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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과 목소리들

[27호][소식과 목소리들] 하나하나 승리해가는 청소년인권운동

[27호][소식과 목소리들]  (2020.04.01.~2020.06.30.)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청소년인권운동의 소식들과 각 단체들, 활동가들이 발표한 글들, 인터뷰 기사들 등을 전합니다. 4월에는 총선이 있었고, 6월에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민법상 징계권 폐지 논의가 이슈화되는 등의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 단체들의 분주한 활동과 사건 대응, 단체 내부 모임 등 청소년인권운동 안팎의 활발한 움직임들!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일어난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고, 더 제대로 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위해 노력하는 등 하나하나 승리와 변화를 이루어 가는 청소년인권운동의 이야기를 만나 보시길!

youthhr(청소년인권운동 소식 공유) 메일링, 검색, 청소년단체들의 웹페이지 등을 살펴보며 모은 활동 소식과 성명/논평 등이지만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정리 : 피아, 윤달, 공현

 

 

활동소식


‘정치하는 청소년이 여기있다 - 만18세 선거권,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시작이다’ 캠페인 (2020.03.01 ~ 2020.04.15.)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선거권 연령 제한 폐지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 참정권의 전면적 보장을 요구하며, 정치하는 청소년이 있음을 알리는 선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캠페인 결과는 4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위티, 총선 대응 프로젝트 <안녕, 국회> (2020.03.01.~2020.04.15.)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총선 대응 프로젝트 <안녕, 국회>는 2020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기본소득당 신민주, 정의당 장혜영, 녹색당 성지수)과 청소년 활동가(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의 유경, 경하, 총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양말)들이 만나 각각의 청소년 의제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일상 속 정치를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위티의 첫 영상 프로젝트이기도 했죠! 궁금하시다면 아래 네 개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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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국회 유튜브 영상

이제 만18세 선거권을 외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안녕, 국회] 청소년 참정권

지난 해 1227, 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선거 연령 하향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이번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만 18세는 54만명로 추산된다. <안녕, 국회>의 첫 시작은 만 18세인 청소년 활동가들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18세 활동가들은 선거 연령 하향 이후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 '아저씨 국회'를 넘어 청소년의 삶을 투영하는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

👉 https://youtu.be/_T9a75AvTDM

 

있는 걸 없다고 한들 그게 없어지냐!” 보호주의로 가려진 섹슈얼리티를 거부한다.

[안녕, 국회] 청소년 섹슈얼리티

쾌락통제법, 보호주의, 음란함의 기준, 보호의 대상을 규정하는 잣대까지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는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언제까지 '섹스하는 청소년', 혹은 '청소년의 섹스'가 문제적인 것으로 이야기되어야 할까? 이들의 섹슈얼리티가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행사될 방법은 없는걸까?

👉 https://www.youtube.com/watch?v=fpbHAaliV5I&feature

 

"함께 살아가는 자립" 이야기! 보호가 아닌 권리를 요구한다.

안녕,국회 소수자들의 자립

궁금한 건데, 할머니 되면 할머니 운동할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 운동할 거예요?”라고 물으며, 서로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공유하는 청소년 활동가와 총선 출마 정치인이 만났다. 이들에게 자립이라는 단어는 개인적으로 특별하다. 탈가정·탈학교·탈시설 등을 겪으며,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자립을 보조해왔기 때문이다. 모호하고 어려운 단어로만 여겨지는 자립, 자립은 과연 '혼자 잘 사는 것'만을 의미할까? 영상에서는 자립의 의미, 그 가운데 소수자의 자립에 관한 열띤 이야기들이 이어진다.

👉 https://youtu.be/B0nlK_nuFrQ

 

"요구는 충분히 무르익었다. 이제는 고발자에게 응답할 때!" 미투 이후의 국회를 상상하다 [안녕, 국회] #MeToo

여성들의 용기있는 #미투운동은 한국 사회의 권력 구조와 여성 대상 폭력, 혐오를 고발했다. 각계의 오래된 성폭력들은 끊임없이 성토되었지만, 여전히 소수자에게 불평등하고 폭력적인 사회는 변화하지 않았다. 아직 끝나거나, 해결되지 않은 미투 운동에는 어떤 정치가 필요할까? 미투 이후의 정치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그를 위해 제 21대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 https://youtu.be/wG-L431eQMM

 

 

 

투명가방끈, 21대 총선 맞이 학력학벌 반대 연속 기획 캠페인 (2020.04.)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국회와 정치의 대학 중심주의 및 학력 차별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사 기고, 인터뷰, 온라인 카드뉴스 홍보 등을 기획하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연속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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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학을 거부한 국회의원을 찾습니다 / 윤서 (2020.04.09)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936166.html?fbclid=IwAR3QMjeQJmPy1Hk4HOSYuU4CKp1cbXyWfoxl2aTeVio6rpbiUhoE8whqRUQ#csidxf3fc02e71a10393ba43538a5db70d1e

 

[오마이뉴스] "학력이 의미 있습니까?" 총선 앞둔 홍세화의 물음

19대 총선 '후보자 학력 미기재' 원칙 세웠던 진보신당... 당시 당대표였던 홍세화를 만나다 (2020.04.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1800&fbclid=IwAR3k0T3x4AzFOWDRfeNwYHgFUKKKiJVQTyEtz0Fmk6SbcLbeVocUvqGboIk

 

[참세상 워커스] 총선 후보에 투명가방끈은 없나요?

[가방끈이 싫어서]2020 총선을 앞두고투명가방끈이 말하는 정치 (2020.04.13)

http://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72&page=1&fbclid=IwAR13exjomuMLBeeJbV6-tKu6TVf28ccTA6-8suiDF0-3_U3ututV34fHQLM

 

 

 

위티, 집행위원회 세미나-청소년인권 파트 진행 (2020.04.01.~2020.04.30.)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는 4월 집행위원회 세미나를 '청소년 인권'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학습노동, 체벌, 인권침해적 교칙, 능력주의 등 한국 교육의 다양한 문제를 돌아볼 수 있었어요. 학교 안에서 생활할 때는 ‘문제’라고 생각해본 적 없던 많은 일들이 폭력과 차별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학교에 대한 각자의 절망과 고민, 변화를 위한 시도, 문제의식을 나눴어요. 학습노동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청소년이 학교에 종속되지 않은 채,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꿔보기도 했습니다.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토론회 (2020.04.03.)

오후 2시 여성미래센터에서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연세대 젠더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미투운동 2020년의 정치가 되다>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에서 활동하는 양지혜, 최유경 공동대표가 각각 1부 '미투운동, 한국 사회 변화의 구심이 되다'와 2부 '페미니즘_정치가_되다'에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최유경 공동대표는 지난 만 18세 선거 연령 하향을 기조로, 청소년 참정권과 미투 이후의 정치의 연결과 앞으로의 청소년 페미니스트 정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발제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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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oo에서 #WeListen으로 - 스쿨미투 제2막을 여는 청소년들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공동대표)

 

 

스쿨미투 그 이후

27일 오전 11시 즈음, 수화기 너머로 달뜬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북여자중학교 성폭력 사건의 가해교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알리는 목소리였다. 원심대로 3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고발자는 싸워왔던 시간이 조금이나마 보상받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충북여중 고발자들은 고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비난과 조롱, 위협에 시달려야 했다. 학교는 스쿨미투 고발자를 보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발자 색출을 시도하는 등 또다른 가해자로 등장했다. 학생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설립하며, 스쿨미투 이후의 과제를 제시했으나, 학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가해교사는 자신이 가진 사회적 지위를 총동원하여 스쿨미투 고발자들을 협박했다. 협소한 지역 사회와 폐쇄적인 학교 문화 속에서 고발자들은 서서히 고립되었다. 고발자들의 목소리가 공적 영역에서 묵살되는 장면을 바라보며, 나도 함께 절망하곤 했다.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218, 충북여중 스쿨미투 고발의 가해교사는 항소심을 선언했다. 2020년에도 스쿨미투 고발은 대전 신일여중, 통영 충렬여중 등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성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학내 공식 절차가 아닌 외부 공론장의 힘을 빌어 말하고 있다. 여전히 학교에서 얼굴을 감춰야 하는 것은 가해교사가 아닌, 피해학생이다.

 

학교에서 미투는 농담으로 소비된다. 교실에서는 너도 미투할 거냐라는 조롱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스쿨미투 고발은 교사의 인생을 망치는 행위로 여겨진다. 스쿨미투 이후, 학교에서 성차별 문화에 대해 문제제기하기란 더욱 어려워졌다. 학생들은 미투혹은 침묵을 선택해야 하는 학교와 마주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스쿨미투에 응답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스쿨미투에 응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스쿨미투 고발 이후, 자신들이 한 약속을 져버리기까지 했다. 201812, 대한민국 교육부는 가해 교원의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해 징계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3년이 된 지금까지도 학교와 교육청은 각 교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해 교사 처벌 결과를 학생들에게조차 공개 및 통지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스쿨미투 고발자들은 가해 교사가 언제 학교에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내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스쿨미투 사안 신고·처리 활성화를 스쿨미투 대응 방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기존의 스쿨미투 고발 사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온라인 신고센터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또한 온라인 신고센터는 공인인증서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통한 신분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지며, 신고 접수 이후 구체적인 해결 절차 역시 제대로 공지되어 있지 않다.

 

교육부는 스쿨미투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스쿨미투 운동으로 문제가 고발된 학교는 1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학내 성폭력은 일부 가해 교사의 문제가 아닌 교육 현장 전반의 문제임이 드러났다. 일시적인 표본 조사가 아닌,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학내 성폭력 실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학교폭력 실태 조사 등 초··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교육부에서는 교사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학내 성폭력 전수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통합적인 관점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신고센터 개설, 상담 교사 증원 등 사안 처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일부 개선했을 뿐,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성교육 표준안은 이성교제가 건전하지 못할 때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등 성폭력 문화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성교육 표준안은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채, 학생 건강 증진 정책 방향(2019), 학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추진 계획(2019) 등의 기본 지침으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상담 교사가 증원되었다고는 하나, 전문성이나 사안 처리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상담 교사 증원은 사안 처리 역량을 담보하지 못한다. 또한 상담 교사 개인이 학내 성폭력 사안의 유일한 접수처로 남는 순간, 학내 성폭력 문화를 공론장에서 성찰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무고한 교사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

스쿨미투 이후, 고발자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는 선생님께 어떻게 그럴 수 있냐였다. 202015, 경향신문에는 스쿨미투는 계속 돼야한다그런데 무고한 교사들은?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 기사는 성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학교의 사법화엄벌주의가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요지로 작성되었다. 스쿨미투 고발이 교권 침해를 부른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작년에는 교원단체총연합회는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교육 현장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대한 펜스룰이 퍼져 교원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가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쿨미투가 교육적 지도를 방해한다는 주장은 그간 교권혹은 교사다움이 얼마나 폭력과 연루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은 비청소년에 의해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특히 좋은 교사의 자질은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데에 있다. 사랑은 학생을 미성숙하고 교사에 의해 구원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학생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한다. 학생을 아끼기 때문에 체벌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학교에 횡행하고, 학생인권 보장은 곧 교권침해 논란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20171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초중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성희롱 사유로 응답자들이 주요하게 제시한 것은 학생들과 격없이 지내기 위해’, ‘생활지도 차원에서’, ‘내게 관심이 있어서’, ‘학생들을 재미있게 해주려고였다. 스쿨미투 고발은 그간 교사들이 학생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유지해온 친밀함의 권력에 대한 폭로다.

 

스쿨미투 고발 이후, 교사의 위치는 달라져야 한다. ‘교사다움을 이유로,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학교 공동체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두발 규제 등 학생의 일상적인 결정권을 박탈하고 통제하는 것을 교육적 지도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교육적 지도에 대한 합의는 더욱 면밀해져야 하고, ‘지도받을 권리지배받지 않을 권리를 동반해야 한다.

 

무고한 교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은 강화되어야 한다. 그간 학교에서는 학생이 성폭력 문화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억압해왔다.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은 교사에 대한 반항으로 여겨졌다. 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바꾸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SNS를 통한 공론화, 사안 처리 절차 밖에 남지 않았다. ‘사건화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만일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보다 평등했다면, 그래서 불편함을 문제제기하는 일이 주제넘는 일혹은 건방진 일일로 여겨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공론화하지 않아도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상황은 분명히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스쿨미투 이후의 대책은 학교 문화와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개인들을 엄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경향신문의 기사에서 제기하는 엄벌주의학교의 사법화는 스쿨미투 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스쿨미투 운동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대한민국 교육의 결과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스쿨미투를 악용하는 일부 학생들이 아니라,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일상적인 공론장이 부재한 현실이다. 교육 당국은 이제라도 학내 성평등 담론을 조성하고 학생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안처리 절차를 넘어선 새로운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야 한다.

 

이제는 학내 성폭력 사안 처리에 한정된 대책이 아니라, ‘학내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학내 성폭력은 학교의 일상적인 차별과 분리되어 발생하지 않는다. 일상적인 혐오 발언을 제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교과 과정 내의 성차별 모니터링 및 개선 등 학내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형식적인 사안 처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학내 문화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민원인혹은 피해자를 넘어 학교를 바꾸는 주체로 함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스쿨미투 운동의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다

미투 이후 2년이 지난 지금도, 스쿨미투의 과제는 여전히 완료되지 못했다. 학교의 성평등한 변화를 요구하며, 여전히 말하기를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3,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전국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100여 곳이 넘는 학교에서 학내 성폭력 고발이 이루어졌지만, 고발을 한 당사자들조차 가해교사의 처벌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교육청이 가해교사의 개인 정보를 이유로 가해교사 처벌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35, 법원은 스쿨미투에 관한 교육청의 행정 조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그간 가해교사의 처벌 결과가 공개되지 않았기에, 솜방망이 처벌은 너무도 쉽게 용인되었다. 또한 학생은 학교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회복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가해교사가 누구인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 채, 불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다녀야만 했다. 이번 판결은 가해교사의 개인정보보다 피해 학생의 인권과 공동체의 정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새로운 원칙을 만들었다.

 

내가 속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스쿨미투 고발을 계기로 창립된 네트워크다. 201811, 우리는 최초의 전국 규모 스쿨미투 집회인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를 주최했다. 우리는 스쿨미투 고발이 자극적인 피해사실로만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꼈다. 학내 성폭력을 고발한 청소년들이 무력한 피해자가 아닌, 변화를 요구하는 운동가로 여겨지기를 바랐다. 집회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는 지상파를 비롯한 언론 곳곳에 큼지막하게 보도되었고, 대한민국 사회는 드디어 여학생들의 요구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작은 바람을 안고 시작한 스쿨미투 집회는 전국적인 규모로 확장되었다. 나는 그 해 겨울의 대부분을 스쿨미투 고발 집회를 준비하며 보냈다. 학내 성폭력 가해교사에 대한 불기소, 징계 취소 처분이 계속되는 시기였다. 추운 날씨에 이어진 스쿨미투 집회는 고된 일정이기도 했지만, 많은 이들에게 몇 안되는 승리의 경험으로 남았다. 각자의 학교에서 고립된 채 싸웠던 고발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고, 학내 성폭력이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 현장 전반의 문제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절망도 모이면 힘이 되었고, 함께 울었던 시간은 서로를 외롭지 않게 만들었다.

 

20192월에는 UN아동권리위원회에 스쿨미투 운동을 알리러 제네바로 떠났다. 제네바의 아동/여성인권 전문가들은 여학생들이 피해자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운동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UN에 스쿨미투를 알리기 위해, 시민들에게 모금을 요청하고, 전국 각지에서 지지서명을 받아온 여학생들의 존재는 국제사회에도 큰 영감을 주었다.

 

201910, UN아동권리위원회는 스쿨미투 고발을 지지하는 권고안을 보내왔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대응을 할 것을 권고했다. 비밀 유지가 가능하고 학생들이 접근 가능한 실질적인 학내 성폭력 신고 창구를 마련하라는 권고, 기존의 성차별적인 성교육 표준안을 폐지하고 LGBTI 등을 포함한 새로운 성교육을 도입하라는 권고, 학생들이 두려움없이 말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학교 규정과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권고, 성인지적 관점의 아동폭력 보고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잇따랐다. 스쿨미투를 국제사회에 알린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일궈낸 중요한 성과였다.

