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호] [소식과 목소리들] 뜨거운 여름이 활동에 미치는 영향 (2017.06.01. ~ 2017.08.31.)
정리 : 난다, 쥬리
유독 뜨거웠던 여름날이었습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볕처럼 청소년운동의 소식과 목소리들도 강렬합니다. 강연회, 특강, 캠프 등의 사업들이 많았네요. 청소년 참정권과 학생인권법 법제화를 위한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 청소년혐오와 나이주의에 대한 담론을 정리하기 위한 워크숍 등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youthhr 메일링, 검색, 청소년단체들의 웹페이지를 살펴보며 모은 활동 소식들이지만,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활동소식들
부천 청소년 활동가들, 한홍구 교수의 '적폐청산과 민주주의' 강연 참여 (6월 1일)
(사진 출처 : 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원회 '세움' 카페)
6월 1일, 부천연대에서 주최한 강연회에 부천 지역의 청소년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작년 겨울의 광장을 기억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참여한 분의 후기에 따르면 "87년 6월항쟁과 박근혜 하야를 이끈 것은 518 광주와 세월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간직한 사람들의 투쟁이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라고 하네요!
청소년페미니즘 모임, "동심 파괴" 소모임 (6월 3일)
'여성의 마음'이 따로 없듯이 '청소년-아동의 마음'도 따로 없다, 라고 말하는 "동심 파괴" 소모임이 열렸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에서 기획한 행사였는데요. 술래잡기, 도둑과 경찰, 땅따먹기 등 소위 말하는 '어린이들의 놀이'를 하며 노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동심 파괴" 소모임에 대해서는 이번 활력소 17호 [사람들] 코너에서도 잠깐 소개됩니다.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의 인터뷰를 읽어보세요!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은 2017년 3월 15일 - 4월 14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활동 탄압 사례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2016년 하반기부터 활발히 일어난 청소년들의 집회 참여와 시국선언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실천을 하는 중 어떠한 장벽에 부딪히는지 사례를 모으고 문제 제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6월 6일, 조사/수집한 사례들을 정리하고 유형 별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활동과 사회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탄압에 부딪히는 청소년들의 사례들은 위 결과보고서 파일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6.10항쟁 30주년 맞이,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피켓팅 열어
(사진 출처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2017년 6월 10일은 6.10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너머본부') 소속 활동가들은 기념식이 열리는 현장에서 피켓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 '너머본부'에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보낸 <대선 수권(受權)능력시험>에 대한 답변서를 보냈는데요. 당시 문재인 후보는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 의사를 표하고, ‘학생인권법을 임기 초반에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피켓팅 도중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주요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민주주의의 기본인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2017년 2분기 "그 맘 알아요" 지원사업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의 청소년운동 소액 지원사업 <그 맘 알아요> 2017년 2분기를 진행했습니다. 아쉽게도 2분기에는 신청한 단체가 없어서 선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요. 많은 청소년단체들이 상반기에 기획한 활동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기로 접어들 때라,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짐작을 살짝 해보았습니다. 하반기에는 활발한 신청을 기대합니다.
<연애와 사랑에 대한 십대들의 이야기> 출간 준비 과정에 관한 사과문 발표 (6월 15일)
2016년에 출간된 <연애와 사랑에 대한 십대들의 이야기>의 출간 과정에 대한 사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책을 만든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의 사과문에 따르면 책을 출판하고 기획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개인의 내밀한 이야기를 담은 사례를 소재로 책을 기획하였기에 이에 맞는 정보 관리 지침 등 주의할 점들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에 비해 규모가 작고, 구성원들이 자주 바뀌는 등 단체로서의 기반이 덜 안정적인 청소년 단체의 사업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단체로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꼭 지켜야 하는 내부 지침과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가 꼼꼼하게 이뤄져야 하겠지요.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의 사례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나이주의를 부탁해" 책 출간을 위한 내용 채우기 워크숍
"청소년운동 한 우물만 파자" 우물 모임에서 워크샵을 열었습니다. 이 워크샵은 6월 3일부터 2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우물 모임에서는 '나이주의'와 '청소년 혐오'를 주제로 오늘의교육, 인권오름 등의 언론에 글을 실었었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책을 출간하기 전, 더 많은 청소년활동가들과 글을 쓰면서 부딪혔던 부분, 막막했던 부분 등 쟁점을 토론해보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워크샵 이후로 꾸준히 원고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책이 나오면 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만드는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1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16호의 특집 주제는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로 부모/가정에 종속되어 경제적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청소년의 삶을 다루었습니다. 그 밖에도 5월에 있었던 청소년 참정권 요구 집회 소식, 탈가정 청소년의 인터뷰 기사 등이 실렸습니다.
서울과 대전에서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강연회 열려
지난 7월~8월, 청소년인권연대추진단과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의 공동주최로 '청소년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연속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강연은 서울과 대전에서 열렸으며 각 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라는 구호가 오래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지역 청소년운동의 또다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입인권활동가 공동교육 과정, 청소년활동가들도 다수 참여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인 '인권운동 더하기'에서 신입 인권활동가 공동교육 과정을 열었습니다. 인권운동을 펼쳐가기 위해 필요한 공부도 하고, 역량도 키우고, 여러 인권활동가들과의 만남을 위한 시간이었는데요. 활동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을 경험하기 힘들었던 청소년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대만족이었다고 하네요! 서울에서 열리는 교육이다보니 수도권 활동가들 위주로 참여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투명가방끈의 '차별금지법' 공부모임 (7월 8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투명가방끈')에서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공부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부모임에서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의 강연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역사와 쟁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참여자들이 각자의 차별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투명가방끈과 청소년운동의 목소리도 힘을 보탤 수 있길 기대합니다.
