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호] [소식과 목소리들] 겨울에서 봄 (2017.01.01. ~ 2017.05.31.)
정리 : 난다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2017년에 활기의 활동 계획을 논의하면서 소식지 <활력소>도 작게 개편했습니다. 먼저 '소식들' 코너와 '목소리들' 코너를 하나로 합치고, '사는 이야기' 코너를 신설했어요. '사는 이야기'는 청소년활동가로서 스스로를 정체화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의 고민, 삶에 대한 이야기(에세이)를 기고받아 싣습니다. '사람들' 코너에서는 청소년운동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수 있도록 개인 활동가의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운동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단체 활동 소개 인터뷰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 중입니다. '관점들' 코너는 기존의 '덕질들' 코너가 전환된 것으로, 그 동안 다뤄온 것처럼 책, 미디어 등을 청소년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코너입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은 조금 더 비평/칼럼의 성격으로 바뀐 점입니다. 그리고 이번 호부터는 활기의 재정 내역을 활력소에 싣지 않습니다. 청소년운동 전반의 소식을 담은 웹진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 보고/결산은 활기의 후원인 분들께 별도로 발송됩니다!
개편을 준비하면서 발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최대한 규칙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올 새로워진 <활력소>가 청소년운동에 '활력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난다 (편집담당 /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활동소식들
1월 10일, 청소년단체들, 청소년 참정권 요구하는 기자회견 열어
국회에서 '18세 선거권'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자, 청소년단체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18세 선거권 이상의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논의하고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겨울의 광장에서 쌩쌩 바람이 부는 가운데, 집회의 자유와 정당 가입의 자유 보장, 16세 선거권 등을 촉구하는 각 단체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인권교육센터 들,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연구 발표회 '마음의 관리? 마음의 권리!'
인권교육센터 들은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 '자몽' 사업의 2년차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주제는 '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 무엇을 묻고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대관한 강의실을 꽉 채운 참가자들과 함께 청소년인권의 관점에서 청소년 심리정서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즘 캠프 "페미:나" 열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등의 공동 주최로 청소년페미니즘캠프 페미:나가 열렸습니다. '섹슈얼리티', '가족', '몸', '나이'의 네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30여 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선거권 제한 연령 인하 요구
정의당 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은 2월 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등 지역 청소년단체들도 참여했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주최,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의 후원으로 청소년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약 20명 정도의 참가자들은 인권교육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청소년활동가로서 인권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후속 모임도 이어가면서 청소년활동가들의 인권교육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경북 경산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반대 운동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문명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2월 17일 학교 운동장에서 집회, 피케팅 등을 진행했습니다. 경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반대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운동에 힘입어 3월에는 법원에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북교육연대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경북교육청 앞에서 2월 16일, 포항 세명고를 비롯한 경북 지역 학교들의 인권침해를 해결하도록 교육청이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포항 세명고는 체벌, 보충자율학습 강요 등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청을 통해 해결을 요구했는데요. 제대로 하지 않는 교육청에 공개적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세명고 졸업생도 참여하여 익명으로 학교 현실을 증언했습니다.
2월 17일 ~ 19일, 2박3일간 청소년활동기상청에서 여는 청소년활동가마당이 천안축구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4회째를 맞은 청소년활동가마당은 이번에는 청소년활동가 역량 강화를 컨셉으로 잡고, 디자인과 SNS와 신문 제작 강좌, 기획안 만들어 보기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든든기금 등 인권재단 사람의 후원으로 처음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이 된 청소년활동가마당이기도 했습니다.
2월 22일 18세 선거권 집중 행동
18세선거권확대를위한 청소년청년연석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2월 22일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집중 긴급행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선 때부터 만18세인 사람들도 투표할 수 있도록 2월 중에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 집중행동이었습니다. 기자회견과 함께 100인 피켓팅, 자유발언대 등을 진행했습니다.
2월 24일,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가 지원한 2016년 '꿈만 같아요' 지원 사업의 결과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가 5~6명밖에 안 되는 자리였다는 슬픔 ㅠㅠ... 2016년에 꿈만 같아요 지원을 받은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의 '청소년을 위한 진짜 성교육' 사업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의 '청소년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역량강화 워크숍'을 발표했고, 활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청소년론팀의 '찍소리 워크숍'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2월 25일, 민중총궐기, 박근혜 탄핵 & 청소년 참정권 요구
2월 25일 2월의 마지막 민중총궐기 집회, 청소년들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종각역 영풍문고 앞에서는 청소년 시국대회가 열렸고, KT광화문지사 앞에서는 '이제 열어갈 우리들의 세상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작은 청소년 집회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요구와 더불어 청소년 참정권, 학교성교육표준안 비판 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만18세선거연령 인하를 촉구하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월 27일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는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부제는 "모든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 만18세선거연령 인하로 시작하자"였습니다. 부산지역 중고교 생활지도 규정 속 학생인권,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는 등, 지역에서부터 청소년인권 보장 필요성을 역설한 점이 눈에 띕니다.
전주의 LG U+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으로 일하던 청소년이 죽은 사건 이후로 현장실습 문제에 대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3일, 전국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들, LG U+ 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노동자사망사건대책회의 등은 전국의 교육청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성화고의 파견현 현장실습을 중단하고, 대안적 직업교육계획을 마련하여 근본적으로 현장실습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지역 중·고등학생 소지품 압수 실태조사 시작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소지품을 함부로 압수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의 소지품 압수 사례들을 온라인을 통해 수집합니다. 5월 16일까지 모았고 1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6월 경 발표 예정입니다.
청소년 정치활동 탄압 사례 조사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은 2017년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지난해 촛불집회나 시국선언 등으로부터 최근까지, 정치활동을 하다가 청소년/학생이라는 이유로 탄압당한 사례들을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운동 내부에서의 청소년 차별 등 포괄적인 청소년 참정권의 문제를 알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SNS 인증샷 캠페인 등도 진행했습니다.
입시경쟁, 학력/학벌 차별 조장을 퇴치! - 투명가방끈 포스트잇 액션 시작
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은 일상 속의 학력학벌 차별, 입시경쟁 등을 비판하는 포스트잇 액션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얘기 그만!" "학력 학벌 차별입니다" "그러다 죽어요" 등의 문구로 이루어진 포스트잇은 투명가방끈 회원들을 비롯해 원하는 사람들에게 배포됩니다. 학력차별을 담은 광고나 문구, 과도한 경쟁과 공부 압박을 조장하는 내용 등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게 투명가방끈의 제안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고(故) 홍수연 님 추모 및 LG U+ 규탄 문화제 열려
LG U+ 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노동자사망사건대책회의, 민주노총, 전교조 등의 단체들은 올해 목숨을 잃은 현장실습 노동자 고 홍수연 님을 추모하고 LG U+의 책임을 묻는 집회를 서울, 전주 등 각지에서 열었습니다. 특히 4월 28일에는 산재 사망 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산재 추방을 위한 집회와 함께 치러졌습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졸업생, 교사 등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바라는 선언 발표
4월 28일, 전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재학생·졸업생 3513명과 교사 242명이 참여하여 현장실습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교사 선언에서는 "현장실습, 교육의 가치만 남기고 모두 바꿔라!"라고 외쳤고, 재학생·졸업생 선언에서는 현장실습을 거부할 권리, 정보를 알 권리, 적절한 노동시간과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선언했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여성 청소년들이 학교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성차별,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페미니즘과 청소년인권의 문제의식을 엮는 수다회를 5월 6일, 7일 2차례에 걸쳐 열었습니다. 합쳐서 30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합니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 청소년 참정권 보장 촉구하는 청소년 집회, 모의 투표 등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에서 열렸습니다.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 세움, 청년참여연대 등이 주최했습니다. 약 200명이 모여서 청소년 참정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한 뒤 각자의 요구를 적은 큰 공을 굴리며 청계천과 종로를 행진했습니다.
