[19호] [소식과 목소리들] 우리의 역사적인 농성, 그리고 농성 이후 (2018.03.01. ~ 2018.06.30.)
정리 : 치이즈, 난다
지난 3월 22일, "4월 통과! 6월 선거!" 선거 연령 하향 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하기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활기도 이 농성에 함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길고 긴 4월을 보낸 것 같아요. 말그대로 '역사적인' 그 날들의 기록을 모았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의 청소년운동의 소식과 목소리들을 공유합니다!
youthhr (청소년운동 소식 공유) 메일링, 검색, 청소년단체들의 웹페이지 등을 살펴보며 모은 활동 소식과 성명/논평/입장이지만,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활동소식들
3.1절 맞이, 선거연령 하향 국민 청원 참여 호소 (2018.03.01.)
100주년 3.1절을 맞아 청소년활동가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6월 지방선거에는 청소년도 투표권을 달라는 국민청원이 2월 말에 올라왔었는데요, 그 국민청원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줄 것을 호소하는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폭력은 그만! "체벌 거부 선언" 시작 (2018.03.01.)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체벌 거부 선언>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벌은 법적으로도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학교, 가정, 시설 등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벌이 공공연히 일어나곤 합니다. 이에 아수나로에서는 "체벌은 청소년에 대한 폭력이다"라는 명제를 다시한번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3월부터 시작한 "체벌 거부 선언"은 지금도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하기 (링크 클릭)
3.8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에서 울려퍼진 목소리 "학생 성폭력 근절을 위해 청소년 참정권이 필요하다" (2018.03.04.)
국제여성의날을 기념하여 열린 한국여성대회에 청소년활동가들도 참여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청소년으로서 겪은 성폭력 피해를 증언하기도 했습니다.아래 청소년활동가의 발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9살이 되는 만 18세 청소년입니다. 여성 청소년으로 살아가며 차별, 폭력, 혐오로부터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남교사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했으나 그 교사는 오래된 교직 생활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에 저의 이야기는 무시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마 그러시겠어.’라는 답변 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여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학생지도부장 교사는 생활지도를 한다는 목적으로 여학생의 다리를 볼펜으로 찔렀으며, 치마를 규제할 때 의자 위, 책상 위에 올라가라고 하여 치마 길이를 단속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젠더에 의한 위계질서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의 권력 관계에 의한 폭력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여성들이 100년전 참정권을 외쳤던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 참여의 요구가 아닌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해방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도 단순히 정치적 참여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다운 삶과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비청소년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청소년 참정권으로, 인간답게 살자!
청소년페미니즘모임, 《걸 페미니즘》 출간 기념 수다회 (2018.03.11.)
청소년페미니즘모임에서는 올 2월에 출간된 《걸 페미니즘》 출간 기념 수다회를 열었습니다. 수다회의 제목은 <How about your girl feminism>이었어요. 작년에 '걸 페미니즘'을 만나고 고민했던 시간을 나누고, 책 《걸 페미니즘》에서 인상깊었던 부분을 나누고, '나의 걸 페미니즘 문장'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에서는 청소년활동가들과 함께 '청소년운동의 우물을 넘어 - 인권운동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여러 다른 인권운동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를 초대하여 장애인권운동의 역사를 듣는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후에도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 촉구 국회 행진 열려(2018.03.17.)
3월 17일 토요일 오후, 나들이를 나온 인파들 속에서 "우리는 투명인간이 아니다"라는 외침이 울려퍼졌습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청소년활동가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한 청소년활동가는 “참정권이 없어 청소년들이 선거철에서조차 정치인들에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는 말에 공감해 이 자리에 나왔다. 청소년 참정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의 문제이고 생존의 문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4월 통과! 6월 선거!" 선거연령 하향 통과 촉구 농성 돌입 (2018.03.22.)
선거연령 하향 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하기를 촉구하며 청소년 농성단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3월 22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농성 돌입에 앞서 세 명의 청소년활동가는 삭발까지 감행했는데요, "선거권은 인권이다"라는 절박한 외침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번 활력소의 제목인 말그대로 "우리의 역사적인 농성"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직업계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한 토론회가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특성화고 권리연합회 소속 회원들도 토론회에 참여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겪는 문제(무시,임금착취 등) /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 / 학생들과의 소통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집중행동의 날 (2018.03.31.)
3월 31일 국회 앞에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하라"는 구호가 울려퍼졌습니다. 선거연령 하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집중행동의 날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4월 통과 6월 선거",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라는 내용이 써있는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연령 하향 조문이 포함되었으니 끝난 문제 아니냐는 인식도 있지만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선거연령 하향이 어렵다”고 선거연령 하향 법안의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 날 집회 현장에는 4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했고 몇몇 지역에서는 <청소년 참정권 버스>를 조직하여 더 북적이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한 청소년활동가는 "'청소년 참정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모습이 감격스러웠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2018년 청소년 페미니즘 프로젝트 "나의 노래는 나의 힘" 프로젝트 시작 (2018.03.31.)
청소년페미니즘모임에서 2018년을 맞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소녀다움'을 강요하는 대중매체와 노래에 고통받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서 문제의식을 나누는 활동입니다. 모임을 이어가면서 청소년 페미니스트를 위한 노래를 스스로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찍는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운동의 우물을 넘어, 장애인권운동과의 만남2 (2018.04.01.)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는 3월 강연에 이어, 4월 1일 청소년운동과 장애인권운동의 만남을 위해서, 청소년운동 내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쉼터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고, '탈시설'과 '탈학교'의 유사성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소년을 짓밟지 마라" 청소년활동가들, 자유한국당에 끝장토론 요구 (2018.04.05.)
봄을 재촉하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 활동가들이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 모였습니다. "선거연령 하향하려면 학제 개편을 먼저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합의를 거부한 일을 규탄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은 고등학생의 투표가 그렇게 두렵냐", "청소년을 짓밟지 마라"고 바닥에 누워 외치면서, 자유한국당에서 '끝장토론'에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표님, 저희는 올해 만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을 위해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청소년농성단입니다. 대표님 저희 싫어하시죠? 어린것들이 무슨 정치냐며 말이죠. 하지만 저희 중에는 작년 12월에 자유한국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이도 있습니다. 저희는 선거권뿐 아니라 개헌투표, 정당활동의 자유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당사에서는 '어린것들이 뭘 안다고!'라며 거절하시더군요.
최근에 발표된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을 보니 선거연령 하향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야 자유한국당이 우리 청소년들의 요구와 사회적 합의가 끝난 선거연령 하향을 받아들였구나, 자유한국당도 이제 정말 변하는구나 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학제개편을 전제조건으로 다셨더군요. 아 학제개편이라! '교육판 4대강 공사'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수십 년을 이어온 학제가 당장 개편될지도 알 수 없거니와, 설사 내년부터 개편되더라도 새로운 만 6세 어린이가 초등학교 신입생이 되어 만 18세 전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려면 앞으로도 12년이나 기다리라는 얘기인가요? 만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 그보다 더 오래되었는데 레알? 진짜 하다 하다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해 궁색한 근거를 들고 계시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고등학생한테 투표권 주면 전교조 교사들한테 현혹돼서 안된다구요? 저는 우리 학교 전교조 선생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니 맨날 요즘 애들은 그렇게 말 안듣는다고 욕하면서 전교조 교사들 말은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뭔가요? 누구는 18살인 자기 딸을 보니 어려서 투표권 주면 안 된다고 하시던데, 아니 따님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근거로 전체 청소년의 참정권에 반대하는 주장을 국회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 따님이랑은 대화라도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계속 근거도 없이 반대하시면 자유한국당은 우리 청소년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이익만 걱정하는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다가는 여러분이 아끼시는 보수 청소년·청년들까지 등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에서 선거연령 하향하라고 했죠? 외부 젊은 분들을 혁신위원으로 모셔다 놓고 그분들 의견을 수용하는 척하며 들러리나 세웠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제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대표님 두 분을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학제개편을 고집해야 할 이유를 갖고 저희들을 한 번 설득해 보시죠. 이번에 끝장토론 한번 해봅시다. 두 대표님이 성숙한지, 저희 청소년이 성숙한지 얼굴 보고 토론해보시죠. 계속 우리를 무시하고 안 나오시면 청소년들이나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대다수 국민들 앞에 참 할 말이 없으시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2018.04.05.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농성단·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선거권은 유보될 수 없는 인권이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대국회 긴급의견표명 요청서 제출 (2018.04.05.)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등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청소년 농성단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국회에 긴급 의견 표명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하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기에, 국회에서의 시급한 법 개정을 위해 나서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선거연령 하향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규탄 기습 시위 (2018.04.10.)
