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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과 목소리들

[29호][소식과 목소리들] 18세선거권 1주년, 학생인권조례 10주년

[29호][소식과 목소리들] 18세 선거권 1주년, 학생인권조례 10주년 (2020.10.01.~2020.12.31.)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세 달 동안의 청소년인권운동의 소식들과 각 단체들, 활동가들이 발표한 글들, 인터뷰 기사들 등을 전합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여러 활동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고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18세 선거권 1주년, 학생인권조례 10주년 등을 돌아보며 다양한 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youthhr(청소년인권운동 소식 공유) 메일링, 검색, 청소년단체들의 웹페이지 등을 살펴보며 모은 활동 소식과 성명/논평 등이지만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정리 : 피아, 윤달, 공현

 




활동소식

 

아수나로, 노동당 부산시당 청소년 선거운동 관련 재판 2심 공판 방청 및 벌금 모금 (2020.10.07.~)

 

올해 4월 총선, 아수나로 부산지부 활동가들이 함께했던 청소년 참정권 투쟁운동 이후 소속 정당의 위원장이 청소년을 '선동한' 죄로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노동당 청소년 선거대책본부는 벌금 납부를 위한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모금 계좌번호: 카카오뱅크 3333046301685 배성민)

 

관련 기사

[참세상] ‘청소년 선거운동’ 제지 못 하면 벌금 100만 원?

 

 

 

광주 세계인권도시포럼 어린이청소년 세션,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발제 참여 (2020.10.09.)

 

 

광주에서 열린 제10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어린이청소년 세션이 <공동체, 시민, 그리고 청소년 정치참여>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18세로 선거권 연령 하향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청소년 정치참여와 참정권, 민주주의교육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은선 활동가가 '한국 18세 선거권의 의미와 남은 과제'란 제목으로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 추진모임,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와 함께 부산시 교육청 예산 낭비 규탄 온라인 총공 (2020.10.13.)

 

 

아수나로는 전자칠판 교체에 1천억 원의 예산 사용을 결정한 부산시교육청을 규탄하며 비판 이슈화를 위한 '온라인 총공'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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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부산시교육청 온라인 총공

- 환경 파괴! 예산 낭비!

: 12,187개의 멀쩡한 칠판을 뜯고, 전자칠판을 설치에 거의 1천억원을 지출!

: 이 예산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나, 공적 돌봄 지원, 인권 교육에 쓴다면??

- 함께 외쳐보아요!!

1.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교육청(pen.go.kr)에 접속!

2. 우측 중간 -> “교육감에 바란다 클릭! -> 글쓰기 클릭

3. 본인 인증!

4. 글 작성! 전자칠판 교체에 예산을 낭비하는 부산시교육청에 한마디!

- 언제???

: 10.13() 10:00 ~ 18:00

교육청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 https://bit.ly/부산시교육청총공

 

 

낙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 (2020.10.15.)

 

10월 15일 '검은 시위에 함께했던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등 다양한 단체의 청소년인권활동가들도 함께했습니다.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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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시위에 함께했던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 

'낙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폐지를 향한 역사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호주제 폐지에 앞장섰던 페미니스트 100인 선언에 화답하며,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도 전에 처벌부터 생각하는 정부의 개정안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여성의 임신중지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새로운 사회를 향한 발걸음이 아니라 걸어온 길로 되돌아가는 퇴보이다. 지금 ‘낙태죄’의 완전한 페지를 촉구하는 청소청·청년 100인이 모였다. 페미니스트 리부트 세대로 불리며 ‘검은 시위’에 참여했던 우리는, 2020년 지금 당장 ‘낙태죄’ 폐지를 요구한다.

 ‘낙태죄’ 폐지를 향한 역사의 변화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후퇴가 아닌 전진을 택하라! ‘낙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라!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검은 시위에 함께했던 청소년·청년 페미니스트 100인의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선언 참가자 일동

 강나리 (현)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 어린보라 / 강현아 알다 alda / 강현정 학회학술네트워크 알다 / 곽서린 실천하는 국민대 학생모임 비상구 / 권다영 닻별 / 권연수 (전)모두의페미니즘 지부장 / 김건수 (현)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위원장 / 김경내 (현)청년진보당 집행위원장 / 김규리 (현)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 김나윤 (현)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 김미희 불꽃페미액션 / 김선영 / 김승연 인하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인페르노 / 김영진 구로노동자조사그룹 / 김예은 (현)모두의페미니즘 대표 / 김윤정 국민대 학생모임 비상구 / 김은비 (현)경희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행 / 김지나 / 김진영 (전)경희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행 / 김한슬 / 김현아 (현)워프(WATF) / 김환주 / 노서영 유니브페미 대표 / 리아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 미어캣 청년녹색당, N번방에 분노한 사람들 / 민보연 (현)김포여성상담센터 상담원 (현)정의당 전국위원 / 박미순 서울여성회 / 박소현 / 박수영 불꽃페미액션 단원 / 박시언 / 박시현 (현)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 박종화 / 방은혜 숭실대 페미니즘 모임 백마탄암탉님 / 배준 (현)고려대학교 사회학과 페미니즘 학회 페악 (현)고려대학교 사회과학학회 수레바퀴 / 배채연 / 서영 (현)이화여대 변태소녀하늘을날다 활동가 / 서주은 / 성준 / 성지수 (현)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현)페미니스트연극인연대 / 손솔 (전)민중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 송도현 (현)페미모도리 (현)마녀연합,온음 / 송예슬 / 송윤지 / 신민주 (현)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 (현) 은평페미폭스 / 신지혜 / 안가현 / 안다인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 다림 / 안지완 인천대 페미니즘 모임 젠장 / 양나래 / 양승연 유니브페미 집행위원 /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1기 공동대표 / 위선희 (현)페미회로 회원 (현) KAIST 여성주의연구회 마고 회원 (현) 정의당 활동가 / 유지민 (현)백마 탄 암탉님 / 윤김진서 (현)유니브페미 집행위원장 / 이도경 (현)WATF(워프) / 이서영 / 이서영 (현)유니브페미 회원 / 이소명 경희대학교 페미니즘 네트워크 준비모임 (FNOpa) / 이수빈 / 이수정 서울여성회 / 이예은 경희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행 / 이유주 기본소득당 젠더정치특별위원회 위원 / 이윤서 전국학생행진 / 이은실 / 이준서 (전)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전)경희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행 학회장 / 이하림 (전)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집행부원 / 이한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 이현영 (현)성신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위원회 위원장 / 이현주 (전)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성평등위원회 다림 위원 / 이혜민 / 임호빈 전국학생행진 / 장정 (현)유니브페미 / 전수진 (전)은평페미폭스 / 전혜린 (현)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 정동헌 (전)71대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 정영은 (현)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 정유진 (전)연세대학교 제30대 총여학생회 PRISM / 정지원 / 조민지 / 조시은 (현)한국외국어대학교 여성주의학회 주디 / 조은서 / 조해림 / 조현정 실천하는 국민대 학생모임 비상구 / 진세민 (현) 고려대 사회학과 페미니즘 소모임 페악 / 진은영 / 징구 / 채영 경희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여행 / 청다(한수정) (현) 서경대학교 페미니즘 학회 조짐 / 최미연 (전)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활동가 / 최윤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여성학회 '페악' / 한보나 / 한영주 전국학생행진 / 한형석 / 허주영 페미니즘 독서 모임 4B 실천 모임 / 현승민 / 현은진 (현)대학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유니브페미 / 현지수 / 혜린 / 홍수영 전남대학교 배틀그라운드 책모임 / 홍희진 (현)진보당 인권위원회 위원장 :: 강나연 (현)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운영진 / 권민경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 김민지 / 김의연 / 김주원 / 김지수 (현)숙명여자대학교 인권동아리 무럭무럭 / 김현정 /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노창석 중앙대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바리’ / 문진주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 박성현 / 손희원 / 용혜인 / 유수경 / 윤수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여성학소모임 손깍지 / 이수련 / 이슬비 (전)여성민우회 / 이주영 (전)중앙대학교 영화학과 성평등위원회 부위원장 (현)자유인문캠프 기획단 / 이혜련 / 임시헌 / 전예지 (현)서패대연 소속 (총 121명)

 

 

아수나로 부산지부 추진모임, 1017빈곤철폐의날 부산결의대회 참석 (2020.10.16.)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추진모임은 부산 서면에서 진행되었던 '1017 빈곤철폐의 날 부산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를 바꾸자!”

 

 

 

투명가방끈, 대학입시'거부'설명회 개최 (2020.10.17.)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은 2020년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앞두고 대학입시'거부'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대학거부선언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거부선언의 역사, 유형, 이후의 삶, 그리고 단체의 활동 등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위티, 평등문화 수다회 네 번째 <위티의 내일은 어떨까요?> 진행 (2020.10.18.)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평등문화 TF의 마지막 수다회인 "위티의 '내일'은 어떨까요?"를 진행했습니다. 유경 활동가가 4차 세미나에서 책 《나쁜 여자 전성시대를 읽고 지속가능성에 관해 고민을 나눈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위티의 운동에서의 위치성, 개인의 삶과 정치의 관계, 엘리트주의와 엘리트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 활동가가 현재까지 4회 간 진행된 세미나-수다회 브리핑과 앞으로 평등문화 기구 발족에 관련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 추진모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결의대회 참석. (2020.10.20.)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결의대회에 함께했습니다. 결의대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단교섭 승리와 교육공무직 법제화, 복지 차별 철폐, 시간제 폐지, 돌봄교실 법제화를 위한 투쟁의 뜻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투명가방끈, 찾아가는 대학입시'거부'설명회 개최 (2020.10.27. ~ 11.30.)

 

투명가방끈은 2020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앞두고 학교, 지역 등으로 찾아가는 대학입시'거부'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학교 인권 동아리, 대안학교, 청소년인권단체 등 전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간에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서로에게 있어 대학은 어떤 의미였는지, 입시 과정에서 겪은 가장 숨막혔던 경험은 무엇이었는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속에 담긴 문제의식을 깨우는 자리였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코로나19 속 학생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및 온라인 발언대 (2020.10.28. , 11.14.)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코로나19 속 학생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학생인권 현실을 이슈화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조사에 이어서 후속 활동으로 11월 14일, '2020 학생의 날 맞이, 코로나19 속 학생인권 침해사례 온라인 발언대 - 코로나19 속 빡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를 열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교육 체제와 교육 당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불만, 비판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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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국제 심포지엄(2020.10.29.)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등과 함께 10월 29일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구금되거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등 자유가 박탈된 아동의 현황과 인권 기준 등에 대해 국제 기준과 한국 현실을 연결시켜 보는 토론의 장이었습니다.

