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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과 목소리들

[22호][소식과 목소리들] 청소년인권운동에도 봄은 오는가

[22호][소식과 목소리들] 청소년운동에도 봄은 오는가 (2019.01.01.~2019.03.31.)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활동 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언제는 그러지 않았겠나 싶으면서도 유난히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날들이었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스쿨미투, 선거연령 하향, 현장실습 제도... 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꾸준히 외쳤습니다. 그야말로 청소년운동의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외쳤습니다. 봄 기운이 넘실대는 요즘, 청소년운동에도 봄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아요. 

youthhr (청소년운동 소식 공유) 메일링, 검색, 청소년단체들의 웹페이지 등을 살펴보며 모은 활동 소식과 성명/논평 등이지만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정리 : 치이즈, 난다

 

 

 

활동소식들

 

"우리는 훼손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를 원한다" 청소년 110인의 엽서, 경남교육청에 전달 (2019.01.03.)

 

'조례만드는청소년'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의사를 밝힌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훼손 없이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모아 함께 전달했습니다. 발표 현장을 담은 영상을 덧붙입니다. 

 

 

 

 

8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돈명인권상 시상식 - 선거연령하향 청소년행동단 수상 (2019.01.10.)

 

선거연령 하향을 위해 애쓴 청소년행동단이 이돈명 인권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지난 활력소에도 실었었는데요, 시상식이 올해 1월 10일,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청소년행동단 소속 활동가들이 시상식에 참여했고 그 중 이은선 활동가가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수상 소감은 기사로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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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청소년활동가마당, 30여명의 활동가들과 함께 (2019.01.16.~01.18.)

 

사진 출처: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제6회 청소년활동가마당이 열렸습니다. 청소년활동가마당은 매 해 1월 또는 2월에 2박 3일 동안 열리는 행사이죠. 전국의 청소년활동가들이 모여 각 단체의 현황을 공유하고, 청소년운동의 요즘 이슈/쟁점에 대한 강의와 토론 등을 진행합니다. 올해 열린 청소년활동가마당에서도 지난 2018년 한 해를 돌아보고, 청소년운동 안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담론들(능력주의, 보호주의)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권"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며 학생과 교사가 함께 교육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활동 방향을 토론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을 펼쳐나가는 청소년활동가들! 우리가 활동하다보면 지칠 때도 있지요. 청소년활동가마당을 통해, 전국의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니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 청소년운동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반짝반짝한 사람들을 만나 반짝이는 기운을 얻었다, 라는 소감들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반짝이는 기운'으로 함께 길을 만들어갈 수 있길 바라며! 다음 청소년활동가마당에서 또 만나요~
⭐️제 6회 청소년활동가마당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http://cafe.daum.net/Life2010/Dfwe/33 (첨부파일 다운로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현장실습 개선 방안 국회 공청회에 참여하여 우려 의견 전달 (2019.01.17.)

 

국회 교육위 간사 조승래 의원실과 교육부가 주최하는 "현장실습 개선 방안 국회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이 참여하는 현장실습대응회의에서는 국회와 교육부의 현장실습 개선 방안이 '무늬만 학습 중심'을 내세우며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되어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현장실습 문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현장실습대응회의는 ▲졸속 행정 규탄 ▲유가족 및 현장실습 관련 단체 포함 토론회를 개최할 것 ▲공청회 인사 말씀 철회 또는 내용 수정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개혁하자 국회, 낮추자 선거 연령"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기자회견 (2019.01.22.)

 

사진 출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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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정치개혁공동행동, 그리고 원내외 8개정당이 함께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선거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선도기업 운영 실태 진단과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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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북,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충북, 전남, 광주 지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함께 '학습중심 현장실습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학습 중심 현장실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 선정한다던 선도 기업 선정위원회 구성부터, 선정을 위한 실사 과정, 실습 중인 기업 점검 과정에서 전혀 '학습 중심적이지 않은' 현장실습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소녀, 소녀를 말하다> 기사집 발간회 (2019.01.27.)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은 작년부터 진행되었던 <소녀, 소녀를 말하다> 프로젝트를 매듭지으며 기사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소녀, 소녀를 말하다>는 여성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진행한 청소년 기자단 프로젝트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오마이뉴스에 섹슈얼리티, 탈코르셋, 가부장제 등의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기고한 글들을 모아 기사집으로 엮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청소년들이 직접 말하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의 꾸준한 활동도 기대해봅니다. 

* 기사집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청소년페미니즘모임'에 연락 주세요! (https://facebook.com/youthfemi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청소년·청년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의원님, 나의 참정권을 왜 반대하십니까?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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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간만에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던 어느 겨울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112인을 소환하는 퍼포먼스를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선거연령 하향 등 정치개혁 과제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 날 퍼포먼스에 참여한 청소년 및 청년 110여명은 자유한국당 당원의 얼굴과 이름이 등장하는 피켓을 들고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가해교사 검찰 불기소 및 교원소총심사위의 징계취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 (2019.01.30.)

 

2018년 4월, '창문 미투'로 화제가 되었던 용화여고. 용화여고에서는 180여명의 학생들이 실명으로 진술했음에도 가해교사가 불기소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노원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등은 1월 3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값싼 노동력 제공하는 현장실습으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더는 희생을 요구하지 말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2019.01.30.)

 

사진 출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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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현장실습 대응회의가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악안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부가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의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60% 달성'이라는 시대착오적인 목표까지 내놓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취업률 등 눈에 보이는 성과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권리'에서 멀어진 채, 학교와 학생들로 하여금 취업 경쟁을 부추기게 된다는 걸 정부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현장실습대책회의, 교육부의 현장실습 제도 발표안에 항의하다 (2019.01.31.)

 

사진출처: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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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대책회의,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결국 교육부는 1월 31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안전 사고 문제로 전면 폐지됐던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다시 허용하는 것이 발표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현장실습대책회의 소속 활동가들은 교육부의 발표가 이뤄지는 간담회장에서 피켓팅을 진행했습니다. 

 

 

 

전세계가 주목한 여성 청소년들의 고발 - 청소년페미니즘모임, UN아동권리위원회 만남 (2019.02.07.)

 

사진 출처: 청소년페미니즘모임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이 UN아동권리위원회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청소년페미니즘 활동가들은 2월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UN아동권리위원회와 만나 한국의 스쿨미투 운동과 고발자들의 요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UN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내용에 이 만남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페미스쿨" 토크콘서트 열려 (2019.02.09.)

