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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과 목소리들

[30호][소식과 목소리들] 나중 말고, 지금 당장

[30호][소식과 목소리들]  (2021.01.01.~2021.04.30.)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청소년인권운동의 소식들과 각 단체들, 활동가들이 발표한 글들, 인터뷰 기사들 등을 전합니다. 활력소 발간이 다소 늦어져, 이번에는 4개월의 활동 소식과 청소년인권운동의 이야기들을 모아 봤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많음에도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학교 복장규제 문제를 지적하고, 진행 중인 스쿨미투 사안을 알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하여 '공정이 아닌 평등'을 외치는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학생인권도, 차별금지법도, 나중이 아닌 바로 지금 당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youthhr(청소년인권운동 소식 공유) 메일링, 검색, 청소년단체들의 웹페이지 등을 살펴보며 모은 활동 소식과 성명/논평 등이지만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정리 : 피아, 공현

 


활동소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읽어보는 아수나로〉 책자 제작 (2021.01.01.)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아수나로 활동의 가이드가 되는 〈읽어보는 아수나로〉 책자를 제작했습니다. 소책자에는 아수나로의 기본 원칙과 활동 역사, 문화, 운영 구조, 연락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네이버웹툰 〈참교육〉 비판 연속 카드뉴스 (2021.01.~)

관련 인터뷰 및 기사

<교사도 '참교육'을 원하지 않는다> - 교사가 바라본 웹툰 '참교육' 인터뷰

[오마이뉴스] 체벌 조장 웹툰 '참교육', 청소년단체가 카드뉴스로 맞대응

 

 

투명가방끈, 회원 공부모임 '청소년인권 공부 모임 언어찾기' 진행  (2021.01.~ 2021.04.)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은, 투명가방끈 회원들, 그리고 청소년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청소년인권 책을 읽고 공부하는 책모임을 진행했습니다. 6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지금까지 읽은 책들은 《인권, 교문을 넘다》, 《유예된 존재들》, 《어린이라는 세계》 등입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 이어 가 (2021.01.~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지난해부터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 일상 언어 속 나이 차별 문제 개선 캠페인'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1월에는 '급식충', '등골브레이커' 등의 표현을 다루는 글을 게시했고, 2월에는 설날을 전후하여 "어린 '여성'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등의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3월에는 '함께 읽고 싶은 문장들'을 통해 나이주의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는 책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 어린보라, 김진숙 희망뚜벅이 참여 (2021.01.07.)

 

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 어린보라는 1월 7일, '김진숙 희망뚜벅이 8일차'에 함께했습니다. 희망뚜벅이는 한진중공업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해직된 김진숙 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된 도보행진입니다. 행진 과정에서 여러 노동 현안과 투쟁들과 연대하며 이루어졌습니다.

 

 

안전한 일터와 전쟁 위협 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2021.01.09.)

 

21세기청소년유니온은 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와 전국세계노총의 기자회견에 연대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1월 7일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제 등을 언급하며, 안전한 일터와 전쟁 위협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을 천명했습니다.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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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않는 안전한 일터와 전쟁위협 없는 새세상을 향해 굴함 없이 전진하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7일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산업재해희생자유족들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지 27일 만이다. 여야합의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0만의 국민동의청원으로 발의된 본래취지가 무색하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전락했다. <상시노동자 10인미만 소상공인>·<1000㎡미만다중이용업소>·학교시설·시내버스·마을버스 등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민주당과 국민당(국민의힘)이 법적용유예기간을 놓고 내린 합의결과는 더 기가 막힌다. 50인미만사업장에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을 뿐만아니라 5인미만사장은 처벌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시행시기도 공포후 1년뒤로 결정됐다.

일하다가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일이 더이상 벌어져서는 안된다. 현재는 대다수 공장과 건설현장, 그밖의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순간순간이 목숨을 건 줄타기다. 생산과 건설을 위한 노동현장이 자본의 무제한한 이윤추구를 보장하기 위한 전쟁터로 돼버린 지 오래다. 이를 막기 위해 71%의 압도적인 찬성여론속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었다. 하물며 수구보수언론·정권이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라 그토록 강조하는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보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훨씬 크지 않은가. 그럼에도 안전을 위한 법·제도정비나 시설투자·개선대책수립은 항상 <비용>으로만 취급되며 괄시받고 있다. <용균이 피갈아넣어 재력을 쌓지 않았나>, <국회가 썩었다>라는 김미숙김용균재단이사장의 절규에는 반노동책동에 대한 격노가 담겨있다.