 

UN아동권리위원회가 보내온 권고안을 읽으며, 우리는 스쿨미투 운동의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다. 스쿨미투 운동은 여전히 고발자가 홀로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스쿨미투 고발 이후, 고발자는 학교, 교육청, 지역 사회 등 다양한 공간에서 수없이 2차 피해를 경험해야 했지만, 이러한 경험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우리는 202038일을 맞아 <#WeListen : 우리는 듣고 있다>라는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 캠페인은 여전한 학내 성폭력 문화와 스쿨미투 고발자가 경험하는 2차 피해를 기록하고, 스쿨미투 운동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고발하는 캠페인이다. 스쿨미투 운동을 고발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말하기를 듣고 연대하는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로 확장하고자 했다. 특정한 사건이 아닌 우리가 매일 듣고 있는 일상에서의 성차별적 문화에 문제제기하고자 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학내 성평등을 말하는 새로운 공론장을 만들고자 한다. 그리하여 올해 하반기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청소년 페미니스트 강사단> 프로젝트다. 그간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은 말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속출하는 스쿨미투 고발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성차별적인 학교를 바꾸는 유일한 힘이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에게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의 한 주에서는 학생이 정해진 시수의 기초교육을 이수하면, 또래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성교육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와 같이 학습자의 삶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청소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정보와 윤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강사단을 양성하여,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직접 학내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학교 안에서 일상적으로 성차별적 문화를 성찰하고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새로운 공론장을 만들고자 한다. 스쿨미투 이후,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위티, N번방 사건에 연대하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1인 시위 (2020.04.04.)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는, N번방 사건을 청소년의 권리 문제로 이야기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4월 4일, 홍대 거리에서 '왜 누구에게는 N번방이었고 누구에게는 일탈계였나'-N번방 1인 시위를 함께 했습니다. 함께 만든 피켓과 사람들에게 나눠드릴 N번방 논평을 인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피켓 시위를 하고, 논평을 나눠드리며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모두가 이 일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 '관심갖고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력함에서 벗어나,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공감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원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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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시위가 미뤄져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피켓을 만들고 거리에 서있으면서 드디어 무언가 하는 느낌이 들어 에너지가 생겼다. 감사하다며 두 손으로 논평을 받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를 보고 깔깔 웃거나 너 아니야?’, ‘너도 들어갔잖아.’ 같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들을 던지며 웃는 사람도 있었다. 갑자기 내 옆에 양 옆으로 서있던 남자들도 있었는데, 순간 겁이 나기도 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안전을 걱정해야하는 현실이 화가 난다. 걱정하던 돌을 맞는 등의 일은 없었으니 다행이라 해야 하는건지. 반응을 떠나서 이렇게 많은 초면인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본 일도 처음이었다.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공감해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고맙고 힘이 됐다. 그 거리에 디지털 성착취에 대해 이야기하는 피켓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생각도 들었다. 논평을 받거나 받지 않은, 다양한 반응을 한(혹은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이 일에 대해 소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지치지 않고 이 분노를 간직한 채 다양한 곳에서 목소리 내기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 오리

 

"#위티 와 함께 #N번방 1인시위와 논평나누기를 진행하고 왔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논평을 받으러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어떤 분들은 감사하다며 간식을 주고가셨다. 여성후보가 선거유세하면 돌던지는 이 여혐민국에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던게 사실이지만 목소리내어 엔번방에 연대해달라고 내뱉으니 살 것 같다. 무력감에서 조금 벗어난다.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진행할 때는 더 많은 이들이 위티와 함께 할 수 있기를🙌" -

 

"화는 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 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순간이었다. 복작복작한 홍대 한 가운데에서 논평을 받고, 우리의 피켓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도 했다. (다과와 음료를 슬쩍 건네고 가시는 마음 따수운 분들도 있었다!)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기획하고 잠깐이라도 목소리를 모을 수 있어서 좋았다" - 얼룩

 

 

위티, 정신여자고등학교 가해 교사 재판-연대 방청 (2020.04.06./04.17./05.08)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는 스쿨 미투 사건들에 대하여 재판 연대 방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6일, 4월 17일, 5월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501호 법정에서 열린 정신여자고등학교 가해 교사들의 재판, 연대 방청을 함께 했습니다.

 

 

"투명가방끈과 능력주의" 책모임 (2020.04.06. ~ 2020.05.11.)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은 능력주의 비판을 주제로 한 독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5월 초까지, 총 5회차로 매주 월요일마다 <능력주의는 허구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책모임을 했습니다. 능력주의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이 어떻게 생활 속 차별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후기글 모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청소년단체들, 청소년 참정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 (2020.04.10.)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일 청와대 인근 투표소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여러 청소년단체들이 연합하여 "만18세 선거권, 끝이 아닌 시작이다! - 보다 완전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청소년 단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만 18세 선거권의 의의를 이야기하는 한편, 피선거권 문제,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 문제, 정당 가입의 자유 문제 등등 남아 있는 청소년 참정권의 여러 숙제들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위치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 갔습니다.

 

관련 기사

[뉴스1] "피선거권 달라" 10대들 청소년 참정권 보장 촉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사전투표 첫날 기자회견

www.news1.kr/articles/?3903009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 “기호 0번 청소년” 캠페인 (2020.04.11.)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는 총선 사전투표일에 더욱 완전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호 0번 청소년”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구를 내세웠습니다.

△피선거권 나이 제한 하향, 장기적 폐지

△공직선거법상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조항 폐지

△청소년 정당가입 금지조항 폐지

△청소년 정치활동 및 의견표현 제한하는 부당한 학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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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뉴스] "기호 0번, 청소년 후보 지지 바랍니다" 
아수나로 진주지회, 어깨띠 두르고 명함 나눠주며 완전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 요구

http://m.dan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866&fbclid=IwAR1S6enxilEeVoUitlRJ_P0LKRKI6y59AmNmlzbhrjjoZ1Gshqiv9gDnv3o

 

 

 

특성화고권리연합회, 총선 앞두고 정책협약식 (2020.04.13.)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21대 총선을 맞아, 여러 정당들에 정책협약 제안서를 보내고, 4월 13일 회신해 온 미래당, 노동당, 민중당과 정책협약을 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고졸청년특별법 제정, 고졸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고졸 청년 노동자를 지원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것, 특성화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직업교육 정책 개혁 기구 구성 등이었습니다.

 

 

더욱 완전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 (2020.04.15.)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연대단체들과 함께 총선날, 더욱 완전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서는 정치 참여를 막는 학칙이 존재하고, 청소년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만 18세라는 기준 역시 자의적이고, 전체 청소년 중 극히 일부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알리기 위해 전국에서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표소 앞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전국 1인 시위 사진 모음

https://asunaro.or.kr/gallery/?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3720273&t=board&fbclid=IwAR0RoRxFZA3IdzFeUVGqcVILe5tzsjkbzne9b0CPNlnLp2sw_rwTSdN56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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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청소년들 총선 당일 전국서 '1인 시위'" 18세 투표, 끝 아닌 시작"

https://www.news1.kr/articles/?3903967&fbclid=IwAR0h0vEbNvMZRjke1ykA39HJr7r8M-pGroYKrxBQeFJ12Cjmdjcqk5KCqm4

 

[참세상] “갈 길 먼 청소년 참정권투표소 1인 시위 예고

아수나로 선거 운동, 정당 활동 제약 여전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4766&fbclid=IwAR1pGuDLpz6I03Ey2znndBsLA7TWCy5gBwrx7Xe_-1L2dU9DF0zWK10S2Q4

 

[한겨레] “청소년의 피선거권도 보장하라곳곳서 1인시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93648?lfrom=facebook&fbclid=IwAR1hoE-gynRU4AANAGHZdsK_Hkwj_mlIVVcH3tTGv8QcwGfCxMkf8JTXjTE

 

[ㅁㅇㄱㅈ] 광주 투표소 앞 침묵 깬, ‘청소년 참정권 시위

https://mygj.us/%ea%b4%91%ec%a3%bc-%ed%88%ac%ed%91%9c%ec%86%8c-%ec%95%9e-%ec%b9%a8%eb%ac%b5-%ea%b9%ac-%ec%b2%ad%ec%86%8c%eb%85%84-%ec%b0%b8%ec%a0%95%ea%b6%8c-%ec%8b%9c%ec%9c%84/?fbclid=IwAR1QCRACV1b83ljl535pDr_jMHuzcg3oXoe25S4Diz3VfO8WXwucbTW_w2I

 

[중앙일보] 투표장 앞 1인 시위 나선 고2우리도 투표하고 싶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55516?fbclid=IwAR3mYqm5lkVAVBoUG4IxHsUHmQ6Jl5mQdQ9doZQzwIRea8poHhcf4kO9Gw0

 

 

활기 후원 프로젝트, “이제 시작, 18세 선거권!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주세요.” (2020.04.20. ~ 2020.05.19.)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는 18세 선거권 시대를 맞아, 청소년인권운동 후원을 호소하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관심, 지지를 바랍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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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누구나 청소년이고, 청소년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년인권운동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자, 과거 청소년들의 인권에 공감하는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존중받지 못했던 모든 이들을 위한 목소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청소년인권운동이 만들어가는 사회가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사회라 확신합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을 후원하는 것은 청소년이고 청소년이었던 모두를 위한 연대이자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소중한 참여입니다."

 

-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청소년들의 운동은 때론 가장 급진적이었고, 때론 가장 헌신적이었으나 그에 대한 합당한 평가나 제대로 된 조명은커녕 언제나 생략되거나 삭제되기 일쑤였습니다. 사회가 많이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30년 전에도, 오늘도 활동조건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중단 없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청소년인권운동을 응원하며 작은 힘을 보탭니다."

 

- 강곤, 저널 <인권운동>의 편집장

 

 

기능경기대회 준비하다가 숨진 특성화고 학생 사건 대응 (2020.04.23., 2020.05.13.)

 

경북의 한 공고에서 합숙 훈련을 하며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던 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압적이고 무리한 기능대회 준비 훈련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4월 23일 유가족 등의 요구를 전달하고 애도와 대책 마련 촉구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6개 전국 단위 단체와 경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를 포함한 45개 경북지역 단체들이 참여하여 ‘고 이준서 학생 사망 사건 진상 규명과 직업계 고등학교 기능반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5월 13일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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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숨진 학생, 기능대회 스트레스에 10㎏ 빠져”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232204015&code=940401


[뉴스풀] S공고 故 이준서 학생 진상 규명ㆍ기능반 폐지 촉구 공대위 출범

www.newspoole.kr/news/articleView.html?idxno=5936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청소년 정치를 행하다' 라운드테이블 (2020.04.23.)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청소년 정치를 행(行)하다'라는 제목으로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한 제79차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을 열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의 이은선 활동가가 참석하여 청소년 참정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수나로 청주지부추진모임, <충청북도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수정 반대를 위한 피켓팅 (2020.04.29.)

 

4월 29일 수요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지부추진모임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와 함께 <충청북도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 수정 반대를 위한 피켓팅에 동참했습니다.

 

 

아수나로 청주지부추진모임, 2020 세계노동절 충북노동자대회 연대 (2020.05.01.)

 

노동절을 맞아 열린 2020 세계노동절 충북노동자대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지부 추진모임이 함께 연대했습니다.

 

 

위티, 월경의 날 캠페인: #나에게_생리대가_없었을_때 (2020.05.01.~)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에선 5월 28일 월경의 날을 앞두고 월경의 날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월경을 시작했는데, 생리대가 없어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나요?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살 수 없었거나, 안전한 월경용품을 찾아 헤매야 했던 우리들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월경용품과 관련된 당신의 이야기를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그동안 감춰야 하는 일로 여겨져온 ‘월경’에 대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모두가 언제든 월경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위티, 집행위원회 세미나-섹슈얼리티 진행 (2020.05.01.~2020.05.30.)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의 집행위원회 세미나는 5월에는 섹슈얼리티를 주제로 했습니다.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라는 책의 3, 4, 5, 6장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매매, 10대 여성들의 자기 보호와 피해, 여자 아이돌과 걸그룹, 그리고 소녀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많은 생각을 나눴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뭍혀 있었던 혐오와 문화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이었어요. 한 집행위원은 ‘노동이다, 아니다, 라는 이 두 논점에서 돌고 돌던 성매매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아서 신선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소녀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순결하지만 성적 코드가 포함되며 선망적이고 셀링 포인트가 되어야 하는 이미지가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쌓였어요!

 

 

활기 나름아지트 시즌5 봄맞이 바자회 (2020.05.04. ~ 2020.05.05.)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에서 운영하며 여러 청소년인권단체들이 같이 사무 공간으로, 회의 공간으로 쓰고 있는 나름아지트! 나름아지트 시즌5 시설 보수를 위한 봄맞이 바자회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전액 나름아지트 시설 보수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등, 청소년인권활동가를 위한 회계 강의  (2020.05.18.)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은 청소년인권활동가를 위한 회계 강좌를 18일에 열었습니다. 이날 강의는 생명의숲의 활동가분이 진행해 주셨고, 회계 노하우와 투명하고 올바른 회계 관리의 목적과 원칙 등을 개괄적으로 강의해 주었습니다. 강의에는 아수나로, 위티, 지음(준), 투명가방끈 등 단체의 활동가들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활기에서는 이후에도 소속 단체 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부 강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첫 이야기모임 (2020.05.2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2020년 새로운 회원 모임 활동으로, 다양한 청소년인권 주제와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이야기모임을 시작했습니다. 5월 24일,  첫 이야기모임으로 교육부의 코로나19 사태 속 등교 결정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학교마다 다른 방역 시스템, 학생의 건강권과 교육권은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 생활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수나로 청주지부추진모임, <충북여중 스쿨미투 가해교사 엄벌 촉구 기자회견> 공동 주최 (2020.05.28.)

 

5월 28일 청주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앞, 아수나로 청주지부추진모임은 <충북여중 스쿨미투 가해교사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아수나로 청주지부추진모임은 발언을 통해 “재판부는 학생의 목소리를, 청소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학교가 더 성평등하고 인권친화적인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티, #528세계월경의날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설문조사 발표(2020.05.28.)

 

5월 28일은 세계월경의날! 위티는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을 요구하며, 설문조사 캠페인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어요. 양지혜 활동가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제대로 된 월경교육, 학내 월경공결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오리 활동가가 서울시 청소년 당사자로, 코로나19 속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에 대해 발언했습니다.다음과 같은 요구를 밝혔습니다.

1. 서울시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예산 및 시행방안을 마련하라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안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3.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월경용품과 여성 생식건강, 젠더 관점의 월경문화에 대한 공교육을 시행하라

 

발언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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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은 인류의 절반이 겪는 일이지만 개인적인 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월경은 건강권, 교육권 등 권리의 문제가 아닌 사적인 영역으로 비춰지며 터부시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여성의 건강권은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그렇기에 재난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더욱 중요하지만, 재난 시스템은 여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고 여성을 더 취약한 상황에 노출시킵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월경은 계속되지만, 월경에 대한 고려와 지원은 부족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에서도 여성 청소년은 배제당합니다. 코로나 19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이 수령할 수 있고, 청소년은 직접 수령이 불가합니다. 그렇게 청소년의 경제권은 친권자에게 넘겨지게 되고,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재난 상황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달 초, ‘유기농 생리대로 유명한 나트라케어가 화학성분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며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이 또 한 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월경 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2017년 릴리안 생리대 사건 이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양한 월경 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되어왔고, 생활필수품인 월경 용품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나트라케어 11년간 유해물질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에게 천연 성분을 앞세워 광고하며 다른 제품들보다 더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왔습니다.

 

이것은 식약처에서 11년 동안이나 허위 신고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 문제가 된 제품들뿐 아니라 식약처의 관리 아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른 제품들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려운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월경을 시작하고, 월경 용품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접해본 월경 용품은 일회용 생리대뿐이었고, 자연스럽게 오랜 기간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했습니다. 일회용 생리대가 저의 몸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저는 안전하고 다양한 월경 용품 중에 저의 몸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월경 용품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고, 제 몸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구입한 월경 용품의 가격대를 떠나 모든 월경 용품은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월경하는 일은 결코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안전한 월경을 위해서는 월경 용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월경 용품을 건강권과 학습권 등 기본권으로서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경 용품은 여성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민의 절반인 여성들은 약 40년간 한 달에 한 번꼴로 월경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월경 용품의 안전성은 불투명합니다.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월경 용품의 안전성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월경하기 위해서는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월경 용품과 일상적인 월경 용품 지급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난 상황일수록 모두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생활필수품인 월경 용품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여성의 월경이 더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의제강간 연령 상향 관련 집담회, 청소년인권단체에서도 참여 (2020.06.04.)

6월 4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의제강간 연령 상향’과 관련하여 '16세 미만의 ‘동의’: 가해자 처벌과 역량 보장 사이에서'라는 제목의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탁틴내일,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반성매매행동 이룸,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SHARE 등이 함께 참여하여, 성적 동의의 개념과 권력 관계의 문제 등을 입체적으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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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다] ‘동의하지 않을 권리’는 보장되고 있는가?

ildaro.com/8760

 

 

아수나로 천안지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참석 (2020.06.08.)

 

오랜 시간 준비, 논의해온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발의를 앞두고 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아수나로 천안지부와 서울, 수원, 청주 지역의 청소년인권 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공청회는 고성과 여러 막말이 오가는 등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위티, 1기 대표단 임기 마감 (2020.06.08.)

