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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과 목소리들

[28호(9월)][소식과 목소리들] 코로나에도, 모이고 말하는 일은 계속된다. 청소년인권운동, Keep Going...

[28호][소식과 목소리들] 코로나에도, 모이고 말하는 일은 계속된다. 청소년인권운동, Keep Going... (2020.09.01.~2020.09.30.)

 

2020년 9월 한달 동안의 청소년인권운동의 소식들과 각 단체들, 활동가들이 발표한 글들, 인터뷰 기사들 등을 전합니다.

(7월) 차별금지법과 평등을 말한 한달 https://hwalgy.tistory.com/163?category=552631

(8월) 계속 이어지는 평등, 반폭력, 참정권을 위한 요구 hwalgy.tistory.com/164?category=552631

 

youthhr(청소년인권운동 소식 공유) 메일링, 검색, 청소년단체들의 웹페이지 등을 살펴보며 모은 활동 소식과 성명/논평 등이지만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정리 : 피아, 윤달, 공현

 

 

 

활동소식

 

 

 

위티, 2020년 9월 회원참여 지원사업 진행 (2020.09.01.~2020.09.12.)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회원들이 직접 만드는 위티의 활동을 위해, 매월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 회원참여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티, 경계넘기 3차 세미나 진행 (2020.09.05)

위티에서는 청소년 페미니즘 교육을 위한 '경계넘기' 세미나를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차 세미나의 여는 질문은 ‘학교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못 했던 경험이 있나요?’ 였습니다. 경계넘기 활동가들은 학교에서 문제제기를 하며 겪은 어려움, 문제제기할 수 없었던 이유,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다독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스쿨미투 세미나 <누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나>를 통해 학교의 어정쩡한 태도와 2차가해, 피해자가 해결의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활동가들은 학교가 피해자의 말하기를 막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느낄 수 없는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나누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공감했답니다. 그렇다면 말하기 편안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경계넘기는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 나의 발화가 무시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발언권을 가진 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 수평적인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피해자에게 모든 과정을 떠맡기지 않는 것을 꼽았어요. 함께 필요했던 경험에 대해 열띤 이야기를 이어가기도 했답니다.

 

 

 

어린보라, 코로나19 아카이빙 수기 공모전 개최 (2020.09.13.~2020.10.08.)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에서 '코로나19가 바꾼 청소년의 삶'을 주제로 에세이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학교, 젠더, 가정, 알바, 독립, 중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하여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 청소년의 삶을 폭넓게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민법915조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 "맞을 짓은 없다" (2020.09.14.)

청소년인권단체들이 9월 14일 오전, 국회 앞에서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및 다른 연대 단체들과 함께 진행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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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4일, 법무부가 민법의 자녀 징계권을 전면 삭제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작년에도 법무 부는 민법의 징계권을 삭제하겠다고 표명했으나 철회했다. 올해 계속해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단서 조항 없이 징계권을 삭제한 개정안을 예고한 법무부의 행보를 환영한다.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자 부모 마음대로 그 처우를 결정할 수 있는 귀속의 대상으로 보는 민법의 징계권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개정안이 발의되기 일주일 전, 서울 강동구에서는 친모가 10살 아들을 길거리에서 학대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다. 여성은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역시 여성의 진술을 받아들여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2018년, 대전에서는 부모가 아이의 머리를 밀쳐 책상에 눈 모서리를 찧게 한 학대 사건으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훈육이라는 핑계로 아이를 학대하는 것이 부모의 정당한 권한인 것처럼 승인되고 있다. 2015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지만, 민법에 남아 있는 징계권이 아동 학대 사건을 처벌하지 않는 핑계가 되어 왔다. 이를 방조하고 있는 국가는 폭력 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밖에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 학대 사건을 충격적이라고 말하지만,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고통을 주어서라도 아이의 행동을 교정해야 한다고 여기는 문화는 가정 내에 만연하다. 2018년 청소 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진행한 ‘체벌거부선언’에 참여한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체벌이 자신의 존엄성을 훼손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체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강자에 대한 두려움을 내재화하고 폭력에 굴종하는 법뿐이다.

