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호] [소식과 목소리들] 정기 발간을 방해할만큼 휘몰아치던 활동 (2017.09.01. ~ 2018.02.28.)
정리 : 치이즈, 난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일정들을 소화하다보니, 활력소 작업이 매우 미뤄지는 슬픈 상황을 겪었습니다. 흑흑...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출범하면서 많은 청소년활동가들이 제정연대 활동에 함께했습니다. 활기 멤버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활기 후원행사도 있었고요! 적은 인원이 여러 활동을 동시에 하다보니 미뤄지곤 했던 활력소... 올해는 부디 안정적으로 발간할 수 있기를...
미뤄진만큼, 시간이 흐른만큼 활동 소식도 꽉 채워진 것 같습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소식을 담았습니다. youthhr (청소년운동 소식 공유) 메일링, 검색, 청소년단체들의 웹페이지를 살펴보며 모은 활동 소식들이지만,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활동소식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빼앗기는 물건은 인권입니다"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 소지품 압수 사례 조사 발표> 기자회견 진행 (2017. 9. 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에서는 4월 5일에서 5월 16일까지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 소지품 압수 사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에서 분명 소지품 압수를 인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 조사 결과, 많은 학생들이 소지품 압수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상근활동가인 트리는 ”소지품 압수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이고 강압이란 점에서 체벌과 비슷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서울지부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인권교육센터에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각한 사례가 적힌 일부 학교들에 대한 조사와 서울 지역 학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소지품 압수 문제 개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17호 <힘을내요 학생인권> 발간 (2017. 9)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17호 <힘을내요 학생인권>이 발간되었습니다. 17호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학생인권 침해 사건들의 공론화와 해결 과정을 살펴보며 학생 인권 침해 사건들을 고발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여전히 학생 인권 침해가 심각한 학교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를 인터뷰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 출범 (2017. 09. 26)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을 목표로 출범했습니다. 제정연대는 이러한 입법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 청소년, 교육,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이 결성한 조직으로, 같은 날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 울산 연대와 촛불인권법 제정 제주 연대가 동시에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은 제정연대와 김상희, 박주민, 심상정, 추혜선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하였으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노원구 고등학교 학교규정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발표 (2017. 9. 10)
화야에서 노원구 고등학교 25개 중 17개의 규정을 모아, 체벌/두발규제/복장규제/소지품 검사 및 압수/전자기기 규제/집회 규제/학생자치조직 구성원 자격 제한/학생자치활동 제한/학교규정 제·개정 참여 제한/징계 절차 미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 경향을 분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여전히 노원의 많은 학교들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화야는 학교 규정에서 드러나는 학생과 교육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관점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학교의 자율성을 핑계로 학생인권 문제를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2017 전국 청소년인권 실태의식조사” 결과 발표
11월 2일 국회 정론관에서, “2017 전국 청소년인권 실태의식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은혜, 박주민 의원이 참석하여 청소년 참정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는 다짐 발언도 하였습니다.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이 지난 겨울의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했었고, 그에 반해 학내에서 정치 관련 토론을 할 기회는 적으며 교사 등 어른에게 의견을 말할 때 불이익 두려움을 느낀다고 다수가 답했습니다. 학생인권, 청소년노동인권 및 시설에서의 인권보장 실태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11월4일, 박주민 국회의원 강연을 시작으로“촛불1년,광장의 민주주의를 청소년의 삶으로”연속특강을 시작했습니다. 11월 16일까지 은유 작가,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승섭 고려대학교 교수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부천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 세움 등“학생의 날 기념 부천 청소년 참정권 간담회:청소년,참정권을 상상하자!” 개최 (2017. 11. 4)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에서 학생의 날을 기념해 부천 청소년 참정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은 평등 토론을 지향하며 △청소년은 미성숙해서 투표할 수 없어!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정치에 관심을 둬?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성공을 위한 전략 세우기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획득된다면 달라질 사회 상상해 보기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청소년을 배제하는 정치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소년 참정권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경남청소년행동준비위,경남 청소년인권 문화제<다시 한 번 청소년인권>(2017. 11. 4)
학생의 날을 맞아,아수나로 진주지부와 창원준비모임에서 결합하는 연대체인‘경남청소년행동준비위’에서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다시 한 번 청소년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150명의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각종 문화공연과 인권침해 증언발언이 이어졌고,페미니즘,촛불청소년인권법 등을 소개하는 부스도 차려졌습니다.본집회 이후 경남교육청으로 행진하여,교육청 앞마당에서 학생인권침해 증언발언대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선거권 연령하향 요구’성명 발표
11월10일,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에서 선거권 연령하향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청소년도 성인과 동등한 한 표를 행사하는 인격체로 인식하고 존중해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 하향의 방향은 선거권을 단순히 나이로 제한하는 목적이 아닌 근본적으로 최대한 많은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더 다양한 정치 참여 기회를 주는 목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청소년 사전대회 진행 (2017. 11. 1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민주주의UP 2017정치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청소년 사전대회를 진행했습니다.부스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 서명도 받고,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문구로 뱃지를 만드는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되었습니다.본대회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16세까지 선거연령 하향하는 것도 찬성”한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만 16세’ 선거권 보장 입법 청원 기자회견 진행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11월22일 수요일에는 추혜선 의원실과 함께“만16세 선거권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곽노현 상임대표 및 청소년2인의 명의로 청원을 진행했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으로 함께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지금의 정치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받을 청소년들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개의견서를 제출하며, “오늘 참석한 학생들이 저의 유권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만 16세 청소년 당사자이자 16세 선거권 청원인으로 함께한 서한울 님은, "작년 촛불집회 당시 학교는 정치 이야기로 가득했지만 학교가 정치판이 되어 발생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교정치는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사람으로서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2017 대학거부선언, "나를 위해, 모두를 위해 대학을 거부한다"> 진행 (2017. 11. 23)
투명가방끈에서는 올해도 대학, 수능시험, 경쟁교육을 거부하는 <2017 대학입시거부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대학입시거부선언은 모두를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교육, 사회 속으로 경쟁교육, 서열화를 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입시경쟁교육, 학력학벌 차별, 대학중심주의의 문제를 말하며, 다양한 삶이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불복종운동입니다. 올해에는 나래, 박성우, 아고(혜민), 피아, 이글, 트리(이현민), 정다루, 정원석, 정유정, 정재현, 임혜민의 11명이 대학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청소년운동 후원행사" 진행 (2017.11.30.)
활기에서 재정 마련을 위해 후원행사를 열었습니다. "활기의 마블 - 적자의 섬을 탈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적자의 섬에 갇힌 청소년운동을 구해달라는 컨셉의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후원행사는 언제나 품이 많이 들지만, 후원행사를 통해 다시 만나거나 새롭게 만나는 인연이 가져다주는 기쁨,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얼마나 쌓아왔는지를 돌아보며 벅찬 감동에 젖기도 하는 점이 한편으론 활동가들의 동력이 되기도 했다는 후문입니다. 행사 당일 스탭으로 연대해준 활동가들, 그리고 멀리까지 찾아와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구구미지부, <청소년,다른 입시를 말하다> 세미나 진행
아수나로 대구구미지부는 11월26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대학입시에 대해 책을 읽고,토론하는 세미나<청소년,다른 입시를 말하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대평가’,대학입시거부’, ‘학벌’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는 대학을 거부한다>, <대한민국 입시혁명>등의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포기 발언' 규탄 기자회견 (2017.12.07.)
부산시희외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석준 교육감의 발언에 청소년활동가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11월 21일,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거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추진을 위해 점검을 하다보니 부정적 여론이 컸다. 인권친화적 문화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며 학생인권조례 공약을 사실상 포기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정치행동 '청정',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부산연대 등 청소년단체들이 부산시 교육청 앞에서 해당 발언을 규탄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경남청소년행동, "얼어붙은 우리의 인권을 녹여라" (2017.12.09.)