2020년 6월 7일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1기 대표단의 임기가 마감되었습니다. 1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주신 회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대표단의 인사를 전합니다. 향후 위티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며, 2021년 상반기 총회에 2기 대표단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표단 인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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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1기 공동대표 :

안녕하세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공동대표 유경입니다. 정신 없이 창립 총회를 치루고, 공동대표로 선출되었던 작년 오늘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벌써 그로부터 1년이 지났네요. 어느새 위티는 많은 동료과 만나고, 또 그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만남들을 도모하며 창립 1년 차의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공동 대표로서 미약하게나마 힘을 보태며 그 1년이라는 시간에 함께했고요.

 

그 시간들을 돌이켜보고 있자면, 제가 출마 당시 작성했던 출마선언문의 위티는 여성 청소년이라는 내 정체성이 유일하게 부끄럽지 않은 공간이었다는 문장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저는 더 많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공간을 만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위티에서의 활동을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성 청소년으로서 한 단체를 창립하고 그 단체의 전망을 고민하고 활동을 이어간다는 건 참 귀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티가 그 귀중한 경험을, 보다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보편적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했던 시간들을 함께 한다는 건 더욱 귀했고요.

 

위티를 찾아왔던, 또 스쳐갔던 얼굴들을 기억합니다. 일상적으로 겪어야하는 차별과 혐오들에 언성 높여 불평하고, 때로는 너무나 비슷한 서로의 경험들에 소리 높여 웃고, 끝내 이렇게 별난 우리들이 바꿔낼 세상을 꿈꾸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외롭지 않을 수 있었던 우리를 기억합니다. 위티가 앞으로도 고립과 단절을 넘어 우리의 말하기를 잇고, 변화의 시작을 도모하는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위티의 첫 1년에 함께해주신, 앞으로도 위티가 만들 변화에 함께해주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양지혜 1기 공동대표 :

위티가 없었다면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누군가 위티의 논평을 보고 해주었던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여성 청소년이 구제나 지원의 대상을 넘어, 변화를 만드는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회를 바랐습니다. 각자의 공간에서 고립되는 어떤 싸움들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스쿨미투 고발 이후, 동료들에게 당신의 말하기가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위티는 단단하고 두텁게 존재의 이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스쿨미투 고발 이후, 무엇이 바뀌었냐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저와 제 동료들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에 스쿨미투 권고안을 받아낸 청소년들, 강남 한복판에 콘돔 200개를 걸어놓고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이야기한 청소년들,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하향한 청소년들, 청소년의 성이 일탈로 치부되는 세상에서 용기내어 말하기를 시작한 청소년들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위티의 내년, 그리고 내후년을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위티의 1기 공동대표로 함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립 이후, 가장 먼저 찾아왔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단체를 책임질 수 있을까, 싶은 막연함에 자주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여겨져 온 청소년들이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일임을 배웠습니다. 위티가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잘해야 한다는 강박 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시도하는 공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위티가 앞으로도 어리고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그렇기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청소년 당사자들의 네트워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공동대표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위티와 함께 걸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권단체들 공동으로 코로나19 사태 속 인권의 과제 짚는 가이드라인 발표 (2020.06.11.)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6월 1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불거진 인권의 문제를 지적하며, 집회의 자유, 정보인권, 소수자들의 권리 등에 대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에서도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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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코로나19가 드러낸 사회적 약자의 현실… 세심한 정책 배려 있었다면

 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6110438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자료집

www.sarangbang.or.kr/writing/73350

 

 

법무부의 민법상 징계권 폐지 간담회 참석하여 의견 개진 (2020.06.12.)

 

법무부에서 민법의 '징계권'을 폐지, 가정 체벌 금지에 좀 더 가까워지게 하는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안인데, 이번에 법무부가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6월 12일에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도 활동가드링 참여하여 청소년인권 관점에서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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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줄잇는 아동학대에…정부, '자녀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www.news1.kr/articles/?3960703

 

 

 

위티, 평등문화 수다회 첫번째 : 청소년은 '말할 수 있나'요? (2020.06.13.)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는 운동과 단체 안의 평등문화를 위한 수다회로 청소년 당사자의 위치와 발언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소년은 문제의 '당사자'가 될 수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청소년의 말은 '전문적인 말'이 아닌 '미성숙한 말', 혹은 '피해경험'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말은 청소년의 삶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청소년이 나의 언어로 나의 삶을 말할 때, 세상을 바뀝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 방학일수 감소 규탄하는 현수막 게재 (2020.06.15.)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에서 노동당 부산시당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방학일수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부산 곳곳의 학교들 근처에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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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안 그래도 짧은 방학, 코로나19 핑계로 줄이면 안돼"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부산지부추진모임, 곳곳에 펼침막 ... ‘온전한 여름방학’ 요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1406&fbclid=IwAR01bTvtUFywhCLNhG5xBvNu9NX08ZLe_Y-EgFbKwa5qzblI5xJAtC7dtNY

 

 

 

아수나로 천안지부,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출범 기자회견 참여 (2020.06.15.)

 

아수나로 천안지부는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함께 했습니다. 아수나로 천안지부를 포함해 총 105개 단체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제정본부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충남도의회에 801명의 충남학생인권조례 지지 서명을 전달했고, 충남도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 추진에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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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충남 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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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UN아동권리위 권고 사항 등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열어 (2020.06.17.)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는 제주 지역 청소년인권단체, 장애인권단체, 교육청, 도청 등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처음 열었는데요. 첫 라운드테이블 주제는 'UN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 권고 사항 및 제주 아동청소년 인권 현황'이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의 공현 활동가가 참석하여 UN아동권리위 권고사항의 의미를 소개했습니다.

 

 

 

아수나로 천안지부, 교육상임위원회 앞 피켓팅 진행 (2020.06.19.)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회원들은 충남도의회 앞에서 교육상임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며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더 인권친화적 내용을 담아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정권 운동 등 담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공익법 총서 출판기념회 (2020.06.22.)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은 공익법총서 시리즈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습니다. 법학 학술서인 이 책에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배경내, 공현 활동가가 집필에 참여하여 청소년 참정권 운동에 대한 원고를 수록했고, 청소년 주거권 네트워크 등도 참여하여 청소년 인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담겼습니다. 동천은 이 총서를 원하는 단체들에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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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발간 

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54

 

 

 

위티, 용혜인 의원실 청년국회4법, 피선거권 연령 하향 발의 기자회견 참석 (2020.06.22.)

지난 6월 22일 월요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청년국회4법’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해당 4법에는 피선거권 연령 연령 만 18세 인하, 청년 후보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안 내 연장자 우대 조항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국회4법을 시작으로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국회 내에서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당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등에서 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위티 최유경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지지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발언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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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 참정권 운동을 하고 있는 유경입니다. 지난 12 27,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한국 역사 상 최초의 투표하는 청소년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해당 법안의 통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만 18세 청소년이기도 했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은 단순히 선거 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것이 아닌, 19금으로 여겨졌던 정치의 영역을 부수고, 청소년 역시 동등한 동료 시민임을 인정하는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청소년 참정권의 완성은 아닙니다. 정치하는 청소년의 존재가 당연해지기 위해선,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발의할 1호 법안 중 하나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역시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출마 요건에는 만 25, 대통령 출마에는 만 40세라는 턱없이 높은 연령 제한이 존재합니다. 2018, 헌법재판소는 피선거권에는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능력과 정치적 인식능력이 요구된다며 해당 제한은 합헌 판정을 내렸고, 현행법은 당선인을 결정할 때 최고득표자가 2인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연령에 따라 능력이 좌우된다는 나이주의를 바탕으로 한 허구적 사고일 뿐입니다.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인식은 나이를 기준으로 갖춰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것이 투표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담보하지 않듯,  25세가 되는 것이 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될 만한 식견을 담보할 순 없습니다. 정치 내 연령 제한이 존재하는 것은,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정치를 어른들만의 것으로‘, ’어렵고 멀리 있는 것으로 인지하게 만들 뿐입니다. 정치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상상력이 국민들에게 와 닿으려면, 내 나이가 몇이건 내 삶에서 바꾸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정치를 하기 위해 당장 출마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 더 이상 고학력자, 비장애인, 남성, 비청소년만의 전유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능력이 나이를 비롯한 정상성을 기준으로 판가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치가 더 이상 아저씨들만의 리그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린 여성인 저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국회에 진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가 저를 대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19세의 제가 직접 출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정권은 단순히 투표할 권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출마할 권리, 정치에 관심 가지고 참여할 권리 전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참정권은 이 나라의 시민 누구에게나 당연한 권리로서 주어져야 합니다. 용혜인 의원의 청년국회4법 발의가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에 가까워지는 한 걸음이리라 기대하며, 시급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청소년 유권자를 넘어 청소년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입하는 광경을 우리 모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티, 경계넘기 프로젝트 사전 설문조사 "당신이 원하는 페미니즘 교육은 무엇인가요?" (2020.06.24.~2020.07.07)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가 '경계넘기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스쿨미투부터 ‘n번방’ 사건까지, 어느 때보다 페미니즘 관점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 세상을 바꾼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교육을 바꾸려 합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이 직접 만드는 페미니즘 교육, ‘경계넘기’ 프로젝트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간 우리가 경험해야 했던 학교 교육에 대해 들려주세요. 차별과 폭력의 경계를 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페미니즘 교육에 대해 들려주세요. 위티의 새로운 시도, [경계넘기] 프로젝트에 기대하는 바를 전해주세요.

 

🏃 참여하기: bit.ly/NewProjectWT

 

 

투명가방끈 사회주택팀 - 다다다 협동조합 창립총회 (2020.06.25.)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에서 몇 년에 걸쳐 준비해 온, 대학거부자/대학비진학자 등을 위한 공공 사회 주택을 만들고 운영하려는 협동조합이 드디어 창립했습니다. '다다다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입니다. 사회에서 차별받고 배제되는 대학거부자, 대학비진학자 등이 대안적 삶을 모색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드는 다다다 협동조합의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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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 다양한 선택, 다양한 사람들

<다다다협동조합> 창립기념행사에 초대합니다 🥳

 

불안정한 주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대학중심의 사회는 대학에 가지 않은 비진학자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주거 정책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할 뿐 비진학자를 위한 주거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다다협동조합은 정책의 사각지대 속에 방치되는 비진학자들의 삶의 문제를 안정적 주거를 기반으로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비진학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사회주택을 제공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과 관계를 연결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학은 이제 선택이라고. 하지만 대학이 정말 자유로운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비진학 이후의 삶이 막막해서는 안 됩니다.

비진학자들의 다양한 삶, 다양한 선택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다다다협동조합'의 시작에 함께해주세요!

다양한 삶, 다양한 선택, 다양한 사람들

<다다다협동조합> 창립기념행사에 초대합니다 🥳

 

불안정한 주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대학중심의 사회는 대학에 가지 않은 비진학자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주거 정책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할 뿐 비진학자를 위한 주거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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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거 정책은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할 뿐 비진학자를 위한 주거 정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다다협동조합은 정책의 사각지대 속에 방치되는 비진학자들의 삶의 문제를 안정적 주거를 기반으로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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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말합니다. 대학은 이제 선택이라고. 하지만 대학이 정말 자유로운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비진학 이후의 삶이 막막해서는 안 됩니다.

비진학자들의 다양한 삶, 다양한 선택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다다다협동조합'의 시작에 함께해주세요!

 

 

아수나로 서울지부, 두 번째 이야기 모임 (2020.06.28.)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에서는 6월 28일에 두 번째 회원 모임으로 “민법 915조,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 결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목소리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공동 논평] 학생 멱살잡은 교사에 대해 징계가 아닌 인권교육만 받게 한 전북학생인권센터(제3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규탄한다.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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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15일, 모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 꿇리고, 목덜미를 잡고, 의자를 집어 던졌다는 요지의 구제신청이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됐었다. (사건명 19-학인-0004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의 개요는 학생이 우유를 창밖으로 던진 것에 대해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교사는 정황상 학생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학생에게 폭력 등의 인권침해를 한 것이다.

 

결정문에 따르면 피해자의 주장은 교사가 피해학생(이하 A)를 상담실로 가게 하여 우유 사건을 묻다가 소리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을 꿇게 하고, 손들고 있게 했다. 그리고 교사는(A의 모와 전화 통화를 하고 난 후) 엄마가 때려도 된다고 말했고, 우유를 던졌던 상황을 재연하기 위해 신발장까지 A의 목을 잡고 끌었다. 교사는 재연하고 다시 상담소로 A의 목을 잡고 끌고 갔고, 복도 중간쯤에서 너무 기분이 나빠 A가 욕을 했더니 교사가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다시 상담실로 와서 교사는 A에게 “욕했냐고?” 말해서 A가 욕했다고 답했더니, 교사가 우유를 바닥에 던지고, 이후 의자를 바닥에 던졌고, 화를 내며 A를 무릎 꿇게 했다는 것이다.

 

가해자(교사)의 주장은 상담실에서 처음부터 멱살을 잡은 것은 아니고 피해 학생의 어깨를 잡고 무릎을 꿇리고 손을 들게 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상담실에서 신발장까지 오가며 신체접촉은 없었으며 A의 뒤에서 따라가면서 약간 밀었던 것은 있지만, 목덜미를 잡지는 않았다고 했다. 상담실에 도착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며 A의 멱살을 잡았는데 멱살이 잡힌 A가 “씨x”라는 욕을 하여 상담실 안으로 밀어 넣었고, 감정적으로 흥분해 우유를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A의 반대편 쪽으로 던졌다고 주장했다.

 

다시 제3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결정문에 따르면 목을 잡고 끌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다르고 목격자 또는 목을 잡아끈 상처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피해 학생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 부분 관련한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교사가 피해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강제로 무릎 꿇게 하고 손을 들고 있도록 한 행위는 ‘간접체벌’에 해당하고, 피해 학생의 거짓말을 지적하면서 목덜미를 잡고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상담실로 밀어 넣은 행위는 ‘직접체벌’에 해당하며, 상담실 바닥에 우유와 의자를 집어 던진 행위는 정신적 폭력으로 볼 수 있다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이 폭력행위로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런 심각한 학생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공감하며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려놓고선 피해 학생과 교사가 서로에게 사과하고 화해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 교사가 학생의 부모에게 바로 전화를 해 폭력을 행사한 것을 알렸다는 이유로 가해 교사에 대해 신분상 처분이 아닌 특별인권교육(4시간)의 방법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학교장에게는 학교 교직원 대상 인권 교육과 별도의 대책 수립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학생 대상으로는 교사의 생활교육 권한과 (교사)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는 이 결정문을 보며 학생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설치한 학생인권센터(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진행된 제3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록(2019.8.20.)을 보면 심의위원들은 이 사안이 가해 교사를 징계로 다뤄야 할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교육공동체 회복을 이유로 가해 교사에 대해 인권교육을 수강하는 것으로 결정 낸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침해 및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창구로 만들어진 것이 학생인권센터(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다. 전북지역 학생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할 학생인권센터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학생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리고선 교육공동체 회복을 이유로 가해 교사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지 않고 감싼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결정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뒤늦게라도 규탄할 수밖에 없다.

 

1. 이 사건은 학교에서 교사가 생활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화를 이기지 못하고 학생의 멱살을 잡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인권침해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공동체의 회복을 거론하기에 앞서 피해자가 그 당시 상황에서 겪었을 트라우마를 돌보고 가해자와 분리조치 했어야 한다. 하지만 회의록을 보면 교사가 자기 잘못을 인식하고 바로 사과한 것에 대해 학생과 교사가 바로 화해했다는 표현이 등장하며, 이것이 진짜 화해인지 한 명의 위원 말고는 지적하는 위원이 없었다. 폭력 발생 후 교사가 사과한 후 학생이 욕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이 교사의 폭력행사에 대한 위협을 느껴 두려움에서 나온 상황 모면용 사과일 수 있는 여지가 큰데도 그것을 화해라고 보는 것은 권력자 앞에 놓인 약자의 인권을 대하는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본다. 그리고 분리조치를 하고서도 얼마 안 되어 교사와 학생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다시 가해 교사의 반에 피해 학생을 넣었다고 하는데 학교의 조치 또한 매우 인권감수성이 없는 조치였다.