 

스쿨미투 청소년연대 in대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구지부의 주최로 "모두에게 페미스쿨" 토크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스쿨미투 고발자, 현직 교사, 학생인권법(촛불청소년인권법) 활동가, 차별금지법 활동가 네 명과 함께 페미니즘 학교를 상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이 원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조례만드는청소년, 연속 촛불집회 진행 (2019.02.14.~2019.03.28.)

 

사진 출처: 조례만드는청소년

 

창원에서는 매 주 목요일 저녁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위해, 학생이 진짜 주인이 되는 학교를 위해, 더이상 참고 기다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7주 동안 매 주 촛불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원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경남도민이 아니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서명하기 > https://sturight.or.kr/sign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 청와대 앞 청소년 집회 (2019.02.16.)

 

출처: 청소년페미니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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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 (카드뉴스) 바로 보기

 

스쿨미투 고발 당사자 및 청소년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 등 50여개 단체들의 공동 주최로 스쿨미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정부와 사회에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크게 외쳤습니다. ▲교육부는 학내 성폭력 전수조사 이행하라 ▲교육부는 (예비)교원에 대한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라 ▲국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수위를 국공립 교원과 같게 하라 ▲검찰과 경찰은 스쿨미투 고발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라 등을 요구했습니다.  

 

 

스쿨미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쟁점질의목록 선정 (2019.02.25.)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제사회의 주목만큼 청와대 및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스쿨미투 이후 1년이 지났고, UN아동권리위원회에도 청소년들의 고발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UN아동권리위원회가 쟁점질의목록으로 '스쿨 미투'를 언급했습니다. 쟁점질의목록은 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것으로, 정부는 이 질의에 답변해야 합니다. UN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도 내지 않을 수 있냐"고 의아해한다고 합니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은 "스쿨미투 1년,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 고발자들 및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대회 피켓팅 및 캠페인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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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3.1운동에 함께한 청소년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며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거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대회에 함께하기 위해 참여한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100년 전 당시의 옷차림으로 한 피켓팅이 특히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래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발표한 카드뉴스입니다.  카드뉴스 바로 가기 

 

 

"청소년 참정권과 시민교육의 과제" 국회 토론회 열려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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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면, 선거연령이 하향되면 교실이 정치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선거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학제 개편'을 선거연령 하향의 전제로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이와 같은 '교실의 정치화 논란'에 대해 답을 찾고 제기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청소년활동가들은 여러 이야기를 통해 "아예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어버리는게 낫다", "원래 정치란 휩쓸리며 하는 것",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되어서)보다 안전하고 좀 더 길게 싸울 수 있었으면" 등의 묵직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왜 [학생인권]인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강연회 (2019.03.06.)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시 서울시교육감이었던 곽노현님을 초청하여 학생인권의 의미,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역사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 3.8여성의날 기념 기자회견 "스쿨미투, 성폭력의 역사를 끝내자" (2019.03.08.)

 

관련기사

 

3.8여성의날 기념 전국 곳곳에서 여성대회가 열렸는데요, 청소년운동도 여성대회에 함께하며 청소년인권의 목소리를 함께 알렸습니다. 청소년페미니즘모임은 이 날 오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쿨미투, 성폭력의 역사를 끝내자"고 외쳤습니다. <나는 oo년도 00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캠페인의 의의, 끊이지 않았던 폭력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이제는 성폭력의 역사를 끝내자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학생인권을 말하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집회 (2019.03.09.)

사진 출처: 조례만드는청소년

3.8세계여성의날 기념 경남여성대회에서는 “청소년들 뿔났다😈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라는 이름으로 뿔난 청소년들의 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바라는 청소년 시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거연령 하향하라" 20대 국회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2019.03.14.)

 

3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여야 4당이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한 선거법 개정 등 주요 과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속 활동가 1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당일 참여했던 배경내 활동가의 발언문을 덧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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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막판 협상이 치열하다.
그런데 청소년은 ‘비례’는커녕 ‘대표’조차 되지 않는 것이 이땅 민주주의의 현실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안건에 선거연령 하향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
청소년들의 삶은 정치에 의해 매순간 흔들리지만, 지금의 정치는 청소년 입장 불가, 청소년집단 전체에 대한 구조적 패싱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김현경의 말마따나, 사회에 자리/장소가 없는 사람은 사적 관계에서도 자기를 지킬 수 없다. 정치적 노키즈존은 사회 곳곳의 노키즈존과 이어지고, 사회적 자리가 없는 청소년들은 고립된 장소에서 폭력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때는 꼭 청소년과 함께 투표하고 싶다.

-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발언 요약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더는 지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각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2019.03.29.)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선거 제도 개혁 논의가 자유한국당의 논의 거부로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4당은 선거 제도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견 차이 때문에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9년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현재 합의안으로 거론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이 미흡하지만, 멈춰 버린 선거 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쥬리 활동가도 참석하여 18세 선거권을 포함한 선거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낙태죄 폐지 촉구 집회 (2019.03.30.)

 

사진 출처 : 오민섭(꼬비) 활동가

지난 3월 30일, 서울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라일락님은 청소년으로 임신중절을 경험했던 당사자로서, 낙태죄가 폐지되고 청소년도 안전하고 주체적으로 임신중절이 보장되는 세상을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발언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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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라일락이라고 하고 청소년으로 임신중절을 경험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만 16세에서 17세가 되는 해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3-4주 정도 되는 초기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산부인과에 가게 되었고 병원에서 피검사 후 임신 사실을 확인했으나 보호자 동의 없이는 임신 중절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집을 나온 청소년이었고 부모에게 알릴 수도, 알리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막막한 상황이었고 기댈 수 있는 것은 포털사이트 검색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많은 청소년들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사는 지역에 있는 많은 산부인과에 방문했지만 대부분 임신임을 확인만 해주고 수술은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아예 수술하지 않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까지 가서 몇 곳의 병원에 방문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거의 1주일 이상을 병원들만 전전했고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와 애인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가장 가까웠던 20살의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그녀는 자신의 신분증을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수술비용 80만 원을 모두 혼자서 부담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아르바이트로 80만 원의 월급을 받던 때였습니다.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이었는데 학교를 그만두기 전까지 제가 받았던 성교육은, 제가 임신중절과 관련된 일련의 경험을 겪는 동안, 커다란 낙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저는 ‘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여학생들만 음악실에 모아 임신 후기 태아를 낙태하는 영상을 보았고, 건전한 이성 교제가 무엇인지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청소년도 성적 욕망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임과 성적 의사소통 등 성적인 관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고,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임신과 임신중절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교육은 제도권 학생뿐만 아니라 탈학교 청소년에게 닿을 수 있어야 하며, 성 소수자 청소년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와 함께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 또한 자기 몸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보호자에게 보호받고 허락받아야만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임신 당시에 20살이었던 그 친구가 없었다면, 저는 결국 임신중절을 할 수 없었거나 한없이 늦어져 결국 위험한 수술을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청소년의 건강권을 중대하게 침해합니다.