퀴어문화축제와 애프터 파티가 아닌 '비포 파티' (7월 14일)
7월 15일, 퀴어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축제 하루 전 날인 14일, 퀴어문화축제 비공식 비포파티’가 열렸는데요. 몇 년째 퀴어문화축제의 공식 파티가 청소년 출입 금지인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겸, 퀴어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기획이었다고 합니다. 비포 파티에서 자세한 소개와 이야기는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교육공동체 나다의 여름 특강 "수상한 일상의 세계" 열려
청소년 인문학 단체인 교육공동체 '나다'에서 2017년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특강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일상을 인문학의 관점으로,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인권의 관점으로 다르게 바라보기 위한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 특강에는 '페미니즘'이 독립된 꼭지로 들어간 것이 시선을 끄네요.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을까 교육 후기도 궁금해집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삶을 축복하는 '탈학교 파티' (7월 30일)
7월 30일,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에서 "탈학교 파티"를 주최했습니다. 학교를 나오는 데에 성공한 사람들부터, 탈학교를 고민하는 사람들, 졸업을 앞둔 사람들, 입시를 거부한 사람들까지…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에서 학교에 대한 모든 고민을 모여서 나누기 위해 기획한 자리라고 합니다.
부천 청소년 평화캠프 열려
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원회 세움이 공동주최한 청소년 캠프가 8월 6일~7일 1박2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평화 감수성을 깨워보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청소년 참정권과 학생인권 법제화를 향한 열망 확인,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을 위한 전국 간담회 (8월 19일)
청소년 참정권과 학생인권 법제화를 위한 간담회가 지난 8월 19일,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80여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 단체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간담회 장소가 북적였습니다. 준비한 자료집이 모자라 중간에 추가 인쇄를 하기도 했다는 후문이 있네요. 간담회에서는 촛불청소년인권법의 의미와 필요성, 주요 법안 내용에 대한 소개, 운동 확대 방안 및 각 지역 상황에 대한 공유 등이 이루어졌는데요. 촛불청소년인권법은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청소년 참정권 보장(선거 관련법 개정)의 내용이 담긴 법들의 총칭이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이 간담회를 주최한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의 쥬리 활동가가 발표한 글 "촛불청소년인권법(가칭) 제정운동의 필요성과 방법 제안"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요구한 두발자유, 청소년 참정권... 청소년 인권 문제는 특히 더디게 나아지고, 때로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 힘을 모으고 우리의 가능한 총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운동은 과거의 운동이 시작한 작업을 일차적으로 끝맺기 위한 운동일 것이며, 미래의 운동이 지금보다 더 성장한 운동일 수 있기 위해 우리가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김포외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 열려 (8월 22일)
(사진 출처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김포외고에서 일어난 폭력 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3월, 김포외고의 한 교사가 각목과 대걸레를 부러뜨려 학생들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이었는데요, 검찰에서 이 사건을 "지도과정"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나날 님(부천 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원회 세움 활동가)은 "학교에서 학생 간 폭력은 폭력으로 인정하면서도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폭력은 ‘체벌’로서 용인되고, 우리 사회에서는 폭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도 폭력과 인권침해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사람으로 대해 달라”고 발언했습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도 살펴보시길 권해드려요.
알바노조, 청소년페미니즘모임, 불꽃페미액션, 행동하는성소수자연대가 '인권캠프 교차로'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동안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다른 정체성의 교차점을 찾고, 연대의 의미를 모색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에겐_페미니스트_선생님이_필요합니다 해시태그 선언 이어져
최근 페미니즘 교육을 한다고 밝히거나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한 교사들에게 공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에겐 페미니스트 교사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통해 페미니스트 교사들을 지지하는 온라인 행동이 기획되었습니다. 청소년활동가들도 이 행동에 동참했는데요, "성별고정관념 발언, 성소수자 차별 발언, 이제 그만 듣고 싶다!", "학교에서 교사도 학생도 여혐을... 페미니스트 교사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목소리들
[공동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는 교육 주체 권리 보장과 민주주의의 리트머스지 (2017.06.09.)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는 교육 주체 권리 보장과 민주주의의 리트머스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 달,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 등의 조치로 그동안 무리하게 왜곡되고 강행된 정책들이 바로잡힐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교육계에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조치들 중 하나가 아직 소식이 없다. 바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 철회이다.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 노동자들의 합헌적 노동조합임에도, 전교조 활동 중 해고된 이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정부에 의해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이다. 이는 교사들의 노동자로서의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명백한 탄압 조치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문제 삼은 해직자들은 대부분 학교와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며 침묵하지 않고 행동한 ‘죄’로 해직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을 노조조차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정부의 명령은 교육에서의 민주주의를 위축시키고 학교 현장을 더욱 숨 막히는 곳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와 교육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비판하고 바꾸기 위해 활동하는 청소년단체로서, 학교와 교육의 민주주의와 변화의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고 반민주적·반인권적으로 추진했던 조치임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했던 것을 행정부 권한으로 철회하기만 하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물론 교사와 학생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을 비롯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등 해결해야 할 중장기적 과제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통령이 위에서부터 명령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이념이 아니다. 사람들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활동하고,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다. 정부의 우선적 책무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나서서 개혁을 외치는 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교육계의 ‘적폐’를 해결하고 교육을 개혁하고자 한다면, 먼저 교육 주체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 철회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확대를 위한 새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리트머스지이다.