코리아반도를 둘러싼 전쟁정세가 가일층 첨예해지고 있다. 태평양사령부7함대 작전반경내로 전략자산들이 집결하고 쿼드4개국 침략무력도 집결중이다. 최근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른 군사대비태세강화를 위해 남중국해와 말라카해협을 관장하는 미해군1함대를 재건하기로 한 미상원군사위원회결정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2021년 미군사예산에도 반영된 <태평양억제구상>은 동북아시아가 어느 순간이든 세계의 화약고가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편 에이브럼스주남미군사령관이 지난 5일 주남미군의 임무가 코리아반도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화지원을 포함한다고 강변했다. 미국의 대북대중핵전쟁책동으로 인해 역내는 1차세계대전의 서막을 알린 사라예보의 총성처럼 지금 당장 방아쇠가 당겨져도 하등 이상하지 않은 일촉측발의 상황이다. 제국주의침략무력 미군이 이땅에 있는 한 코리아반도·아시아의 평화·안정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한사람의 인권은 지구보다 무겁다. 성실히 땀흘려 일하는 일터에서 중대재해를 당해 사망하거나 삶을 영위하다 침략전쟁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된다. 안으로는 국가독점자본주의가 밖으로는 제국주의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자본가세력과 제국주의세력은 노동자·민중을 착취하고 침략전쟁에 내몰며 노동자·민중을 억압하는 적대세력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전쟁을 반대하고 노동권·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권리다. 노동계급의 전투적이며 변혁적인 투쟁정신을 계승한 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와 전국세계노총은 정의의 민중항전에 노동자·민중을 불러일으켜 전쟁 없는 세상,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참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1월9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옆

민중민주당(민중당)노동자위원회 전국세계노총(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주최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 (2021.01.20.)

 

1월 20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국회의원들의 주최로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1부에선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들이 발표하고, 2부에선 후속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유튜브로 생중계됐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다양한 사람들이 18세 선거권의 의의를 얘기하는 기념 영상을 촬영하여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인권 간담회 (2021.01. ~ 02.)

 

인권교육센터 들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등의 활동가들이 함께하고 있는 '18세 선거권 시대, 청소년은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 기획팀'이 마지막 활동으로 '찾아가는 청소년인권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는 강원권, 경상권, 수도권, 전라권, 충청권 등에서 열렸습니다. 여러 지역의 청소년인권운동 관련 주체들이 만나서 교류하며, 연구 결과와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총회 개최 및 2기 대표단 선출 등 (2021.01.30.)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1월 30일 온라인으로 정기 총회 '뒷다리가 쏘옥'을 열고 2020년 활동, 회계, 조직 등의 보고, 2기 대표단 선출, 2021 사업 계획 인준 등을 했습니다. 위티의 2기 대표단으로는 토은 님, 지원 님이 당선되었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찾아가는 부산지부' 진행 (2021.02.)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신입회원들을 만나 학교에서 경험한 학생인권 침해, 입시와 관련한 고충 등의 이야기를 듣는 <찾아가는 부산지부> 회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분노와 고민을 나누며, 아수나로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일깨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역 학생인권 수다회 개최 (2021.02.06.)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는 '인천 학생인권 수다회'를 2월 6일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만남이 제한되는 와중에도, 온라인을 통해 학생인권 침해 경험과 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투명가방끈, 새 홈페이지 개설 (2021.02.10.)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이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카페는 더 이상 쓰지 않고, 홈페이지로 온라인 창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바로가기 : hiddenbag.net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2021.02.08.~02.17.)

 

자사고에 대한 일반고 전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등을 비롯하여 교육시민단체 41개는, 2월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2월 17일에는 자사고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습니다.

 

 

 

21세기청소년유니온 필리버스터라이브 (2021.02.13.)

 

21세기청소년유니온은 2월 13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필리버스터라이브'를 가지며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발언에서는 전태일 열사 시절의 청소년 노동자들의 삶과, 현재의 청소년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학생인권 상담 역량 강화 워크샵 (2021.02.20.)

 

아수나로 부산지부에서 학생인권 상담 활동 시작을 위한 <학생인권 상담 역량 강화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학생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연대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청소년 당사자의 삶에 다가서는 운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기후행동 만남 (2021.02.23.)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출범 이후 주변 여러 단체들을 방문하여 단체와 활동을 소개하고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에는 청소년기후행동을 방문하여 서로 궁금한 점에 대해 물어보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비판하는 이야기 등을 나누었습니다.