 

2.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문 소결대로 (“학교 생활교육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 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더라도 교사의 교육방법은 교육목적에 맞아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이어야 한다.”) 행하지 못한 가해 교사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을 침해한 가해 교사를 징계해 일벌백계로 삼고, 학교 생활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의논해야 한다. 하지만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이 평소 교사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이야기들로 이번 사건이 교사-학생의 권력 관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희석하고, 교사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에 감정 이입해 이런 솜방망이 처벌도 안 되는 수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교사와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학생을 이분화하여 낙인찍는 효과를 가진다. 교사와 갈등 관계에 없는 학생이었다면 신분상 처분을 했을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기 때문에 차별의 소지도 있다. 이 대목에서도 이 결정문이 교사들에게 어떤 신호를 줄 것인지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

 

3. “학생들도 교사의 생활교육 권한,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도의 문제. 학생이 교사에게 욕을 했던 것은 우유를 던진 것에 대해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교사는 학생이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재연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해당 결정문을 통해서는 교사가 멱살을 먼저 잡았는지, 교사의 생활교육에 학생이 먼저 욕을 했는지 사실확인은 어렵지만, 교사의 주장을 보면 학생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해 무릎을 꿇리고, 손을 들게 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학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신은 실수라고 했는데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야 한다면 억울하고 화가 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재연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멱살을 잡히면 위협을 느끼고 감정이 격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렇기에 이 과정에서 학생이 욕을 한 것도 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한 학생의 정당방위로 봐야 할 것이다. 이렇듯 교사가 올바른 생활교육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교사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해 교사의 생활교육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학생들에게도 교사의 생활교육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인권 교육을 권고한 것이다. 인권침해 가해자가 교사이니 교사들 대상으로만 인권 교육을 시행하면 되는 일인데 학생들에게 교사의 생활교육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시키라니.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런 사유에 대해 학생들이 알게 되면 오히려 피해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질타를 받는 등의 곤경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4. 학생인권심의위원회 모집과 구성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3월 14일, 제3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끝나고 제4기 위원회가 시작됐다. 그러나 위원회 모집이 공고된 날짜는 2월 20일이고 2월 28일까지 접수 마감이었고, 심의 및 결과 발표는 3월 2일이었다. 공고날짜와 접수 마감일까지 기간이 매우 짧은데도 모집이 완료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공개모집형태가 아닌 추천방식의 모집형태가 아니었는지 의심 가는 부분이다. 위원회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총 15명을 두게 돼 있는데 교사비율이 4명이나 된다. (교육 전문가로 교사 2인, 교장 1인, 인권교육 연구 교사 1인) 또 학생위원은 3명으로 학생의 의견을 대표하지만, 회의록을 보면 각 학교에 존재하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학생위원의 발언은 매우 적고, 교사를 비롯한 비청소년 위원의 발언이 다수를 이룬다. 나이에 따른 위계 문화를 더한다면 평등한 회의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학교 사정에 밝지 못하다 보니 교사위원들의 의견에 휩쓸리기 쉽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결정이 나오게 되지는 않았는지 우려스럽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모집 공고일을 늘리고 공개모집을 통한 모집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위원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청취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평가하고, 회의의 운영 방식에서부터 학생 의견을 중심에 놓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특히 교사위원이 4명이나 되는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 교사위원을 줄이고 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위원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전라북도 교육감에 이 사건 관련 총체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 한다.

 

2020 4월 1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전북지부(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노동당전북도당(노동당비례대표0번 조민), 정의당전북도당(청소년위원회(준)),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전주여성의전화, 전북교육연대,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조례만드는청소년, 정의당경남도당청년학생위원회, 어린이책시민연대김해지회 (무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입장] 온라인 개학은 학습권을 보장할까 (2020.04.05.)

- 코로나19에 따른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방침에 반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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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온라인 개학은 학습권을 보장할까

- 코로나19에 따른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방침에 반대하며

 

  3월 31일, 교육부는 초중고교 단계별 온라인 개학 방안을 발표했다. 정해진 개학 일시인 4월 9일까지 열흘 남짓이 남은 시점이었다. 교육부는 부랴부랴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보유 조사를 진행했으며, 하루도 안 되어 17만 명의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학 준비는 하나도 되지 않았다. 기자재 지원, 온라인 플랫폼의 안전성 점검, 수업 전반의 상세 매뉴얼 마련까지 갈 길이 멀다. 교육부의 온라인 개학 방침은 오로지 대학 입시 일정을 맞추기 위한 강행군이다.

 

  한편, 학원가에서는 강사들이 줄줄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며,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3월 27일 기준, 서울의 학원 80% 이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서울 도봉, 강남 등의 중심 학원가에서 강사의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했으나, 입시 성공을 위한 사교육은 계속되고 있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요구되었던 3월에도 학생들은 학원으로 향해야 했다.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당장의 입시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이다.

 

  온 사회가 ‘잠시 멈춤’을 외쳤지만, 입시경쟁은 멈추지 않았다. 재난 가운데 가장 먼저 솎아지는 것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다. 2016년과 2017년, 경주와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학교 당국은 대피가 아닌 자습을 요구했다. 포항 지진 직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는 “시험 중 지진이 나도 옆 사람과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지진대피요령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에서 학생들은 ‘코로나19’보다 ‘입시 실패’가 더 두려운 일임을 습득한다.  

 

  바이러스의 등장은 대학 입시를 더욱 불안정하고 불평등하게 만들었다. 스마트 기기 보유 여부에서도 드러나듯, 성급한 온라인 개학은 학생들 사이의 학습격차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저소득층, 스마트 기기 미보유자, 통신 소외자, 장애인 등 취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더욱 극심한 학습격차를 감내해야 한다. 입시제도는 애초에 공정할 수 없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내 의대에 다니는 학생의 48%가, SKY 대학의 40.7%가 고소득층 자녀라고 한다. 우리는 입시를 통해 친권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그의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사회를 살아간다. 

 

  공정하지 않은 대학 입시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개학에 반대한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는 이유를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나 진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온 것은 제대로 된 배움 없는 줄 세우기식 입시경쟁 교육일 것이다. 입시경쟁을 멈추지 않는 이상, 차별과 불안의 삶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27일,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신학기 개학’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설문조사의 대상은 교원, 학부모에 한정되었다. 학생 당사자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온라인 개학이 학습권 보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기만이다.

 

  그간 청소년은 학교와 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 참여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작년 말, 만18세 선거권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에는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로 바라보지 않는 인식이 만연하다.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의견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학생들은 ‘온라인 개학’을 준비해야 하는 당사자이며, 엄연한 교육의 주체다. 학교의 운영방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해 찾아온 것은 ‘학습의 공백’이 아닌, ‘돌봄의 공백’이다. 아동청소년이 집에서 일상을 보내기 시작하자, 양육자가 감당해야 할 돌봄의 몫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특히나 빈곤 가정, 장애 아동의 가정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서는 돌봄이 더욱 막막할 수밖에 없다. 이에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기간동안의 긴급돌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담교사가 부족하거나, 가정에서 도시락을 싸오라고 요구하는 등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의 질은 매우 낮다. 지난 4월 1일,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긴급돌봄을 맡기는 경우는 14.6%로 매우 낮았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위기는 그간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이 누구에게 전가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학교에 가지 않는 아동청소년을 돌보는 것은 온전히 여성 양육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독박육아가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돌봄을 위한 공적 자원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간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을 사회적 존재가 아닌 학교와 가정에 귀속된 존재로 여겨 왔기에, 아동청소년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도 부족한 상황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는 없을까? 온라인 개학 사태는 그간 쉴 틈 없이 이어져온 학습노동과 입시경쟁에 대한 반성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돌봄에 대한 공적 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 학교나 가정의 통제를 받아야 할 대상을 넘어, 사회적 논의를 공유할 수 있는 동료 시민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허점이 속속들이 드러난 지금, 학교의 존재의미를 성찰하고, 아동청소년과 관계 맺는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온라인 개학 일자를 연기하고, 모두가 배제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갖춰라.

  둘째 입시보다 안전이 먼저인 재난 시스템을 구축하라.

  셋째, 온라인 개학에 있어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 및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해 학생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넷째, ‘돌봄 공백’을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돌봄을 위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라.

 

 

2020년 4월 5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논평] 코로나-19 사태 속에 드러난 청소년 인권의 문제들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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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진 가운데, 우리 사회의 많은 어린이·청소년의 일상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 현재 개학 연기와 4월 순차적 온라인 개학 등 정부의 대책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전염병에 대한 적극적 대처,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을 우선한 개학 연기 등의 조치는 높게 평가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교육제도와 생활 기반 시설 등의 고질적·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교육부는 3월 31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부터 4월 9일에 ‘온라인 개학’을 하고,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처음으로 시행해보는 ‘온라인 개학’임에도 지나치게 서두른 일정 속에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고3, 중3부터 개학을 추진한다는 것도 그렇고, 서둘러 온라인 개학을 추진하는 것은 입시 일정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언제나 그래왔듯, 개학 연기나 온라인 개학 등의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하지도 않았음은 물론이다. 교육부가 대학입시에만 중점을 둔 대책을 내놓고 예체능계·직업계 학생들의 진로나 시험, 대회 등에 관해서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그 배경에는 수업일수를 ‘1년 19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문제가 있다. 비록 1/10 범위에서 감축이 가능하지만, 한국의 ‘190일 이상’의 수업일수는 OECD 평균보다도 길며, 학교교육과정의 양 또한 많은 편이다. 이러한 법령과 제도의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만일 개학을 했다고 하면, 한국의 학교가 과연 학생의 건강권을 우선하고 전염병을 막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보건교사나 관련 인력의 부족은 물론, 한국의 초·중·고에서는 오랫동안 학생들의 자유로운 조퇴나 결석 등을 가로막아 왔고, 학생이 고통이나 증상을 호소해도 제대로 귀기울이지 않는 문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돌봄 부담의 문제나 어린이·청소년들이 시간을 보낼 곳이 없어지는 문제 등도 불거졌다. 그래서 학교는 닫혀 있는데 일부 상업시설 등 한정된 공간에 어린이·청소년들이 모이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 대신 학원에서 입시 공부를 해야 하는 어린이·청소년들도 다수이다. 많은 비청소년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조차 돌봄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는 열악한 노동 현실과 더불어, 유치원·학교가 열지 않으면 어린이·청소년들이 있을 곳이 마땅치 않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는 공동으로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어린이·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공공시설들도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사회의 차별받고 배제된 사람들과 영역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보이지 않던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나게 하고 있다.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그냥 덮고 지나가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확대하는 것, 노동시간을 줄이며 사회적 돌봄이 가능하게 하는 것 등은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될 과제이다. 우리 사회와 정부가 코로나-19를 단지 신종 전염병의 문제로만 지나치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4월 5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기자회견문] 만 18세 선거권, 끝이 아닌 시작이다! (2020.04.10.)
- 보다 완전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청소년 단체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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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9에서서 만 18세로 한 살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제21대 총선은 청소년이 처음으로 투표하는 역사적인 첫 선거가 되었다. 이는 많은 청소년 활동가들이 오랜 시간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며 활동해온 결과이다.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요구는 수 십 년 전부터 있었다. 1992년 대선 때 고등학생들이 만 16세 선거권을 주장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수 천 명의 청소년들이 만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를 요구하는 입법 청원을 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05년, 선거권 연령이 20세에서 만 19세로 한 살 낮춰지긴 했지만 당시 목표했던 만 18세의 벽은 넘지 못했다.

 

당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까지 낮춰지지 못했던 가장 큰 반대 이유는 만 18세에는 고등학생들이 포함되게 된다는 것이었다. ‘고등학생들이 투표하게 되면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교사들에게 선동당할 것이다’하는 식상한 우려는 2018년에도, 2019년에도 반복되었다. 이번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의 의의는 이러한 무의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제도권 정치가 학교라는 공간적 벽을 뛰어넘었다는 점이다. 청소년 참정권을 반대하는 이들은 학교가 ‘정치적으로 순수’할 것을 주장하지만, 사실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정치적’인 주장이다.

 

정치는 서로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말 것을 강요한다. 정치적인 활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며 학생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막는다. 결국 청소년들은 정치적으로 무지해지고 취약해진다. 정치적으로 무지해진 청소년들은 정치의 과정에서 배제되고 이는 곧 소외와 차별, 배제로 이어진다. 정치는 나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서로 정치적 의견을 교류하고 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간,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만 18세 선거권은 시작일 뿐이다.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선거권을 가지게 된 청소년들은 전체 청소년들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여전히 절대 다수의 청소년들은 침묵할 것을, 가만히 있을 것을 강요당한다. 투표에 참여하지도, 정당에 가입하지도, 어떤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조차 없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국민투표와 주민투표, 헌법소원 등의 연령 제한은 여전히 만 19세에 머물러 있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만 25세, 대통령 피선거권은 무려 만 40세이다. 만 18세 선거권은 나이를 이유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공고한 차별의 벽에 치명적인 균열을 내는 쐐기가 되어야 한다.

 

과거 흑인들은, 빈민들은, 장애인들은, 여성들은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은 현재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인간이 아닌 존재로, 기껏해야 2등 시민으로 여겨졌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온전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의 존재는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참정권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를 통해 쟁취해 낸 것이다. 참정권은 인종, 빈부, 장애, 성별 등 시민과 비시민을 나누던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해체하는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다. 이제 나이만 남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에 참여할 권리는 시민의 핵심적인 권리이다. 정치에 참여함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타인과 교류하며 문제를 해결한다. 참정권은 나의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선택할 권리이다. 참정권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보장 받고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자 인권이다. 때문에 참정권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단서도 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없어서’ 등등 청소년의 참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논리들은 과거에 흑인들이, 여성들이, 장애인들이, 빈민들이 들었던 참정권 반대 논리와 완전히 동일하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시민과 비시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과 권리를 박탈해도 괜찮은 사람을 나눌 수 있다는 발상은 결국 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모든 참정권 영역에서의 나이 기준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현실적인 한계나 어려움을 이유로 청소년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참정권을 박탈당한 청소년의 존재를 이유로 참정권 나이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청소년은 미래 세대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이다. 어리다고 유예되어도 좋은 권리는 없다. 어리다고 누리지 못할 권리는 없다. 모든 청소년에게 다른 모든 이들과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하라.

 

2020.04.10.

교육공동체 나다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민중당 18세 선거운동본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녹색당(준)
청소년 유니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성명] “제 친구의 죽음, 억울하지 않게 진실을 밝혀주세요” (2020.04.20.)
- 교육부, 경상북도교육청은 경북 S공고 학생의 죽음에 대해 진상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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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S공고 학생 故 이○○님의 명복을 빕니다. 

2020년 4월 8일, 경북지역 S공고 3학년 학생 이○○님이 학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타살 흔적과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故 이○○님의 유가족과 친구들 이야기에 따르면, 평소 고인과 학생들은 기능대회 준비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몇 차례 학교, 가족, 친구들에게 기능대회 준비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인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고, 계속 기능대회 준비를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유가족과 S공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故 이○○님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경상북도교육청은 故 이○○님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야 합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다양한 증언이 나오고 있고, 기능대회 준비의 문제점도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학생을 위한 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부와 교육청이라면 고인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유가족과 고인의 친구들, 전국의 수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0일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경북 S공고 학생 故 이○○님의 명복을 빕니다. 

2020년 4월 8일, 경북지역 S공고 3학년 학생 이○○님이 학교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타살 흔적과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故 이○○님의 유가족과 친구들 이야기에 따르면, 평소 고인과 학생들은 기능대회 준비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몇 차례 학교, 가족, 친구들에게 기능대회 준비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인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고, 계속 기능대회 준비를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유가족과 S공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故 이○○님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게,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경상북도교육청은 故 이○○님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밝혀야 합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다양한 증언이 나오고 있고, 기능대회 준비의 문제점도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학생을 위한 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부와 교육청이라면 고인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유가족과 고인의 친구들, 전국의 수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0일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

 

[청소년인권단체 공동 논평] 교사의 정치적 자유 박탈, 학생을 위한 것일 수 없다 (2020.04.30.)

- 헌법재판소의 교원 정당 가입 금지 합헌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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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초·중등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조항에는 합헌 의견 6인, 위헌 의견 3인으로 합헌 판결을, 국가공무원법에서 교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는 조항에는 위헌 의견 6인, 합헌 의견 3인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그 밖의 정치단체’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권리를 침해하던 조항이 폐지된 것은 의미 있는 진보이다. 그러나 교사들로부터 정당 가입과 같은 중대한 정치적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고 있는 법이 합헌 판결을 받은 것은, 여전히 학교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합헌 의견에서 과거 판결 요지를 인용하며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익”이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라고 밝힌 부분은 한층 더 유감스럽다.

 

헌법재판소의 논리에서 나타났듯,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해 온 명분은 ‘학생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학생들을 정치로부터 떨어뜨려 놓아야 하기 때문에 교사도 정치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의 정치적 주체성과 권리가 억압당하고 부정당하기에 교사의 정치적 자유 역시 금지된다. 또 한편에는 경쟁 위주의 주입식 교육 현실과 수직적 관계의 문제도 있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교육 환경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주관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전달할 위험이 높고, 교사의 정치적 자유를 제약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받기도 쉽다. 교사에게 정치적 자유를 금하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만 가르치라고 하고 있기에, 교사와 학생 사이의 수직적 관계도 지속될 수 있다. 즉,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직적인 교육 구조를 유지하는 것과 정치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짝을 이루는 문제이다.

 

우리는 학생도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당 가입 등 정치적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교사가 자신의 의견을 학생에게 함부로 강요할 수 없는 교육을 원한다. 학생과 교사가 보다 평등한 관계 속에서 시민 대 시민으로 만나는 학교를 원한다. 그런 교육과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학교에 그리고 청소년의 삶에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고 인권이 꽃피는 길이다. 학생들의 교육권을 더 올바르고 온전하게 보장하는 길임은 물론이다.