2017년 6월 9일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교육 단체 공동 성명] 각목 위협과 대걸레 폭행이 ‘사회상규’인가? -아동학대 범죄 눈감고 넘어가는 검찰을 규탄한다 (2017.06.20.)
[성명] 각목 위협과 대걸레 폭행이 ‘사회상규’인가?
-아동학대 범죄 눈감고 넘어가는 검찰을 규탄한다
부러진 각목을 학생의 목에 겨누어 “찔러죽이기 딱 좋다”며 협박하고 대걸레로 학생들을 폭행한 경기도 김포외고의 교사에 대해, 검찰이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 발생했다. 형법,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모두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교사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는 불기소 처분의 이유로 “훈육 차원의 체벌로 판단”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검찰과 법의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다. 단지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협박과 폭행을 당해도 사법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정의를 찾아야 하는가? 사람이 사람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것은 현행법의 어느 부분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을 협박·폭행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력은 다른 관계에서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엄중히 여겨져야 하며, 교사-학생 간의 권력관계와 성인과 아동 간의 위력 차이를 고려한 더욱 엄격하고 강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체벌을 포함하여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법 개선이 요구되는 마당에, 현행법조차 적용하지 않는 검찰의 의식수준을 개탄한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유포할 자신의 판단을 재고하여 조속히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는 그간 미온적 대처로 일관해온 사법기관의 책임도 있지만, 위법사항인 교내 체벌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온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의 책임도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체벌의 완전한 근절을 위해, 특히 인권의 사각지대인 사립학교·기숙사학교를 상대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걸레 폭행이 일어나는 동안 곁에 있던 교사 2명은 그 광경을 지켜만 보고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학교 측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가해 교사 등은 지속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며 비난하는 행태를 보였다. 학생에 대한 위협과 폭력이 버젓이 자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학교 구성원의 낮은 인권의식과 전반적으로 열악한 학생인권 상황이 원인을 제공했다.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 보장과 교내 학생인권교육 실시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명문화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사가 학생을 각목으로 위협하고 대걸레로 폭행한 본 사건을 검찰은 즉각 아동학대로 재수사하라.
하나,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은 사립학교·기숙사학교 대상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완전한 체벌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학생이 존중 받으며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인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논평] 일제고사의 사실상 폐지를 환영하며, 시험과 교육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바란다 (2017.06.21.)
[논평] 일제고사의 사실상 폐지를 환영하며, 시험과 교육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교육부가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일제고사가 지역과 학교 간의 경쟁을 일으키고 학생들에게 압박을 주는 원인이 된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일제고사 도입 당시 몇 년간 일제고사 반대 운동을 전개했던 청소년인권단체로서,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결정을 환영한다.
일제고사는 학생들에게 시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뿐만 아니라, 기준 미달 학생들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 학교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공부를 시키는 등 학교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인권침해를 유발했다. 일제고사에 반대하거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교사는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전국적 일제고사를 중단하고 표본만 집계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지지한다. 더불어, 그동안 일제고사 강행 과정에서 보인 정부와 학교의 반민주적·반인권적인 행태들에 대한 반성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는 일제고사를 교육청이나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방침은 학교나 교육청이 학생들의 뜻과 달리 불필요한 시험을 치르게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역·학교간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서열화와 경쟁 조장의 위험이 있고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시험들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애초에 국어·수학·영어 등의 지필 시험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분류할 수 있다고 믿는 교육철학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학교내 정기고사나 수능시험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하던 문제이다. 일제고사 폐지에서 더 나아가, 현재의 ‘시험을 위한 교육’이라는 앞뒤가 바뀐 교육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이후 교육 개혁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교육에서 평가의 목적과 방식은 학생들을 점수와 등수로 서열화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일제고사 폐지가 학생인권과 학교의 민주주의 보장, 그리고 교육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인권시민단체 공동 의견서] 충청남도 인권조례! 혐오세력에 멈춰 서서는 안 된다. (2017.07.12.)
- ‘충남도민 인권선언 및 충청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기 주장에 맞선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충청남도 인권조례! 혐오세력에 멈춰 서서는 안 된다.
- ‘충남도민 인권선언 및 충청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기 주장에 맞선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최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한 ‘충남도민 인권선언’ 및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폐기를 촉구하는 등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인권조례 폐지운동 민원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인권조례 폐지운동’으로 인한 피해는 비단 충남뿐만 아니다. 전국의 광역지자체와 기초단체 곳곳에서 인권조례가 무산되거나 철회되는 등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2016년 ‘인천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지역 내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의회에서 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역시 교계의 압박에 결국 ‘성적지향’이 삭제된 채 제정되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의 개선 방안 모색을 빌미로 지역 내 보수 개신교 세력과 함께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실제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상대로 ‘성적지향’ 조항이 무효라는 학생인권조례 법률위반 소송이 한 시민에 의해 제기되었다가 각하되기도 하였다.
