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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과 목소리들

[26호][소식과 목소리들] 청소년 선거권 시대, 우리의 목소리를 공부하라

[26호][소식과 목소리들] 청소년 선거권 시대, 우리의 목소리를 공부하라 (2020.01.01.~2020.03.31.)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소식과 목소리들입니다. 만18세 선거권 연령하향을 이뤄내고 청소년의 선거운동, 정치활동의 자유를 외치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여성 청소년의 몸과 욕망을 긍정하며 힐난도 자랑도, 수치도 아닌 콘돔 전시회를 연 위티. 새 상근활동가와 함께 시작한 투명가방끈의 악플레시피와, 아수나로 요즘것들의 휴간 소식, 새로운 나름아지트 시즌5로 이사한 활기의 소식까지! 새해와 함께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는 청소년운동의 소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youthhr(청소년인권운동 소식 공유) 메일링, 검색, 청소년단체들의 웹페이지 등을 살펴보며 모은 활동 소식과 성명/논평 등이지만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정리 : 피아, 윤달, 공현

 

 

 

활동 소식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부추진모임 독서모임 (2020.01.~)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광주지부추진모임은 근대가족과 교육을 논할 때 필수 도서인 필립 아리에스의 아동의 탄생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모임을 올해 들어 2회 진행했지만, 최근엔 코로나19 문제로 인해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투표하는 첫 번째 선거인 4월 총선을 맞아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 대해 공부하고 활동할 계획을 세우며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 신규 생성 (2020.01.14.)

 

기존의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10년 가까이 꾸준하게 활동해오다 지난 2018, 소속 회원들의 사정으로 다소 갑작스럽게 휴면 결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 1 14, 부산지부를 다시 만들어보고자 하는 새로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첫 모임 이후 영화 '미성년' 함께보기 등의 모임을 진행했고, 부산지부추진모임을 새롭게 만들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수나로 전북지부추진모임 신규 생성 (2020.01.28.)

 

기존에 활동하던 아수나로 전주지부가 활동가 부족을 이유로 2014년에 휴면된 이후 전북지역에서는 지부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 1 28일 군산, 부안, 익산, 전주 지역의 회원들이 함께 모여 전북 지역에서 지부를 만들기 위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후 거의 매주 모임을 진행해온 끝에 전북지부추진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전북 각 지역에 사는 10명의 회원들이 지역의 장벽을 뛰어 넘어 활발하게 활동하며 4월 총선 맞이 여러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제 25회 총회(2020.01.17.~19.)

 

 

2020 1 17부터 19일까지 2 3일간 수원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는 전국의 회원들이 함께 모여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아수나로의 최고 논의&의결 기구입니다.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이번 총회에서는 여러 안건 처리를 비롯해 지난 2019년의 활동을 평가하고 2020년의 계획을 논의 했으며, 다가오는 4월 총선까지 당분간 청소년참정권 활동들을 주되게 진행해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휴간(2020.01.17.)

 

<요즘것들>은 아수나로가 2014년부터 발행해 온 청소년신문입니다. 그 동안 분기별로 종이신문 및 웹진의 형태로 발간해오던 <요즘것들>은 반복되는 발간으로 인한 팀원들의 소진, 제작비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얼마 전 발송된 26호를 마지막으로 1년간 휴간 기간을 가지기로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1년 뒤에 다시 만나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 선거권 시대, 선거운동,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 (2020.01.20.)

 

18세 선거권이 통과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육 현장 혼란이 우려되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을 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소년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 국회, 교육부에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고, 18세 선거권 이후의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힐난도 자랑도 수치도 아닌, 콘돔전시회 (2020.01.30.~2020.02.02.)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와 자색고구미, 콘돔전시회 준비위원회가 함께 준비한 힐난도 자랑도 수치도 아닌 콘돔전시회가 갤러리 빈치에서 열렸습니다.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11명의 퀴어, 여성, 청소년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전시의 정경은 지금껏 드러나지 못했던 (성폭력적 구조, 체제가 아닌) 개인의 질문, 그림, 고민, 욕망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객이 그 공간에 선뜻 함께할 수 있도록 콘돔을 만져보고, 욕망을 그려보고, 힐난과 수치와 자랑의 목소리를 듣는 등등 온갖 감각을 사용하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 공식 홍보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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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에 대한 이야기는 포르노의 삽입섹스 장면-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로 출발합니다.

익히 익숙합니다. 포르노의 문법 속에서 배제된 이는

힐난 받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일이 말입니다.

그 문법을 누릴 수 있는 이는 으스대며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익숙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유구함 속에 가려져 있던 것을 향해 묻고자 합니다.

포르노라는 문법은 누가 제작했으며 누구를 묵살하고 있습니까?

포르노의 이미지 속에 응집되어 있는 폐허를 언제까지 우리의

언어로 삼아야 합니까?

 

물음 속에서 우리는 탈주를 꾀합니다.

우리는 포르노의 문법을 무용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상상과 욕망을 전개시켜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내 존재를 배제시키는 어휘가 나의 유일한 언어가 되는 터무니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살아감 속에서 각자의 언어를 구축할 것입니다.

 

하여, 말합니다. 이곳은 새로운 윤리적 현실의 지대.

이곳은 힐난도 자랑도 수치도 아닌, 콘돔 전시회.

속히 함께합시다. 기쁘고 마땅한 질문들을 쥐고서.

: 성에 대한 이야기는 포르노의 삽입섹스 장면-이라는 하나의 이미지로 출발합니다.

익히 익숙합니다. 포르노의 문법 속에서 배제된 이는

힐난 받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일이 말입니다.

그 문법을 누릴 수 있는 이는 으스대며 자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익숙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유구함 속에 가려져 있던 것을 향해 묻고자 합니다.

포르노라는 문법은 누가 제작했으며 누구를 묵살하고 있습니까?

포르노의 이미지 속에 응집되어 있는 폐허를 언제까지 우리의

언어로 삼아야 합니까?

 

물음 속에서 우리는 탈주를 꾀합니다.

우리는 포르노의 문법을 무용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의 상상과 욕망을 전개시켜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내 존재를 배제시키는 어휘가 나의 유일한 언어가 되는 터무니를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살아감 속에서 각자의 언어를 구축할 것입니다.

 

하여, 말합니다. 이곳은 새로운 윤리적 현실의 지대.

이곳은 힐난도 자랑도 수치도 아닌, 콘돔 전시회.

속히 함께합시다. 기쁘고 마땅한 질문들을 쥐고서.

관련 리뷰

  성적 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 [성][전시리뷰] ‘힐난도 자랑도 수치도 아닌’ (나영정) 

   http://srhr.kr/2020/103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 총선 맞이 현수막 게시 (2020.02.~)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는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이후 첫 선거인 4월 총선을 맞아 진주 시내에 청소년참정권, 청소년인권 이슈를 환기시키는 현수막 9개를 게시했습니다.

 

 

 

2020년 투명가방끈 총회 (2020.02.01.)

 

 

투명가방끈 총회는 대학입시거부선언자이신 루님과 피아님의 흥겨운 노래 공연으로 시작해서, 회원들끼리 모여 새로운 활동을 고민하고 제안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도란도란 고민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충남 청소년 참정권 집담회(2020.02.06.)

 

지난 2 6,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안지부는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충남시민산회단체 집담회에 참여했습니다! 충남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 이후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할지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집담회에서는 선거권 연령 하향이 청소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아수나로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2020년 정기총회 [새로운 자리에 서서] (2020.02.08.)

 

2020 2 8, 오후 2시 성미산 마을 소극장에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2020 정기총회 [새로운 자리에 서서]가 진행되었습니다. 

 

 

나름아지트 시즌5 이사 (2020.02.10.)

 

기존에 영등포역 앞에 있던 나름아지트가 2 10, 문래역 인근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의 가장 큰 이유는 회의실 때문이었습니다. 기존 나름아지트는 월세를 줄이기 위해 회의실을 포기하고 사무실만 있는 형태였는데요, 2년 동안 지내본 결과 그래도 회의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나름아지트-시즌5는 사무공간과 별개의 회의공간에서 최대 8-10명 정도의 인원이 함께 회의를 할 수 있답니다.

 

 

 

 

‘2020, 정치하는 청소년이 온다 국회는 우리의 목소리를 공부하라토론회 (2020.02.1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12,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년 정치하는 청소년이 온다 국회는 우리의 목소리를 공부하라토론회를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는 청소년 참정권 운동의 경과를 공유하고, ‘교실 정치화 우려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학교 : 교실 정치화 논란과 18세 선거권 이후의 학교’, ‘선거법 : 선거운동,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청소년 인권 : 2020년 총선, 청소년 인권 정책은?’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모둠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8세 선거권의 의의와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교모의선거교육 불허 철회를 위한 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2020.02.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교에서의 모의선거 교육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 교육시민단체들이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도 기자회견에 연대하여 참석하여 발언했습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정치활동 금지 고등학교 학칙 조사 결과 발표 (2020.02.14.)

 

214,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져 경기도내 고등학교 475곳의 학교생활규정을 조사한 결과 275곳이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에 학교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투명가방끈의 새 상근활동가 (2020.02.17.)

 

투명가방끈은 기존에 한 명의 상근활동가가 반상근 형태로 주요한 운영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2020 2월부터 새로운 상근활동가 윤서가 함께 하기로 결정하면서 앞으로는 피아, 윤서 두 명의 상근활동가가 업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청권 워크숍 (2020.02.18.)

 

천안지부와 청주지부추진모임을 중심으로 충청권 회원들 8명이 함께 모여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인권감수성 향상 공부모임, '2020년에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현수막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2020-2025년 대학통합네트워크 현실화 경로와 방안 토론회 참석 (2020.02.19.) 

 

교육혁명포럼 등은 2월 19일, 국회에서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안, 대학평준화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입시경쟁과 학력학벌 차별 문제, 대학서열화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학통합네트워크 정책의 구체적 실현 방안과 경로가 다루어졌습니다. 단계적 평준화 등 여러 방안들이 토론 주제로 올라왔는데요. 투명가방끈의 공현 활동가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청소년들이 실제 경험하는 교육 현실이 변화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며, 대학평준화라는 목적의식을 명확히 하고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청소년운동, 내일의 날씨는 맑음!> 2020년 청소년운동단체 활동 계획 간담회(2020.02.29.)

 

2020 2 29, 여러 청소년 단체들이 함께 모여 2020년의 활동 계획을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의 청소년운동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통된 활동 키워드로 뽑힌 '총선'  '지속가능성'으로 청소년운동 단위에서 함께 할 수 있을 활동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2020 3월 회원참여 지원사업 (2020.03.~)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회원들의 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을 열었습니다. 사업이 조기 마감이 될 정도로 짧은 시간에 많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 인권, 페미니즘을 주제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나요? 책 읽기부터 영화 보기, 집회 참여하기 등 회원 여러분들이 꿈꿔왔던 다양한 활동을 위티가 도와드릴게요! 올해부터 위티에서 회원들의 청소년 페미니즘 활동에 매월 30만 원을 지원해드려요. 회원 여러분들이 위티의 활동을 직접 만들어주세요."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재정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의 네트워킹&지원 역량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2기 집행위원회 세미나 (2020.03.~)

 

3월부터 2주간 위티 집행위원들은 스쿨미투를 주제로 <미투의 정치학> 1장과 3장을 읽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여학생들의 스쿨미투는 위계와 폭력으로 점철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는 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양한 프레임을 통해 왜곡하고 존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3월 한달의 <미투의 정치학>책 세 미나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상상해 나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수나로 상근활동가 변경(2020.03.~)

 

아수나로는 두 명의 상근활동가가 반상근 형태로 주요한 운영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8 12월부터 상근활동가를 맡아온 라일락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근활동가를 그만두게 되면서 2019 10월부터 미지님이 한시적으로 상근활동가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다시 2020 3월부터는 미지님  대신 치이즈님이, 다른 1명의 상근활동가인 이알님과 함께 상근활동가로서 업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투명가방끈 악플읽기(악플레시피) 영상(2020.03.02.)

 

매년 투명가방끈/대학 입시 거부 선언 기사에 자주 달리는 댓글들을 대학거부자들이 직접 요리해보았습니다!

유튜브로 영상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G6_uKgRDHlU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겨레21과 함께 청소년 정치의식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2020.03.06.)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한겨레21이 함께 221일부터 35일까지, 청소년의 정치의식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생기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43.8%정치인이 청소년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것이다라고 응답하여 참정권 행사를 통한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한겨레21] 18살도 유권자, 그러니 들어라 >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8356.html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2020.03.09.)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중년 남성의 정치만을 보장하는 선거법을 목도합니다. 청소년이 과반 이상인 단체에서는 후보자와의 대담 같은 행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현행 선거법 제60 3 93조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식)이 명함을 직접 주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년 남성 후보자의 기준에 맞춰져 있으며, 청년/비혼/퀴어 후보자에게 불리한 조항입니다. 이에 지난 3 9, 기본소득당 은평() 신민주 선거캠프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공동대표 역시 연대의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발언문 <새로운 상상력을 만드는 제21대 국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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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공동대표 양지혜입니다.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저는 여전히 정치는 여전히 중년 남성들의 전유물로 보입니다. 현재 유지되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명함을 뿌릴 수 있는 제도는 결혼해야지만, 가족을 구성해야지만 선거에서 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안에서 비혼을 선언하거나, 가정폭력의 굴레 바깥에서 자립할 것을 다짐한 소수자들은 더욱 불리한 입지로 밀려나고 맙니다.

 

그러나 국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기존의 가족 제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상상력이고, 집 밖으로 나선 이들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청소년들의 존재 역시 국회로 진입해야 합니다. 현재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의 징계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동체벌이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기존의 가족제도 내에서 폭력과 차별을 경험해왔던 이들의 이야기가 국회에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언하신 후보들이야말로, “여성은 집안일 잘해야 된다는 말을 거부하고, 용감하게 집밖으로 나선 이들이며, 훌륭한 여성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마음껏 정치할 수 있는, 적어도 동등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는 선거법이 필요합니다.

 

18세 선거권이 보장된 지금에도 청소년 페미니즘 정치는 많은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과반 이상인 단체의 경우, 후보자와의 대담 등의 행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SNS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것조차 불법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문제제기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선거법을 비롯하여, 소수자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는 선거법이 전면 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더 많은 비혼 여성이, 생애주기 바깥에서 싸우고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국회로 진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벌써 2020년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중년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 청소년, 퀴어 등 다양한 존재의 정치를 상상하는 새로운 상상력이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기후행동,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처 요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2020.03.13.)

 


3월 13일, 청소년기후행동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소년 원고들을 지지하는 서명도 모으고 있습니다. http://youthclimatelawsuit.kr/

 

 

 

 

[#WeListen - 우리는 듣고 있다] 캠페인(2020.03.16.~2020.03.23.)

 

 

스쿨미투 이후, 우리는 가까운 지인들부터 멀게는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여러 말들을 들어 왔습니다. 그 과정 중 있었던 말들은 때때로 힘이 되기도, 무력해지기도 했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스쿨미투 이후,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 변화의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경험한 #스쿨미투의 이야기들이 모여,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임을 믿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 규탄 기자회견 (2020.03.19.)