경남지역에서는 청소년인권을 요구하는 집중행동이 이어졌습니다.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청소년인권 토요집회를 하기로 결정하여, 12월에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남교육청 앞마당에서 ‘겉옷규제 철폐’, ‘두발복장자유’, ‘체벌 퇴출’의 세 가지 요구안을 내걸었습니다. 겨울에 학교에서 강제로 겉옷을 못 입게 하는 ‘겉옷규제’가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인권침해 사례임을 고발하고, 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 정당하다" 청소년 정당활동 권리 요구를 위한 행진 (2017.12.12.)
2월 12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이 '청소년, '정당'하다 - 청소년 정당활동 권리 요구를 위한 제 정당 입당원서 제출 퍼포먼스.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이라고 하면 보통 '투표권', 그 중에서도 '만 18세 투표권'만 떠올리곤 하는데, 청소년운동이 요구하는 청소년 참정권은 청소년이 정당 활동 및 정치적 행동에 참여할 권리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정당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며, 청소년 당원을 안 받는 원내정당들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청소년참정권보장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직자는 "그래봐야 애들이지" 등의 발언을 하며, 입당원서 제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할 권리는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참여연대가 12월 14일, 현행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 활동가를 비롯하여 세 명의 16세, 18세, 19세 청소년이 6월 선거에 참여가 금지된 당사자로서, 헌법소원에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청소년정치행동 '청정' 토크콘서트 "청소년, 정치를 말하다" (2017.12.16.)
12월 16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연대체로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 행동단 ‘청정’의 주최로 <청소년, 정치를 말하다>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탈학교 청소년, 청소년 정치 활동가, 청소년 성소수자, 일반계 중고등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과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및 공동주최의원실들의 주최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16세 선거권, 그 이상을 논하다"라는 제목의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의 확장> 등 청소년 참정권 관련 저술 활동을 하신 김효연 박사가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보장 문제에 대해 발제를 맡았습니다. 이어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에서 활동하는 공현 활동가가 2016년 촛불집회 등 '촛불 이후'의 과제로서의 청소년 참정권의 의미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소년 지지포럼 '더불어청소년',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 바른정당 청소년 지지포럼 '바른미래', 민중당 청소년위원회에서도 토론회에 참여하여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필요성을 함께 논하고, 한국 청소년 정당 참여의 현주소에 대해 짚어보며 이후 방향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그 맘 알아요> 3, 4분기 진행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에서 청소년운동 지원사업 <그 맘 알아요> 3, 4분기를 진행했습니다. 상반기에 비해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특히 3분기 지원사업에는 여러 단체들의 신청이 몰려서 오래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아주 다른 곳을 제외하고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단체의 경우, 다른 지원사업이나 모금 방안을 찾아 연결해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남청소년행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요즘것들팀",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의 "대학입시거부선언 설명회", 청소년인권연대 추진단 울산모임의 캠페인 활동 등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학생.청소년인권침해 증언대회" 열려
쉽게 해결되지 않은 채 반복되는 인권침해가 있습니다. 청소년이어서 겪어야만 했던 부당한 일들.이 문제들을 직접 겪은 청소년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인권침해들을 고발하고 성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록을 맡았던 한 활동가는 울컥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취지의 행사가 열렸는데요, 관련 기사를 첨부합니다.
방학임에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학교, 학원, 일터 등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현실을 알리고 비판하기 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남지역의 청소년단체/활동가들이 모인 ‘경남청소년행동준비위원회’에서 주최한 집회이며, 매 월 청소년행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날 집회에서는 추운데 롱패딩을 못 입게 하는 등 학교에서 벌어지는 각종 용의복장규제를 비판하는 발언과 교복을 찢는 퍼포먼스도 진행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청소년의 참정권을 찾아서" 청소년 문화제와 행진 (2018.01.21.)
"전교조 때문에 선거 연령 하향하면 안 된다"라는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태옥 의원을 비판하기 위해 대구에서 청소년들의 행동이 이뤄졌습니다. 청소년운동을 하다보면 "어른들한테 휘둘려서 그렇다", "누가 시켜서 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런 말은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가진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비청소년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정태옥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과 청소년 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가 함께 퍼포먼스와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제5회 청소년활동가마당 "우리는 다른 촛불을 들겠다!" (2018.01.27.~01.28.)
2018년 1월 27일부터 28일 까지 서울유스호스텔에서 청소년활동가마당이 열렸습니다. 청소년활동가마당은 청소년 운동 단체들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청소년운동의 의제나 활동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청소년활동가들이 모여 교류하고 토론하자는 취지로 진행하는 활동가대회 성격의 행사로, '활기'에서 일 년에 한번씩 꾸준히 열고 있어요.
이번 청소년활동가마당은 2017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을 통해 새롭게 만난 청소년활동가들 간의 네트워킹을 모색하고, 청소년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시간 나누기를 목표로 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에 참여 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가들을 초청하여 운동을 둘러싼 고민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나누었고, 나이주의와 청소년혐오, 걸페미니즘을 주제로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계속 반대할 시 평생 표를 주지 않겠다"는청소년·청년 선언 (2018.02.01.)
2월 1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청소년행동단 등은 “우리의 참정권을 반대하는 정당은 평생 찍지 않겠다”는 선언을 660인의청소년및 청년의 연명을 받아 발표하는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청소년및 청년들의 발언과 선언문 낭독이 진행되며, “우리를 위해 일해야 할 정당과 정치인들이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한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자유한국당 앞에서 전달하였습니다.
2월 2일 충청남도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규탄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청소년운동도 함께했습니다.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에서는 폐지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해당 도의원들을 징계하라는 요구서를 전달하며 자유한국당사 앞 기자회견을 2월 3일에 진행했습니다.
청소년활동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쓴 책, 《걸 페미니즘 - 청소년인권×여성주의》가 출간되었습니다. 여성 청소년으로서의 사적이면서도 공적인 경험을 풀어내고, 학교와 가정에서의 문제, 보호주의 문제 등을 여성 청소년의 시선으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행본 중에 가장 많은 필자들이 공저로 참여한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책을 시작으로 페미니즘 운동에서 청소년들의 이야기가'과거의 사건/경험'으로 여겨지기보다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주체로서 더 넓어지길 바라봅니다.
“선거연령 하향입법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촉구 기자회견” 진행 (2018.02.19.)
2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비롯해 김관영, 김상희, 천정배, 추혜선 의원실 주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원래 헌정특위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논의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여 여당과 입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에는 경고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을 요구하는 시민 18,000명의 서명도 발표하며 더민주 김상희 의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강원지역에서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 강원연대의 주최로 선거연령 하향입법의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촉구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감 0번 후보 : 청소년 성소수자 후보 출마선언 (2018.02.13.)
지난 2월 13일, 부산에서는 청소년 성소수자 교육감 후보가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부산연대의 청소년정치행동팀에서 진행한 퍼포먼스로, 학생이 가장 당사자인 교육 관련 정치에서조차 청소년이 배제되고 소수자가 차별받는 현실을 비판하였습니다. 부산 외 다른 지역들에서도 청소년 참정권 요구 캠페인으로서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출마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거연령 하향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의원실” 국회의원실 현판 릴레이 전달 완료 (2018.02.20.~02.22.)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는 국회의원회관을 3일동안 방문하여 모든 의원실에 선거연령 하향 약속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선거연령 하향과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범의원실”이라는 글귀가 달린 본 현판을, 더민주, 바른미래 원내대표 등 약 10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의원실에 게시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을 요구하는 시민 18,000명의 서명도 더민주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헌정특위 김재경 위원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2일에는 더민주 원내대표인 우원식 의원 면담도 진행되었는데요, 선거연령 하향에 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4월 국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목소리들
{기자회견문]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17. 9. 12)
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더 이상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올해로 10년째,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평등을 향한 많은 시민들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반인권세력에 의해 수차례 제정이 무산되었다. 노무현 정권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여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2007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보수혐오세력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다. 결국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로 ‘누더기 법안’이 되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수차례 국제 사회가 제정을 권고했지만 17,18,19대 국회, 소위 ‘이명박근혜’ 정권에선 연이은 발의에도 제정되지 못하고, 반대 세력의 압박에 못 이겨 발의한 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치권이 인권의 가치를 반인권세력과 타협하는 동안 차별금지법을 왜곡/반대하는 세력은 조직화되고 혐오와 차별은 노골화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약속한 바도 있지만, 얼마 전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을 누락시키며 제정을 염원하는 요구를 저버렸다.