 

 


내 생애 첫 기본소득 -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정책간담회 (2021.02.24.)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2월 24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개최한 '내 생애 첫 기본소득 -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정책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아동수당과 청소년의 권리, 기본소득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투명가방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이달토' 진행 (2021.03.~)

 

'이달토'(이 달의 이슈토론)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 투명가방끈의 활동가들이 모여 투명가방끈과 맞닿은 여러 이슈들에 대해 토론하며 단체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시간입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투명가방끈의 문제의식에 대해 더 다양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까지 총 두 번 진행되었으며, '대학 무상화·평준화', '능력주의'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용의복장 규제 등 학생인권 사례 수집 대나무숲 (2021.03. ~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서울 지역 여러 학교들의 용의복장 규제 사례를 제보받아서 SNS에 사례들을 알리며 이슈화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보를 알리기 위한 등하굣길 학교 앞 선전전도 진행했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협조하여 규제에 대해 교육청 등에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앞으로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모아 공개하는 '학생인권 대나무숲'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부산, 충남 등에서도 학교 앞에 현수막 걸기, 등하굣길 선전 등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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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별별기자단] 학교 복장 규제와 인권 침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성소수자의 요구를 들어라" 학생인권종합계획 강력촉구 기자회견 (2021.03.04.)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안에는 ‘성소수자 학생 인권 교육’,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안이 여러 모로 아쉬운 점이 많으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 근절 등을 위하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에서 공동주최한 "청소년 성소수자의 요구를 들어라"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했습니다.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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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수나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다솜입니다.

성소수자 학생은 학교 내에서 다양한 차별과 혐오를 마주합니다. 교사와 친구의 혐오표현, 따돌림, 신체적인 폭력, 아웃팅 등 성소수자 학생에게 학교는 위험한 공간입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 학생 또한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각종 혐오와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를 가르친다'고 해서 성소수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동성애'를 부정한다고 해서 성소수자 학생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존재를 부정당하고, 차별적인 환경에 내던져질 뿐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이시간에도 학교에서 온갖 종류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몸이 불편해서, 피부색이 달라서, 동성을 좋아해서 등등 차별받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취약한 학생들을 위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은 하루빨리 수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3년마다 수립되어야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도 2012년부터 지금까지 단 2번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혐오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학교 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제대로 실행하고, 성소수자 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을 차별과 혐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관련 기사

[경향신문]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켜주세요" 혐오와 차별 없는 학교는 언제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학교 앞 선전전 -(2021.03. ~ 04.)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3, 4월 동안 동래구의 모 중학교 앞, 학원가 등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학교의 반인권적 생활 규정, 휴대전화 일괄 수거, 두발 복장 규제, 상벌점제, 강제학습 등의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전단지를 배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사직고등학교, 동인고등학교, 사직여자고등학교 등의 앞에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알리는 '학생인권 대나무숲'을 알리는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변희수 하사 추모행동(2021.03.06.)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3월 6일, 추모 행동 '#힘을_보태어_이_변화에 #변희수_하사를_기억합니다'를 기획했습니다. 추모 행동은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열차를 타고 책을 펼쳐 읽는 것과 4시 30분 서울광장에 모여서 하는 행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인천 시의회 앞에서 학교구성원인권조례 반대 1인 시위 (2021.03.12. ~ 03.22.)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인천 학교구성원인권조례’가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는 와중,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회원들이 인천 시의회 앞에서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진정으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싶다면 학교구성원조례가 아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인천시 학교구성원인권조례는 학생·교직원·보호자 역할의 서로 다른 위상과 상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학교구성원이라고 통칭하다 보니 해석과 집행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러 내용이 후퇴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퇴색되었습니다.

아수나로 인천지부와 인천 지역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교조 인천지부 등은 3월 22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구성원조례가 아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인천투데이] 인천 시민사회 “명확한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별별기획단 지원자 모집 (2021.03.21.~04.30.)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페미니즘 영화, 책을 함께 본 뒤, 다양한 페미니즘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할 '별별기획단'을 모집했습니다.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청소년 시민을 존중하는 선거 가이드 발표 (2021.03. ~ 04.)