올해 초 ‘대전광역시 학생인권조례’ 또한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보수 교육단체와 개신교 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조례 제정이 무산되었으며, 최근 ‘포항시 인권조례안’ 역시 입법예고를 했다가 지역 내 교계의 압박에 철회하는 등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인권조례 저지의 행보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인권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는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이 되어있다. 이들의 일관된 주장은 이 차별금지 사유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할 수 있으며 성별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정신의학회,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적이고 공신력 있는 전문보건기구들은 오래 전 동성애를 질병의 목록에서 삭제했고, 동성애는 인간이 가지는 다양한 성적지향의 한 양상으로서 이성애적 성적지향과 상대적으로 다를 뿐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권조례의 제정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 개신교 단체들은 근거 없고 왜곡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고 인권조례 자체의 폐지를 주장하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더 나아가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인권조례마저도 반대하고 나서는 실정이다. 이런 행동은 지역의 주민들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뿐만 아니라 ‘성별, 종교, 장애, 연령’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 받거나 소외되지 않을 권리를 침범하고 사회의 인권의 가치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로우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 다양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가진 인간 역시 모든 인권을 완전하게 향유할 자격이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및 법률에서도 평등과 차별금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도 성소수자 차별 금지 규정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원칙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등 인권조약에 근거한 조약기구들에서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인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결의안 채택에 찬성을 했으며, 2015년에는 유엔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권고 받았다. 한국 정부에 의한 성소수자 차별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와 함께 차별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평등과 차별금지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서 타인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우리는 온전한 자신의 모습으로 존엄을 지키며 살아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등과 인권의 가치 확산을 저지하고 반대하는 세력들과 단호히 맞설 것이다
‘충남도민 인권선언 및 충청남도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기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제인권규범과 헌법과 법률에 반하며 이 소수자들의 존엄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차별과 배제를 추동하는 이들의 위협에 단호히 선을 긋고 평등과 인권의 관점에 기반한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인권수호 및 복지증진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논평] 부안 A고에서의 반복된 인권침해와 ‘갑질’이 보여주는 것 (2017.07.15.)
[논평] 부안 A고에서의 반복된 인권침해와 ‘갑질’이 보여주는 것
최근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사립 A고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 학생인권침해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의 수사와 전북교육청의 특별감사도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학교 측은 제대로 된 입장 표명과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걱정스럽다. 우리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해야 할 사항은 확실히 처벌할 것은 물론, 교육청은 학교에 대한 감사와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에 이어 학교 전반의 개혁과 학생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적 노력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현재 불거지고 있는 것은 주로 체육교사의 상습적인 성추행을 비롯하여 교사들의 성희롱성·여성혐오적 발언들이다. 그밖에도 지금까지 공개된 학생들의 제보와 증언 내용은 매우 광범위하다. 반인권적 복장단속과 체벌 및 폭언·모욕 등의 폭력, 보충수업 강요 등의 학생인권침해부터, 수행평가 점수나 생활기록부 기록 등을 빌미로 학생들에게 선물과 편지와 감정노동을 요구하고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행태까지 다양하다. 일부 교사들이 사실상 학생들 위에 군림하며 ‘갑질’을 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일부 부적격 교사들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교사-학생 간 권력 관계와 교사들 사이의 동맹과 묵인 등 수직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의 구조 속에서 상습적·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온 문제로 봐야 한다.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수년 전 졸업한 졸업생들의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부안 A고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오랜 시간 동안 두려움 속에서 굴종과 침묵을 강요받아 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은 직접 나서지 못하고 익명의 제보만을 하고 있으며, 학교에 대한 불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A고 외에도 여러 학교들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러한 학교의 문화와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학생들이 두려움 없이 문제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은,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학생인권조례를 더욱 강화한 학생인권법 제정 등 제도적 변화를 통해 학생인권 보장의 기준을 확고히 하고 학생들의 인권과 학교 안에서의 발언·자치·참여의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사립학교는 학생인권조례를 안 지켜도 된다'는 따위의 잘못된 인식이 통하지 않게 하고 사립학교 운영과 인사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손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청과 정부가 부안 A고의 사건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A고 사례와 같은 ‘갑질’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을 지배하고 ‘갑’이 되는 관계가 아닌, 교사와 학생이 민주적으로 함께 학교를 꾸려 나가는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뭉쳐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교육청과 검경은 부안 A고 사건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 부안 A고는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치유를 위해 노력하라!
- 정부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 등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2017년 7월 15일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전국 183개 단체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즈음한 공동성명] 법관블랙리스트, 민주주의 문제 -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하고 진상규명 해야한다 (2017.07.21.)
자랑스런 우리 국민들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을 탄핵하고 법정에 세웠으며 대통령선거를 만들어냈다. 또한 ‘이게 나라냐’라는 물음에 함축된 우리사회 전 분야의 적폐청산과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도도한 흐름에서 철저히 예외상태에 있는 사법부를 목도하고 있다. 법관블랙리스트 존재 의혹, 법관인사권 전횡을 통한 사법농단은 박근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민주주의 견제 원리인 권력분립의 “독립”이 곧 “독점”인양 철저히 내부문제로 치부하고 있다.
지난 2월 한 판사가 법원행정처 보직인사 발령 당일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기이한 인사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도, 사법개혁을 연구하는 대법원 산하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에 대한 뒷조사와 외부 발표행사 저지를 위한 외압이 드러났을 때도, 대법원은 축소하기에 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내부반발 무마를 위해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관들로만 조사위를 꾸리고 법관블랙리스트가 있는 컴퓨터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을 때에도, 전국의 법관들은 판사회의를 열어 사법행정권에 주목했다. 또한 지난 6월 19일, 신영철 대법관 사태 이래 8년 만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지만 비공개로 논의 끝에 법관회의 상설화와 법관대표들의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의결했다. 이상의 일련의 흐름들은 결국 법관들이 중심이 되어 법원 내에서 자체 해결한다는 논리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지난 6월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상설화는 수용하되 판사블랙리스트 추가조사는 없다”고 공식 표명했다. 법관회의 상설화가 법원조직법 개정, 대법원규칙 제정 사항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24일이면 종료되어 허언이나 다름없음에도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던 법원 내부는 깊은 침잠과 혼돈에 빠져들었다.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일부 언론이 이번 사태를 법원내 법관들의 이념성향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무마하기에 좋은 구실로 전락하고 말았다.