 

이제는 국회에서 체벌이 부모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 1979년, 가정 내 체벌을 금지한 스웨덴에서는 당시 국민의 70%가 반대할 만큼 저항이 컸으나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체벌이 잘못된 행위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었다. 국회는 체벌에 우호적인 여론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체벌의 문제성을 국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는 이 사회에서 체벌과 학대를 겪어온 수많은 어린이 청소년에게 국가가 응답하는 일이다. 국가는 어린이 청소년의 고통에 응답하라. 아동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해온 징계라는 단어를 민법에서 삭제하라.

 

2020.09.14

“체벌을 처벌하라”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를 위한 기자회견 참여자 일동

 

 

 

위티, 경계넘기 첫 번째 오프라인 모임-몸놀이 (2020.09.19.)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이우 고등학교 성 자치기구 #ESC 의 #나민 과 함께 '몸놀이'를 진행했습니다. 이제껏 포르노를 통해 대상화되어온 몸에 대해 다시금 사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나의 감각으로 느끼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아래는 후기입니다!

*몸놀이 활동은 방역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몸짓을 하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기분은 몸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몸이 기분을 좌우할 수도 있는거였다. 내 팔을 내가 놓고 싶은 곳에 놓고 눈을 감기도 했다가 뜨기도 했다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기분. 몸은 성적인게 아니라 그저 내가 가진 것의 일부분이라는 것은 색다른 발견이었다. 이름 붙여지지 않은 곳을 탐색하면 또 다른 나를 마주하는 기분이 들었다. 이름이 없다고 존재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렸을 때는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주변의 시선과 상관없이 몸을 움직였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가 되면서 사회가 내 몸을 바라보는 시선때문인지,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는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적이 많았던 것 같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몸을 움직이고, 서로의 움직임을 존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처음 해보는 몸놀이에 주춤주춤, 조금은 어색했고 조금은 부끄러웠다. 내 몸뚱아리를 감각하고 연결됨을 느끼는 것은 억압되어 있던 내 안의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게 했다. 남성성에 의해 조용히, 가만히, 멈춰 있기를 강요당했던 몸이 기지개를 펴는 순간이었다.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또 하나의 경계를 넘을 수 있었다.”

 

 

 

위티, 평등문화 수다회 세번째 : 우리는 무엇으로 '공동체'인가요? (2020.09.20.)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성중립 화장실 이슈, 숙명여대 트랜스젠더 학생 입학 관련 논쟁을 거치며 ‘안전’한 여성공간에 대한 요구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여성 청소년 공동체를 만드는 일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위티의 평등문화 수다회에서는 이런 질문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위티는 여성 청소년만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할까요?"

"단체에서 새로운 동료를 만날 때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페미니스트 공동체는 그 자체로 '안전한' 공동체인가요?"

"보호하기 위해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보호주의적 관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남성, 비청소년, 비퀴어 등 억압자로의 감각을 체득해온 이들이 활동에 진입할 때, 공동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활기, 인권활동가 추석선물 '서로 고맙습니다' 인증샷 캠페인 참여 (2020.09.24.)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활기는 인권재단 사람에서 보내주는 인권활동가 추석선물을 받았습니다. 나름아지트에 상주하고 있는 청소년운동단체의 활동가들이 모여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올해도 인권재단 사람에서 보내주신 추석 선물이 청소년인권활동가들의 사무실, 나름아지트에 도착했어요~ 함께 보내주신 따뜻한 연대의 마음에 힘입어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권활동가추석선물 #서로고맙습니다

 

 

 

아수나로, 충북여중 스쿨미투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진행 (2020.09.24.)