 

 

위티는 <정치하는엄마들>에서 주최한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 규탄 기자회견에 연대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각 시도교육청들이 가해교사 처벌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지난해 5, <정치하는 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 대법원은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의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가해교사 개인 정보 우려'를 이유로, 여전히 스쿨미투 고발자들에게 학내 성폭력 사안처리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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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안녕하세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공동대표 양지혜입니다.

 

스쿨미투는 2018년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회분야 이슈입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압도적인 위계로 인해, 얼굴을 드러낼 수 없었던 많은 학생들이 익명을 빌려, 학내 성폭력 문화를 고발했습니다.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스쿨미투 해결을 위해 행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 교육부 역시 가해 교원의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해 징계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내 성폭력을 고발한 청소년들은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관여할 수 없을뿐더러, 가해 교사의 조사 및 처벌 결과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작년 이맘 때 즈음, 스쿨미투 고발을 표현하던 문장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피해 학생은 떠났고, 가해교사는 돌아왔다.” 작년 하반기 공개된 교육부의 초··고 학교급별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중 절반 이상이 교직에 복귀할 수 있는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용화여고의 창문 미투를 기억하시나요? 용화여고에서 징계를 받은 18명의 교원 중 15명의 교원은 복직했고, 용화여고의 신입생들은 가해교사가 누구인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는지, 공동체 문화는 변화했는지 알 수 없는 채로 학교를 다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학생들의 용기에 대한 교육청들의 응답입니까?

 

지난 2년간, 스쿨미투 고발자들은 학내 성폭력을 고발한 이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안이 처리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으며, 사안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전달받을 수 없었습니다. 스쿨미투 고발자들은 학교를 바꾸기 위해 말하기를 시작했지만, 교육 현장에서 이들의 역할은 피해자 혹은 민원인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 등 사안을 논의하는 기구에는 교사 위원, 외부 자문위원은 존재하나, 학생 위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각 학교와 교육청은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해, 형식적인 사안 처리만을 진행할 뿐, 학생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스쿨미투를 고발한 학생들에게 사안처리 결과를 고지하지도 않았을뿐더러, 학내 성평등 문화 조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미비했습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스쿨미투 고발자들이 고발 이후, 변하지 않는 현실에 상처받고, 절망해야 했습니다. 교육청은 그 절망의 무게를 느끼고 계십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사안처리의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성인권시민조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성인권 시민조사관입니다. 학내 성폭력 사안이 페미니즘적인, 동시에 학생인권에 입각한 관점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단체에서 가장 절실히 바라는 것은 현장에서 말하기를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사안처리 과정과 그 결과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학내 성폭력 사안처리 결과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단 한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수십년간 은폐되었던 학내 성폭력을 고발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침묵을 깬 학생들입니다. 학생만이 성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학교를 자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들의 외침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과 정부는 제 몫을 다하십시오. 학생들이 익명의 피해자 민원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차별과 폭력에 문제제기하고 직접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항소 의사를 규탄하며, 스쿨미투 고발 이후의 학교가 학생들이 직접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세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기에 보내준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 (2020.03.2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름아지트에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 시리즈를 보내주셨어요. "4. 인권운동사"에는 공현님이 작성하신 청소년 인권운동의 내용이 실려있기도 합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최근 2010년대까지, 고등학생 운동 이후에 청소년운동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나름아지트에 오시면 읽으실 수 있답니다.

*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것입니다.

 

 

 

청소년을 쌩까는 국회의원 안 뽑겠다!” 만나고 싶은 청소년 총선 공약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및 정당 질의 답변 결과 등 발표 (2020.03.23.)

 

323,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만나고 싶은 청소년 총선 공약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35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조사에는 총 243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그중 2000년대생 청소년이 1848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한 공약은, ‘학교운영 및 교육제도에 학생 의견 반영’, ‘선거운동의 자유, 지지/반대 의견 나이 제한 없이 보장’,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으로, 존중받고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요구해온 학생인권법, 청소년 참정권 확대 보장,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에 대한 지지도 뚜렷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법, 청소년 참정권 확대, 어린이청소년인권법 등에 대해 제 정당에 질의하여 11개 정당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질의에 회신한 11개 정당들이 학교운영에 학생 참여 보장이나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에 찬성하는 등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투명가방끈 활동가 윤서 님이 '학생을 숨 막히게 만드는 과열경쟁교육과 학습부담, 당장 줄이겠습니다' [과열경쟁 축소] 공약이 전체의 55.1% 2위를 차지한 것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투명가방끈 피아 님의 요청으로 발언문을 넣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단체들, 활동가들이 발언했는데...!?)

 

<투명가방끈 윤서 활동가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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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의 활동가 윤서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청소년들이 했을 그 질문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해봅니다. 나는 왜 공부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데의 온 신경을 쓰면서 살아오는가. 청소년이 원하는 공약 조사 결과, 학생인권 파트에서 “과열경쟁 축소”가 2위로 많은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간의 입시교육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의 숨통을 틀어막았는지 생각한다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학습시간이 가장 깁니다. 한 시험을 위한, 대학에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지나치게 이르고 길고, 복잡하고 견디지 못할 만큼 과도합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조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한 청소년이 자기 삶의 리듬과 규칙, 일상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사회가 그걸 도와준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학교는 성적으로 서열화 되어있습니다. 서열은 차별을 불러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상 몰아주기, 우열반 등의 혜택을 주고 실수를 눈감아주는 것도 모자라 대놓고 성적을 공개하며 박수치게 하는 것은 이미 말해봤자 입이 아픈 사실입니다. 전교생을 불러놓고 성적상을 나누 어주는 것이 무슨 교육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수능이 끝나면 소위 명문대에 진학한 결과를 크게 박은 플랜카드는 청소년들에게 공부에 자신의 가치가 달려있다는 것을 익히게 할 뿐입니다.

 

지금의 교육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강제적이고 생각이 필요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시험과 경쟁은 교육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육의 목적인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더 높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왜 문제인지, 대학을 위해 평생을 경쟁해야하는 시간들이 왜 아까운지, 왜 사소한 차별과, 작은 불편함, 내 옆의 누군가의 안부에 신경 써야하는지, 정책으로 답해야 합니다.

 

교육다운 교육, 인간다운 교육, 상식적인 교육.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잠을 자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원합니다. 밥 먹을 자격이 시험 성적과 무관한 교육을 원합니다. 어른이 되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꿈을 꾸어도 괜찮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교육다운 교육을 누리고 싶다는 당연한 요구, 이제는 청소년의 외침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의 활동가 윤서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청소년들이 했을 그 질문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해봅니다. 나는 왜 공부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데의 온 신경을 쓰면서 살아오는가. 청소년이 원하는 공약 조사 결과, 학생인권 파트에서 “과열경쟁 축소”가 2위로 많은 득표를 얻었습니다. 그간의 입시교육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의 숨통을 틀어막았는지 생각한다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학습시간이 가장 깁니다. 한 시험을 위한, 대학에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지나치게 이르고 길고, 복잡하고 견디지 못할 만큼 과도합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대기조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한 청소년이 자기 삶의 리듬과 규칙, 일상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사회가 그걸 도와준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학교는 성적으로 서열화 되어있습니다. 서열은 차별을 불러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상 몰아주기, 우열반 등의 혜택을 주고 실수를 눈감아주는 것도 모자라 대놓고 성적을 공개하며 박수치게 하는 것은 이미 말해봤자 입이 아픈 사실입니다. 전교생을 불러놓고 성적상을 나누 어주는 것이 무슨 교육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수능이 끝나면 소위 명문대에 진학한 결과를 크게 박은 플랜카드는 청소년들에게 공부에 자신의 가치가 달려있다는 것을 익히게 할 뿐입니다.

 

지금의 교육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강제적이고 생각이 필요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시험과 경쟁은 교육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육의 목적인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더 높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은 왜 문제인지, 대학을 위해 평생을 경쟁해야하는 시간들이 왜 아까운지, 왜 사소한 차별과, 작은 불편함, 내 옆의 누군가의 안부에 신경 써야하는지, 정책으로 답해야 합니다.

 

교육다운 교육, 인간다운 교육, 상식적인 교육.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잠을 자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도 되는 교육을 원합니다. 밥 먹을 자격이 시험 성적과 무관한 교육을 원합니다. 어른이 되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꿈을 꾸어도 괜찮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교육다운 교육을 누리고 싶다는 당연한 요구, 이제는 청소년의 외침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의 정치적 권리 침해 규칙 조사 결과 발표’ (2020.03.29.)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전국 중고교 533개에 대해 정치적 권리 침해 규칙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 등을 발표합니다. 조사 결과 정당 또는 정치적 단체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치활동을 금지·처벌하는 규칙은 중고교 54.8%에서 발견됐습니다. 집단 행동이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칙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이 학교에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도록 만들기 위해 학생인권법 등의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위티 3.8 여성의 날 기념 제 36회 한국여성대회-성평등 디딤돌상 수상 (2020.3.30.)

 

3.8 여성의 날 기념, 성평등디딤돌상을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가 수상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말하기를 모아내고, 이어가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다고 여겨진 여성, 청소년들이 말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고 싶습니다. 청소년이 구제나 지원의 대상이 아닌,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되는 활동을 만들고 싶습니다

-양지혜 수상소감 중-

 

수상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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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던 여학생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는 시 제목을 들으며, 스쿨미투 고발을 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을 떠올립니다. 수십 년간 은폐되었던 학내 성폭력을 고발한,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제대로 된 변화가 없었기에, 이들은 여전히 각자의 방식으로 지난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스쿨미투 이후, 각 시도교육청은 사안 처리 과정 및 결과를 학내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스쿨미투 고발을 쉬쉬해야 할 불미스러운 일로 여길 뿐, 공동체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바라보며, 여성 청소년이 남성 비청소년의 성적 욕망으로 여겨지는 현실, 스스로의 성적 욕망을 실현할 때에 위험에 노출되어야 하는 현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티에서는 UN에 스쿨미투를 알리고, 작년 말, 제대로 된 신고처 마련, 대안적 성교육 등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권고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에는 청소년이 직접 학내에서 성평등 담론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위티가 창립하기까지, 무수히 많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말하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과 함께하겠다는 수많은 시민들의 선언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말하기와 노력이 없었다면 단체를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평등 디딤돌상을 수상한 오늘, 저희는 스쿨미투 고발자를 비롯해, 말하기 시작한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세상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400명에 가까운 청소년들, 10개의 청소년 페미니스트 동아리가 위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말하기를 모아내고, 이어가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말할 수 없다고 여겨진 여성, 청소년들이 말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고 싶습니다. 청소년이 구제나 지원의 대상이 아닌,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되는 활동을 만들고 싶습니다.

 

위티는 이제 시작하는 작은 단체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말하기가 계속되도록, 서로의 싸움이 외롭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싸우는 여성들의 존재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용기 내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 18세 선거권!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주세요.> - 활기 후원 프로젝트 기획(2020.03.30.)

 

청소년인권운동은 그간 18세 선거권 통과를 위해 수많은 기자회견과 국회의원 면담, 언론 인터뷰, 집회와 행진 등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국회를 설득했습니다. 지금껏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청소년인권운동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청소년활동기상청 기는 18세 선거권이 청소년인권운동의 성과임을 분명히 하고 이후의 운동의 자원으로 이어가기 위해 후원 호소 프로젝트를 개최합니다.

 

 

 

18세 선거권 공직선거법 통과 이후, 수많은 인터뷰들... (~2020.03.31.)

18세 선거권 이후로 여러 언론사들이 청소년운동 활동가들을 찾아서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활동가'가 아니라 그저 '18세 유권자'로만 찾는 수많은 취재요청에 활동가들이 많이 지치기도 했는데요. 그중 몇 개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뉴스프리즘] '만18세 선거권' 개정안 통과 이후
https://www.yna.co.kr/view/MYH20200111010500038

한겨레TV
만18세 53만 유권자 표심 잡는 법 내가 앎😎
https://www.youtube.com/watch?v=ccRsUtqDVRI&feature=youtu.be

중앙일보
”어른들 독립적이라 선거권 줘요?“ 18세 청소년 당돌한 반문
https://www.youtube.com/watch?v=5a8MFMFTVYA

KBS 정치합시다 
정치합시다 인터뷰 : "○○○한 정치인은 절대 안 뽑아요" 만 18세 유권자들의 표심은?

https://www.youtube.com/watch?v=IIa6iCFYMHc

 

경향신문

18세 유권자 14인 인터뷰 “○○한 정치인은 절대 안 뽑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3152005001

 

 

 

목소리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정부는 유엔의 낙제점을 부끄러워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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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가까운 시일 내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9일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대한민국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권고에 관해 위와 같이 이야기하며 진전 불충분(insufficient progress)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2017년 위원회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점검한 후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를 주요사항으로 하는 권고를 내린지 2년이 지나는 동안,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떠한 이행 의지도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7년부터 이미 국제인권기구에서 지속적으로 나온 권고사항이다. 2019년에도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해당법을 통해 출신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금지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이들 권고들을 모두 무시한 채 어떠한 이행의지도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기막힌 것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지난 2019년 10월 한국이 5번째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다며 보도자료를 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기본적 권고조차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사국 선출을 내세우는 정부의 뻔뻔한 태도는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불러 일으킨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2월 30일 인사청문회에서 “인권 중심의 포용사회를 약속한 이 정부에서 성적지향의 문제로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급하게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정부부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고 본인의 발언을 지켜서 신속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길 바란다. 한국이 더 이상 허울 좋은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아닌, 정말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는 국가로 만들기 위한 자신들의 책무를 분명히 상기하고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20. 1. 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성적으로 직업 차별, 직업으로 사람 차별, 이제 그 고리를 끊자 (2020.01.21.)
- 한 사교육 강사의 발언 논란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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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일, 한 사교육 수학 강사가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수능 수학 가형 7등급은 공부 안 한 거다. 그렇게 할 거면 용접 배워가지고 호주 가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여,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라는 논란이 일었다. 해당 강사는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이러한 발언이 용접 관련 직업에 대한 비하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이런 발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교육과 입시가 어떻게 차별을 재생산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 성적을 잘 따내면’ 높은 사회적 지위의 전문직 등을 얻을 수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경쟁에서 낙오되고 패배한 대가로 힘들게, 더 나쁜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건이 한 명의 사교육 강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경우는 공개된 인터넷 방송에서의 발언이라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우리는 공인이라고 해야 할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등의 입에서도 숱한 차별·혐오 발언들이 나오는 것을 심심찮게 보고 있다. 그런 발언들 중 상당수는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우리는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 현장에서는 이 같은 차별적 발언들이 결코 드물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를 위해서라며 또는 분위기 환기를 위한 농담이라며 특정 진로, 직업, 대학 등을 비하하는 발언을 곧잘 한다. 입시경쟁에서 밀리면 사회적 멸시를 받게 될 거라고 겁을 주고, 그런 것이 공정한 거란 시선을 전파한다. 시험 성적이 안 좋은 사람은 비하를 당해야 마땅하다는, 능력주의와 차별의 논리가 농담으로 통용되는 것이 ‘교육’의 현장이다.