 

 

교육노동자현장실천 '어린이/청소년 성교육, 어떻게 할까?' 워크숍 (2020.10.30.)

 

교육노동자현장실천은 10월 30일 '[페미니즘×교육 워크숍] 어린이/청소년 성교육, 어떻게 할까?'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나다움 어린이책 논란과 학교 성교육에 관한 사례 소개, 토론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은선 활동가가 참여하여 발제했습니다. 

 

 

청소년 녹색당, 11월 매주 토요일 '녹색정치강연' (2020.11. ~ )

 

2020년 11월, 청소년 녹색당은 '녹색정치강연'을 기획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에코 페미니즘, 청소년과 교육, 기본소득, 기후위기 등을 주제로 한 강의였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 시작 (2020.11. ~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 일상 언어 속 나이 차별 개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사람, 특히 어린이·청소년에게 하대하는 문화, 차별적 언어 문화를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캠페인입니다. 지음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린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킵시다"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배포했고, 온라인으로 여러 구체적인 차별 사례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IL과 젠더포럼, '일 할수록 살기 힘든 사람들' (2020.11.04.)

 

장애여성공감의 2020년 IL(Independent Living)과 젠더포럼 '일 할수록 살기 힘든 사람들'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날 포럼에서는 '시설사회'에서 일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노동’에 대해 말하고자 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공현 활동가가 시설화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 부산 지역 정신과 의원(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청소년 불법 진료거부 실태조사 결과발표(2020.11.05.)

 

부산지부추진모임에서 지난 9월 부산 지역 정신과 의원(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요! 50%의 의원이 부모 동의 없이 병원을 찾아온 청소년의 진료요청을 거부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처방과 진료 등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원은 전체의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부산지부추진모임에서 의료법상 관리 책임이 있는 부산광역시에 시정 명령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 읽기 asunaro.or.kr/41/?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5256396&t=board&fbclid=IwAR2Ky9cIp8qto-zg5k-x3Ee7PjgGNx-Bmq9ewj5Mlb-QDvoPZP8uF6kH2MQ

 

 

투명가방끈, "차별금지법과 대학입시거부 사이 연결고리 온라인 세미나" 개최 (2020.11.09.)

 

투명가방끈은 "차별금지법과 대학입시거부 사이 연결고리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능력주의, 학력 차별이 어떻게 다양한 조건의 사람들을 지우는지를 얘기하고, 소수자들에게 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경쟁에서 성공하라고 하는 것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여러 차별이 어떻게 교차하여 작동하는지,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특성화고권리연합회, 고졸 취업 대책 요구하며 운동장 퍼포먼스, 행진 (2020.11.)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11월, 각 학교 운동장에서 특성화고 고3 학생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는 운동장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특성화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일자리를 보장할 것과 취업 지원금 지급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11월 8일 등에 거리 행진을 하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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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못 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일자리 확대! 정부가 책임져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 년 내내 취업 불안에 시달리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들이 곧 졸업을 합니다.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은 취업처가 줄어 스무살 실업자가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더 가혹하게 미치는 고졸 청년들에게 더욱 두터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졸 취업을 확대하고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사회의 양극화와 차별구조를 바꾸는 일이 될 것입니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와 고졸채용확대운동본부는 정부에 아래와 같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취업하지 못한 2021년도 졸업생에게 고졸취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앞으로의 고졸 취업 전반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2021년 졸업생, 현재 3학년들이 가장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년 초 졸업하는 8만 명의 졸업생 중 대학 진학을 하거나 취업한 청년들을 제외하고 개인의 힘으로 코로나 취업 재난을 뚫고 취업해야 하는 졸업생에게는 적극적인 지원과 사회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취업할 때까지 최장 1년간 고졸취업급여를 지급해 안정적인 취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공공부문·대기업 고졸 채용 비율 상향 확정하여 양질의 고졸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대기업은 고졸이라는 학력으로 넘보기 어려운 벽과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사회를 엄청난 속도로 변화시키며 온라인교육 등 교육방식의 변화와 고등교육 학력이 지니는 절대적 가치에 대해 회의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공공부문·대기업의 채용 학력 기준을 대폭 낮추는 직무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만들어 고졸 취업난을 해소하고 양극화와 차별적인 사회구조에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셋째, 고졸취업지원을 위해 고졸취업활성화지원금(현장실습비·취업지원비 등 용도) 제도를 만들고 지역마다 고졸취업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하는 청년들은 취업에 있어서 상대적 취약계층입니다. 졸업 후 스무살부터 취업과 일자리의 문제가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 되는 현실이기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현장실습비나 졸업 후의 취업준비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미취업 고졸청년들을 위한 고졸취업활성화지원금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역마다 고졸취업지원센터를 만들어 졸업 후에도 고졸청년들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 학생들이 절박하게 요구합니다. 코로나19가 만든 재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와 고졸채용확대운동본부는 이렇게 활동할 계획입니다.

 

하나, 정부가 고졸 채용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전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운동장 퍼포먼스를 릴레이로 이어갈 것입니다.

하나, 취업 못한 고3 학생들과 함께 11월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과 면담 요청을 할 것입니다.

하나, 취업 못 한 고3 학생들의 사례를 취합하고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에 이어 11월 22일 2차 행동의 날을 개최할 것입니다.

 

2020년 11월 8일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고졸채용확대운동본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1월 11일을 '평등절'로 선포하고 집중 행동(2020.11. ~ 12.)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020년 11월 11일을 '평등절'로 선포하며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까지 한 달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집중 행동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사무실 앞 릴레이 1인 시위, 토론회, 지하철 액션 등이 진행됐습니다.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도 지하철 행동 등에 함께했습니다.

 

평등절 선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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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한 달 집중행동을 시작하며
더불어민주당은 평등법을 발의하고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속도를 높여라

 

숫자 11은 다른 시점에서 보면 같다는 뜻의 등호(=)가 된다. 등호가 두 번 반복하는 11월 11일, 우리는 14년째 차별금지법 제정의 속도가 더딘 현실을 개탄하며 시민의 힘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을 평등절로 선포한다. 오늘을 기점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한국 사회에 공기처럼 만연한 차별의 현실을 다른 시점에서 짚어보고 그 현실이 바뀌어 나갈 수 있기를 고대한다. 2021년 11월 11일 평등절은 차별금지법을 통해 바뀌어진 대한민국의 변화를 짚어볼 수 있는 날이길 기대한다.


21대 국회에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평등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 의지를 공식 표명하였고 이를 위한 의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하루 빨리 국회에서 이 두 법안에 대한 의미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 시간이 속행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오늘부터 정확히 한 달 후인 2020년 12월 10일, 72번째 세계인권선언기념일까지 시민들과 함께 올해 두 번째 집중 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해 우리는 서로의 건강을 지키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세 차례에 걸쳐 99인의 집회를 진행하고 시민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을 호소하는 지하철 액션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시작된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각종 토론회 일정을 이어갈 것이다. 한 달 간의 평등한 사회를 위한 발걸음에 국회는 응답하라.


우리는 오늘 또다시 국회에 요구한다. 
평등법을 발의하라.
차별금지법 제정의 속도를 높여라.
21대 국회도 평등에 합류하라.

 

2020년 11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간답게 살고 싶다” 11.13 전태일들의 행진' 참가 (2020.11.13.)

 

11월 13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투명가방끈 등의 활동가들은 전태일 열사 50주기 <“인간답게 살고 싶다” 11.13 전태일들의 행진>에 다른 인권운동단체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모든 해고를 금지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모든 노동자 4대보험 적용!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을 노동자들, 활동가들과 함께 외쳤습니다.

 

 

위티, 2020 찾아가는 설명회 <위티로 ONTACT> 진행 (2020.11.07, 11.14.)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찾아가는 설명회 <위티로 ONTACT>를 진행했습니다. 원격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위티에는 어떤 이들이 있는지, 가입을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 위티를 소개하고, 회원들도 각자 자신을 소개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수나로, 전태일 50주기 민중대회 연대 활동 (2020.11.14.)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있었던 민중대회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활동가들이 함께했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꿈꾸던 세상, 특성화고 현장실습생과 청소년 알바노동자에게도.”, “전태일 3법과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등을 외쳤습니다.

 

 

투명가방끈, 2020 대학입시거부선언자 모임 (2020.11.14. , 2020.11.28.)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은 2020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앞두고, 대학입시거부선언자들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부선언의 방식과 거부선언의 전체 주제 등을 정하며 즐거운 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수나로 청주지부 추진모임, 11월 학생의 달 맞이 청주 학생인권 강연회 (2020.11.21.)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지부에서 학생인권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강연은 공현 활동가가 '핸드폰 안 뺏길 권리도 인권일까?'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학생인권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해 학생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 학교의 변화를 위해 어떤 질문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 추진모임, 휴대전화 일괄 수거 중단 요구 현수막 행동 (2020.11.25.)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추진모임은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현수막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를 통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수거하여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대학평준화 대학무상화 운동본부, "코로나 대유행 시기 수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하고 대입자격고사를 도입하라" 기자회견 (2020.11.30.)