 

최근 우리는 18세 선거권이라는 큰 변화를 이루었다. 하지만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학교에서나 법에서나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우리는 더욱 완전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동시에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와 함께 가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조항을 위헌 판결한 것은 환영하나, 교사의 정치적 자유의 핵심적 부분인 정당 가입 등을 제한하는 악법을 존치시킨 것은 인권 보장의 책무를 외면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아쉬운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와 정부는 학생과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0 4월 30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 논평] 우리는 청소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보호를 원한다 (2020.04.30.)
-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우려를 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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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29일 밤에는 일부 입법이 이루어져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 하고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고, 성착취 범죄의 법정형도 상향되었다. 성착취 범죄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스토킹 방지법’과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몰수/추징하는 등의 조치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국회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의제강간 연령 상향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성착취를 부정하며, 성폭력을 지양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성착취/성폭력이 약자를 안전하지 못하게 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성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과 성착취를 근절해나가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며, 그것이 안전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해야 한다. 그러나 의제강간제도는 그 자체가 일정 나이 미만의 개인에겐 성에 대한 동의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러한 의제강간의 연령을 상향한다는 것은, 더 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의제강간 연령 상향이라는 방향은 보호를 이유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청소년에게 실질적 위험으로 다가온다. 의제강간은 현재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이는 청소년의 연애관계와 성관계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발되어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성범죄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된 것은 중대한 진보이지만, 성폭력에 대한 당사자 중심주의적 시각이 사회에 부족하고 청소년의 사법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형사절차, 사법절차의 개시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청소년의 연애관계와 성관계, 특히 청소년과 비청소년과의 관계가 일탈로 규정되는 현실에서 의제강간 연령상향은 청소년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든다. 청소년의 연애사실이 알려지면 가정 내 폭력이 이루어지고, 많은 학교에 존재하는 연애 금지 학칙에 의한 처벌도 이루어지는 상황은 청소년이 의제강간 연령상향의 온전한 수혜자로만 존재할 수 없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의제강간 연령상향이 과연 실제로 청소년의 성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여성청소년에 대한 성착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여성과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회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이쯤에서 n번방 사건을 다시 보아야 한다. 과연 n번방으로 인해 여성 청소년이 착취당한 것이 의제강간 연령이 만 16세가 아니어서였는가? 우리는 n번방 사건에서 여성 청소년에 대한 착취가 지속된 주된 원인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피해를 주변에 말하지 못하였고, 적절한 보호를 요청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도움을 청하지 못하였는가? 청소년이 자유롭게 성을 누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자신이 성을 누렸다는 사실과 ‘일탈계’를 운영하며 주체적으로 성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더욱 탄압을 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제강간 연령 상향은 청소년의 성을 더욱 말해지기 힘들게 한다. 
청소년과 비청소년의 연애관계는 더욱 비밀연애를 강요받게 될 것이고 이는 가스라이팅과 같은 형태의 폭력을 더욱 쉽게 만들 것이며,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주변과 편하게 말하기 힘들게 할 것이다. 현재도 이미 만 19세 이상의 사람과 연애관계를 가지는 만 13~16세의 청소년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것을 부정하고 관계를 처벌하겠다고 한다면, 그 관계들은 자연스레 음지로 숨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청소년들을 사회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고 폭력의 사각지대로 내몰 가능성을 키운다.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은 청소년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보호받으며, 선택에 대한 실패나 실수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원한다. 그리고 그 사회를 위해 청소년과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요구한다. 

청소년의 연애관계와 성관계가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고 처벌이 되는 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적 지원을 마련하라. 위계와 위력의 범위를 넓히고, 나이위계를 적극적으로 위계와 위력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라. 가정 내 아동 대상 폭력에 빌미를 주는 민법 상 징계권을 폐지하고, 청소년의 연애관계를 금지하는 규제들을 폐지하라. 구시대적인 교육부의 성교육 지침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성교육을 실시하라. 그리고 청소년을 오로지 수동적인 존재로만 규정하고 금지와 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위계와 성 위계로 인한 폭력을 어떻게 고려할지와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하여 ‘제대로된 보호’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시작하라. 

2020.4.30.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논평] 일탈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2020.05.01.)

- 'n번방 방지법' 이후의 과제를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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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9일,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n번방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지 반년만의 일이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강간을 모의하거나 계획할 경우,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 역시 담겼다.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마침내 국회를 움직였다.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기까지 수백 만 시민들의 지속적인 청원과 요구가 있었다. ‘n번방’ 방지법은 지치지 않고, 지겹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말해왔던 시민들의 의지가 만든 법이다. 이제 ‘n번방’ 방지법이 디지털 성폭력의 근본적인 해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일 것이다.

 

  위티는 4월 29일 통과된 두 개의 법안에 주목한다. 첫째, ‘대상아동·청소년’ 조항을 삭제키로 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여 소년법을 적용해온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거래수단으로 삼아야 했던 여성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알고 있다. ‘대상아동·청소년’ 조항은 생존을 위해 원치 않는 일들을 해야만 했던 여성 청소년의 경험을 ‘자발성’으로 해석하며,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온 조항이다. 우리는 ‘대상아동·청소년’ 조항의 삭제를 환영하며, ‘자발’과 ‘비자발’의 이분법을 넘어 여성 청소년의 복합적인 경험이 더 많이 들려지기를 희망한다.

 

  둘째,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법안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제도는 형법 제305조에 명시된 제도로, 연령 기준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했을 때, 성인(이하 ‘비청소년’)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아동청소년이 비청소년과의 관계에 있어 ‘성적 동의’를 표현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발상이 ‘성적 동의’의 개념을 ‘능력’ 범주로 축소시키고, 청소년의 성을 통제하는 제도와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비판한다. 또한 청소년의 성적 실천이 ‘일탈’로 여겨지고 음지화되는 사회에서, 의제강간연령 상향이 보호가 아닌, 보호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킬 가능성을 우려한다.

 

  위티가 제시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 누구에게는 ‘n번방’이었고, 누구에게는 ‘일탈계’였는가?” 우리는 여성 청소년의 성적 실천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착취에 취약해지는 ‘일탈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에 주목했다. 또한 여성 청소년 대상 성착취는 그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위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청소년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해온 제도와 여성 청소년의 무성적 존재로 여겨온 문화를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짚었다. 그러나 작금의 ‘n번방’ 방지법 논의에서 여성 청소년이 폭력에 무력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의제강간연령 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여성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이에 기인한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누가 동의할 수 있는가

 

  많은 여성 청소년이 성적 실천에 있어, 동의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다. 그러나 이는 청소년이 미성숙해서가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권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무 자르듯, ‘성적 동의’가 가능한 연령을 구분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러한 구분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경험을 ‘피해’로만 치환함으로써, 이들이 ‘성적 동의’를 표현할 수 있었던, 혹은 그럴 수 없었던 상황의 복합적인 원인에 대해 고려할 수 없게 만든다. 

 

  청소년만이 아니라, 비청소년 역시 사회적 위계에 따라 ‘성적 동의’ 여부를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다. ‘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연령뿐만 아니라, 성별, 장애여부, 고용관계 등의 복합적인 위계와 맥락을 고려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누가 동의할 수 있는지”를 연령을 기준으로 판별한다면, 오히려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은 확산될 것이다. 

 

  실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 1심 판결에서 판사는 피해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이 아니고 혼인 경험이 있는 학벌 좋은 여성으로서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무보수 자원봉사로 일을 할 정도로 결단력 있는 여성”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는 연령, 장애여부 등이 ‘피해자다움’을 구분하는 척도가 되었던 대표적인 예다. 

 

  연령을 기준으로 ‘성적 동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능력’을 기준으로 판별하는 사고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성숙도나 능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구현되며, 다양한 사회적 여건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중요시해야 할 것은 ‘성적 동의’다.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면 ‘동의’한 것으로 여기는 강간에 대한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비동의 강간죄 개정을 통해 ‘성적 동의’에 대한 합의를 확장해야 한다. 나아가 ‘동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연령, 성별, 장애여부, 고용관계 등 다양한 위계를 고려할 수 있는 성폭력 관련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가 성폭력 사건에서의 다양한 위계와 맥락을 고려할 수 있다면, 연령을 기준으로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동의’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사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피해자가 고통 받지 않도록, 사법부 차원에서 성폭력 관련 재판에 성인지 감수성 있는 재판부를 배당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의제강간연령 상향이 필요하다며 언급되는 판례들은 애초부터 강간죄 혹은 미성년자 강간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거나, 판사의 성인지 감수성이 턱없이 낮았던 경우가 많다.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강간죄보다 형량이 낮기에,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비동의 강간죄 개정,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 개선 등의 과제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제강간연령 상향이 만드는 사각지대들

 

  우리는 의제강간연령 상향이 만드는 사각지대에 대해 우려한다. 첫째,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우려한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의 성을 금기시하는 제도와 문화가 만연하다. 부모, 교사 등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른들은 청소년의 연애와 성적 실천을 적극적으로 탄압해왔다. 상당수의 학교에 연애를 금지하는 학칙이 버젓이 존재한다. 가정에서 연애 사실을 들키면 휴대폰 압수 등의 탄압을 경험해야 한다. 이렇듯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억압하는 문화는 청소년이 일상 바깥의 ‘일탈’로써 성을 마주하게 하며,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의제강간연령 상향으로, 청소년은 연애관계에 있어 더욱 취약하고 고립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만16세 미만의 청소년과 비청소년 간의 연애 경험은 더욱 발화되지 못할 것이다. 비난과 처벌을 감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관계에 대한 발화가 금기시될 때, 관계에 내포된 위계는 더욱 강화된다.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이 비청소년과의 연애에서 폭력을 경험하더라도, 사회적 안전망에 의탁하지 못한 채 고립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또한 부모, 교사 등이 청소년의 연애와 성적 실천을 탄압하려는 목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둘째, 연령에 따른 규범을 재생산하고, 규범에 따라 피해자를 분류하는 것에 우려한다.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제도는 피해자가 의제강간 연령으로 보이지 않으면, 위법성 조각사유로 판별되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제도가 피해자가 ‘청소년다웠는지’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다움’에 대한 통념을 확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피해자는 기존의 사회규범 내에서 제시되는 획일적인 청소년 상에 자신의 모습을 끼워 맞추기를 요구받을 것이다. 이러한 요구 속에서 청소년이 무성적 존재라는 사회적 통념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셋째, 아동청소년이 성착취에 취약해지는 원인을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에 우려한다.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들의 성에 대해,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성적 권리를 침해해왔다. 아동청소년이 처한 폭력의 구조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지 않은 채, 아동청소년을 성으로부터 격리시키기에만 급급했다. 그 결과, 폭력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비청소년 자원에 의탁해 생존을 도모해야만 했던 아동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위치는 은폐되었다. 

  의제강간연령 상향이 만들어낼 사각지대에서 ‘n번방’은 계속될 것이다.

 

 

‘일탈’이 되어버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일탈’이 되어버린 것들에 주목해야 한다. 왜 여성 청소년의 성적 실천은 ‘일탈’로 전락하는가?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겠다는 국가의 대책은 여성 청소년의 삶으로 가닿지 못하는가? 

  이는 국가의 대책이 청소년을 있는 그대로의 시민으로 존중하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원하는 ‘청소년 상’을 지키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청소년을 미래의 자원으로 여기며, 현재의 권리를 유예시킨다. 청소년은 국가가 원하는 ‘청소년 상’에 부합해야만 성폭력의 피해자이자 지원의 대상으로 인정받는다. 이러한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적 경험은 모두 ‘피해’로 치환되며, 순수하고 무력한 피해자가 아닌 청소년은 국가의 지원 밖에서 성착취를 감내해야 한다. 

 

  여성 청소년이 생존을 위해 자신의 성을 거래수단으로 삼아야 하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여성 청소년은 생존을 위해 보호라는 이름의 ‘통제’를 견디거나, 안전망 없는 ‘일탈’을 감수해야만 한다. 가구 중심의 복지제도는 여성 청소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으로 가닿지 못한다. 여성 청소년은 경제적 기반이 없이, 저가의 열악한 노동시장에 복무해야만 한다. 이들의 노동은 불법이자 밑바닥 노동으로 여겨지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친권자가 청소년에 대한 징계권, 거소지정권을 가진 상황에서 청소년이 부모의 폭력을 벗어나, 합법적으로 자립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듯 공적 자원에서 배제된 여성 청소년들은 성을 거래수단으로 삼아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불안정한 삶의 토대 위에 놓인다. 여성 청소년의 성은 금기가 되는 동시에, 바로 ‘금기’라는 지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착취의 대상이 된다. 쾌락통제법 등의 성금지주의적 정책과 성적 고정관념에 기인한 성교육은 여성 청소년이 성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습득할 수 없게 만든다.

 

  우리는 ‘일탈’로 치부되며 묻어진 수많은 여성 청소년들의 일상이 다시 해석되고 들려지기를 희망한다. 여성 청소년의 성이 음지의 ‘일탈’이 아닌, 나의 욕망과 감각을 존중하는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n번방’ 사건 이후,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비동의 강간죄 개정을 통해, ‘성적 동의’의 개념을 확장하고, 연령 등 다양한 위계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의제강간연령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청소년이 비청소년에게 의탁하지 않고도 자원과 역량을 획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형성해야 한다. 

  넷째, 쾌락통제법, 연애금지학칙 등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2020.05.01.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논평] 의제강간 연령 상향, 그 이후를 상상하며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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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7일, 법무부는 의제강간 연령을 기존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연령 상향이 확정되었다. 발표 이후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여성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번 연령 상향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러한 반응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또한 존재했다. 주로 청소년 인권 활동을 지지하거나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이러한 결정이 청소년 섹슈얼리티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하였다. 이러한 우려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의 어떤 면이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일까?

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 어린보라는 이번 논평을 통해 의제강간 연령 상향으로 나타날 긍정적, 부정적 효과와 한계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여성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더욱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보려 한다.

의제강간 연령 상향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앞서 언급하였듯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폭력이 그러하듯,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또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거부하지 않았다는 명목 하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나이 위계와 청소년의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맥락은 휘발된 채, 그저 명확한 거부 발언의 유무만으로 판단되어 왔던 것이다. 의제강간 연령이 상향됨에 따라, 이전처럼 거부 발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는 분명 줄어들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명히 나타날 효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권 활동가들이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선 염려되는 지점은 이러한 정책이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염려의 첫 번째 근거로는 의제강간 제도의 처벌 수위를 들 수 있다. 의제강간 제도는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한다는 그 법적인 특성상, 처벌의 수위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높지 않다. 이는 상향 이전의 사례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난다. 지난 4월 10일, 30대 남성이 13세 여성청소년을 강간한 사건의 판결이 있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었다. 가해 행위에 비해 형량은 터무니없이 낮았다. 강간죄 대신 의제강간을 적용받았기 때문이었다. 의제강간 제도의 연령 범위 확장이 도리어 처벌을 약화시키는 구실로 작용하게 된다면 이는 도리어 법의 본래 취지를 후퇴시키는 요인일 수 있다.

사법부의 변화가 없다는 점 역시 이러한 변화가 미봉책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더하게 한다. 솜방망이 구형을 내리는 검사, 그리고 그 구형에조차 한참 미달하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의제강간 연령의 확장이 된들, 이를 적용할지조차 사실 확실하지 않다. 상향 이전에도 만 13세 미만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다룰 때 피해자가 비청소년‘처럼’ 보였다는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적용을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비청소년‘처럼’ 보이기 더욱 쉬운 나이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연 의제강간 제도가 제대로 적용될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다.