법관블랙리스트는 박근혜 정권의 말기에 드러난 것처럼, 모든 농단세력의 마지노선에서야 드러나는 적폐의 상징이자 결정체이다.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 중인 2014년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발견된 김기춘 비서실장의 “법원 지나치게 강화, 공론화 견제 수단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상고법원 or) 다 찾아서”가 결코 언사로 끝나지 않았을 정황을 안다, 또한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2016년 대법원이 상고법원 강행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수시로 빈번하게” 통화했던 정황을 안다. 나아가 지난달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블랙리스트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조사를 거부하며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조차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는 어처구니없는 근거를 대며 적극 숨기려는 정황에서, 법원적폐 청산의 핵심이 바로 법관블랙리스트임을 재확인한다.
국민의 신뢰를 염두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하지 않고, 국민의 통제를 거부하는 사법부는 결코 어떠한 외부권력으로부터도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 법관들 스스로 국민보다 더욱 고매한 헌법수호 의지와 민주적 실천의지를 모범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에 만연한 사법불신은 더욱 높아지고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존재 의의에 대한 회의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우리의 뜻을 모아 전국 법관들에 충심으로 요구한다. 이 모든 사법부 위기사태에 최종책임을 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며, 동시에 모두가 준수해야 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원리를 사법부 스스로 포기하여 자초한 결과일 뿐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 천명한다. 사법부는 결코 헌법의 예외일 수 없다. 사법부는 결코 민주주의의 예외일 수 없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은 사법부의 주인이다. 전국 법관들에게 역사적인 결단과 새로운 민주주의 로 가는 여정에 동참을 호소한다.
[경남청소년네트워크 성명] 창원 내서여고의 ‘몰카 교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교육당국의 각성을 요구한다! (2017.08.04.)
[성명] 창원 내서여고의 ‘몰카 교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교육당국의 각성을 요구한다!
지난 6월 21일 창원의 내서여자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 몰래 원격촬영 동영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학생들에게 적발되었다. 학생들이 미리 카메라를 발생하지 못했다면, 다음 날 체육복을 갈아입거나 하는 상황이 녹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학생들은 해당 교사에게 항의했으나, 그는 수업 분석과 학생들의 태도 확인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그는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이는 그의 행위가 ‘교육의 일환’이 아닌 ‘사생활 침해’이자 ‘성범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의 행동은 학생들이 교육현장을 ‘언제 도촬 당할지 모르는 두려운 공간’으로 느끼게 만들었다. 그는 사생활 침해를 저지른 범죄자이자, 몰카 성범죄의 미수자인 것이다.
교육청과 학교는 사건이 벌어진 지 40일이 넘도록 해당 교사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도 않았으며,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처분까지 할 상황은 아니다”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해당 교사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며 육아 휴직을 냈고, 사건은 종결되다시피 했다. 학교와 교육당국의 이런 태도는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쉬쉬하고 덮으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해당 교사는 더 이상 피해자인 내서여자고등학교의 학생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을 해서는 안 될 가해자이다. 교육당국은 반드시 해당 교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도와야 한다. 또한, 안일한 태도로 사건을 종결시키려 했던 교육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인권침해를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학교와 교육당국은 재조사를 통해 행위의 범죄성을 다시 밝혀내야 할 것이며, 해당 교사의 징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와,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라!
하나, 교육당국은 인권침해 사건을 안일하게 판단하고 무마해온 지금까지의 태도를 반성하고 각성하라!
하나, 교육당국은 학교를 인권침해에 취약한 사각지대로 인지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힘써라!
2017년 8월 4일
경남청소년네트워크
[사회적교육위원회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수능개편안 공청회에서 시안을 대폭 수정보완하고 입시경쟁 해소를 위해 5등급 절대평가제를 적극 도입하라 (2017.08.11.)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수능개편안 공청회에서 시안을 대폭 수정보완하고
입시경쟁 해소를 위해 5등급 절대평가제를 적극 도입하라
교육부는 8월 10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개편 시안을 2개안으로 발표하였다. 우리는 그 동안 교육부 수능시험 개편안 발표를 매우 관심깊게 주목하였다. 그것은 이번 수능안 발표가 문재인정부가 학생.학부모들의 학교교육 정상화와 교육개혁 의지가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개혁적인 수능개선안을 제시해 학생들의 전쟁터 같은 무한 입시경쟁의 고리를 끊고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행복한 배움을 기대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그 기대에 비해 매우 초라하고 실망스러웠다. 교육부가 발표한 2개 시안은 문재인 새 정부의 애초 교육개혁 목표인 학습 부담 경감이나 입시경쟁 완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의 기본 취지이자 배경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과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만을 드러내 주었다. 교육부가 말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습을 활성화와 고등학교 교육 내실화, 학생, 학부모의 수능 준비 부담 경감은 그저 겉치레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었을 뿐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이번 수능개편시안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교육부는 수능시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2016년 3월부터 교육과정 전문가, 평가 전문가, 현장 교원 등으로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 대학 입학처장, 현장 교원, 기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육부가 그 과정에서 전국단위 40여개 학생·학부모·교직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의 연대인 사회적교육위원회를 비롯한 개혁성향 교육단체들에게 한 번이라도 공식적인 의견 청취를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새로운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수능개편 방향과 관련하여 대선 이전부터 일찍이 개편안을 연구,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심도있는 전문가 토론, 수능절대평가 전환 기자회견 등을 진행해왔다. 그런데도 공식적으로 교육부 누구도 이 문제에 관해 의견을 묻거나 협의를 해 온 일이 없음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통탄할 노릇이다. 과연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 학생들의 대표적인 조직과도 소통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의견을 어떤 절차를 거쳐 수렴했다는 것인지 이 기회에 명백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아울러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이번 수능개편 시안을 완성한 수능개선위원들의 명단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교육부가 그 과정부터 비밀스럽게 작업해 내놓은 이번 수능개편 시안은 교육정상화와 입시경쟁 해소라는 근본 목적을 져버렸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일부 상위권 대학과 입시기관에서 요구하는 변별력 유지 압력에 떠밀려 평가의 근본 취지마저 놓아버린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사상 초유의 방식인 2개안을 제시하면서 오직 한 가지 선택만을 강요하면서 이미 속내는 1안에 가깝게 가 있는 듯하여 우려스럽다. 국어,수학, 탐구 과목을 제외한 4개 과목만을 절대평가하겠다는 제1안은 기존 수능시험 위주교육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로지 과목간 불균형만 심화시키는 등 그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 이는 이미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를 비롯한 여러 교육시민단체와 현장 교사들이 논평과 지적을 통해 어제 오늘 사이에 송두리째 모두 드러났다.
