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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과 목소리들

[24호][소식과 목소리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24호][소식과 목소리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2019.07.01.~2019.09.30.)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소식과 목소리들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청소년페미니즘모임에서 새롭게 출범한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의 활발한 활동, 유엔에 다녀온 청소년인권운동의 소식,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집단 상담 프로젝트 진행 등...  youthhr (청소년운동 소식 공유) 메일링, 검색, 청소년단체들의 웹페이지 등을 살펴보며 모은 활동 소식과 성명/논평 등이지만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정리 : 치이즈, 난다

 

 

활동 소식들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서울시 성평등상 '최우수상' 수상 (2019.07.01.)

 

매년 서울시에서 성평등 실현, 여성인권과 안전강화, 여성 사회 참여 확대에 공적이 큰 시민, 단체들에게 '서울시 성평등상'을 시상하는데요. 그 동안 '학내 성폭력 문제제기, 청소년 성차별 개선 운동 등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에 기여해온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짝짝짝! 수상을 축하드리며 위티의 앞으로의 행보에도 관심과 지지를 보냅니다. 

 

 

"어쩌다 청소년인권활동가"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집단 상담 (2019.07.10.~07.31.)

 

제6회 청소년활동가마당에서 진행된 여러 프로그램 중 좋은 반응이 있었던 활동가 상담! 청소년활동가들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계기였는데요,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며 부딪힌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막막함 등의 고민을 함께 모여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총 4회차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집단상담 프로젝트의 후기는 이번 활력소 24호 [관점들] 코너에도 실렸으니 같이 살펴봐주세요! > 후기글 읽기 (링크 클릭)

 

 

청주학생인권침해 수다회 진행 (2019.07.1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오창소모임의 주최로 청주지역에서 학생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수다회가 열렸습니다. 충남, 충북 지역은 오랫동안 학생인권이 싹트지 못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역인권단체 등 활동 공간이 부족하고 정치적 상황도 청소년인권에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번 수다회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등 지역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힘껏 기대합니다! 

 

 

"학생인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집회 (2019.07.13.)

 

 

"들어라 청소년의 목소리를! 보아라 우리의 존재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부결되고 민주당은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경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조례만드는청소년'에서 주최한 집회에 참여한 100여 명의 사람들은 끝까지 '제정'을 외치고, 밀폐된 복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더불어민주당에 항의하고, <학생으로 살아봐> 노래까지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는 참여자들의 이야기가 큰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더 이상 청소년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이 일상이 되지 않도록, 청소년운동은 앞으로도 학생인권침해에 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청소년 페미니즘 수다모임 "청설모" 진행 (2019.07.14.~2019.08.18.)

 

스쿨미투 청소년연대 in 대구에서는 청소년 페미니즘을 주제로 수다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노키즈존, 스쿨미투, 청소년의 연애/사랑, 나이 차 많이 나는 연애, 탈코르셋, 가족 등 다양한 주제로 여러 회차에 걸쳐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를 위한 세미나, "국가 교육 과정과 입시 정책, 그것이 알고 싶다" (2019.07.16.)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에서 청소년인권활동가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는 사단법인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를 초청하여 '청소년인권의 관점으로 본 소년사법의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이었고, 이후 이어진 두 번째 세미나였습니다. 이번에는 전교조의 신성호 활동가를 초청하여 가까운듯 멀게 느껴지는 교육 제도와 정책 등을 공부해보았습니다. 

 

 

고발자와 함께하는 여성주의 타로상담 "말하기 시작한 우리는" (2019.07.20.)

 

출처: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에서 여성주의 타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스쿨미투 고발을 이어온 고발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만나고, 위로를 얻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말하기 시작했기에 이제는 멈출 수 없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존재가 더 많이 드러나고 위티의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전북노동사회단체, 교육부의 '조기 취업 정책 철회' 요구 (2019.07.24.)