10년 동안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협상해 온 것은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평등이다. 인권은 종교적 논리와 경제적 이해관계, 정치적 협상으로 타협할 수 없다. 험난한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이야말로 한국 사회 혐오와 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차별받는 주체들과 반차별 의제를 공론의 장에서 밀어 내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게 평등과 반차별 실현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곧 촛불 1주년이 다가온다. 매서운 추위 속에 광장을 나와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는 박근혜정권 퇴진만이 목표는 아니었다. 불평등한 사회에 반대하며, 모두의 인권과 존엄이 존중받는 사회, 새로운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준엄한 요구였다.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도 시민으로서 촛불을 들고 그 자리를 지키며 기대와 바람을 담아 싸웠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시민들은 나의 차별과 너의 차별이 연결되어 있고, 차별금지법이 차별의 구조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세상을 바꿀 법임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반차별의 가치를 지키고, 차별을 폭로하고 구제할 구체적인 법으로서,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로서,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희박한 상태에서 반대 세력의 획책은 지속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 법제도, 지자체의 각종 인권조례 등을 공격하며 조례폐지운동을 펼치는 한편 개헌논의 이후 반인권 세력들의 결집과 차별선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동성혼 합법화 반대' '동성애 옹호기관 국가인권위 헌법기관화 반대' '평등 원칙 중 인종, 언어 추가와 성평등 규정 신설 반대’ ‘헌법 제 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지향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법 사유들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은 차별 선동 집회와 토론회에 참석하여 발언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마저도 차별을 방관하거나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평등을 거래하고, 혐오에 동조하는 국회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삶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정부와 국회는 평등과 정의를 지연시키려는 사람들과 협상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권기본법이다. 따라서 개헌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 이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이야 말로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며 혐오를 선동하는 여론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홍보하고 소통하는 역할, 설득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주요 과제임을 인식하고 책임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변화시키고 헌법의 평등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인권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우리는 세상을 더욱 평등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변화의 주체들이다. 한국 사회 차별을 상징하는 ‘나중에’ 맞서며 우리는 ‘지금 당장’을 외친다. 평등과 인권, 반차별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한국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서명운동과 간담회, 집회를 통해 반차별을 지지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넓은 대중연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10년의 엄중한 외침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해야 한다. 이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차별 앞에 무릎 꿇는 국회와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평등한 세상에 나중은 없다.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즉시 나서라!
청소년인권은 민주주의 초석이다 - 청소년이 당당한 나라, 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2017. 9. 26)
청소년인권은 민주주의 초석이다
청소년이 당당한 나라,이제는 국회가 답하라!
부패•반민주 정권의 퇴진과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어느새1년.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권이 취임한 지도 어느새4개월이 지났다.민주주의의 새 시대,우리는 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의 존재를 기억한다.역사의 매 순간마다,이명박근혜 정권을 뒤흔든 중요한 시민항쟁의 순간마다 청소년이 함께했다.바로 그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뼈아픈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왜 시민이 아닌가?” “우리의 삶은 왜 갈수록 엉망이 되어 가는가?” “청소년의 존재를,청소년의 목소리를,청소년의 고통을 외면한 사회를 민주사회라 부를 수 있는가?”그 질문에‘촛불청소년인권법’의 이름으로 답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하나.청소년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시작이다.청소년 참정권을 확보하자!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민주주의다.선거연령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는 그 나라 민주주의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다.너무나 오랫동안 청소년은 스스로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를 박탈당했다.청소년의 고통과 차별이 중요한 사회 의제로 들어서지 못하고 외면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국회에서 만18세 참정권이 논의되기 시작한 해가1980년.세계 각국이 만18세를 넘어 참정권 연령을 더 하향하는 정치혁신을 일궈가는 지금,우리 사회는 여전히 만19세 선거권을 고수하고 있다.청소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를 통해 삶을 바꾸기에는 만18세도 너무 늦은 나이라고 우리는 믿는다.청소년이 교육감도,국회의원도,대통령도 뽑을 수 있는 나라,청소년이 자기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나라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민주주의 과제다.우리는2018지방선거를 청소년이 참여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선거연령의 대폭 하향을 포함한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 힘을 모을 것을 결의한다.
둘.어린이·청소년 인권보장은 나라의 기본이다.어린이청소년인권법을 제정하자!
몇 해째 한국은OECD국가 중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꼴찌를 독차지하고 있다.단지 꼴찌라고 부끄러워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이는 현실의 잔혹함에 분노해야 할 수치다.어린이․청소년의 학습시간도OECD국가 중 최장으로 학대와 다름없는 수준이다.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쏟아지지만,법적 보호막은 너무도 취약하다.통제 중심의 법은 많지만 어린이․청소년의 삶에 힘이 되어줄 법은 찾아보기 힘들다.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가입․비준했지만,협약에 선언된 권리들은 여전히 어린이․청소년의 삶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법과 정책이 인권침해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한다.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다.삶의 모든 장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사회를 만들 통합적인 법률과 국가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어린이․청소년 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한다.
셋.우리에겐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필요하다.학생인권 법제화를 이뤄내자.
대통령을 끌어내린 광장의 주역들이 학교에서는 여전히 맞고 모욕당하고 두발복장검사나 당하고 부당징계에 처해지는‘비(非)시민’으로 취급받고 있다.학교를 그만두고 싶다,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는 학생들의 비명은 일상이 된 학교.교육의 이름으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반복되는 학교.학생지도라는 명목으로 학대와 성폭력이 행해지는 학교.학생의 인권을 옹호하는 교사들을 궁지에 내모는 학교.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학교인가.국회에서 학생인권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된 지10년이 넘었지만,여전히 이 나라의 법들은 학생인권의 기준과 보장체계에 침묵하고 있다.지역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려는 시도들도 갖가지 장벽에 가로막혀 무산되고 있다.학생인권이 교육의 기본이 되는 학교는 민주주의 사회로 가는 첫 걸음이다.우리는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 법제화를 이루어낼 것을 결의한다.
촛불청소년의 목소리,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청소년의 인권 보장은 너무나 오랫동안 유예되어 왔다.민주주의의 예외 지대에 청소년의 삶을 묶어두는 폭력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우리는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 가지 입법과제를‘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 부른다.청소년 인권 없이 촛불민주주의의 완성도 없다.우리는 촛불청소년의 목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하는 그날까지,혼신의 힘을 다해 동료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국회를 움직여나갈 것이다.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운동을 계기로,청소년도 인간이며 시민이라는 자명한 진실을 우리의 현실에서 실현시키자.
2017. 9. 26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선언문]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2017 대학입시거부 공동선언문 - 나를 위해, 모두를 위해 대학입시거부를 선언한다 (2017. 11. 23)
2017 대학입시거부 공동선언문
나를 위해, 모두를 위해 대학입시거부를 선언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이 찾아왔다. 모두가 대학을 위해 시험을 치르는 날,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이곳에 서 있다.
이 사회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위한 삶과 권리를 유예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사회는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에 가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입시로 인한 고통을 견디라 말한다. 학생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쉴 권리, 놀 권리, 참여할 권리,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기하고 유예하며, 심지어는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기도 한다. 대학에 가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행할 것이라는 말, 인생이 망한다는 말은 거짓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통용되며 학생들을 짓누르는 협박으로 기능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이 엄연한 거짓말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통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견디는 것이 마땅한 고통, 포기해 마땅한 권리, 유예해 마땅한 시간은 없다. 우리는 대학을 위해, 미래를 위해 현재의 순간순간을 희생하기를 강요하는 입시를 거부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입시로부터 떠날 권리가 있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낙오자를 만든다. 경쟁 속에서 누군가 이긴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다. 경쟁에서 모두가 승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승리하라 가르치는 교육은 기만적이다. 지금의 교육은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는 경쟁을 거부하지 않는 교육을 거부한다. 우리는 경쟁하며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를 거부하고 서로를 보듬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을 원한다.