 

연대하는교사잡것들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시민을 존중하는 선거 가이드'를 발표, 배포했습니다. 선거 가이드에서는 '보호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을 직접 지원하는 공약도!', '정치적 활동을 하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라', '언론은 청소년의 '투표 참여'에만 관심을 두는 건 실례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학교 용의 복장 규제에 문제제기 캠페인 (2021.03. ~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협조하여, 학교에서의 용의 복장 규제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계기 삼아 서울 지역의 학교들을 찾아가 복장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렸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제기하여 용의복장의 자유가 학생인권 문제임을 확실히 알리는 활동을 해나가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징검다리로 삼을 계획입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주거권요구 릴레이 해쉬태그 진행 (2021.03.~04.)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에서 '청소년에게 집다운집이란' 이라는 주제로 청소년주거권을 알리는 릴레이 해쉬태그를 진행했습니다.

 

 

 

경계넘기 페미니즘 교육 시리즈 1 - '우리가 페미니즘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다' (2021.03.27.~03.28.)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는 올해 '경계넘기 페미니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주제의 교육을 연속 기획했습니다. 3월 27일 달구나 팀의 교육인 '우리가 페미니즘을 만난 건 우연이 아니다'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들이 페미니스트가 된 순간을 나누고 페미니즘을 통해 만들고 싶은 세상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전 으능정이거리에 학생인권 요구 현수막 게시 (2021.03.27.)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전국적으로 새학기 학생생활규정, 단속 문제를 지적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에는 대전 으능정이거리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학생 인권 없는 새학기 학생 생활 규정, 학생들만 잡는 폭력적인 학교 문화는 이제 그만!”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나를 지키는 법, 내가 고치는 법> 책 출간 (2021.03.28.)

활기에서 2013년에 했던 법 강좌의 내용과 문제의식들을 담아 책이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나를 지키는 법, 내가 고치는 법 - 청소년을 위한 법 설명서》(교육공동체 벗)

실제로 청소년의 삶을 규율하고 영향을 미치는 법들, 청소년의 권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법과 개선되어야 할 법 등을 짚어 보는 책입니다. 청소년인권의 관점에서 법의 현재와 가능성, 문제점 등을 입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민법, 아동학대 관련 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소년법, 학생인권조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학교폭력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청소년참여제도 등 넓은 영역을 다룬 책입니다.

 

 

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 어린보라, '청소년 페미니스트가 열받는 상황 월드컵' (2021.04.01.)

 

어린보라는 4월, 이상형 월드컵 웹페이지를 활용하여 '청소년 페미니스트가 열받는 상황 월드컵'을 온라인으로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후보 상황들 중에는 '의무적 국기에 대한 맹세', '학생이 교무실 청소', '교사가 여혐발언 후 "나도 미투 당하겠다" 발언하는 것' 등이 있다고 하네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만인선언 평등하다 (2021.04.01.~)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만인선언 평등하다'를 제안하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2명 이상이 모여서 선언문을 함께 읽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하는 캠페인입니다.  4월 29일까지 99개가 넘는 모임에서 만인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등에서도 만인선언에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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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선언문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응 청소년주거권 보장 기자회견 진행 (2021.04.02.)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맞아 4월 2일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서울시장에게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네트워크가 발표한 아동·청소년이 원하는 집은 ‘내가 나일 수 있는 집’,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집’,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집’, ‘월세 걱정 없는 집’, ‘다시 삶을 시작할 집’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서울시에 △주거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 지원주택 50호 공급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및 주거복지제도에 아동·청소년 포함 △아동·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과 탈시설 계획 수립 △아동·청소년 주거복지센터 설립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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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집다운 집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도 ‘탈시설’ 외치며 주거권 요구

 

 


경계넘기 페미니즘 교육 시리즈 2 - 청소년, 페미니즘으로 정치하기 (2021.04.03.)

 

4월 3일, '청소년, 페미니즘으로 정치하기'라는 주제로 '경계넘기 페미니즘 교육'의 두 번째 교육이 열렸습니다. 정치 주체로의 여성 청소년 경험 나누기, 청소년 페미니즘적 활동문화 함께 고민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1차 '성희롱과 차별의 구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정의하기' (2021.04.06.)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쟁점과 의미 등을 살펴보고 평등을 위한 사회적 과제를 모색하는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첫 번째는 4월 6일 '성희롱과 차별 구제, 여성노동자의 권리로 정의하기' 주제로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희롱, 괴롭힘, 불이익 등에 대해 더 세세한 조치를 두고 있고, 기존에 직장-노동현장으로 포괄되지 않는 범위까지 다룰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는 점 등을 짚었습니다. 