 

사진 출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학교가 인력파견소여서는 안 된다" 전북지역의 노동 사회단체들이 모여 교육부의 '조기 취업 정책'을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실습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교육부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은지 1년도 되지 않아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또한 교육부가 후퇴한다고 하여 전북교육청도 그 흐름에 휩쓸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활동지원사업 "그 맘 알아요" - 청소년유니온, 울산청소년성소수자모임 '다채로운' 선정 (2019.08.05.)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 2019 청소년운동지원프로젝트 그 맘 알아요(7월) 홍보 웹자보

 

청소년운동의 '활동 기반'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활기. <그 맘 알아요>는 활기의 대표적인 지원사업입니다. 7월에도 활기의 <그 맘 알아요> 모집이 진행되었고, 2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청소년유니온과 울산청소년성소수자모임 '다채로운'입니다! 30만원이라는 적은 규모의 사업비이지만, 아주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응원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에 권리를 부여하라!" 청소년 참여권 요구 기자회견 (2019.07.29.)

 

출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정치, 지역사회, 학교운영에서 청소년 참여권을 보장하라!", "우리의 목소리에 권리를 부여하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구호가 울려퍼졌습니다. '청소년 직접 청원 행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 등 여러 청소년 단체들은 학생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 선거연령 하향 및 청소년의 정당 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는 언제쯤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할까요? 

 

관련 기사 읽기

 

 

위티, "멈추지 않고 학교를 바꾸는 사람들" 보고대회 (2019.08.10.)

 

출처: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이번 9월, UN아동권리위원회 본 심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제대로 된 권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인권시민단체들이 모여 보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했는데요,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에서 유엔 보고서 준비 과정과 내용을 공유하는 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위티, 인천페미액션, 전교조 여성위원회, 스쿨미투 청소년연대 in 대구에서 각자의 지역/영역에서의 활동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 고민을 담아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국회 토론회 (2019.08.20.)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이 함께하는 현장실습대응회의에서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운영 실태를 돌아보고, 산업현장 일 학습 병행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였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페이스북 페이지에 진행 기록이 공유되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아래 이미지 클릭)

 

 

청소년유니온, 청소년노동인권진로박람회 [알.쓸.신.동.] 참여 (2019.08.21.)

 

사진 출처 : 청소년유니온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진로 박람회에 청소년유니온이 참여했습니다. 청소년유니온은 부스를 열어 박람회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현장 노동 상담, 노동법에 관한 퀴즈를 진행했는데요, 여전히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한 노동 현실에 답답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유니온의 활동 소식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후기글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관련 글 보기

 

 

선거연령 하향 법안, 정치개혁특위 통과 (2019.08.29.)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선거 연령 하향이 드디어 한 발짝 떼는 순간이었을까요? 선거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라는 과정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는 환영 논평을 발표하며 마지막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케이시-느루-모모" 추모 부스 참여 (2019.08.31.)

 

출처: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위티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케이시-느루-모모' 팀으로 함께했습니다. 모모를 기억하며, 더 많은 이들에게 모모가 고민하고 실천해온 가치를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모를 추모하는 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케이시-느루-모모 추모사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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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를 비롯해, 모모와 함께했던 친구 및 동료들이 추모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이 피켓을 들 때에 저는 꽃을 들었어요.”
추모사를 준비하며, 지난해,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혐오범죄에 함께 대항하며 싸웠던 모모의 기록을 돌아보았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무지개 그라데이션의 맨투맨을 입고, 혐오세력을 향해 꽃을 들던 모모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환대하고, 혐오세력에 맞서 당당히 행진하게 된 모습을 어디선가 보고 있겠지요.

우리는 케이시, 느루, 모모의 친구이며, 그와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함께 싸운 동료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모모는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알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모는 젠더이분법에 벗어나 자신을 정체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했고, ‘정상성’이라는 이름의 폭력에 저항했습니다.
그는 난민/이주민 인권을 고민하는 모임을 주최하며, 장애인 접근성을 확보하고, 행사엔 꼭 비건 다과를 구비하였습니다. 또 여성과 청소년이 겪는 복합적인 억압을 고민하는 청소년 페미니스트였습니다.
청소년 인권, 페미니즘, 퀴어, 생태주의, 난민/이주민 인권, 장애인권까지, 폭넓은 모모의 앎과 실천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마저 경쟁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모모와 함께 우리가 겪는 억압의 구조가 맞닿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소수자 운동에서 서로를 배제하며, 자신의 고통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었던 건 아닐지 성찰하기도 했습니다.