또한, 임신중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방대한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에서가 아닌,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가와 전문가로부터 제공받고, 당사자가 임신중절 방식과 병원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신중절이 합법인 해외에서는 12주 이내의 여성에게 알약으로 중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저도 임신 당시 초기였기 때문에 수술 외의 방식으로 중절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낙태죄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특히 저는 청소년임을 숨기고 수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경우, 천차만별인 임신중절 비용을 부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달라져야 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라면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종속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을 하는 청소년이어도 일단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조차 부모동의를 받아야 하는 장벽이 있으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어 임신중절 수술의 비용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일정하게 되어야 하며, 동시에 청소년들이 이 비용을 부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상이, 청소년에게도 안전하고 주체적인 임신중절이 보장되는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성이자 청소년으로서 경험했던 부당함과 차별, 낙인이 제 세대에서 멈추길,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발언 마칩니다.

 

 

 

 

목소리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학계·법조계 공동 성명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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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이후, 한국 사회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발전과 비약을 갈구하고 있다. 그 방향은 응당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가 더욱 강화되는 쪽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 민주주의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그 존재에 마땅한 몫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그 으뜸가는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회가 정치 개혁을 논의하면서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헌법이 따르는 국민 주권의 원리 하에, 국민의 시민적·정치적 자유는 자의적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존중·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참정권 문제 역시 이러한 원칙 위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2월 위원장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는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의 범위를 되도록 넓힐 것을 요구”하며, “선거권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일상적인 정치 참여의 경험은 정치 효능감을 높이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활기차게 한다. 청소년 정당 활동을 보장하면, 정당이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가 되는 한편 청소년들이 정치의 경험을 쌓는 장이 됨으로써, 정당 민주주의 역시 강화될 수 있다. 또, 청소년들의 참여는 청소년 인권 문제를 비롯한 사회 문제의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교육·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킬 계기이기도 하다. 우리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민주주의에서 배제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제도와 고정관념은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교육, 정치적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교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민주주의교육·시민교육의 실현과 확장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선거권 연령 하향 등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자는 의제는 지난 십 수 년 간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어왔고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합리적 논의 없이 좌절되곤 하였다. 현재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은 선거권 연령이 19세로 가장 높은 상황이다. 또한 다른 OECD 국가들에서는 선거권이 18세이거나 그 이하이고, 더욱 낮추자는 논의도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청소년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도 자유로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1년 발표한 '대한민국건국대강'에도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한다고 했음에도, 임시정부 100주년을 앞둔 지금 18세 선거권조차 이루지 못한 것은 답답한 일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이 재차 추진되고 있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조속히 논의,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1. 적어도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1. 청소년의 정당 활동,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1. 학교 운영, 정책 결정 과정 등에서 청소년 참여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2019년 1월 15일

 

학계 (128명)

강내희(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강수돌(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강신성(한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강우진(경북대학교 교수), 고영남(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고철환(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권김현영(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준희(봉다리콘텐츠연구회 대표), 권창길(김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김귀옥(한성대학교 교수), 김규종(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김도형(성신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민배(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백일(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김선미(전남대학교 교육학과 시간강사), 김성희(고려대학교 교수), 김세균(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영남(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영우(경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영희(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 김용(청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교수),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재훈(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정숙(백제예술대학교 방송시나리오극작과 교수), 김종서(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 교수), 김주현(인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김준(동국대학교 교수), 김진업(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김진해(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학노(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해창(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형돈(전 성공회대학교 초빙교수), 김형철(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류덕제(대국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류진춘(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마인섭(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병효(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경희(충북대학교 명예교수), 민병기(충남대학교 교수), 박경태(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박배균(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박병섭(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영균(건국대학교 대학원 통일인문학과 교수), 박정원(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주원(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현선(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백수인(조선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서복경(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선재원(평택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성열관(경희대학교 교육학 교수), 손호철(서강대학교 교수), 손희정(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송기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주명(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신병식(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신선호(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초빙객원교수), 신승환(가톨릭대학교 철학과 교수),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심지연(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안현주(중앙대학교 박사과정), 양해림(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염민호(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오기석(초당대학교 교수), 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세곤(순천향대학교 연극무용학과 교수), 우영재(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유병제(대구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유상균(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유철규(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은우근(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상임의장, 광주대학교 교수), 이강근(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경수(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광석(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지털문화정책학과 교수), 이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도흠(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득재(대구가톨릭대학교 러시아어과 교수), 이무성(전 광주대학교 교수), 이서형(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수호(국어교육학 석사, 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시재(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이영범(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영제(한국정치연구회), 이원영(수원대학교 교수), 이윤배(순천향대학교 명예교수), 이은주(청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 교수), 이충열(지식순환협동조합 대안대학), 이충은(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이혁규(청주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 임종대(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춘성(국립목포대학교 교수), 임한필(광산문화경제연구소 소장), 장은주(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교수), 정건희(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정병기(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석(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슬기(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승재(장안대학교 행정법률과 교수), 정연우(광주여자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정태석(전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조돈문(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상혁(우석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수미(명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조승래(청주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조승현(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우영(경상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조현연(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조형래(창신대학교 건축과 해직교수), 주유신(영산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교수), 진성미(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차재권(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채승훈(수원대학교 연극과 교수), 채효정(정치학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해고강사), 채희윤(광주여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최갑수(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최영은(중앙대학교 교수), 최유진(경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최장집(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최준규(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최한미(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현섭(강원대학교 명예교수), 최홍엽(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하태훈(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건국대학교 교수),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황수환(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황은주(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 가나다 순]