 

대학평준화 대학무상화 운동본부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 수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하고 대입자격고사를 도입하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조차 멈추지않는 입시 경쟁과, 더욱 깊어진 교육적 불평등을 규탄하며 이를 해결할 대입제도와 대학체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투명가방끈도 이에 함께 했습니다.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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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해지면서 수도권에 ‘2단계 플러스 알파’ 대책이 나왔습니다. 학원, 교습소 강습이 금지되었지만 오직 대학입시만을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대규모 모임 자체가 금지되었지만 시험을 위해 응시생, 감독관 수백명이 모이는 시험은 강행됩니다. 하지만 모두 알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학입시 여부를 가리며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통해 오늘날 한국의 교육과정이 입시중심으로 얼마나 여유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한국사회에서 대학과 학벌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으로 성역화 되었는지 그 실체를 어느 때 보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비대면으로 입시교육을 잘 시키도록 기술을 도입하자”며 경쟁과 서열화의 방법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 속에서도 멈출 수 없는 기존의 입시경쟁교육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진, 코로나 등 사회적재난과 위기속에서 획일적인 교육, 입시경쟁과 수능에 목숨거는 교육의 한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입시경쟁교육 신화’는 존재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어느때보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으로 교육의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명가방끈은 비인간적인 교육과정, 수능과 대학으로 인생이 판가름나게 불안을 조장하는 사회에 맞서 올해에도 대학입시거부선언을 외칩니다. 모두가 입시, 대학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학벌사회 해체를 위해 대학을 평준화 해야 한다고, 수능이 전국 학생을 줄세우는 시험, 인생을 판가르는 시험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다른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점검 정도의 과정이 되도록 대입자격고사화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의 불안과 불행을 먹으며 자라는, 입시경쟁교육의 신화를 깨트리고 가방끈이 아닌 우리의 삶을 위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아수나로 청주지부 추진모임, 11월 학생의 달 맞이 청주 학생인권 2차 강연회 (2020.11.28.)

 

아수나로 청주지부에서 청주 학생인권 강연 2회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귀황 활동가가 학생인권조례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제정되는지에 대해 얘기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21세기청소년유니온, 노동개악 중단 요구 기자회견 연대 (2020.11.28. , 2020.12.05.)

 

21세기청소년유니온은 전국세계노총(준)에서 주관한 노동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등에 연대하여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노동개악법안 추진 반대, 실업 및 비정규직 철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11월 28일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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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법안법사위상정은 문재인정권의 몰락을 촉진할 것이다.

반노동정권 문재인정권의 민낯은 이미 드러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08만8000명으로 전년도보다 42만1000명이 감소했다. 실업자규모는 보수적인 통계청수치로도 IMF경제위기의 여파가 심각했던 1999년 10월이후 21년만에 가장 많은 102만8000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공황의 직격탄을 맞은 대면업종과 항공산업의 위기는 말 그대로 재난수준이다. 실례로 이스타항공에서는 대규모정리해고로 하루아침에 615명의 노동자가 실업자가 됐다.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인천공항을 방문해 확약했던 공공부문비정규직제로정책도 공염불이 된지 오래다. 

 

문정권은 기만적인 노동개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을 옥죄는 코로나19대유행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문정권발 노동개악이 노동자·민중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11개의 대다수는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비준을 핑계 삼은 노동개악입법안들이다. 기존 2년이던 단체협약유효기간의 3년 또는 4년까지 상향조정, 사업장내 쟁의행위금지, 초기업단위노조의 현장출입국금지 등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숨길 수 없다.  ILO핵심협약에 어긋나는 미비점을 입법·보완한다면서 그 근본정신에 정면 배치되는 개악안의 추진은 기만이자 사기다.


역사적으로 노동개악후 현장은 적자생존법칙이 지배하는 정글로 전락했다. IMF구제금융·경제공황의 여파로 합법적인 정리해고·노동자파견이 가능해지고 현장의 노동자간 갈등의 시작인 <양날의 칼> 복수노조가 시행됐으며 기간제법으로 비정규직과 2년단위 대규모계약해지가 만연하게 된 노동현실은 노동자·민중에게 생지옥과 다름없다. 문정권의 노조무력화책동은 문정권의 본질이 <노동존중정부>가 아닌 <재벌존중정부>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마땅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권한만 강화해주는 모든 노동개악입법안들을 폐기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을 벼랑끝에 내모는 실업·비정규직문제, 하루 7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병드는 야만의 사회를 끝장내는 유일한 방도는 오직 투쟁뿐이다. 1996년 노동법개악저지총파업투쟁 당시 노동자·민중의 끝없는 투쟁물결은 신한국당의 노동법개악날치기만행으로 초래됐다. 문정권은 모든 노동개악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실업·비정규직를 철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노동개악입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자구 한자라도 심의한다면 총파업투쟁, 나아가 반정권투쟁의 분노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노동자·민중은 완강한 단결·투쟁으로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민중민주의 새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1월28일 정부서울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12월 5일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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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라!

문재인정권하의 노동개악추진이 노골화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법안들중에 사용자의 대항권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개악입법안이 한둘이 아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쟁취해온 권리마저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비준을 이유로 강행하는 사기극이 버젓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존중정부를 표방하는 문정권하에서 벌어지는 숱한 개악입법안들은 겉과 속이 다른 문정권의 표리부동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으로 분출하는 민중의 요구를 무마하려 하고있다.


코로나19로 기인한 바이러스공황에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노동자민중의 바람은 인간답게 살자는 소박한 요구다. 단체협약적용률도 현저히 낮고 노동조합조직률도 취약하며 사회안전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사회에서 노동법개악은 말 그대로 민중생존권의 후퇴이며 발전권의 박탈에 다름 아니다. 256명이 죽어간 176일동안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심사는 단 15분에 그쳤다. 11월에만 인천 남동공단에서 3명, 포스코광양제철소에서 3명, 경기도 화성에서 1명이 죽어나갔다. 28일에는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상차작업을 하던 화물기사 노동자 1명이 추락 사망했다. 


10만명의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발의된 <전태일3법>은 노동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당한 노동자들의 절실한 염원이 반영돼있다. 5인미만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고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결성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과 하루 평균 7명이 일하다가 사망하는 야만적인 노동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문정권이 스스로 촛불항쟁으로 집권한 정부라 자임한다면 사실상 대다수 노동자·민중의 요구가 담겨 국민입법발의된 <전태일3법>을 적극적으로 입법추진해야 마땅하다. 문정권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해 임금노예나 다름없는 노동자·민중의 절박한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문정권은 기만적인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해야 한다. 제도정치권내에서의 권력다툼에만 혈안이 돼 노동자·민중의 절실한 염원을 외면한 결과는 국정지지율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콘크리트지지율로 여겨지던 40%선마져 무너진 39%의 지지율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발전권을 방관해온 직접적인 결과다. 촛불항쟁으로 집권했다면서 노동자·민중의 삶을 외면하고 친자본·친기업적 행보를 보인 문정권의 응당한 귀결이다.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전격적인 행보가 없이는 문재인정권의 말로는 또다른 항쟁과 불명예스런 퇴진뿐일 것이다. 우리 노동자·민중은 단결투쟁으로 반노동·반민중권력을 청산하고 노동자·민중을 위한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0년 12월5일 정부서울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위티, 청소년 페미니즘 소식지 <따박따박> 발간 (2020.11.30.)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청소년 페미니즘 소식지 따박따박'을 발간했습니다. 위티의 한 해, 위티와 함께하는 이들의 이야기, 다양한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들의 활동, 청소년 페미니스트들의 글과 그림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수나로 청주지부 추진모임, 청주지역 중고등학교 스쿨미투 기록집 발간 (2020.12.01.)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지부에서 청주지역 중고등학교 스쿨미투 기록집을 발간했습니다. ‘스쿨미투’가 있었던 충북여자중학교, 청주동중학교, 충주여자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인터뷰와 자료가 담겼습니다. 발간 후 가장 먼저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을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발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투명가방끈, 2020 대학입시거부선언 "우리의 삶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진행 (2020.12.03.)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은 "2020 대학입시거부선언-우리의 삶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선언에는 4인의 거부선언자들이 참여했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입시가 우선되던 학교의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2020 대학입시거부선언문 전문 보기 : http://cafe.daum.net/wrongedu1/Uu8G/1

 

 

 

투명가방끈,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창립 18주년 기념 정책포럼 "코로나시대 더욱 절실해진 대한민국 교육혁명 전망과 실천경로" 참석 (2020.12.04.)

 

흥사단교육운동본부 창립 18주년 기념 정책포럼 "코로나시대 더욱 절실해진 대한민국 교육혁명 전망과 실천경로"에 투명가방끈 활동가 따이루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발언했습니다.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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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혁명 전망과 실천 경로> 지정토론문

누가 교육혁명의 주체가 될 것인가를 중심으로

 

따이루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활동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한국 교육 제도가 얼마나 획일적으로 입시와 대학 중심으로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집고 들어가 틈도 없을 만큼 입시 일정, 시험과 서열화의 중압감은 교육을 짓누르고 있고,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 외에 다양한 교육을 시도하기에는 그 기반이 너무나 부실했다. 하지만 교육 현실에 대한 대중적인 분노 혹은 새로운 교육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일고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전쟁통에서도 교육은 계속되었다며 강행되는 입시교육을 영웅화하듯 이야기하거나, 투명가방끈의 대학입시거부선언을 두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힘든 수험생들 응원은 못해 주고 뭐하는 짓이냐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 통탄스럽다. 하지만 통탄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절망의 해독제는 실천이라는 말을 기억하며 토론 주제를 곱씹어 본다.

발제 <교육혁명-대학평준화의 경로와 전망> “대학평준화체제 수립의 향후 경로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교육운동진영의 그동안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대학평준화의 지평은 확대되고 있다. 10년 전 [대학평준화]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던 시기, [특목고]와 같은 서열화 정책이 밀고 들어오던 시기를 되돌아본다면 서열화시키는 교육이 문제라는 공감대는 분명 넓어졌다 할 것이고, 정책적인 변화 또한 존재한다. 하지만 대학평준화, 교육공공성에 대한 대중적인 열망 혹은 이해가 높아졌는가 자문해본다면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활동가, 학계, 정책 단위를 중심으로 대학평준화, 교육공공성에 대한 지평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그 지평이 대중에게 닿지 않는다는 고민을 하게 된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해본다면 대중에게 닿을 길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가 맞을 거 같다.

경쟁교육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가지고, 대학평준화를 요구하는 세력 없이 정책적인 변화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그 단편적인 예시가 발제에 언급된 문재인·더불어민주당의 수능절대평가공약이 정시확대로 바뀌어버린 상황이 있을 것이다. “교육이 문제야라며 현재의 입시경쟁교육이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여전히 수능 시험 등 입시경쟁이 그나마 공정하고, 경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라는 논리가 대중 속에서 압도적이다. 혹은 이런 분위기가 압도적이지 않다고 보여줄 세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에 정책 방향이 바뀌고, 후퇴하는 상황이 큰 논란으로도 이어지지 못했다.