모모를 기억할 때마다 그에게 잘 어울렸던 가발과 화장, 그가 입었던 푸른빛의 민소매, 식탁보 같은 검정 체크무늬 치마, 직접 커스텀한 문구가 들어간 티셔츠들이 함께 떠오릅니다. ‘여성’답지도 ‘남성’답지도 않고, 오로지 ‘모모’다웠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웃을 때 유독 가늘어지던 그의 눈이 떠오릅니다. 그런 그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웃음 지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동시에 모모가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이 떠오릅니다.
나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뿐임에도 그가 경험해야 했던 멸시와 비난을 기억합니다. 모모가 겪었던 친권자와의 갈등과 그 속에서의 무력함을 기억합니다. 공장제축산업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비건을 실천했던 그의 곤궁함을 기억합니다. 탈가정 청소년으로서 겪어야 했던 자립의 어려움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알리지 못하고,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을 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희귀질환으로 통증에 시달렸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모모의 생기를 앗아갔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비-장애인 중심적인 생활환경에서 휠체어 사용자로서 좌절하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선택과 기회들로부터 소외시키던 사회의 매정함을 기억합니다.
모모가 탈학교/탈가정 청소년으로,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로, 페미니스트로, 채식주의자로, 장애인으로, 빈곤인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한 명의 활동가로 살아가며 경험한 차별과 배제를 기억합니다. 빛나고 위태로웠던 그의 삶을 기억합니다.

모모와 우리가 서로를 인식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상성 바깥으로 밀려나 함께 비슷한 감각을 공유하는 와중에, 서로를 향해 한 뼘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위태로운 존재들이 손을 맞잡고 삶의 이유를 찾아가던 순간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넓어졌던 만큼,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서로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차별과 배제가 없는 세상, 청소년과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세상, ‘정상성’의 구획을 무너뜨리는 세상, 성평등한 세상, 착취하지도 착취당하지도 않는 세상, 누구도 빈곤하지 않은 세상……. 모모는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지지하고 연대하고 싶었던 삶으로,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실천했던 사람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단히 긍정했던 모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를 떠나보내고, 우리는 빈곤, 장애, 청소년의 위치성 등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의 불행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당장 이 견고한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리지는 못하겠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롯이 수용되지 못한 서로의 존재를 환대하고, 함께 배워가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서로의 동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모모’들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나갈 시간들이 주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모모를 떠나보낸 이후의 삶은, 그가 가진 온기를 앗아간 듯 쓸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슬픔만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아가고 있던 그 길에서 함께 싸우던 이들을 한데 모이게 해주었습니다. 제각기 다양하게 기억하는 모모의 모습들 가운데, 남겨진 이들의 역할을 고민하던 와중에, 연대가 필요한 현장이 어디든 목소리를 보태오던 모모를 기억해냈습니다.
나의 억압은 그저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아닌, 타인인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나와 너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연대하고자 했던 모모의 삶을 떠올렸을 때,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또 다른 가능성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천퀴어문화축제에 함께하면서 모모가 남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세상에, 차별과 혐오가 사라진 그 세상을 향해서 더 많은 존재들과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법 징계권 삭제 요구, 국회 토론회 열려 (2019.09.06.)

 

 

민법 제 915조에는 '징계권'이라는 이름으로 친권자(부모)에 의한 자녀 체벌이 허용되고 있었는데요, 청소년운동에서도 체벌은 오래된 문제였지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 사회에서도 "체벌은 고문의 일종"이며 "모든 상황, 모든 종류의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라"고 하며 가정 및 학교에서 벌어지는 체벌을 완전히 근절할 것을 여러 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올해 5월 '징계권'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9월 6일 국회에서는 "체벌 금지 법제화"를 둘러싸고 토론회가 열렸는데,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측의 답변은 실망스러웠다고 하네요. 언제쯤 정부가 제대로 된 체벌 금지를 시행할까요? 사회적 여론을 핑계삼아 징계권의 한계를 설정한다거나 훈육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방안이 아닌, 지금이라도 근본적이고 엄격한 접근, 완전한 체벌 금지를 추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학교와 투명가방끈> 투명가방끈 책읽기 모임 시작 (2019.09.16.)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에서 "학교와 투명가방끈"을 주제로 책 읽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탈학교 정책'의 주요 관점들을 살펴보며, 대학입시거부 운동의 의미도 다시 한 번 곱씹어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모임을 통해 투명가방끈의 또다른 관점들이 쌓여 '탈학교/대학입시거부 운동'의 목소리가 커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 본 심의 진행 (2019.09.18.~09.1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아말 알도세리 위원, 르네 윈터 위원과 한국 NGO 단체들의 미팅 장면