앞으로가 더 문제이다. 교육부는 오는 31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확정·최종 발표 전까지 네 차례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두 가지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능개편시안 작성 과정에서 불통 방식을 유지한 교육부가 시안을 확정하는 과정도 자신들이 바라는 시안을 확정하기 위한 요식적인 절차로 생각하는 인상이 짙다. 무엇보다 큰 문제가 2개안의 시안에 대해 아무런 절충이나 수정도 없이 양자 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낙연 총리는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수능개편안을 내놓기도 전에 수능절대평가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를 주문하는 발언을 정치적 압박을 가하지 않았던가.
사회적교육위원회는 교육정상화 차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 수능시험 전과목 5등급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향후 수능시험의 대입자격고사화 하는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향후 공청회 과정에서 이러한 진취적인 방안과 의견이 논의되고 수용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가? 더구나 공청회 토론자 또한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 말이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정해진 수순에 따라 제1안을 선택하기 위해 교육주체들을 들러리 세우는 공청회 방식을 즉각 수정하고, 2015교육과정의 근본 취지와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근본 목적에 충실한 수능개편안으로 보완하고 재검토하는 과정으로 삼기를 분명히 촉구한다.
오늘 우리는 엄중한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다. 촛불 시민의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열망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다. 그 촛불 대개혁의 시작과 종결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교육에 있음을 되새겨야 한다. 특히 이같은 시대적 과제는 지난 정권에서 부화뇌동하여 해체위기까지 내몰렸던 교육부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다가오는 8월 31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수년 동안의 교육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교육부는 모든 아이가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교육철학과 혁신교육의 아이콘이라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첫 교육개혁 작품이 대입수능개편안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앞으로 공청회 과정에서 우리 교육의 근본 과제인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공교육의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수능 개편시안을 대폭 보완하고 수정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우리의 요구와 대안
1. 교육부는 수능개편시안을 마련하기까지 절차와 과정, 의견 수렴한 내용 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수능개선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
2. 교육부는 공청회 과정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공청회를 한 가지 수능안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제시안을 보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라.
3.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과목 5등급으로 절대평가하고 향후 대입서열체제 완화를 통한 수능 대입자격고사화 정책을 수립하라.
4.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수능개편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간섭하지 말고 교육부가 교육본연의 목표에 충실하게 수능개편안을 확정할 수 있게 지원하라.
5. 교육부는 향후 교육정책을 수립.발표하는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교육위원회를 비롯한 학부모, 교사, 학생 단체, 교육시민단체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길 엄중하게 촉구한다.
6. 사회적교육위원회는 향후 수능시험 5단계 절대평가제 도입과 수능 자격고사화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기자회견문] “부러뜨린 각목 휘두르며 협박·감금·대걸레 부러뜨리며 폭행” 이것이 아동학대가 아니라 '생활지도'인가 (2017.08.22.)
[기자회견문]
“부러뜨린 각목 휘두르며 협박·감금·대걸레 부러뜨리며 폭행”
이것이 아동학대가 아니라 '생활지도'인가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감금한 뒤 폭행으로 신체에 해를 가한 일이 일어났다. 피해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가해자는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에 대해 허위 소문을 퍼뜨리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2차 가해를 하도록 선동했다. 그런데 검찰은 가해자의 편을 들며 “가해의 의사가 없”었고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
학생·청소년은 인간이다. 인권이 있는 사람이자 범죄를 당했을 때는 국가에 정의를 구할 자격이 있는 국민이다. 우리는 오늘 이 당연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 섰다. 만약 또다시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검찰이 학생·청소년을 인간으로 볼 때까지 이곳을 다시 찾을 것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김포외고 각목 위협·감금·대걸레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피해당사자들과 그 부모님들뿐만이 아니게 되었다. 폭행 피해를 입어도 문 두드릴 곳을 잃어버린 이 땅의 모든 학생·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아동학대 옹호하는 검찰을 두었다는 불명예를 얻었다. 오늘 김포외고 각목 위협·감금·대걸레 폭행 사건의 기소를 촉구하는 404인의 시민 및 14개의 단체들과 함께 아래와 같이 탄원서를 제출한다.
[탄원서] 김포외고에서 일어난 교사의 학생 대상 각목 위협·대걸레 폭행 사건의 기소 처분을 촉구합니다.