교육공동체 벗, 철수와영희 출판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청소년노동인권, 특히 현장실습 문제에 대해 다음 스토리펀딩 연재를 진행하고, 후원된 돈으로 청소년 당사자들에게 청소년노동인권 책을 선물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노동인권교육 대신 책을 통해 청소년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 꽃피는학교 여성주의 그루 ‘달펢이’, 고양국제고 여성주의 모임 ‘퓨로’는 2017년 스승의 날을 맞아 학내 성평등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학내 성차별/성폭력, 소수자 차별하는 성교육, 여성 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5월 14일, 학교×페미니즘 문화제 - "이제는 성평등을 배우고 싶다"
5월 14일, 홍익어린이공원에서 청소년페미니즘모임, 꽃피는학교 여성주의 그룹 달펢이, 고양국제고 여성주의 모임 퓨로에서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각 동아리별 사전 부스 캠페인을 하고 문화제를 진행한 뒤 참가자들은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학교의 성차별,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학교 규칙과 문화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5.18 항쟁과 청소년 포럼
5월 20일 광주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교육공동체 벗과 광주교육연구소가 주최하여 '1980년 5.18민중항쟁과 청소년'을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서는 5.18 당시의 청소년과 현재의 청소년에게 5.18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5.18 당시 청소년 주체로 참여했던 이들의 증언과 소회를 들었습니다. 또 아수나로 광주지부 박찬경 님도 현재 광주의 청소년 당사자로서 학교의 민주주의 현황이나 5.18의 현재적 의미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그동안 5.18 희생자로 초중고 학생 18명이 정리되었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포함하면 청소년 희생자는 40여 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5월 21일 일요일, 문체부와 부산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부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17 문화다양성행사 <차이를 즐기자> 라는 행사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부스를 설치하고 참정권 등 청소년인권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청소년운동 책 《인물로 만나는 청소년운동사》, 《우리는 현재다》 후원 활동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은 《인물로 만나는 청소년운동사》와 《우리는 현재다》, 2권의 책을 청소년활동가들에게 나눠주는 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소셜펀치를 통해 후원을 받아서 총 50여 권을 신청한 청소년활동가들에게 나눠줍니다. 청소년활동가들이 청소년운동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네트워킹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18세 선거권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대로 된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한다 (2017.01.10.)
[기자회견문]
18세 선거권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대로 된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한다
최근 국회에서, 그리고 원내외 정당들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을 18세로 완화(‘18세 선거권’)하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18세 선거권 주장은 10년도 더 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해묵은 과제가 최근 촛불 시위와 시국선언 등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활발한 정치적 참여에 의해 다시금 부상한 것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크다. 우리는 일단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18세 선거권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환영하는 뜻을 밝힌다.
‘18세 선거권’의 한계
그러나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오직 18세 선거권 하나만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만약 18세 선거권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한계는 뚜렷하다. 청소년들 중 아주 소수만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청소년들의 참정권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한당하고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허용하는 ‘성년’의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바꾸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폭넓게 정치에 참여하고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18세 선거권을 당위로 주장하는 정치인들 중, 과연 청소년을 정당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가? 시국선언을 하거나 촛불 집회에 참가했다가 학교로부터 징계의 위협이나 불이익을 받았던 청소년들의 현실을 바꾸고 언론·표현·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는 사람은 있는가? 선거권이 없더라도 청소년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제도를 마련하려는 사람은 있는가? 참정권은 의무를 수행하여 얻는 대가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이다. 이러한 당연한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18세 선거권 하나로 청소년의 참정권을 다 실현시켜 주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얄팍한 언행이라 하겠다.
청소년 참정권 주장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물론 18세 선거권조차도 반대하는 이들의 경우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그들은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받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식조차 없기 때문이다. 18세 선거권을 반대한 보수정당에서 “부모에게 의존하는 나이이고 입시 공부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들었다고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고, 학교에서 얌전히 입시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들 자신의 바람을 표현한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인이라면,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부정하고 제약해야 한다고 주장해선 안 될 일 아닌가.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편견과 공격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청소년 참정권을 주장하고 행동해야 한다. ‘18세면 충분히 성숙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이 사회의 정치에 참여할 마땅한 권리가 있는 주체이기에 선거권을 비롯하여 참정권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시민이 되는 나이를 조금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 시민으로 행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2016년 겨울 광장을 밝힌 촛불이 그저 선거권자를 늘리는 개혁을 낳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중요한 열쇠는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일이다.
- 교육부의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수정 거부 결정을 비판하며 (2017.01.26.)
[성명]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인권적인 성교육이다
- 교육부의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수정 거부 결정을 비판하며
교육부가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배제한 것에 관해 수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이나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잘못된 인식을 담은 내용 등 숱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수정·보완하겠다고 했으나, 정책 연구 이후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참고 자료만 일부 수정하고 표준안 내용, 특히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배제한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교육부가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간을 끌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교육부의 <국가 수준 성교육 표준안> 수정 거부 결정을 비판하며, 학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현실을 외면하고 억압하려고 애쓰는 일부를 제외하면, 모두가 알고 있다. 동성애자이든 양성애자이든 트랜스젠더이든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모두 이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학교 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UN의 교육권 특별보고관의 강조 및 국제 기준대로, 성교육에서 차별금지와 성적 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현실적인 것이다.
또한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것이다. ― 성적 관계나 성 정체성 및 성적 지향을 포함하여 성(性)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말이다. 그러므로 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우리가 자신의 권리를 잘 알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나 목적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을 배제한 것은 이 표준안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현실과 인권을 외면한 <국가 수준 성교육 표준안>이 어떤 점에서 문제인지 모른 채 수정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이야말로 하루빨리 성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다. 편견과 차별을 외치는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 사회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는 그들은, 무엇이 ‘교육적’인지 판단할 의지조차 없는 것 같다.
교육부는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교육부가 ‘성 정체성과 성소수자의 이해’ 교사 연수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사건 등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학교 성교육을 통제하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정부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은 그 부실함과 교육적 의지 부족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교육부는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포함하여 성교육 정책을 그 목적과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성교육에 관련하여 편견과 차별과 혐오가 전파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다양성과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표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인권에 대해 알 권리도 인권이다. 우리는, 성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알 권리, 현실에 맞게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적인 내용의 성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다. 교육부는 즉각 현재의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하고, 학생·교직원·교육부관계자 모두를 위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마련하라!
교육부가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3월 발표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성소수자 배제, 성별 고정관념 강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유포 등 숱한 문제점이 지적되며,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성을 통제하고 억압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수정·보완하겠다고 했고 정책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육안 자체는 수정하지 않고 교사용 참고자료만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성적자기결정권, 다양한 가족 형태,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는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일부 극우단체와 보수개신교 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처사로, 학교 내에 엄연히 존재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차별과 폭력으로 밀어 넣는 위험한 결정이다. 우리는 교육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만이 답이다
이미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일선에서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들도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 배제, 성별고정관념 강화, 성소수자 배제, 성차별과 인권침해를 조장, 잘못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시, 다양한 가족관계를 배제 등 문제점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교육부가 ‘성교육 표준안'의 제정 근거라고 밝힌 국제협약(유엔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등)에서는 성교육이 다양성과 포괄성의 가치를 수용하여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배격하고 피임이나 성병 등 성행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와 건강을 증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은 오히려 이러한 권고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2015년 말 UN자유권위원회 심의에서 문제점을 지적받기도 했다.