 

올해는 한국 정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1996년, 1차 권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4차 심의와 권고를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5,6차 보고서 제출 및 권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초 사전 심의를 거쳐, 드디어 이번 9월에 본 심의가 열렸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등 NGO단체와 전문가들도 함께 현장에서 심의를 지켜보기 위해 제네바에 다녀왔어요. 심의는 전세계로 생중계되어 한국에서도 함께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0월에 나올 한국 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를 바탕으로 활동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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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후행동,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 (2019.09.27.)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School Strike for Climate'라는 이름으로 기후 위기에 책임 있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행동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난 9월 27일에는 한국에서도 '기후를 위한 결석 시위'가 열렸습니다. 사실 올해로 3번째 행동임에도 비교적 최근 행동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석 시위'란 말 그대로 학생들이 학교를 결석하고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것을 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났지만 이번 행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말에 따르면 여전히 학교를 빠지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 그리고 등교 거부를 비롯한 집단 행동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연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통해 현장 살펴보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0월 평등행진 선포 기자회견 (2019.09.30.)

 

사진 출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을 말하라!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2019년 10월 19일에 열릴 평등 행진을 알리며 '10월 평등 한 달'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등 청소년인권단체들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날 투명가방끈의 피아 활동가가 청소년들이 겪는 차별 문제와 학력학벌 차별 문제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아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발언문 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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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의 피아입니다.

바로 저저번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본심의가 열렸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목표가 오직 명문대 입학과 경쟁뿐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한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제기는 처음이 아님을 짚으며 수많은 아동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실상 아동학대와 다름없는 현재의 입시 위주 교육 패러다임의 시급한 전환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큰 차별 문제로 꼽는 것은 '성적 차별'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학교에서는 '좋은 대학 못 가면 사람대접 못 받는다'는 차별적 메시지가 공공연하게 존재합니다. 입시에는 여전히 '공정한 경쟁'에 대한 환상이 존재하고, ‘출신 학교 또는 최종학력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로 인한 곳곳에서의 차별은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교서열화를 해소해보겠다고 했지만, 지금과 같이 차별이 곧 능력 부족의 어떠한 대가로 여겨지는 사회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면 학교는 여전히 많은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아세우고 아동 학대와 다름없는 지금의 패러다임 속에서 머물게 될 것입니다. 평등이 능력이 아닌 권리의 언어로 이야기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그 시작이 올려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곳에서는 거의 매년 청소년들을 압박하고 폭력에 순응하게 만드는 교육을 거부하는 선언을 해오고 있습니다. 차별과 폭력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지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의 목소리 또한 더욱이 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아야합니다. 저는 그 시작인 차별금지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기를 요구하며 평등행진에 참여합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들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논평] (2019.07.05)

문제는 립스틱이 아니다 - 배스킨라빈스 아동 성상품화 광고를 비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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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아이스크림 업체 배스킨라빈스의 광고가 ‘성상품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광고의 모델이 성인이 아닌 여성 아동이라는 점이 강조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해당 광고는 우유가 관을 타고 치솟는 장면, 입술과 목덜미가 클로즈업되며 이어지는 “이런 여름은 처음이야”라는 내레이션 등 전형적인 성적 클리셰를 포함하고 있다.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응은 “이게 왜 성상품화냐”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상품화에 무감한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일상적으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표정과 동작을 하는 여성 방송인을 접한다. 여성을 인간이 아닌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에서 여성 아동 역시 성상품화의 대상이 된다. 지난 2월에는 아동 의류를 ‘섹시 토끼의 오후’ 등의 이름을 담아 판매하거나, 아동 속옷 착용 컷을 선정적으로 묘사한 쇼핑몰이 연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립스틱, ‘아동복’ 같지 않은 차림 등 아동의 성적 표현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호받아야 하고, ‘아이다워'야 하는 아동이 무력하고 수동적인 성적 대상으로 소비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들은 천진하고 순수한 아동 이미지를 부각한 다른 광고를 제시하며, 이것이야 말로 ‘아이다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아동의 성적 표현 그 자체가 아니라, 아동의 성적 표현이 성인 남성의 시각으로만 구현되는 현실이다.