9월 24일, 청주에서 충북여중 성폭력 가해 교사 2명에 대한 2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과 취업 제한, 벌금형을 받았던 가해자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지부추진모임을 비롯한 충북 스쿨미투 지지모임에서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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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중 스쿨미투 가해교사 감형해준 대전고법 청주지원 2심 재판부 규탄한다

- 가해교사는 절대 교단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

 

올해 2월 충북여중 스쿨미투 1심 재판에서 2명의 가해교사가 각각 징역 3년과 법정구속, 벌금 300만원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았다. 충북여중 학생들은 학교의 은폐 시도, 교육청의 방관, 부모님의 만류, 가해교사의 회유·협박, 주변인의 2차 가해 등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의미있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1심 재판부는 스쿨미투 관련 재판 중 드물게 가해교사에 대한 합당한 형량을 선고하여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꼽혔다. 그러나 2명의 가해교사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후 충북여중 스쿨미투 2심이 시작되었다.

 

올해 5월에 있었던 2심 첫 공판날 우리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내 성폭력 문제에 분노하는 시민 1천여 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우리는 학내 성폭력이 단순히 가해교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재단과 학교, 교육청에 의해 구조적으로 은폐되고 방치되어온 문제임을 밝혔다. 또 학교를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2심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오늘 2심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두 명의 가해교사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원심 파기)’, ‘벌금 300만원과 취업제한 3년(원심 유지)’을 선고해 가해교사 한 명에 대해 1심보다 감형함으로써 가해교사의 죄질에 비해 약한 형량을 선고했다. 이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학교의 은폐 시도에 저항함으로써 1심 선고를 이끌어낸 학생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바람을 2심 재판부가 완전히 짓밟은 것이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제는 더 있다. 현재 두 명의 가해교사 중 한 명은 명예퇴직한 상태지만, 나머지 한 명은 여전히 충북여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원학원(서원재단)의 모 남학교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로 교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해당 교사가 벌금 300만원과 함께 선고받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사립학교 교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당연퇴직되지만, 벌금형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성폭력 가해교사가 교단에 복귀하면 성폭력을 저질러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내내 불안에 떨어야 한다. 학내 성폭력을 없애고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충북여중 학생들의 노력이 향했던 방향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교사가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해임·파면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청과 서원재단에 요구한다.

 

스쿨미투는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을 여성 청소년 스스로 고발하여 공론화의 주체가 된 사회운동이다. 스쿨미투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학내 성폭력에 학생들 스스로 저항한 사건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 1987년 파주여자종합고등학교 투쟁, 2002-2003년 용화여자고등학교 투쟁 등 학생들은 지난 수십년간 학내 성폭력과 학생인권 침해에 꾸준히 저항해왔다. 이것은 학내 성폭력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 개인적 차원이 아닌 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방치되어온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충북여중에서 발생한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학생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교사가 위력을 이용해 학생을 성희롱·성추행한 전형적인 성범죄다. 범법행위를 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며, 그 처벌은 이 사회에서 같은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기도 하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의 경우 대다수의 시민들이 법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여중 학생들은 은폐하려는 학교와 방관하는 교육청, 스쿨미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일부 주변인들의 2차 가해, 가해교사의 회유와 협박 등 직·간접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크게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법정 투쟁을 전개했다. 1심 판결은 학생들의 이런 노력을 통해 받아낸 결과였다.

 

1심 당시 검사가 두 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과 법정구속, 벌금 300만원과 취업제한 3년을 구형할 때 가해교사는 스쿨미투가 조작된 것이고, 증인으로 나온 학생들의 진술은 허위 진술이며 ‘인륜을 파괴하고 선생님을 매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사의 구형대로 1심 형이 확정되고 가해교사측의 항소로 2심이 시작되자 가해교사는 태도가 돌변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피해학생들에게 합의금 및 위로금을 제안하는 등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은 2018년 충북여중 스쿨미투 운동 당시와 이후 1심 재판 과정 중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 가해교사에게 충분히 주었다. 하지만 가해교사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학생들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2심에서 돌변한 태도로 반성하는 척 해도 더 이상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런 가해교사의 위선적 행태를 양형 감경 사유로 고려해 감형했다. 사법으로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재판부가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충북여중 2심 선고가 단지 가해교사 개인에 대한 징벌적 차원을 넘어,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성평등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징벌적 차원의 처벌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2심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반드시 가해교사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주어지도록 하고, 학교의 구조와 문화를 바꿔낼 것이다. 후퇴한 판결에도 결코 굴하지 않는 충북여중 학생들과 시민들이 앞으로 걸어갈 길은 불안과 폭력으로 점철된 학교현장을 인권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꿔가는 길이 될 것이다. 충북지역의 시민들은 가해교사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주어지도록 후속 대응을 논의하고 교육청이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계속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20년 9월 24일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출범식 (2020.09.24.)