과정은 어떠했나. ‘성교육 표준안’은 청소년성문화센터나 성폭력상담소 등 오랫동안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성교육 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만들어졌다. 여성단체와 인권단체가 완벽히 배제되는 동안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에 코멘트를 할 수 있었으며, 국가인권위 해체를 주장하는 반인권 차별 선동 세력이 전문가로 포장돼 자문회의에 초대되었다. 시대착오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순결교육에 다름없는 교육안은 오히려 청소년의 건강과 역량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교육부는 자문위원 선정 과정을 비롯해 ‘성교육 표준안’ 추진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모든 비민주적 과정의 의도는 무엇인가. 교육부 스스로 밝힌 성교육 표준안 도입배경부터가 문제적이다. “성가치관과 성규범, 성행동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성적인 통제 능력을 길러 다양한 성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교육의 목표를 뒀다. 청소년의 성을 문제시하고 통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 나아가 ‘성교육 표준안'은 박근혜 정부와 극우, 보수 기독교의 더러운 커넥션의 일면이다.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에는 보수개신교에 기반을 둔 성소수자 차별 선동 세력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성교육 표준안’ 찬성 단체들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단체들이 동일하다는 사실도 이 문제가 박근혜 정권의 교육농단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성소수자의 존재와 삶을 포괄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성교육은 중요하다. 자신이 성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끌리는지, 어떻게 하면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성적, 정서적, 감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폭력과 불평등을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 것인지 배우는 것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일이다. 헌법 제31조(교육의 권리) 1항에 따라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성교육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모두 성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균등하게' 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건 성교육의 핵심 가치가 다양성과 포괄성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여러 국제 협약은 물론 이 나라에서 오랫동안 성교육에 대해 토론하고 경험해 온 여러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것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인권을 다른 교과에서 다루고 있다며 성소수자 인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는 일관되게 성소수자 배제 정책을 취해 왔다. 교육부는 반성소수자 단체의 생활과 윤리 교과서 수정 민원을 그대로 출판사에 전달해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난해 유네스코 주도로 미국, 일본 등을 포함한 50여개 국가가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차별과 폭력 없는 환경에서 포괄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위한 장관급 선언’이 발표된 바 있다. 이 선언은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젠더 표현에 따른 괴롭힘과 폭력이 평등한 교육 기회와 교육의 질을 저하한다는 확인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한다. 한국 교육부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청소년 성소수자는 학교 공간에서 일어나는 배제/괴롭힘/폭력으로 인해 일반 청소년의 다섯 배에 달하는 자살시도율을 보인다. 교육부가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다양한 성이 모두 환영받을 수 있다고 느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숫자를 마주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차별과 폭력을 방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교육농단의 또 다른 얼굴인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하고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포괄적 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오늘 포항 세명고를 비롯하여 경북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벌과 강제학습 등 학생인권침해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학생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제보하며 해결을 촉구해왔지만, 학교도 교육청도 제대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성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더 이상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포항 세명고 학생들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세명고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사에 의한 체벌과 폭언, 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0교시 참여 강제, 불합리한 소지품 압수와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제에 대해 책임자의 사과와 변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세명고 학교장에게 두 차례 공문을 보내 답변을 받기도 했고, 경북 교육청에는 네 차례 민원을 넣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SNS와 언론을 통해 세명고의 문제가 외부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체벌과 강제학습 등의 문제가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세명고 학교장도 경북교육청도 앞에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학생들이 겪는 고통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체벌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직무를 가진 성인이 행한 경우 아동학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UN고문방지위원회는 체벌은 고문의 일종이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학생이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교사가 어떤 의도로 체벌을 했는지 관계없이 체벌은 폭력이며 근절되어야 합니다. 체벌 사안은 교육청에서 중하게 여기고 개입해야 하는 사안이나,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세명고 관련하여 최초 체벌 관련 민원을 제기했을 때 경북교육청에서는 학교 측과 전화통화로만 소통하였고 결과적으로 체벌은 계속 재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경 경북교육청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와의 소통과정에서 방학 전 세명고에 체벌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에서 폭력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체벌 가해자에게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 근절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는 학생에게 정규교과가 아닌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0교시, 방학 중 방과후수업 등에 참가하도록 강요하거나 종용할 수 없습니다. 경북교육청도 정규교과가 아닌 수업과 학습에 참가하는 것은 강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명고에서는 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해 동의서를 받긴 했지만, 이는 학생의 자발적인 동의 의사를 물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종 불이익과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명목상의 동의서일 뿐이었습니다. 학부모 서명까지 학생이 대리 서명하도록 교사가 종용한 일이 밝혀지기도 했고, 방과후·보충수업에서 정규교과 진도를 나가거나 그 수업 내용을 시험범위로 삼아 참가할 수밖에 없도록 운영해오기도 했습니다. 불참하겠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참가하라는 압박을 가했다는 ㅇ증언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세명고는 8시 이전부터 학생들이 등교하여 영어듣기와 0교시를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너무 이른 시간에는 보충수업 등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교육청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는 세명고의 어느 한 개별 교사의 일탈행동이 아니라 학교 내 전반적으로 행해진 일이었으며 비단 세명고 뿐 아니라 경북 지역의 많은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더 이상 강제로 받은 동의서를 근거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 말고, 제대로 소임을 다하여 진상을 밝히고 강제학습을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경북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관련 운영계획 지침을 내리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1인 1강좌 이상 참여를 권장’하라는 내용을 담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제학습이 비일비재한 현 학교현장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이 ‘권장’하라는 지침을 ‘강요’로 실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교육청이 학교장의 편에서, 혹은 힘 있는 사람의 편에서가 아니라 학생과 국민의 편에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통스럽게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중 몇몇은 인권침해를 견디다 못해 학교를 자퇴하고 있습니다. 학생도 인간이고, 인권을 존중받으며 폭력 없는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경북교육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 첫 걸음은 너무나 명백한 폭력과 강제학습을 근절시키는 것부터입니다.
1. 경북교육청은 도 내 체벌과 강제학습을 근절하라
1. 경북교육청은 체벌 가해교사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라
1. 경북교육청은 1인 1강좌 이상 방과후 수업 참여를 권장하라는 지침을 폐기하라
1. 경북교육청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학생인권실태를 조사하고, 학생과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라
[아수나로 부산지부 입장] 참정권은 인권이다. 인권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2017.02.19.)
참정권은 인권이다. 인권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부제:정의당 부산-울산-경남 청년위원회 기자회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참고기사: https://goo.gl/3sOr0t
정의당 부산-울산-경남 청년위원회(이하 '정의당 청년위')는 지난 2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발표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만 18세를 성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만 18세는 병역, 납세 등의 책임과 운전면허 취득, 혼인,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의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며, 전 세계 232국 중 92.7%의 국가에서 첫 투표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는 위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으나 일부 내용과 우리 입장은 조금 다르다. 만 18세부터 가질 수 있는 자격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애초에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참정권을 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내세우게 되면 만 18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 대부분의 참정권 쟁취에 있어서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세계적 추세를 이유로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늘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인종차별과 성차별이 당연시 되던 시기, 여성과 흑인의 참정권은 무시당했다.
선거연령 인하 운동은 만 18세 선거권 보장을 넘어, 모든 청소년이 나이를 이유로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의당 청년위가 지적한 만 18세부터 주어지는 책임과 권리, 그리고 세계적 추세와는 별개로 청소년은 인간이자 우리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참정권은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차별금지법없이민주주의없다 #차별금지법제정을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2017. 2.23.)
#차별금지법없이민주주의없다 #차별금지법제정을요구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못 만드는 이게 나라냐!
2017년, 사회정의와 변화에 열망과 실천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모욕스런 풍경이 반복되고 있다. 차별을 조장하는 이들이 마치 합당한 후보검증 절차마냥 “ ‘성소수자와 동성혼을 지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느냐”고 질문하고, 그들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답변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은 지난 10년 동안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했다가 자진 철회하고, 보수기독교 세력, 혐오세력에게 가서 ‘나는, 우리당은 차별금지법 안 만든다’ 읍소해 왔다. 유력 대선 후보들의 ‘성소수자 지지하지만 차별금지법은 안 된다’는 발언은 보수적 개신교 교리와 가치관, 사회질서 유지를 이유로 소수자들의 차이와 정체성을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국민 편에 서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들 속에서, 역설적으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순간이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10년의 과정은 한국 사회 인권증진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후퇴해왔는지,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가 어떻게 오염되는지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노무현정부의 공약이었던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7년 10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를 하였지만, 보수기독교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성적지향과 병력 등을 삭제하며 누더기 법안으로 변하는 순간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다시 2010년 법무부가 입법을 시도하지만 같은 세력에 의해 무산되었다.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였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이 반대 세력의 압박에 못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다 결국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 추진을 포기하였던 2012년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한다. 이후 2011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2012년 8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년 UN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등 국제사회의 요청과 권고는 계속되어 왔다.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자들에게 묻는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모으고 제정 운동을 지속해온 사람들의 의견은, 또한 국제사회의 권고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과연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 10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정치인들과 주요 정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작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소수자들의 존엄한 삶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 말을 반복해야 하는 사실이 매우 참담하다. 한국은 현재 장애인차별 등 일부 차별금지와 관련된 개별법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구제조치가 미흡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정․권고만으로는 차별받은 피해자의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다. 무엇보다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적 책임과 역할을 떠맡겨서는 안된다.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행해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감시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이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차별을 구체적으로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겪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구제를 포함하는 기본법이다. 장애여성, 성소수자 여성, 이주장애인 등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적 위치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의 평등권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나중에, 다음에,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묻자. 혐오와 폭력이 벌어지는 바로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선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지난 2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실시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발표는 우리사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소수자들의 삶을 드러내준다. 온라인 혐오표현 피 경험률은 성소수자가 94.6%, 여성 83.7%, 장애인 79.5%, 이주민 42.1%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혐오표현 피해 경험률도 성소수자가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증오범죄 피해 우려는 성소수자의 92.6%, 여성의 87.1%, 장애인의 81%가 ‘그렇다’고 답했다. 피해를 소수자집단은 낙인과 편견으로 일상생활에서 배제되어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고 지속적인 긴장 상태나 무력감 등 심리적 어려움에 시달린다고 발표했다. 혐오와 차별은 실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통제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인권을 유예 당하라고만 말할 텐가.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 힘과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 폭력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세력에 정당한 명분과 권력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 세력이 힘을 갖는 다는 것은 누군가에겐 학교에 갈 때, 일터에 나갈 때, 거리를 나설 때, 사랑할 때, 나의 의견을 말할 때, 생명의 위협이나 모욕감을 느끼는 상황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상과 실존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손들어 주는 행위가 더 이상 계속되어선 안된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은 합의의 대상도 표심잡기를 위한 홍보의 대상도 아니다. 보수기독교라는 이름 뒤에 숨은 것은 한국사회 정치경제를 독식하고 있는 가진 자들이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더 이상 경제적 착취와 차별을 통해서 만들어진 현재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력들 말이다. 제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질수록 차별반대 운동과 법제정의 필요성은 더욱 선명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장에 모여 차별의 반대하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함께 내자고 제안한다. 광장의 우리 속에서도 숨겨져 있던, 큰 소리내기 어려웠던, 묻혀졌던 존재와 목소리를 더욱 크게 드러내자. 그것이 바로 반차별연대의 새로운 물결이다. 지연된 인권과 탄핵이 아닌, 바로 지금의 인권과 지금 탄핵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자. 반차별 행동의 광장에서 정의와 진실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는 서로를 자랑스러워 한다. 명분과 이권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회적 적폐를 청산하는 연대를 만들어갈 것이다.