두 번째로 염려되는 지점은 의제강간 제도가 지향하는 보호의 방향 자체다. 수많은 제도들이 보호라는 명목하에 청소년을 통제하는데 이용된다.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이다. 의제강간 제도의 지향 방향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여성청소년과 비청소년이 맺는 성적 관계에 있어 여성청소년의 의사를 묻지 않는다는 점이 그 증거다. 여성청소년의 의사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무시하는 정책을 두고 그들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는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보호자나 부모가 신고하는 경우에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의제강간 연령이 상향되지 않았던 상황에서조차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은 보호자의 의견보다 덜 중요하게 치부되고는 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묵살되는 의제강간 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의제강간 제도가 오히려 청소년 당사자의 의사를 묵살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 제도가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령, 청소년이 비청소년과 연애를 하게 되었을 때, 부모가 이를 반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부모가 청소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청소년의 연애를 부모가 쉽게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으면서 의제강간 제도의 원 취지를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어린보라에서는 이러한 방안의 실마리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이다. ‘비동의 간음죄’란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 구성요건이었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나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하여”로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의 방식으로 강간죄 구성요건을 해석하는 것은 성폭력을 대단히 협소하게 판단할뿐더러, 위계나 위력에 의한 억지 동의 또한 동의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함으로서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제대로 처벌하게 된다면, 기존의 의제강간 제도가 담아내려 했던 나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 또한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는 성폭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나이 위계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비동의 간음죄와도 연결되는 지점으로, 동의 여부를 다룸에 있어 적용되는 위계/위력에 나이 기준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동의를 표현할 수 없는 환경에 여성청소년이 놓인 사회적 맥락을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로는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앞서 이야기했듯 사법부는 지금껏 성인지감수성이 전혀 없는 판결들을 꾸준히 내려왔다. 의제강간 연령의 상향이든,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이든 기존의 사법부가 바뀌지 않는다면 성폭력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조인과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성청소년의 의견을 이 모든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청소년, 특히 여성청소년의 의견은 법을 만들거나 다루는 과정 전반에서 배제되어왔다. 의제강간 연령 상향 논의에서 역시 기성 비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의제강간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청소년 당사자이기에 더욱 청소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이 위계의 기준을 만드는 일, 여성청소년이 놓인 사회적 맥락을 논의하는 과정, 그리고 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여성청소년의 목소리는 온전하게 반영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섯째. 여성청소년들이 성적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 동안 여성청소년은 주체로서도, 피해자로서도 온전하게 자신의 성적 권리를 누리지 못해왔다. 여성청소년이 성적 존재로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언어화할 수 있는 성교육 제도의 구축, 청소년도 성적 존재임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의 형성 등 다양한 지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성청소년의 성적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지금, 의제강간 연령 상향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쉬운 선택지이자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청소년을 그저 보호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이 성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의제강간 연령 상향이 이러한 노력의 출발점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0.5.1.
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 어린보라

 

 

[청소년인권단체 공동 논평] 우리는 매일이 교육재난이다 (2020.05.04.)

- 코로나19 아동·청소년 지원대책에서의 학교 밖 청소년 배제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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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광역시의회는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 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입는 상황을 ‘교육재난’으로 정의하며, 교육재난상황에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유·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불용예산 활용 방안으로 학생에게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당사자인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큰 힘이 되는 아주 좋은 정책이며, 선제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울산의 교육재난지원금은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제주의 지원 방안 역시 ‘학생’에 대한 언급만 있어 초·중·고에 재학 중이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는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기보다, 청소년을 곧 학생으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에서 기인했을 것이므로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접적인 차별정책을 시행하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일에 학교 밖 청소년은 차별을 느낀다. 이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우리 교육의 지향점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울산광역시교육청 슬로건)’과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제주특별자치도 슬로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 용인시는 초기 초·중·고 재학생으로 발표하였으나 이는 청소년을 학생으로 인식한 실수였음을 인지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책의 대상을 동일 연령 아동·청소년 전체로 정하였고, 부산광역시는 이미 결정된 내용을 번복할 수 없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원 마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일부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울산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인식함으로 좋은 선례를 남겨 이후로도 타 시·도의 귀감이 되길 바란다.

 

우리는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의 존재를 인식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지 않는 정책 집행을 통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완성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1.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존재를 인식하라!

 

정부는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을 약 35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학령기 청소년인구의 6.3% 수준으로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학생(학습을 하는 사람)은 학교 밖에도 존재한다. 학교 밖에서 학습을 하는 이들을 인식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CI에서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교육이 품어야 할 청소년의 존재를 항상 인식하며 정책을 입안하라.

 

2. 모든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이 교육재난상황이라면 학교 밖 청소년은 언제나 교육재난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정부(여성가족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비롯한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학업중단’ 학생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나 이 역시 학교와 동일한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하여 일부에게만 선택받을 뿐이다.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라.

 

그럼에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선택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특히 빈틈없는 행정을 통해 꿈드림센터를 선택하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이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라.

 

3.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공의 지원은 재학생이 받는 교육 수준(연 1,000여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학생 1인에게 배정된 예산은 해당 학생에게 사용됨이 마땅하다. 학생이 학교를 그만둘 때마다 발생하는 불용예산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적극 활용하라.

 

획일화된 교육에서 맞춤형 교육으로 전환되는 현재, 모든 학생에게 완벽히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교육이 다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한들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는 없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교육의 실패로 여기지 말고, 학교 밖에서도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

 

2020년 5월 4일

 

세상이학교인자퇴생 / 학교밖청소년부모연대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 (사)흥사단 / 청소년유니온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전국검정고시총동문회 / (사)검정고시지원협회 / 광주광역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광주광역시대안교육기관협의회 / 광주광역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 광주대학교 청소년평생교육학과 제9대 학생회 “울림” / 대전청소년교육문화센터 / 청소년자치연구소 / (사)들꽃청소년세상 전북지부 /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 / 길위의청년학교 / 우물밖개구리 / 학교밖청소년연합회 /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도담도담 / 교육기본권을 지지하는 울산 세학자 회원모임 / 세학자 창원모임 “유토피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어린이날 논평] 청소년은 누구의 부품도 아니다, 교육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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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어제 5월 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순차적·단계적 등교수업 방안과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우려해 이미 여러 번 연기해 온 등교수업을 5월 중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방안이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 조사를 진행하여 검토 결정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어린이날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고 어린 사람에게도 권리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며 만들어졌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이와 같이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적인 과정을 거쳐 등교수업 방안을 결정한 데 대한 유감을 표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협약 당사국이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에게 참여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이 교육의 주체이며 교육 정책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당사자임은 명백한 사실이며, 교육부가 이를 인정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려 했다면 방안을 결정하기 전에 마땅히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에 학생들의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되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배경에 학생 중 대부분인 청소년을 교육의 주체로 보지 않고 다른 비청소년에게 종속된 존재로 보는 문제적인 시각이 있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부재하는 것은 청소년의 의견이 아니라 그것을 수렴하는 국가와 교육 당국의 시스템이다. 청소년은 학교와 광장에서 언제나 교육과 정치의 주체로 존재했고, 스쿨미투 고발과 운동을 통해 어른이 대신해주는 안전이 아니라 직접 평등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싸워 왔다. 이번 등교수업 방안에 대해서도 ‘#학교_가는것은_학생이다’, ‘#우리는_부모의_부품이_아니다’ 와 같은 SNS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 이와 같은 결정이 학생들의 참여권과 건강권을 뒤로 한 채 학교의 운영과 대학 진학을 우선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부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와중에도 학생들은 다양한 창구와 수단을 통해 입장을 피력하고 직접 행동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결정을 내린 것은 교육부의 의도적인 외면으로 해석할 수밖에는 없다.

 

어린이날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빼앗긴 존중과 권리를 보장하라 주장하는 날이다. 오늘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의 안전을 요구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요구를 수렴·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을 때에야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음을 말한다. 교육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음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2020년 5월 5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논평] 의제강간 연령 상향, 청소년의 성적 권리 보장할 수 있나 (2020.05.08.)

 - 더 과감한 청소년 인권 보장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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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라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 대상 아동, 청소년을 사실상 처벌하는 내용을 개정하는 데 동의한 것을 환영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의 구성 요건과 수위가 심각하게 열악해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이 매우 침해되어 왔다.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회의 행보를 지지한다.

 

동시에 법률 개정안 통과로 인해 의제 강간 연령은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되었다. 비청소년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적 착취로 규정해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결정을 통해 청소년의 성에 대한 보호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긍정하고 있다. 사법부가 성폭행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해야 할 행위를 상호 합의한 성관계나 성매매로 판결해 왔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특수한 상황과 행동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낙인을 받아 온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연령 상향과 별개로 사법부는 그동안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을 내려왔던 것에 대해 반성하고 쇄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의제 강간 연령을 상향하기만 하는 조치로는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오히려 억압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첫째로 청소년이 원치 않는데 부모에 의해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의제강간을 비롯한 모든 성폭력 사건은 당사자 뿐 아니라 제 3자가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을 내리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 원칙과 별개로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조력자로부터 자신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받아야 한다. 때로 피해자는 사법 절차로 인해 1차적 피해 외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며, 다른 방법의 해결을 바랄 수 있다. 청소년이 부모의 위력에 의해 피해 고발 및 조사 과정에서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소외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로 성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이 더욱 고립되게 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청소년의 상황과 행동을 부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은 사법부뿐만이 아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청소년의 부모들이 맥락에 관계없이 자녀의 성관계 자체를 죄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 분위기는 청소년이 관계 자체를 비밀에 부침으로서 더욱 고립되고 폭력에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는다. 연령 기준을 주요 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기준에 맞춘다고 하나, 해당 국가들과 한국의 가정 문화와 성문화가 현저히 다른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수혜를 가져올 것인지 우려된다.

 

셋째로 기존의 강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에 관한 법안들을 보완하거나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급선무다. 10세 아동을 성폭행하고 의제강간으로 3년 징역형을 받아 공분을 산 ‘학원장 성폭행 사건’과 같이 폭행, 협박과 물리적 저항 유무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미 형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만 18세, 또는 연 20세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를 위력에 의해 간음하는 죄를 더 강하게 규율하고 있다. 의제 강간 연령 상향이 이러한 기존 법안들을 제대로 적용하는 방안과, 강간죄 개정을 우회하는 비교적 손쉬운 결정은 아닌지 질문하고 싶다.

 

현재 청소년들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안내 받는 거의 유일한 지침은 부모, 교사 등 주위의 어른에게 말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은 2차 피해가 두려워 부모를 비롯한 가족에게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가장 기피한다. 청소년이 가족과 학교에 알리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때 알리지 않고 조력을 받거나 스스로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한 지침은 거의 안내되지 못하고 있다.

 

위계 구조는 선명하지만 그 구조 안에 모든 개인 간의 관계가 포섭될 수는 없다. 위계를 감안하고 그 격차를 줄이고자 안전망을 준비하는 것과, 그러한 관계 안에 있는 청소년은 무조건 성착취의 피해자일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르다. 지금도 비청소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 이 관계가 폭력적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당사자가 더 많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단지 성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계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청소년은 연애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위험들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다. 청소년에게는 연령 제한을 통한 보호보다 가족과 학교 외에 자신이 필요할 때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의제 강간 연령을 상향하는 조치로는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고 오히려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이 성착취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른 조치들을 제안하고 요구한다.

 

 

1.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죄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규율해야 할 사안을 의제강간으로 판단하지 마라.

 

2. ‘폭행 또는 협박 여부’에서 ‘동의 여부’로 강간죄 구성 요건을 개정하라.

 

3. 탈가정한 청소년을 더욱 갈 곳이 없게 만드는 찜질방, PC방, 노래방 등의 야간 출입 금지 폐지하라.

 

4. 친권자(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폐지하라.

 

5. 이성 교제를 처벌하는 학칙을 전면 폐지하고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라.

 

6.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대착오적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지하라.

 

7.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부모 동의 없이 단독적으로 사건을 신고할 수 있음과 상담 지원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홍보하라.

 

2020년 5월 8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성명] 성폭력은 교육이 될 수 없다 (2020.05.12.)

- 정신여자고등학교 스쿨미투 가해교사 1심 판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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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8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정신여고에 재직했던 3명의 가해 교사 중 김씨와 하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목사 강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학생들이 용기 내어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기소까지 진행했음에도, 응당 그에 응답해야 할 재판부의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정신여자고등학교에서는 2018년 첫 공론화 이후, “너희는 정신여고 학생이니까 정신대 가야 돼” 등의 발언을 포함한 수십 여 개의 학내 성폭력이 고발되었다. 2018년 말, 교육청 차원의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전수조사와 대면 사과, 징계 처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3개월 정직 처분 등 가해교사 징계 수위는 매우 미약했고, 한 가해교사는 수업시간에 성희롱 및 성추행 형사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돌리기까지 했다. 학생들의 고발 이후에도 학교에서는 성찰이나 변화의 여지는 부재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한 해당 기소 내용이 “피해 학생의 수업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 있어서 벌어졌고”, “학생들이 많이 지켜보는 가운데 추행을 시도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해당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해당 장면을 목격하며 웃었다는 점 등에” 기반해 추행 행위에 적용하기 어렵고, 그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판결 사유는 재판부가 해당 사건이 벌어진 학교라는 공간의 위계 관계와 폐쇄성에 대해 전혀 이해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을 드러낸다. 

 

  학생의 직접적인 진로나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생활기록부나 추천서를 교사가 주관적으로 작성하고, 학생의 머리부터 발 끝까지 규제하는 교실에서 교사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교사가 학생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고, 그것이 얼마나 부당하던 ‘교사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학생 역시 없다. 있다고 한들 그 상황에서 곧바로 그것이 성적인 폭력임을 인지하기는 매우 어렵다. 실제로 고발로서 학교 내부에서 학생 개인이 겪을 2차 가해와 불이익 등을 고려하거나, 당시에는 폭력임을 인지하지 못한 학생들에 의해 대다수의 스쿨미투 고발은 졸업 이후에 이루어진다. 

 

  게다가 재판부는 김씨와 하씨 역시 “문학작품 설명 과정에서 이루어진 과정”, “범죄의 전력이 없음”, “교사로써 30년가량 성실하게 근무함”,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미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음”, 등의 사유를 감안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기소까지 결단했음에도 재판부는 ‘수업의 일환이라며’ 가해 사실을 교육으로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스쿨미투가 지나온 2년 간 교사가 ‘교육의 일환이었다고’ 증언하는 가해를 얼마나 무수히 목격했는가. 이는 ‘악한 개인’의 악행이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 체제 전반의 문제이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교육 자체가 이미 폭력적인 토대 위에 세워져 끝없는 차별과 혐오를 생산해왔으나, 위계적인 내부 체계에 의해 이제껏 묵인되고 지워져왔던 것이다. 스쿨미투는 이러한 교육과 사회 체제에 대한 반문을 던지고,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운동이다.

 

  게다가 가해교사들이 30년 가량 성실하게 근무한 사실, 이미 중징계를 받은 사실 등은 감형의 적절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 학교의 내부적인 징계와 재판부의 판결을 분리해 이해하고 이행해야 한다. 일부 학교는 재판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 내의 징계 역시 미루었던 사례 역시 존재한다. 게다가 가해교사가 판결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수업시간에 배부했던 것 역시, 사실 상 학교 내에서 가해에 대한 처벌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스쿨미투 2년, 폭력적이고 불평등한 학교 문화를 고발한 학생들은 여전히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창문의 포스트잇으로 스쿨미투를 대중에게 가장 너르게 알렸던 용화여고는 2019년 1월, 가해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곧 검사의 기소, 불기소 의견이 있을 예정이다. “생리주기를 적어 내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발언을 비롯해 수많은 가해가 고발된 충북여중 역시 고발자가 승소했으나, 가해 교사의 항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고발자는 가해 교사의 학생이라는 지칭하는 이들로부터 "대단히 죄질이 나쁜 아이", "16살 밖에 안 된 학생의 영혼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지" 등의 2차 가해가 담긴 협박 편지를 받기도 했다. 스쿨미투 고발은 많은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 이후 제대로 된 법적인 처벌이 진행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여전히 변화는 멀어보이고, 가해 교사들은 줄지어 증인석에서 “자신은 선량한 교육자”임을 선언한다. 하지만 스쿨미투를 계기로 창립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언제나 용기 있는 말하기를 시작한 학생들과 함께해왔으며,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왔다. 2년이 지난 현재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위티는 학생들의 말하기에 연대하고 지지하며, 가능한 모든 지원에 힘 쏟을 것이다. 성폭력은 교육이 될 수 없다. 더 이상 폭력과 차별이 교육으로 오인받지 않는 학교와 사회의 첫 걸음이, 정신여고 가해 교사의 엄중한 처벌일 것이다.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2020.05.14.)
- 지금 필요한 건 존엄, 평등,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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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7일, 이태원의 한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국민일보 보도 이후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를 쏟아냈다. ‘게이 클럽’, ‘블랙 수면방’ 등 확진자 동선 파악과 감염 예방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언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전파되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정부가 “차별과 혐오는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언급을 했지만, 언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혐오를 선전했다.

언론이 보도를 통해서 혐오를 촉발했다면, 지자체는 정책을 통해서 혐오를 확산했다. 각 지자체에서 발송한 재난문자는 상호명을 포함한 ‘게이 클럽’을 언급하며, 마치 성 정체성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되었다는 식의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지자체는 긴급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경찰력 투입과 기지국 수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진행 중이다. 강력한 방역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이는 동시에 고스란히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사회구성원에게 정책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의 특성상, 방역을 이유로 사회적 소수자들을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치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 혐오를 조장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평등의 기준에 대해 시민들에게 끼친 영향력 또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역량이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방역을 이유로 시행되는 정책들의 기본권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앞에서, 인권은 한가로운 이야기처럼 취급된다. 방역과 인권이 서로 상충한다는 인식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나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은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 확진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정책은 검진률을 낮추는 등 오히려 방역을 약화 시킨다. 방역을 위한 강제적 조치가 필요할지라도 그 시한과 한계는 명확히 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존엄한 인간임을 기억하며 인권의 원칙에 기본 한 정책을 펼칠 때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다. 감염병 위기와 그에 따른 방역은 한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안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평등한 연대가 자리 잡아야 한다.