자유한국당이 '사회주의 개헌 정책 저지 투쟁본부' 현판식을 한 날, 청소년농성단 활동가들은 자유한국당의 청소년 참정권 반대를 규탄하는 기습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현판식이 열린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 꼭 해 주세요"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다가 경찰과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에게 저지를 당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는 이날 시위를 한 청소년들에게 "우리도 선거연령 하향 반대하지 않는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아수나로 대구구미지부, "보통 가족: 정상가족은 없다" 세미나 시작 (2018.04.10.)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구구미지부는 '보통 가족 : 정상가족은 없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속해서 진행했습니다. "우리 집만 이런가? 우리 가족만 이상한가?" 하는 의문을 품고, 《이상한 정상가족》 등의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는 5월, 6월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4주기 추모 행진, "가만히 있지 않을 권리, 청소년 참정권" (2018.04.14.)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이하여, 전교조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광화문광장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이날 행진에는 빗속에서도 300여 명이 참여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함께 청소년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행진 이후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4주기 행사에 다같이 참여하였습니다.
충남청소년인권 더하기는 충남 지역 국회의원 10명에게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입장이라고 회신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충남청소년인권 더하기에서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며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4.19 국립 묘지 앞에서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4.19 혁명이 고등학생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라고 촉구하며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4.19 혁명 정신의 계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묘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에는 기념 행사가 치러지는 행사장 앞에서 촬영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교복 입은 시민에게 지금 당장 투표권을" 선거연령 하향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2018.04.19.)
6월 지방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국회에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연령 하향 등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에 대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목소리를 모아서 법 개정을 호소했습니다.
청소년 농성단 활동가 발언
안녕하세요. 청소년 농성단 김정민입니다.
법안을 발의해주신 감사한 분들에게 그저 감사를 표하고만 싶지만 지금 어떤 말을 제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 상황을 보면 그저 답답하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농성장에 있으면 너네 다 이용당하는 거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기분이 나쁘지만 한편으론 그렇게 물을 수 있는 여유가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보단 차라리 이용이라도 당하는 게 좀 더 인간다운 삶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참정권을 외치기 전에 학교 다닐 때 “난 뭘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물건을 뺏고, 때리고, 화를 내고, 조롱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애초에 잘 듣지도 않는 곳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겠지.”라고 말하는 곳에서. 말할 의지나 힘을 잃게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해서, 어쩌다가 이상한 사람이랑 마주쳐서 그런 게 아니라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런 취급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교 밖도 많이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청소년 참정권은 모든 청소년의 기본권이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만 인간다운 삶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농성이건 삭발이건 할 수 있는 걸 뭐든 하는 이유입니다. 한 달을 농성을 해도, 몇 십 년을 주장해도, 국회는 또 미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겐 이제 약속이 필요합니다.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선거연령 하향을 지지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장서겠다, 4월 국회의 응답을 이끌어내겠다, 같은 약속들.
농성을 시작하는 건 저희가 했지만 끝내는 건 의원님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걸 페미니즘 - 청소년인권x여성주의> 북토크 (2018.04.19.)
서울 마포평생학습관 강의실에서 책 《걸 페미니즘》 출간 기념 북토크가 열렸습니다. 《걸 페미니즘》 저자인 양지혜의 사회로, 태양, 호야, 라일락 3명이 강의를 통해 청소년인권과 페미니즘 사이의 만남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관련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북토크는 청소년인권과 페미니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한 듯,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국회를 열어라!" 국회 앞 1박 2일 집중행동 (2018.04.24. ~ 2018.04.25.)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청소년 농성단은, 한 달 여 동안의 농성이 이어졌음에도 국회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1박 2일간 집중해서 국회 앞에서 각계 각층의 요구를 밝히고 노숙을 하는 연속 행동을 기획했습니다. 교사, 인권활동가, 법률가, 학부모, 청소년지도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청소년 참정권과 선거연령 하향의 필요성에 공감한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가들과, 청소년인권을 외치다가 늙어버린 사람들의 자기 경험 이야기도 이어졌습니다.
청소년활동가의 목소리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만18세인 청소년 이은선입니다. 34일째 농성을 하며 제게 선거연령 하향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끝나자마자 농성장을 오는 이유, 학교를 빼고 농성장을 오는 이유,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농성장을 오는 이유는 내 생활을 하는 것, 밥을 먹지 못하는 굶주리는 것보다 사회가 나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과 사회 구성원으로 배제 되어온 삶에 더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7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가 19살에 고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나의 권리가 없는 그 12년은 제게 너무 끔찍했습니다. 성폭력, 직접 체벌, 폭력, 반인권적인 행위로부터 안전한 적은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학생회장을 하며 학교, 지역을 바꿔가려 노력해도 돌아오는 것은 더 큰 폭력들이었습니다. 학교는, 지역은, 사회는 단지 청소년을 아무것도 모르는 애, 입시 공부하는 기계 취급해 왔기에 계속된 차별 속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금도 참정권이 없는 만 18세 청소년으로 사는 삶은 너무 답답해서 밤바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답답한 삶을 끝내기 위해선 길바닥에서 농성을 하고, 자유한국당에 찾아가 기습시위를 하는 일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자유한국당을 찾아가서 기습 시위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지는 않습니다. 끌려나는 것도 무섭고, 욕설을 듣고 짓밟히는 일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상 무시되어 왔던 청소년의 삶과 청소년 인권이 짓밟히는 상황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 이런 두려움을 딛고 나서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이렇게 절실하게 발버둥 칠 때에도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그들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선동 당한거야’, ‘청소년 참정권 외치지 말고 공부나 해’저는 그들의 이야기가 제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라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를 한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 바라본 적은 있는지요.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요.
이번 4월에 선거연령 하향이 통과되어야 제가 6월 지방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기다려서 나이 먹으면 투표권 생기잖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빼앗는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빼앗긴다면 어떨까요? 저는 만 18세라는 이유로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심각한 권리 침해이자 기본권 탄압입니다. 청소년에게 가만히 있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청소년도 스스로의 삶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이은선 상임공동대표
청소년활동가의 목소리2
“4월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 청소년이 참여하려면 4월 국회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본회의가 언제 열리나 발을 동동 구르며 4월이 지나가는 하루하루마다 속이 새카맣게 타들었습니다. 우리의 거리농성이 한 달을 훌쩍 넘긴 지금, 더 이상 속만 태우고 있을 수 없어 오늘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담장을 넘지 못해 그 앞에 섰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선거연령 하향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담장 너머로 의사당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또다시 기다립니다.
18세로의 선거연령 하향이 논의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90년대부터 학생들과 시민단체들은 만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며 투쟁했습니다. 96년부터 선거연령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에는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선을 맞아 청소년 모의투표가 처음으로 진행되었고, 이후로 지금까지 투표소 앞 1인시위, 청소년 선거 출마 투쟁, 집회와 각종 시위, 농성 등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투쟁을 해왔습니다. 91년도에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했던 고등학생 정치활동 쟁취 공동실천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거권을 요구했던 당시의 고등학생들이 이제 사십 대 후반이 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냥 세월만 흐른 게 아닙니다. 청소년 참정권 운동이 이 세월동안 이어졌습니다.