"청소년인권 바로 지금, 지음!" 청소년인권을 위해 활동하려는 활동가들이 모인 단체,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이 2년이라는 긴 준비기간 끝에 드디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과 함께 후원 약속 모집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범식 후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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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출범식을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출범식 현장에 참여해 직접 축하를 해주신 교육공동체 벗 설원민 님, 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 투명가방끈 피아 님, 인권교육센터 들 고은채 님, 교육공동체 나다 쩡열 님, 인권운동사랑방 어쓰 님,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양지혜 님,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함께하고 있는 이진영 님, 인권재단 사람 지애 님, 다다다협동조합 따이루 님, 성적권리와재생산을위한센터 셰어 나영 님 덕분에 출범식 자리가 풍성했습니다! SNS 등으로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라이브에서도 많은 분들의 응원 댓글 덕분에 더 힘이 나는 자리였습니다

 

출범식을 응원하며 후원해 주신 박혜민 님,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온다, 인권교육센터들, 성적권리와재생산을위한센터 셰어, 박재현(벤스) 님, 전혜원 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 약속해 주며 지음에 힘을 보태주신 분들 덕분에 앞으로 지음이 여러 활동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음의 후원 약속은 계속 받고 있으니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https://bit.ly/2HmHKQZ)

 

많은 분들의 응원을 기억하며 지음의 활동 잘 이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이 지어갈 길, 많은 분들의 지지와 연대로 함께 지어가고 싶습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디지털 성범죄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2020.09.24.)


인천 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한 디지털 성범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추진모임의 고유진 활동가가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관련기사

 

[인천뉴스] 인천여성가족재단, 디지털 성범죄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215

 

 

 

광주 명진고등학교, 학생들 학내 집회에 대한 교장 제지 사건 등 (2020.09.23.)

 

광주의 사립학교인 명진고에서 공익제보 교사의 해임 문제 등 학교 민주주의 문제에 관해서 학생들의 학내 집회가 9월 23일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교 측, 교장 등이 집회를 방해하고 막고 나선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주 학생인권조례로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여전히 학교 안에서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오마이뉴스] 명진고 학생들 집회 막아선 교장 "남 불편하게 하는 자유는 없어"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9098&CMPT_CD=P0010

 

 

 

투명가방끈, 2020 대학입시거부선언&대학입시거부선언 설명회 신청 모집 (2020.09.25~)

투명가방끈은 2020년 대학입시거부선언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투명가방끈이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하는 이유와 이후의 삶의 모습 등을 포함한 거부선언의 취지, 문제의식을 알리는 설명회 신청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안내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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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대학입시거부선언& 대학입시'거부'선언 설명회]

코로나 시국에도 돌아왔다. 2020 대학입시거부선언!!

대학은 당연하지 않다고 외쳤던 대학입시거부선언이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재난상황 속에서도 고3 청소년은 학교에 가고, 학력 차별은 더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의 삶이 대학보다 중요해지는 때는 언제쯤 올까요. 매년 학생 10명중 3명은 대학을 가지 않는데,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마련되고 있을까요?

★12월 3일, 함께 외쳐요!
△ 2020 대학입시거부선언 참가 링크
: https://forms.gle/tgKSVo8LCMofRfHR9

투명가방끈이 대학입시거부선언을 하는 이유와 이후의 삶의 모습 등을 포함한 거부선언의 취지, 문제의식을 알리고, 투명가방끈이 바라는 교육과 사회 등을 소개하며 투명가방끈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2020 대학입시'거부'설명회는,

거부선언을 하는 이유가 궁금한 사람

거부선언을 한 이후의 삶이 궁금한 사람

투명가방끈이 어떤 교육과 사회를 원하는지 궁금한 사람

거부선언에 관심이 있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 2020 대학입시'거부'설명회 참가 링크
: https://forms.gle/bhytNhna7uBRzstB8

투명가방끈이 주최하는 설명회는 10월 17일, 서울 인권재단사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대학입시'거부'설명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찾아가는 설명회는 단체(3인 이상)의 신청을 받습니다.