몇몇 지자체에서 익명 검사를 시작하고, 중대본에서도 확진자나 접촉자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낙인찍기를 멈춰달라고 호소하며 동선공개 방식을 변경했다. 정책에 있어,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이 있고 나서야 문제를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서 언제나 인권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감염병 위기에서 방역 대책은 권리 침해의 근거가 아니라, 권리 보장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인권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그를 시행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그리고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확진자를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엄한 인간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해질 수 있다.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평등과 연대이다. 이는 곧 우리가 존엄한 이유임을 잊지말자.

- 차별을 멈추자! 혐오와 배제를 넘어, 존엄·평등·연대로!
- 우리는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 연대한다.
- 지자체와 언론은 코로나19 예방을 저해하는 혐오 조장을 멈춰라.

2020년 5월 1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
가짜뉴스체크센터 추진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군인권센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전시민시회단체연대회의,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마포청년들ㅁㅁㅁ,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무지개예수,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방송기자연합회,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부산반빈곤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4.9평화통일재단, 사) 방송기자연합회, 사월혁명회, 사회 혁명 트랜스젠더 유니온,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생명안전 시민넷,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과학고 인권 학생모임 "팔레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언론인권센터, NCCK인권센터,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울산인권운동연대,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불교인권위원회, 유니브페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적폐 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퀴어모여라,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전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전태일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주홍빛연대 차차,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안YMCA,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문화예술집담소, 청년유니온,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청소년자립팸이상한나라,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캠페미네트워크, 트랜스해방전선, 평등노동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PD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흥사단(가나다 순 11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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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SOGI법정책연구회,감리교퀴어함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광주인권지기 활짝,교육공동체 나다,기독여민회,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나누리+,나무여성인권상담소,난민인권센터,노동당,노동인권회관,녹색당,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가족구성권연구소,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로뎀나무그늘교회,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무:대(ACETAGE),무지개예수,무지개인권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당,믿는페미,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법인권사회연구소,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불교여성개발원,불교인권위원회,불교환경연대,불안정노동철폐연대,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새사회연대,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서울인권영화제,섬돌향린교회,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성소수자부모모임,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신대승네트워크,알바노조,양심과인권-나무,언니네트워크,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인권위원회,원불교환경연대,유니브페미,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공동행동,이주민방송 MWTV,인권교육 온다,인권교육센터 들,인권연구소 창,인권연극제,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해방열사_단,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불교네트워크,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정치하는엄마들,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종교와젠더연구소,종교자유정책연구원,좋은벗,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 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정치공동체 <너머>,청소년유니온,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준) *약칭 튤립연대(준),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캐나다 한진진보 네트워크 희망21,트랜스해방전선,페미몬스터즈,평화의 친구들,학술단체협의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한국다양성연구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나선,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한국한부모연합,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2020년 3월 기준 133개 단체)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논평] 변화는 반드시 찾아온다(2020.05.17.)

-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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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로부터 30년 전인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를 국제질병목록에서 삭제했다. 성소수자들의 존재가 비로소 ‘질병’이나, ‘낙인’이 아닌 성적지향으로 정의된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소수자 인권 운동은 퀴어 당사자와 앨라이를 불문하고 다양하고 활발하게 이어졌다. 최근 한국에서는 전역이라는 부당한 결정에 용감히 맞선 변희수 하사와, 수많은 위협과 혐오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폭풍의 첫 날갯짓이 되어준 숙명여대의 트랜스젠더 합격자 A씨의 용기 역시 큰 의미로 남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30년이 지난 오늘, 변화는 여전히 더디고 혐오는 빠르다. 매 선거에 서로에게 ‘동성애를 찬성하냐는’ 질문을 던지는 정치인들, 재난 상황의 국가에서 가장 빠르게 취약해지는 소수자들, 학교나 군대 등 여러 사회 집단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배제당하는 이들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더군다나 성소수자 청소년의 경우, 성소수자와 청소년이라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이중의 차별을 겪는다. 성소수자로 정체화하고 커밍아웃한 청소년에게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네가 아직 미성숙하고 덜 자라서”라고 말하며 그의 성적지향을 ‘교정 가능한 것’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지난 2015년, 정부에서 배포한 성교육 표준안 역시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전국 학교에 배포되어 성교육 자료로 쓰이는 성교육 표준안에는 “남자는 누드에 약하고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 “남자가 여자보다 성욕이 강하니 여자가 스스로 성폭력에 대비해야 한다” 등 여성 혐오적인 표현이 사용되어 논란이 되었을뿐더러, 성소수자와 동성애에 대한 언급은 일체 제외되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에서의 다양한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배제한 교육은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고립감과 자기혐오를 경험하며, 비성소수자 학생들에게도 소수자를 향한 폭력과 혐오를 체득하게 만든다. 

 

  LGBTQ+를 성교육 표준안에 포함하라는 국제인권단체를 비롯해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있었으나, 2019년 9월,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에서 대한민국 교육부는 성교육에 성소수자를 포함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표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역시 내놓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성소수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떠한지 보여줄 뿐이다. 

 

  특히 재난 상황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의 삶은 가장 크게 흔들린다. 지난 5월 11일, 정부는 전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당 지급 금액을 책정하고, 세대주만이 조회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 과정에서 세대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많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가정에서의 갈등을 겪으며, ‘탈가정’을 결심하기도 한다. 그리고 탈가정을 한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혼자 살며 여러 경제적, 정서적 이유로 불안할 수밖에 없으나, 동시에 가정과 국가 그 어디서도 보호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다.  

 

  이처럼 혐오와 배제가 가득한 국가와 가정, 학교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의 존재는 ‘민감하고, 꺼림칙한 것으로’ 취급되며 지워진다. 하지만 서로의 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존엄하다.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은 ‘교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다양성이자 정체성이다. 누구도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폭력을, 혐오를 경험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아동, 빈민,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 정상성 바깥에서 살아가는 소수자를 기억하고, 이들과 연대하며 세상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위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창립선언문 중 한 문장이다. 이 문장처럼 위티는 모든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며, 우리 곁의 소수자들과 함께 나중이 아닌 지금, 세상을 바꾸고자 창립한 단체다. 더 이상 ‘나중’은 없다. 성소수자 청소년에게는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진 오늘이 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오늘’을 바꾼다.

 

 

[노동당 청소년 선거대책본부 성명]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공직선거법 등을 즉각 개정하라 (2020.05.20.)
- 노동당 청소년 당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 받은 것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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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 만 14세의 노동당 청소년 당원이 불법선거운동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5월 20일 오늘 전화로 내사종결 됐음을 통보받았다. 4월 7일과 8일, 부산시 일대에서 노동당 거리 선거운동을 함께한 것과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다른 선택, 다른 사회, 노동당과 함께”가 적힌 사진으로 바꾸고 게시물을 올린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은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건되었다.

청소년의 정치적 활동이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만16세의 최 씨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특정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조치(삭제 요구)를 받았다. 2년 전인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네 명의 청소년이 부모와 주변인에게 특정 후보나 정당을 추천한 것을 SNS에 올렸다가, 세 명이 선관위로부터 경고나 행정조치를, 한 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SNS에 자신의 지지 후보와 정당을 알리거나 가입된 정당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단순한 정치 의사 표현만으로도 청소년은 범죄자가 되어 경고와 조사를 받는다. 자신의 의사를 표하는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공직선거법 제60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5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청소년이 선거운동을 했을 때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이라 정의하고 있기에, 청소년을 비롯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들은 사실상 선거기간동안 대부분의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없게 된다.

작년 12월, 청소년인권운동의 오랜 요구로 선거권 제한 연령이 기존 만19세에서 만18세로 하향되었다. 우리는 선거권 제한 연령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게 하는 정당법 제22조, 청소년의 선거운동 자체를 불법으로 만드는 공직선거법 제60조,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연령과는 다르게 여전히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제5조 또한 잘못되었음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게다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위 법률 외에도 많은 초·중·고등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의 정치적 행동을 처벌하는 학칙에 의해 이중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억압받고 있다.

시민이 정당활동을 하고, 정치적인 의사를 표하는 것은 선거권과 별개로, 가장 기초적인 표현의 자유로서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 미국, 영국, 독일 등 다수의 국가가 청소년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한 집단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고, 그들을 정치로부터 배제하는 이 법들은 시민의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 법들이 진정 문제인 까닭은 청소년을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없는 처지로 몰아넣어 정치적 힘을 상실케 하고, 청소년들이 정치로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우리 [노동당 청소년선거대책본부]는 청소년을 억압하는 법에 불복종하는 차원에서 이번 총선에 만 17세인 조민 당원을 노동당의 비례대표 0번 후보로 세워 선거운동을 해왔고,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노동당 비례대표 선거운동을 함께 했다. 그렇기에 이번 경찰 조사는 우리가 바라던 바다. 청소년이 SNS 프로필 사진을 선거 슬로건 사진으로 바꾼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의 공직선거법이 얼마나 우스운지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매 선거마다 반복하는 요구를 오늘 또 한 번 반복한다. 우리는 10년 가까이 청소년을 선거법 위반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가 책임질 때까지 불복종으로 저항할 것이며, 입건된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이 처벌받게 된다면 우리는 법적 대응과 헌법소원으로 맞설 것이다.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온전한 정치적 자유를 즉각 보장하라.

2020년 5월 20일
노동당 청소년 선거대책본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21대 국회 인권의 척도는 차별금지법에 달려있다 (2020.06.01.) 
-일하는 국회, 차별금지법부터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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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30일, 66.2%라는 유의미한 투표율로 구성된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출발하는만큼 지난 20대 국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내세웠다. ‘일 하지 않는 국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에 대한 응답이라 믿는다. 일 하지 않은 4년을 보내느라 21대 국회에 부여된 과제가 많다. 그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시대의 요청이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미 2019년 KBS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3명 중 2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는 이러한 국민여론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4년, 대한민국 인권척도는 21대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느냐에 달려있다.

2020년 6월 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발의를 지지하며 다섯 번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기대한다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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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일, 충남도의회에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수 의원)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어서 6월8일 우여곡절이 많은 공청회도 진행하였다. 7년 만에 광역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그간 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교육감의 발언 등은 있었으나 실제 발의까지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도내 '충남도의회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을 비롯하여 충남시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2020년 현재 드디어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시민들과 의원들의 협력으로 준비되고 발의된 결과, 조례의 내용도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이 명시된 완성도 높은 조례안이 발의되었다. 여기에 더해 제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 차별적 언동과 혐오표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길 바란다. 이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사항이며 헌법재판소도 혐오표현의 해악에 대해 긍정한 바 있는만큼, 이번 조례가 더 많은 사람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평등하게 관계맺을 권리들을 보장하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진전된 내용이기를 바란다.

경기, 서울, 전북, 광주에 이어 5번째 학생인권조례가 제장될 지 전국의 인권시민사회가 충남도의회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다. 인권과 평등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조례가 수모를 겪고 있는 시대에 굳세게 차별 없는 세상으로 향하는 충남의 움직임에 깊은 지지와 연대를 전한다.

충남 학생인권조례안은 오는 26일 도의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환영' 논평을 쓰고 기다리고 있겠다.

2020년 6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논평]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2020.06.13.)

- 고성과 막말로 얼룩진 공청회로 만든 이들을 규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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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 충남도의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입법예고 된 이후 도의회 게시판 댓글로 수많은 반대의견으로 뒤덮였다. 이후 6월 8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한마디로 난장판이었다.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학생은 약자가 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학교 안에서 수많은 학생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례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이들은 6월 8일에 있었던 공청회를 폭력으로 물들였다.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참석자들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막고, 고성과 막말로 공청회 의사진행을 제대로 못하게 했다. 특히 공청회에 참석한 청소년, 청소년인권활동가의 발언을 무시하고, 비웃고, 심지어 진짜 청소년이냐고 말하는 굉장히 무례한 발언도 있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찬반의 문제 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례가 아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제도를 어떻게 찬성 또는 반대로 의견을 가르고 논란거리로 만들 수 있는가, 오히려 논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제정되어야 하는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들이 더 논란이 되어야 한다.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침해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선언이다. 충남도의회는 충남도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구제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책무를 지고 있는 곳이고, 도의회는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들은 공청회에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수의원에게 충남학생인권조례의 모든 내용이 잘못됐다면서 조례를 철회하라는, 도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했다.

 

2013년 전북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에도 각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히 무산되거나 도의회에서 부결되는 일이 지속되면서 처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 마지막으로 제정된 지 7년이 됐지만 아직도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에 4군데 밖에 없다.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이번 6월 회기에서 제정되어 교육을 위해서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닌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라는 가치를 우리 사회에 곳곳에 퍼뜨릴 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

 

2020.6.13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기자회견문] 학교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2020.06.15.)
-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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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 충남도의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고, 17일 교육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무려 7년 만에, 최초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10년 만에, 드디어 우리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다섯 번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

우리는 그동안 학생 인권을 외치며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학생 당사자, 교사,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노력에, 조례 발의로 응답한 김영수도의원과 발의에 참여한 모든 의원께 감사드리며, 조례 제정의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이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규범이다.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평등하고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민주공화국의 원칙이자 가치이다. 개인이 결정할 것은 개인이 결정하는 자기결정권, 무시와 배제가 아닌 존중받을 권리, 차별이 아닌 평등, 타율적 규칙의 강제가 아닌 학교 공동체의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권리 등은 누구라도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며 학생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학교가 전제군주나 독재자의 신민이 아니라,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곳이므로 학교야말로 인권친화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 현장은 학생을 존엄한 인권의 주체로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울 기회와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여전히 남아있는 체벌과 폭언, 자신의 머리카락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두발 규제, 성적 차별을 비롯한 각종 차별, 자율과 성찰이 아닌 타율적 강제인 비교육적인 상벌점제는 학생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반증이다.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나 치외법권의 공간이 아니다. 이제 학생의 인권을 구체화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며,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 공동체가 되도록 지원하는 규범,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학생인권조례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실효적인 조례가 될 것인가가 문제다. 우리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는 실효적인 조례, 학생 당사자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는 조례, 타 지역보다 진일보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학생을 존엄한 시민으로, 학교에 민주주의를!

2020.6.15.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외 공동 논평]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 움직임을 환영한다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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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정의당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의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정의당의 이러한 굳건한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 표명을 환영한다.

21대 국회가 심상치 않다. 제대로 된 발의시도조차 못하고 4년을 보낸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 초반부터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반차별, 평등에 관한 목소리가 활발하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기분 좋은 움직임들이 결국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제정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미 철 지난 논쟁이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시민들의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함께 만들어갈 실질적인 쟁점이 많이 있다. 정의당에서 대표발의를 준비하는 장혜영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차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영역과 현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법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에는 실질적인 쟁점이 많이 있다.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방향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질의에 “차별금지법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미래통합당의 몇몇 의원들은 최근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며 단체행동을 했다. 이제 이러한 당들의 입장을 법안 제정이라는 국회 본연의 성과로 연결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길고 긴 여정, 21대 국회에서는 마침표를 찍자.

2020년 6월 16일
난민인권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성명] 당연한 인권의 요청,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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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2020년 6월 2일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제정안의 심의에 앞서 2020년 6월 8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정안은 이제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우리 연대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는 입장을 밝히며, 충청남도의회가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를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헌법과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학생인권 보장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는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 빈번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당연한 공동체의 약속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종교단체 등의 조직적 반대로 오직 경기도·광주광역시·서울특별시·전라북도 4곳에서만 제정·시행 중이다.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또한 2014년부터 제정이 추진되었지만, 2018년 충청남도의회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지금까지도 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3. 법원은 지속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법률상 근거에 기인한 것으로 적법함을 확인하고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추1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학생인권조례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로서 헌법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마1356 결정). 즉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사법적으로도 그 적법성과 당위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취지에서 지난 2020년 6월 16일 학생인권조례는 국제인권조약과 국내 법률이 보장하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는 절차이자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4. 이처럼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을 실현하려는 당연한 요청이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반대하는 일부 종교단체들의 주장은 편견과 혐오에 기인한, 학생의 기본적 인권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 

5. 우리 연대는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가 당연한 인권의 요청으로서 조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만약 충청남도의회가 일부 종교단체 등의 반대를 이유로 이번에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부결한다면, 이는 결국 학생의 인권 실현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 없다. 우리 연대는 또한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되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학생인권 실현은 당연한 인권의 요청이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더이상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6. 더불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전국 차원의 고르고 두터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법률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21대 국회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17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대전 MBC는 채용 성차별에 대한 인권위 시정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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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국가인권위는 대전 MBC에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는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채용해 온 성차별 채용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대전 MBC가 “여성은 나이가 들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 하에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성차별적 채용 및 고용환경을 유지하였다 판단하였다. 이에 대전 MBC에 ‘대책 마련’, ‘진정인들의 정규직 전환’, ‘위로금 지급’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전 MBC의 대응은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대전 MBC는 18일 성차별적 채용 관행 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응답하면서도 진정인들의 정규직 전환, 위로금 지급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고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진정인 중 1인에게는 “구속력 있는 고발을 하라”고도 했다.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가 강제성이 없는 것을 이유로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조차 저버린 행동이다. 더군다나 결정문에 따르면 대전 MBC는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진정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불이익 조치를 했다. 이처럼 악의적, 지속적인 차별행위를 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는 대전 MBC의 태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 MBC는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를 즉시 이행하라. 또한 대전 MBC의 51%의 지분을 소유한 MBC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상응한 책임을 저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시정권고라 할지라도 인권과 평등의 원칙을 준수할 공영방송인 대전 MBC가 이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대전 MBC가 사법판단을 기다리겠다는 핑계로 권고 이행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이는 피해자가 법정 투쟁을 통해 스스로 피해를 입증하고 비용 등을 들이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구조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인 차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차별 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의 전환, 소송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불리한 지위를 보완해주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만일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대전 MBC가 지금처럼 뻔뻔히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채용 성차별은 1997년부터 지속된 것이다. 20년이 넘는 차별의 관행 속에서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한 진정인들에게 연대를 보낸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대전 MBC가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고용에 있어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2020년 6월 1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성명] 인권의 원칙과 가치가 훼손되는 학생인권조례가 되지 않도록, 충남교육감, 충남도의회는 책임을 다하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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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충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제7조(양심과 종교의 자유) ②항 삭제를 비롯하여 총 19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였다.