연속 쟁점토론회 자료집, 유튜브 중계 등

 

차별금지법 시국선언 및 신문 전면 광고 (2021.04.08.)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준비했습니다. 시국선언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는 4382명의 선언 참여자 명의로, 국회 본청 계단 앞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한겨레 신문에 시국선언 내용을 담은 전면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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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세상을 떠난 누군가의 부고가 전해질 때마다 우리는 친구의 안부를 확인한다. 나는 살아있음을, 우리는 살아갈 것임을 타전한다. 살아 숨쉬고 있음을 세상에 증명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국이다.
벗을 잃은 아픔으로 우리가 숨죽일수록 이 세계는 우리를 지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우리는 찬반 투표의 대상으로나 세상에 등장했다. 우리의 존엄은 짓밟혔고 모두가 누려 마땅한 권리는 허락되지 않았다.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가 심각하다는 점은, 코로나19와 함께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어쩌면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각종 시설에서, 차별 한 번 안 당해본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침묵을 강요당했다. 조금이라도 항의하면 손가락질 당하기 일쑤였다. 사회는 우리를 침묵에 가두고 차별은 없다는 듯 굴었다. 그러나 차별은 한 번도 멈춘 적 없다. 차별은 이 세계가 굴러가는 방식 그 자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차별에 대한 합의를 승인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차별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다. 우리를 숨 쉬게 하는 법이다. 우리는 용기 내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원한다. 용기는, 저마다의 꿈을 위해 도전할 때 쓰고 싶다. 존재 자체에 용기를 요구하지 마라. 차별금지법은 자유가 시작되는 자리다. 우리가 고유한 존재로 존중받는 자리, 동료시민으로 함께 서는 연대의 자리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의 발판이다. 나로 살기 위해, 너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대항할 권리를 원한다.
‘나중에’ 하겠다는 정부여당에 고한다. 당신들은 ‘지금’을 독점할 권한이 없다. 정의와 진보를 말하면서 혐오에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정치는 이제 지겹다. 국회의 담장 안에 숨어 ‘차별은 나쁘지만 차별금지법은 나중에’라고 변명하는 이들에게 ‘지금’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촛불의 화려한 껍데기만 가져간 이들에게 말한다. 지금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우리의 ‘지금’이다. 우리는 당신들이 만드는 세계에 입장권을 따내려고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이 ‘지금 하지 않겠다’는 말로 세우는 벽을 부수고 세계를 확장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들숨에 평등을 느끼고 날숨에 혐오를 날려보낼 세계를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다짐한다. 조용히 숨 죽인다면 우리의 ‘지금’은 영원히 나중으로 밀려날 것이다. 우리는 더욱 소란스럽게 외칠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지우는 세상에서 나도 언제든 지워질 수 있음을 잊지 않겠다. 우리도 지워왔을지 모를 소중한 존재들을 더 너르고 단단하게 연결할 것이다. 차별에 맞설 권리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
우리는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호소한다. 평등을 위해 지금 나서야 한다. 차별과 혐오 없는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더 깊이 숨 쉬고, 더 멀리 나아갈 권리가 있다.

 

2021년 4월 8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4,382명의 사람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등 참여한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발족 (2021.04.12.)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민주노총 등이 함께하고 있는,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가 2021년 4월 21일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국가교육과정에 노동교육을 포함하고, 노동인권교육법을 제정할 것 등을 요구하는 운동본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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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발족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2차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정체성'이 드러낸 의미' (2021.04.13.)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2차 쟁점토론회 주제는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정체성'이 드러낸 의미'였습니다. 트랜스젠더가 겪는 다양한 차별을 실태조사 결과와 사례들을 통해 공유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트랜스젠더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성별이분법을 허무는 더 많은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이 이야기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기자회견 (2021.04.15.)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4월 1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의 인해 활동가가 참여하여 성소수자 학생, 탈학교 청소년 등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목요행동 '지금 당장' (2021.04.15.~ )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4월 15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요행동 '지금 당장'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국회 앞과 전국 곳곳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치는 여러 행동을 조직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주인권단체연대회의 등이 국회 앞 행동을 했고, 전국 각 지역에서도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세월호를 기억하는 청소년 이야기 모임 (2021.04.16.)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이하여 '세월호를 기억하는 청소년 이야기 모임 in 부산'을열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를 보고 세월호 참사와 청소년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계넘기 페미니즘 교육 시리즈 3 - '가는 페미니스트 - 페미니스트, 나이주의의 경계를 넘다' (2021.04.17.~04.24.)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경계넘기 페미니즘 교육 시리즈 세 번째는 '페미니스트에는 나이가 없나요?'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화 〈에놀라 홈즈〉를 보고 나이주의와 청소년 보호주의, 페미니즘 운동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포괄적 성교육, 목적과 방향' 포럼 (2021.04.21.)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는 〈성재생산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바탕으로 3회 연속 포럼을 여는데요. 첫 번째 주제로 4월 21일,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포럼, '포괄적 성교육, 목적과 방향 - 성교육은 성폭력/임신중지 예방교육인가?'를 열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오리 님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캠페인 어린이날 맞이 기획 (2021.04.22. ~ 05.)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은 5월 5일 어린이날 시즌을 전후하여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다' 기획 주제, 포스터 2차 배포, 집중 홍보 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게시물을 통해서는 '우리 아이' 등의 표현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 어린보라, 꼰대교사, 먼지차별 유형 등 공개 (2021.04.22. ~ 04.29.)