우리는 사교육 강사의 발언에 대한 논란을,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차별을 재생산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이 되고 있는지 성찰할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바꾸기 위하여 시험 성적에 따른 서열화, 차별 등과 결별하는 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이러한 차별적 발언과 인식들을 추방해야 함은 물론, 출신 학교나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또한 시급하다.

2020년 1월 2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권운동단체 공동성명] 청와대는 국민청원 인권위 공문 발송 사건에 대해 즉각 진상을 공개하고 사과하라.(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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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 15개 인권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청와대가 1월 13일에 발표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의 인권침해 조사관련 국민청원의 인권위 공문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공문 발송과 취소를 포함한 과정들을 청와대와 인권위가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청와대가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1월 16일에 인권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미 청와대가 1월 7일에 인권위에 해당 국민청원을 전달했고, 인권위는 1월 8일에 진정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음이 드러났다. 1월 9일에 다시 청와대는 이 국민청원을 인권위에 이첩한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이것은 실무자의 착오였다면서 1월 13일에 폐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1월 14일에 인권위는 이를 반송처리 했음을 밝혔다.

문제는 1월 7일에 청와대가 인권위에 전달한 공문에서 인권위원장이 직접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1월 17일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된 것이다. 즉, 처음 청와대가 1월 7일에 발송한 공문은 인권위원장이 직접 이 청원에 대해 답변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바로 다음날 인권위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로 답변 했음에도 이 내용이 1월 13일 청와대 발표에서는 누락된 것이다.

인권위에 국민청원관련 한 공문 발송 자체도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심지어 인권위원장이 직접 답변하라고 했다면 청와대는 인권위를 독립기구가 아니라 다른 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취급했음이 분명해 진 상황이다. 청와대는 공문발송과 발표, 그리고 논란이 벌어진 모든 과정에서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독립국가기구인 인권위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청와대의 논란은 인권위 독립성 침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1월 13일에 인권위에 보낸 공문 내용과 이에 대한 인권위 답변내용 및 이후 “착오”에 의해 발송한 문서의 반송과정 등의 내용은 생략되고 인권위의 조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을 굳이 포함시키면서 청와대가 인권위의 조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 인권위를 압박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청와대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 역시도 1월 16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청와대로부터 이송(이첩)된 민원이 700여건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도자료에서 강조하였다. 이 해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인권위는 이번 사안이 다른 700여건과 같은 사안 인지와 인권위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 인권위도 이번 사안에서 청와대와의 관계문제에서 독립기구로서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성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청와대 스스로도 인권위에 공문을 ‘전달’했는지 ‘발송’했는지, ‘이송’했는지, ‘이첩’했는지 용어조차 정리 못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인권위의 독립성 문제를 인식이라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인권단체의 성명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도대체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 왜 인권위원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했는가? 왜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과는 다른 태도였으며, 왜 인권위의 답변 내용은 숨겼는가?

인권위 설립과정에서부터 지난 정부 인권위 존재가 허물어지던 모든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은 독립성이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적 성격에 대해 다시 재론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인권제도의 기본이며, 마지막 보루와 같은 약속이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태도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한다.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인권위의 독립성은 조금이 틈도 허용되어선 안 된다.

청와대는 인권단체의 이러한 지극히 당연한 요구에 충분한 해명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인권위를 대하는 태도가 전임 정권들과 별 반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 싫다면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국민청원에 대한 조사 착수에 대한 압력의혹을 불러일으킨 과정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된 점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17일
인권운동공간 활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총 49개 단체 및 모임)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18세 선거권 시대, 청소년의 선거운동 정치활동의 자유 등에 대한 의견서(2020.01.20.)

링크 > https://drive.google.com/open?id=1dLFyYFs7_V4o53nyXttU_CFKsDbipn3v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입장문] 국군 전역심사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하사에 대한 무책임한 전역 결정을 규탄한다!(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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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오후 국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성별 정정을 위하여 전역 연기를 신청한 트랜스젠더 하사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 구제 조치가 있었음에도 기어이 전역 조치를 강행하였다. 비수술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는 단지 수술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군 면제 결정을 철회했던 병무청의 지난 판단을 돌아볼 때, 이번 결정은 가히 언어도단이다.

이러한 결정에 반해, 언론 보도에서 알 수 있듯 현장의 여군들은 인터뷰를 통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흐름, 트랜스젠더에 대한 환대의 폭은 넓혀져만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와 군 당국이 제도의 미비를 핑계로 다짜고짜 위와 같이 조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반인권과 퇴행을 고집하는 것일 뿐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 곳곳에 분명 존재하는 트랜스젠더들은 차별과 소외가 만연한 와중에도 진정한 자신으로서 살아가고자, 그리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변 하사도 군인권센터와의 기자회견을 통해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와중 트랜스젠더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게끔 하고, 사회의 다양한 공간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지는 못할망정 사회적 합의만을 중얼거리는 현 정부의 작태는 우리 트랜스젠더들에게 있어 분명한 위기이다. 집권 초창기부터 인권과 공정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는 더는 성소수자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직시해야 한다. 특히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경제/제도적 차별을 겪어 미래를 상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쳐야 할 것이다.

우리 트랜스젠더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숨 쉬며 이 땅을 딛고 서 있는 것 그 이상의 삶과 권리이다. 그렇기에 튤립연대는 이번 전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다시 한번 규탄하며, 트랜스젠더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변 하사의 용기 있는 결정에 무한한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마찬가지로 모든 트랜스젠더들이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욱 다양한 곳에서 온당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싸울 것이다.


2020년 1월 22일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청소년인권단체 등 공동 성명] 형사 미성년 연령 축소? 유엔아동권리위 권고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2020.01.29.)
-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내용을 우려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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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지난 1월 15일, 형법상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14세 미만에서 만13세 미만으로 축소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제4차 (2020∼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해당 기본계획 안에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단 내용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도저히 ‘학교폭력’ 문제나 청소년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우리는 교육부의 계획에 깊은 우려를 전한다.

  우선, 형법상 형사 미성년 연령 기준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는 것이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형법상 미성년 연령 기준은 만14세이나, 이미 소년법에 의하여 만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이란 이름으로 강제성 있는 처벌을 받고 있으며, 소년원 구금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만13세 청소년 가해자라고 해서 처벌을 못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내놓은 계획은, 별다른 실효성은 없이 사회에 만연한 ‘청소년 혐오’에 편승하여 오로지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메시지만을 담고 있는 셈이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에도 우려되는 점이 다분하다. 현행 ‘우범소년’ 제도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 등 애매모호한 행실과 환경에 대한 판단만으로 범죄의 우려가 있다며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보호처분이 가능하게 하는 악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통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사건 처리를 경찰에 떠넘기며 교육당국의 역할은 도외시하는 것이다.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커지고, 경찰의 성급한 개입과 과잉 처벌을 부추길 위험성도 있다.

  2019년 9월 27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우범소년 조항)를 폐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에 잉크도 채 마르지 않은 시점에 교육부는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한국 정부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하여 국제인권기구의 요청을 얼마나 경시하는지 드러내는 부끄러운 행보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8년 12월 형사 미성년 연령 기준 하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교육부는 왜 국내외의 인권기구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다.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고, 학교 안에서의 차별, 괴롭힘, 폭력 현상에 대해 책임감 있는 개입과 신뢰받을 수 있는 처리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다시 괴롭힘·폭력 등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도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지원 기관의 수 등은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는 교육부가 이번 발표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축소 등을 포함시킨 것이 정부 대책의 불충분한 점을 가리고자 하는 연막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학생 간의 폭력 문제에 대한 신중하지 못한 엄벌주의는 결국은 청소년들 중 일부를 교육 제도 밖으로 내몰고, 폭력과 범죄에 더 가까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늘릴 뿐이다. 교육부의 이번 계획 역시 현실화된다면 학생들을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고 낙인 찍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차별과 폭력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학교 구조와 문화, 문제가 은폐되는 비민주적 학교 현장, 커져가는 사회 불평등과 격차 등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개인을 추방하고 처벌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정책은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교육부의 형사 미성년 연령 축소 추진 등을 규탄하며, 기본계획의 철회 및 수정을 요구한다.



2020년 1월 29일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논평]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홍위병도, 꼭두각시도 아니다 (2020.02.03.)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허위사실 유포의 대해 300만원 손해배상 결정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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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 대해 '정당/교사단체/교육감 등이 설립하여 배후 조종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비난을 반복해 온 사건에 대해,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4월 24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표현들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나 평가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명예훼손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청소년 인권을 주장하거나 청소년의 정치·사회 참여 활동을 조직해 온 청소년운동단체들은 곧잘 부당한 편견과 손가락질에 시달리고는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사단체나 노동운동단체, 정당 등 비청소년 단체들이 그 배후에 있으며 청소년운동단체들을 조종한다는 음해이다. 청소년이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다는, 청소년이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을 리가 없다는 편견에 의거해, 청소년운동단체들은 그 자주성과 독립성을 의심받곤 했다. 다른 단체와 연대하여 활동하거나 서로 주장에 유사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홍위병'이라느니 '응원부대'라느니 '세뇌/동원됐다'라느니 하는 과장된 비난을 들어야 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재판 과정에서 아수나로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청소년단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며 단체들 각각에 대해 구분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수많은 교육 관련 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두고 그것이 아수나로가 다른 단체에 의해 설립되어 조종당한다는 근거라며 비상식적 주장을 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려는 노력도,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 함부로 단정짓지 않는 신중함도 결여된 모습이었다. 이러한 무책임하고 비합리적인 주장이 우파 언론 등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어 우리 단체가 그 독립성을 의심받고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이없는 노릇이다. 이번 판결이 이러한 악습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가지길 바란다.

우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우리의 활동이나 주장에 대한 비판 또는 의견의 차이와 갈등으로 인한 비난 등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우리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단정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은, 거짓말로 우리의 사회적 신뢰성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생각한다. 비록 우리가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는 데는 회의적이지만, 차별적 편견에 의한 거짓 주장으로 소수자단체의 신뢰도와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충분히 정당성이 있는 일이라 생각하여 이번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년간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의 무책임한 허위 주장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청구한 500만원의 손해배상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2심 판결에서도 인정된 것은 환영한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과 의견이 다른 점, 갈등이 되는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 비판하고 반박하면 될 일이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그에 그치지 않고서 청소년운동단체에 대해 정당/교사단체 등이 설립해서 조종하고 있다고 근거 없이 단정 지은 것은, 애초에 청소년 및 청소년운동단체를 평등한 시민으로, 대화하고 토론할 상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 1, 2심 판결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길 바란다. 또한 무의미하게 시간을 끌기 위해 대법원까지 상고하지 않고 손해배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를 바란다.

2020년 2월 3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논평]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2020.02.03.)
- 충북여중 스쿨미투 가해교사 1심 판결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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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이 시작되던 순간을 기억한다. 2018년 9월, 충북여자중학교의 스쿨미투 운동이 시작되었다. 수십 년간 침묵되어온 학내 성폭력이 폭로되었고, 충북여중 미투를 지지하는 게시글은 백만 건을 돌파했다. 충북여중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은 청주여상, 충북여고에서도 미투 운동이 이어졌다.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되었고, 백여 개에 달하는 학교에서 학내 성폭력 고발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스쿨미투 운동의 이면에는 고발자 개개인이 고발 이후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있었다. 충북여중 고발자들은 고발 이후 지금까지, 가해교사와 그 주변인들의 비난과 조롱,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학교는 스쿨미투 고발자를 보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발자 색출을 시도하는 등 또다른 가해자로 등장했다.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겠다는 약속 역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학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스쿨미투는 ‘한 때의 불미스러운 일’로 남았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학교를 뒤로 하고, 법정 투쟁이 이어졌다. 법정에서 가해교사는 당당했다. ‘학생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대했다’며 억울함을 표현했고, ‘진술이 일관된 것을 보아 사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고발자들을 비난한 것은 단순히 교사만이 아니었다. 동료 교사는 ‘딸 같아서 그랬을 것’이라며 가해 교사의 행위를 변화했고, 주변인들은 스쿨미투 고발로 인해 가해교사의 ‘목숨이 왔다갔다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해교사는 자신이 가진 사회적 지위를 총동원하여 스쿨미투 고발자들을 협박했다. 협소한 지역 사회와 폐쇄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고발자들은 서서히 고립되었다.

  심지어는 고발자의 집으로 친권자에게 익명의 협박편지가 오기도 했다. 고발자의 스쿨미투 운동이 거짓 미투라는 내용이었다. 고발자가 페미니스트라는 점은 그가 스쿨미투를 조작했다는 증거로 제시됐다. 협박편지에는 “외부 단체의 사주를 받았다”는 고발자의 주체성을 부정하는 말이 쓰여 있었다. 위티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미투를 사주한 ‘외부 단체’로 지목되었다.

  충북여중 고발자들은 청소년이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먼저, 청소년은 미성숙하기에 독자적으로 스쿨미투 운동을 진행할 수 없을 거라는 편견에 부딪혔다. 그러나 그들이 지목한 ‘외부 단체’인 위티는 스쿨미투 고발자를 비롯한 청소년 당사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네트워크다. 우리는 미성숙한 청소년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외부’의 어른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직접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서로의 ‘내부’가 되는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다. 

  또한, 고발 이후의 과정에서 고발자가 아닌 친권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협박편지는 고발자 당사자가 아닌, 그들의 친권자를 향했다. 청소년의 주체적인 의사보다는 친권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다른 스쿨미투 사안에서도 친권자가 대학입시를 이유로 학생의 미투 운동을 가로막거나, 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 친권자와 동석할 것을 강요한 사례가 있었다. 많은 여학생들이 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고발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충북여중 스쿨미투 운동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충북인뉴스의 연속기고를 통해, 충북여중 스쿨미투 운동의 지난한 법정싸움의 기록은 수면위로 떠올랐다. 고발자들은 다시 말하기 시작했으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다가오는 2월 7일, 충북여중 스쿨미투 가해교사 2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우리는 재판부가 가해교사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원 사건 뿐만 아니라, 가해교사가 보였던 협박과 모욕, 허위사실 유포 역시 제대로 처벌받기를 바란다. 