지난 3월, 김포외고의 학생 5명은 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부러진 각목을 이용한 협박을 당했습니다. 가해교사는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각목으로 주변 사물함을 내리쳐 부러뜨린 후, 부러진 각목을 학생의 목에 겨누고 “찔러 죽이기 딱 좋다”며 위협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피해학생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다음날 이 교사는 각목 위협을 당한 학생들을 다시 불러 모아 대걸레로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인지사건’으로 고소인 없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교사가 부러진 각목을 들고 행한 위협이 "가해의 의사가 없“는 것이었다고 판단하면서, 대걸레를 활용한 폭행은 학생 당 "1회 씩 때린 것"이기 때문에 "지도과정"이며 "사회상규상 위배되지 않는다”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된 시민들은 형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이 모두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가 왜 불기소 처분이 되며 이것이 어떻게 ‘사회상규’라 할 수 있는지 분노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체벌 금지가 제도화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폭력을 “지도과정”이라 미화하고,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과 고통보다 가해자의 입장에 이입한 종래의 판단이 개탄스럽습니다. 단지 피해자가 학생이고 가해자가 교사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면, 21세기의 대한민국 검찰은 청소년 국민의 생명과 인권은 경시해도 된다고 여긴다는 뜻일 것입니다.
위협·폭행 사건이 있은 후, 김포외고 측에서는 해당 교사와 피해학생들을 분리하는 조치 등 필요한 초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피해학생들은 한 달여 동안 그 교사를 마주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과 접촉하며 “그 새끼들은 선생님을 엿먹이려고 신고한 새끼들이다. 우리 학교 질을 다 떨어뜨리고 있다. 이거 니들이 알고 앞장서서 걔네들 찾아내서 다 조져라” 등으로 피해학생들을 비방하고 추가적인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나서서 피해학생들을 비난하고 따돌리는 결과가 나타나 피해학생들 일부는 욕설이 담긴 익명의 쪽지들을 받기도 하고 온갖 허위 소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피해학생들은 본래의 사건 이후에도 정신적 학대 상황에 놓여 방치되었습니다. 사건이 신고 된 뒤 해당 교사가 보인 행동에서 반성의 기미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피해학생들 중 일부의 부모님이 다시 고소를 진행하여, 다행히 대한민국 검찰은 ‘아동학대 옹호하는 검찰’이라는 오명을 씻고 새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계신 인천지검 부천지청 담당 검사님께서는 지금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피해학생들과 그 부모님들의 마음,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대처와 정의로운 검찰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바람에 부디 기소 처분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탄원서는 기자회견이 종료된 직후 담당 검사실에 전달될 것이다. 우리는 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엄중히 요구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교육위원회 기자회견문] 교육부의 기만적인 수능 개편 방안 규탄한다. -8월 31일 수능 개편안 발표 중단하고 범국민 입시개혁 기구 설치하라! (2017.08.28.)
<기자회견문>교육부의 기만적인 수능 개편 방안 규탄한다.
8월 31일 수능 개편안 발표 중단하고 범국민 입시개혁 기구 설치하라!
1. 수능 개편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교육이 곧 입시이다.”라는 김상곤 장관의 표현처럼, 한국교육은 입시경쟁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다. 따라서 입시개혁은 교육개혁의 핵심이다.
입시교육의 중심에 수능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학교 수업에서 객관식 수능 문제 풀이에 적합한 암기와 반복적 문제풀이 중심의 낡은 주입식 학습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능절대평가 공약 역시 그 배경은 수능시험에 의한 학교교육의 왜곡을 막는 데 있다.
하지만 8월 31일 수능 개편 방안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의 입시개혁 의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교육부가, 수능에 의한 학교 교육의 왜곡을 외면하고 여전히 수능에 의한 변별력 유지를 주장하는 일부 비교육적 요구에 굴복하여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라는 근본적 개혁 방안을 포기하고 현행 수능 상대평가 유지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했던 국정교과서 중단, 일제고사 폐지 등이 교육개혁을 위한 연습문제였다면, 입시개혁은 교육개혁의 핵심의제이자, 이후 교육개혁의 성패를 결정할 첫 단추이다. 첫 단추를 잘 못 꿰면, 이후의 모든 교육개혁이 어그러질 위험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졸속적이고 절충적인 수능 개편 추진 과정은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총체적 실패로 귀결되지 않을까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수능 개편 추진 과정도 문제다. 관료중심의 밀실행정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8월 10일 수능개편 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이후 10일 동안 네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8월 31일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의견수렴 기간은 20일에 불과하며, 자신들이 제시한 두 가지 시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교육부에 수능개선위원회가 설치된 것이 2016년 3월이다. 그러나 그 동안 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며, 참여한 위원들은 더더욱 알 수 없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밀실행정과 폐쇄적인 국정운영 방식의 산물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위원회의 존재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공개적인 의견수렴이나 교육주체들의 참여 통로도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정부 출범과 장관 취임 이후 수능 개편 방안 결정까지 시간의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시안 결정을 전후하여 더 치열하고 신속하게 사회적 공론화와 교육주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결정 시점을 연기하는 것이 순리이다.
이번 수능 개혁 실종 사태는 밀실행정과 폐쇄적인 국정운영에 길들어진 관료들의 관행을 새 정부에서 방관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관료들과 그들과 밀착한 소수의 이른바 전문가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발생한 문제이다. 관료와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교육주체와 국민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촛불의 정신이다.
3. 제시된 수능 개편 방안은 개선안이 아니라 현행 유지 또는 개악안에 가깝다.