여기 기자회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세월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이번 4월에 못 해도 언젠가는 될 거다, 위로처럼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4월에 안 되면 대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권리의 박탈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중에 해결될 거라는 것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 3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적 있다고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사람에게 참정권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준으로 계산해도 현재 만 18세 인구 57만명에게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은 한 번 선거할 때마다 1천7백1억을 배상해야 할 권리 박탈입니다. 만 18세 이하 전체 인구 8백8십7만 명을 포함하면 한 번 선거할 때마다 2조6천6백2십억을 배상해야 할 권리 박탈입니다. 언젠가 이 지연된 정의의 책임을 국가에, 국회에 물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청소년이라는 한 집단 전체의 참정권을 박탈해 정치적 목소리를 앗아가는 이 부정의가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18:00 선거연령 하향, 청소년 존엄과 자립의 기본이다 (청소년 참정권을 지지하는 청소년지원현장 활동가들)
19:30 자유한국당은 4월 국회를 열어라
촛불교육감에게 바라는 학생인권정책 토론회 (2018.04.28.)
국회 앞 농성장에서, 촛불교육감을 표방하고 경선에 나선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게 바라는 학생인권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촛불교육감 선출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정책 제안과 문제의식을 정리했고, 참여한 청소년활동가들이 다양한 정책 제안을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 설립 (2018.05.01.)
노동절인 5월 1일,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이들이 가입하여, 특성화고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겪는 차별과 노동 현장에서의 부당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활동할 계획입니다. 광화문광장에서 노조 설립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농성 마무리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촛불문화제 (2018.05.04.)
3월 22일부터 진행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이 5월 4일 마무리되었습니다. 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이끌어내진 못했지만, 우리 사회에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모으는 농성이었습니다. 농성을 마무리하면서 농성 과정에 함께했던 이들과 같이 촛불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청소년x페미니즘 포럼 (2018.05.13.)
교육공동체벗,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전교조 여성위원회, 청소년페미니즘모임 4개 단체가 함께 청소년x페미니즘 포럼을 서울 홍대 소셜팩토리 매니아에서 열었습니다. 《걸 페미니즘》을 낸 교육공동체벗과 《소녀들》을 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페미니즘 교육 실천을 위해 나선 전교조 여성위원회 등이 지금까지 청소년인권에 관련된 학교 안팎의 페미니즘 실천을 이야기하고, 관련된 이슈들을 짚어 보는 자리였습니다.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기호0번 청소년"이 돌아왔다! 어른들끼리 선거는 이제 그만! '청소년 교육감 후보' 출마 (2018.05.24.)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기호 0번 청소년 교육감 후보' 퍼포먼스가 다시 한 번 시작됐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서울, 강원, 충남 등에서 5월 24-25일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출마 선언을 통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외쳤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2월 예비 후보 등록 기간에 먼저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매일같이 번화가와 전철역 등에서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며 기호 0번 청소년 유세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5월 26일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는 전교조 전국교사대회가 열렸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활동가들도 부스로 참여하여 청소년 참정권을 알리는 뱃지와 명함 등을 배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전교조로부터 '참교육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특성화고권리연합회, 창립 총회 개최 (2018.05.26.)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문제 등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특성화고권리연합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고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특성화고권리연합회, 전국 교육감 후보와의 정책 협약식 (2018.05.26.)
특성화고권리연합회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 송주명 경기교육감 후보, 도성훈 인천교육감 후보가 참석하여 특성화고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후보, 최교진 세종교육감 후보, 김병우 충북교육감 후보, 김승환 전북교육감 후보, 민병희 강원교육감 후보, 홍덕률 대구교육감 후보, 노옥희 울산교육감 후보, 김성진 부산교육감 후보 등도 현장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협약에 동참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현장실습 중 안전과 인권 보장, 노동 교육과 안전 교육 의무화 등입니다.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 교육감 후보 대상 정책질의 결과 발표 및 요구사항 기자회견 (2018.05.31.)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는 교육감 후보들에게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에 대해 정책 질의를 하였고, 그 답변 결과를 5월 31일 발표했습니다.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협의회는, 교육감 후보들이 현장실습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히면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 조기 취업 폐지, 노동인권교육 실시 등을 포함한 7가지 요구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경남청소년행동준비위에서 여섯 번째 청소년인권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청소년인권, 참정권을 외쳐온 경남청소년행동준비위에서는 이번 집회를 마지막으로 "10대들의 10대 요구안"을 발표했는데요, 완전한 두발복장자유 / 모든 체벌 퇴출 / 학교안 성차별, 성폭력 금지 / 학생회 자치권 보장 / 야자, 보충학습 폐지 / 학교운영위 학생 참여 보장 / 탈학교 청소년 지원 확대 / 청소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 / 청소년 참정권 보장 /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소년인권 요새는 많이 좋아진 거 아닌가?"라는 물음이 많지만 "규제하는 머리 모양이 달라졌을 뿐"이라며 청소년들에 대한 통제와 억압의 근본적인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음을 드러냈습니다. 투블럭 삭발식,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퍼포먼스와 발언이 이어졌고 경남교육청으로 행진을 하며 집회를 마쳤습니다. 경남청소년행동준비위는 "학교 안밖을 넘어 모든 청소년들이 인간답게 대접받으며 살수있는, 최소한의 인권을 넘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 다짐을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경남지역에서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교가 인간적인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김철수 열사 추모 행사 (2018.06.02.)
6월 2일에는 1991년 분신한 고등학생 열사, 김철수 열사의 추모 행사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보성고에 재학 중이던 김철수 열사는 5.18 11주년 기념일이자 당시 강경대 열사의 장례 행렬이 망월동으로 향할 때, "참교육 실현"과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김철수 열사의 묘비에는 "우리나라 모든 고등학교가 인간적인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김철수 열사의 유서 일부가 새겨져 있습니다. 2018년 6월 2일 추모 행사에서는 보성고등학교 학생회장 등이 참여하여 추모 발언을 하였고 추모사업회의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20명 교육감 후보 초청,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교육’ 학생인권 보장 추진 정책협약식 (2018.06.04.)
전국 교육감 후보들이 "학생인권 보장 추진"을 협약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준비한 정책협약식이었는데요. 송주명,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 김사열 대구교육감 후보, 조희연 서울교육감 후보가 참여하였고 나머지 후보는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협약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학생인권은 교육의 기본이자 필수여야 한다는 것,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것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6월 6일 대구 현대공원 묘역에서는 1990년,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 징계 반대를 위한 시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에 찍혀서 폭행과 폭언을 듣다가 투신한 경화여고 재학 중이었던 김수경 열사의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수경 열사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주로 참여하였고, 전교조 대구지부 활동가와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활동가등이 연대의 뜻으로 함께했습니다.
"투표소 교복 입장" 청소년과 함께 투표하고 싶다 (2018.06.08.)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는‘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이 초래되어선 안 된다’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에 맞서,“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유권자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사전선거일이었던 8일 서울 종로장애인복지관(사전투표소) 앞에서 “투표소 교복 입장”을 외치며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고 유권자들이 교복을 입고 실제 투표까지 진행했습니다.
"선거연령 하향하고 청소년을 유권자로" 기호0번 교육감 후보 '청소년' 후보 유세 캠페인 (2018.06.09.)
"어른들끼리 하는 가짜선거 이제 그만", "청소년을 배제하는 지방선거 규탄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회 앞 농성까지 진행했으나 청소년 없이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다시 한번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 5월 24일에는 청소년의 투표권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기호0번 청소년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서울과 강원 지역에서 출마한 기호0번 청소년 후보의 발언 및 공연, 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 촉구를 위한 행동의 날 (2018.06.13.)