 

법조계 (86명)

강정규(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 강정은(변호사), 곽예람(변호사), 구정모(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 권영실(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경은(변호사), 김남주(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김누리(변호사), 김도희(변호사), 김동창(변호사), 김무락(법률사무소 조은 변호사), 김성우(변호사), 김수정(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영옥(법무법인 경연 변호사), 김영주(법률사무소 서담 변호사), 김영준(변호사), 김인숙(변호사), 김재왕(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정일(변호사), 김혜림(변호사), 김희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류다솔(변호사), 마한얼(변호사), 문영곤(문영곤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갑주(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박영규(변호사), 박예안(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치현(변호사), 박한희(변호사), 백수범(변호사), 변형관(변호사), 서유진(변호사), 서채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변호사), 서희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소라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장, 변호사), 손난주(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손영현(법무법인 천고 변호사), 손지원(변호사), 송두환(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송상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송지은(변호사), 신고운(변호사), 신동화(변호사), 신수경(변호사), 심재환(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안현지(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엄선희(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오민애(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오세범(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위은진(법무법인 민 변호사), 이경재(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이보람(변호사), 이승현(산군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원호(법무법인 우주 변호사), 이윤주(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종희(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이주언(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이주현(이주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주희(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이진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이찬진(변호사), 이태영(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이현우(변호사), 이혜선(법률사무소 서담 변호사),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전범진(변호사), 전정환(법률사무소 전승 변호사), 정소연(법률사무소 보다 변호사), 정은영(변호사), 조덕상(변호사), 조미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조민지(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조영신(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조혜인(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천지선(변호사), 최은미(변호사), 최종연(변호사), 최혁용(대한한의사협회, 변호사), 하승수(변호사), 하인준(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한수정(변호사), 한택근(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황준협(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가나다 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께 보내는 편지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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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신가요? 오늘 저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안녕하지 못한 채로 국회 앞에 섰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참정권이 모든 국민들의 권리라 배웠습니다.

광장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쳤습니다.

오늘 국회 앞에서, 우리는 빼앗긴 청소년‧청년들의 몫을 요구합니다.

 

만 18세 선거권을 요구한지 벌써 스무 해가 흘렀습니다.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요? 당신들이 섬기겠다는 국민 중에 청소년은 포함되는지요. 청소년 국민에게 정치를 심판할 권리를 주려 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 정치를 하리라 어떻게 믿겠습니까? 청소년도 국민이고 이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운명을, 타인의 손에 맡겨만 둘 수는 없습니다.

 

고등학생은 투표해선 안 된다며, 졸업연령을 1년 당기는 학제개편이 전제되어야 선거연령 하향에 동의하겠다는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학제개편이야말로 선거연령 하향보다 더욱 어렵다며 목소리를 모읍니다. 학제개편을 전제로 달면,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지 않는 척 눈속임하실 수 있을 거라 계산하셨는지요?

 

우리는 자유한국당에 요구하고 또 요구해왔습니다. 청소년‧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참정권을 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동의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유한국당만이 2020년 총선에서 만 18세 청소년이 투표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먼저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우리 청소년‧청년들은 실망하고 또 분노합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여 2020년 총선에 만 18세 청소년들의 투표가 무산된다면, 지금 국회의원직을 맡고 있는 의원님들은 그에 마땅한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정당에 정치적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반대를 중단하십시오.

학제개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전제를 포기하십시오.

지금당장, 조건 없는 선거연령 하향을 추진하십시오.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살 길이기도 합니다.

 

2019년 1월 29일

국회 앞에 모인 청소년‧청년 일동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연대 성명] 학살자에게 주는 서울 평화상, 왜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인가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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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디 총리가 집권한 2014년 이후에 힌두 극우 무장세력의 폭력이 급증하였다.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폭력을 모디 정부가 방조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에 의한 혐오 발언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탄압은 모디 총리가 집권할 때부터 예견 되었다.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 주 총리시절 발생한 무슬림에 대한 학살을 방조하여 “학살자”란 비판을 받았다. 모디 정부의 탄압은 무슬림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카스트제도의 피해자인 달릿과 인권 활동가 및 노동조합도 탄압의 대상이다.

이미 지난 10월에 한국의 26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서울평화문화재단이 모디 총리에게 서울평화상을 수여하기로 발표한 직후에, 모디 총리에게 평화상을 주는 것은 전두환에게 상을 주는 것과 다름 없음을 지적하며 평화상 수여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모디 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상을 수상하게 된 것에 참담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서울 평화상 측은 “모디 총리가 13억 5천만 인도국민의 삶을 개선한 것을 물론 세계 각국과의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인류 복지 증진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활발한 외교정책 추진으로 국제협력을 증진했다”면서, “공동 노력과 포용적 성장’의 철학으로 인도 사회의 통합과 경제 성장을 주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끌어낸 공로도 인정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모디 총리의 집권당은 모디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아온 농민들의 반대로 참패하였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인도 노동자들이 모디 정부의 친 기업정책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이로 인해 올해 5월에 있는 인도 총선에서 모디 총리의 재집권이 불투명해졌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계속되고 있는 카슈미르 지역에서의 폭력과 분쟁에 대해서 모디 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 모디 정부 내내 지속되어온 무슬림에 대한 탄압과 폭력이 올해 5월로 예정된 인도 총선을 앞두고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평화상이 수여되는 것이다.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중시하는 신남방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서울 평화상 수여는 인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한국이 모디 정부의 무슬림 탄압을 포함한 반인권적이고 반평화적인 정책을 외면한다는 인상을 주게 될 것 이다. 모디 총리가 직접 서울에 와서 상을 받는 모습을 인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할 때, 탄압받는 인도 민중들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서울 평화문화재단은 생각조차 해봤는지 궁금하다.

평화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정치인인 모디 총리가 평화상을 받는 모습은 두고두고 한국 사회의 부끄러움으로 남게 될 것이다.

 

2019년 2월 22일

 

NCCK인권센터/광주인권지기활짝/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원불교인권위/인권교육 온다/인권교육센터 들/인권연구소 창/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센터/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재)진실의 힘/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팔레스타인평화연대/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28개 단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자유한국당 신임 당대표에게 고한다 (2019.02.27.)