지난 10년의 세월동안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오는 더욱 조직화되고 정치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들은 변화를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자긍심을 표현하고, 대중을 설득하고, 잘못된 제도와 차별에 맞서 싸웠다. 그리고 이젠 촛불을 들고 바로 이 광장에 함께 모였다. 우리는 이 광장의 싸움이 모든 차별받는 사람의 연대의 장이 되기를 염원하며 반차별을 위한 차별금지법제정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것이다. 이 광장에서 나의 존엄과 인권, 새로운 세상을 정치인에게 위탁하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와 투쟁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그 힘이 결국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으로 향해가도록 만들자.
지난11월, 온국민이 분노를 담아 박근혜 퇴진과 그 공범들을 처벌하라는구호를 외치며 거리에 나섰다.이들중 일부는 청소년이었고, 수많은청소년 단체들이 시국선언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청소년의 정치적 발언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청소년의 경우 투표권을 보장 받지 못함은 물론,공개적으로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도불법이다. 또한 청소년 중 대다수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거참여가 불가능해 불합리한 권리제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교를다니는 청소년의 경우 더욱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기힘들다.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교칙에 의해 자유롭게정치적 의사를 밝힐 수 없도록 제한 당하고 있기때문이다.부산지역중고교 생활지도 규정으로 본 학생인권 및 노동인권침해조사 보고서(2014)에따르면 단체,집단활동 금지에 관한 생활지도규정이 81.8%로가장 많았으며,정치활동과노동운동 금지는 60.4%나되었다.이때문에 대자보를 붙이거나 집회에 참가하는 것이금지되는 경우가 발생하며,세월호리본을 걸고 있으면 주의를 받는 등 징계 사례를 쉽게찾아 볼 수 있다.
또한정치권은 참정권이 없는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때문에당사자인 만 18세청소년 선거권 보장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치참여가가능한 제도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모든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지난1월,더불어민주당이만 18세선거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조기대선이 가까워진 지금,국회는하루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의발판을 만들어야한다.또한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정치적 이해 문제로 왜곡해 법안통과를 방해하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이를 즉시중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 전반에 참정권은 모두가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는인식이 정착되어야 한다.이러한인식 변화와 함께 청소년 당사자들이 생활하는 다양한공간에서 청소년을 주체적인 존재로서 온전히 인정하고함께 살아가는 태도 또한 필요하다.
만18세선거권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앞으로우리는 모든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힘 쓸 것이다.
전 대통령 박근혜는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기에 탄핵인용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100만 명의 시민이 광장에 나왔습니다. 대통령에 분노하거나, 대통령을 옹호하는 상반된 목소리가 쏟아져나왔고, 길고 고된 맞집회 후에는 헌재의 탄핵 인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퀴어, 여성, 장애인, 소수자의 편에 선 결론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은 탄핵 인용/기각 여부만을 두고 논쟁했습니다.
혐오와 차별 속에 존재하는 소수자 배제 문제는 이러한 탄핵 국면에서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시국에 분노한 사람들의 퀴어, 여성, 장애인, 청소년 혐오적인 욕설은 무수하게 쏟아져나왔고, 이는 인터넷 공간을 타고 대중적으로 소비되어왔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을 환영하는 한편, 광장에서도 지울 수 없었던 소수자 혐오는 새롭게 맞이한 대한민국의 국면에서 꾸준히 문제시하고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전부터 소수자의 편에서 공익을 추구하던 목소리를 공론화하고, 다수의 공동체에 깊게 자리매김한 혐오적인 발언, 문화들을 꿰뚫고 규탄하는 '참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탄핵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참여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입니다. 청소년, 청년, 노인,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비정규직, 알바노동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 받는 사회를 행동으로 바꿔야 합니다. 원하는 움직임이 함께 할 때, 비로소 현재의 국면은 위기가 아닌 정의로운 참여 사회를 만들어 나갈 발판이 될 것입니다.
2017년 3월 10일
청소년 참여 행동 비상
[논평]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는 참여사회로 가는 길이다. (2017.03.21.)
[논평]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는 참여사회로 가는 길이다.
오늘 오전 9시 30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5개월여 기간 동안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일체 거부한 채, 온갖 술수로 국민을 속이며 헌법질서를 파괴해 왔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비선실세와 재벌이 이 사회를 마음껏 망가뜨렸고, 그 결과 시민들의 권리는 무너졌다.
늦었지만, 검찰은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되찾아 줄 때가 왔으며, 국민의 심판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전처럼 검찰의 관행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박근혜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열망하던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 참여행동 비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주장한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3가지 혐의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가로막아왔으며 이미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기에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는 참여사회로 가는 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는 시민들의 촛불 혁명 결과 중 하나이다. 이제 촛불로 끝날 것이 아니다. 촛불들이 우리 사회의 펴져나가 어두운 부분을 밝혀주는 행복의 새 시대가 열어 나가야할 것이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일이 남았다. 적폐를 청산해야하고, 비정상적 정치판을 정상으로 되돌려야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두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것 처럼 나이, 성별, 학력, 빈부,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일상 속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평범한 사람도 정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열린 참여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2017년 3월 21일
청소년 참여 행동 비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선언문]
평등의 날개를 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을 향한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17.03.23.)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선언문]
평등의 날개를 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을 향한 시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우리는 분노한다.
2007년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 사이 차별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제정이 무산되길 반복했다. 차별금지법 없는 10년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인권의 가치는 오염됐다. 차별금지법을 왜곡하고 반대하는 세력은 조직적으로 혐오를 선동하고, 노골적으로 차별을 조장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하고 존엄할 권리를 말하는 간절함이 모욕과 혐오로 얼룩지기도 했고, 서울시민인권헌장은 제정과정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으며, 퀴어퍼레이드는 저지당했다. 여성혐오 범죄인 강남역 10번출구 사건은 정신장애인을 낙인찍는 범죄종합대책으로 이어졌고, 구의역 스크린 도어참사,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노동차별의 위험한 현실이 다시금 알려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신분증이 없어 의료보험 등 사회적 지원을 받기 어렵고, 차별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부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만들어졌다. 심지어 20대 총선에선 성소수자와 이주민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내건 정당이 출마했다. 불평등과 차별을 향한 분노는 정권 퇴진을 외치며 광장에 모인 촛불들이 공유하는 정서였다.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인권은 없다.
사회적 합의보다 인권의 가치와 기본권이 우선이다. 시민사회의 요구와 국제인권기구들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차별금지법은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했다. 반대세력의 눈치를 보며 법안을 철회하고 외면하는 정치인들은 소수자의 인권을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반인권세력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소수자들은 혐오범죄와 괴롭힘으로 일상과 생존을 위협받는다. 기본적 권리마저 침해받는 상황 앞에서 합의가 우선이라는 것은 폭력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차별받는 사람의 경험과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할 이유다. 삶이 이야기되지 못하고 법과 제도 안에서 승인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살아가며 싸우고 있다.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인권은 없다
혐오와 차별은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이 해결하고자 하는 불평등의 문제는 특정한 소수자 집단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의 문제다. 무엇보다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심각한 차별을 직면하는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 차별받는 한 사람이 있는 한, 차별은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 나아가 사람은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 장애여성, 성소수자남성 등 다양하고 중첩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간다. 출신지역, 장애, 병력, 노동 형태, 종교, 경제적 상황, 생애주기, 가족 형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이 교차하며 복합적 차별을 만들어 낸다. 우리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원한다.