6월 13일 지방선거가 치러지던 날, 광화문 광장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2017년(작년) 5월, 대통령 선거일에도 청소년들을 배제한 채 치러지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쳤었는데요, 여전히 그대로인 현실에 대해 다시 같은 구호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때까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바뀌고 있으니까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운동영역별 연속간담회 - 청소년운동과의 간담회 열려 (2018.06.21.)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청소년운동이 만났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를 실현하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인권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활동하는 연대체입니다. 올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반차별운동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해 운동영역별 연속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6월 21일에는 청소년운동과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올해 계획과 미션 그리고 청소년 참정권 농성 이후의 상황과 활동 계획을 나누었고, 이어서 청소년운동에서 고민하고 있는 반차별 담론/운동에 대해 서로의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년 3월 22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에서 헌법에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을 명시했다고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를 발표하면서 선거제도의 개혁은 정치개혁의 시작이고 청소년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 놓았으며,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명확히 하였다. 청와대는 잘못된 헌법 조항도 신속하게 수정했다. 22일에 발표한 조항은 18세 미만의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으나 청와대는 시민사회의 지적과 법제처의 의견을 받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하루 전인 25일에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청소년 참정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서 국정을 운영하며 개헌안의 중대한 허점을 신속하게 보완한 것과 원내정당 지도부들의 다수가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청와대의 선거 연령 인하 배경 설명의 논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고, 국회의 대응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선 선거권은 기본권이자 인권이지 의무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선거권은 국민의 대표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국가 구성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도구이다. 선거권은 연령과 의무 부여 여부에 상관없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조국 민정수석은 만 18세로의 선거 연령 하향을 발표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병역과 납세 의무를 지는 나이’라는 것을 들었다. 이는 청소년의 존엄성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처사이다.
또한 6월 개헌 논의에 18세 청소년 참정권이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청소년 참정권은 단순히 대통령 개헌안에 묻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엄연한 독자적 영역을 갖추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개헌안을 다루는 것만으로 청소년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원론적으로는 지지하지만 행동하지 않고 6월까지 기다리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회 내 논의를 주도해 4월 국회 내에서 관철시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만 18세 선거권을 최종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된다. 만 18세 선거권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선거권을 부여 받는 청소년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선거권을 부여 받지 못한다. 최대한 많은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만 18세 기준을 넘어서 만 16세 이하로 선거 연령을 인하하여야 한다.
청와대에서는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의 정치 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청소년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치 의식도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이다. 또한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행사하여 사회 개혁을 완성할 권리가 있다. 정부와 국회는 개헌 이전인 4월 국회에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선거법 개정이나 개헌을 이루어 낸 후에도 끊임없이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2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논평] 2018. 4. 25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학대 가해자가 동시에 보호자일 수는 없다
- 제주 성폭행 가해 부친 아동학대 혐의 무죄 판결에 부쳐“
"작년 9월이었다.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이마를 때렸다."
"다음달에 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주변의 물건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다."
"그 사람은, 5년 전 내가 13살일 때부터 나를 세 차례 성폭행하고 수없이 폭력을 저질러 온, 아빠다."
위 내용은 제주 성폭행 및 아동학대 피해자 18세 여성 A씨의 입장을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검찰은 가해자 김씨의 폭행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아동학대로 기소하고 세 차례의 성폭행도 함께 기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두 갈래로 갈렸다. 폭행 및 정서적 학대 행위에는 "딸의 잘못을 묵과하고 모른 채 방임하는 것이 오히려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 "보호자로서 적절한 교양과 훈육을 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성폭행에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의 입장에서 보면 확연하다. 상대는 믿고 의지하고 배울 '보호자'가 아니다. 이미 학대를 가한 시점에서, 그리고 한 집에 살며 격리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든지 가해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막중한 위험요인이다. 오히려 주변인과 법원, 그리고 사회에는 가해 부모로부터 A씨를 분리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누구도 가시덤불을 베고 잠들 수 없다. 그렇듯이 누구도 자신의 약함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위협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처한 위험과 고통을 털어놓고 의지할 수는 없다. 주인에게 호소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킬 방법이 없는 노예의 처지가 그렇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
누구도 폭력으로부터 배울 수 없다. 이번 제주지법의 판결로부터 우리가 어떤 것도 배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번 판결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폭행이 동시에 교육이고 보호일 수 있다고 믿는 불합리한 관념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상습 성폭행범의 폭행을 부모의 훈육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어렵게 싸움에 나선 여성 청소년을 도리어 가르치려 드는 것이 청소년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자세라는 것이다.
A씨가 5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래, 부친의 성폭력과 학대 사실을 고발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1. 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가해자 김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처벌하라.
“앞으론 경찰관이 영장 없이도 실종 아동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종 아동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월 22일자 기사에 나온 내용이다. 경찰청은 이 개정법률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하며 가출 및 실종 아동의 조기 발견을 기대한다고 발표했으며,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며 우호적인 분위기이다. 하지만 탈가정 청소년들의 얼굴은 더 어두워져만 간다. 개정법률을 통해 실종 아동의 인터넷 접속기록, 위치 정보 등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범죄로 인한 실종 아동을 찾는다기보다는 “가출”(탈가정) 청소년들을 찾아서 잡아내는 것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이 개정법률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개정된 법률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권리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청소년의 인권은 고려되지 못했다. 국가에 청소년이라는 존재는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인권” 정도는 침해당해도 상관없는 존재인가. 과연 “보호”가 진정 보호인지도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 법에는 ‘친권’과 ‘거소지정권’이라는 것들이 있다. 원래 이 법은 ‘가족 모두가 호주(주로 아버지)가 지정하는 장소에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어디 살아야 하는지를 남편이 정한다는 내용은 남자와 여자를 평등한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1990년에 폐기되었다.
이런 방식의 “보호”는 보호라기보다는 억압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릴 것이다. 만약 이런 법률의 대상이 청소년이 아닌 비청소년, “성인”이었다면 어떠했을까. 실종, 가출시 영장 없이, 범죄 연관성 없이도 비청소년들의 인터넷 기록, 위치 정보를 동의 없이 뒤지는 것이 가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보자. 민주주의 국가에 가당키는 한 일이냐며, 아예 개정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그런 법률을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의 의사는 상관치도 않고 실행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규탄한다. 이런 법 개정이 나오게 된 배경은 청소년들의 의사는 묻지 않고 지 청소년들의 논의를 통해서만 청소년의 삶에 관한 법이 제정되기 때문일 것이다. 청소년의 실제 삶과 동떨어진 법안들과 청소년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개정들로 청소년들의 삶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다. 하루빨리 국회는 시혜적인 태도로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법안을 만드는 것을 멈추고 청소년을 주체로서 인정해야 할 것이다.
4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법률에 대한 조치는 청소년의 인권은 생각하지도 않은 인권침해이므로, 정부는 즉각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대중매체가 상품화한 단란한 가정의 모습의 이면에서, 탈가정 청소년들은 오늘도 원치 않는 주거지로 돌아가 살아야 한다는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니라, 불행의 달일 뿐이다.
2018년 5월 8일 어버이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논평] 2018. 05. 15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어린이 청소년 스마트폰 탄압을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년 5월 10일부터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사람을 칭하는 ‘스몸비’ 현상에 대응한다며 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사이버안심존’ 애플리케이션에 이용자의 걸음이 감지되면 기기가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통계상 청소년이 등교 시간대나 하교 시간대에 스마트폰 사고 관련 교통사고를 많이 당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에는 중대한 허점들이 존재한다.
우선,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위험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스마트폰을 이용이 안전을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한 상황도 존재한다. 지진이나 해일, 폭우 등 자연재해 상황이 대표적이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상황이 유동적이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정보 기기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위험하다’는 단편적인 기준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한다면 긴급 상황에서 오히려 청소년이 피해를 보게 된다.
또한, 보행에 대한 판단 기준도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사용되는 기기들 사이에는 성능 차이가 존재하며, 일부 사용자들의 장비가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보행의 기준으로 5~7걸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해당 기준만으로는 단말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 사용자의 보행 상태를 진단할 수는 없다. 여러 사정으로 일부 부품이 파손된 상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술적인 한계 외에도, 이러한 조치들은 헌법 가치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사회에 해악을 초래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통신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리고 통신의 자유는 보행 중일 때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과 청소년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입안자는 규제의 효용성보다는 국민의 피해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도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청소년도 외부의 간섭 없이 양심껏 정보 기기를 이용하면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이번 조치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일방적인 청소년 스마트폰 통제 정책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 당국은 청소년 단체를 비롯한 시민 사회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안심’이라는 핑계로 컨텐츠 검열, 사용 내역 감시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스마트폰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감시자들이 감시 대상의 일거수일투족을 제한 없이 통제하고, 정작 주체가 되는 청소년들은 언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을 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상황이 정말 ‘안심’되는 상황인가? 여기에서 ‘안심’은 당사자의 안심이 아니라, 감시자 역할을 하는 정부와 부모의 안심일 뿐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와 학교 당국이 기만적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일부 정책들을 협의로 선택적으로 적용하라고 제시하지만, 교육청과 교사, 그리고 학생 간의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학교 현장에서 지역 당국이나 교사가 ‘학교 자율’과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적용하면 학생이 거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 역시 당사자에게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 통제자 역할을 하는 교육 당국에 보장된 권리일 뿐이다.