- 국회 보이콧을 멈추고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정치개혁에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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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했다. 비상대책위 체제에서는 벗어났지만, 자유한국당의 비상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자유한국당이 ‘앞으로’가 아닌 ‘지금 당장’ 헤쳐 나가야 할 당 안팎의 비상한 과제들을 다시금 확인시켜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정당에는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헌정질서를 존중해야 할 책무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 기본을 허물었기에 오늘의 위기에 봉착했다. 지킬 것은 지키되, 지켜야 할 내용을 갱신하지 않는 보수는 역사의 뒷골목으로 퇴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하기에 자유한국당에는 ‘혁신된 보수’라는 비전을 행동으로서 보여주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주어져왔다. 자유한국당이 초빙한 '2기 혁신위원회'도 전 연령대의 고른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의 전환을 혁신의 핵심으로 요구한 바 있다. 선거연령 하향은 보수의 혁신은 물론, 이념적 차이를 넘어 선거제도의 민주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도 외면해서는 안 될 과제라는 게 혁신위원들의 지적이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지금껏 보여준 모습에서는 혁신의 가능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들도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과 청년/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약을 묻는 우리의 질문에 누구 하나 답하지 않았다. 무엇이 두려운가. 유권자 연령이 낮아지면 보수가 집권하지 못한다는 셈법에만 머무는 것은 젊은세대의 지지를 받으려 노력하지 않겠다는 의지 또는 자신없음의 표명일 뿐이다. 세계 여러 나라를 둘러보면, 믿을 만한 보수는 나이를 떠나 다양한 연령대의 선택을 받는다. 십대 시절부터 보수정당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해 정치인으로서 활약하는 이들도 외국의 경우엔 많다. 유권자의 나이가 아니라 유권자가 신뢰할 만한 정당을 만드는 데서 해법을 찾은 결과다.

 

자유한국당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굳건하게 혁신하고 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는 정당이 되려면 국회 보이콧부터 멈추고 선거제도 개혁부터 나서라. 자유한국당이 계속 논의를 거부한다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연령 하향이라는 개혁 과제를 더이상 부정하지 말라.

 

2019년 2월 27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성명] 2020년 총선에 만 18세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는 국회 논의를 바란다 (2019.03.12.)

- 여야 4당은 신속처리안건 합의안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포함해야

- 자유한국당은 하루속히 선거연령 하향에 동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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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 들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은 신속한 선거연령 하향을 몇 번이고 시민사회에 약속했다.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된 것만 해도 십 수 번이다. 현 20대 국회의원 중 선거연령 하향을 발의한 의원 수로 따지면 116명 가량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법안 발의까지 나선 이력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령 하향에 학제개편 조건부 찬성-사실상의 반대-입장을 유지하면서,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법안은 계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선거법은 합의처리’한다는 국회 관행이 유지되고, 정치개혁특위를 통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결국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은 2019년 3월 현재까지도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법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고 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은 ‘자유한국당 패싱’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 패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참정권을 위한 법 개정 안건이, 본회의에 한번 상정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키로 결정했고, 바른미래당도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 확정과 4당 간 단일안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시 국회의원 총사퇴하겠다”는 등의 강경한 반대를 표하며, 패스트트랙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독재’, ‘공포정치’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폐지’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려는 목적 외의 실효성은 없는 주장이다.

 

극단적인 정쟁으로 치닫지 않고 신속한 협상과 합의가 가능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음 총선 전 선거법 개혁이 가능한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고, 신속처리안건 지정 외에 어떤 협의의 방법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자유한국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자체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어떤 방법으로 이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문제를 비롯해 현안들을 협의해나갈지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에 또다시 요청한다.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일은 국민의 참정권 확대와 청소년·청년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선거에서의 유불리 잣대로 이 문제를 판단하지 말라.

 

또한 우리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합의안을 논의중인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 끝까지 만 18세 선거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한다. 여야 4당 합의안에는 선거연령 하향 법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우리는 선거연령 하향이 20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2020년 총선은 만 18세 청소년이 함께하는 첫 공직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국회의 책임 있고 신속한 논의를 요구한다.

 

하나, 자유한국당은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동참하라.

하나,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신속처리안건 합의안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포함시키고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추진하라.

 

2019년 3월 12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선거연령 하향 포함,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 도출을 환영한다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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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7일) 밤, 긴 논의 끝에 여야 4당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 초안이 발표되었다. 합의안 내용은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국회의원 정수 유지 및 비례대표 의석 조정,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 50%를 연동한 비례대표 의석 우선 배분, 공천과정 개선안 등이 내용이다.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너무나 오래 미뤄진 개혁 과제로, 20대 국회에서 여야 4당이 모두 동의하고 추진해왔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선거연령 하향이 실현될 희망을 보고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번 여야 4당 합의안 도출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이 만 18세 청소년의 참여로 치러질 첫 공직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시길 당부한다.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뿐 아니라, 현재 청소년에게 금지되어 있는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연령 제한 문턱을 없애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껏 협의에 나서지 않고 어깃장 놓기만 반복했던 과오를 반성하며 산적한 정치개혁 과제를 어떻게 국회가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인지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다.

 

2019년 3월 18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HIV감염인 학생 기숙사 입소 논란에 대한 의견서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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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들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응하며 인권 현실의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입니다. 우리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HIV감염인의 한국교통대학교 기숙사 입소가 논란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대학의 노력으로 불식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되는 모습에 우리 단체들은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에이즈혐오는 HIV감염인들이 겪는 차별일 뿐만 아니라 평등과 민주주의의 가치 전반을 후퇴시키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서 의견을 모아 냅니다. 아래의 의견이 한국교통대학교가 교육기관의 이념과 가치에 걸맞게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대학 측의 재발방지를 위한 답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 AIDS의 원인이 되는 HIV는 공동생활을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HIV의 감염경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이 매우 왜곡되어 있어 이것은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HIV는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건강상의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사람들은 HIV감염인을 존재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비감염인로부터 격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 에이즈가 일상생활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는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이러한 비합리적인 우려나 잘못된 편견으로부터 학교측은 학생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고 소수자를 적극 보호하려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문제1. 학생 사회의 에이즈혐오/패닉을 방조한 점.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학생 사회는 에이즈혐오/패닉에 빠졌습니다. 학교당국은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HIV/AIDS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태를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에이즈혐오/패닉을 방조하였습니다. 학교당국은 모든 학생이 HIV감염여부와 관계없이 기숙사에 입소가능하다는 상식적인 안내와 함께 HIV/AIDS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에 기반하여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했어야 했습니다.