  나아가, 우리는 교육 당국이 가해교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학내 성폭력 문화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교사를 지지하고 고발자를 매도하는 주변인을 보며, 우리는 스쿨미투가 가해교사 개인을 넘어, 교육 현장 전반의 문제임을 다시금 확인한다. 우리는 교육 당국이 스쿨미투 고발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음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형식적인 사안처리를 넘어 학내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충북여중 스쿨미투 고발자들의 싸움이 외롭지 않도록 불꽃을 피울 것이다. 스쿨미투 고발자가 홀로 많은 것을 감내해야 하는 작금의 구조를 바꿀 것이다. 우리는 하나가 아닌 여럿이기에,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 


2020년 2월 3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트랜스젠더인권모임 튤립연대 입장문]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한 트랜스젠더 학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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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성별정정을 마친 한 트랜스여성이 숙명여대 정시전형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여대를 포함하여 언제나, 어느 대학에서나 트랜스젠더 학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트랜스여성이 학생이 여대에 합격한 사례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이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동안 음지에만 있다고 여겨왔던, 그리고 실제로 차별과 소외로 인해 특정 공간에는 존재하지 못했던 트랜스젠더들이, 최근 변희수 하사의 사례와 같이 트랜스젠더가 다양한 공간에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트랜스젠더로서, 그리고 지지자들로서 용기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축하한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이 있다면, 최근 이 소식에 대해 도저히 개인에게 가해져서는 안 되는 몰상식한 조롱과 적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지를 간추리면 여성을 위한 공간을 트랜스젠더 학생이 무너뜨린다는 것인데, 행정적, 절차적으로 성별을 정정하여 아무 문제 없이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 여성인지 가르는 것이, 입학에 대한 찬반을 논하는 것은 불합리한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가장 안타까운 이유 중 하나는, 트랜스여성이 여성인지에 관한 논쟁보다도 트랜스젠더 학생을 다른 학생들, 사람들이 대우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이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혹은 완전한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심지어 대학교에서 마저 폭력과 따돌림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돌아볼 때 이번 상황은 트랜스젠더들로 하여금 기시감을 가지게 합니다. 혹자는 이러한 논쟁과 폭력이 "여대에 굳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될 일"이라고, 그리고 여성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벌어지고 있는 배제의 방식, 언동을 보자 하면 전형적인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양태와 결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혐오적인 준동을 집단으로 벌이고자 일부 숙명여대 학생들이 톡방을 개설한 사건은, 대학생들이 벌인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를 향한 우리 사회 환대의 폭은 넓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혐오도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숙명여대 안에서도, 밖에서도 트랜스젠더 학우를 환영하는 메시지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연대의 흐름이 단순히 이번 사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트랜스젠더, 특히나 교육의 기회를 빼앗기며 사는 청소년 트랜스젠더들에게도 닿기를 바랍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에게 학교라는 공간은 꿈으로 여겨집니다. 트랜스젠더가 안전한 대학, 그리고 학교에 갈 수 있는 상황은 이상인 동시에, 학교에 갈 수 없다는 사실, 학교에서 겪은 폭력은 악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대 입학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인 동시에 이를 이루기까지 험난한 세월을 보내셨을 당사자분을 떠올릴 때, 그리고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된 다른 트랜스젠더를 떠올릴 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사건이 뜻하는 바가 트랜스젠더들이 겪고 있는 좌절이 아닌, 가능성을 의미하는 바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당사자분께서 "다른 트랜스젠더들에게 용기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점을 돌아볼 때, 트랜스젠더 여대생이 넓힐 우리 사회 다양성의 폭이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도 트랜스젠더 여대생분의 곁에서 용기가 되고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다양한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용기가 되고자, 학교를 나왔지만, 자신의 삶을 당당히 꾸려나가는 여러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의 용기가 되고자, 더욱 평등한 학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20년 2월 3일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성명]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환영한다 (2020.02.04.)
-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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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입학에 필요한 절차적 과정을 거쳐 합격한 그녀는 축하받아 마땅하다. 나아가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당당하게 드러낸 용기에 감사하며 지지를 보낸다.

그녀는 스스로를 드러내었을 뿐 아니라 얼마 전 성전환수술을 한 뒤 자신을 드러내며 복무를 원했던 변희수 육군하사에게 응원과 연대를 표했다. 그녀는 트랜스젠더로서 자기 드러내기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구체적인 삶을 드러내는 부단한 시도들은 사회의 변화를 요구할 뿐 아니라 차별과 배제에 도전하는 자신의 용기가 타인의 삶에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이는 존엄과 평등의 요구가 당사자 한두 명의 열망이 아님을 드러내며,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맞이해야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전면적인 신호탄을 던진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그녀의 용기에 대해 몇몇 차별과 혐오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들은 누구도 배제하거나 존재를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의 가치에 비추어 어떠한 정당성도 없는 것들이다.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며 여성으로 살아왔고 살아갈 그녀의 입학은 ‘교육과정에서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설립된 숙명여대의 정신에 비추어도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 그렇기에 더 이상 그녀의 입학을 둘러싸고 혐오와 차별이 왜곡·재생산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정상성의 기준에 균열을 내며 사회에 자신을 드러낸 그녀의 용기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그녀를 통해, 나아가 그녀와 함께 던지는 많은 질문과 변화의 용기에 응답하여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20. 2. 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대표단 호소문] 그 모든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며, 자 우리 손을 잡자!(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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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많은 시련과 차별, 혐오를 뚫고 당당히 숙명여자대학교에 합격하신 트랜스여성분께 진심어린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제 전역을 당하신 변희수 하사와 연대합니다.

중대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명해진 트랜스혐오는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명분을 달고, 심지어 성별정정반대가 여성해방운동의 일환이랍시고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묵과해두기에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엄중한 정세인식을 기반으로, 날다는 서있습니다. 특정한 시스젠더 여성만을 위해 다른 모든 여성들과 소수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존재를 삭제하자고 하는 운동에 동의할 수 없다는 선언 아래, 무지개 날개는 날아오릅니다.

날다의 대표단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날다의 무지개 날개는 모든 소수자의 날개임을 선언합니다. 날다의 무지개 날개는 트랜스젠더의 날개, 젠더퀴어의 날개, 논바이너리의 날개, 그리고 모두의 날개입니다.

모든 혐오자들에게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 같은 날다의 지침에 그 어떠한 변화도 바라지 마십시오. 날다는 트랜스젠더는 삭제당해도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날다는 트랜스젠더에게 "가만히 있으라", "왜 하필 거기냐" 라고 질책하는 조직과 연대하지 않겠습니다.
·
서로가 서로의 연대가 되자는 선언에 충실히 기초하여, 날다는 앞으로도 모든 소수자들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고 날아오르겠습니다. 모든 차별과 혐오를 뿌리치며, 함께 손을 잡읍시다.

2020.02.05.
전국청소년행동연대 날다 대표단
대표 이아란, 일반명부 부대표 정인해, 여성명부 부대표 가시가시

 

 

[공동 성명]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2020.02.07.)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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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소년법에 따른 6호 보호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오로지 모욕과 기를 꺾기 위한 징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차별적 대우를 통해 의도적으로 청소년 간 위계를 만들었고, 통제의 편리를 위해 정신과 약물이 오남용 되었다.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이 장기간 가해졌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는지, 모른척했는지 1년 넘게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

한국 소년사법절차의 반인권성은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9월 18일과 19일 펼쳐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5ㆍ6차 심의 현장에서 위원들은 한국의 소년사법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은 우려 섞인 질문들을 던졌다. 

▲아동이 미결구금 상태로 소년분류심사원에 머무는 상황에서 어떤 법적 지표를 운영하고 있는지, 구금상태의 기간과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지, 법 개정 계획이 있는지 ▲소년분류심사원 구금 연령이 하향조정된 것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이 있는지, 14세 미만 아동의 구금 방지를 위한 조치와 계획이 무엇인지 ▲우범의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아동에게 보호처분을 내릴 때 누가 결정하는지, ‘우범 성향이 있음’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어떻게 두는지, 이 조항을 폐지할 계획이 있는지 ▲한국에서 성인과 소년 수용자가 어떻게 분리 수용되고 있는지 ▲소년전문법원 설립 노력은 아직 진행 중인지 ▲독방 감금이나 몸을 구속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등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질문에 대해 한국정부는 “검토 중이다”, “의견을 수렴하겠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이와 같은 답변에 대해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사회적 합의란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종견해까지 보지 않더라도 위원회 질문 내용을 보면, 한국의 아동청소년 인권의 시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던 30년 전에 여전히 멈춰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청소년 구금시설의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구체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국 7개 심사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밀 수용 문제를 제기했는데 각 심사원은 2017년 기준으로 최대 181%까지 과밀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분류심사원 이송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줄에 묶여 가야하고, 제대로 된 고지도 없이 DNA를 채취 당하고, 운동장 이용도 제한되고, 한 끼 식비가 초등학생 급식비보다도 적고, 필요한 의료조치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화장실과 목욕탕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지침이 운용되고 있으며, 외부와의 서신은 모두 검열당하며, 어느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될 구타가 존재한다. 독방감금 연인원이 수용인원보다도 많은데 심사원 징계 경험자의 약 50%가 ‘징계절차나 이의제기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고 답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심사원의 상황이 이러한데 민간이 위탁운영하는 보호시설은 어떠할까? 이번 문제가 된 감호위탁을 하는 6호 보호시설들은 현재 총 15개이고 대부분 민간 또는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들로 운영방식은 기관의 기준에 따라 제각각이다. 이를 당연히 관리․감독할 것이라 여겨지는 법원,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는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나 권한이 없다. 국가의 결정으로 사람을 구금하는 시설을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정당한가. 국가는 무엇을 책임지고 있는가.

폭력과 모욕의 공간을 대한민국은 보호의 공간이라 말한다. 이 와중에 지난 달 교육부는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고,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바로 작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심의를 통해 형사 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우범소년 조항)를 폐지할 것을 요청한 최종견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다. 

2017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소년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고, 저연령화 현상은 둔화되고 있으나, 4범 이상의 재범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재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소년범죄에 대해서 엄벌주의로 일관해온 현 소년사법체계가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증거다. ‘아동의 사회복귀와 회복’이 소년사법의 목적이라면 인권에 기반한 제도 전반의 점검과 수정이 필요하다. 먼저 6호 보호시설을 포함한 청소년 구금시설  청소년들을 만나 시설 내 인권실태를 전수조사 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구금시설 내 인권 기준을 확립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제시된 대안들을 현장에서 구현해야 한다. 그것이 포용국가를 자임한 나라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2020년 2월 7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페미니즘교육플랫폼 Be.Do.,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걷는아이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청소년에게서 선거권을 다시 빼앗겠다는 것인가(2020.02.10.)
- 선관위와 자유한국당의 행보를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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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정치와 선거에 대해 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일련의 행보가 가리키는 방향이다. 18세 선거권 시대가 열렸음에도 중앙선관위는 여전히 구시대적 인식에 갇혀 있고, 자유한국당은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2월 6일, 선관위는 몇몇 교육청의 주관 하에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진행하려던 모의선거교육을 전면 불허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8세 유권자뿐 아니라 비유권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투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지금껏 선관위는 자체적으로도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해왔고, 모의투표 결과를 본선거 개표 이후에 발표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모의선거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비추어보건대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이치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민주주의 교육의 확대라는 시대적 요청에서도 오히려 후퇴한 결정이다.

 

유권자든 아니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에겐 정치에 대해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교육은 어린이․청소년이 비청소년에 비해 정치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정치에 대해 알고 참여할 권리가 있기에 요청되는 공교육의 사명이다. 그 일환인 모의선거교육은 정당과 공약에 대해 토론하고 직접 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어린이․청소년의 참정권이 극도로 제약된 현실의 부당함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선관위의 결정은 공교육의 역할에서 정치에 대한 교육과 학생의 참정권 실현을 배제하려는 것이자, ‘교실의 정치장화’라는 그릇된 우려를 제기해온 보수세력의 공세에 굴복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심지어 지난 1월말 자유한국당은 학생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학내에서 원천 금지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학습을 방해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이 모호하기 짝이 없는 기준으로 참정권을 제약하겠다는 것은 법률로서의 정당성도 없을뿐더러, 학내에서 학생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이나 지침으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학생이 정치나 정당에 대해 견주면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일 뿐 아니라, 교육권의 실현이 아닌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다. 정치권이 ‘부여’하는 또는 당리당략에 따라 줬다 뺏었다 할 수 있는 권리가 결코 아니다. 정치나 선거에 대한 의사 표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권의 온전한 실현도 불가능하다. 선관위의 행보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공세는 18세 유권자를 비롯한 모든 어린이․청소년의 존엄에 대한 공격이다. 청소년 선거권을 무력화하고 회수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020년 2월 10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지부추진모임 논평]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2020.02.11.)
-충북여중 스쿨미투 가해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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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청주지법 11형사부는 충북여중 스쿨미투 과정에서 문제제기 된 피고 김00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피고 노00에게 벌금 300만원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재직했을 당시 문제제기 한 학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학생인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교사의 성적인 비행에 문제제기 할 수 없는 이유는 용이하게 찾을 수 있다"며 피고 김00의 강제추행죄를 인정했다. 피고 김00이 제시한 생리주기 과제에 대해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가 가산점 부여의 대가로 생리주기를 적으라는 과제를 제시한 것은 평가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는 이상 제출을 하게 되는 강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아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위 판결은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사회문화적 위치에서 갖는 지위 차이 등을 모두 고려했다는 점, 가해자 중심주의를 지적하며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종합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했다는 점, 평가 점수와 자신의 존엄에서 갈등하는 상황이 강제적이라 명시한 점, 피해자가 겪은 2차 피해에 피고가 미친 영향의 책임을 양형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전적으로 학생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에 감사와 환영을 보낸다.

 우리는 이번 선고가 이제까지 발생한 스쿨미투와 앞으로 이어질 스쿨미투에 또다른 용기가 되리라 믿는다. 스쿨미투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내에 만연한 성폭력 문화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을 저질렀던 교사가 언급된 것일 뿐 이 운동이 교사 개인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진행된 것이 아님을 이 판결이 방증한다.

교육 당국은 스쿨미투를 ‘개별 교사의 문제’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성폭력 문화’라는 근본을 해결하려 노력해야한다. 이 과정에는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통해 조건없이 문제제기하고, 이것이 학교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내지 시스템이 조성되어야 하며, 고발당사자가 직면할 ‘2차 가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의 폭력행위를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려는 시도가 번번히 이어짐에도 진전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학생들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고 노00가 같은 재단 내 남자고등학교로 발령받았다는 점에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학교에서 문제제기 된 교사를 남학교로 발령하는 재단의 행정처리는 '폭력은 권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과한다.  '남학교에서 하던 그대로 여학교에서도 했을 뿐인데 여학교에서만 문제가 되었다'는 주장은 남학교가 이러한 폭력 문화에 고립되어 있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행태는 비단 피고 노00만의 일이 아니다. 학교 구성원이 폭력에 둔감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이러한 행정처리가 절대 없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스쿨미투 고발자를 비롯한 청소년의 말하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폭력을 폭력이라 명명하는 순간들이 이어지도록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이다.


2020년 2월 11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지부 추진모임

 

 

[공동성명] 우리는 계속 ‘위협’이기를 원한다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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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합격자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드러내고, 얼마 전 원치 않는 전역을 당해야 했던 변희수 육군하사 및 그와 비슷한 장벽에 부딪치며 살아가고 있을 사람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우리는 우리사회가 더는 성소수자가 숨어야 하는 사회가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 연결될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기를 열망하며, 그녀의 용기를 지지한다.