서로의 존엄을 위해 싸우는 것이 나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0년 동안 국회 및 정부의 차별금지법안 발의 대응, 대중캠페인과 1인 시위, 지역순회 간담회와 이슈 토론회, 차별의 경험을 드러내는 평등예감 ‘을’들의 이어말하기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는 2017년 봄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인권시민사회, 소수자 운동, 종교계 등이 연대해 차별금지법제정과 반차별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알린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소수자의 이름으로 다시 쓰는 과정이다. 국민의 이름 앞에서, 더 많은 경우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지워졌던 사람들이 존재를 드러내며 불평등에 저항하는 싸움이다. 서로의 차이를 소통하고,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 질문하며 서로의 존엄을 위해 싸우는 연대이다.
탄핵의 봄, 차별금지법 제정과 반차별 연대로 평등의 날개를 펼치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다가올 대선과 새로운 정부, 20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책임과 의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압박하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또 정치, 종교, 경제적 이해에 따라 법안내용과 발의를 타협하는 것도 좌시하지 않겠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인권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법제정은 차별의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시작이며, 기본적인 규제 장치이다. 간담회와 교육, 토론, 1인 시위와 같은 대중캠페인을 통해 시민을 만나고, 다양한 삶의 조건 속에서 발생하는 모욕, 괴롭힘, 혐오 등의 차별을 검토하여 한국사회 반차별 담론과 문화가 확산되는 운동이 필요하다. 나의 존엄과 인권, 우리의 삶과 투쟁, 반차별 행동의 연대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차별 없는 평등세상,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상으로 향해 가자!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바람직한 취업도, 필요한 교육도 아닌 현장실습에 학생들을 밀어 넣고, 제대로 감독조차 하지 않은 사건의 책임자, 교육 당국의 태도는 안일하기만 하다.
교육부는 2016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표준협약서를 아예 맺지 않거나 노동시간을 어긴 사례가 적발되었다. 교육부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강화된 2016년까지도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음을 실토한 것이다. 이 실태 점검 결과에는 표준협약 내용과 근로계약서 내용 일치 여부, 전공과 일치하지 않은 사업체 실습 여부 등은 들어있지 않다. 드러나지 않은 부실하고 위험한 실습이 훨씬 많다는 얘기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상시적 관리체계’를 갖춘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기업관계자 인식을 제고’시킨다며 나열식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눈가림은 한두 번이 아니다.
2005년 현장실습생들의 무권리 상태가 처음 폭로되자 2006년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이 나왔지만, 2008년 학교 자율화 조치로 최소한의 개선 조치도 무력화됐다.
2011년 기아차 현장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내놓고 야간 노동을 제한했지만, 2014년 폭설로 공장 지붕이 내려앉아 야간 교대노동을 하던 현장실습생이 숨졌다.
2016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강화돼, 표준협약서 체결과 노동시간 제한에 대한 벌칙 조항까지 생겼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그런 와중에 일어났다.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은 더는 땜질식 개선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근본적 문제를 회피하려는 교육 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우리는 두려움마저 느낀다. 사고는 언제든 다시 발생할 것이다. 학생들은 교육의 의미를 상실한 ‘현장실습’으로 쫓겨나, 학생으로도 노동자로도 존중받지 못하다 다치고, 죽어갈 것이다. 살아남더라도 일터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갈 뿐이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일인 시위, 언론 기고, 정보 공개 청구 등의 직접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 문제에 대해 근본적 해결을 바라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바라는 특성화고 학생과 졸업생 선언운동’을 시작한다. 취업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파견형 현장실습 대신, 안전하고 건강하며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실습과 직업 교육을 원하는 특성화고 학생과 졸업생의 마음을 모아 나갈 것이다.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을 거부할 권리, 현장실습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들을 권리, 위험하다고 생각할 때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실습은 더는 없어야 한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각 학교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 정부는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을 당장 멈추고, 실습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대안적인 직업교육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비극을 멈추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학생의 의견보다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제 4조 2항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2017.04.04.)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기원하며,
그러나 학생의 의견보다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제 4조 2항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울산시를 위해 힘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기원하며, 그러나 학생의 의견보다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제 4조 2항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울산 시의원님들께 전달하기 위해 본 의견서를 발신합니다.
2.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전국의 청소년·학부모·교육·인권단체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의 정착을 목표로 결합한 연대체입니다. 2012년 대선 후보자들에게, 2014년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공약을 모아 발표한 바 있고, 2013년과 2014년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국의 인권침해적 학교 교칙 사례를 수합하는 <불량학칙공모전>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학생·청소년 인권 관련 인식 개선과 제도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3. 그동안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의 정규교육과정 외의 학습이 학생에게 강제되는 문화가 만연했던 상황에서,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당 조례안의 내용 중,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한다”는 조항(제 4조 2항)이 포함된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4. UN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사회의 입시경쟁으로 인한 장시간 학습에 대해 아동인권의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해온 바 있습니다. 2011년 UN아동권리위원회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학습에 아동들이 광범위하게 등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권고를 한국 정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UN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에서도 “휴식 및 여가에 대한 아동의 권리는 경쟁적인 학업에 의해 좌절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내외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NGO 및 시민사회단체들도 야간자율학습 등의 ‘장시간 학습 강요’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관련 전문가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장시간의 노동으로 인해 쉴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듯이, 장시간의 학습으로 인해 휴식권이 박탈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해당 조례안에서는 조례의 취지를, "학교에서 시행하는 정규교육과정 및 필요한 방과후 활동 외의 학습에 대하여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사자인 학생의 의사는 물론 학부모의 의사까지 무시하며 진행되었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강요의 문제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을 모두 위해 시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은, 당사자 자녀의 의사에 반하여 야간 학습·장시간 학습을 학부모가 강요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인권 보장을 위해, 교사나 학교에 의한 강요이든 혹은 학부모에 의한 강요이든 야간 학습·장시간 학습을 청소년이 강요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6. “충청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강원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등 타 지역의 유사한 조례에서는 학부모가 아닌 학생 당사자가 자율적인 선택권한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의 조례만이 울산의 조례안과 비슷하게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인천 조례의 해당 부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울산시의회에서 조례안의,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학생 당사자에게 정규교과 외 학습을 강요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해당 부분이 삭제·수정되지 않고 통과될 시, 앞으로 우리를 비롯한 아동·청소년인권 NGO 및 단체들은 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7.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그 취지를 살리려면 학부모의 의사를 우선시한다는 해당 조항, 제 4조 2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 조례안이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통과되어 울산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휴식권, 자율적인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하라! (2017.04.20.)
사람이 죽어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진행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2017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하라!
사람이 죽었는데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보낸 현장실습 운영지침 공문에 따르면 현장실습 시기는 작년과 변함이 없다고 한다. 각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예년과 다를 바 없는 현장실습 시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전라북도교육청 역시, 오늘(20일) 현장실습 운영지침 초안을 가지고 특성화고 부장 교사들에게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한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 노동자 자살 사건 이후에야, 교육부가 현장실습 실태점검을 한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수 백 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힌 지 겨우 한 달 만이다. 교육부가 장담한 ‘조치’들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무런 답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전에 하던 그대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20년간 형성돼 온 한 우주가 닫힌 뒤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동안 해왔던 일을 그대로’ 하는 이런 잔인한 둔감함이 산재 왕국을 만들고, 자살공화국을 만들었다.
반성 없는 태도는 이 뿐이 아니다. 한국조폐공사는 ‘2017년 상반기 한국조폐공사 NCS 기반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공고를 내고 고졸전형으로 기계․전자 기술 분야 9명 포함 총 11명을 모집 중이다. 이에 기계․전자 기술 분야에 ◯◯공업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1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합격한 학생에 대해 당장 5월 15일부터 출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채용 인원이 총 11명이기 때문에 재학 중 조기취업자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교육부는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3학년 1학기 종료 후 현장실습 파견토록 하며, 예외적인 경우 학교현장실습운영위원회와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측은 현장실습생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신입직원을 뽑는 것이기에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3학년 1학기를 막 시작한 시기에 졸업예정자 포함한 전형으로 뽑아놓고 궤변을 늘어놓는 셈이다.
2016년에도 한국철도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부산, 인천, 서울에서 똑같은 논리를 들이대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을 거부한 일도 있었다. 취업률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학교와 교육 당국에게, 이런 대기업/공기업은 ‘갑’일 뿐이다. 학교는 이들의 요구에 굴복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가,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에야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체결했다. 위법사실이 명확하고,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뒤늦게 일부 교육청이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노동부에 요청했다. 한 생명이 스러진 뒤에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과 조기 취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사업체와 학교 행정에 두려움마저 든다.