 

∘문제2. HIV감염인으로 추정되는 게시글 작성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여 추적한 일.

‘HIV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되겠냐’는 질문이 있었던 게시글은, 지금은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작성한 그 누군가가 HIV감염인임을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학교당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게시글 작성자, 즉 HIV감염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추적하였습니다. HIV감염사실이 철저하게 비밀보장의 영역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학교당국은 정면으로 위배하였습니다.

 

∘문제3. HIV감염인의 기숙사에 입소할 권리를 침해하여 교육권 보장을 저해한 일.

HIV감염인 학생도 얼마든지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당국은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오히려 불안을 조성하는 데에만 일조했습니다. 학교당국은 HIV감염여부에 관계없이 HIV감염인 학생과 비감염인 학생 모두가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안내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HIV감염인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 권리보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했어야 합니다.

 

∘문제4.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에이즈 환자가 아니며 입사생도 아니다’, ‘안심하라’는 공지를 게시하며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심화시킨 일.

학교당국은 HIV/AIDS에 대한 그 어떤 의‧과학적 사실과 정보를 일체 배제한 체, ‘우리 기숙사에는 에이즈 환자가 없다’는 공지만 했습니다. 이는 학생,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졌던 불안과 공포, 그리고 그 불안과 공포에서 이어진 혐오와 폭력이 합리적이었다는 오해만 강화합니다. 또한 HIV감염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망각시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당국은 에이즈에 대한 혐오와 편견, 낙인을 심화시키기만 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진 전문가의 소견에 의한 것이 아닌 HIV에 감염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학교 당국이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는 병력 차별에 해당합니다.

 

❍ 한국교통대학교는 이 사건을 그저 한 학생의 장난으로 사고하는 데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과정 속에서 학교당국이 보여준 일련의 대처방식과 발언들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HIV감염인을 향한 폭력의 민낯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한국교통대학교가 보여준 그 모든 에이즈혐오와 낙인, 폭력들을 그저 ‘해프닝’으로 웃어넘길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혐오와 혐오를 방조한 인권침해에 대해 한국교통대학교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학교 구성원들에게 HIV/AIDS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9. 03. 19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어린이·청소년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 (2019.03.19.)

- 동산초등학교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극우단체들이야말로 반민주·반헌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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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광주 동산초등학교 앞에서 몇몇 극우단체들이 해당 학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산초 재학생인 시민들이, 사자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으러 광주에 온 전두환을 보며 “전두환은 물러가라” “전두환을 구속하라” 등의 말을 외쳤다는 이유였다. 극우단체들은 학생들의 외침을 “일탈행위”라고 부르며, 제지하지 않은 학교장과 교사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 속에서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동등한 시민인 어린이·청소년들에 대한 존중도 결여되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말로 채워진 기자회견은 지켜보기에도 민망할 지경이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시민은 역사적 사건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라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이를 학교가 제지했어야 한다는 해당 극우단체들의 주장은, 다른 시민의 언론·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반민주적인 것이다. 상당수가 단체명에 ‘자유’를 내걸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름값도 못 하고 있다고 평할 수밖에 없다. 또한 그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들먹이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취지는 정치권력에 의해 교육이 좌우되지 않게 하려 함이지, 학생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려는 것일 수 없다.

 

이들은 특히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외친 시민들이 나이가 적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일탈행위”라고 폄하하는 등 편견을 드러냈다. 한 참가자는 “어린 학생들이 외치는 정치 구호는 북한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이 정치적 활동을 하고 목소리를 내며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보편적인 모습이다. 반대로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학생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자유를 짓밟는 독재 국가에 어울리는 모습일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다른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부당하게 위축시키려고 했다. 그러면서 공교육기관인 학교에 대해 학생들의 의사 표현을 월권적으로 제지하라고 요구했다. 오랫동안 청소년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말할 자유, 정치적 권리를 제약당해 온 상황에서 이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학생들을 폄하하는 무례한 언사를 쓰기도 했다.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은, 학교 측이 아니라 바로 해당 극우단체들이다.

 

덧붙여서, 한국 사회가 아직 어린이·청소년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현실이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키는 데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도 함께해온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선거권을 가지지 못한 채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는 등 기본적인 참정권도 박탈당하고 있다. 많은 초·중·고 학교들은 학생들의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규칙을 두고 있다. 이번 극우단체들의 억지 행태 역시 이런 암울한 습속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는 그런 행태가 나올 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전두환은 물러가라”고 외친 학생들을 지지하고 극우단체들의 행태에 혀를 찬 시민들이라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권 연령 하향을 비롯하여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과제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2019년 3월 19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과 조례의 제·개정이 시급하다 (2019.03.26.)

-경남 학생인권조례 및 울산 청소년의회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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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경남 학생인권조례의 수정안이 발표되었다. 시민사회와 청소년들의 요구 끝에 작년 9월 초안이 발표된 이후 6개월만이었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수정안은 기존의 안에서 제시한 권리의 내용이 다각도로 제한될 수 있도록 개악되었다. ‘건강이 관련된 경우’에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자의적 해석과 남용의 여지를 열어두었으며-타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긴급한 안전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로만 제한-, ‘이름표는 탈부착 가능한 이름표여야 한다’는 단서 아래 이름표 착용 강요 금지는 삭제되었다. 성평등과 성인권교육에 대한 조항, 학생회를 담당할 교사를 학생이 추천할 권리, 생리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 자살 예방 교육과 상담을 받을 권리 등 초안의 많은 내용이 제거되었다.