우리에겐 다양한 가능성을 꿈꾸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소위 ‘정상적’이라는 삶의 궤도는 강요되어서는 안 되며, 모두에게 가능하지도 않다. 정상에서 벗어난 삶의 모습을 선택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입시를 거부한다는 우리의 외침은 거부에 따르는 모든 차별과 불안까지 감당하겠다는 이야기로 오독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는 개개인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고 불안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선택에 따른 불안과 책임을 모두 개인에게 떠미는 사회는 무책임하다. 대학이 진정한 선택이 되려면 대학에 가거나 가지 않는 것이 삶의 안정과 불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결정은 자발적이기도 강제적이기도 하다. 결코 외적 요인을 무시한 개인적인 선택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값비싼 등록금, 기업화되는 학교, 무시되는 학생인권 등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학교 밖으로 떠밀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거부하는 교육을 거부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학력‧학벌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것을 지속시키는 위치에 서기를 거부한다. 사람을 줄 세워 가치를 매기는, 그리하여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 어떤 존재도 학력이나 학벌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안하고 불행하게 하는 이러한 차별을 거부하고 바꾸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입시경쟁교육에 반대한다. 경쟁과 차별을 멈춰라.
우리는 서로 순위를 매기고 비교하며 우월감, 절망감, 열등감을 느끼고 싶지 않다. 입시경쟁 때문에 쫓기듯 살아가거나 우리의 권리가 미래로 유예당하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는 평가와 줄 세우기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교육과 사회를 원한다.
둘째, 우리는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싶다.
우리는 수능과 입시 위주의 공부가 아닌 교육을 원한다. 각종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며 인생의 한 시기를 견디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우리는 단지 교육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로서 원하는 교육에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요되는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을 거부하고, 진정한 교육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우리는 대학이 진정한 ‘선택’이 되는 사회를 원한다.
이 사회는 여전히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라는 이야기가 통하는 사회다. 학력‧학벌차별은 여전하고, 대학 없는 미래는 불안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대학을 가느냐 마느냐와 무관하게 불안하지 않은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을 선택하는 이유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은 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교육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는 대학이라는 선택과 무관하게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고작 대학을 가느냐 마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혹 우리가 불안하고 불행하다면 그것은 대학을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대학을 다닐 거라는 사회적 편견과 강요 때문일 것이다. 또, 대학의 이름은 결코 한 사람을 대변하지 않는다. 학력과 대학 이름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건 얄팍한 믿음에 불과하다. 우리에게는 차별과 편견을 거두고 관계 맺을 권리가 있다. 모든 존재는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수능과 입시의 환상을 무너뜨려야 한다 - 포항 지진 이후 수능 연기 사태에 대해(2017.11.23.)
[논평] 수능과 입시의 환상을 무너뜨려야 한다 - 포항 지진 이후 수능 연기 사태에 대해
지난주, 예정되어 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바로 전날에 경북 포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 피해를 입으면서 수능 시험이 1주일 연기되었다. 그대로 충격과 불안과 위험 속에서 시험을 강행하지 않고, 시험 장소를 정비하고 조금이라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수능을 연기하기로 정부가 결정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지진 이후, 수능 시험과 입시교육의 환상도 휘청이고 있다. 이번에 수능 직전에 일어난 지진과 그 이후 수능 연기가 결정된 과정, 그리고 이에 관해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수능 시험으로 상징되는 입시교육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공정한 시험’이라는 환상
지진 발생 직후,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의 수험생들에게는 수능 시험을 강행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경우들은 어떠한가. 예컨대 수능 때 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사고를 당한 수험생들은 ‘공정하게’ 시험을 치른 것인가. 그동안 우리 사회는 그런 경우를 개인적 불행 정도로 가벼이 여기거나 심지어는 자기 관리를 잘하지 못한 수험생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수능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환상을 지켜왔다. 그러나 이는 단지 규모의 문제일 뿐이었다. 이번 포항에서의 지진처럼 수험생 수천 명이 ‘불운한’ 상황에 처하자, 더이상 이를 작은 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어쩌면 수능 시험을 비롯한 입시는 사회적 문제와 차별, 우연이 겹쳐있는 것을 개인의 노력, 개인의 사정인 양 보이도록 하는 기나긴 세뇌의 과정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애초에 수십만 명이 일제히 치르는 시험으로 사람들을 줄세우고 교육에서 차별을 두는 것이 ‘공정하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임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험을 위해 수십만 수백만 명의 학생들을 시험 준비에 매진하게 하는 것은 불안정하고 불합리한 방식이기도 하다. 포항 지진 이후 수능 시험을 두고 일어난 일련의 혼란은, 시험과 그 결과를 가지고 개인의 진로와 인생, 교육권을 좌우하는 시스템이 잘못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 ‘공정한 경쟁’, ‘객관적 평가’, ‘변별력’ 등 기존 입시경쟁체제의 전제를 버리고, 각자의 교육권을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한 다른 관점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입시가 기르는 비인간성
수능 시험 연기가 결정되면서 수험생들 일각에서는 ‘포항 한 지역 때문에 전체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하는 불만이 나왔다. 이미 오래 전부터 결정되어 있던 시험 일정에 맞춰서 긴 시간 준비하고 컨디션 조절을 해왔기에, 갑작스러운 수능 시험 연기 결정에 당황하고 불편해하는 그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진 피해라는 재난이 일어났는데도 자신들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세태는 씁쓸하다. 그러나 이는 수험생 개개인의 인격의 문제라기보다는 넓게는 입시경쟁과 차별, 좁게는 상대평가식 수능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과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한다거나, 경쟁자가 300명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례가 없지 않았다. 입시경쟁교육 속에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로 평가받았고, 학생들은 같은 세대의 동료 시민들을 경쟁자로 보도록 강요받아왔다. 이처럼 시험 결과와 출신 학교로 사람의 가치를 가르고 차별하는 사회에서, 입시교육은 생존과 성공을 위해 인간성을 훼손시키는 과정이다. 이런 반(反)교육적 교육이 길러낸 것이 지진 피해보다도 자신의 시험 컨디션과 불편함을 앞세우는 반응이고, 지진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을 밟고 올라가야 할 경쟁자로 보는 태도일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토양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새로운 교육을 지어야
수능 시험은 눈에 보이는 뚜렷한 점수와 등수를 도출해 준다는 점에서 ‘공정한’ 입시 제도인 것처럼 여겨져왔다. 그러나 이번 포항 지진을 거치면서 이러한 일제고사 방식의 입시가 가진 취약점이 분명하게 부각되었다. 수능 연기 결정에 피해를 입었다고 받아들이고 재난 피해자를 탓하는 일부의 모습은 경쟁교육이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고 단절시키는 폐단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새로운 교육 체제를 지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지반부터 새롭게 골라야 한다. 시험이 아니라 사람을 우선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공정한 경쟁’이나 ‘선발의 변별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교육권 보장이 교육의 출발점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 몇 번의 시험 성적이 삶을 좌우하기에 시험 준비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체제가 아니라, 수험생들을 줄 세우고 대학이 편의에 따라 선발하는 체제가 아니라, 더 많은 도전과 변화가 용인되고 사람들의 다양한 선택이 존중받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지진은 우연한 재해이지만, 지진으로 인해 흔들린 우리 사회의 체제와 모습은 그 필연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제 우리는 그 문제점을 외면하지 말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3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논평] 산업체파견현장실습대책회의, 제주공동대책위원회
정부‘현장실습’개선안에 대한 논평 -‘다른’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도 폐지하라! (2017.12.02.)