당사자가 안심해야 ‘진짜 안심’이고, 당사자가 자유로워야 ‘진짜 자율’이다.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당사자를 억압하고 기만하는 ‘가짜 안심’과 ‘가짜 자율’을 거부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교육 당국은 ‘스승의 날’이라는 분위기에 취하지 말고, 지금 즉시 어린이와 청소년을 억압하는 스마트폰 무제한 통제 정책을 폐기하라.
2018년 5월 15일, 스승의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논평] 2018. 6. 19.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침묵을 강요당하지 않는 것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다 -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바란다"
1. 지난 2018. 6. 15. 청소년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폐해가 드러났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단체에서 활동해온 모 활동가는 2018. 6. 4. SNS를 통해 모친에게 추천한 후보자와 정당을 밝히며, 시민으로서 자신이 가지는 정치적 신념을 표현했다. 그러자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6. 15. 모 활동가에게 SNS에 게재한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모 활동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것임을 밝혔다. 모 활동가가 SNS에 개제한 게시물이 범죄가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모 활동가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2.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순히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소년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3. 선거운동의 자유는 정치적 표현활동의 일환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하는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관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은 명백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불가침의 인권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다수의 국가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청소년에게 제한 없이 보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독일의 경우 연령에 따른 선거운동의 규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보다 폭넓게 보장되어야하는 권리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4.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을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부여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가진 선거운동의 자유조차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즉 현행 공직선거법은 청소년의 선거권뿐만 아닌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박탈함으로써 청소년의 참정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헌적인 현행 공직선거법에 기초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모 활동가의 SNS 게시물 삭제 요구는 청소년에게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모 활동가가 SNS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는 모 활동가를 비롯한 청소년에 대한 협박이자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이다. 우리 단체는 청소년의 시민성을 부정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여 협박과 탄압을 일삼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5. 더불어 정치권은 하루 빨리 반인권적인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의 행보는 실망스럽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5월 국회에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됨으로써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청소년들은 주권자로서의 권리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청소년이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면 교실이 정치화 될 것이고,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자로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청소년에게 선거운동을 보장하면 청소년을 선거에 이용할 것이라며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이번 경남지역 지방선거 유세에서 40~50여명의 청소년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청소년들이 선거운동에 참여한 것인지, 혐의와 같이 부당하게 동원 이용된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만약 혐의와 같이 부당하게 동원 이용된 것이라면 청소년 선거운동 보장에 대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스스로 청소년들을 선거에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모순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청소년들을 선거에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있다면 이는 그러한 행위를 한 후보자가 비판받아야 하는 것이지, 청소년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아래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갖는 선거운동의 자유 박탈을 정당화 하지 말라.
6.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역시 편협하다.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송행수는 2018. 6. 9. 자유한국당의 위 경남지역 지방선거 유세에 대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법을 떠나서,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을 불법선거에 동원하는 행위 자체로도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라며 청소년이 가진 선거운동의 자유 박탈을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옹호하는 시각에서 논평을 발표했다. 우리 단체는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에 앞장서야할 집권여당이 청소년의 참정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권법을 별다른 고민 없이 옹호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7. 선거권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자유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모 활동가를 비롯한 청소년들이 가진 선거운동의 자유 등 참정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이처럼 현행 공직선거법이 명백하게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가지는 선거운동의 자유 등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치권이 방관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청소년들의 참정권 박탈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하루 빨리 위헌적인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1. 인권단체연석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동료시민인 청소년과 함께 6월 선거와 개헌투표를 맞이하고 싶다” - 선거연령 하향 법안,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청소년이 투표하면 세상이 바뀐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참정권을 보장하라.” 지난 3월 22일 만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 촉구 청소년 삭발식을 시작으로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농성단>과 <촛불청소년법인권법제정연대>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만19세인 나라. 공직선거법 제15조는 만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 정당법 제22조에선 정당 발기 및 당원 자격이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 3월 31일 농성 10일째를 맞은 집중행동의 날에 청소년농성단 김윤송 단장은 “참정권이 시급한 이유는 정치가 투표소 도장 찍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행복을 결정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삶과 권리를 말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참정권은 인권이고 생존권이다. 비청소년에겐 있지만 청소년에겐 없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분리시켰다. 그 분리가 만든 권력 차이가 수많은 폭력을 낳았고 은폐했다”고 외쳤다.
인권은 학교 담장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학교 밖에서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몇몇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체벌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유무형의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학교 밖은 값싼 임금으로 노동권을 차별하고, 양육자를 자처하는 사회 전체는 정상성과 표준을 강요하며 미래를 위해 현재의 폭력을 참으라고 한다. 나이로 성숙과 미성숙을 판단하고 권리를 지연시키는 것이 차별이다. 평등해야 안전하고, 평등해야 지금 당장 인권을 보장받는다.
참정권은 인권이다. 청소년 참정권 운동은 보호와 교육을 명분으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했던 제도와 수많은 폭력을 알아차리게 해준다. 여성이 참정권 쟁취를 위해 목숨을 걸고 왕의 경마장에 몸을 던지고, 장애인이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 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참정권 투쟁은 시민의 자격을 분리하고 배제하는 기준과 권력에 도전한다. 청소년과 사회적 소수자를 정치적 선전에만 활용하지 말고 정치할 권리를 보장하라. 대변을 자처하지만, 인권과 정치의 주체 자리는 내주지 않는 것이 차별이다.
지금 국회에 선거연령 하향과 정당가입 연령제한 폐지 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4월 국회는 지금 당장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라. 자유한국당은 ‘학제개편이 먼저’라는 핑계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헌안에도 학제개편을 방패삼아 선거연령 하향을 막으려는 꼼수가 담겨있다. ‘개헌 이후, 학제 개편 먼저’라며 더 이상 권리를 지연시키지 마라. 자유한국당은 선거 표계산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 하지 마라.
동료시민인 청소년과 함께 6월 선거와 개헌을 맞이하고 싶다.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보하는 일이다. 권리에서 배제된 모두를 위한 이 싸움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4월 4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 참교육학부모회 “선거연령 하향 촉구” 및 "국회 농성 지지" 성명
현재 국회 앞에서 청소년들이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철야농성을 오늘로 13일째 진행 중에 있다. 농성이 시작된 지난 3월 22일에는 18살이 아닌 15살, 16살, 17살의 청소년들이 삭발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학제개편’을 구실로 사실상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고 있어 4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투표권은 만19세 이상의 국민으로 제한된다.
만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논의 된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연령 하향을 권고한 것이 지난 2013년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2016년이다. 선거연령 하향은 지난 탄핵촛불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당당한 요구이자 모든 촛불의 염원이다. 이러한 촛불의 염원을 받아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 ‘18세 이상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우리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다. 만18세는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운전면허 취득, 결혼, 공무원 시험 응시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지만 선거할 권리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게 만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라로 전세계적으로 만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220개국이나 된다.
왜! 우리나라 18세 국민(청소년)들은 선거권(투표권)을 가지면 안되는가?
지난 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선거권 연령기준을 낮추는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기본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정치개혁부산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 동의하며, 지금도 국회앞에서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국민 참정권 확대를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꼼수 부리기를 중단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개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13 지방선거가 18세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하며,
2018. 04. 04.