 

같은 날 울산에서는, 청소년의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토론회에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측의 개입으로 몸싸움이 나는 일이 벌어졌다. 청소년의회조례안은 울산에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2세~18세 청소년들이 울산시의회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청소년 의회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참여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반영, 입법제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할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울산의 청소년의회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울산에서는 일부 어른들의 '아이들 학업 방해 우려' 등을 명목으로 한 거센 반대로 인해 관련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청소년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이 미비한 가운데, 지역 조례를 통해 청소년 인권 현실을 진전시키려는 노력이 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인식의 결여로 인해, 청소년에게도 당연히 인권과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에도 논란이 이는 형국이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및 울산 청소년의회 조례와 같은 지역 조례 제정 과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는,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위 법률을 체계적으로 갖추는 데 게을리해온 국회의 책임이 크다. 예컨대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광주, 경기, 서울, 전북 등 4개 지역에만 제정되어 있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기준과 교육청의 대처 역량, 구제 체계도 거의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청소년의 인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별 조례 제정 움직임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역별 조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정되기 위해, 그리고 전국의 청소년 인권 현실이 최소한 기본적인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린이·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을 법률 차원으로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이유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조속한 움직임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26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조례만드는청소년 성명] 훼손된 것은 우리의 인권이다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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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경남교육청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한 학생인권조례안을 공개하였다. 35개 조항에서 55개 부분(수정된 ‘조’, ‘항’, ‘호’ 개수)에 크고 작은 수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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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생인권조례 반대단체들의 요구로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던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조항 등이 수정안에도 제대로 보장된 것은 환영할 점이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에서 단순한 문장 수정이 아닌 구체적 내용이 수정된 부분 중 다수는 학생의 인권 보장 범위를 축소하고 삭제한 ‘개악’이었다. 대표적인 개악 조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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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반성문, 서약서, 지문날인 등을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제7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는 지문날인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사실확인서, 회복적 성찰문 등 상황에 맞는 대안적 지도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사실상 반성문을 강요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다름없는 단서가 붙었다.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에서 보장하던 소지품 검사 금지 조항에도 ‘공공의 안전과 건강이 관련된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단서조항이 달렸고, 제11조(정보접근권)에서 보장하던 교내에서 인터넷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교육활동 목적’에 한해서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악되었다. 학생회가 학생회 담당 교사를 추천할 권리가 삭제되었고,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삭제되고 단순히 ‘배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형식적인 선언만이 남았다. 이 외에도 수정된 조항의 다수에서 학생의 인권에 단서를 달고,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개악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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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만드는청소년은 수정된 각 조항들에 대한 자세한 검토와 토론을 거쳤고, 그 결과로 경남교육청의 이번 조례안 수정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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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번 조례안 수정은 학생의 당연한 인권 보장을 축소하려는 시도이다. 학생인권조례의 각 조항들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이 인권침해였음을 고발하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의 개악으로 조례가 가지는 고발의 의미와 역할 또한 축소되었다. 학생인권은 여전히 교육목적에 의해 제한되고 침해될 수 있는 교육의 하위 수준으로 여겨졌다. 교육청이 그동안 내세운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교’는 커녕 학생들은 어른들이 허락한 만큼만, 그 의미조차 불분명한 ‘교육’이 허락한 만큼만 권리를 누리라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교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인권을 제한한다는 데서 말하는 ‘교육’이 곧 ‘학생을 수월하게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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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번에 수정된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역사 속에서 바라볼 때 후퇴되고 미흡한 안이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제정되는 학생인권조례라면 앞선 인권조례 제정 역사를 반영하여 더 나은 인권조례,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는 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조례가 제정된 네 지역의 조례안과 내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후퇴한 수준의 안을 내놓았다. 또, 경남에서 이루어져 온 학생인권침해 고발의 역사와 지역의 고민을 담아내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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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경남교육감 박종훈은 ‘조례안에 인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겠다’던 조례만드는청소년과의 약속을 어겼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작년 12월부터 훼손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바라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행동을 만들어왔다. 지난 1월 13일 조례만드는청소년이 진행한 ‘훼손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바라는 청소년 100인 선언 및 엽서 전달 기자회견’에서 박종훈 교육감은 우리에게 ‘인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이번 개악 조례안을 보며 그가 말했던 ‘인권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박종훈 교육감에게 되묻는다. 도대체 인권이 뭐고, 본질은 무엇인가. 이번 수정 조례안은 누구를 위한 학생인권조례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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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권침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인권침해가 정당화될 구실을 만들어준 이번 조례안 수정 절차를 ‘훼손 행위’로 판단한다. 공청회와 의견수렴과정에서 있었던 학생·청소년들의 날카로웠고 필요했던 좋은 수정의견은 어디에 반영되었는가. 학생인권조례 추진단에 학생·청소년 주체가 없었고, 계속해서 청소년인권의 보장을 요구해온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없었던 결과가 이러하다. 의견수렴과 수정 절차는 학생인권을 우려하고 축소하려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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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에 학생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학생들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인권이 빼앗기고 좁혀졌을 때 모욕감을 느끼고 화를 낸다. 이게 우리가 존엄하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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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약속한다. 우리는 이번 학생인권조례 개악안에 대해 목소리 내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돌려놓기를 요구할 것이다.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학생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 때까지 끝까지 화내고 싸울 것이다. 우리의 존엄은 우리가 지켜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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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조례만드는청소년

 

기사 모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신문 요즘것들 22호, “입시와 입씨름하기”

https://yosm.asunaro.or.kr/367?category=601586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좌파교육감 장악중인데"... 나경원의 위험한 발언

[주장] 국정교과서는 괜찮고,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은 위험하다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0479&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fbclid=IwAR062mkZeZsMZBRhH6nN23d9QeBRcGV_kaZCa5j__EjcDjFR07iera-cvs4

 

'투표하자 18세' 서명 받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주장] 역설적으로 드러난 대한민국 청소년의 현위치, 이젠 바꾸자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18793&fbclid=IwAR3xbVb8QkBNtxGN4F1kl5tbCU6ikceG2DJ7YvEr2eIRYxSQOAGLxyVqjkY#cb

 

"나경원은 김성태보다 낫길"... 그 속사정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촉구 목소리... "의원님, 나의 참정권을 왜 반대하시나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8123&fbclid=IwAR2yOle0yQ79BSFSJ6JBhz0sGa19FhPY8G7nt2_aLoSDspjmga4yahIwTGo

 

우리가 '선거연령 하향'을 외치는 이유

제8회 이돈명인권상 수상소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6182&fbclid=IwAR27qr04gObG54d6PJ7agfT_inz6P2AxJ2qiuuW6npG0vvbpqy_Lh--Ad2E

 

선거는 왜 ‘19금’인가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906&fbclid=IwAR3GJBjRsVnClW1-DfGo_3jRxn-KP-TI5g295w4xKyTQWIco7AuitmbAuDw

 

 

<청소년페미니즘 모임>

 

소녀가 될 것을 요구받아온 시간을 떠올립니다

[소녀, 소녀를 말하다①] 당신이 모르는 진짜 소녀의 삶을 취재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75228&CMPT_CD=TAG_PC

 

다섯 명이 시작한 스쿨 미투, 서로의 용기가 되다

[소녀, 소녀를 말하다②] '용화여고 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오예진 위원장 인터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78651

 

"많은 고발? 참고 견뎌온 학생들이 그만큼 많았던 것"

[소녀, 소녀를 말하다③] 불꽃같이 퍼져나가는 스쿨 미투, 재학생 고발자를 만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78380&CMPT_CD=TAG_PC

 

학교에서 페미니스트로 살만하신가요?