 

충남도의회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우리는 ‘환영’과 함께 ‘실효성 부족’을 제기하며 학교현장을 인권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조례가 제정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7년 만에 제정되는 만큼 타 지역 학생인권조례 운영의 성과를 반영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진일보한 조례 제정이 되기를 촉구해왔다. 그런데 충남도 교육상임위원회는 보완은커녕 입법예고안에 비해 더욱 축소되고 삭제된 조례안을 만들고야 말았다.

 

학생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학생인권센터가 옹호관 1명, 조사관 1명이라는 것은 1,200 여가 넘는 도 내 학교 수를 고려할 때 교육청의 인권행정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타 교육청의 학생인권기구와 비교해봐도 현저히 뒤떨어지는 수준이다. 또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의 요청이 없이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가 ‘교육감의 동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타 교육청 어느 인권조례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조항이다.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예방하는 인권기구가 최고권력자의 동의를 얻어 활동하라는 것은 심각한 독립성 훼손이며,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아니다. 더욱이 학생이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떻게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학생인권 교육시간이 통째로 삭제된 것 역시, 타 교육청 어느 조례에도 없는 것으로 학생의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는 선언만 남게 되었다.

 

우리는 교육상임위 수정안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인권의 원칙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공허한 학생의 인권이, 조례를 통해 학교에서 언제나 존중되고 실천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수정과 삭제로 타 교육청 조례보다 부실하게 제정된다면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는 사라질 것이고, 오히려 인권 보장의 수준을 후퇴시킨 부끄러운 조례가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권위주의 체제의 억압적인 교육 현실을 극복하고 학생, 교사, 보호자가 모두 학생인권의 옹호자가 되어 더불어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학생인권 보장의 최종 책임을 지는 충남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생도 인권의 주체임을 선언한 충남도의회는, 부디 제대로 작동하는 실효적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바란다. 우리는 인권의 삭제와 훼손 없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 6. 22.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충북교육연대 성명] 온전한 학생인권 보장을 담은 내용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2020.06.23.)

- 충남학생인권조례안 충남도의회 본회의 상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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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 충남도의회에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입법예고 된 이후, 공청회를 거쳐 6월 19일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26일 본회의 결정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에 이어 전국 5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다. 새로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면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학생인권운동에도 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주민발의로 추진했지만 무산된 경험이 있는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우리는 충남을 비롯한 전국 학생들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중요한 출발이 될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

 

다만 6월 19일 충남도의회 교육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원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면이 있다.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반성문·서약서 강제 금지 조항이 삭제되었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인 지문날인·서명 강제 금지 조항도 삭제됐다. 또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할 때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가 추가되는 등 학생인권옹호관의 권한이 축소되었다. 이런 후퇴들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국적으로 7년만에 제정되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기대와 의미는 크다. 그렇기에 충남도의회는 오래 전 제정된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보다 후퇴한 안을 통과시키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 다행히 기회는 남아있다. 충남도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후퇴한 부분을 원안대로 돌려놓고 그 외 미흡한 부분을 개선한 재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설사 현재의 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조속히 온전한 학생인권 보장을 담은 내용으로 재개정해야 한다. 충남도의회가 차별과 폭력으로 점철된 학교 현장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응당 그렇게 해야 한다.

 

오늘날 학생들은 인권 침해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 여전히 체벌이 일어나고 있으며 성폭력, 두발규제, 복장규제, 반성문·서약서 강요 역시 발생하고 있다. 성소수자 학생, 여학생, 이주민 학생, 장애인 학생에 대한 차별 또한 심각하다. 우리는 학생들의 처참한 인권 현실에 주목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지의 뜻을 밝힌다. 또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충남의 청소년·교육·시민사회 단체에도 진심을 담아 지지와 연대의 뜻을 보낸다.

 

우리는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온전한 학생인권 보장을 담은 내용으로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또한 충북도의회와 충북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와 충북교육연대는 충북지역 학생들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6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충북교육연대

(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노동당충북도당/미래당충북도당/민족문제연구소충북지부/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충북지회/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생태교육연구소터/서비스연맹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음성노동인권센터/이주민노동인권센터/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충북교육청지부/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북지역본부/전국교수노동조합충북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전국대학노동조합대전충청지역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충북지역본부/정의당충북도당/진보당충북도당/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청주지부추진모임/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도시산업선교회/청주여성의전화/충북교육발전소/충북녹색당/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장애인야학협의회/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태고종사회노동위원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남은 건 제정뿐이다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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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식조사 88.5% 찬성
6/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 87.7% 찬성

2020년 6월 2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성명] 훼손된 충남학생인권조례안, 바로잡을 기회는 아직 남아있다 (2020.06.24.)

- 충남도의회와 교육청은 조례 취지를 되살린 재수정안을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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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9일,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이 무려 열아홉 군데나 수정, 후퇴된 채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오늘 ‘훼손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열망하는 충남 시민들이 도교육청 앞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2일 입법예고된 충남학생인권조례 초안은 학생의 존엄과 학교 민주화에 반대해온 세력들의 눈치를 보느라 두발자유마저 선명하게 규정하지 못한 아쉬운 조례안이었다. 그런데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의미와 효과를 더욱 축소시키는 개악을 단행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삭제한 학생의 권리를 보자. 양심에 반하는 반성문과 서약서 작성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지문 날인과 서명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노동인권에 대해 알고 보장받을 권리,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충실하게 알 권리 등이 무슨 이유로 난도질당하고 추방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무엇보다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교육위에서 수정된 조례안은 학생인권옹호관이 직권조사를 할 경우 ‘교육감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옴부즈퍼슨 제도의 본질이라 할 독립적 견제 권한을 빼앗았다. 학생인권센터에는 ‘센터’라는 그 이름도 무색하게 상담조사관 1명만 둘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정도면 도의회가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진보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 도교육청이 이 같은 사태에 공식적으로는 침묵하면서 사실상 개악을 부채질했다는 소식에 우리는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경기, 2011년 광주와 서울, 2014년 전북(조례 제정순)에 이어 다섯 번째로 제정되는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이전의 조례보다 나아간 것이어야 하지, 오히려 퇴보한 조례의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는 26일 도의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아직 바로잡을 기회는 남아있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도의회를 설득하면 되고,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취지를 되살려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키면 된다. 우리는 충남도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 무엇보다 오랜 시간 낙후된 인권 상황에서 고통받아온 충남 학생들의 찬사와 환영을 받으며 조례 제정에 마침내 성공하기를 소망한다. 충남도의회와 교육청의 선택을 전국이 지켜보고 있다.

 

2020년 6월 24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전북지역시민사회 연대 성명] 충남 도의회와 충남도교육청은 훼손없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길 바란다. (2020.06.25.) 
- 훼손 없는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을 바라는 전북지역시민사회 연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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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기도, 2011년 광주와 서울, 2013년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7년여만에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다는 소식이 참으로 반갑다.
하지만 앞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4개의 지역들 보다도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매우 후퇴되었다는 소식에 다시 착잡한 마음 금할길 없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6월2일 입법 예고된 제출된 안에서 6월17일 도의회 교육상임위를 거쳐 대폭 수정·삭제되었다고 한다. 대폭 수정·삭제된 내용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성문 및 서약서 금지 조항,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교육,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구제, 인권문화 증진을 위한 예방활동을 담당하는 인권기구인 학생인권옹호관의 독립성 훼손, 역할 및 구성 축소 등이다.

이는 앞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던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학생인권조례라 할수 없는 지경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도 존엄한 인간임을 인정하며 동료 시민으로써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지역사회의 약속이며 그 약속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원안에서 수정하고 삭제시킨 내용들 모두 학생인권조례에서 빠져서는 안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다. 그런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핵심내용들을 제외시켜 학생인권조례를 누더기로 만들고, 충남도교육청은 이른 묵인하고 있다니 충남도민들의 염원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 과정에서도 학생인권에 대한 무지한 의원들로 인해 조례안이 훼손됐던 적이 있었고 이를 전국의 청소년 인권활동가들이 막아냈던 경험이 있다. 이런 우여곡절을 충남도의회가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이왕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이라면 앞서 제정된 지역들보다도 진일보한 조례 제정으로 전국의 모범으로 자리 잡을수 있게 6월26일 충남도의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5일(목)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공공성강화전북교육네트워크,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육연대, 전북북스타트옹달샘,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아수나로전북(추) (가나다순)
공공성강화전북교육네트워크(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김제지역혁신네트워크, 더불어이웃,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교육연구소, 사회공공성 공교육강화 익산연대, 전공노전북교육청지부, 전교조 전북지부, 전농 전북도연맹, 전북교수노조,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대, 전북기독행동, 전북녹색연합, 전북진보광장, 전여농 전북연합,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평학전북학부모회(18개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환영한다.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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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월26일,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다. 다섯 번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충남시민들과 인권시민사회 활동가들, 특히 청소년 당사자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애초 입법예고된 내용보다 많은 부분 후퇴된 것은 아쉬운 지점이나 조례제정을 이끌어 낸 이들의 앞으로의 활동으로 충분히 개정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난 6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논평 말미에 약속한대로 이 성명을 쓸 수 있음에 감사하며 다시 한 번 충남 시민들에게 연대의 박수를 보낸다.

2020년 6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성명]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환영 (2020.06.26.)
- 교육청은 실효적이며 적극적인 조례 이행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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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일부 혐오세력의 반대를 이겨낸 충남도의회의 용기있는 결단과 100여개 넘는 충남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국에서 보내주신 폭발적인 연대는 앞으로 충남 인권운동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례 통과는 충남 지역 학생청소년 당사자들의 선도적 문제제기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애초 입법예고된 내용 보다 후퇴한 교육위 조례안에 학생들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그치지 않고 행동을 조직하고 실천에 앞장섰습니다. 풍찬 노숙 마다않고 교육청 앞에 농성장을 설치했으며 삭발을 감행했고, 여의도 국회로 도의회 앞으로 학생당사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어렵사리 통과된 조례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학생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를 담당하게 될 학생인권옹호관과 인권센터의 원활한 업무진행, 실효성있는 인권교육등을 현재 제정된 조례는 담보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보장!
학교인권문화 정착!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관계 회복!

이를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조례 이행을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농성장으로 전해온 김지철교육감의 약속, 민주시민교육과 실무자들께서 신속히 집행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학생당사자 및 인권사회단체들과 약속한 조례 시행세칙 마련, 학생인권위원회를 위한 TFT 구성등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공청회에 쏟아지던 혐오세력들의 막말, 교육위에서 조례안이 난도질당하던 순간, 교육청 앞 농성과 삭발식, 이후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등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이 끝이 아니라 학생인권보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임을 알기에, 필요하다면 언제든 저희는 또다시 이 지난한 과정을 자처할 것입니다.

이제 모두의 학교에서 모두의 인권을 나눌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상호존중을 배우는 학생들과 인권이 충만한 학교를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합니다!

2020. 6. 26.
충남학생인권조례제정본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10명의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21대 국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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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29일 오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시민들의 높은 열망과 뜻 있는 정치인들이 합심하여 21대 국회 개원 한 달만에 이룬 성과이다. 특히 발의에 앞장선 정의당과 이에 동참한 10명의 의원 모두에게 진심어린 박수를 보낸다.

차별금지법 발의에 대한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혐오선동세력은 그래왔듯 의원들에게 거센 압력을 가하는 중이다. 발의 선포 기자회견 이후 정의당 의원실에는 항의전화가 쏟아지고 가짜뉴스로 범벅된 전단지가 살포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해시태그운동과 발의의원 후원으로 화답하며 지지의 뜻을 보내고 있다.

정치가 사회적 합의를 내세워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오는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은 나날이 높아져 왔다. 6월 중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식조사 결과 각각 87.7%, 88.5%의 시민들이 대한민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더는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숨을 곳도 없다. 이제 남은건 제정뿐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 밖에서 시민들과 평등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나가며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10명의 의원들은 혐오공세에 겁먹지 마시라. 당신들의 뒤에는 시민들이 있다.

2020년 6월 29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언론 기고 및 인터뷰 기사 등 모음

 

[한겨레]

 

대학을 거부한 국회의원을 찾습니다

 

 

[오마이뉴스]

 

"지금, 국회에 중졸인 저를 대변할 사람이 있나요?"  [청년정치 와글와글 - 인터뷰]

 

"학력이 의미 있습니까?" 총선 앞둔 홍세화의 물음

19대 총선 '후보자 학력 미기재' 원칙 세웠던 진보신당... 당시 당대표였던 홍세화를 만나다

 

"너무 신기해요, 이제 '만18세 선거권' 외치지 않는 게"

[안녕, 국회 ①] 청소년 참정권: 세상을 바꾼 사람들, 국회를 바꿀 우리들

 

21대 국회, '청소년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대해야 하지?

[안녕, 국회②] 청소년 섹슈얼리티: 보호주의로 가려진 섹슈얼리티를 거부한다

 

 

장혜영·양말 "사회적 약자 보호? '권리보장'이 옳은 길"

[안녕, 국회③] 자립: 보호가 아닌 권리를 요구한다

 

 

미투운동 이후의 첫 국회, 그 모습은...

[안녕, 국회④] 녹색당 성지수-위티 백경하 인터뷰 - 미투 이후의 국회를 상상하다

 

 

'의제강간연령'에 가린 나의 이야기

 

 

안전한 월경은 인권이다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안전할 권리'를 말하다
[좌담] 페미니즘 이슈로 차별금지법을 고민하다

 

 

[프레시안]

 

청소년은 정신과 가면 안 되나요?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외면하는 한국 사회

 

n번방 사건, '여성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성폭력에 대한 대처로 청소년의 자유가 위축되어선 안 돼

 

왜 '청소년 보호'가 차별과 혐오의 핑계가 되는가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은 평등한 구성원이 아닌 사회

 

[경향신문]

 

만 18세 청소년들의 생애 첫 투표는 어땠을까?

 

[주간경향]

 

[주목! 이 사람]청소년 인권 주제 <유예된 존재들> 낸 공현씨 “법률·제도로 학생인권 보장해야”

 

[참세상 워커스]

 

[가방끈이 싫어서] 총선 후보에 ‘투명가방끈’은 없나요? 2020 총선을 앞두고…투명가방끈이 말하는 정치

 

[가방끈이 싫어서] 투명가방끈, 불안정노동의 늪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2020.03] 말하고 들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 청소년 참정권의 의미를 생각한다

[2020.04] 정치에 ‘19금’은 없다 - 김윤송 활동가(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

18세 선거권, 그리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미와 과제

 

 

[월간 옥이네]

 

"'끝'은 끝이 아님을..... 우리는 새로운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고대신문] 

 

청소년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우리는 오늘의 시민"

 

 

[오늘의 교육]

 

[특집] 교육과 불평등_ 개천에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기획] 청소년 참정권 시대, 학교를 말하다 _ 18세 선거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기획] 청소년 참정권 시대, 학교를 말하다 _ 선거권은 단지 어디를 찍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에세이] 학생 자치는 학교의 자랑을 위한 게 아니다

 

[기고] 더 나은 반복을 위한 기억 - '8090 참교육운동/고등학생운동을 했던 학생들의 이야기마당'을 치르고

 

[연재]1980년대의 청소년들, 너무나 정치적이었던 ① 시대 속의 중고생들 거리에 서다 - 고등학생운동의 등장과 그 배경

 

 

[고양신문]

 

[양지혜 칼럼 발랑까진] 내 몸대로 살고 싶다

 

[양지혜 칼럼 발랑까진] 코로나19, 청소년의 선택권은 어디로?

 

[양지혜 칼럼 발랑까진] 놀고 싶은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