 

그런 소녀는 없다

‘아이다움’은 무엇일까? 대부분 밝고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흔히 아동을 성적 대상화했다고 여겨지는 ‘로리타 컨셉’은 붉은 뺨, 풀린 동공, 몽환적인 표정 등 성적으로 무지한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순수하고 때 묻지 않았기에, 오히려 침범하고 싶은 매혹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그래서 아동 성상품화에 저항하는 일은 ‘아이다움’의 통념을 부수는 과정이기도 하다. 밝고 순수하기만한 아동은 없다. 아동이 무성적 존재라는 믿음은 아동이 스스로 성과 욕망에 대해 해석하고 발화할 권리를 박탈한다. 여성 아동은 성인 남성에 의해 욕망의 대상으로 여겨지나, 자신의 욕망을 발화할 수는 없는 존재가 된다.

 

이제는 성인 남성의 판타지로만 소비되어온 여성 아동의 성적 주체성을 되찾을 때가 되었다. 그들의 판타지에 등장하는 그런 ‘소녀’는 없다. 성인 남성이 부여한 뻔한 성적 클리셰를 넘어, 아동이 자신의 성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필요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장받아야 할 개인의 권리이지만, 동시에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할 책임을 지는 권리이기도 하다. 존재하는 위력은 반드시 행사된다. 남성이 압도적인 젠더권력을 가진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마찬가지로 나이위계가 막강한 사회에서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취약하다. 심지어는 아동은 성적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는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젠더위계를 이유로 여성에게 이성애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나이위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아동이 겪는 성적 폭력과 착취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이들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가 발현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립스틱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배스킨라빈스 광고 논란을 통해 이 사회가 얼마나 성상품화에 무감한 사회인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여성 아동에 대한 성상품화는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와 분리되지 않는다. 여성 아동에 대한 성적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을 먼저 멈춰야 한다. 또한 아동은 순수하고 무지해야 한다는 또 다른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동을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성적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 폭력을 막기 위해, 젠더와 나이에 따른 위계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 최근, 10세 아동을 성폭력한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판례가 있었다. 본디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기소된 것과는 달리, 2심에서는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3년이라는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러한 판례는 대한민국 재판부의 성인지감수성 부재, 특히나 아동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절실히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판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아동 성폭력 사안에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나이를 기준으로 무조건 ‘강간’이라고 간주하는 제도는 오히려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의제강간연령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에 대해 나이위계 등의 요소를 고려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나 법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성적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한다. 문제는 립스틱이 아니라, 여성 청소년의 성을 성인 남성의 판타지로 소비해온 사회다. 또한 여성 청소년을 무성적 존재로 여기며, 이들의 성적 권리를 박탈해온 사회다. 아동의 성적 권리와 실천이 성인 남성에 의해 소비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2019년 7월 5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논평] (2019.07.26)

청소년도 동등한 연대자다 - 청소년 배제 없는 후원행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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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은 보호라는 명목으로 법, 문화, 제도가 규정하는 '19금'으로부터 배제되어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규제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소년을 동등한 인격을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여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표적인 '19금'은 바로 술이다. 이 법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청소년에게 술은 '금기' 중의 하나인 것이다.

청소년에게 술은, 술을 마시는 상황과 맥락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경우 비행이자 일탈로 여겨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청소년은 청소년답지 못하다는,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이 금기는 결국, 함께 술을 마시고 참여하는 행사나 모임에서 청소년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시민단체에서 진행되는 후원주점과 뒷풀이는 대부분 청소년은 참여가 불가능한 술집에서 진행된다.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청소년은 불안한 마음으로 본인이 청소년임을 숨기며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한다.

 

최근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후원주점에 참여가 가능한지 묻는 청소년활동가에게 '청소년은 친권자(보호자) 혹은 친권자 대리인을 동반하는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청소년은 누군가를 동반해야만 참여가 가능한 조건이 있는 것이다. 질문을 한 활동가는 이후 이 조건에 대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지를 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조직위는 '이번 후원주점에서만 적용되는 특별 사안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모든 주점에 적용되는 일반 법규'이기 때문에 '별도로 공지를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어색해보일 수 있고, 마치 후원주점이 특별히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

 

현재 존재하는 통상적인 법규라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배제에 바탕을 둔 법이다. 청소년이 참여할 수 없는 장소에서 설령 불가피하게 진행을 하게 되었더라도, 그것은 청소년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청소년을 배제하는 선택임을 인정하고, 청소년들이 느낄 박탈감을 고려하며 미리 공지를 하는 것, 또 진심어린 사과를 건네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다.