한국 사회 입시경쟁교육에 대한 견고한 신화를 바꿔 나간다는 것은, 대학평준화와 교육공공성의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확대되고 있는 활동가, 학계, 정책 단위의 지평이 대중에게 닿도록, “비판적 이해를 가지고, 요구하는 세력을 만들기 위한 운동 사회의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학평준화의 경로란 단지 정책적 경로만이 아닌 정치적 경로, 운동적 경로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대학 공공성 강화는 대학 교육비의 무상화 그리고 민주적 대학 구조와 학생 및 시민의 대학 운영 참여 보장이라는, 대학 주체들의 입장에서 유의미한 목표와 변화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입시 제도 역시 절대평가화와 자격고사화라는 방향성에는 당연히 동의한다. 그러나 이를 단지 대학입시에 관한 정책으로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 전반의 원리와 방식으로 확장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시험과 경쟁, 그리고 학업 성적에 따른 서열화와 차별을 학교 교육에서 근절하는 정치적 지향을 내세우고 쟁점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 방식이나 문화에 구체적으로 변화를 만들면서 변화의 지지자이자 운동의 주체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도, 과도기라고는 하나 학교 내신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추진했을 때, 일제고사를 사회적 문제로 제기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는 시험대상자였던 학생들의 등교거부가 있었다. 당시 등교거부 투쟁 등을 추진했던 무한경쟁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청소년모임 세이노(Say no)’는 어느날 뚝딱 만들어지지 않았다. 기존에 조직화되어 있던 청소년인권운동 세력이 있었고, 지역에서의 캠페인까지 긴밀하게 연대하며 함께한 일제고사 반대 시민모임으로 모인 교사/학부모 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2년이 지난 지금 그 세력들이 일제고사를 넘어 수능시험에 맞서고, 대학서열화에 맞설 만큼 확장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 세력의 형성, 확장이 단순히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와 고민은 투명가방끈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누가 교육혁명의 주체가 될 것인가?” 묻는다면 활동가, 학계, 정책 단위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쟁교육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가지고, 교육에서의 경쟁과 차별에 반대하며, 대학평준화를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탈학교청소년, 비진학청년, 대학생, 예비교사, 교사, 학부모 등의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일제고사 대응 사례를 통해 보듯이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투명가방끈 혼자도 당연히 어렵다. 중고등학생, 탈학교청소년, 비진학청년, 대학생, 예비교사, 교사, 학부모 등의 대중에게 닿을 길을 뚫기 위해 교육운동이 함께 구체적인 계획, 적극적인 실천을 고민하자는 제안을 남기며 토론문을 마친다.

 

 

'18세 선거권 시대,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 연구 발표회 (2020.12.05.)

 

인권교육센터 들 주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주최로, 2020년 12월 5일 '18세 선거권 시대,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 연구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18세 선거권이 가져온 변화와 이후의 과제, 청소년 참정권의 의미 등을 탐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연구 발표회 이후에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전국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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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8살 선거권 1년…“투표소 ‘들러리’ 아닌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해야”

 

 

 

《능력주의와 불평등 - 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다는 믿음에 대하여》 출간 (2020.12.08.)

투명가방끈 운영회원이기도 한 대학거부자 공현이 공저로 참여한 책, 《능력주의와 불평등 - 능력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다는 믿음에 대하여》가 출간되었습니다! 투명가방끈과 대학입시거부선언도 언급되어 있어요. 학력학벌주의는 능력주의의 일종이며, 교육과 사회가 능력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72주년 '지금 여기, 그래서 인권' (2020.12.10.)

 

2020년 세계인권선언 72주년, 인권단체들이 "지금 여기, 그래서 인권"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세계인권선언 72주년 맞이 공동 기자회견으로 인권의 과제를 제시했고, 여러 장소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청소년인권활동가들도 참여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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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인권의 외침을 들어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기후위기와 감염병으로 고통 받는 오늘, 세계인권선언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72년 전, 2차 대전이라는 참혹한 경험 위에 전후 인류가 함께 할 공통의 가치로서 인권을 다시 세웠듯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공통의 가치를 다시 정비해야 할 엄중한 책임 앞에 와 있다. 전후 체계들이 그 한계를 다했다는 증거가 넘쳐나는 지금, 우리는 인권의 가치를 실현할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체계란 무엇보다도 깊어진 격차의 골과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이어야 한다. 위기와 재난은 가장 배제된 사람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으나 시스템으로 책임져야 할 정부의 모습은 원칙 없이 흔들리고 발등의 불을 수습하기에만 급급하다.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묻어두었던 문제들이 가시화된 것이다. 누군가의 고통을, 존엄의 훼손을, 인권침해를 외면하거나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며 ‘위기에 강한 나라’를 내세운다. 


기후위기와 감염병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깨웠다. 위기를 극복해 코로나19 이전의 세계로 회귀하는 것이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새로운 체계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의 자유, 평등, 존엄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연대의 정신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어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1조)


새로운 체계에 대한 열망과 실천의 의지를 담아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우리의 과제를 확인한다. 누구나 동등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해온 억압과 착취, 차별의 구조를 깨고, 피해자의 곁에 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을 함께 열 것이다. 위기가 권리 침해를 정당화 하며 또다시 기존의 체계를 답습하는 국가와 자본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전환의 주체로 나설 것이다. 이러한 의지로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인 오늘 우리는 외친다.


하나. 재난의 시대, 인권은 필수적이며 절실한 것이다. 인권을 원칙으로 한 대응을 촉구한다.
하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중대 인권침해와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하나. 모두의 평등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다. 지금 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하나.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하나.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의 시작이다.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와 낙인,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라.
하나.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우리가 나서자.


202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2주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아수나로 청주지부 추진모임, 세계인권의 날 맞이 <충북지역 중, 고등학교 인권 침해 학생생활규정 조사> 발표 기자회견 (2020.12.10.)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주지부추진모임에서는 충북 평학, 전교조 충북지부와 함께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충북지역 중, 고등학교 인권 침해 학생생활규정 조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 추진모임, 휴대전화 일괄수거(사용금지)를 주제로 학교 앞 선전전 진행 (2020.12.10.)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은 휴대전화 일괄수거(사용금지)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부산 지역 학교들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인권단체들, 코로나19 상황 의료 공백에 대해 조사와 대안 촉구 (2020.12.15.)

 

12월 15일, 코로나19의료공백실태조사단 및 여러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에 의료 공백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정부에 의료 공백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도 연명했습니다.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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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료공백실태조사단 및 시민단체 기자회견문]

현실화되는 의료공백, 국가인권위는 의료공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양성으로 확인되는 사람들 수가 급격히 늘면서, 공공의료체계가 뒷받침할 수 없는 ‘의료붕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양성확인 된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진료뿐 아니라,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환자들도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갑작스런 확산, 부족한 병상과 미흡한 정부의 대응은 의료공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서울에서 홈리스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병원마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입원 중이던 홈리스들이 쫓겨난 상황이며, 일반 환자 입원을 받았던 공공병원 중 하나인 중앙보훈병원 역시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해 환자들을 쫓아내다시피해 물의를 빚고 있다. 쪽방 주민, HIV감염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들이 이용하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이 됨에 따라 제때 치료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공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안 마련이 없는 상황이다. 의료공백 문제는 코로나19 초기부터 예상되었던 일이다. 지난 3월 대구경북의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고 정유엽님이 제때 입원해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공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해 언급도 없으며, 그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 대응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감염에 대한 예방/치료뿐만 아니라, 모든사람들이 안전하게 치료/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국가의 책임이다. 이는,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는 특별한 보호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10개월이 넘는 동안 공공의료 체계를 정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의 대책은 부재했고, 그로 인해 재확산이 되는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두의 존엄할 권리, 인권과 연결된 문제이며, 우리가 국가인권위 앞에 온 이유기도 하다.

언제까지 임기응변식 대응만을 할 것인가.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지금.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는 공중보건위기에서 국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가인권위에게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국가인권위는 의료공백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국민/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자신들의 책무를 다하라!
- 국가인권위는 의료공백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라.!
- 정부는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해서 의료공백 대책 마련해라!
- 방역 당국은 방역대책을 수립할 때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하라!
-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민간병원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라!

 


2020년 12월 15일
건강과대안⋅광주인권지기활짝⋅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빈곤사회연대⋅(사)민주정신계승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서울인권영화제⋅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NCCK인권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 들⋅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인권영화제⋅장애여성공감⋅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참여연대⋅청소년인권운동연대지음⋅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코로나19의료공백인권실태조사단⋅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형명재단⋅홈리스행동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스쿨미투 이후 충북교육청은 무엇을 했는가?” 기자회견 (2020.12.15.)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지난 충북여중 가해교사 재판 과정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거절한 김병우 교육감을 규탄하며 충북교육청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10주년 토론회 '학생인권, 다시 다음을 말하다' (2020.12.17.)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공동 주최하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후원하여, 12월 17일, 학생인권조례 10주년 토론회 '학생인권, 다시 다음을 말하다'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관계로 토론자들만 자리를 함께하고 유튜브 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에서 은선, 난다,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밀루, 이알 활동가(줌 참여), 이용석 교사, 이재림 참교육학부모회 활동가, 강영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가 함께했고, 온라인에서 약 30여 분이 실시간으로 참여했습니다. 첫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10년을 돌아보고 그 긍정적 성과와 한계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나누었으며, 학생인권법 등 조례 이후의 전망과 과제도 모색했습니다.

 

 

 

위티, 평등문화 프로젝트의 자료집 <우리는 앞으로도 모르겠지만> 발간 (2020.12.18.)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우리는 앞으로도 모르겠지만>을 발간했습니다. 활동 중의 평등 문화를 주제로 한 자료집으로, 당사자성, 반성폭력, 탈배제,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세미나와 수다회를 단체 안팎에서 진행해오며 작성한 글, 기록서, 세미나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18세 선거권 1주년 이벤트 (2020.12.22. ~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2020년 12월 27일이 18세 선거권이 통과된 1주년임을 상기시키며, 18세 선거권을 축하하고 더 많은 청소년 참정권 실현을 위한 연대의 약속을 남기는 릴레이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벤트에는 다양한 청소년들, 활동가들, 시민들, 정치인들 등이 참여했습니다.