지금은 그 동안 취업률만 바라보고 걸어왔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왜 중등 교육에서 직업교육을 하고자 하는가, 현장실습은 왜 필요한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짚어볼 때다. 당사자들이 원하는 교육과 실습을 묻고, 당당한 노동자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직할 때다. 이런 방향을 제대로 잡아 나가기 위해 일단 멈춰야 한다.
2. 교육부는 고졸 예정자 채용전형과 채용형 인턴 등에 합격한 재학생의 입사 시기를 뒤로 늦추고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라.
3.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문제 해결과 대안적 직업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열어라.
2017년 4월 20일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노동자 사망사건 대책회의
[기자회견문] 정책선거 하겠다며 유권자의 정책 비판 방해하면 어쩌란 말인가?
정책선거 위축시키는 선관위의 위헌적 단속 중단하라! (2017.04.20.)
정책선거 하겠다며 유권자의 정책 비판 방해하면 어쩌란 말인가?
정책선거 위축시키는 선관위의 위헌적 단속 중단하라!
지난 4월 17일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번 19대 대선은 1500만 촛불이 이뤄낸 민주주의 성과이자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의 반영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가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4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가 참여와 화합 그리고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기 위해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 같은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 노력은 거꾸로 가고 있다. 벌써부터 다양한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도 되기 전인 지난 4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환수복지당이 부착한 ‘평화가고 사드오라?’ 포스터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현장에서 연행하였다. 같은 날 대선 후보들의 교육·청소년 인권 관련 입장을 알리고 평가한 유인물도 배포를 중지시켰다.
사드 배치나 교육, 청소년 인권 등과 같이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의견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표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일 것이다. 유권자의 다종 다양한 관심과 요구를 총화하고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후보자를 뽑기 위한 요구가 선거 시기 더욱 부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선관위가 언급한 ‘정책선거’ 역시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선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더욱이 선관위가 정책에 대한 찬반 활동을 제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큰 유감을 표한다. 선관위는 2010년 지방선거 쟁점이었던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정책을 이른바 ‘선거쟁점’으로 정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이에 대한 찬반 활동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단체 활동가들이 기소되었고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사드가 이번 선거에서 주요한 쟁점이라면 활발한 토론과 논쟁을 권장하고,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선관위가 표방한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의 제대로 된 실현이다.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제도의 핵심이다. 선거의 자유는 국민이 스스로 통치한다는 민주주의 하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자 국민의 기본권이다.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은 선거권 행사를 넘어 주권의 행사이기에, 보다 강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 선거법은 각종 규제로 유권자가 자유롭게 선거에 참여하여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번 피해사례에서 선관위가 단속의 근거로 내세운 선거법 제93조1항 뿐 아니라 정당과 후보의 이름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간판 등을 금지하고 있는 90조, 후보의 정책을 등급이나 순위를 매겨 서열화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108조의3, ‘비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후보 검증을 가로막는 251조 등 독소조항이 많다. 유권자의 활발한 선거참여와 참정권을 제한하는 이와 같은 선거법의 독소조항은 개정이 필요하지만, 법개정 전에라도 선관위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침묵의 선거, 무관심한 선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관위의 선거법 적용은 최대한 합헌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관위는 유권자를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위헌적인 단속을 중단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 울산광역시의회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학습선택권 조례를 제정하고, 강제학습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워라. (2017.04.21.)
[논평]
언제까지 학생들을 감금하려 하는가?
- 울산광역시의회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학습선택권 조례를 제정하고, 강제학습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워라.
4월 5일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했다. 분명 해당 조례안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다. 무엇보다 이 조례안은 이름과 다르게 청소년들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어처구니없게도,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다를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였다. 이는 학부모가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한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의회가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 시의회는 '학생생활지도 우려'와 '사교육 증가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이는 울산시의회가 학생, 청소년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활지도를 해야 하니 야자를 자율화할 수 없다는 의견은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며,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생활'을 강요하기 위하여 '감금'하는 걸 지속하겠다는 의미이다. 학생은 여가시간에 원하는 행위를 할 자유가 있다. 왜 정규수업시간이 끝난 후의 여가시간조차 통제하고 지도하려 하는가?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보호가 아니다. 폭력이다. 시의회의 본분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도 불안을 느끼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학생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고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부터 비롯된 과잉학습과 학교 내 관계에서의 억압이다. 학생들을 보호한다면 오히려 학교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사교육 증가 우려도 우스운 이야기이다. 상임위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늦은 수준인 학원심야영업제한 시간(현재 자정)을 오후 10시로 당기는 것과 학습선택권조례 제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본회의에서는 사교육 확대 우려를 들어 조례제정이 미루어졌다. 이는 시의회의 무능을 증명한 일이며, 그 무능 때문에 애꿎은 학생들의 고통만 연장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오보다도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교육을 완화하기 위해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두자는 발상은 앞뒤가 뒤집힌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는 점이다. 사교육을 완화하고 싶다면 사교육을 조장하는 입시 등의 시험과 경쟁 중심의 공교육을 개혁하고, 교육과정의 양과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교육제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사교육은 자연히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경쟁 승리와 편리한 통제를 명목으로 강제학습을 비롯한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를 버리지 않는다면, 공교육은 사교육에 비해 나을 바가 없다.
야자는 학습시간 축소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하여 없어져야 할 악습이다. 더군다나 야자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결정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참여를 강요하는 학교의 관행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여가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그렇기에 학생의 권리로서 보충자율학습 등의 참여 선택권을 명시하고 보장하는 것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과도한 경쟁교육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 선택이 가능할지 물어야 한다. 과도한 경쟁체제와 권위주의적인 학교와 사회의 만남은 자율이 자율이 아니게 만든다. 야자를 할지 혹은 야간 학원을 갈지 중 선택하는 삶을 과연 자유로운 선택이라 할 수 있을까. 선택권 보장 논의만이 아니라, 야자를 전면폐지하고 더 나아가 경쟁교육을 타파하는 것을 추구해야 학생들의 삶에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울산광역시 시민을 위하여 만들어진 울산광역시 시의회는 울산광역시 시민들의 인권보호와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일할 의무가 있다. 시의회는 다음 회기에 제대로 된 학습선택권 조례를 제정하고,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강제학습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워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울산광역시 시의회가 본래의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끊임없이 감시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2017.4.21.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역 53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초등돌봄전담사의 조건 없는 무기계약 전환 촉구 및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 파행에 대한 규탄 성명 (2017.04.27.)
[광주지역 53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
초등돌봄전담사의 조건 없는 무기계약 전환 촉구
및 광주시교육청 인사위원회 파행에 대한 규탄 성명
초등돌봄 노동자들이 벌써 2주 넘게 광주시교육청 현관 앞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절한 고용보장요구에 맞선 광주시교육청의 납득할 수 없는 무기계약 전환 채용방식과 최종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 파행을 지켜보며, 참담한 마음으로 광주시교육청의 반인권적 대응과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규탄한다.
시간제 초등돌봄 노동자들은 지난 2014년, 실제 주 20시간이상을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비롯한 4대보험 등이 적용배제되는 15시간미만의 초단시간노동자로 위장하기 위해 주 5시간 노동에 대해서는 무급자원봉사를 강요받아왔고 한편, 2015년에는 돌봄노동자 당사자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용역업체를 통한 위탁노동자로 전락시켰으며, 그마저도 1년 단위 계약직으로 매년 해고위협 속에서 저임금 노동의 차별을 받아왔다.
시간제 돌봄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그 부당성을 제기하였고,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도 광주시 교육청의 이같은 시대착오적 행정을 비판해 왔다.
이에 광주시 교육청도 지난 과정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올 2월, 교육청 직접고용 후 무기계약전환이라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초등돌봄 134명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요구는 과연 위법부당한 주장인가?
무기계약직 전환 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채용, 고용승계 하라는 노조의 요구는 위법부당한 주장이 아니다.
기간제법 제7조, 광주시교육청 관리규정 제12조 <무기계약직 채용 시에는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에 의거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무기계약 전환한다는 정부 시책에 비춰봐도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며, 비정규직 축소. 차별철폐하라는 사회적 요구의 반영이자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조례상 채용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 및 면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채용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우리는, <공정성>의 기준이, 초단시간・위탁이라는 차별적 대우를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해왔고, 이미 자격기준에 합격해 올 3월 직접고용된 기간제 134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불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시험이라는 경쟁을 통해 신규채용하는 것이라는 교육청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는 공정성을 가장한 노동조합 파괴행위에 다름아니다.
하여 광주시교육청이 직접고용 및 무기계약 전환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진정한 이유와 취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조례에 우선하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외면하면서까지 사실상 134명에 대한 해고통보와 다를 바 없는 <공개채용>결정을 위해, 철문을 걸어 잠그고 2명의 노조 측 추천 인사위원을 배제한 채 인사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진행, 10분만에 통과시킨 후 기어이 채용공고를 내고 만 광주시교육청의 행태는 진보교육감을 함께 만들어 온 광주시민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주의 상실이다.