 

시민단체에서 후원행사를 진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연대자들에게 후원을 받고 안정적인 운영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다. 술을 마시는 것 혹은 술을 마시기 위해 존재하는 장소에서의 진행이 필수적이지 않은 것이다. 청소년도 소수자/인권단체에 당사자로서 활동하거나 연대자로서 참여할 수 있으며, 후원자로서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청소년 또한 동등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운동사회 내에서 법/제도/문화를 이유로 청소년을 배제하는 방식의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다. 청소년도 운동사회의 행사에서 환대받을 권리가 있다. 우리는 시민단체들이 앞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활동을 만들어나갈 때, 지켜나가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배제되는 이는 없는지 함께 고민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2019년 7월 26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기자회견문] (2019.07.29) 

우리의 목소리에 권리를 부여하라 - 정치, 지역사회, 학교운영에서 청소년 참여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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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시민이다. 시민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따라서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결사,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참정권을 확대하며 발전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편견과 악법 때문에 참여할 권리를 거의 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청소년이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부터 민주적인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시민적 권리인 언론·표현·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학생들을 대표하는 기구인 학생회의 자율성도 보장되지 않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도 학생이 동등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학교 규칙이나 학사 일정, 학교 예산 운용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참여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교사나 학부모가 학생의 입장을 대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생의 정당한 참여 요구는 번번이 가로막혔고, 학생들은 통제와 지도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다. 교육부에서는 학생회 법제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학생회 법제화와 더불어 실질적이고도 동등한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을 보장하여, 학교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 사회에서도, 교육청이나 지자체의 정책 논의에서도 ‘없는 존재’로 취급받는다. 청소년들은 주민발의, 주민투표 등에도 참여할 수 없어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등에서도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얼마 전에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세 번째 시도가 무산되기도 했다. 의회에서는 학생들의 열악한 현실에는 아랑곳없이 학생인권조례를 부결·폐기시켰다. 그 외에도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나 정책은 충분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의 참여권을 더 확대할 것을,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정책을 바란다.

 

현재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선거권도 피선거권도 없다. 그리고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의 당원 및 발기인도 될 수 없다. 청소년의 결사의 자유와 정치 활동의 자유가 크게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은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어서, 특정 후보나 정당, 정책에 대해 선거 기간 중 의견을 표명하고 지지나 반대를 말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고 만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에서 배제되고 시민으로서의 참여의 권리를 대부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너무 높은 선거권 연령을 낮추고,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등을 청소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국 각지에서 목소리 내고 실천해 온 청소년들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함께, 청소년의 참여할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가지고 직접 청원을 제기한다.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1.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학내 민주주의를 확대하라!
1. 조례 주민발의권 등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권을 보장하라!
1.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고 정당 활동의 권리 등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2019년 7월 29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및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2019.08.13)

3주남은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하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을 가로 막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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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두 달 연장하고, 간신히 위원장을 정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휴업 상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위 내 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 만 협의하다가 시간을 허비해왔다. 이제 정개특위의 활동기한은 고작 3주가 남았을 뿐이다.

 

우리는 국회 정개특위가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물론이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적지 않은 개혁법안에 관한 논의와 입법작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정개특위가 교착상태에 있는 1차적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논리적 근거 없이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개특위는 작년부터 활동해온 위원회의 기한이 연장된 것이지, 재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교체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소위원장 교체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시간끌기라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별다른 명분 없이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해왔으며, 국회에서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에 발목만 잡아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정개특위원회의 1소위 위원장을 맡겠다는 주장은 도저히 공감하기가 어렵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역시 더 진취적인 자세로 정개특위에 임해줄 것을 주문한다. 지난 두 달간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태도 역시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장면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정개특위의 공전을 온전히 자유한국당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집권당의 책임있는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기한은 이미 4개월이 경과하였고, 21대 총선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우리의 주장은 간명하다. 국회 정개특위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준수해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8월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러 선거법 개정 사안들을 한시바삐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가로막는 모든 정치세력은 2020년 4월에 분명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1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2019.08.29)

선거연령 하향 법안, 정치개혁특위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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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연령 18세 하향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이 오늘 오전 11시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가결 선포됐다.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심의(최장 90일)를 거쳐 이르면 11월말 본회의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청소년과 함께 투표하고 싶다는 시민의 열망이 실현될 날이 한결 가까워졌다.