1. 올초 LG유플러스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나갔던 학생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곳곳에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가슴 아프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 지난 11월30일(목) 오전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대책회의와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12월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실습 개선을 논의하기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폐지되어야 하고, 이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교육의 틀을 새로 짜나가야 한다는 대책회의와 대책위의 입장이 전달되길 바라는 바람이었습니다.
3. 그러나 12월1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정부의 개선안에 산업체파견현장실습대책회의와 제주공동대책위는 몇 가지 큰 우려를 표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논평으로 발표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끝.
<논평 자료>
‘다른’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도 폐지하라!
교육부는 12월 1일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 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 전면 폐지”와 “취업률 성과주의 타파” 계획을 발표했다. ‘전면 폐지’와 ‘타파’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전 발표한 내용에 포장지만 바꿨을 뿐이다. 3개월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지금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다음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다.
학습 중심 현장실습 계획이 전혀 새롭지 않다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한다.’라는 계획은 2003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개선 방안’부터 나온 이야기다. “조기 취업 형태를 규제하고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업에 한해 학생을 파견해야 한다.” 이미 조기 취업 형태를 규제한다는 발표를 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14년 전으로 돌아갔을 뿐이다.
2006년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은 “취업이 예정되어 있고 수업의 2/3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취업을 전제로 한 조건을 따지면 11년 전보다 후퇴한 계획이다.
학생이 희생될 때마다 내놓았던 대책은 고이 모셔 둔 채, 수많은 학생의 목숨값으로 진학률과 취업률의 역전에 ‘성공’했다. 그 취업률을 근거로 각종 지원금을 받아 학교 시설을 바꾸고, 교과 실무를 익히는 교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러나 1%라도 더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매년 산업체로 학생을 파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돈이 더 필요하고 취업률 1%가 더 아쉬운 학교는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를 2학년 1학기부터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서 실습할 수 있더라도 산업체로 내보내는 일이 학교의 능력이 됐고, 3학년 2학기 교육의 전부가 됐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만한 계획은 전혀 없는데 다시 산업체로 내보내 3개월간 ‘학습 중심 현장실습’을 하겠다니.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학교에서 사교육 시장에 학생을 맡겨 놓고 공부 잘 시키나 감시만 하겠다는 말인가. 산업체에서 ‘학습 중심 현장실습’하는 학생은 신분이 ‘학생’이 되고, 산업체에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은 ‘근로자’ 신분이 된단다. 계획대로라면 2학년은 노동자고, 3학년은 학생이다. 이름 붙이는 대로 신분이 정해지는 마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전문대, 대학교 4학년, 각종 자격증 의무 실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습생 노동착취 실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일이다.
실습은 실습이고, 취업은 취업이지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라고 이름만 바꿔치기한다고 본질을 가릴 수 없다. 2013년 ‘학생안전과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에서도 이렇게 발표했다. “현장실습을 값싼 노동력 제공의 수단이 아니라 일터 기반의 학습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에 ‘현장훈련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를 채택한 기업에 대하여 현장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17년까지 1만 개).” 재탕 삼탕에 불과한 대책을 내놓고 여론의 시선을 끄는 화려한 수사만 내세울 게 아니라 신뢰할 만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취업률 성과주의 없애려면 취업 축하 현수막부터 걷어라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 및 예산지원 체제를 개선하겠다’라는 의지에 신뢰를 더하려면 교문 앞 현수막부터 걷어야 한다. 매일 등교하며 지나야 하는 교문에는 그럴듯한 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의 얼굴이 전시되어 펄럭인다. 쉬는 시간마다 오가는 복도 전광판에 취업 학생 이름과 기업을 보여주며 어서 취업하라고 재촉한다. 교무실 칠판에 취업 여부로 학생을 분류하며 교사와 학생에게 각오를 새롭게 다지라고 꾸짖는다. 취업 못 한 학생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교문을 지나야 하나, 그럴듯한 기업에 취업하지 못한 학생은 기죽어 지내야 하나, 교사는 수업이 아니라 취업에만 매달려야 하나. 취업 여부로, 어떤 기업에 취업했느냐 여부로 학생을 갈라 차별하고, 기업에서 버티지 않고 돌아온 학생에게 벌주는 학교를 바꾸지 않는다면 취업률 성과주의는 결코 ‘타파’할 수 없다.
지난 9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취업과 관련한 홍보물에 특정 학생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고 있고, 홍보물 게시 행위는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전국 시・도 교육감이 홍보물 게시와 관련 각급 학교에 대해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2달여 지난 지금, 학교 앞 현수막은 오히려 더 많이 경쟁하듯 펄럭인다. 교육부, 교육청, 학교는 취업 축하 현수막부터 당장 걷어내고 ‘타파’를 논해야 한다.
전수조사부터 민관이 함께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라
제주 현장실습 중 사고가 난 후 각 교육청과 학교에 12월 15일까지 기업체 전수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교사와 교육청 현장실습 담당자가 조사자가 되고, 방식은 학교에서 기업체를, 교육청에서 학교를 조사한다. 점검 내용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 여부와 산업체의 산업 안전이다. 항목마다 ○✕만 표시하게 되어 있다. 형식적인 서류와 단편적인 조사는 늘 해왔던 방식이다. 말만 그럴듯한 전수 조사 말고, 산업체 특성에 맞게 유해・위험 요소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가, 위법 행위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행정감독관, 학생의 의견을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인권 전문가, 학부모, 학생 대표 등이 함께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전공 관련 현장실습의 기준이 무엇인지 확실히 하고, 전공 관련 현장실습이 이뤄지는지, 산업체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는지, 현장실습만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이번 계획안의 실행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실습은 교육과정임을 명확히 하라
실습은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이를 분명히 하는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흡하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에 실습이 교육과정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개정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의무 규정을 선택으로 바꾼다는 계획만 발표했다. 교육부 총론엔 여전히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하는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해야 한다.”(교육부 고시 제2015-80호)고 되어 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의무 조항이 남아 있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에 실습이 교육과정임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은 허울에 불과하다. 발표한 계획과 현실이 달라 혼란은 자명하다. 해석이 분분한 채 또다시 ‘교육도 노동도 아닌’ 현실에 학생을 내몰 것인가.
어떤 이는 ‘현장실습 제도는 문제없는데 기업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한탄했다. 문제 인식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교육과정 운영 책임이 산업체에만 있다니. 공교육에 대한 책무는 잊은 채 교육부는 더는 산업체의 불법 행위만 탓하지 마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의 대안처럼 얘기하지만 ‘다른’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불과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와 취업 맞춤반 사업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적인 직업교육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수능을 연기하면서 정부는 이렇게 얘기했다. “59만 명의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보다 6천 명의 고통을 생각했다.” 옳은 결정이고, 어떤 정책에든 관통해야 할 관점이다. 매년 직업계고 학생 10만여 명이 현장실습을 하고, 그중 6만여 명은 산업체에 나가 현장실습을 한다. 이번 사건은 고 이oo 님 1명이 죽은 사고가 아니라 10만 명, 6만 명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그 사람들의 친구, 가족, 지인들의 안녕을 살펴야 하는 사고다. 이번 대책이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라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당장 중단하고 ‘폐지’를 논해야 할 것이다.
2017.12.2.
산업체파견현장실습중단과청소년노동인권실현대책회의
현장실습고등학생사망에따른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2017 프로젝트 ‘그날들’- 기자회견문(서문)]
정권은 바뀌어도 인권은 그대로 - 지금, 여기, 인권이 필요하다 (2017.12.09.)
지난겨울,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적폐 청산과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촛불을 밝혔다.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올해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2017년이 그렇게 흘렀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아닌 새로운 정권이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했으니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고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박근혜가 물러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우리의 삶에 인권도 더 가까이 다가왔다고 할 수 있는가. 10월 28일 서울 보신각에서 열린 촛불 1주년 인권 궐기대회의 구호는 ‘인간답게 살아보자’였다.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사회의 2017년은 어땠을까.