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 어린보라는 4월 동안 2편의 홍보물로 '학교에 꼭 있는 꼰대 교사 유형'과 '한번쯤 겪어봤을 먼지차별 유형'을 공개했습니다. 꼰대 교사 내용에는 '외모 지적하는 교사', '제대로 인사하지 않았다고 뭐라 하는 교사', '화나는 일 있다고 학생에게 화풀이하는 교사'가 꼽혔고, 먼지차별로는 '어려보인다고 은근슬쩍 반말', '학교는? 여친은? 남친은? 사생활 캐묻기', '넌 아직 어려서 그래~'가 꼽혔습니다.

 

 

투명가방끈, 청년시국선언 동참 (2021.04.23. , 2021.04.30.)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은 한국 사회의 세대론, 청년담론을 비판하며 사회적 조건과 차별, 불평등,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년시국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청년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음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는 공현 활동가가 참석하여,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를 강조하는 건 청년세대만이 아닌 한국 사회 전체의 모습”, “청년을 핑계로 경쟁을 강화할 게 아니라, 청년들이 힘들지 않은 사회를 만들려면 입시경쟁폐지, 대학평준화, 차별금지법, 복지제도강화, 노동조건 개선 등에 나서라”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서 4월 30일, 청년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는 정래 활동가가 참석했습니다. 

 

정래 활동가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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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대남 이대녀 아닌 대학입시거부자 김정래입니다. 저는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의 활동가이고 동시에, 말씀드린대로 2018년도 대학입시거부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18년 당시, 투명가방끈을 통해 대학입시거부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실은 대학입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을 줄여가면서 공부하라던 교사의 말을 기억합니다. 자아실현은 교과서 속에서나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학생의 지상과제는 대학입시, 더 크게 말하면 스스로를 질 좋은 상품으로 만드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대학에, 시장에, 무엇보다 자본에, 자신을 상품으로 내던지라고 떠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품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를 살아도 상품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입시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고 보니 살기가 참 팍팍했습니다. 알바에만 6번 떨어지고 겨우 콜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콜센터 노동은 고됐습니다. 콜센터에서 상담을 하면서 잘못하지 않아도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용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콜센터 휴게실에서 밥을 먹는데 창밖에 법무법인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주차되어있는 외제차가 보였습니다. 그게 너무 야속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같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사람의 가치는 같지 않았습니다. 소위 ‘못 배운 사람’과 ‘배운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은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고졸 노동자가 태반이었던 제가 다닌 콜센터는 최저임금 받고 일했고, 제가 보았던 창밖 법조타운 사람들이 받는 돈은, 저는 만져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학교에도, 기업에도 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학력이 낮은 노동자들은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본이 보기에 우리 학력 낮은 노동자는 좋은 상품이 아니어서입니다. 자본이 보기에 가방끈 짧은 노동자는 사람이 아니라 품질이 안 좋은 상품입니다. 기업은 노동자를 쇼핑합니다. 그러다 쓰고 버립니다. 교육은 그걸 부추깁니다. 기업이 쇼핑하기 좋게 학생들을 진열합니다. 학생은 노동자가 됩니다. 기업들의 쇼핑 대상이 됩니다. 저는 대학에, 기업에 자신을 팔고 싶지 않아 대학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무엇이 돌아왔습니까. 저임금 감정노동이 돌아왔습니다. 저를 저질 상품, 그리고 낙오자라고 부르는 사회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청년 세대가 공정을 요구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공정한 경쟁의 기회란 건 더 좋은 상품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버려지는 것도 받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허울 좋은 공정사회가 아니라, 나를 인간으로 대하는 사회를 원합니다. 사람을 상품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는 사회를 원합니다. 일터는 나의 상품가치를 평가받는 곳이 아니라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는 나의 상품가치를 쌓는 곳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권리를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권리는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무상화되어야 하고, 평준화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에게 학벌과 학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점수를 매기는 교육과 사회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어느 대학 나왔느냐, 대학은 나왔느냐를 따지면서 사람을 줄새우는 어줍잖은 공정이 아니라, 더 평등하고 더 차별없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원하기에, 시국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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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지키기비상대책위원회, 감사원의 서울시교육감 표적감사 비판 기자회견 (2021.04.26.)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채가 부당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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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표적감사·정치감사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희연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12월 31일자 특별채용을 통해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 4명을 포함하여 5명을 특별채용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감사결과’는 감사라는 외피를 뒤집어 쓴 정치적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별채용은 이전 교육감인 문용린 교육감 때도 있었다. 이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든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가? 이른바 ‘보수’ 교육감의 특별채용은 문제가 되지 않고, ‘진보’ 교육감의 특별채용은 문제가 되는 것인가?