△ 투명가방끈 주최, 대학입시'거부'설명회
일시 : 2020년 10월 17일 오후 2시 ~ 5시
장소 : 인권재단사람 2층 다목적홀 한터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10길 26)
신청기한 : ~10월 15일까지
문의 : hiddenbag@gmail.com

△ 찾아가는 대학입시'거부'설명회
신청기한 : ~10월 31일까지
(찾아가는 설명회는 최소 일주일 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위티, 경계넘기 두 번째 오프라인 모임-인권교육 방법론 (2020.09.26.)

위티는 인권교육센터 들의 루트 활동가를 초대하여 인권교육 방법론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방역 수칙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첫 파트에서는 인권교육이 무엇을 하는 시간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었어요. 

파트 1을 통해 인권교육은 세상의 비밀을 알아가고, 인간에 대해 깊이 이해하며,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타인과 연결되는 법, 분노와 용기, 구조와 맥락을 읽는 눈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나누며 생생한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들도 고민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파트인 ‘인권교육, 왜 ’참여‘에 주목하는가?’에서는 프로그램 설계에 집중해 참여자들의 경험과 생각을 꺼내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에 대한 이해와 참여자의 경험과의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의 경험’과 ‘내가 겪은 차별’들이 다른 이들이 겪는 차별과 연결되는 지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지점들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변형에 대한 고민도 함께했습니다. 특히 학생, 급식노동자, 기간제 교사, 여성 청소년을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인권 실루엣’ 프로그램을 직접 해보고 이야기 나누었는데, 이들이 겪는 차별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운동과 도의회 심의 보류 (2020.09.)

 

제주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나 인권위 등에서도 나서서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9월 23일 학생인권조례를 심의 보류했습니다. 이후에도 제주지역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1인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연합뉴스] 제주 학생·학부모·교사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www.yna.co.kr/view/AKR20200915097900056?input=1195m

[뉴제주일보]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심사 결국 ‘보류’

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51495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코로나19 관련 학생인권 실태 조사 실시 (2020.09.30.~2020.10.16.)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드러내고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를 찾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참여 링크

https://forms.gle/nJWPhoDzzyDoAe5i8

조사기간 : 2020년 9월 30일 - 10월 16일

 

 

 

목소리들

 

[청소년인권단체 공동논평] 우리는 평등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은 성교육을 원한다 (2020.09.01.)

  - ‘나다움어린이책’ 회수 사태, 교육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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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드러낸 사건이 하나 더해졌다. 지난 8월 25일, 미래통합당 김병욱 국회의원은 여성가족부 등에서 초등학생 성교육을 위해 선정, 배포한 ‘나다움어린이책’ 중 일부를 놓고 ‘조기성애화 야기 우려’, ‘동성애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표현’ 등의 말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하루 만인 26일, 정부는 해당 책들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차별의식과 편견을 앞세운 정치인과 이에 굴복한 원칙 없는 정부에 의해 어린이·청소년들이 권리를 빼앗긴 사건이라고 규정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7조는 어린이·청소년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특히 복지와 건강을 위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29조는 교육의 목표로 ‘인권 존중의 진전’, ‘평등·우정 등의 정신하에 자유 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살기 위한 준비’ 등을 꼽고 있다. 이번에 거론된 책들 같이 성에 대해 편견 없이 정확하고 명료한 정보를 서술한 것이야말로 어린이·청소년의 복지와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다. 소수자들도 평등하게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차별 없이 묘사한 내용 등은 유엔아동권리협약상 교육의 목표에도 잘 부합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학교 성교육에서 성소수자를 다루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며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을 적절히 포괄하여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수십년 전 나온 책이라 오히려 다소 미진한 부분도 눈에 띄나, 이는 평등과 다양성의 관점에서 더욱 보완할 문제이지 교육 현장에서 배제되거나 회수되어야 할 이유는 될 수 없다.