참교육학부모회
3. 정치개혁 부산행동, “선거연령 하향 촉구” 및 "국회 농성 지지" 성명
현재 국회 앞에서 청소년들이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철야농성을 오늘로 13일째 진행 중에 있다. 농성이 시작된 지난 3월 22일에는 18살이 아닌 15살, 16살, 17살의 청소년들이 삭발식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학제개편’을 구실로 사실상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고 있어 4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투표권은 만19세 이상의 국민으로 제한된다.
만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논의 된지도 벌써 20년이 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선거연령 하향을 권고한 것이 지난 2013년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2016년이다. 선거연령 하향은 지난 탄핵촛불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당당한 요구이자 모든 촛불의 염원이다. 이러한 촛불의 염원을 받아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 ‘18세 이상 국민은 선거권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우리 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 하고 있다. 만18세는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운전면허 취득, 결혼, 공무원 시험 응시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지만 선거할 권리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게 만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나라로 전세계적으로 만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220개국이나 된다.
왜! 우리나라 18세 국민(청소년)들은 선거권(투표권)을 가지면 안되는가?
지난 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선거권 연령기준을 낮추는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기본권 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정치개혁부산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 동의하며, 지금도 국회앞에서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적극 지지한다.
아울러 국민 참정권 확대를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꼼수 부리기를 중단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개정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6.13 지방선거가 18세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선거가 되기를 기대하며,
2018. 04. 04.
정치개혁부산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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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민중당, “선거권 하향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선거권 하향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권모술수를 부리며 자유한국당은 만 18세 선거권 하향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개헌안에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학제개편 병행을 발표했다.
향후 자유한국당은 학제개편 논리가 아니라면 만 18세 선거연령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반대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논리는 학제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단히도 놀라운 발상이나 학제개편은 교육행정의 문제이고 참정권은 기본권의 문제이다.
자유한국당은 학제개편을 전제로 한 선거연령 하향이라는 말장난을 중단해야 한다.
유럽에 많은 나라들의 선거권은 만 18세이며 OECD국가 중 우리나라만 만 19세이다.
한 번도 청소년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참정권을 이번 4월 국회에서 실현시켜야 한다.
국정농단을 일으킨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집회 가장 앞에는 늘 청소년들이 있었다.
당당한 우리 사회의 주체인 청소년에게 참정권은 당연히 이뤄져야할 권리이다.
규탄의 목소리를 청소년들과 함께 더욱 소리 높여 자유한국당에 전할 것이다.
탄식하며 후회할 자유한국당의 어두운 미래가 보인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자유한국당을 다시 한 번 규탄한다!
2018.04.05.
청년민중당
5.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지지 성명서
선거연령 하향 촉구를 지지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는, ‘주권’이란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이가 당연히 누리는 권리임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참정권은 이 땅의 민주주의 기본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다. 청소년은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주체였다. 그들은 일제 강점기 때 결연히 일어나 일제에 맞서 싸웠으며, 국가의 이름을 걸고 전쟁에 참전하였고, 독재와 반민주주의 세력에 스스로 나서서 항거했다. 청소년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이 땅의 주권을 가진 주체적 존재임을 목숨을 걸고 증명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해 온 우리 현대사를 부정하는 일이다. 18세의 참정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나아가서 16세 참정권까지 우리 사회가 깊이 논의해야 한다.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것이다.
선거연령 낮추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세계 역사에서 노동자, 노예, 유색인종, 여성의 참정권 싸움은 단지 투표권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의 목소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며 자유로워야 한다는 간절한 함성이었으며, 그들의 승리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드높였다. 지금 이 땅에서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외침도 그들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 참정권은 주체적인 존재의 권리이기 이전에 한 사회에서 주체적인 권리를 실현하는 출발점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청소년의 주체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 주권을 가진 청소년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한 채 우리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
참정권은 인권이다.
참정권이 없는 인권이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 참정권을 통해 인간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야 인권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권리는 ‘보호’라는 미명 아래 억압받고 통제받아 왔다. 청소년 스스로 권리를 지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입으로 말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다면, 인권도 없는 것이다. 수년 동안 국회가 청소년의 참정권을 외면한 것은 청소년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다. 국회는 당장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청소년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 또한 아동, 청소년, 학생의 인권을 위한 기본권을 제정해서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권리 찾기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선거연령 하향 촉구 싸움을 적극 지지하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또한 아동, 청소년, 학생의 인권법 제정을 정부와 교육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4.11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6. 서울학부모단체 공동촉구선언, "어린이, 청소년은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동료시민이다!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하여 6월 선거를 청소년과 함께 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자!"
어린이문화운동가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일찍이 어린이는 결코 부모의 물건이 되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기성사회의 주문품이 되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며, 훌륭한 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라 했다. 저는 저대로 독특한 사람이 되어 갈 것이니, 누구든 어린이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거나, 이것이 옳다고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한 사회의 시민으로 등장하는 것이며, 어린이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린이와 평등한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우리사회에 던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말씀은 어린이청소년은 곧 오늘을 함께 살아가는 동료시민임을 천명한 말이나 다름없다.
멀게는 3.1 운동에서부터 가까이는 2016년 촛불혁명의 광장에 이르기까지 동료시민인 어린이, 청소년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당당히 역할을 하며 우리나라의 역사를 함께 써왔다. 그러나 이들의 존재가 유독 지워져 버리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올 6월에도 치러지는 선거가 바로 그것이다. 오늘을 사는 역사의 주인이자 당당한 우리사회의 구성원인 어린이청소년 그 어느 누구도 선거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2018년 우리사회의 현주소다. OECD 소속 34개 국가 중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오히려 OECD 소속 많은 국가들은 만 18세에서 16세로 선거연령 하향을 확대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수십 년 넘게 이어져온 청소년 참정권 논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여전히 답답한 모양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은 학제개편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18세 선거권을 이야기하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청소년들이 투표할 권리를 노골적으로 막아서고 있다. 당이 나서서 어린이청소년들이 투표할 권리를 막는 다는 것은 동료 시민의 당연한 권리를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빼앗는 일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지난 3월 22일 국회 앞에서 청소년들이 삭발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농성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서 청소년들은 참정권이 없는 것은 단순히 정치뿐만 아니라 일터, 학교, 가정 모든 사회 구성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중이 아닌 지금 당장 존중받고 독립된 인격체로 살아가기 위해 참정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6월 선거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겠다는 절박하고 간절한 목소리다. 100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어린이 해방 정신이 지금 우리사회에서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을 통해 청소년참정권을 실현하려는 청소년들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국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4월 국회에서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학부모 단체들은 동료시민인 어린이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할 것이며,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4월 통과 6월 선거’ 국회 앞 농성을 적극 지지한다.
2018년 4월 11일 수요일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7. 더불어민주당 청소년지지포럼 청사초롱, 바른미래당 청소년 지지포럼 ‘바른미래포럼’,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청년민중당,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청소년 참정권, 바로 지금. 청소년 참정권 법안 통과와 더불어 지방선거 경선·공천에 청소년 참여 촉구한다"
2018년 6월 지방 선거가 약 2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권 연령 하향을 비롯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요구가 뜨겁다. 국회 앞에서는 청소년들의 삭발식과 거리 농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각계각층에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지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장은 “연령기준에 의해 선거권을 갖는 사람의 범위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최대한 확대돼야”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개헌안에 선거권 연령 관련 사안을 명시하여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당 가입의 연령 제한 폐지를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55.2%, 전문가의 68.1%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데 찬성했다. (※일반국민 설문조사는 리얼미터에서 2017년 9월 25~26일 1,019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방식, 95% 신뢰 수준에 ±3.1%p 표본 오차)
대부분의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선거권을 제한하는 연령 기준을 18세 혹은 그 이하로 두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도 법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유독 한국의 청소년들은 참정권을 금지당해야 한다는 것에는 설득력이 없다. 청소년들은 그동안 4.19는 물론 2016년 촛불 집회 등 역사의 현장에서 꾸준히 함께 민주주의를 외치고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임을 증명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학교교육 현장에 혼란이 빚어질 거라며 우려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지금 19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참정권이 있는 탓에 노동 현장이나 가정 등에서 무슨 혼란이라도 빚어지고 있단 말인가? 게다가 교육의 목표는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정치의 문제들을 다루고 풍부하고 다양한 의견을 접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학교가 해야 할 교육 활동이다. 선거권이 있든 없든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토론하고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의 당연한 권리일뿐더러 교육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학제 개편을 통해 학교를 일찍 졸업하게 하는 것이 무슨 선거권 보장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당성을 찾아볼 수 없다.