교육부가 최종 방안으로 결정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수능 개편 시안 제1안은 사실상 현행 수능과 동일한 방안이다. 지금처럼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현재도 영어와 한국사는 수능 절대평가 9등급제이다. 마치 뭔가를 바꾼 것처럼 포장하였지만 전혀 바뀌지 않은 기만적인 방안이다. 또한, 국어와 수학은 왜 상대평가를 해야 하는지, 영어와 한국사는 왜 절대평가를 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는 무원칙한 방안이며, 특정 과목에 대한 쏠림만 강화할 개악안이다.
제2안도 문제가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원래 절대평가는 촘촘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다. 절대평가는 커다란 수준에서의 성취 기준만 판별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이다. 이러한 절대평가를 가지고 촘촘한 변별을 하려 하면, 왜 100점과 90점이 동일하게 취급되는가의 문제제기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
2안의 수능 9등급 절대 평가는 촘촘한 변별도 가능하지 않으며, 공정성 시비만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5등급 이상의 절대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절대평가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9등급 방안은 학교 교육 정상화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절대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수능 절대평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수능 성적으로 학생들을 촘촘하게 줄 세우겠다는 의도를 버려야 한다. 수능 성적은 자격 기준 정도로 활용되어야 한다.
4. 기만적 개선안으로 입시개혁의 기회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입시제도는 자주 바꿀 수 없다. 만약 현 방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일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입시개혁의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충분한 준비와 논의도 뒷받침 되지 않은 졸속적 개혁안을 관성에 따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중단하고 전면 재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수능개편안 발표를 몇 달 또는 1년을 유예하면서 입시경쟁교육해소와 새로운 교육체제의 수립이라는 입장에서 근본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수능개편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주체들의 폭넓은 합의를 도출하고 입시제도의 전반적 개편뿐만 아니라 고교체제-대학체제 개편을 포함하는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
새로운 수능시험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과목 5단계 절대평가, 수학 가-나형 폐지, 국영수 과목 범위 축소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5. 입시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수능개편 추진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수능 개편의 목적과 의미를 명료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단계는 수능절대평가, 2단계 수능자격고사 전환과 논·서술형 출제 등 일련의 수능개혁의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대학입시에서 더 이상 수능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한 수능개혁을 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어야 했다.
또한 수능 개편 방안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개선 방안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많은 학부모들이 수능 변별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축소-폐지하고 학생부교과 전형의 비중을 확대하여야 한다. 나아가 수업혁신과 평가혁신을 통해 학교 내신 평가의 질을 높이는 방안 역시 제시되어야 한다.
학생부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교육기회를 보장하며, 대학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무수한 자료들이 존재한다. 수능변별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교육부가 학생부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해도 왜 문제가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않는지 의아할 뿐이다. 학생부 중심 전형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패자부활전’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교육위원회는 대안으로 비재학생 전형을 제시한 바 있다.
수능 개편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첫 번째 과제인 동시에, 이후 교육개혁의 향방을 결정할 결정적인 계기이다. 시간 부족을 이유로 어설프고 졸속적인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중단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역대 정권에서 반복되었던 교육개혁의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개헌 토론은 헌법에 기초해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과정이 되어야 - 국회 개헌특위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에 부쳐 (2017.08.28.)
[논평] 개헌 토론은 헌법에 기초해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과정이 되어야
- 국회 개헌특위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에 부쳐
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일(8/29)부터 한 달간 전국순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국회가 "자유 평등 등 헌법 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국민대토론회가 헌법 개정에 관한 실질적인 시민참여 토론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개헌특위는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를 추가하는 것에 관해 "대체로 공감"을 이루었다고 자료집에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개정은 조문의 표현 문제에 그치지 않고 평등에 대한 감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며 한국사회가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3.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점은, 현행 헌법에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은 누군가의 인권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누려 마땅한 권리다. 현행 헌법이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유에 대해 차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님도 당연하다. 개헌특위가 제안한 '장애, 인종, 언어'에 대해서도 개헌과 무관하게 차별이 금지되며, 현재 논의에서 적시되지 않는 수많은 사유들-종교, 나이, 학력, 병력,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출신국가 등-에 대해서도 차별은 금지된다. 따라서 개헌특위가 개최하는 국민대토론회는 차별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사유를 따지는 토론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평등의 가치를 익히는 것이 우선이다.
4. 우리는 개헌 논의를 틈타 차별을 선동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우려한다. 이들은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내걸고 '동성애 동성결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을 결성하여 서명을 받거나 집회를 여는가 하면, 오늘(8/28)은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을 국회에서 열고 있다. 이들은 '동성애는 하늘의 섭리에 반한다'거나 '차별금지사유에 인종이 추가되면 무슬림에 의한 피해가 극심해질 것'이라는 등의 편견과 왜곡에 기대어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가리키는 차별금지와 평등의 정신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반헌법적 주장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의 움직임을 국회가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종차별을 선동하는 포럼이 국회에서 열리고 일부 국회의원이 축사를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1일 "동성애를 헌법개정을 하면서 허용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하는 등 정치인들의 반헌법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는 앞으로 진행될 개헌 논의에서 차별을 선동하는 발언과 주장이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헌 논의 과정이 차별을 확산하는 과정이 된다면 조문이 어떻게 개정되든 개헌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5. 우리는 다시 한 번 대한민국 헌법이 이미 차별금지와 평등을 선언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이유도 그것이다. 차별금지와 평등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획득되는 가치다. 개헌 논의는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자리매김될 때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세력들이 혐오에 기대어 역사를 되돌리도록 둘 것인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혐오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평등을 이루어갈 것인가. 국회의 현명한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