 

결국 김병욱 의원은 독선과 편견을 앞세워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부정하고 억압하려 든 셈이다. 더구나 정부가 이에 동조해 책을 회수하겠다고 밝힘으로 인해, 사실상 차별과 편견 없이 정확한 내용을 담은 성교육에 참여할 어린이·청소년들의 권리는 크게 위협받게 되었다. 국회와 정부가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내용을 다뤄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일부의 왜곡된 성의식과 차별의식 탓에 어린이·청소년의 교육권과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짓밟히는 이러한 상황은 실망스럽고도 우려스럽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나다움어린이책’ 논란을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의 문제로 인식했다면 정부가 이토록 쉽게 책 회수를 결정해서는 안 됐다. 이번 사태에서 김병욱 의원이든, 정부이든, 다수의 주류 언론들까지도, 어린이·청소년을 오로지 교육의 대상으로 볼 뿐, 교육의 주체, 권리의 주체로는 거의 고려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우리는 정부가 섣부른 책 회수 결정을 반성하고, 성에 대해 정확하고 명료한 내용을 담은 성교육, 차별과 편견 없이 성소수자와 여러 가족 형태 등을 포괄한 성교육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숱한 비청소년들의 성차별적, 반인권적 언행을 보게 되니, 차별과 편견 없이 정확한 정보를 담은 포괄적 성교육, 그리고 인권교육의 기회는 나이에 무관하게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디 김병욱 의원 등에게도 이번 일이 교육권을 더 잘 보장받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일단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나다움어린이책’들부터 열린 마음으로 읽어 보기를 권한다.

 

 

2020년 9월 1일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성명]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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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이후 7년 만에 법적 지위회복 

- 전교조 승소에 따른 행정조치 신속히 이루어져야

 

 

○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은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의 건에 대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었다. 노조법 시행령상의 법외노조 통보는 법률에 위임받지 않았고, 본질적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노동3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시절 고용노동부가 내린 '전교조를 법외의 노조로 만든 조치'에 대해서 그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 전교조는 법외노조 기간인 지난 7년 동안 무수히 많은 고초를 겪었다. 서울 지역의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전교조에 내려진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공동으로 싸워왔다. 그러한 시민들의 염원과 민주주의 확대에 따른 당연한 결론으로 이제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회복했다. 

 

○ 만시지탄이지만 정의가 바로 세워진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보고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 이제 남은 몫은 행정당국으로 넘어갔다. 전교조의 승소에 따른 법적 지위 회복 관련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 그동안 전교조가 부당하게 받아온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책임있게 사과하라. 행정당국의 신속한 조치야말로, 그간 고용노동부 등이 지연시켰던 정의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며, 더 힘차게 전진해 나가길 기원한다. 

 

 

2020년 9월 3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참여단체) 강서양천공동행동,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이상 30개 단체)/민주노총 서울본부

 

[인권단체 공동성명] 방역지침 지키겠다는 드라이브스루집회까지 처벌하겠다는 건 행정권 남용, 정부는 모이고 말할 권리를 보장해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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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신종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틈탄 정부의 과도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를 명분삼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전국의 인권시민노동사회단체들은 줄곧 정부의 조치가 기본권의 최소침해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감염병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보수우익세력들의 개천절 집회를 원천봉쇄하는 정부 방침은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행정권 남용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에 감염병의 예방조치 중 하나로 집회 금지가 포함돼 있더라도 그것이 '모든 집회'의 '전면금지'를 뜻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집회 금지의 기준과 절차,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법의 공백이 행정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집회 대응 발표는 시민들의 모일 권리와 말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매우 우려된다. 9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불법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개천절에 예고된 보수우익단체들의 집회를 원천 봉쇄를 선포했다. 이는 지난 9월 25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말한 “차량 집회 운전자에 대해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발표의 연장선이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서울시 경계부터 도심까지 검문소 95개를 운영하고, 주요 교차로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차량 집회, 시위 참석 예정자들의 도심 진입을 사전 차단하고, 차량 시위 참가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으로 처벌하며,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것이라 밝혔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으로처벌 근거도 억지스럽다.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차량행진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로 규율하기도 어렵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더라도 차량 안에 있는 운전자들은 다른 차량에 있는 운전자와 떨어져 있어서 물리적 거리두기가 충족되어 감염 확산과는 거리가 멀다