인권이 마주한 날들은 여전히 차갑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여론조작과 불법사찰 사태가 폭로되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현실이 있었다. 노조 탄압 중단과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며 하늘에 올랐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있다. 현장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환경에 내몰린 채,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청소년노동자들이 있다. 평화를 바라며 그저 살던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성주 소성리 주민들이 있다.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며 박근혜 정부의 최대 적폐 중 하나인 사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였다.
혐오와 차별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는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는 현장들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비하, 혐오는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이에 더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각박해지고 사회·경제적 위기감과 무력감이 커지면서 혐오와 차별은 더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이주민 등 소수자들의 평등한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데 대한 반발로 사회적 혐오의 문제가 더 가시화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일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체벌이 법으로 금지되고 무상급식이 확대되자 청소년에 대한 비하와 적대가 더 활발해지고, 페미니즘 운동이 대중적으로 전개되자 여성혐오와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 강해지는 식이다.
인권은 모두의 언어인 동시에, 배제되고 나중으로 밀려나는 이들의 언어이기도 하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에 맞서 싸운 사건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새겨야 할 인권의 기억이다. 혐오의 목소리에 동조하여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에서 지우고 유력 대선 후보들이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말할 때, 혐오와 편견에 소수자들의 존재가 깎여나가고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를 걸을 때야말로 인권의 논리와 힘이 필요하다.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 함부로 대해져도 괜찮은 사람, 나중으로 밀려나도 되는 인권은 없다. 이 시대를 ‘차별과 혐오의 시대’가 아니라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우고 이를 없애 나간 시대로 만들기 위해 행동한 이들을 기억하고 연대하자.
인간다운 삶은 ‘나중’으로 미룰 수 없다
어제 밥을 먹었으니 오늘은 굶어도 되는가. 내일 행복해질 테니 오늘은 불행해도 되는가. 안타깝게도 무한 경쟁에 치이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 일상인 한국 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매일매일 돈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끼니를 대충 때워야만 한다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가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한다면, 이러한 삶을 과연 인간다운 삶이라 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보다는 어떤 모욕과 차별도 참고 견뎌야 ‘일단 생존’할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정서는, ’나중에‘를 외치던 사람들의 표정과 닮아 있다. 기득권과 혐오 세력들의 ‘나중에’라는 구호는 누구를 향하고 있었나. 결국 ‘나중에’라는 말은 지금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없는 존재인 셈 치며, 무시하고 차별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말에 굴하지 않고 인권과 평등과 민주주의를 쟁취해왔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이 사회의 모든 차별이 사라지고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바란다. 더 이상 ‘나중에’라는 말로 차별과 폭력이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모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날들’을 앞당기기 위해, 인권의 자리를 더 넓히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인권을 외친다.
2017. 12. 09.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기자회견문]
청소년의 정당활동 권리 보장을 위해 정당법 제 22조의 개정을 요구한다 (2017.12.12.)
지난 겨울, 청소년도 ‘이 나라의 시민’이자, ‘광장의 동료’로서 촛불을 들고 함께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습니다. 그 결과 촛불혁명을 계승하여 적폐를 청산한다는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청소년을 민주주의에서 배제해온 ‘적폐’는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현실입니다.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해 청소년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다양합니다. ‘표’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청소년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쉽게 외면하곤 합니다.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은 늘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후순위로 밀려왔습니다. 가정에선 청소년들이 입시 공부 외에 다른 것을 할까봐 정치 참여를 막고, 학교에선 학생의 의견 표명에 대해 ‘선동’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내리고 불이익을 줍니다. 청소년의 선거운동과 정당가입조차 불법으로 만드는 현행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이 선거기간 동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의견을 표현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는 나라, 청소년 정치인이 있는 나라, 청소년도 자기 삶에 필요한 법을 발의할 수 있는 나라였다면, 청소년의 현실 또한 달랐을 것입니다.
현행 정당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정당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정당에 가입할 자격은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는 좀 더 넓혀서 국민의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 활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는 일찍이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은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로서 그 구성원의 자격은 법률에서 정할 것이 아니라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 보장,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기 위해 12월 15일 연가투쟁을 할 예정이다. 학생·청소년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투쟁 지지성명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반대하는 근거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내세웠다. 그러나 노동자로서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교에만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어떠한 인권 박탈이라도 수용하라는 뜻과 같다. 일제강점기·민주화운동 시대에 중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수업을 거부하는 휴학동맹이 전국적으로 수차례 일어났듯이, 학생도 교사도 학교에 가지 않는 방법으로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흔히 교사는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선 안 된다고들 한다. 하지만 ‘중립’ 역시 정치적 입장이며,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중립’이란 기득권층의 손을 들어주는 것에 다름 아닐 때가 많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논리 속에는 ‘청소년들은 미성숙하다’는 편견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교사의 정치적 의견대로 휘둘린다는 근거 없는 추측 때문이다. 선거연령 하향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해 학생들이 교사가 하라는 대로 선동될 것’이라는 근거를 내세웠다. 필요할 때는 ‘요즘 애들이 선생님 말 안 듣는다’며 학생인권을 반대하더니, 또다시 말을 바꾸어 청소년은 교사의 의견에 무조건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참정권을 주어선 안 된다고 말하는 모순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기성세대가 성찰해야 할 부분이다. 누구나 그렇듯, 청소년 역시 타인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는 않는다. 청소년은 선거조차 참여하지 못하고, 교사는 선거만 할 수 있을 뿐 정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한다.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강고한 인권 박탈의 논리를 넘어 청소년과 교사의 참정권과 인권을 함께 쟁취해야 한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동료시민으로서, 청소년과 교사는 함께 서로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나갈 것이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법외노조 철회, 노동3권 보장, 교원평가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2017년 12월 14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의견서 제출 (2017.12.14.)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정당관련법 개정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나가기 위해 청소년/교육/인권/시민사회 등 전국 35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한 조직입니다.
2. 교육부장관은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학생 의견 수렴 절차를 임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제59조의4 제2항의 경우에는 현재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학생의 학교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수정보완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어제인 13일 교육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학생회 법제화 및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권한 확대 등 학생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입법이 요구되는 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및 그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발 신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쥬리 01099459517)
제 목 [보도자료] 평등권과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15조, 다시 헌재로
날 짜 2017. 12. 14. (총 3 쪽)
1. 1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180일을 하루 앞두고 참여연대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하 촛불청소년연대)가 헌법재판소에 선거일 기준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하는 공직선거법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1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일 6월 13일 기준 만 19세에 이르지 못한 청소년들이 교육감 등의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평등권, 참정권 등에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내년 지방선거일 기준으로 만 16세, 18세가 되는 청소년과 선거일로부터 3개월 뒤 만19세가 되는 청소년이 참여했다.
2. 청구인들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고 설명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대의기관의 선출을 의미하는 선거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직접적 결정을 의미하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이다. 헌법의 명령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은 최대한 보장하고 제한은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선거란 공동체의 대표자 또는 자신을 대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로 후보자들의 공약을 이해하고,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의 타당성 및 공약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 있다면 선거권을 행사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가 2007년 16세로 선거연령을 하향한 후 실시한 연구에서 선거권연령의 변화 이후 이들의 정치적 성숙성이 성장하였고 정치관심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3. 우리나라는 인구통계학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19세 미만 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 약 21%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 국민의 20%가 넘는 이들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주권행사인 선거, 특히 자신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감 선거에조차 참여할 수 없다. 교육 정책과 입시제도,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 이들 연령대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도 않은 결정사안에 대해서 미래에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4. 그러나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선거연령 제한의 위헌확인 사건에서, ➧선거권연령의 결정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이고,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독자적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을 인정할 수 있고, ➧ 교육적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주요 논거로 현행 선거법 제15조의 선거연령 19세 이상을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거는 구시대적이다. 세계적으로도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것은 물론이고 최근 세계적 추세는 선거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언론매체가 등장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와 사상의 교류가 국가적 차원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사회적 쟁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기회와 수단을 확보하게 되었다. 과거와 비교하여 청소년들의 의사 형성 능력은 월등히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세 이상은 모두 정치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일괄 인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연령제한 없는 선거권’의 도입을 추진하는 독일의 경우, 정치적 판단능력 또는 성년과 같은 조건의 충족이 선거권의 부여에 있어서 합법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근본으로서의 정치적 권리의 평등은 예를 들어, 교육 또는 통찰력의 차이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한될 수 없다고 하였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19세미만은 정치적 판단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1997년 합헌결정 이후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논거는 이번에야말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헌제가 제시한 교육현장이 정치화 되는 등 교육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판단 또한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주의에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교에서 시민의 역할,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며, 특히,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교육정책에 관한 선거 경험은 사회공동체에서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들은 이와 관련해서 교육현장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20대 연령층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에 대한 비판과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19세가 되었다고 갑자기 정치적 의견형성이 성숙되는 것은 아니며 민주적인 의견형성과 표현방식은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구인들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에서 청소년들도 민주시민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목소리를 냈으며 이제 정치적 의사표현을 좀더 확대하고 선거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끝.