입학은 절차적으로 정당하므로 이것을 문제 삼는 논리에는 논박할 가치도 없다. 그러나 일각의 혐오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더구나 최근 더욱 선명해지고 있는 트랜스젠더 배제와 혐오의 움직임이 이제는 여성 인권 옹호의 명목으로 성행하고, 급기야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이 여성 인권에 대한 위협이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도 흘러가고 있는 데는 반대 입장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 ‘위협’에 같이 연루되어 있다. ‘여자라고 주장한다면’, ‘외부성기성형수술도 없이’, ‘근거 법률조차 없이’ 법적 여성이 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위협이면, 우리는 그것의 결과로 여성이 되었다. 동의 없이 법적 여성으로 등록되고, 그에 맞는 삶을 매시매초 요구 받으며, 타협과 순응과 저항 사이에서 살아간다. ‘자연스러운 위협’이 파놓은 함정 속에서, 출생 시 지정된 성별에 따라 삶의 공간, 범위, 형태가 결정지어진다는 전제를 의심하고, 때로는 심각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을 넘어 자기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 도전을 막는 모든 차별을 밝혀 그에 맞서는 것이 페미니즘 운동이고, 성별 이분체계에 적합해지기를 거부하거나,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동시에 자신과 공동체의 더 나은 삶을 고민해온 모두가 우리의 동료다.

 

‘하필 여대냐’는 질문이 여성 인권 운동으로 둔갑하는 초라하고 편협한 현실에 분노한다. 성폭력 및 성적 괴롭힘, 학대를 문제화하고 대책을 요구할 때,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분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단호히 반대한다. 트랜스젠더는 언제나 여기 말고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는 자들에게 해명하지도 간청하지도 말자. 그것이 사회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죽으라는 말과 과연 다를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사회를 만들자. 페미니즘 운동이 만들 사회는 누구도 이성애중심적인 가부장제에 의해서 성별 규범에 맞추어 살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사회, 자신의 성정체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이 동등하게 주어지는 사회, 그러므로 부당하게 해고당하거나 학교에서 내쫓기지 않는, 법제도와 공동체가 인권을 다수결로 저울질 하지 않는 사회여야 한다.

더 크게, 과감하게, 용기 있게, 지금 여기서 우리도 우리의 말을 하자.

 

2020.2.12.

개인 3,003명

21, Grace, Heo웅, James choi, Jason Park(박종범), Jennifer Kim, Jinu Konda, Joon Ho Song, Junia Jung, LENA, Lessong, Ms가필드, NINA, Park, pkyum1, qamja, rainbowdoo, Roland Kim, Sean, SJ, soonji, Yangachi, 가라 연, 가람, 가쇼이, 가원, 가한, 강경아, 강나희, 강누리, 강다겸, 강도경, 강동희, 강명지, 강미정, 강미희, 강민호, 강서진, 강서희, 강선화, 강성운, 강성윤, 강소현, 강솔, 강수경, 강수빈, 강숙영, 강연지, 강연학, 강예린, 강예림, 강원돈, 강유가람, 강유민, 강유선, 강유정, 강윤지, 강은서, 강은형, 강은희, 강준희 康晙凞, 강지수, 강지원, 강지윤, 강지훈, 강한새(사랑), 강한성, 강한솔, 강현정, 강현진, 경원, 경직, 고강현, 고경민, 고경환, 고금숙, 고다현, 고동주, 고민지, 고민진, 고상균, 고상우, 고상훈, 고선경, 고세이, 고수진, 고승의, 고아람, 고아리, 고영애, 고예린, 고요, 고요, 고유경, 고윤진, 고은, 고은민, 고은비(유루은), 고은섬, 고은주, 고쥰, 고진수, 고태은, 고태은, 고하연, 고혜경, 고혜영, 고혜정, 골든사워, 공은교, 공준호, 공진, 공진희, 공현주, 곽귀병, 곽나현, 곽라윤, 곽명철, 곽민희, 곽상아, 곽서린, 곽수민, 곽수진, 곽영화, 곽윤어, 곽이경, 곽지현, 곽태헌, 구다훈, 구민서, 구선희, 구안나, 구운감태, 구은경, 구익희, 구자혜, 구지연, 구태옥, 구희령, 국종애, 권김현영, 권나윤, 권다미, 권도안, 권명보, 권민희, 권수경, 권수민, 권순부, 권아람, 권여선, 권영숙, 권영숙, 권영지, 권예린, 권유진, 권은숙, 권이민수, 권종술, 권주희, 권주희, 권준현, 권지현, 권지혜(뮬란), 권진경, 권창섭, 권하영, 권하율, 권혁률, 권혁일, 권현우, 권혜주, 권혜진, 권호현, 권화담(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 권효경, 권희섭, 권희정, 금난파, 금문, 기선옥, 기은혜, 기푸름, 기픈옹달, 기현주, 길현식, 김 명학, 김가람, 김가림, 김가영, 김가영, 김가원, 김가현, 김가희, 김강리, 김건우, 김건우, 김건휘, 김겨레, 김겨울, 김경린, 김경민, 김경민, 김경서(얄리), 김경선, 김경순, 김경우(에스페란자), 김경은, 김경헌, 김경화, 김고구마, 김관기, 김관필, 김광민, 김광석, 김규리, 김규혜, 김규환, 김근희, 김금희, 김기상, 김기옥, 김기옥, 김기일, 김기정, 김기태, 김기홍, 김뀨뀨, 김나라, 김나림다, 김나림다, 김나연, 김나영, 김나영, 김나현, 김나현, 김나혜, 김난, 김남은, 김남이, 김남주, 김남현, 김내비, 김노을, 김다경, 김다슬, 김다연, 김다원 (아장맨), 김다은, 김다은, 김다은, 김다정, 김다혜, 김다혜, 김다혜, 김대송, 김대욱, 김대진, 김대현, 김도영, 김도영, 김도화, 김도환, 김동우, 김두원, 김라파엘, 김라해, 김레베카, 김레이, 김리하, 김마티아, 김명인, 김명회, 김모챠, 김문경, 김문경, 김문정, 김미강, 김미경, 김미선, 김미아, 김미연, 김미향, 김미현, 김민, 김민경, 김민경(밍), 김민규, 김민균, 김민기, 김민석, 김민성, 김민수, 김민수, 김민수, 김민숙, 김민아, 김민영,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민주, 김민지, 김민지, 김민형, 김병철, 김보경, 김보람, 김보명, 김보미, 김보성, 김보성, 김보연, 김보은, 김부기, 김비, 김상국, 김상미, 김상범, 김상철, 김상철, 김새롬, 김새봄, 김서연, 김서원, 김서정, 김서화, 김서희, 김석주, 김석현, 김선, 김선민, 김선민, 김선아, 김선옥, 김선우, 김선정, 김선주, 김선주, 김선혜, 김선호, 김설, 김설목, 김설아, 김성락, 김성민, 김성봉, 김성수, 김성수, 김성애, 김성우, 김성은, 김성이, 김성재, 김성지, 김성현, 김성희, 김세영, 김세용, 김세은, 김세진, 김소라, 김소민, 김소영, 김소영, 김소유, 김소현, 김소휘, 김소희, 김송희, 김수린, 김수민, 김수빈, 김수빈, 김수빈, 김수아, 김수아, 김수아,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영, 김수영, 김수정, 김수정, 김수진, 김수진(페미니즘 북카페 두잉의 목요일 공간지기), 김수현, 김수현, 김수현, 김숙현, 김순남, 김슬기, 김승연, 김승준, 김승해, 김승환, 김시안, 김시우, 김시운, 김시원, 김시원, 김시은, 김시호, 김신, 김신동, 김신아, 김신엽, 김신재, 김실비, 김아영, 김연선, 김연수, 김연우, 김연주, 김영나, 김영란, 김영미, 김영민(하루), 김영순 , 김영옥, 김영우, 김영주, 김영준, 김영진, 김예리, 김예린, 김예빈, 김예삐, 김예선, 김예원, 김예은, 김예은, 김예인, 김예지, 김예진, 김예진, 김예진, 김예찬, 김요섭, 김용권, 김용민, 김용욱, 김용학, 김우정, 김우주, 김우진, 김우현, 김원, 김원애, 김원중, 김원희, 김유경, 김유경 , 김유석,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유희, 김윤주, 김윤희, 김은경, 김은비, 김은수, 김은아, 김은영, 김은영(주부), 김은정, 김은정, 김은주, 김은지, 김은지, 김은진, 김은해, 김이슬, 김이승현, 김이해, 김이희윤, 김익준, 김인, 김인경, 김인우, 김일준, 김자영, 김재광, 김재민, 김재수, 김재양, 김재원, 김재원, 김재윤, 김재윤, 김재윤, 김재윤, 김재형, 김재효, 김재희, 김정덕, 김정도, 김정민, 김정민, 김정민, 김정민, 김정연, 김정옥 , 김정율,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에브리마인드), 김정인, 김정현, 김정현, 김정화, 김정희원, 김제호, 김조은, 김종건, 김종겸, 김종명, 김종민, 김종산, 김종헌, 김주연, 김주영, 김주원, 김주원, 김주형, 김주혜, 김주희, 김주희, 김주희, 김준수, 김준하, 김준호, 김줏ㆍㄱㅇ, 김중미, 김중훈, 김지도, 김지민, 김지민, 김지석, 김지선, 김지수, 김지수, 김지수, 김지수, 김지애,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예, 김지용, 김지용 섬돌향린, 김지우, 김지우, 김지우, 김지우, 김지우, 김지원, 김지원, 김지윤, 김지은, 김지은, 김지은, 김지은, 김지인, 김지형,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 김지환, 김지효, 김지후, 김지후, 김지훈, 김진, 김진, 김진, 김진곤, 김진아, 김진아, 김진여, 김진영, 김진영, 김진영, 김진영 , 김진우, 김진희, 김징경, 김찬미, 김찬영, 김찬우, 김찬우, 김찬현, 김창엽, 김창하, 김채연, 김채윤, 김채은, 김채은, 김철원, 김철효, 김치섭, 김치형, 김태규, 김태림, 김태수, 김태영, 김태영, 김태완, 김태윤, 김태은, 김태현, 김태현, 김태현, 김태현, 김태형, 김태형, 김태환, 김태후, 김태휘, 김태희, 김하나, 김하나, 김하늘, 김하늘, 김하람, 김하린, 김하정, 김하정, 김학선, 김한결, 김한샘, 김한샘, 김한솔, 김한울, 김해리, 김해솔, 김해인, 김해인, 김현, 김현, 김현경, 김현경, 김현구, 김현규, 김현미, 김현미, 김현미, 김현성, 김현수, 김현수, 김현숙, 김현우,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현준, 김현중, 김현지, 김현지, 김현지, 김현지, 김현지, 김현지, 김현진, 김현철, 김현희, 김형근, 김형민, 김형범, 김혜라, 김혜리, 김혜린, 김혜린, 김혜림, 김혜미, 김혜연, 김혜연, 김혜원, 김혜원, 김혜원, 김혜은, 김혜인, 김혜장, 김혜준, 김혜지, 김혜진(전남여성가족재단), 김호규, 김호수 , 김홍모, 김홍요, 김홍우, 김화숙, 김화용, 김화용, 김환, 김효리, 김효민, 김효성, 김효연, 김효정, 김효정, 김효정, 김효주, 김효진, 김희선, 김희수, 김희연, 김희연, 김희연, 김희원,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김희지, 김희진, 김희진, 김희진, 김힁, 까밀로, 꼬꼬, 꼬비, 꽃성아, 꾸살, 나경, 나다로, 나다솜, 나도원, 나동혁, 나라, 나명원, 나무 , 나선, 나세영, 나수빈, 나수진, 나아라, 나여래, 나영, 나영, 나영정, 나윤, 나윤주, 나인선, 나지윤, 나카노 카츠미, 나한지, 나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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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2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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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논평]인종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을 확인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한다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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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난민인정자 A가 고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하였음을 이유로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고용을 취소한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진정을 제기한 A는 한국에 와 비호 신청을 하여 지난한 과정을 통해 난민 지위를 확인 받았다. 하지만 난민인정자로 한국에서 살아가기란 녹록지 않았다. 사회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일체 배제된 상태에서, A는 100여 곳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문을 두드렸지만 거부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일도 겪게 되었다. 그러다 어렵게 서울에 위치한 대형 호텔 내 세탁실에 취업을 할 수 있었는데, 합격 소식을 들은 후 세탁실 업무에 대한 안내까지 받은 다음 날 돌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문자에는 "호텔 세탁실 매니저가 A씨 때문에 세탁실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A는 이번 건을 포함하여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을 수 차례 겪으면서, 고용 차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법적 구제를 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차별 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법적 문제 제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A는 대형 호텔 내 세탁실에서 고용을 취소한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아울러 인종에 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정책 권고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A의 진정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업체가 A의 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배제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결정에 따라 호텔 내 세탁실 운영 업체에 “진정인의 재취업 의사를 확인하여 채용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향후 인종과 피부색 등을 이유로 채용과정에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편 이번 결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A가 인종에 관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입법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A에 대한 고용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인종 차별임을 확인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다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에 대하여 그 필요성, 이행 가능한 정책 권고 등을 논하지 않고 단순히 각하 결정을 내린 부분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남는다. A와 같은 이주민을 포함하여 한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 성별, 나이, 학력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규약위원회(2017)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2018)는 한국 정부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하고, 인종차별을 비롯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차별 및 혐오 표현에 대한 대책 수립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차별로 정의하고 금지하도록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속해서 유보되고 있음은 매우 개탄스럽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각종 차별은 시정되지 못한 채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다. 한국에서 수많은 차별을 견뎌야만 했던 A 역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권고가 내려졌음에도 결국 한국에서의 정착을 포기하고 다시 기약 없는 여정을 떠난 상황이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부당한 차별 대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 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2020. 2. 13.
난민인권네트워크 X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논평] ‘없던 일’이 될 수 없다(2020.02.17.)
- 충렬여자중학교 교장 폭력 사건과 경미한 처분을 규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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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30일, 경남 통영의 충렬여자중학교에서 교장이 여학생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찬 사건이 발생했다. 교장은 이후, 피해 학생을 교장실로 데려가서 간식을 주며, “없던 일로 하자”고 회유를 시도했다. 사과를 하라는 재학생들의 요구에, 교장은 그 날 자신의 점심식사 메뉴를 이야기하는 등 사담과 변명을 늘어놓았고, 결국 제대로 된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용기 있게 사안을 알렸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방학기간을 포함한 2개월 간의 미미한 정직 처분이었다. 통영교육지원청은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사회에서 ‘정직 2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을 방관하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가해자는 돌아오고, 피해자는 침묵해야 하는 처참한 현실과 마주했다.


  우리는 충렬여자중학교 이사회를 규탄한다. 사립학교의 폐쇄적인 운영 방식 속에서 이사회와 교장은 그들만의 공고한 카르텔을 만들었다. 충렬여자중학교 이사회는 사건의 심각성을 무시한 채, 교장의 가해 행위를 용인하는 행보를 보였다. 교장은 이사회로부터 피해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도 요구받지 않았다.