 

 

21세기청소년유니온, 반일행동의 한일합의 폐기 기자회견 참여 (2020.12.28.)

 

12월 28일, 21세기청소년유니온은 '반일행동'의 기자회견에 함께하여 한일 합의 폐기, 전쟁범죄 사죄와 배상, 소녀상 지키기 등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목소리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논평] 학내 성폭력 문화 끝장내고 평등한 학교 만들자 (2020.10.06.)
- 충북여중 스쿨미투 형사 2심 가해교사 감형 판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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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에서 충북여중 스쿨미투 형사 2심 선고가 있었다. 2심 재판부는 가해교사 A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감형), 가해교사 B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취업제한 3년(원심 유지)을 선고했다.

이는 가해교사 A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훨씬 후퇴한 결정이다. 충북여중 스쿨미투 1심 판결은 전국 스쿨미투 관련 재판 중 이례적으로 가해교사의 죄질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을 내린 모범적 사례였다. 특히 판결에서 학생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2차 가해를 고려한 점에서 그 의미는 더 컸다. 충북여중 학생들은 학교의 은폐 시도, 교육청의 방관, 부모의 만류, 가해교사의 회유·협박, 일부 주변인의 2차 가해 등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크게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투쟁을 전개한 끝에 1심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 당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학생들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하다가 2심 재판 시작 이후 돌변한 태도로 반성문을 제출하고 학생들에게 합의금 및 위로금을 제안한 진정성 있는 반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가해교사 A의 위선적 행태를 양형 감경 사유로 고려해 감형했다. 이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학교의 반인권적인 구조와 문화에 저항함으로써 1심 선고를 이끌어낸 학생들의 노력을 2심 재판부가 완전히 짓밟은 것이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충북여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원학원(서원재단)의 모 남학교에서 직위해제된 상태로 교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가해교사 B가 벌금 300만원과 함께 선고받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교단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성폭력 가해교사가 교단에 복귀하면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는 내내 불안에 떨어야 한다. 학내 성폭력을 없애고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학생들의 지향과 완전히 동떨어진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해당 교사가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해임·파면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충청북도교육청과 서원재단에 요구한다.

충북여중 스쿨미투는 2018년 9월 초 학내 성폭력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충북여중_미투 #충북여중_우리는_멈추지않는다 등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총공’을 벌인 것으로 시작되었다. 해시태그가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로 등극하면서 충북여중 스쿨미투는 전국에 알려졌으며, 학생들은 교내에 페미니즘 및 스쿨미투 관련 문구를 적은 포스트잇을 부착하고 학내 공청회에서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충북여중 학생들은 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충북여고, 청주여상 학생들과 연대해 스쿨미투 운동을 이어나갔고, 재단 내 수많은 전·현직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폭력과 성차별적 발언을 일상적으로 행해왔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충북여중 스쿨미투는 전국 각지 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지던 학내 성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어 2018년 9월경의 스쿨미투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충북여중 스쿨미투 이전과 이후 수많은 학교에서 고발이 이어졌다. 청소년들은 학교와 지역에서 학내 성폭력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쳐나갔고, 전국 각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스쿨미투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러한 스쿨미투 운동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교사에 의한 성폭력을 공론화한 최초의 사례인 1987년 파주여자종합고등학교 투쟁, 학내 성폭력과 학생인권 침해를 고발한 학생과 교사에 대한 부당 징계를 철회시킨 2002-2003 용화여자고등학교 투쟁 등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학교를 바꾸기 위한 학생들의 저항의 역사를 이어받아 새로운 학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스쿨미투가 문제삼는 것은 성폭력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성차별적 발언, 성소수자 혐오 발언, 학생인권 침해, 청소년에 대한 나이주의적·보호주의적 태도 등 그야말로 여성 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억압적 요소들 전반이었다. 그리하여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이 동참한 스쿨미투 운동은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성평등한 학교를 향하고 있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교사에 대한 징벌적 차원의 처벌을 넘어 학교의 구조와 문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학교 안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성차별·성폭력 문제는 왜 그동안 이야기될 수 없었는지, 학생들은 왜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들이 익명성이 보장된 SNS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되짚어야 한다. 이는 교사가 학생에게 벌점을 주고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학생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문제, 학교 안에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성차별·성폭력을 용인하는 문화의 문제, 용의·복장에 대한 규제가 당연시되고 직·간접적 체벌이 이루어지는 등 학생의 신체와 인격에 대한 존중 없는 환경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학내 성폭력은 학생의 힘으로 종식될 수 있다고 믿는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스쿨미투 운동이 이루어낸 의미 있는 성과들, 가해교사 감형에 분노하는 전국의 수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자신이 다니는 학교 안의 성폭력과 학생인권 침해에 저항하겠노라 마음먹는 학생들이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과 교사의 더 평등한 관계를 상상하고, 학교 안의 일상적 혐오와 배제에 당당히 맞서고, 학생을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교칙에 저항하자. 학내 성폭력 문화를 끝장내고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를 만들어가자. 충북여중 학생들과 전국의 스쿨미투 청소년들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아수나로는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


2020년 10월 6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단체 공동논평] 누구의 허락도 필요없다 (2020.10.09.)
- 정부는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 철회하고, 청소년의 임신중지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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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대한민국 정부는 ‘낙태죄’ 폐지에 따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은 지 약 1년 반 만의 일이다. 정부의 개정입법예고안은 임신 14주 이전의 인공임신중절만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사실상 ‘낙태죄’ 유지 법안이다. 국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처벌해온 역사를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다. 더 나아가, 개정입법예고안에는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명시하고, 임신 14주 이후 임신중지를 하는 경우 상담과 숙려기간을 의무화하는 등 임신중지에 장벽을 만드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번 입법예고안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안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개정입법예고안은 사실상 청소년의 임신 중지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만18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은 시술을 위해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학대상황에 처해 있음을 증명하는 공적 자료를 제출해야만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시술을 할 수 있다. 사실상 법정대리인 동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공적 자료는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에 의거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긴급임시조치결정서 등으로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제출 가능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율은 2015년 2.16%로, 매우 저조하다. 이렇듯 아동학대가 신고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이 공적 자료를 통해 학대상황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이 우리 사회는 극단적이고 물리적인 폭력 사례만을 아동학대로 인식하며,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일상적이고 잠재적인 통제와 폭력에는 침묵한다. 이런 현실에서 학대상황을 증명해야 하는 조항은 당사자에게 아동폭력에 대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또다른 폭력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학대상황에 처해있지 않은 청소년 역시 법정대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임신중지권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민 개인의 재생산권이자,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며, 권리를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이다. 청소년의 권리가 법정대리인에게 종속되어 있는 현실은 청소년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았다. ‘낙태죄’ 폐지를 시작으로, 청소년의 권리가 법정대리인에게 종속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그간 우리 사회는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해왔다. 청소년의 성은 금지와 통제의 대상이 되었고, 보호라는 명목으로 성적 정보에 접근할 권리 역시 차단되었다. 그러나 청소년이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미성숙해서도, 판단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국가는 개인의 능력을 탓하며 권리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이 안전하게 임신, 출산,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했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아니라, 평등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적 경험을 할 수 있고, 임신중지에 대한 쉽고 구체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임신중지나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입법예고안을 발표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책임을 방기했다.

우리는 이미 임신중지를 낙태죄로 처벌하고, 임신중지를 원하는 청소년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해온 역사가 어떠한 폭력을 낳았는지 알고 있다. 2012년, 한 여고생이 임신 23주차에야 법정대리인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았고, 수술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낙태’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면, 청소년이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 임신중지를 미루는 청소년의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개인이 처한 상황과 건강이 고려되지 않는 임신 주수 제한이라는 불합리한 처벌 기준은 정보를 얻기도 의료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임신에 대해 주변의 비난을 걱정해야만 하는 여성 청소년에게는 더욱 가혹한 악법이 될 것이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청소년은 임신중지를 위해 성인이 된 지인의 이름을 빌리는 등 여전히 ‘불법인 존재’로 임신중지를 경험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몸은 불법이 아니며, 우리는 처벌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환경의 여성이 자신의 의지로써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청소년의 임신중지에는 국가의 허락도, 법정대리인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다. 청소년이 임신중지를 위해 자신의 학대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민들의 기본권인 성재생산권을 보장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의 ‘낙태죄’ 개정입법예고안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둘째, 정부와 국회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청소년의 임신중지권을 온전히 보장하라.


2020년 10월 9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논평] 가해교사에게 감정이입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 연속된 스쿨미투 가해교사 판결에 부쳐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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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1일, 광남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들의 성폭력 사실을 학교 곳곳에 메모지를 붙이고 SNS에 업로드하며 해당 중학교의 #스쿨미투 고발이 시작되었다. “여자는 아프로디테처럼 쭉쭉빵빵 해야 한다”, “섹시하다는 말은 칭찬 아니냐”는 교사의 자극적인 발언들로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해당 스쿨미투는 많은 시민들의 분노를 사며 화제가 되었다. 해당 발언을 한 도덕 교사 최씨는 파면되었지만, 그 이후 학교 문화 변화를 위해 교내에 학생들의 의견 수렴함을 설치하고 교사들의 성희롱을 개선하겠다는 학교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학생과 교사의 위계질서가 성폭력의 원인이 된다는 고발 학생의 지적에도, 스쿨미투를 개인적이고 독단적인 한 교사의 가해로만 인식한 결과이다. 

다시 2020년 10월 8일, 스쿨미투 고발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 가해교사 최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수업 중 성적인 발언을 일삼은 데에 비해 턱없이 낮은 형량이다. 해당 판결은 최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 판결을,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에는 유죄 판결을 내린 결과다. 하지만 성적인 발언에 대한 판결 역시 발언 그 자체를 폭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인격발달에 해가 된다”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할 뿐이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미온적이고 미약할 뿐만 아니라, 스쿨미투 고발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는 수업시간에 관련 주제를 설명하다 이뤄진 것으로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교사로서 30년 가량을 성실히 근무했고, 이 사건으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힌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부의 시각은 학교 내의 위계나 권력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성폭력을 교육적 지도로 용인할 뿐이다. 