한편, 당시 채용 ‘결과’는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교육계의 과거사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특별채용된 해직교사 4인은 모두 이명박 정권 시기에 기소부터 대법원판결까지 받아 직을 잃은 사람들이다. 이 과정에서 법률해석에 대한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 시기의 대법원은 판결로써 이분들의 직을 박탈해버렸다. 현재도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교직으로 되돌아가긴 했지만 해직교사들이 5년을 넘게 겪었던 고통에 대한 회복 조치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그나마 ‘선생님을 빼앗긴 제자와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줄 조치가 뒤늦게 이루어진 것이고 해직교사들은 그저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

법률적으로도 이분들이 공무담임권 제한을 벗어났기 때문에 특별채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채용의 과정도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하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 부당한 채용이 아니라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특별채용에 응시하고 당당하게 합격한 것일 따름이다.

결국,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 발표는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사용하여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다. 뭔가 엄청난 비리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실상은 과거의 적폐를 눈감아주고, 과거사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수포로 돌리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감사원이야말로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고강도 표적감사를 진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야말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자신에게 준 권력을 편향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 앞에서 감사원은 적폐의 한축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 서울의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이번 감사결과를 진보교육감을 공격하기 위한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조치와 경찰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감사원은 부당한 감사결과로 서울교육에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감사원은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여기에 모인 우리 서울의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을 포함하여 아래 명기된 단체들은 오늘 부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감사원의 부당한 감사를 규탄하고 서울교육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1.04.26.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강동연대회의(강동노동인권센터, 강동시민연대, 들꽃향린교회, 강동구평화의소녀상보존시민위원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동송파지회, 전교조 중등 강동송파지회, 전교조 초등강동송파지회, 희망연대노조 딜라이브 강동지회, 전국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강동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동구지부,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맘스터치지회, 정의당 강동구위원회, 민주노총남동지역지부, 민생경제연구소), 관악공동행동(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관악사회복지, 관악여성회, 관악주민연대, 관악평화철도, 난곡사랑의집,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봉천동 나눔의집, 삼성고사회적협동조합, 전교조 사립관동지회, 전교조 중등관동지회, 전교조 초등관동지회, 참소중한, 푸른공동체 살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동부교육시민모임, 동학실천시민행동, 민주노총서울본부, 방과후교사노동조합,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지역 노동전선, 서울진보연대,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시민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은평청소년노동인권'토닥토닥다지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조선중앙동아 폐간 실천단

 

 

 

차별금지법 연속 쟁점토론회 '평등을 토론하라' 3차 '복합차별, 차별을 두텁게 보호하고 평등을 재구성하기'(2021.04.27.)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차별금지법 쟁점토론회 3차 주제는 '복합차별'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논의를 통해서 가족 제도가 다양한 차별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서 여러 차별이 교차하는 문제를 다룰 방안을 논했습니다. 또한 장애여성, 이주여성 운동 등의 목소리를 통해 복합차별의 사례들을 어떻게 법제도와 운동에서 담아낼지를 토론했습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2021.04.29.)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제21대 국회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더불어민주당 2021 임시전국대의원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에게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서한은 5월 1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습니다만, 과연 답장이 왔을지?

 

 

 

'故 육우당 18주기 맞이 기획 토크쇼 - 너도 일해? 나도 일해!!' (2021.04.30.)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육우당 18주기 맞이 기념 토크쇼 '너도 일 해? 나도 일 해!!'가 열렸습니다.  성소수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 여러 소수자들의 노동권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권리모 활동가가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했습니다.