  또한, 우리는 통영교육지원청을 규탄한다. 통영교육지원청이 말하는 ‘적절한 조처’는 학생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하고, 가해교사의 안위만을 챙기는 일인가? 교육지원청은 지역 내에서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힘쓸 의무가 있다. 그러나 통영교육지원청은 일찍이 사안을 파악했음에도 적절한 대처와 사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음으로써, ‘솜방망이 처벌’을 사실상 방임했다. 

  세번째, 우리는 경상남도교육청을 규탄한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경험하는 성-위계폭력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지난 몇 해간 경상남도에서는 청소년들의 스쿨미투 고발과 학생인권조례 제정 요구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목소리에 침묵하고, 학생의 인권과 존엄을 방치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라.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있었더라면, 학생들에게 ‘체벌을 겪지 않을 권리’가 있었더라면, 이번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한다. 2019년 3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사립학교 교원 역시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위의 징계를 받게 되었으나, 여전히 가해교사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요원하다. 성평등한 학교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과 본질적인 정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서, 학내 성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스쿨미투 고발운동의 요구안이었던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성평등 교육, 학생인권법 제정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우리는 변화를 요구한다. 첫째, 교장은 피해 학생들에게 제대로 사과하라. 자신의 업무 공간에서 사담과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사과가 될 수 없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낱낱이 인정하고, 피해 학생의 존엄과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반성하라. 

  둘째, 충렬여자중학교 이사회는 가해 교장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이행하라. 학교의 공식 기구가 진실과 정의를 회복하기는커녕, 사태를 축소시키는 데에 급급했음을 사과하라. 나아가, 학생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새학기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속히 가해 교장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이행하라.

  셋째, 통영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은 사안의 제대로 된 해결을 책임져라. 우리의 용기가 좌절로 끝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학교 당국을 감시하고 제재하라.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미온적인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조치와 모니터링을 통해 사안의 제대로 된 해결을 도모하라.

  넷째, 대한민국 정부는 스쿨미투 고발에 응답하라. 스쿨미투 고발은 여전히 익명의 SNS 계정을 통해 고발되고 있다. 여전히 학교 내에서 고립된 채로 폭력과 차별을 증언해야 하는 여학생들이 있다. 국가는 여전히 여학생들의 편이 아니다. 스쿨미투 고발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온국민이 충렬여자중학교의 행보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며, 우리가 경험한 일들은 ‘없던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입장문을 읽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증인이자, 연대자가 되어주기를 희망한다.




2020년 2월 17일
충렬여자중학교 공론화 계정 X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인권운동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의 마지막 기회,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하라!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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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마지막이 될 2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해온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섰다. 국회 행안위에 방치되었던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합의로 9년 만에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몽니로 이제는 법사위에 묶여 버렸다. 이대로라면 개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고야 말 것이다.

2005년 여야 합의로 과거사법이 제정되었고 진실위가 출범해 2010년까지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1만여 건의 진정 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수십 년간 피해 사실을 숨겨왔던 유족과 피해자들은 불과 1년이라는 짧은 신청 기간으로 인해 진실규명의 기회를 상실했다.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가운데 1기 진실위가 확인한 희생자는 16,500여명에 불과하다. 국방경비법,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반인권적 법률에 의한 피해자들의 규모는 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 간첩조작 사건, 납북어부 사건, 의문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등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 역시 진실규명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진실위는 법에 보장된 2년의 조사활동 기간 연장조차 이루지 못하고 해산되었다. 과거사재단 설립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는 방치되었고 과거청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전쟁기 학살된 민간인 유해 발굴 작업도 민간에서 공동조사단을 꾸려 진행해야 할 정도였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우리는 과거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폭력과 야만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용산과 강정, 밀양, 쌍용차, 세월호 그리고 백남기 농민에 이르기까지 국가폭력은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방식만 바뀌어 교묘하고 은밀하게 지속됐다. 사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바, 정권과 결탁한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판결하며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에 정점을 찍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촛불항쟁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의 세 번째로 꼽았고 2018년 하반기 진실위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유족들은 문턱이 닳도록 국회를 드나들며 의원들에게 과거사법 개정을 호소해 왔다. 2017년 11월 시작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국회 앞 노숙 농성도 800일을 넘겨 이어지고 있다.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는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24일간 고공 단식농성을 감행하기도 했다. 지난 19대 국회에도 13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만약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또 다시 폐기된다면 피해자들의 무력감과 자괴감만 커질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일손을 놓고 있는 오늘도 유족과 피해자가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70년 한을 품고 살아온 한국전쟁 유족과 아무 이유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국가에 의해 납치당해 가혹한 폭력에 시달려온 이들이다.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입법 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이다. 과거사법 개정의 마지막 기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20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국회는 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국가폭력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라!
국회의 국가폭력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대 국회는 진실화해위원회 재가동을 위한 과거사법 즉각 개정하라!

2020년 2월 21일

-과거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4.9통일평화재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법인권사회연구소, (사)제주다크투어,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진실의힘,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전쟁유족회특별법추진위원회,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공동 성명]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졸속 통과, 국회는 제대로 된 법으로 응답하라(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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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넘긴지 40여일만이다. 또한 국회 입법청원이 10만명을 넘겨 국민 청원 ‘1호 법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성착취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에 국회가 응답하였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고 졸속적인 대응이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등의 소위 ‘딥페이크’를 제작·반포하는 행위”1)를 처벌하고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성폭력특별법의 사각지대의 있었던 영상물 등의 편집·합성 또는 가공의 행위 및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특히 영리를 목적의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텔레그램 내 성착취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에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을 비롯한 디지털 기반 성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 방의 시작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와 성적 이미지를 빌미로 유포 협박을 하면서였다. 가해자들은 경찰 등을 사칭해 피해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내고 신상을 털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했다. 한번 시작된 성착취 영상 촬영 강요는 유포 협박을 통해 반복됐다.2) 실제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디지털 기반 성폭력 피해지원단체의 상담사례 중 유포협박이 30.1%에 이른다. 가해자는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바라는 대로 조정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의 요구에 계속 따르게 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점점 더 심각한 범죄에 노출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안의 심각성에 반해 수사기관은 실제 유포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것과 제대로 된 법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포협박을 처벌할 수도, 유포 행위를 예방하거나 방지할 억제력도 없다는 것이다.


2. 성적 이미지를 텔레그램방 등 온라인에 전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집단 성폭력’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 성착취의 문제는 영상물을 직접 제작·유포하는 1차 가해자 외에도 이를 함께 관람·소지하고 배포하는 2차 가해자들 때문에 피해의 심각성과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된다는 데 있다. 성폭력처벌법의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것을 특수강간으로 명명하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성착취는 1차 가해자가 제작한 성적 촬영물 및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가 함께 관람하고 재촬영을 공모하기 때문에 ‘집단성폭력’의 성격을 갖는다.


3.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처벌이 필요하다.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의 소비 및 소지를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웹하드 카르텔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불법 촬영물의 광범위한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소비 및 소지도 함께 처벌되어야 한다. 불법촬영물은 이를 직접 촬영하고 배포한 자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소비 자체로 범죄가 확산·악화되며 대규모의 2차 가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4. 불법 촬영물 삭제에 불응하였을 경우 처벌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가해자는 수사중에 있더라도 피해촬영물을 삭제할 의무가 없다. 피해자는 영상 삭제 또는 2차 가해 행위 중단을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지만, 수사관은 해당 전자기기에서 피해촬영물을 발견하더라도 삭제를 강제할 수 없고 권고만 할 수 있다. 또 가해자는 피해촬영물을 해당 기기 외 온라인 저장공간에 업로드하곤 하는데 수사관이 이를 압수수색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수사를 받더라도 피해촬영물은 계속 삭제되지 않은 채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고 가해자의 가해 행위는 지속된다.


5.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되어야 한다.

  지난해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해당 발의안에는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등이 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전송 방지나 중단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 통과한 개정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었다. 우리는 지난 ‘소라넷’과 웹하드카르텔, 성매매알선사이트의 사례에서 보아왔듯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단순히 온라인 공간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가 일어나게끔 공모하고 권장하는 등 디지털 기반 성착취의 핵심에 있다.


6.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구성은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적용은 여성이 느끼는 모욕이나 성적 수치심의 맥락은 고려되지 않고 전형적으로 남성문화가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고 여겨온 특정 신체 부위의 노출 여부만을 놓고 판단할 뿐이다. 또 성폭력 범죄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은 무한히 변주가 가능한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 사진에 성적 대상화가 나타나거나 성기가 보이지 않은 화장실 몰카 같은 촬영물은 현행법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진다.


7.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개념규정과 형법상 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그루밍은 통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길들이기 과정을 말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이를 활용하여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착취를 하는 것을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부르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법적용을 시도할 수 있으나 온라인 그루밍 자체에 대한 처벌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즉 온라인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의도가 담긴 대화를 요구하는 행위, 나체 등 성적인 사진 등을 전송 요구하는 행위 등을 범죄화하여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


  10만 명의 청원자들의 분노와 입법 요구의 결과가 고작 이번 개정 법안 하나여서는 안 된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는 텔레그램이라는 특정 플랫폼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남성문화, 즉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통해 완성되는 남성 성착취 문화와 연결된 것이기에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10만 국민의 열망이 담긴 1호 국민동의 청원에 대해 제대로 된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 공대위는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의 피해자들과 모든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법이 제대로 마련되도록 끝까지 외칠 것이다.


2020년 3월 1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KAIST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광명여성의전화, 군포탁틴내일,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여성의전화, 다시함께상담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수원여성의전화, 숙명여자대학교 중앙여성학 동아리 SFA, 십대여성인권센터, 오픈페미니즘,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녹지>>, 찍는페미,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출판사 봄알람, 한국여성의전화,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4689), 2.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2) 한겨레(2019. 11. 27),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③텔레그램 성착취물의 시초] ““소라넷 계보 잇겠다” … 올초 어느 블로거의 ‘n번방’ 선언” 기사 참조

  2020년 3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넘긴지 40여일만이다. 또한 국회 입법청원이 10만명을 넘겨 국민 청원 ‘1호 법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성착취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에 국회가 응답하였다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고 졸속적인 대응이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등의 소위 ‘딥페이크’를 제작·반포하는 행위”1)를 처벌하고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성폭력특별법의 사각지대의 있었던 영상물 등의 편집·합성 또는 가공의 행위 및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특히 영리를 목적의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텔레그램 내 성착취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에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을 비롯한 디지털 기반 성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 방의 시작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와 성적 이미지를 빌미로 유포 협박을 하면서였다. 가해자들은 경찰 등을 사칭해 피해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내고 신상을 털고 협박해 성착취 영상 촬영을 강요했다. 한번 시작된 성착취 영상 촬영 강요는 유포 협박을 통해 반복됐다.2) 실제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디지털 기반 성폭력 피해지원단체의 상담사례 중 유포협박이 30.1%에 이른다. 가해자는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이 바라는 대로 조정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의 요구에 계속 따르게 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점점 더 심각한 범죄에 노출된다. 그러나 문제는 사안의 심각성에 반해 수사기관은 실제 유포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에 소극적이라는 것과 제대로 된 법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유포협박을 처벌할 수도, 유포 행위를 예방하거나 방지할 억제력도 없다는 것이다.


2. 성적 이미지를 텔레그램방 등 온라인에 전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집단 성폭력’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

  디지털 기반 성착취의 문제는 영상물을 직접 제작·유포하는 1차 가해자 외에도 이를 함께 관람·소지하고 배포하는 2차 가해자들 때문에 피해의 심각성과 범위가 무한대로 확장된다는 데 있다. 성폭력처벌법의 제4조 제1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것을 특수강간으로 명명하고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성착취는 1차 가해자가 제작한 성적 촬영물 및 이미지를 불특정 다수가 함께 관람하고 재촬영을 공모하기 때문에 ‘집단성폭력’의 성격을 갖는다.


3. 불법촬영물 소지죄의 처벌이 필요하다.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촬영물의 소비 및 소지를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웹하드 카르텔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불법 촬영물의 광범위한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소비 및 소지도 함께 처벌되어야 한다. 불법촬영물은 이를 직접 촬영하고 배포한 자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인 소비 자체로 범죄가 확산·악화되며 대규모의 2차 가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4. 불법 촬영물 삭제에 불응하였을 경우 처벌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가해자는 수사중에 있더라도 피해촬영물을 삭제할 의무가 없다. 피해자는 영상 삭제 또는 2차 가해 행위 중단을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지만, 수사관은 해당 전자기기에서 피해촬영물을 발견하더라도 삭제를 강제할 수 없고 권고만 할 수 있다. 또 가해자는 피해촬영물을 해당 기기 외 온라인 저장공간에 업로드하곤 하는데 수사관이 이를 압수수색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가해자는 수사를 받더라도 피해촬영물은 계속 삭제되지 않은 채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고 가해자의 가해 행위는 지속된다.


5.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되어야 한다.

  지난해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해당 발의안에는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등이 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전송 방지나 중단 등의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 통과한 개정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었다. 우리는 지난 ‘소라넷’과 웹하드카르텔, 성매매알선사이트의 사례에서 보아왔듯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단순히 온라인 공간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가 일어나게끔 공모하고 권장하는 등 디지털 기반 성착취의 핵심에 있다.


6.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구성은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 적용은 여성이 느끼는 모욕이나 성적 수치심의 맥락은 고려되지 않고 전형적으로 남성문화가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고 여겨온 특정 신체 부위의 노출 여부만을 놓고 판단할 뿐이다. 또 성폭력 범죄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은 무한히 변주가 가능한 양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상 사진에 성적 대상화가 나타나거나 성기가 보이지 않은 화장실 몰카 같은 촬영물은 현행법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진다.


7.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개념규정과 형법상 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그루밍은 통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길들이기 과정을 말하며, 온라인 공간에서 이를 활용하여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착취를 하는 것을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부르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법적용을 시도할 수 있으나 온라인 그루밍 자체에 대한 처벌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즉 온라인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의도가 담긴 대화를 요구하는 행위, 나체 등 성적인 사진 등을 전송 요구하는 행위 등을 범죄화하여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


  10만 명의 청원자들의 분노와 입법 요구의 결과가 고작 이번 개정 법안 하나여서는 안 된다. 텔레그램 내 성착취 문제는 텔레그램이라는 특정 플랫폼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남성문화, 즉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통해 완성되는 남성 성착취 문화와 연결된 것이기에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10만 국민의 열망이 담긴 1호 국민동의 청원에 대해 제대로 된 입법으로 응답해야 한다. 공대위는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의 피해자들과 모든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법이 제대로 마련되도록 끝까지 외칠 것이다.