원내·당내에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나서라
우리는 청소년 정치·사회 참여 그리고 정당 지지 활동 등을 하는 단체들로서 국회와 제 정당들이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청소년들의 참정권,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확대는 국회의 의무이다. 또한 각 정당들 역시 현행법 안에서 가능한 청소년 참여 확대를 이번 지방선거부터 고려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라. 이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최우선 안건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올해 있을 수도 있는 개헌 국민투표에도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청소년 참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다.
둘째, 각 정당들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 및 내부 경선 등에서 18세 또는 그 이하 연령의 청소년들의 참여를 가능케 하라. 이미 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에 관해 후보 단일화 경선에서 청소년이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나 투표에 참여하여 후보를 결정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므로 지방선거 후보를 공천할 때도 청소년 참여가 안 될 것이 없다. 각 정당은, 설령 청소년 당원을 인정하지 않는 당이라 해도,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18세 혹은 그 이하 연령의 청소년들이 경선에 참여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대한 정당들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하나의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더 이상 청소년이라서 학생이라서 정치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낡은 고정관념이 통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의 폭넓은 연대와 행동을 기대한다. 우리는 국회와 정당들이 헌법이 부여한 민주주의 수호와 확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자신들의 가장 중차대한 과제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2018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청소년지지포럼 청사초롱, 바른미래당 청소년 지지포럼 ‘바른미래포럼’,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청년민중당,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8. 어린이문화연대, "선거 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지지합니다"
오늘은 4월 19일, 4·19혁명이 있던 날입니다.
4·19혁명은 2월 28일 대구 학생민주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다 왼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발견된 고등학교 1학년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수송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의 죽음을 시민들은 방관하려 하는가?’ 하는 구호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4·19혁명을 시작했고 혁명의 과정에 함께했던 어린이, 청소년들은 일제강점기부터 끊임없이 민주주의적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그 실천은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를 탄핵한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은 그들의 교육을 설계하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를 비롯해 어떠한 선거에도 투표할 수 없습니다. 만 19세부터 선거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증명되어 왔듯 만 18세 선거권은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 18세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국회에 촉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만 16세 선거권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도 시민입니다
어린이날을 만들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운동을 이끈 방정환은 ‘어린이는 결코 부모의 물건이 되려고 생겨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느 기성 사회의 주문품이 되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네는 훌륭한 한 사람으로 태어나오는 것이고, 저는 저대로 독특한 사람이 되어 갈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생명은 한 시민의 탄생을 말합니다. 누구의 물건도, 어떤 사회의 주문품도 아닌 청소년은 저마다 독특한 생명을 가진 한 시민입니다. 그이들은 미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오늘을 사는 시민으로서, 자신의 문제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 18세 참정권 즉각 보장하라!
참정권은 인권입니다!
2018년 4월 19일
어린이문화연대
9. 청소년 참정권 투쟁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선언문
장식이 될 수는 있어도 대표가 될 수는 없다고 여겨져 온 이들, 말을 하여도 들리지 않고 존재하되 구성원은 되지 못하는 이들의 투쟁이 바로 페미니스트 투쟁의 역사다. 민주주의가 선포되었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자동적으로 시민이 될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페미니스트들은 기억한다. 여성은 동등한 시민이며 참정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는 믿음에 자신의 생애를 걸었던 이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페미니스트가 발 딛고 설 곳이 만들어졌다. 우리가 청소년 참정권 투쟁에 나선 이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시민의 자격을 따지는 그들의 기준을 거부한다
시민의 자격기준은 한때 재산이었고, 인종이었고, 성별이었다.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기에 참정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참정권 투쟁을 통해 시민의 개념이 확장된 것이다.
청소년은 비생산 인구이므로 참정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여성에게도 유사한 낙인이 찍혔다. 가사노동은 여성의 일이라는 이유로 노동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의 노동은 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해왔다. 이 사회에서 생산적인 것과 비생산적인 것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권력이 작동하는 영역이다. 여성과 청소년의 삶은 이 기준에 의해 비생산적인 것으로 분류되어왔다. 페미니스트들은 이 기준을 뒤흔들기 위해 싸워왔다. 우리는 어떤 삶이 생산적인지를 평가하는 기준, 그리고 생산적이어야만 시민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그 기준을 거부한다.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더 많은 권리를 누릴수록 청소년의 삶이 지닌 사회적 가치는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 사회적 가치가 드러날 때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배제당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이는 여성운동이 보여준 역사적 사실이다.
이성(理性)과 경험에 대한 그들의 기준을 거부한다
여성의 행위에는 하나같이 'oo녀'라는 이름이 붙는다. 같은 행위라 해도 청소년일 경우 유독 그 나이가 강조된다. 이는 여성과 청소년을 이해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존재로 그리며 그들의 권리 박탈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 현상 자체가 차별일 뿐이다. 무엇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지 판단하는 이는 누구인가? 여성과 청소년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무엇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지에 관한 사회적 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을 하기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들 한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누구나 저마다의 삶을 산다. 이 시대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을 온전히 대변하는 비청소년이 과연 있는가. 수많은 청소년들은 지금의 비청소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느낄 것이다. 청소년들의 경험이 정치적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 경험을 무시하는 것일 뿐이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가두고 여성에게 보호의 의무를 부과하는 세상에 문제제기 한다
가부장적 사회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 가두고 여성에게 돌봄의 의무를 부과한다. 그리고 남성 가장이 아동과 여성을 대변한다며 이들의 권리 박탈은 옹호되었다.
여성을 남성에 종속된 존재로 규정하는 호주제가 폐지된 지 고작 10여년이 지났다. 그러나 청소년을 그 부모에 종속된 존재로 규정하는 가족제도는 건재하다. 한때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 투표하므로 여성에겐 참정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진리로 여겨졌다. 지금은 청소년의 이익과 의견은 부모가 대변하므로 참정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였던 논리는 여전히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
누구나 인생의 어떤 시점들에 의존할 상대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곧 자신의 의사결정과 책임전반을 위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가두고 자녀를 감독할 의무를 여성에게 부과할 때, 이득을 얻는 것은 누구인가. 청소년이 스스로를 대변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권리를 확보한다면 여성들에게 지워지는 짐도 덜 버거워질 것이다.
우리는 연대자가 되고자 한다
비청소년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여성과 남성 청소년은 때때로 서로의 가해자로 등장한다. 청소년 자녀 또는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어머니와 여교사의 얼굴로, 때로는 여성에게 성적 폭력을 가하는 남성 청소년의 얼굴로. 그러나 우리가 옹호하는 것은 모든 여성 또는 모든 청소년의 모든 행위가 아니다. 스스로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상대의 고통도 덜어주는 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옹호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성에게 좋은 사회가 청소년에게도 좋을 것이며 청소년에게 좋은 세상이 여성에게도 좋을 것이라 믿는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성 중에도 청소년이 있고 청소년 중에도 여성이 있다는 점이다. 여성 청소년으로서 한 존재가 겪는 고통은 두 운동이 함께 해결해야 할 몫이다.
오늘 우리는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 지지를 선언한다. 이것이 제도적 참정권을 먼저 획득한 운동의 계승자로서 책임이자, 동료시민로서의 의무일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 참정권 운동가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리라 기대한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1세 하향하는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선거연령 하향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확대의 시작이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선거연령 하향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18년 4월 27일
323인의 페미니스트 일동
10. 청소년참정권을 지지하는 청소년지원현장 활동가들, "선거연령 하향, 청소년 존엄과 자립의 기본이다!"
이 순간에도 거리에서 버티며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마련된 정책과 제도 안에서 청소년들은 또 다른 버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목소리들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의 권리, 참정권부터가 시작입니다.