더불어 재판부의 양형 이유는 파면이라는 교내에서의 중징계는 최 씨가 받아야 하는 응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첫째, 가해교사의 의도가 성폭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도와 상관없이, 가해교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을 했다면 이는 폭력이다. 애초에 가해교사가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이 불쾌감을 느낄만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것 역시, 교사와 학생 간의 발언권의 차이, 위계 등이 분명한 교실의 권력구조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둘째. 스쿨미투의 가해 교사들이 입을 모아 주장하는 ‘자신의 성실하고 오랜 교직 근무’는 교사들의 가해가 그만큼 오래 이어져왔다는 것만을 반증할 뿐이다. 이러한 호소는 ‘가해자가 원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불필요한 가해자의 서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고발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증언이다. 셋째.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각종 성적인 폭력을 저지른 교사가 해당 학교에서 파면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이를 ‘중징계’라고 칭하는 재판부는 학교의 조치와 별개로 가해 교사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온전한 사회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판결은 해당 중학교의 일만은 아니다. 스쿨미투 운동을 시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계기이기도 했던 충북여중은 2명의 가해교사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가해교사 한 명에 대해 1심보다 감형함으로써 가해교사의 죄질에 비해 약한 형량을 선고했다. 게다가 그 중 한 교사는 다시 교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종류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스쿨미투가 이어지던 2018년 10월, 교사들의 성추행과 언어폭력을 고발한 충주의 A여고 역시 재판부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속기소된 두 교사에게 고작 300만원의 벌금과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다. 하나같이 고발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에는 턱없이 미약한 응답이다.

스쿨미투 고발 자체는 화제가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발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사회에서 청소년의 사법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여전히 청소년이 경찰이 진술 시에 부모 동석을 요구하는 경우나, 재판 과정이나 결과를 고발자 당사자가 아닌 그 부모에게 통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상황 속 고발자들은 재판의 흐름이나 결과를 인지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청소년의 권리가 부재한 현실에서 스쿨미투 고발은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 우리는 가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이해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2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는 스쿨미투에 여전히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사회를 규탄한다. 길고 긴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며, 스쿨미투 관련 재판들은 이어지고 있다. 위티는 언제나 고발자들의 편에 서서, 스쿨미투 고발의 해결과 피해자들의 일상을 위해 연대할 것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입장문] 더 민주적이고 평등한 청소년인권운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10.22.)
청소년인권운동의 문화 비판에 대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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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등에서 청소년인권운동의 문화에 대한 비판 또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 안에서 활동을 오래한 활동가들, 특히 지음에 소속되어 함께하고 있는 이들의 언행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의 부족한 면을 돌아보았습니다. 활동을 오래한 활동가들이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활동가들에 대해 충분히 신경 쓰지 못한 점, 여러 활동가들의 어려운 여건을 살피고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은 점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함께 책임지는 마음으로 뒤늦게나마 해명과 동시에 반성의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음은 그동안 그로 인해 불편함과 압박을 느낀 분들께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오랜 시간 활동하며 전문성과 영향력을 갖게 된 활동가의 위치에 대한 성찰은 끊임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제기를 통해 활동을 오래 한 활동가의 조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활동 기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권력이나 운동 안에서의 위치를 인식하며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활동가로서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더 고민할 것이고, 불편함을 느꼈을 때 더욱 열어놓고 비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와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만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인권운동은 재정적으로나 인적으로나 체계적으로나 최소한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대부분 활동가들은 사회적 기준에서 충분한 대가나 생계 보장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동의 역사가 쌓이고 새로운 의제가 제기되면서 해야만 하는 여러 일들이 소수의 역할로만 여겨지기도 했으며 개별 활동가의 역량에 기대어 운동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운동의 열악한 조건 속에 몇몇 활동가들이 수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그 책임을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요청받는 역량에 비해, 운동의 성장은 더딥니다. 현재 청소년인권운동이 처한 여건입니다. 청소년운동의 이러한 제반 조건에 더해, 생존과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청소년활동가의 여건상 운동의 전반적인 상황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사람에 따라 압박감을 느끼기도 쉬울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청소년인권운동은 우리 스스로 활동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을 하며 자원을 끌어오고 담론을 발굴하고자 했고, 활동가 역량 강화, 조직화, 교육 체계 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음 또한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운동의 가치를 지켜나가고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함께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 모색과 실천 속에 조금씩이나마 상황이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비판을 통해 지음에서 더 노력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느낍니다. 이 운동을 함께하는 활동가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며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운동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구조와 문화를 꾸리기 위해 지음에서는 더 많은 고민과 시도를 하려 합니다. 지음이 함께하고 있는 연대체인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에서도 더 애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논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지음은 청소년인권운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이 모인 단체로써, 최근에 출범하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단체의 활동 원칙, 운영 방식과 문화 등을 새롭게 지어가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지음은 이러한 과정에서 더 나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단체 안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계속 활동해온 사람들 사이의 건강한 관계 맺음을 위한 고민과 토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보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청소년인권운동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부족한 점을 계속 신경 쓰며 보완해나가겠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 성명] 차별과 혐오에 맞서 국가기관의 역할을 보여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 결정을 환영한다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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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1일과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는 각각 CTS 기독교TV와 극동방송에 대해 법정제제 ‘경고’를 결정했다. 두 방송국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대담을 진행하면서 허위·왜곡된 정보를 이야기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한 것에 강하게 경고한 것이다. 


CTS 기독교 TV는 지난 7월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해당 방송에서 패널들은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마약소수자나 음주소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성소수자를 비윤리적, 비정상적 존재로 묘사했다. 극동방송 역시 같은 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대담을 진행하면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폭력 가해자가 동성애자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된다”와 같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허위·왜곡된 정보를 전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송소위 위원들은 해당 방송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패널들로만 토론을 구성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전달함으로써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소영 위원은 CTS 기독교 TV에 대해 “우리 헌법은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하므로 차별금지법은 당연한 내용을 규정했다, 그럼에도 마약 소수자나 음주 소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다는 허위 내용을 이야기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허미숙 부위원장 역시 극동방송에 대해 “동성애와 동성 간 성폭력은 다른 것이다”며 방송의 문제점을 자세히 검증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해당 방송들이 ‘정확한 정보 전달 없이 혐오와 편견을 조장’한다며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우리는 방송이 지녀야 할 공정성, 인권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번 방송소위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CTS 기독교 TV와 극동방송 모두 종교방송이지만 사회적 문제를 다룸에 있어 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혐오와 편견을 조장했다는 방송소위의 지적은, 종교의 이름으로 차별과 혐오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번 방송소위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헌법상 존엄과 평등을 실현할 책무를 지닌 국가기관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방송소위와 같은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한편 이번 결정에서 문제로 지적된 발언들이 그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온 이들의 주된 주장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소영 위원의 지적대로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실현할 당연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한 법임에도, 반대하는 측에서는 계속해서 허위·왜곡 정보를 퍼뜨리고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선동해왔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러한 혐오선동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로막는 근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와 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하루 빨리 모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0. 2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1세기청소년유니온 성명] 우리의 목소리 1 이제는 죽음의 배달을 멈춰야 할 때다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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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의 택배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노동자>의 죽음뿐 아니라 <물류창고에서 분류작업을 하는 분류노동자,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을 오가며 밤새도록 운전했던 운송노동자 등>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되고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택배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이 부른 참사>라고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소비문화인 <언택트소비>의 뒷면에는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감당하고 있는 택배노동자들이 있다. 택배업계 <빅3> CJ대한통운·한진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의 뒤늦은 대책발표에도 이미 많은 날을 <기계>처럼 일해온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엔 역부족인 듯하다.

아들을 잃은 노부는 국회의원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쿠팡물류센터에서 밤샘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숨진 27살 아들의 아버지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장에서 <아들의 참담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절규했다. 택배노동자들은 업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택배분류작업까지 하며 장시간노동에 시달리지만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저임금에 불공정계약까지 강요받고 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택배노동자의 하루평균배송건수는 247.3개였지만 코로나19 이후 313.7개로 26.8% 늘었다고 밝혔다. 배송물량의 폭증은 택배회사에 천문학적 이익을 가져다 줬지만 노동자에겐 죽음으로 돌아왔다.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은 청년노동자들의 현실이며 미래다. 청년노동자들은 다양한 직종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택배물량의 증가는 대규모 물류기업의 인력 수요를 늘리고 실제로 청년노동자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으며 과로사한 노동자중에는 20대청년들도 있다. 한편 10대청소년들은 음식점등 배달노동자로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당수수료로 결정되는 임금을 받으며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되는 등 노동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많다. 지난 10년간 청소년음식배달산재현황에 따르면 19세이하 청소년 63명이 배달중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3092명이 부상을 입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청소년배달노동자 25명이 산재사고를 당했다.

 

우리는 다시 전태일을 생각한다. 청년노동자 전태일이 산화한지 50년, 노동자들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밀레니얼세대>인 지금의 청소년 혹은 청년의 삶은 <지금의 경제체제에 아주 특별한 개혁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며 <잘사는 금수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밀레니얼 세대를 기다리는 미래는 절대적 불확실 그 자체>라고 말한다.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인 우리는 이 <불공정한> 노동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욱 더 연대하는 것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 택배노동자, 배달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들과 연대하며 그 힘으로 <죽음의 배달>을 멈추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 것이다.

 

2020년 10월30일

21세기청소년유니온

 

 

 

[21세기청소년유니온 논평] 우리의 목소리 2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내일을 개척할 것이다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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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은 언제나 불의에 맞서왔다. 항일운동부터 민주화운동, 촛불항쟁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순간들에 함께해왔다. 특히 일제강점기 청소년들은 조직적인 항일운동을 전개하며 일제에 견결히 맞섰다. 1929년 10월30일 조선인여학생을 희롱한 일본인남학생에 맞선 광주의 조선학생들의 투쟁은 11월3일 대항일학생운동으로 전개됐고 전국으로 확산돼 1930년 봄까지 이어졌다. 일제가 축소해 발표한 자료에 의해도 총194개학교에서 5만4000여명이 참가해 구속 1642명, 퇴학및무기정학 2912명으로 3.1항쟁이후 최대의 항일운동이었다. 바로 오늘이 91년전 학생들이 일제에 항거해 결연히 투쟁했던 그날,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다.