-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의 명동성당 농성 30주년, 그리고 대통령 선거 예정일을 맞아 (2017.12.20.)
30년 전, 1987년 12월 19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수백 명의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외쳤다. “노태우를 당선시킨 기성세대 각성하라!” “군부독재 타도하여 민주교육 쟁취하자!” 노태우 당선, 군부 독재 연장에 반대하며,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서고련)’이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면서 선언문을 발표했던 것이다. 1987년 6월 시민들이 쟁취한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 무렵부터 청소년들은 민주주의를 외쳤고 선거 결과에 직접 행동으로 대응했다. 자신들은 참여할 수 없었던 대통령 선거의 반민주적인 결과에 대해 항의했고, 선거권을 가진 이들의 각성을 요청했다.
더불어,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았다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을 날이기도 하다. 서고련의 농성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날, 청소년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냈다. 1987년의 청소년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함께 외쳤고 노태우 대통령 당선에 항의했다면, 2017년의 청소년들은 광장에서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청소년들은 언제나 역사와 정치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나서왔다는 증거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물러나게 한 것은 시민들의 승리였지만, 또한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반민주적 전횡을 일삼을 수 있게 했던 것 역시 우리의 현실이었다. 진정한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박근혜를 당선시켰던 기성세대의 반성’ 역시 필요하다. 먼저,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전제로 청소년들을 배제한 가운데 이루어져 온 정치가 과연 얼마나 성숙하고 합리적이었던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민주주의를 훼손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데는 함께했음에도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는 전혀 함께하지 못했던 청소년들의 현실은 과연 온당한가. 민주주의에 필요한 마음가짐은 누군가는 미성숙하고 자신들은 충분히 성숙하다는 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인간이며 같이 대화하며 결정해나가야 한다는 겸허함 그리고 과오를 저지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자 하는 용기일 것이다.
청소년들을 더 이상 선거와 정치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만 해야 하는 위치에 방치해선 안 된다. 선거권도 없고 선거운동도 정당활동도 금지당한 가운데, 민주주의의 외곽에서 선거 이후에야 목소리를 내고 ‘기성세대의 각성’을 요구하게 해선 안 된다. 30년 전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군부 독재 타도를 외쳤다면, 오늘날 청소년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대우받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87년 6월을, 고등학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을, 그리고 바로 1년 전에 타올랐던 촛불을 잊지 않고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20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긴급 논평] 국회는 촛불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라
– 청소년 참정권 보장 반대한다며 정개특위 도중 퇴장·회의 지연 초래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2017.12.22.)
20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첫 발을 뗀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다. 특히 이번 정개특위는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촛불혁명”의 요구를 임무로 받아 안고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할 숙명이었다.
청소년이 주요 세력 중 하나로 함께했던 촛불혁명이기에, 더 이상 청소년을 배제한 채로 굴러가는 반쪽자리 민주주의를 고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드높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촛불혁명의 과제를 수행해야 할 이번 정개특위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연령 하향과 정당법 등 정치 관련법 개정에 성과를 냈어야 했다. OECD 국가 중 오로지 한국만이 가장 높은 만 19세 선거권 연령 기준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으로 대우하라는 청소년들의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형국이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진짜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첫 걸음을, 지금이 아니면 언제 떼려는가.
자유한국당은 이번 정개특위에서도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발목을 잡았다. 정개특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전교조 교사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므로 청소년은 참정권을 누려선 안 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일부 교사들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자유한국당만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공직선거법을 심사하는 제 1소위원회의 제 3차 회의 당시, 간사 위원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열여덟 살 딸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싶다”며 “18세가 대학생이 되는 식으로 학제개편을 하면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겠다”고 발언했다. 왜 중고등학생은 선거권을 가지면 안 되는지, 기본권인 참정권을 청소년에게만 박탈하는 것이 타당할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도 않았다. 급기야 김재원 의원은 다음 1소위 회의인 제 4차 회의에서는 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 도중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발언한 뒤 자리를 박차고 퇴장하여 회의를 파탄내기도 하였다. 끝내, 정개특위 기간을 연장하여 못 다한 논의를 이어가자는 제안에도,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를 개헌 문제와 연계시켜 연장 합의조차 하지 않아서, 국회 회기 종료가 예정된 22일이 지나도록 연장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겨울 광장을 밝혔던 촛불은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를 외쳤다. 청소년도 국민이자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다. 설사 지금 당장 투표에 함께하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가 표를 행사하게 될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자유한국당이 ‘적폐 세력’이자 ‘반민주주의 집단’으로 각인되고야 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은 각성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성실히 논의에 임하여,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12월 22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인권을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의 충남 인권조례 폐지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8.01.17.)
지난 1월 15일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종필 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하여 자유한국당 25인과 국민의당 김용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폐지안은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진정한 인권증진보다는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로 도민들 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도민의 뜻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2년 인권조례의 제정이 당시 자유선진당 및 새누리당 의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에도 억지 주장으로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2012년 도민인권이 보장되도록 도지사 책무와 인권 증진 지원근거를 명시하기 위한 목적에서「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5년 전부 개정된 현행 조례는, 2014년 모든 도민이 ‘성별, 나이, 장애, 병력,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선포된 「충남도민 인권선언」에 대하여 도지사가 이행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청남도 인권조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주민들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구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폐지조례안은 인권조례로 오히려 도민들 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도민들에 의해 폐지청구까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갈등을 야기한 것은 충청남도 인권조례가 아니라,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 온 일부 보수개신교 단체들이다. 이들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된 위 인권선언문을 들어 줄곧 인권조례에 반대하여 왔으며, 도민들의 폐지청구 역시 이들 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차별과 혐오 선동에 대해서는 이미 충청남도 인권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시대발전에 역행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이유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앞장서야 할 도의원들이 차별과 혐오 선동에 동조하여 반인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와 국회 역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국제사회의 반복되는 권고에도 정부와 국회가 10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사이,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선동은 점차 노골적이고 조직화되었다. 그렇게 조직화된 차별선동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지역 인권조례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왔으며 이에 결탁한 자유한국당이 결국 반인권, 차별을 기조로 내세운 채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도민간의 갈등을 이유로 인권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 앞에서 정부와 국회는 언제까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할 것인가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 인권조례는 그러한 가치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려는 반인권적 시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충청남도 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의 참정권을 반대하는 정당은 평생 찍지 않겠다 – 너희가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든!" (2018.02.01.)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만 남았다. 지방선거까지는 124일이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교섭단체 정당들이 모두 만 18세로의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 입장이다.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만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만 18세 선거권을 넘어 만 16세 이하의 선거권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은 선거권 연령 기준보다도 훨씬 높은 만 25세이다.
작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반대로 인해 합의제인 정개특위에서는 아무것도 추진하지 못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선거법심사소위 간사위원은 선거연령 하향에 반대한다며 심지어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기도 했다. 올해 새롭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졌다. 만 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지도 20년이 넘었다. 선거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높다. 청소년들은 정치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목 놓아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버틸 텐가.