청소년에게 유보된 것은 정치참여권 뿐만이 아닙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학생의 본분’이라는 미명하에 정체성을 탐색할 권리를 유보 당하고, 탈학교 청소년들은 애초에 본분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으로 배제됩니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일은 우리 사회가 국민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명시적인 선언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개개인의 삶이 고통스러웠지만 또다른 약자와 소수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함께 그들의 요구를 외쳤고 우리 모두가 잘 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 사회의 주체인 청소년의 참정권을 막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겪어온 아픔과 차별을 방관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사회적 폭력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20살이 되면 자립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가정으로도 어디로도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을 위한 기본소득, 주거, 일자리 등의 정책들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목소리로 문제를 말해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연령 하향은 청소년의 존엄과 자립을 위한 기본입니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권리는 무관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현장, 사회복지 정책에서도 청소년은 딸려있는 위치에서 기인하는 종속을 경험하거나, 자주적 생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시도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좌절되기도 합니다. 청소년 참정권은 변방에 있는 청소년 지원정책을 바꿔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는 것, 청소년의 정당한 목소리와 사회적 지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청소년 자립지원현장의 고단함을 더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인권에 기반한 자립지원정책은 청소년과 동료 시민으로 일하고자 하는 비청 활동가들의 존엄한 노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청소년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고 반민주 독재 세력을 몰아낸 자랑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이다. 그럼에도 선거에서 투표권을 제한당해 왔으며 어른들에 의해 관리되고 보호되어야 할 미성숙한 인간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부조리의 현실에 맞서 촛불시대의 청소년들이 다시 떨쳐 일어났다. 스스로 자기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선 것이다. 농성, 삭발, 기자회견, 실천 행동의 주체가 오롯이 청소년 자신이다. 이러한 청소년 참정권 운동은 불의에 단호히 저항해 온 역사 속 청소년 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현 시기 민주주의 운동의 선봉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 교사들은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한다.
청소년 선거권 박탈은 분명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다. 최소한 18세 청소년에게 선거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1호 과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18세 청소년 투표권 부여 법안의 4월 통과와 6월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농성을 시작한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국회는 낮잠을 자고 있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 과제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특히 적폐 청산에 저항해 온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모두 찬성하는 선거연령 하향에 홀로 반대함으로써 스스로 적폐세력임을 드러내고 있다. 기본권 확대에 반대하고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이 이 나라 보수의 이념인지 묻는다.
궁지에 몰린 자유한국당은 이제 학제 개편과 선거 연령을 연동시켜 조건부 찬성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도대체 학제와 선거 연령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학제 개편은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이고 선거권은 기본권에 관한 사항으로 서로 무관한 영역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으로부터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에 이르기까지 18세는 중등교육 과정이나 대입 과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선거 연령이 만 19세인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2016년 ‘국제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 조사(ICCS)’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시민지식 평균점수는 24개국 가운데 6위로 나타났다. 정작 시민 의식을 걱정해야 할 대상은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을 의심하는 보수 세력인 것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의 단체를 표방하는 교총조차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훼방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준비 부족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들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자는 신중론은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 18세 청소년을 배제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과정과 무관하므로 준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것이지 학교가 하는 게 아니다. 남의 기본권을 제한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민주사회의 상식이자 원칙이다. 따라서 청소년 참정권을 제한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교사에게도, 학부모에게도, 정치인에게도 없다. 청소년들의 자기 권리 요구에 법과 제도로 호응하는 것이 이른바 어른 시민들의 과제일 뿐이다.
4월이 오늘을 포함해 7일 남았다. 4월 국회가 선거연령 하향 법안 처리에 실패하면 청소년의 6월 선거 참여가 좌절될 위기 상황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외려 법률 선진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충고한다. 기본권의 문제는 당리를 놓고 저울질 할 사안이 아니며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당장 국회에 나와 선거법을 고치고 청소년 선거권을 보장하라! 만일 4월 국회를 계속 보이콧하여 선거연령 하향 입법을 지연시킨다면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직무유기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청소년과 교사는 시민으로서 권리, 참정권을 누리지 못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남아 있다. 부당하게 유예된 정치기본권을 쟁취하는 것은 청소년과 교사 앞에 놓여 있는 촛불혁명 시대의 공통 당면 과제다. 청소년과 교사는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굳건히 연대하여 투쟁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앞당길 것이다.
2018년 4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2. 정치개혁 공동행동, "선거연령 하향 없이 정치개혁 없다, 18세 선거권 보장하라!"
4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성과없이 끝나가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으로 인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만18세 선거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방선거가 50일도 채 안 남은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며 삭발과 장기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닫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
만18세 선거권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오스트리아는 2007년부터 만16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췄고 독일의 여러 주와 스코틀랜드는 지방선거에서 만16세로 선거권을 낮췄다. 17세, 16세로 점차 선거연령을 낮춰 참정권을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19세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문제의 핵심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만18세 선거권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학제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만18세 선거권은 시민의 기본권으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학제개편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하고자 하는 당리당략적인 의도를 숨기기 위해 ‘학제개편’ 운운하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을 뿐이다. “교복입고 투표하는 상황은 막겠다”는 김성태 원내대표, “애들을 선거판에 끌여들여 자원봉사자로 부려먹지 말라”는 김진태 의원, “전교조 교사에게 영향을 받아 학생들이 선거에 휘말릴 것”이라는 정태옥 의원의 발언은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인식이 얼마나 후진적이고 반(反)정치적인지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전국 57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자유한국당이 즉각 장외투쟁을 멈추고 청소년 참정권을 위한 법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만18세 선거권을 거부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정당들에도 마지막까지 선거연령 하향을 위해 진정성있게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만18세로 선거권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6.13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다.
선거연령 하향은 정치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청소년들의 정당가입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피선거권 연령도 낮춰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령 하향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 국회 앞에서 진행 중인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집중행동에 함께 하며, 끝까지 함께 해 나갈 것이다.
2018년 4월 25일
정치개혁공동행동
13.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교육감 예비후보 공동 선언문, "우리는 청소년에 의해 뽑힌 최초의 교육감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 후보들입니다.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오늘,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국회가 선거법을 통과시킬 것을 목소리를 모아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노력으로 민주주의를 이루어 왔으며 2016년 촛불을 들어 다시 한 번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입증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 역시 교육에서도 민주주의와 자치가 더욱 뿌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청소년들은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에 갇혀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자는 시민들의 요구와 여러 원내정당들의 합의가 있음에도, 최소한의 변화인 18세 선거권조차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당당한 시민입니다. 교육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누리고 정치에 참여하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선진국들에서 청소년기부터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에 참여하며 주체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함께 누릴 수 있을 때, 활발하고 생기 있는 민주주의 교육 또한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에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교육감으로 당선된다면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며 학교 안팎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 번 국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조속히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연령을 하향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청소년도 함께 뽑은 첫 번째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월 말부터 국회 앞에서는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가 40일째 선거연령 하향을 외치며 농성을 하고 있다. 농성을 하는 동안 청소년 참정권을 주장하는 행동들과 기자회견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청소년 참정권을 반대하며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고 있다.
4월에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6월 지방선거 때 청소년이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들은 그런 자유한국당에게 대화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묵부답 뿐이었고, 그래서 청소년들은 4월 10일 오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열린 현판식 도중 18세 선거권 하향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기습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마저도 외면하였고 의원들은 웃으며 지켜볼 뿐이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교복을 입은 학생이 투표를 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되기 때문에 선거연령 하향을 하려면 학제 개편을 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을 한살 낮추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참정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할 기본권인 반면 학제 개편은 교육 행정적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비교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교복을 입은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다는 발언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배제하고 선거연령 하향을 이야기한다는 것에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당장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가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의 민주적 타협은 옳지 않다. 학제 개편으로 선거연령 하향을 한다고 하면 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참정권을 내놓겠다는 것인가.
우리는 선거연령의 한 살 하향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한 살 하향을 시작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말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번 하향을 시작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삶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사회는 청소년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회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인간의 기본권인 참정권에 대해 정치적 계산을 하는 행태를 멈추고, 기자가 왔을 때만 모습을 보이는 천막에서 나와 청소년들의 고통과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