2. 청소년은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다. 1953년 처음 지정된 <학생의 날>이 1956년 <반공학생의 날>로 되고 1970년대는 폐지됐다가 1984년 법정기념일로 된 것처럼 사회 변화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2006년이 돼서야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명명됐듯이 청소년의 삶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2일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졸업후 취업처와 실습처가 줄어든 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고졸 노동자들은 <일자리수의 부족과 비정규직 등 열악한 노동환경,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청소년은 학생이면서 노동자이며 때로 활동가가 돼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 청소년은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의 옳은 목소리는 사회의 희망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역사적으로 청소년학생들이 나선 때는 사회의 격변기였다. 거리로 나섰던 청소년들은 기꺼이 시대의 사명앞에서 한 몸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오늘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아 그날의 정신이 여전히 청소년들에게 살아있음을 확인한다. 청소년들은 광주학생운동정신을 계승해 어제의 우리가 오늘을 만들어왔듯이, 보호나 통제의 대상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하려 한다. 청소년이 불의에 타협하며 순응하는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고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할 것이다.

 

2020년 11월3일 
21세기청소년유니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선거운동에 연령 제한 필요없다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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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지난 총선에서 청소년이 선거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배성민 노동당 부산시당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는 벌금 100만원과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 선고된 바 있다. 형은 가벼워졌지만, 문제는 여전하다.

선거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사회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여야 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다. 바로 그 당연한 권리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청소년은 손과 입이 묶이고, 당연한 권리 행사를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소년의 곁에 선 사람들이 처벌받고 있다. 이 기이한 현실에 어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말로만 ‘청소년도 시민’이라 하지 말고, 오직 만18세 이상에게만 선거에 대한 의사 표현을 허하는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라. 


2020년 11월 5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 성명] 학교 돌봄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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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일,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초등 돌봄 전담사들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즉각 중단 △ 공적 돌봄 확대 △돌봄전담사의 시간제 폐지 △돌봄 서비스 차별 해소 △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 예산 반영 쟁취를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적 돌봄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들의 돌봄노동 가중은 여성들의 노동 위기로 이어졌다. 등교 중지로 인해 급식이 제공되지 않자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또한 ‘돌봄받을 권리'는 모든 어린이청소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공적 돌봄은 모든 어린이청소년들이 친권자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돌봄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였다. 

돌봄노동은 어린이청소년들의 ‘돌봄받을 권리'를 위한 필수적인 노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했다.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부족한 돌봄시간을 채우기 위해 초과노동, 공짜노동을 감수해야 했으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돌봄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 복지에서조차 차별을 받아야 했다. 돌봄노동자들의 처지가 이러한데도,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포함하는 ‘온종일돌봄특별법’을 발의했다. 초등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어린이집, 유치원처럼 민간위탁이 될 것이 뻔하다. 돌봄교실이 민영화된다면 운영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린이청소년들의 ‘돌봄받을 권리'가 아닌 이윤 추구가 될 것이 뻔하다.

학교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코로나19로 등교가 중지되고, 개학이 연기되는 상황 속에서 학교라는 공간의 모순은 수면위로 드러났다. 학사운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교육노동자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학교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요구였던 두발용의복장의 자유는 여전히 학생들에게 보장되지 않고 있고, 입시경쟁을 우선 가치로 두고 학생들의 인권을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또한 마찬가지였다. 오랜 기간 동안 교육 주체로 함께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은 ‘교육이 아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그들을 교육주체로, 노동자로 존중하지 않았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은 평등한 학교를 위해 나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와 정부는 돌봄전담사 시간제 폐지하고, 전일제로 전환하라!
2. 국회와 정부는 돌봄교실 민영화 중단하고, 돌봄교실 법제화하라!
3. 국회와 정부는 공적 돌봄을 확대하고, 교육공무직 법제화에 앞장서라!


2020.11.06.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추진모임

 

 

[21세기청소년유니온 논평] 우리의 목소리 3 21세기전태일, 청소년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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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노동자 전태일이 산화한지 50주기를 맞는다. 청년전태일과 함께해온 반세기,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아직도 우린 <전태일>이다. 1970년 11월 13일 22살 평화시장 봉제노동자 전태일의 마지막 외침이었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2020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산업역군>이라는 이름아래 자행됐던 악명높은 노동탄압과 일방적인 희생강요는 경제위기 때마다 반복되며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게 했다. 그때 10대노동자였던 우리의 조부모·부모세대는 마땅히 누려야 할 경제성장의 혜택은 누려보지 못한 채로 여전히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기계>처럼 일하는 삶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2. 청소년노동자들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 1960~7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청소년노동자들이 대도시공장으로 유입되면서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시달렸다. 당시 평화시장에는 <2만여명이 넘는 종업원의 90%이상이 평균연령 18세의 여성>,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평균연령 15세의 어린이들>이었다. 1980년대이후 생계를 전업으로 일하는 <근로청소년>은 점차 줄어들며 아르바이트형태의 노동이 주류가 됐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기준 만15세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아르바이트생은 20만4000명이다. 같은 해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에서 청소년아르바이트생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59.3%, 최저임금 미지급 25.8%, 폭언과 폭행, 성희롱피해 9.4%로 나타났다.

 

3. 청소년노동자는 21세기전태일이다. 청소년노동자들은 <일하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의 죽음이 해마다 계속되는 것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실습생이라는 핑계로 소모품처럼 취급해서다. 청소년노동자들은 청소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지난 5월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근로권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돼 그나마 국가나 지자체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50년전 전태일열사의 요구는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다. 우리는 노동자로서 전태일열사정신을 계승해 우리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년 11월13일 전태일동상앞
21세기청소년유니온

 

 

[21세기청소년유니온 논평] 우리의 목소리 4 코비드19경제위기에 따른 청소년노동자의 실업문제 해결하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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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한 <2020아동인권보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노동자중 62.5%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고 있다. 10년전에 발표된 자료와 비교할때 생계형 청소년노동자의 수는 4배가 넘게 증가했다. 2018년 경기도비정규직지원센터가 발표한 <경기도특성화고졸업생노동환경인터뷰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정규직취업자는 13.1%에 불과하다. 청소년노동자들에게 실업이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존과 직결돼있다. 

2. 코비드19에 따른 경제위기는 고스란히 청소년노동자·고졸취업자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비정규직·특수고용뿐만 아니라 정규직 성인노동자의 생계도 무너지는 현재, 청소년노동자의 실업문제는 얼마나 심각하겠는가. 특히 취업을 목적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기회가 줄어들면서 일을 배울 수도, 취업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고졸취업이 급감한데다 취업을 해도 하청업체의 비정규직노동자가 돼 2중3중의 착취구조에 놓이게 되며 직장내에서는 차별에 시달리기도 한다.

 

3. 정부는 코비드19경제위기에 따른 청소년노동자의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는 대학진학이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에게 전문화된 직업교육을 통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설립됐다. 설립목적과는 너무도 다른 현실과 청소년의 미래는 커녕 당장의 생계조차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청소년노동자들을 분노하게 한다. 정부가 초보적인 생존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고졸·청소년노동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은 필연이다. 21세기청소년유니온은 청소년노동자들과 함께 단결해 반드시 생존을 위협하는 부당한 굴레에서 벗어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실현할 것이다.

 

2020년 12월11일 서울정부종합청사 
21세기청소년유니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한 평등법 제정의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은 온전한 평등법 조속히 제정하라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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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특별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대한 법률(평등법)제정 추진에 대하여 일부의 반대가 있으나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취임 이후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권이사회의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는동안 침묵하던 청와대가 드디어 입을 연 것이다. 


문대통령은 국회의원이며 대선 후보이던 2012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인권정책 10대 과제중 하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꼽았고 이를 발표하며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밝힌바 있다. 그 약속을 한 사람이 현직 대통령이고 그 정부 여당이 지금 국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조차 '일부'라 칭한 소수의 횡포에 눈치보며 종교기관 예외조항을 넣겠다는 시도나 제정과정에 동참하길 꺼리는 등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평등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의미있다 할 것이다.


이제 청와대도 답하였다. 마지막까지 묵묵부답인 것은 더불어민주당 단 한 곳뿐이다. 늘 나중으로 미루어둔 모두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라. 온전한 평등법을 발의하고 국가가 단 한 사람의 인권도 소홀히 않는 사회를 위하여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제정하라.

 

2020년 12월 2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 논평] 제주도의회의 처참한 인권의식과 누더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규탄한다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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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3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에 이어 6번째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우리는 결코 환영의 뜻을 보낼 수 없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당초 발의안에서 크게 벗어난 학생인권조례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7월 고은실 의원 외 21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제주도의회 총의석수가 43석이라는 점에서 과반수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이다. 그런데 12월 18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내 교사 2천여명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를 들어 발의안에서 대폭 수정한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했고 이것이 23일 가결된 것이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조례에서 학생이 아닌 교사들의 의견을 이유로 수정을 한 것도 문제적이지만 그 수정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첫째로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사유를 대폭 삭제했다. 당초 발의안에서는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교육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차별금지사유로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나 신체조건, 징계, 학업 성적”만을 명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금지사유가 19개인 것을 고려하면 차별금지사유를 대폭 삭제한 것이다. 무엇보다 위 교육위가 이야기한 반대의견 대다수가 동성애, 성소수자혐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해당 대안은 ‘성적지향’을 삭제하기 위해 의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참고로 앞서 제정된 5개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안 모두가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둘째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학생인권조례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 발의안에 있던 학생인권옹호관이 삭제되고 도교육청 소관 부서에서 담당하는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상담과 조사업무를 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학생의 인권침해와 차별 은 교육기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대응을 외부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가 아닌 교육청 산하 부서가 하는 것으로 축소한 것이다. 나아가 학생과 관련된 정책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참여위원회 규정도 삭제되었다. 그야말로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완전히 훼손한 누더기 조례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회의는 조례 논의 과정에서도 낮은 인권의식을 보여주었다. 23일 조례안 토론과정에서 강창룡 의원이 공개적으로 “전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사안과도 무관하고 공론장에서의 명백한 혐오표현이라 할 수 있는 이 발언에 도의원 누구도 공개적인 제지를 하지 않은채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그만큼 제주도의회의 전체적인 인권수준이 개탄할 만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조례가 통과된 것과 바로 같은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특별보고를 받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에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역시 비슷한 취지의 평등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평등을 바라는 도민들의 의견도 대의하지 못하고 정부와 국회의 기조에도 발맞추지 못하는 제주도의회는 정녕 부끄럽지도 아니한가.