자유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 반대의 이유로 ‘청소년은 미성숙하며’, ‘판단력이 없어 전교조 교사를 따라 투표할 것이며’, ‘학교가 정치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청소년을 상대로 한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로 선거연령이 하향될 시 새로 추가되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 같은 예측 때문이다. 둘째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어차피 유권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도 선거에 불리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표계산 때문이다. 청소년이 유권자가 아닌 상황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치인과 정당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하겠다. 자유한국당은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참정권과 민주주의 확대의 가치도 외면한 채, 국민적 공감대와 세계적 추세도 무시하면서 표계산만 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선언한다. 우리를 위해 일해야 할 정당과 정치인들이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한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목소리보다 표계산을 우선시한 그 태도를 평생 기억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할 시, 우리는 평생 자유한국당에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2018년 2월 1일
청소년·청년 660인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전선거운동을 추상적으로 정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선거법으로부터 선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언자들의 이름은 성만 공개합니다.
EBS가 은하선 작가를 하차시키고 결국 2월 5일, <까칠남녀>를 조기종영 했다. EBS는 <까칠남녀>를 향한 공격이 일자 고정출연자 은하선 작가를 부당하게 하차시켰고, 다른 출연자들(이현재, 손희정, 손아람)이 녹화를 보이콧하자 허겁지겁 종영하게 됐다. 자사 PD들의 제언은 물론 외부에서 쏟아지는 비판에도 하차통보를 철회하지 않았고, 2월 6일, 뒤늦게 시민사회의 요구에 답변하며 “특정 출연자의 행동이 문제”라서 하차를 결정했다는 기존 변명만 반복했다.
불평등에 또 다시 힘을 실어준 교육방송 EBS의 사과와 입장정정을 촉구한다. EBS가 내놓은 공식입장은 초라하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성 역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자 했던” “기획 의도와 그동안 이루었던 일련의 성과”는, EBS의 자가당착으로 재를 뒤집어쓰게 됐다. EBS는 ‘평등’의 메시지를 영향력 있게 전파하고자 하면서도, 그것이 조금이라도 반발에 부딪히거나 공격 받자 그간의 행보를 스스로 뒤엎는 차별행위를 했다. 이러한 ‘한 입으로 두 말하기’는 공적 토론을 통해 차별의식을 바로잡아 나가야 할 교육방송의 책무를 스스로 배반한다.
익숙하다. 여성이 해고 0순위로 몰리고, 괴롭힘과 폭력 피해를 겪다가 오히려 퇴출되는 상황이 익숙하다. 성소수자인 게 알려지면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스스로 숨기고 드러내지 않기를 요구 받는 학교와 일터가 우리 주위의 모습이다. 성적 고정관념, 성폭력 감싸기, 성소수자혐오는 미디어에서 버젓이 확대 재생산 되지만 소수자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조차 낙인과 비난에 처하며, ‘다른 목소리’는 틀어 막힌다. 본 사건은 아직도 기울어진 바닥, 콘크리트 천장을 극복해야만 소수자가 말할 수 있는 불평등을 드러낸다.
은하선 작가는 바이섹슈얼 여성, 섹스칼럼니스트, 섹스토이 셀러, 퀴어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특히 공격 받았다. 그리고 바로 그 정체성과 위치가 은하선 작가를 <까칠남녀>의 가장 중요한 출연진으로 만든다. 우리는 은하선 작가가 <까칠남녀>에서 용기 있게 행한 것처럼, 평등감수성이 우리사회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차별은 줄어들고 평등은 더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활동해가겠다. 차별금지법도 10년째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성소수자혐오가 만연한 차별사회가 이 사건의 진정한 배경이다. 은하선 작가를 향하는 혐오 선동에 단호히 공동 대응하며, 더욱 강건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바람직한 공동체가 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교육방송의 역할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공동의 목표다. <까칠남녀>는 종영되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은하선’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2018.2.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청소년단체 공동 논평] 차별과 혐오에, 청소년 핑계는 좀 그만
- EBS 〈까칠남녀〉 사태에 대한 청소년 단체 공동 논평 (2018.02.14.)
최근 EBS 토크쇼 〈까칠남녀〉가 조기종영되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공격을 공공연히 가하는 일부 단체(이하 ‘차별/혐오단체’)들이 〈까칠남녀〉를 공격하자, EBS 측에서 양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출연진인 은하선 작가를 출연 중단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벌어진 사태이다.
EBS의 행태는 〈까칠남녀〉의 당초 기획 의도마저 훼손한, 잘못된 결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차별/혐오단체들은 청소년들이 성소수자와 성에 대한 정보를 접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며, ‘교육방송’ EBS에서 그러한 내용을 방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며 청소년을 핑계로 삼는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차별/혐오단체들의 시위는 청소년의 인권을 부정하는 말들의 대잔치이기도 했다.
이들처럼 차별과 혐오를 주장하며 이른바 ‘청소년 보호’를 핑계로 대는 것은 낡디 낡은 수법이다. 청소년을 원하는 대로 통제하고 싶다는 일부 기성세대의 욕망과 소수자에 대한 거부감에 기대는 악의적인 방식이기도 하다. 아직도 이런 말에 혹하는 이들이 있다면 안타까운 노릇이다. “EBS가 우리 아이들 다 망친다.”, “내 자식 동성애자 될까 무섭다.”라고 말하는 차별/혐오단체들은 단지 성소수자를 나쁘다고 여기고 혐오하는 편견을 내보이고 있을 뿐이다. 만약 자식이나 주변 사람이 성소수자라고 커밍아웃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해보면 매우 걱정스럽다. 그들은 성소수자 청소년의 존재를 짓밟고 있는 것이며,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편견과 반인권적 가치관을 따르라고 강요하려 하는 것이다.
차별/혐오단체들은 또한 ‘교육방송’에서 성소수자나 자위 등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소년은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자에 대해 알고 차별과 편견 없는 인식을 가지는 것 역시 중요한 권리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교육의 목적을 인권의 원칙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 평화, 관용, 평등, 및 우정의 정신을 가지는 것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UN아동권리협약 제29조) 그러므로 EBS가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과 편견 없는 내용을 전하려는 의도로 〈까칠남녀〉를 기획한 것은 지극히 교육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청소년을 성에 대해 필요한 정보로부터 격리시키려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의 정당한 교육권과 표현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까칠남녀〉를 가리켜 ‘음란방송’, ‘성인방송’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청소년인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보여 준다. 성에 대한 토크쇼 혹은 성소수자에 대한 방송은 ‘성인’의 전유물이 되어선 안 된다. 지난 1월 초 EBS 앞 시위 현장에서는 “음란 성인 방송 싫어요!”, “동성애 교육은 받고 싶지 않아요!”라는 피켓 옷을 입은 청소년 시위 참가자들의 모습도 보였는데, 그분들도 성에 대한 정보는 청소년은 몰라야만 한다는 믿음이나 동성애를 혐오하는 태도를 하루빨리 버리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차별/혐오단체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신들의 편견과 거부감이 방송을 중단시키거나 성소수자들이 보이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EBS가 은하선 작가의 출연 중단을 결정하고 〈까칠남녀〉를 조기종영시킨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EBS가 출연 중단의 이유로 든 것들은 갑작스런 출연 중단을 해야만 했던 이유라기에는 너무나 궁색했으며, 〈까칠남녀〉를 공격한 이들의 의도가 성소수자와 청소년의 인권 그리고 차별 반대의 원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임은 뻔히 보이는 바였다. EBS의 잘못된 결정이, 차별/혐오단체들이 자신들의 편견과 거부감이 보편적 정당성이 있다고 조금 더 오랫동안 착각할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앞으로 〈까칠남녀〉 외에도, 다양한 청소년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방송과 언론들, 교육의 현장에서 성에 대한 다양하고 적절한 정보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는 이야기들이 당연하게 오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인권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역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