활동 시한 종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정치개혁특위가 그나마 선거법 개혁안 통과라는 최소한의 소임을 다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2년째 시한 연장만 거듭해온 정치개혁특위가 일구어낸 첫 번째이자 유일한 성과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회는 더 이상 정쟁에 시간 낭비 말고 국회 개혁과 민주주의 확대라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선거법 개정에 마지막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사회구성원 5분의1에 달하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시민의 자리에서 배제하고 선거에 대한 의사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불의한 현재는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2019년 8월 29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2019.09.20)

유엔에 간 한국정부의 뻔뻔한 ‘노력 중’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6차 심의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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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8일과 19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대한민국에 대한 5·6차 심의를 진행했다. 올해 채택 30주년을 맞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가입국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협약의 이행 실태를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이 협약에 1991년 가입했다.

 

이틀간 이어진 심의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들은 경쟁적 교육환경, 체벌과 징계권의 남용, 아동 참여와 의견 존중의 제한, 스쿨미투를 비롯한 성적 폭력과 착취, ‘우범소년’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자행되는 자의적 구금, 이주·장애·성적지향·성별정체성·난민·탈학교·학대피해 등을 배경으로 한 차별, GDP 대비 지나치게 낮은 아동예산 비중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했다. ‘대한민국 공교육의 목표가 오직 명문대 입학과 경쟁뿐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한 위원의 지적은 아동학대와 다름없는 입시 위주 교육의 시급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10년이 넘도록 정체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한 정부의 태도는 지켜보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나 난민신청 아동도 아동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미등록 이주아동도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느냐’라는 질의는 국적이나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아동의 권리가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권의 대원칙을 되새기게 만든다.

 

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질의에 비해 한국정부의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명목상의 제도를 언급하며 ‘잘 하고 있다’는 인상을 피력하느라 급급했고 ‘노력 중’, ‘사회적 합의 부족’,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우리는 특히 참정권과 학생인권에 관한 한국정부의 답변에 깊은 실망감과 분노를 표한다.

 

선거연령 하향 계획을 묻는 질의에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 하향 의견을 제출했고, 현재 18세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고만 답했다. 국회에서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정부는 가정, 학교, 보육시설 등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입법 계획에 대해 침묵했다. 유엔에서는 간접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이 금지된 것처럼 밝히면서도 국내에서는 이를 명시적 기준으로 공포하지 않는 정부의 이중성은 제쳐두고서라도 체벌 금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미루는 발언을 계속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간접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간접체벌을 포함한 학교교육활동과 관련된 권한은 17개 시도교육청에 위임되어 있다”는 교육부의 발언은 아직도 체벌을 ‘아동에 대한 폭력’이 아닌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체벌금지에 대한 국가책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모든 체벌이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답했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단 4개 지역에서만 제정되어 있을 뿐이며 그마저도 규범력이 현저히 약하다는 사실은 끝내 숨겼다. 정부가 그나마 방패막이 삼은 학생인권조례는 4개 지역의 청소년과 시민사회가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실이지, 정부가 내세울 치적 사항이 아니다. 정부가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혐오선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 동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지역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어야 하지 않는가. 학생인권법의 부재가 학내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반성한다고 말했어야 하지 않는가.

 

교육부는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가 2천개가 넘는다고 자랑처럼 말했지만, 전국 유·초·중·고 학교의 수가 2만개가 넘고 자신들이 말하는 ‘참여’가 사실상 참여라고 볼 수 없는 현실도 감추었다. 단순한 ‘의견 조회’ 정도를 참여라 할 수 있는가. 그마저도 학교 재량에 맡겨진 현실을 두고 학생 참여가 보장된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학생 대표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결정권을 가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법적 권한이 마련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유엔이 요구하는 “비중과 권한 있는 참여”는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를 위한 법 개정 계획을 언급했지만, 구체적 시한조차 밝히지 않았다.

우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다시금 정부에 촉구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의 시급한 통과를 위해 즉각 나서라. 선거권 연령 18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 중앙정부가 나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학생인권의 지역간 격차를 시급히 해소하라.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의 권한 있는 참여를 법제화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서둘러라. 모든 환경에서 아동인권을 보장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계획을 수립하라. 더 이상 ‘사회적 합의’ 뒤에 숨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라.