[소녀, 소녀를 말하다 ④] 학교 안 성평등 문화 고민하는 이들을 만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3581&CMPT_CD=SEARCH

 

직장 안 다니는 어른 있듯 학교 안 다니는 애들 있다

[소녀, 소녀를 말하다 ⑤] 탈학교, 그 중심에 놓인 이들을 만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6302&CMPT_CD=TAG_PC

 

어머니답게, 딸답게 말고 나답게!

[소녀, 소녀를 말하다 ⑥] 엄마 페미니스트와 청소년 페미니스트가 만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0577&CMPT_CD=TAG_PC

 

"아름답지 않아도 될 자유가 필요합니다"

[소녀, 소녀를 말하다⑦] 청소년 페미니스트가 말하는 탈코르셋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93826

 

우리는 고등어가 아니다

[소녀, 소녀를 말하다⑧] 청소년 성착취의 온상, 우리는 고등어가 아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02874&fbclid=IwAR2JE-jissOEHZwpC5bQvRFTte3Xu89prOKBa_R0MWsCjk-lGzlA9ulslQk

 

"저는 풋풋한 연애라는 말을 안 좋아해요"

[소녀, 소녀를 말하다⑨] 섹슈얼헬스케어업체 이브 10대 인턴 나민 인터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5238&fbclid=IwAR0JubAU_9SB_8UIDrp4VBkLw41-BaAeqHXa4a1_A9QT3HQIRbhHuzYyKZw

 

“타인의 손가락질에 자기 혐오부터 배워…지금은 나를 사랑합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160600115&code=940100&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

 

스쿨 미투 1년…“대화 멈추지 않는 한, 변화는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 이황유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6189.html?fbclid=IwAR01zaREd41XI0XwGG1174O3lWtcvft53QYN9DLDfAMZsp9k4bkZ3qpbXrw

 

“우리는 여성을, 성소수자를 지우지 않는 교실이 필요합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women/880440.html?_fr=fb&fbclid=IwAR0AxCcIQTajJOwpEvcoxTC1eoKUovrnIx7zWSD0irZkecV8ggITvpv2CDc#cb

 

#스쿨미투,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다

학생들이 고발한 건 ‘일부 교사’가 아니라 ‘학교’다/ 양지혜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8416&fbclid=IwAR1j7JOnC0Q9ueI6fGc39IW6iLvCfjrcJ3lcdH2Y94ToE3vEeqPDuBG6xwM

 

‘단톡방 성희롱’ 방관하는 학교가 강간문화 키운다

#스쿨미투,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다(2) / 이황유진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8423&fbclid=IwAR2LymUBQm8YAWXuyNxcT_6F7nVu_YtcpL-HV6vvq1eJdAVBNEWDdhb5W7c

 

유엔에서 논의된 스쿨미투…우리가 제네바까지 간 이유

#스쿨미투,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다(3) / 양지혜

http://www.ildaro.com/sub_read.html?uid=8429&fbclid=IwAR2RzK9jpvFfQnVAcUJlg8y7s1c38t1xeQ6w88z3USefLvXhyLYBjVY2okE

 

Finding little support at home, young #MeToo activists take their case to UN

http://www.koreatimes.co.kr/www/nation/2019/02/113_263200.html

 

[영상+] “결혼만 안했어도 너랑”이라는 분들, 그냥 이혼하세요!

https://youtu.be/J-fFIDWq-fw

 

 

<조례만드는청소년>

 

“인권 공부해보니 ‘스카이캐슬’ 속 문제점 보이더라고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82632.html?fbclid=IwAR1c58aEiB2xdlTF1UK0irAym0JHWPl4_GLnprl528t-AHmBnpjw1m-wTL8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아직도’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이유 / 쥬리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3876&fbclid=IwAR3NPeulncJ6ZWZwhUpREPNt04vDZiRHQ8lSkfl5i3PO-_IQPnP6Kr37Mp4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처벌법!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1. 청소년 보호법은 어떻게 청소년을 처벌하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22031

 

‘편한 교복’은 진정으로 편한가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2. '복장의 자유'야말로 편함의 전제 조건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23847

 

종교 강요가 아동학대 될 수 있다면?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3. 미성년 자녀도 인간으로서 종교의 자유 가져야 / 공현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25337

 

"가정폭력 청소년, PC방 말고 어디로 가야 하죠?"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4. 청소년이 추방된 사회 / 미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27464

 

청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는 오해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5 인권 주장하려면 '소년법'부터 폐지하라는 억지에 대해 / 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28837

 

교총은 왜 '스쿨 미투'에 침묵하나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6. 가해자 처벌과 함께 논의할 것들 / 쥬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0909

 

학교,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7. 입시지옥 벗어나려면 학교 공간부터 바꾸자 / 미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2781#09T0

 

아동수당은 출산장려금이 아닙니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8. 아동수당이 아동의 권리가 되려면 / 공현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4712&fbclid=IwAR0Iyf-5Wp7ZuPGCOkbESPlGaoHKW_EUgE_6qCyUTy7RtXAdbjikXRkN-Vc#09T0

 

 

<기타>

 

선거권 연령 하향과 성평등 민주주의 / 권김현영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77515.html?fbclid=IwAR2OaXk5BNhkA13uBCbxn9wNDcD0G_DaiI1R3aVfnDw3mtkizq5zPFIs2bQ

 

좌담 - 스쿨 미투는 학교가 평등하지 않다는 고발 / 참석 두리번(중등 교사), 양지혜(청소년페미니즘모임), 은선(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 진행·정리 공현

http://combut.maru.net/xe/journal_content/4725

 

[리뷰] 깨워야 할 것은 학생들이 아닌 학교이다 / 공현

http://combut.maru.net/xe/journal_content/4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