2020년 3월 11일
한국여성단체연합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KAIST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광명여성의전화, 군포탁틴내일,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여성의전화, 다시함께상담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수원여성의전화, 숙명여자대학교 중앙여성학 동아리 SFA, 십대여성인권센터, 오픈페미니즘,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녹지>>, 찍는페미,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출판사 봄알람, 한국여성의전화,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4689), 2. 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2) 한겨레(2019. 11. 27),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 ③텔레그램 성착취물의 시초] ““소라넷 계보 잇겠다” … 올초 어느 블로거의 ‘n번방’ 선언” 기사 참조

 

 

 

[공동 논평]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해결,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로 시작하라(2020.03.18.)
- 국내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자 '박사' 검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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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은 2020년 3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언급된 텔레그램 성착취 단체대 화방 중 가장 악랄한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를 체포하였다”고 발표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박사’로 추정되는 자를 특정하였으며 공범 13명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 고 한다. 더불어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도명, 차명, 가명이 있을 수 있어 면밀하게 조 사하여 범행 경위, 공범 여부, 범죄 수익 관리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 성착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한 20만명이 넘는 여성들의 분노에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전담수사팀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잡는다”는 기치로 화답한 결과라 생각하며 환영한다. 

  그러나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는 지금껏 성착취 범죄 에 대한 용두사미식 결과를 너무 많이 보았다. 세계 최대 다크웹 아동성착취 사이트 인 ‘웰컴투코리아’의 운영자도 그 범죄의 악랄함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큰 지탄을 받았 지만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초라한 처분만 받았을 뿐이다. 우리는 디지털 기술 에 기반한 새로운 방식의 성착취를 목도하고 있다.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하여 유포하고, 해킹한 개인정보를 통해 협박하여 성노예화하고, 불법촬영물을 제작하여 익 명의 단체대화방에 유포하고 수익을 얻는다. 이제 피해자의 피해는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 불법촬영물의 제작자와 소비자라는 전통적인 공식을 파괴하고 일반 남성들이 소비-유포-제작을 넘나들며 성착취 카르텔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성착취 카르텔을 확장하고 새로운 방식의 성착취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고작 “1년 6 개월”이라는 처벌 결과 때문이다. 성착취 카르텔을 끊는 첫 걸음은 ‘박사’에 대한 응 당한 처벌, 그에 동조하고 동참한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일 것 이다. 

  버닝썬 사건은 남성문화가 곧 강간문화임을 증명했다. 여성들은 이토록 만연한 폭력 을 문화가 아니라 폭력이자 착취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 한 성적 착취를 방관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는 외침으로 마침내 세상은 움직이고 있 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이상 예전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박사’의 처벌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제대로 된 처벌이 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 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경찰은 박사뿐 아니라 텔레그램 성착취의 공모자와 공범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파헤 쳐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라! 

○ 검찰과 법원은 텔레그램 성착취와 같은 악랄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박사방’ 운영자 박사를 비롯해 공범들을 모두 강력하게 처벌하라! 

○ 정부는 텔레그램 성착취와 같은 여성폭력의 재발방지대책과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 국회는 졸속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머무르지 말고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라! 

○ 남성들이여! 텔레그램 성착취방의 묵인, 방조도 공범이다. 성착취 카르텔의 공범이 되지 말고 변화의 주역이 되어라! 

2020.03.18.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여성의전화, KAIST 여성주의 연구회 마고, 광명여성의전화, 군포탁틴내일, 김포여성상담센터, 김포여성의전화, 다시함께상담센터,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불꽃페미액션, 수원여성의전화, 숙명여자대학교 중앙여성학 동아리 SFA, 십대여성인권센터, 오픈페미니즘,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익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녹지>>, 찍는페미,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출판사 봄알람,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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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 성소수자 사업 시작을 위한 논의 과정과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결정에서의 문제점 (2018년 11월 ~ 2019년 2월)

1) 사업 초기 준비 과정
해당 사업은 서울시의회 권수정의원이 성소수자의 차별적인 인권 상황에서도 현실적으로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센터와 쉼터의 필요성을 느껴 서울시에 제안한 사업입니다. 권수정의원과 서울시 청소년 정책과는 논의 끝에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는 일을 시작으로 하고, 이러한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찾은 해당기관이 바로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이하 드림센터)’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사업 기관 결정 과정에 대한 평가지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담은 사업 준비 계획이 필요했고, 2018년 11월 24일 정의당 서울시당 오현주는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 사업 계획에 대한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청소년위기지원센터 띵동의 정욜 대표(이하 ‘띵동’)에게 요청하였고, 띵동은 25일에 사업 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오현주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름 이후 확인한 것은 사업계획서와 다른 내용의 사업이 결정되었고, 변경된 사업을 드림센터가 맡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띵동은 권수정 의원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고, 2018년 12월 27일 권수정 의원실에서 손지현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함께 만났습니다. 면담 과정에서 띵동은 권수정 의원에게 드림센터가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드림센터가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고, 드림센터의 요청이 있다면 협력할지 여부를 띵동에서 논의하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서울시 정책사업의 결정과정에서 관련한 전문가 및 기관이 논의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게 평가해야할 지점입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전문가 또는 청소년과 성소수자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들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과정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 과정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보았을 때 결정과정이 부실했다는 평가는 필요하며, 의도와 필요성이 절실한 사업인 만큼 진행하는 주체는 이에 대한 논의를 전문가 및 시민사회 단체와 충분한 논의 속에 진행했어야 한다는 것을 평가의 지점으로 남겨야 할 것입니다.


2.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로 사업 진행 과정 (2019년 2월 ~ 2019년 7월)

사업 기관이 결정된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 준비한 당시 드림센터의 백승준 센터장이 2019년 2월 7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후 현 우경민 센터장이 취임을 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사업은 이후부터 사업 진행에 있어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1) 사업담당자 채용과정

2월 9일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사업에 채용키로 한 총 사업 담당자 6인 중 5인(1명 불참, 최초는 반상근 인력을 포함한 6인 이었으나 조정과정에서 반상근 인력은 제외됨)은 드림센터를 방문했고, 백승준 전 센터장은 이들을 센터장실로 인도하고, 우경민 현 센터장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과정은 이 사업에 채용될 인력 등을 현 센터장에게 소개하는 과정이었고, 우경민 센터장은 이 사업에 참여키로 한 사업담당자에게 ‘본 사업을 위해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이냐, 바닥부터 시작해라.’ 등 꾸짖는 듯한 표현을 하며 면담을 진행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월 20일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사업 논의를 위해 우경민 센터장과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소년 정책과 담당 공무원과 그리고 채용을 약속한 사업담당자 중 팀장역할로 예정된 퇴사자 A가 함께 모였습니다. 회의 이후 우경민 센터장은 퇴사자 A에게 지금까지 채용 논의 과정을 설명해달라고 하면서, 인사권은 센터장의 권한인데 본인은 퇴사자 A를 포함한 5인에 대한 채용을 약속 한 적이 없다고 했고, 퇴사자 A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우경민 센터장은 본인의 입으로 직접 채용을 한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백승준 전 센터장을 통해 채용을 최종 확인한 사업 담당자들의 채용이 전면 재검토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월 22일 우경민 센터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가 퇴사자 A에게 도착했습니다.
[… 채용에 관한 그동안 백승준 센터장님과 A 선생님과의 구두 약속은 서울시의 승인절차가 나지 않아 그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를 구합니다. 새로운 센터장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사업한계설정과 방향을 조율한 후에 채용 문제부터 정식으로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2월 27일 우경민 센터장이 퇴사자 A를 만나자고 연락하면서, 채용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논의가 되었고, 해당 사업 인력을 전적으로 채용하겠다고 하며, 다만 반상근 인력은 차차 진행하자고 했으며, 퇴사자 A는 알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해당 5인은 2월 중에 채용이 결정되고 바로 직무가 진행될 것으로 확인하고 입사를 결정했으나 결국 정식 채용은 4월 2일이었습니다. 우경민 센터장은 이 사업의 논의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업담당자 채용에 대한 합의 자체를 뒤엎으며, 독단적으로 채용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습니다.

2) ‘사회가장자리에 있는 청소년 지원사업’ 사업명칭 결정 및 센터장의 ‘성소수자’라는 단어에 대한 지속적인 삭제 지시 관련

이 사업의 주요 사업대상은 청소년 성소수자입니다. 사업 세부계획서에도 사업의 80~90%가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확인됩니다. 그렇지만 2019년 3월 8일 우경민 센터장이 서울시 관계자와 서울시의원과 회의를 했고 ‘사회가장자리에 있는 청소년지원사업’이 결정이 되었다고 퇴사자 A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해당 사업의 주 대상자가 청소년 성소수자이고, 세부 계획 전반이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함 사업임에도 이렇게 사업명이 결정된 것에 대해 서울시 청소년 정책과는 ‘사업운영체인 청소년드림센터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사업명칭이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단어를 숨기려는 의도보다는 시범사업인 본 사업의 안정적 자리매김을 위한 고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이 관련 조례 근거가 명시적으로는 없다고 하지만, 서울시가 2018년 발표한 제2기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보더라도 성소수자 인권정책 실행은 서울시의 분명한 인권정책 과제입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이 운영주체인 드림센터 내 여러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나 이는 4월에 채용된 사업 담당자들의 의견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한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사업의 진행 주체인 기관장이 세부 진행과정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막으려고 하는 행동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장의 태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일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경민 센터장은 ‘사회가장자리에 있는 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와 관련된 부분을 대외적인 사업 홍보에서 노출하지 못하도록 했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센터 내 구성원과 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자 했으며, 이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에게도 주의를 요하며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
이러한 점을 볼 때 해당사업의 안정적인 자리매김이 중요한 부분이었다 할지라도, 향후 이 사업이 해당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경민 센터장은 ‘청소년 성소수자’라는 사업 대상에 대한 부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과 이용자, 센터 관련 운영위원 및 자문위원 등을 중심으로 알리고, 장벽을 낮추려는 다각적인 시도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편견, 혐오와 차별이 존재 합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성소수자는 가족, 학교 및 학교 밖의 현실에서 성소수자로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민과 혼란, 주변의 냉대와 배제들로 인해 고통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인권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거나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업담당자를 채용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장인 센터장이 오히려 사업담당장들에게 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성소수자’라는 표현이 기관 내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사업담당자에게 단어를 삭제하거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아무리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이러한 사회적 낙인을 감수해야한다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없고, 인권적으로 보아도 큰 문제이며 차별과 다름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관련 사례

① 2019년 4월 17일
센터장과 채용된 사업담당자 총 8인은 사업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함. 센터장은 논의 상에서 드림센터라는 곳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오픈된 장소이므로 기존에 센터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을 보호해야하는 차원에서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한명씩 데려오라고 하고,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처럼 성소수자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대해야 한다고 함.

② 2019년 5월 10일
센터장은 “사무공간에서 센터에 다니는 비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성소수자 관련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으므로 관련 이야기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라.”는 말을 함. 이는 성소수자란 단어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 것으로 확인이 됨.

⓷ 2019년 6월 1일
서울광장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될 때에도, 우경민 센터장은 팀원 8인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퀴어문화축제에 참석 할텐데 부탁이 있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부스마련이나 플랜카드 설치 등 공개적인 홍보는 하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서 대화의 사건을 갖고 초대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드림센터를 위해 공개홍보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간되십시오. 우경민 센터장]
이 메시지의 목적은 드림센터가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지 말라는 것. 이 사업팀이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는 목적은 행사장의 성격을 보더라도 많은 성소수자 청소년 당사자나 관련 단체 및 모임이 참여하고 있으니, 이 행사장에 이 가장자리 청소년 사업을 잘 홍보하는 것. 드림센터 내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공간이 있으니 방문을 하라는 취지의 홍보를 축제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홍보 방식도 아닐뿐더러 해당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오히려 해당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보다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홍보방식임. 더불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당사자들에게는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한 의구심만 가중될 뿐이었음.

⓸ 2019년 7월 10일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강사가 학교에서 성평등 수업 중 '다양한 성적 지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곡해하여 50개의 성별을 인정하라 강요하였다는 식으로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에서 공론화함. 이후 여러 기독교 단체와 반동성애단체 등에서 문제제기하는 민원성 전화가 발생. 그로 인해 7월 10일 센터 사무실과 주간보호실 내에 성소수자 관련 스티커가 사라졌고, 주간보호실 내에 비치한 성소수자 관련 리플릿 및 정보지들이 치워졌으며, 사무실 내에 사업 담당 팀원이 소지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6색 무지개와 관련한 개인 소지품이 동의 없이 수거하여 치워짐.


3)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 파행

해당 사업의 팀장인 퇴사자 A는 2019년 5월 9일 우경민 센터장에게 연구조사 사업 관련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센터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고, 10일에 그 연구자가 계약을 위해 드림센터를 방문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 날 10일경에 센터장은 해당 사업 팀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연구자를 따로 불러 2019년에는 연구 사업 계획이 없고 현재로는 대상자 발굴이 중요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있던 연구사업 계획을 센터장이 사업담당자와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입니다.


4) 우경민 센터장의 부절적할 행동과 소수자를 무시하는 혐오발언 등

드림센터의 센터장은 청소년 기관의 센터장으로서 센터 이용자와의 관계에서의 행동윤리, 소수자에 대한 이해 및 인권감수성이 필요한 직책입니다. 그렇지만 우경민 센터장은 이러한 센터장으로서 지켜야할 행동윤리와 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 및 공간에서 예상할 수 있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등을 예방하기위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혐오예방교육을 할 수 없게 하거나, 트랜스젠더 및 지적 장애인을 무시하는 발언, 심지어 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다소 부적절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관련 사례

① 2019년 5월 24일
성소수자 그리스도인 및 성소수자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모임 ‘무지개예수’의 임보라 목사님 등이 기관 방문을 목적으로 내방하여 센터장과 사업팀 8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눔. 면담 과정에서 우경민 센터장은 드림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혐오예방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청소년 성소수자 역시 모든 청소년이라는 말로 일축하며 다른 청소년들이 청소년성소수자에게 혐오관련 이야기를 했을 때 막을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함.

② 2019년 6월 8일
우경민 센터장은 청소년 트랜스젠더와 친해지기 위해 보드게임을 하면서 “목소리와 지능은 변하지 않고 평생 간다.” 는 혐오와 편견에서 비롯된 발언을 함. 이는 트랜스젠더가 갖는 신체에 있어 갖는 불화감 등을 이해하지 못한 혐오적인 표현이고, “지능”이라며 지적 장애인, 소위 학업부진 등 다양한 사회적 조건으로 학습이 지연되는 이들을 향한 무시하는 발언.

③ 2019년 6월 15일
2019년 6월 15일 해당 사업 팀원에게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성소수자가 사업담당 팀원에게 문자를 보내옴. 내용은 우경민 센터장이 6월 14일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고, 이에 대해 이용자는 열심히 홍보하겠다고 답을 보냈다는 것.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데려오지는 말라고 했다고 함. 센터를 방문하는 이용자와 소통하고 있는 사업 담당자에게는 이용자와의 연락 건에 대해 알리지 않고, 별도로 센터장이 이용자와 접촉하며 홍보 등을 요청하는 행동을 함.