우리는 제주도의회에 요구한다.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하루빨리 원안대로 조례안을 개정하라. 또한 의회에서 강충룡 의원의 발언과 같은 혐오표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연대는 논평을 통해 인권조례다운 인권조례를 위한 개정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역시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연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제주도 내의 모든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평등한 공동체가 실현될 때까지 연대와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020. 12. 2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대구시 인권조례개정안을 자진철회한 대구시를 규탄한다. 인권조례개정안 즉각 상정하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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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구시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을 자진 철회하는 참담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대구시의 이토록 부끄러운 행정을 규탄하며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민간 위촉직 인권위원 (이하 대구시 인권위원) 전원은 사퇴를 선언하기까지 하였다. 


지역 인권조례는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과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 사회를 위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것으로 서울, 광주, 전북 등 대다수 지자체에 제정되어 각 지자체 주민의 인권증진과 보장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 11월 2일, 대구시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대구시는 인권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시민들 인권의식 향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인권 민원 상담이 증가했다"며 "인권조례와 인권옴부즈만 제도를 개선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권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동성애 조장", "종북좌파 조례", "이슬람화" 등 인권조례 개정안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부 종교단체의 주장에 굴복하여 대구시민 전체의 존엄을 훼손하고 말았다.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은 소수자만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을 작금의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구에서는 이미 지역집단감염으로 인한 차별의 아픔을 겪지 않았던가. 이러한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는 인권조례를 통해 시민과 소수자의 존엄과 인권 보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인권조례는 결코 힘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대구시는 어떠한가. 대구시가 대구 시민의 권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일부종교단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민원과 압박에 굴복하여 인권조례를 후퇴시킴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대구시민의 존엄을 위협한 대구시의 반인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구시는 대구 시민의 권리를 위한 책무를 다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대구시의 인권조례개정안 철회사태에 격분하고 있을 대구시민들에 연대하며 대구시가 이제라도 인권조례를 즉각 상정하여 이번 사태를 바로 잡고 시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복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12. 29.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학생인권 제도화, 후퇴가 아닌 확대와 진전이 필요하다 (2020.12.31.)
- 전국 여섯 번째인 제주 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통과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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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다.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에 이어 여섯 번째이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이는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활동해 온 청소년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성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냥 환영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학생인권조례 도의회 통과 과정 그리고 최종 통과된 내용에서 여러 문제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아쉬운 통과 과정과 결과

다행히도 제주 학생인권조례에도 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인 개성 실현의 자유, 체벌 금지, 정규수업 외 보충·자율학습 선택권, 표현의 자유, 참여권, 복지에 대한 권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감, 학교장 등의 각종 책무도 명시되어 있다. 제주 학생인권조례 통과가 제주 지역의 학생인권 상황 신장에 기여할 거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차별 금지 사유를 크게 축소시킨 것은 큰 흠결이다. 본래 발의된 안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 사유(19개)와 징계, 성적 등을 열거하고 있었으나, 도의회에서 8개 사유만 남기고 삭제하여 통과시킨 것이다. 특히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로부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통과된 제주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특정한 차별을 허용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에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을 삭제, 축소한 것도 중대한 문제다. 학생들이 학생인권 사안을 포함해 교육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학생참여위원회 관련 내용이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 모두 삭제되어, 최소한의 학생 참여 경로조차 가로막혔다.

또한 본래 발의안에서는 학생인권 침해 상담 및 조사, 실태조사 및 정책 제안 등을 학생인권옹호관이 담당하게 되어 있었으나, 통과된 수정안에서는 도교육청 소관 부서가 담당하도록 바뀌었다. 사건 및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와 정책 제안을 하는 구제기구의 역할은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정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도교육청 소관 부서가 담당하게 함으로 인해, 기존 교육청 관료들로부터의 독립성이 갖춰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충분하고 신뢰할 만한 전담 인력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통과된 제주 학생인권조례 내용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남긴 것은 제주도의회와 교육청의 탓이 크다. 조례의 발의와 통과 과정에서 인권의 원칙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으며 지역 인권단체 등과의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교육청도 조례 내용을 심의한 교육위원회도 학생들의 조례 제정 청원 등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의원들의 입에선 반인권적 혐오 표현이 난무하였다. 이제라도 이러한 행태를 반성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재개정을 추진하길 바란다.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학생인권 보장 정책 마련해야

2020년 들어 충남과 제주 두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지방의회를 통과했다. 2013년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7년 만의 반가운 움직임이나, 제정 과정에서 이미 시행 중인 타 지역 학생인권조례에도 미치지 못하게 내용이 개악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제주 학생인권조례에서도 그렇고, 충남 학생인권조례 역시 종교의 자유나 보충·자율학습 선택권이 제대로 명시되지 못한 점 등이 있다. 또한 과거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들에도 새롭게 보완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학생인권의 제도화는 수적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어야 함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더 강화되고 진전되어야 마땅하다. 그러지 못하고 학생인권조례 등의 내용이 오히려 더 후퇴하게 된다면, 학생인권의 기준과 원칙이 훼손되고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

중고생들의 두발자유화 요구가 사회를 뒤흔든 지 20년, 경기도 등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학생인권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규범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차 학생들의 외투, 겉옷 착용 등을 규제하는 비합리적인 학교들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불거지기도 했다. 이처럼 고질적인 학생인권 침해 문제들이 잊을 만하면 지적되는데도, 정부는 반인권적 학교의 모습을 바로잡을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학생인권 원칙을 바로 세우는 조례 제정을 추구함과 동시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차별 금지와 학생인권 보장의 기준이자 기본이 될 수 있는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법을 만들고 전국적인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초·중·고 학생들도 인간이자 시민으로서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명시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자체는 물론 교육부와 제 정당들이 한시라도 빨리 종합적·실질적 정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31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21세기청소년유니온 논평] 우리의 목소리 5 코비드19발경제위기로 삶을 위협받는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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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비드19에 따른 경제위기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코비드19로 인해 청소년이 느끼는 두려움·우울함·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성인보다 2배 더 크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의 상담중 정신건간광련 상담이 지난해 대비 53%나 증가했다는 것이 그 증거중 하나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학교밖청소년>을 지난해기준 약 39만명으로 추산했다. 코비드19의 대유행으로 갈곳을 잃은 이들에게는 사회적 편견과 함께 정책적 소외까지 겹쳐있다.

2 코비드19에 따른 위기에서도 청소년은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청소년에게도 실업은 생존의 위기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은 정부의 학교급식예산을 활용한 지원대상에도 빠져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재난지원금도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어 정책자체를 모른다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ILO(국제노동기구)역시 코비드19가 청소년의 교육·취업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비드19는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3. 코비드19에 따른 경제위기로 비정규직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민중이 해고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해고대상에는 청소년노동자들이 있다. 코비드19로 인한 문제는 청소년에게 질병에 걸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폭력, 사회적 범죄에도 무방비상태로 놓인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청소년일부에게만 주어지는 교육재난지원금같은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청소년·민중에게 돌아갈 재원을 권력을 악용해 가로챈 권력형비리범의 비리재산을 빼앗아 청소년·민중에게 되돌려주는 환수복지야말로 청소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2020년 12월3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앞
21세기청소년유니온

 

 

 

 

언론 기고 및 인터뷰 기사 등 모음

 

 

[오마이뉴스]
병원 진료도 설문조사도 '어리면' 안 된다고요? [차별금지법과 청소년인권 ①]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발견'하자

 

차별이 금지되어야 스쿨미투가 들린다 [차별금지법과 청소년인권 ②]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은 학벌주의마저 바꿀 것이다 [차별금지법과 청소년인권 ③] 학력, 출신 대학 차별... 채용에서 정말 필요할까?

 

학생들에게 '여성다움-남성다움' 강요하는 두발규제 [차별금지법과 청소년인권 ④] 두발 규제는 차별이다

 

10곳 중 5곳은 거부... 부모 없인 정신과 못 가는 청소년들

 

 

[프레시안]

학생인권법, 언제까지 '나중에'인가 [청소년인권을 말하다] 보편적이고 온전한 학생인권 보장이 필요하다

 

"코로나 시대에 학생은 그저 '입시 기계'...무생물에 가까운 존재"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코로나로 인한 교육 문제는 학력 격차로만 이야기되어야 하는가

 

 

[한겨레]

법의 이름으로 비웃지 마세요... 만 14살,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

 


[여성신문]

‘보기 안 좋고 졸리니까’ 추워도 외투 입지 말라는 학교들, 인권침해입니다

 

추운데 외투 금지·벌점 주는 학교들..."인권침해 여전"

 

 

[고양신문]

[양지혜의 발랑까진] 페미니스트인 나의 야망

 

 

[오늘의 교육]

[연재] 1980년대의 청소년들, 너무나 정치적이었던 ④ ‘운동에 눈뜬’ 고등학생들의 ‘학생답지 않은’ 생활 - 고등학생운동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변화

 

[연재] 1980년대의 청소년들, 너무나 정치적이었던 ⑤ 대학이냐, 노동 현장이냐? - 졸업 이후의 진로 선택과 진입 과정

 

[후속] 마들창조학교가 걸어온 길과 머무른 길 - 청소년과 공동체, 학교와 빈곤, 지역과 주체성을 잇기

 

[에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규칙도 허락도 아니다 - 정부의 '낙태죄' 개정 입법 예고안에 반대하며

 

[기고] 코로나19, 학생들에게 학교는 어떤 곳이었나 - 〈코로나19 관련 학생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에듀인 뉴스]

인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반대합니다!

 

 

[비마이너]

청소년에게 차별 없는 가게란?

 

 

[서울NPO지원센터]

[인권] 저희는 독립된 주체 존엄한 개인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은 누가 이끌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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