 

2019년 9월 20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논평] (2019.09.27)

탈가정 청소년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위험한 삶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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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창원시는 여성 청소년 전용 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올 9월부터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짓기 시작할 계획이었다. 지금 창원에 있는 쉼터 세 곳 중 두 곳이 남성 청소년 전용이라 여성 청소년이 갈 수 있는 쉼터는 한 곳뿐이며, 이조차 최대 7일까지 밖에 못 지내는 일시 쉼터이다. (쉼터는 크게 일시, 단기, 중장기 세 개의 종류가 있는데, 일시 쉼터는 최대 7일, 단기 쉼터는 3개월에서 9개월, 중장기 쉼터는 3년 이내로 거주할 수 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창원에 여성 청소년 단기 쉼터 설립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 시작이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근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쉼터 이용자들의 흡연, 연애 등을 접하고 모방하게 될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청소년 쉼터 반대 서명을 모으는 중이며, 8월 30일까지 약 900명의 서명을 모았고 9월 중에도 계속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청소년 쉼터를 짓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쉼터에 머무는 청소년은 어딘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짐작한다. 당연히 문제가 있다. 많은 탈가정 청소년들이 당장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 거리에서 밤을 보내고 있다. 일을 구하려 해봐도 나이가 어리거나 부모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고용하지 않으려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많은 탈가정 여성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통해 거처를 구하고, 위험하게 돈을 벌게 된다. 그 전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가정폭력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 매 해마다 체벌로 사망하는 청소년이 있고, 가정 내 체벌은 매우 더디게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연구원(2018)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을 받은 경험은 초등학생 32.8%, 중학생 29.7%, 고등학생 17.7%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부터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정서적 학대, 성폭력 등은 통계도 되지 못하고 있다. 위기 청소년은 따로 없다. 모든 청소년이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안전한 삶을 보장받기는커녕 위험한 삶에서 벗어날 수조차 없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겠는가.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집을 나왔다는 건, 안전한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이며 '나도 살고 싶다'라는 큰 외침이다. 탈가정 청소년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폭력 등의 문제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개입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위험 속에 방치하는 구조, 취약한 처지의 청소년일수록 더 위험한 환경에서 낮은 임금으로 노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의 사회 문제이다.

 

청소년 쉼터 설립을 반대한다는 건 곧 탈가정 청소년의 존재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우리 동네에서, 내 자녀 주변에서 보이지 않게 사라졌으면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누구도 누군가의 존재에 대해 반대할 권리는 없다. 반대 주민들은 불량한 청소년들로부터 선량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든 청소년이 더 위험하고 불안정한 삶으로 내몰리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할 일은 청소년의 삶을 보는 것이다. 왜 집을 나와야만 했는지 궁금해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는지 듣는 데 집중하고,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일이다.

 

거리에 산다고 해서 문제없던 청소년이 갑자기 불량한 문제아가 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늘 있어왔지만 사람들이 그 문제를 오랫동안 외면해 온 것에 불과하다. 이제는 그 외면과 편견을 거두고 어떻게 해야 모든 청소년이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때이다.

 

창원시가 쉼터를 지을 의지가 있고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노력할 것으로 보여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창원시의 발언에서 문제의식과 우려를 느낀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창원시는 반대 주민들에게 '쉼터에는 24시간 관리자를 두고 있어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지도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며, '쉼터 이용 학생들은 학업이나 생업을 이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보다 더 빨리 나가고 더 늦게 들어올 것이므로 학부모 염려처럼 초등학생들이 지나 다닐 때 부딪힐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탈가정 청소년은 마주쳐서는 안 될 존재가 아니며, 24시간 지도라는 이름으로 감시하거나 통제할 대상도 아니다. 쉼터는 격리 시설이 아니다. 청소년 쉼터가 지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쉼터가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게끔 하는 것에도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혐오, 차별을 없애는 것은 우리의 문제다. 더 많은 쉼터,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쉼터가 필요한 것도 우리의 문제다. 우리는 창원에 들어설 새로운 여성 청소년 단기 쉼터를 환영한다. 그리고 반대 주민들에게는 모든 청소년의 안전한 삶을 위해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배제를 멈출 것을, 창원시에는 빠른 시일 내에 예정대로 쉼터를 짓고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2019.09.27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창원지부

 

 

언론기사 및 기고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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