우리는 광주시교육청이 공개채용 공고를 철회하고, 비정규직 축소를 통한 고용안정이라는 무기계약 전환의 원래 취지대로, 현재 134명 돌봄 노동자의 조건 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 . 4 . 27 .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센터 /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광주시민모임 / 인권지기 활짝 / 복지공감플러스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 참여자치 21 / 생활정치 발전소 / 환경운동연합 / 시민생활환경회의 /경제정의실천연합 광주지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교육공간 오름 / 광주교육연구소 / 시민정치플렛폼 나들 / 시민주권행동 / 광주인권영화제 / 광주전남추모연대 / 광주 민중의 집 / 들불 기념사업회 / 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 광주지역비정규직연대회의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청소년노동인권지원센터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 /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 전남대 학생행진 / 민주노총법률원 광주사무소 / 광주노동자교육센터 / 광주여성노동자회 /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복지공감플러스 / 광주비정규직센터 /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광주청년유니온 /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조 / 광주전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광주인권마을회의11개마을 (금호마을, 노대마을문산마을 밤실마을 수완마을 용봉마을 운남마을 일곡마을 주남마을 풍암마을, 하남마을) / 풍암동 마을교육 공동체 풍두레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 광주여성센터 / 광주여성회 / 광주여성민우회 / 광주여성의전화 /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 전남여성장애인연대 / 정의당 광주시당 / 노동당 광주시당 / 광주녹색당
[기자회견문] 혐오와 폭력에 투표하라는 대선, 이대로는 안 된다! (2017.04.27.)
[기자회견문]
혐오와 폭력에 투표하라는 대선, 이대로는 안 된다!
새로운 나라를 바라는 촛불의 열망이 대선에서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다 못해 혐오와 폭력이 조장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한국사회의 방향을 놓고 여러 정치세력이 토론하고 지지를 모아가는 과정이다. 당연히 후보들의 정치적 입장이나 정책 방향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를 떠나 관철되어야 하는 원칙이 있다. 인권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선은 오히려 인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 경고를 보내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누구도 특정 집단의 시민권을 부정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토론에서 대통령 후보라며 나선 사람들이 혐오 발언을 일삼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25일 저녁 JTBC가 주최한 대선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는 “동성애 반대합니까?”라는 질문을 공격적으로 던졌고 문재인 후보는 “반대합니다.”라고 거리낌 없이 대답했다. 이것은 특정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대통령 후보들이 혐오를 두고 경쟁하다니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는 상식인 차별금지법이 한국에서는 10년째 제정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혐오세력이 악의적인 편견을 유포하고 정책을 왜곡하며 극렬하게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혐오세력은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인권조례 폐지 주장 등 이미 만들어진 인권의 법제도들을 공격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2016년 총선에서는 ‘동성애 반대’를 정책으로 내건 정당이 출마하더니 2017년 대선에서는 주요 후보들이 앞장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거에서 혐오가 공식화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있다. 누구도 이러자고 대통령 뽑는 거 아니다. 한국사회가 모든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발언의 당사자인 후보들은 즉각 공식 사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더이상 국가폭력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26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경찰이 성주 소성리를 점령했다. 2016년 박근혜 정권이 성주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강행했지만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면서 재논의 필요성이 이미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폭력을 불사하고 사드 장비 반입을 강행했다. 종교행사도 짓밟았고, 노령의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밀어내면서 10여 명이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다. 지난 겨울의 촛불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을 동원한 국가폭력은 정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뿌리깊은 악습이다. 문재인 후보에 항의하기 위해 그림자 시위를 벌인 성소수자 활동가들을 연행하거나,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물과 의료접근권조차 제한하는 경찰의 모습도 마찬가지다.
촛불대선 기간 중에 이와 같은 국가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대선이 한국사회를 쇄신하는 계기가 되지 못할 것임을 예상케 한다. 구악(舊惡)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휴짓조각으로 만드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후보들이라면 국가폭력에 대한 명확한 반대를 밝히고 현재 벌어지는 국가폭력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인권이 실종되고 있다. 인권은 사형제나 집회시위에관한법률 등 특정한 정책이나 의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기초로 삼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명령이자 선언이다. 대선에서 여러 정책들이 토론되지만 정작 그 정책들이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삭제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법 등이 언급되지만 고공에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는 노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무도 듣지 않는다. 선거연령 논의가 떠들썩하더니 아무 변화 없이 청소년들은 교육정책의 대상으로나 언급된 채 권리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복지 정책을 떠들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겪는 삶의 문제는 수치로만 환원되고 있다. 아무리 빛 좋은 정책도 권리의 주체인 사람들을 무시하고 대상화한다면 인권의 정책일 수 없다. 조금 부족한 정책이라도 권리의 주체인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라면 더 나은 인권 현실을 약속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해 사람들이 모여서 직접 토론하고 입장을 밝히기 어렵게 만드는 선거법도 문제다. 인권의 주체들의 목소리가 지워진 대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인권을 존중할 리 없다. 대선은 더욱 많은 인권의 주체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한국사회의 방향을 토론하고 제안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이 조금이라도 한국의 인권 현실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후보들은 공식 사과하라!
- 정부는 성주 등지에서 경찰을 동원한 일방적 폭력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 선관위 및 대선토론 주관 방송사는 인권의 원칙에 기초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5일 TV토론에서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의 사람에 성소수자는 존재하지 않는가?
문재인이 동성애에 반대 입장을 낸 순간 성소수자들의 존재는 문재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
며칠 전, 성소수자 혐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육우당씨의 14주기 추모제가 있었다. 그의 죽음이 무색하게 성소수자의 시간은 14년 전으로 회귀하고 있고, 사회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군 부대에서도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 처벌하기 위한 기획수사가 육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국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대위가 구속되기까지 이르렀다. 시대는 변화화고 촛불민심이 주류가 된 사회이지만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이 얼마나 터무니 없게 낮은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할 것이 아니라 성정체성의 존중의 문제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저울질하고 위협하는 '나중에 주의자'들과는 한 치의 연대도 타협도 없을 것이다.
청소년참여행동 비상에 나중은 없다, 우리는 청소년, 성수자들, 여성들과 함께 차별 없는 참여사회를 향해 지금 '당장' 나아갈 것이다
2017년 4월 27일
청소년 참여 행동 비상
[선언문]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바라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과 졸업생 7대 선언 및 3대 요구운동 (2017.04.28.)
[선언문]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바라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과 졸업생 7대 선언 및 3대 요구운동
엘지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몇 개월이 지났다. 이 사건의 이전에도 현장실습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상황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진정 교육인가를 질문하게 한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두렵다. 취업이든 실습이든 학교가 아닌 낯선 곳으로 현장실습을 나가야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지원 없이 모든 것을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어느 업체로 가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해 하는 우리에게 학교는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했다.
현장실습 산업체도 아무런 준비와 계획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현장실습을 나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낯선 서류만 뒤적이거나 전공과 관계없는 업무가 맡겨지기 일쑤다. 예기치 못한 사고 위험이나 인권 침해 상황에 부딪혀도 알아서 감당할 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로 돌아오면, 학교는 취업률이나 학교 이미지를 내세워 불이익을 준다.
교육부는 취업률로 학교별 줄 세우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학교 자율평가 항목에 있는 취업률 점수, 교무실의 취업현황판, 학교마다 내걸리는 취업 축하 현수막은 무엇을 말하는가? 교사의 인사고과, 학교의 예산지원 등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도대체 왜 학교는 무분별하게 현장실습 아니 취업을 종용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오히려 지금의 현장실습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도전하고 모색할 기회를 뺏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실습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바라는 우리 특성화고 학생과 졸업생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그리고 요구한다.
7대 선언
1. 우리는 취업률을 핑계로 전공과 무관하게 진행하는 현장실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과 실습환경에서 진로를 탐색하고 전문교과를 익힐 권리가 있다.
3. 우리는 정부와 교육청, 학교에 현장실습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들을 권리가 있다.
4. 우리는 여러 종류의 현장실습 중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5. 우리는 현장실습 중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나와 동료를 스스로 보호할 권리가 있다.
6. 우리는 현장실습을 중도에 중단했을 때 두려움 없이 학교에 돌아갈 권리가 있다.
7. 우리는 현장실습노동 중 적절한 노동시간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3대 요구
1.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라.
3. 산업체는 실습생, 훈련생, 인턴, 교육생 등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라.