 

감염병이라는 공중보건의 위기 속에서 집회의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전면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며 모이고 비판할 권리마저 원천봉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클레멍 불레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 특별보고관이 4월 14일 발표한 코로나시기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10대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10대 원칙에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침해의 구실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위기가 일반적인 권리나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억압하는 구실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다.

 

정부가 헌법과 법에 명시된 권한을 넘어선 조치를 공공연하게 발표하는 것은 보수우익세력의 815집회 이후 벌어진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가 간과한 것 중의 하나는 정부의 조치가 인권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중보건의 위기라도 사회적 존재인 우리에게는 생명만 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 다양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다. 아무리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을 명분으로 할지라도 차량시위까지 막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다. 정부는 집회참가자들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착용과 손소독 등 참가자들의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력을 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극우보수세력, 극우개신교 집단의 참가자들이 저지른 인권침해적 행위를 경험하면서 이들이 방역을 거부할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들이 지난 815집회 당시 경찰이나 간호사들에게 침을 뱉고 코로나19 검사 및 역학조사를 거부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그 행위를 한 개인들을 규율할 문제이지 집회를 전면금지할 사항은 아니다. 극우보수세력들이 안전을 위한 방역지침을 지키며 차량행진을 한다면 집회를 전면 금지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번 계기로 정부가 시민들의 집회는 금지하면서 여전히 철거지역에서는 경찰과 용역경비를 동원해 근접한 물리력 행사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던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감염병예방이라는 행정집행의 일관성조차 없었던 정부의 행태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농성하던 상인들을 쫓아낼 때도, 한국마사회 문중원열사의 추모공간을 부술 때도 경찰과 철거용역은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감염병예방법을 들이밀며 철거했던 사실을 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가 개천절 보수우익의 차량집회에 대한 방침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극우보수세력들이 현 정부를 비판할지라도, 우리 인권시민단체들은 보수 세력들의 비판내용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모이고 말할 권리를 원천 차단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정부가 불안을 근거로 인권의 기준을 아래로 낮출 것이 아니라 안전할 수 있는 인권보장정책에 대해 더 고심하고 힘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방역과 집회의 권리는 대립하지 않는다. 방역을 하면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와 도움을 주는 것이 경찰이 할 일이다.

 

2020년 9월 29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제민주연대, 비정규직이제그만1100만공동투쟁, 데모당,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정의당청년당원모임 모멘텀, 평등노동자회,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더불어삶,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영등포산업선교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원불교인권위원회, 형명재단,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전국학습지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아시아나 케이오지부, 아사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 서울공공서비스지부, 기륭전자분회, 성서공단노동조합,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서울지역공무직지부, 기아차화성비정규직지회,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구속노동자후원회, 홈리스행동,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인권교육센터 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인권영화제, 광주인권지기 활짝,퀵서비스노조 (전국 52개 인권시민노동사회단체 )

 

 

 

언론기고 및 인터뷰 기사 등 모음

 

 

[경남도민일보]

"교내 인권침해 저항 곳곳에…힘겨운 싸움 응원"

 

[프레시안]

성교육 책 회수 촌극...어린이에게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연세춘추]

“우리는 대학 입시를 거부합니다”

 

 

[오늘의 교육]

[연재] 1980년대의 청소년들, 너무나 정치적이었던 ③ 학교를 ‘현장’으로, 학생을 ‘사회 변혁의 주체’로 - 고등학생운동의 집합적 정체성

 

[에세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 해임 교사와 연대해 사학 비리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이야기


[기고] 청소년을 ‘정치 새내기’ 취급하는 교육을 넘어 - 성미산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청소년 참정권 교육


[기고] ‘배우지 못한’ 페미니즘 - 페미니즘 운동 속 대학거부자의 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