3. 결론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지원사업은 사업 진행 초기부터 사업 진행 주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로인해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사업의 목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갖춰야할 역량과 능력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부실한 논의 및 결정 과정으로 인해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청소션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관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을 위한 사무’와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가능했던 기관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실한 논의 및 결정 과정으로 인해 사업은 드림센터로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이어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사업 진행은 이후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우경민 센터장이 부임 하긴 전 사업 논의 과정에서 채용하기로 했던 5인에 대한 채용에 대해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독단적으로 재검토 결정을 하여, 이후 사업 담당자들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경민 센터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외의 눈치를 보며, ‘청소년 성소수자’라는 사업 명이 드러나는 것을 막았습니다. 외부사업 명은 그렇다 할지라도, 향후에도 사업을 지속해야할 기관 내에서 ‘성소수자’라는 단어 자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드림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 성소수자조차 그 공간에서도 자기를 숨겨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청소년 성소수자가 해당 공간을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활동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는 해당 청소년 성소수자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림센터가 청소년 성소수자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채 성급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결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프로그램 도중 우경민 센터장의 트랜스젠더 및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발언은 사업 수행기관의 장으로서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혐오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사업담당자와 충분한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연구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우경민 센터장은 센터를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사업과 관련한 홍보요청을 한 것은 청소년 센터의 기관장으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파행적인 사업 진행은 일차적으로 서울시의 책임이 큽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사업 기관은 결정되었고, 이후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준비와 이해가 없는 드림센터로 진행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2019년 해당 사업담당자 5인이 6월과 9월에 퇴사에 이르렀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사업이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하기위해서는 서울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서울시가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의 해당 사업 운영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위 요구사항에 대해 서울시가 4월 6일(월)까지 답변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러한 일련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론화는 물론 향후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알립니다.


2020년 3월 2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중당 인권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40개 단체 및 모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참정권을 처벌하는 학칙을 전면 개정하라 (2020.03.29.)
- 18세 선거권 이후의 과제, 반민주·반인권적 학교를 바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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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선거권’ 시행으로 청소년 참정권이 첫 걸음을 뗀 2020년,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참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여전히 학교 교문 앞에 멈춰 있다.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요소이자 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참정권과 언론·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고등학교의 각종 규칙들은 그러한 현실을 상징한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전국 중·고등학교 중 533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 70% 이상의 중·고교에서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단체에 가입하거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칙들이 발견됐다. 정치활동을 처벌하거나 정당 및 정치·사회적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 역시 조사한 중고교 과반에 존재했다. ‘불온문서의 제작·게시·배포’를 처벌한다거나 ‘사상이 불온한 학생’을 처벌하는 등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졌을 법한 규칙이 존속 중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교육 개혁의 모델로 칭송받는 유럽과 미국의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이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있는 것을 비교해볼 때 매우 후진적인 수준이라 할만하다. 

 18세 선거권 시행 이후, 강원·광주·울산·전남·충남 등의 교육청들이 정당 가입을 금지한 학교 규칙 등을 손보도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권고’로 그칠 뿐, 이후 교육청의 실태 파악 및 학칙 개정에 대한 추후 조치가 없는 한 이런 권고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조례에 보장된 학생의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학칙이 발견된 것은 단호한 후속 조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교육청의 개정 조치가 정당 가입 금지 부분만을 손본다거나,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 학생의 정당 가입만을 허용한다거나 하는 제한적 변화로 귀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는 학교 규칙들은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위배하는 것이며,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등에도 맞지 않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조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칙들을 종합적으로 점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청들과 교육부는 학칙에 대한 전수 조사와 인권침해 학칙에 대해 개정 결과를 확인하는 후속 조치를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 규칙들이 아직껏 존속한다는 것은 학교가 얼마나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에서, 사회의 민주화로부터 뒤처진 기관으로 남아 있었던지를 방증한다. 18세 선거권 이후 학교 규칙들이 논란이 된 것은 학교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학교 규칙 등을 사실상 학교장의 권한에만 맡겨두고 학생인권 보장엔 소홀한 초·중등교육법의 보완이 필요함 역시 시사한다. 따라서, 현재 선언적인 규정만 담은 초·중등교육법에 교육당국의 학생인권 보장 의무 구체화, 반인권적·반민주적 규칙 및 인권침해 행위의 금지, 인권구제 기구 설치 등을 담아 학생인권보장의 법적 기반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이것이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발표된 청소년들이 바라는 개혁 입법인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인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되며, 학교 안팎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한다. 20대 국회가 18세 선거권을 이루어냈다면, 21대 국회는 청소년이 학교 안팎에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청소년의 인권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입법이 실현되어야 한다.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 규칙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 그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총선에 임하는 제 정당은 물론 교육부 및 교육감들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29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논평] 왜 누구에게는 ‘N번방’이었고, 누구에게는 ‘일탈계’였나(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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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두려움과 경악을 넘어,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 위해 쓴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게 해줘서 고맙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말이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은 비정상적인 일부 ‘악마’의 소행도, ‘멈출 수 없는’ 불가항력적 욕구에 의한 일도 아니다. 적게는 수만 명부터, 많게는 수십 만 명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 지시 등을 통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시청하고, 유포했다. N번방 사건은 그 자체로 디지털 성폭력이 하나의 거대한 금전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N번방 사건을 남성들의 불가항력적 욕구로 바라보는 시선은 성착취를 ‘폭력’이 아닌 ‘음란’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우리는 강간과 섹스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살아간다. N번방 사건은 강간과 폭력이 남성의 성적 욕망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었던 유구한 역사의 연장선에 있다. 반면에, 여성은 남성의 성적 대상에 부합하는 형태로 존재해야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사회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었다. 우리는 누군가의 욕망은 ‘N번방’이 되고, 누군가의 욕망은 ‘일탈계’가 되는 현실에 주목한다.

‘N번방’ 사건의 피해 여성 중 상당수는 청소년이었다. ‘N번방’의 시작점은 트위터의 ‘일탈계’라고 불리는 계정이었다. ‘일탈계’는 익명이 보장된 SNS에 자신의 노출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 등을 시도하는 계정이다. 가해자들은 이 계정을 해킹하여, 계정주의 인적 사항을 알아냈다. 그리곤 경찰을 사칭하여 협박하거나,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여성 청소년이 ‘일탈계’를 하는 이유는 친권자의 보호가 부족하거나,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들에게 욕망의 실현도, 경제적 안정도, 그 무엇도 보장되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여성 청소년이 성에 무지해야 한다는 사회의 편견은 그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성에 대해 발화할 수 없게 만들었다. 여성 청소년의 경제적 권리를 박탈해온 제도와 문화는 그들이 열악하고 불법적인 노동에 복무하게 만들었다. 성을 욕망하는 여성 청소년에게는 익명성을 빌려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만이, 그러니까 ‘일탈’만이 허락되었던 것이다.

“부모님에게 알린다”는 말은 어떻게 협박이 되었을까? 이는 그 자체로 부모가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이 ‘보호’가 아닌 ‘통제’와 ‘폭력’임을 반증한다. 실제로 정부 차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청소년 피해자가 성착취 영상물 삭제 지원을 요청했을 때에, 부모동의서를 요구한 바 있다. N번방 사건을 통해, 청소년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청소년 대상 성착취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다시금 깨닫는다. 또한 청소년을 성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N번방 사건의 대안에 될 수 없음을 직시한다.

여성 청소년은 ‘지켜주지 못한 딸들’도, ‘발랑 까진 문제아’도 아니다. 우리는 보호라는 명목으로 청소년에게 성을 격리시키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나이, 젠더, 사회적 권력 등의 위계에 기반해 이루어진 성착취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시도에 반대한다. 일부 여론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찍어 올린 ‘음란녀’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며, 피해자를 비난한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는 성폭력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문제의 원인은 피해자가 아닌, 공고한 성착취 카르텔과 강간문화다.

지금 당장 여성 청소년들의 삶을 바꿔야 한다. 강간만이 유일한 섹스의 서사인 지금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인정받는 것이 여성의 유일한 성적 욕망으로 치부되는 세계를 넘어서야 한다. 여성 청소년은 성적 욕망을 실천할 수 없다는 통념에 저항해야 한다. 여성 청소년의 성적 욕망과 실천이 안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여성 청소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N번방 가해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고, N번방에 참여한 교육공무원을 파면하라. 우리는 이미 여성혐오에 동조하고 강간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는 남성들의 얼굴이 ‘악마’가 아님을, 평범한 얼굴임을 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상 속에서 평범한 얼굴을 가진 성차별주의자들과 맞서 싸워왔다. 그러나 그들 중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 가해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우연히 살아남은 여성들이 스스로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내거는 요구다. 더 나아가, 우리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N번방에 참여한 교직원, 교원 등의 교육공무원을 즉시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정부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라. 앞선 사례에서 언급했듯, 아동청소년들은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때에도 친권자의 동의를 요구 받는 등의 차별을 경험해왔다. 아동청소년은 사회적 자원의 부재로 인해, 사건 이후의 법률 대응에 있어서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신속한 성착취 영상물 삭제와 법률적, 정서적,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 

  셋째, 국회는 디지털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적인 입법을 이행하라. 국회는 지난 3월 5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유통·유포를 처벌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뿐, 디지털 성폭력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처벌할) 것이냐”,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 등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옹호하기까지 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집단 성폭력’ 등의 개념을 도입한 가중처벌 ▲불법촬영물 소지, 삭제 불응에 대한 처벌을 비롯한 7가지의 입법 과제를 제출했다. 또한 정치 진영에서는 “N번방 사건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하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서 N번방 사건에 대한 공통질문을 포함하라” 등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여성의 목소리를 묵인해서는 안된다. N번방 사건에 대한 해결은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과제이자, 제21대 총선의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한다.

  넷째, 전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토대를 마련하라. 그간 우리 사회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내 몸을 지킬 권리’로 축소되어 왔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여성 청소년의 몸을 통제하고, 억압해왔으며, 정조를 지켜야 하는 몸으로 인식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 청소년이 성적 주체로 존중받지 못한 채,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만 소비되는 현실을 낳았다. 성이 19금인 사회, 강간과 섹스가 혼동되는 사회에서 여성 청소년은 자신이 경험하는 폭력을 말할 수 없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니는 존엄한 권리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다. 이는 원치 않는 섹스를 ‘거부할 권리’를 넘어, 자신의 몸에 대해 자유롭게 탐구하고, 원하는 방식으로 성적 만족을 얻을 권리다. 더 나아가,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을 접할 권리이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공간을 운용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기도 하다. 그동안 불온한 것으로 여겨져왔던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정조권을 중심으로 구성된 성교육 표준안의 폐기부터, 젠더 관점에 기반한 새로운 성교육의 이행, 청소년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우리에게는 다양한 과제가 남아있다.

  우리는 두려움에 위축되지 않고, 함께 분노하며 싸울 것이다. 강간문화가 빼앗아간 여성 청소년의 언어를 되찾을 것이다. ‘N번방’과 ‘일탈계’의 바깥에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 것이다.



2020년 3월 30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논평] 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다(2020.03.31.)
- 정신여고 스쿨미투 가해교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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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3일 오후 2시 1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정신여자고등학교 가해 교사들의 재판이 열린다. 정신여자고등학교에서는 2018년 첫 공론화 이후, “너희는 정신여고 학생이니까 정신대 가야 돼” 등의 발언을 포함한 수십 여 개의 학내 성폭력이 고발되었다.  2018년 말, 교육청 차원의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전수조사와 대면 사과, 징계 처분이 이루어졌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스쿨미투는 계속되고 있다. 정신여고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가해교사의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이 없었더라면, 변화는 시작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학생들은 대자보와 현수막 등을 개제하고, 해임요구위원회를 결성하며, 학교의 변화를 촉구했다. 학교는 학생들의 대자보에 대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 ‘해임은 어렵다’ 등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다. 학생들이 교육청 신고를 진행한 이후에야, 가해교사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이루어진 학내 성폭력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정직 처분 등 가해교사 징계 수위는 매우 미약했다. 심지어 한 가해교사는 수업시간에 성희롱 및 성추행 형사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돌리기까지 했다. 여전히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다. 정신여고에서는 스쿨미투 이후에도 교사들의 혐오발언이 지속적으로 제보되고 있다.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을 통해, 학내 성폭력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신여고 스쿨미투 고발자들은 2년이 넘는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수십 년간 은폐되었던 학내 성폭력을 담장 밖으로 고발한 청소년들의 용기를 기억한다. 또한 고발자들이 겪어야 했을 무수히 많은 의심과 질타, 비난, 미온적인 대처와 무력감을 기억한다. 우리는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스쿨미투 고발자들에 연대하고자 한다. 이번 재판으로 교육청의 미온적인 징계를 넘어, 가해교사에 대한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사법부는 스쿨미투 고발자들의 용기를 기억하며, 가해교사에 대한 엄벌을 통해 사법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스쿨미투 고발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가해교사가 제대로 처벌받는 그 날까지, 학교 내에서 혐오발언이 통용되지 않는 그 날까지 지켜보며 연대할 것이다. 정신여고 스쿨미투 고발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4월 3일을 비롯한 재판의 과정들에 함께하겠다.


2020년 3월 31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언론 기고 및 인터뷰 기사 등 모음

 


[프레시안]

투표는 18살부터, 그런데 출마는 25살부터?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참정권을 가로막는 것은 '나이'만이 아니다

선거권을 빼앗긴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위해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 참여 기구,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오마이뉴스]

정치인이여, 청소년의 눈치를 더 보시라 [아직은 선거권 없는 청소년의 주장] 우리 청소년이 선동당해 투표할 거라고요?

교복 입은 학생은 '쌩 까던' 정치, 잘 가 다신 보지 말자 - 통쾌한 18세 선거권 국회 통과, 그래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올해 총선, 열여덟 살 50만 명이 온다 [인터뷰] '18세 선거권' 외쳐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미지 집행위원장

CNN이 주목한 한국 여성... 노트북에 붙은 10개의 스티커 [인터뷰]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즘 단체 위티 공동대표 "학교, 더 정치화 돼야"

강제 이발하고 몽둥이질하던 학교, 20년 후 [창간 20주년 특별기획 / 2000년 사건, 그후] 청소년운동이 이뤄낸 학교민주화

입시지옥 대한민국에서 다른 삶을 상상한다 [인터뷰]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고양신문]

엄마처럼 살지 않기로 결심한 날  

계속되는 ‘가만히 있으라’의 교실에서

두려움 뿐인 세상을 넘어

 

 

[참세상 워커스]

[가방끈이 싫어서] 이토록 불평등한 '공정'

 

 

[시사IN]


'18세 선거권'이 걱정된다고요?

 

[한겨레]

18년 만에 온 ‘18살 선거권’, 그들이 만들었다

 

[머니투데이]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19금' 딱지 뗀 17세 그녀 

 

[조선일보]

청소년도 지금을 살아가는 '시민' 세상을 바꾸는 일에 목소리 낼 겁니다

- '만 18세 투표권' 앞장선 당사자 활동가 서한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