2017년 4월 28일
참가자 3513명
(재학생 1336명 / 졸업생 1635명 / 온라인 서명 542명)
[아수나로 광주지부 성명] 교육에 필요한 것은 시험이 아니라, 인간다운 대우다 - 광주시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 집단해고를 철회하라 (2017.05.01. 노동절.)
교육에 필요한 것은 시험이 아니라, 인간다운 대우다
광주시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 집단해고를 철회하라
광주시교육청은 134명의 초등돌봄노동자를 해고하겠다고 선언했다.
광주의 초등돌봄노동자들은 2014학년도부터 불안정하고 편법적인 노동환경에 시달려왔다.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문제제기에 시교육청은 민간위탁 폐지와 무기계약직 전환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고용승계는 회피하고, 시험을 통해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134명의 초등돌봄노동자들은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국어와 일반상식 과목 성적을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조 2항은 1항에 제시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본다고 적시하고 있다. 동법 5조는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34명의 노동자들은 시험을 통과해 신규 채용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초등돌봄전담사에게 필요한 것은 국어와 일반상식 시험 점수가 아니라, 인간답고 안전한 노동여건이다. 쉽게 쓰고 해고할 수 있는 부속품으로 대우받고, 당장 다음달에 해고당할까 봐 불안한 노동자는 노동에 집중할 수 없다. 학생의 인권과 안전을 존중하는 것은, 다름 아닌 초등돌봄전담사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존중하는 것과 같다.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경쟁과 성과의 명분 아래 박탈하는 모습은 현재 한국교육이 자행하는 살인적인 입시경쟁을 떠올리게 한다. 해고에 대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안과, 입시 탈락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은 사람의 생명과 행복보다 이윤과 성과를 앞세우는 체제에 기반한다. 결국 학교는 인권은 없고 두려움과 불안만이 가득한 공간으로 남아있다.
장휘국 교육감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광주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초등돌봄노동자 해고를 철회하라.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를 위한 한걸음으로써 134인의 노동자를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승계하라.
2017년 5월 1일 노동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부
[집회 선언문]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 청소년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5.9 선거일 집회 선언문 (2017.05.09.)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 청소년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5.9 선거일 집회 선언문
이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청소년을 배제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일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에 나오고, 사회운동에 몸담고, 때론 목숨을 바쳤다. 항일 독립운동에서부터 오늘날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촛불까지, 청소년은 늘 변화를 만드는 주체였고 역사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청소년도 함께 만든 이 대통령 선거에, 청소년은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18세 선거권’을 시작으로 청소년의 선거권·피선거권을 확대 보장하라.
선거권 연령 제한 만 18세로의 하향 요구가 벌써 20여 년째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권 연령 제한을 만 18세 혹은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만 19세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만 18세로의 하향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지만, 18세 선거권만으로는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다. 청소년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모든 청소년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물론 정치적 권리가 확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나이에 상관없이 정당가입·선거운동 등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
현행법은 청소년의 정당가입과 선거운동마저 금지하고 있다.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더 이상 생각하고 말하고 모이는 청소년들의 존재를 불법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의 연령 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학칙을 폐지하고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
아직도 많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정치적 활동과 집회 참여를 징계의 사유로 삼고 있다.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혹은 학교에 대자보를 붙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처벌과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드물지 않다. 학교라는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 교육은 민주주의와 학생의 정치활동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
넷째, 청소년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에 청소년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이 나라는 청소년에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현재 단지 의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권한만 가지는 청소년 참여기구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청소년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대변되고 제도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모든 정치사회적 결정들에 청소년도이 함께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 참정권 쟁취를 위해 변화를 이끌어갈 주체는 우리 모두이며, 청소년 참정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인권의 문제이다. 청소년도 시민이다, 참정권을 보장하라.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전면 보장하라!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으로부터 시작된 이번 19대 대선에서 읽힌 시민의 요구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우리사회에 대한 '변화'였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당선이 확정된 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적폐청산이라는 과제와 함께 오랜 세월 이어져온 소수자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새롭게 설정해야 하는 과제도 더해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소수자도 존재한다는 간단한 사실도 무시한 채 혐오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소수자들의 존재로서 인정하지 않는 왜곡된 인식과 시선 또한 이제는 다시 써야할 적폐이자 청산의 대상이다.
문재인 당선자는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나중으로 미뤄왔던 소수자 참여 법안을 해결해주기 바란다 .
이제는 소수자들에게 민주주의를 되찾아 줄 때가 왔으며, 그들을 막아왔던 사회의 벽을 허물어 줄때가 왔다. 이전처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달라던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분노로 얼룩진 양분된 사회 또한 당면한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강조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소수자를 포함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기를, 수시로 소통하여 사람과 소수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진정으로 희망란다. 5월 10일 다시 시작하는 대한민국에 청소년참여행동 비상이 ‘민주주의에 익숙한 참여한 이들의 약진‘에 동참한다.
2017년 5월 10일
청소년 참여 행동 비상
[논평]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던 당신을 바라보며 (2017.05.23.)
[논평]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던 당신을 바라보며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맞는 날이다.
청소년 참여 행동 비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한 "사람 사는 세상 "의 의미를 되새기며 경건한 마음으로 고인을 추모한다.
청소년 참여 행동 비상은 당신의 참여정신을 이어가겠다.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세상을 향해 한 발짝씩 전진하겠다.
지역격차, 성별 격차, 세대격차 등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사회의 차별이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청소년 참여행 비상도 우리 사회 모든 부조리와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갈 것을 다짐한다.
2017년 5월 23일
청소년 참여 행동 비상
[기자회견문] 죽음의 현장 실습 강요하는 학교 행태 중단하라! (2017.05.23.)
[기자회견문] 죽음의 현장 실습 강요하는 학교 행태 중단하라!
우리는 기억한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 한복판에 삶이 아니 죽음을 강요받았던 현장실습생을. 그는 LG윺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의 상담원으로 일하며 온갖 모욕과 인권침해를 견디지 못해 죽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가 ‘노동에 대한 실습’이 아니라 ‘착취당하는 경험’을 쌓는 제도라는 것을 절감했다. 그의 죽음 이전에도 숱하게 많은 현장실습노동자들이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으로 죽었다. 학교에서 취업률 향상만을 주입받은 현장실습생들은 나중에 들어올 후배들을 생각하며 힘들어도, 뭔가 잘못 됐다 느껴도 항의 한번 하지 못했다. 학교는 학생들을 노동시장에 넘기는 인력파견 업소가 되어 가고 있다. 기업은 학생들은 낮은 임금으로 쉽게 노동인력을 공급받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만천하에 알린 것터럼, 학교와 일터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피어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사회구성원의 요구와 실천, 국가권력의 강력한 의지와 집행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일상적 인권침해에 대해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우리는 우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 내용을 3주간 제보를 받았다.
결과는 뻔했다. 산업체만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받고 있었다. 학교는 취업률 게시(교실 및 교외)로 미취업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며 교육권을 침해했으며, 서약서를 강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실습 나간 사업장에서의 인권 침해를 학생들이 수용하게 하는 압박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노동권 침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지도감독 해야 할 교육부나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조장했다.
우리는 오늘 학교에서 벌어지는 취업률 게시와 서약서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하지만 이를 양산하는 것은 현장실습제도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죽음을 부르는 제도다. 교육의 이름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그동안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교는 현장실습생을 애매한 과도기 존재로 규정하며 인권의 보편성보다는 권리를 제한할 특수성의 이유를 강조하였다. 이제라도 어두웠던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각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집행이 필요하다.
그 첫발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활동, 권고가 되리라 믿는다. 먼저 학교에서 벌어지는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가 가져오는 인권침해에 대해 분명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계기로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 우선 중단을 포함한 근본적 재검토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이 이어지를 바란다.
2017년 5월 23일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행동
[긴급성명]
사랑은 죄가 아니다, A대위를 석방하라 (2017.05.24.)
[긴급 성명]
사랑은 죄가 아니다, A대위를 석방하라
군 수사 당국의 동성애 군인 색출 수사로 체포된 육군 A대위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청소년참여행동 비상은 군 법원의 판결에 충격을 감출 수가 없다.
A대위에게 내려진 죄목은 동성 간의 성행위를 금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것이다. 사실상 군형법을 동성애자를 죄악으로 여기고 있다.
합의한 동성간 성관계는 추행’으로 규정하고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강제추행’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시대는 변화화고 촛불민심이 주류가 된 사회이지만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이 얼마나 터무니 없게 낮은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주주의를 벗어난 군형법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다.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할 것이 아니라 성정체성의 존중에 관한 문제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청소년참여행동 비상은 A대위의 명예회복과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해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