 

 

 

 

목소리들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운영 단체 성명] 아동학대 가해자의 핑계 거리, 징계권 조항 삭제를 환영한다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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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이라는 이름으로,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진 가정 내 체벌을 용인해온 징계권 조항이 드디어 삭제되었다. 국회는 1월 8일 본회의를 열고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온 「민법」 제915조(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제라도 가정이 아동에게 진정으로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법률을 개정한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굿네이버스와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를 펼쳐왔다. 그 과정에 함께 해준 모든 시민과 동료 단체들, 특히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어준 아동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민법」의 징계권 조항은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채 체벌로 자녀를 훈육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되어 왔다. 이에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대한민국 국가 심의를 통해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인 점”을 우려하며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다시 한 번 권고하였다. 2020년 4월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와 8월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민법」의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되었던 징계권 조항을 전부 삭제한 이번 법률 개정은 아동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 주체라는 점을 국가가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

징계권 조항 삭제는 아동을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법률 개정이 형식적인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벌 관습을 없애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원책을 부모 가까이에 마련해야 한다.

굿네이버스와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체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시민과 정부, 국회의 관심을 촉구해왔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0년 1월 8일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영 단체
굿네이버스,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논평] 민법 징계권 조항 삭제, 체벌 근절로 나아가는 발판 되어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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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민법 제915조(징계권)를 삭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 조항은 그간 가정에서 친권자의 체벌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 중 하나로 동원되어 왔다. 해당 조항은 친권자가 어린이·청소년에게 ‘징벌’을 가할 수 있다고 하였단 점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친권을 억압적인 지배권으로 보는 관점이 담겨 있다는 문제도 있었다.

우리는 징계권 조항 삭제 법 개정을 환영한다. 이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모든 폭력의 금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번 징계권 조항 삭제가 친권자가 어린이·청소년을 통제, 억압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던 친권 개념이 변화해야 하며, 가정 안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고 평가한다.

사실 체벌은 이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은, “아동의 보호자(*부모 등 친권자는 물론, 교사 등을 모두 포괄함)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 인식상 또는 여타의 법조문이나 판례 등에 의거하여, 수많은 체벌이 용인되어 왔다. 최근 아동학대 문제를 다룬 여러 언론 보도에서 곧잘 등장하는, ‘상처를 보고 학대가 의심되어 물어봤는데, 아이가 잘못을 해서 때렸다는 답변에 학대인지 아닌지 불명확해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때린 것 자체가 폭력이고 학대임에도, 마치 정도가 약하면, 어린이·청소년이 잘못을 해서 훈육하는 차원이라면 정당한 것일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한 것이다. 여전히 특정한 형태의 체벌은 허용되는 양 생각되는 초·중·고 학교 현장의 상황,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혐오 속에 체벌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대중문화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회는 민법 제915조 삭제에 멈추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가정, 학교, 학원, 소년원, 그 외 사회 여러 곳에서 결코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정당화된 폭력, 체벌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더욱 명확하고도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어린이·청소년인권기본법을 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하여 법적으로 모든 체벌의 완전한 금지를 명시해야 함은 물론, 체벌의 반인권적 성격과 문제점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에 나서야 한다. 체벌을 저지른 가해자들을 확실하게 처벌하고 교육함으로써, 체벌 금지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체벌 문제 외에도 각종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반적인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회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잊지 말길 바란다.


2021년 1월 14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챗봇 ‘이루다’가 여실히 드러낸 차별의 구조,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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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3일 스캐터랩의 대화형 챗봇 ‘이루다’가 출시되었다. “인간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AI가 앞으로도 소외된 사람, 사회적 약자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대화 상대가 되길 바란다”는 개발사의 입장과는 달리 이루다는 성희롱, 혐오발언, 정보인권침해 등 온갖 문제들을 야기한 끝에 약 2주만에 운영이 중단되었다. 특히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흑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이루다가 편견과 혐오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은 사회적으로 충격을 안겨 줬다.

이러한 이루다의 혐오발언은 이미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 ‘테이’가 “대량학살을 지지한다” 등의 발언을 해서 16시간만에 퇴출된 사례 등을 통해 문제가 예상되었음에도, 소수자 관련 키워드를 금지어로 할지 정도만 고민한 개발사의 안이한 대처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루다가 드러낸 혐오가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혐오와 편견을 그대로 학습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만든다 해도 구조적으로 차별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인공지능이 머신러닝을 통해 기존의 차별적 구조를 학습하는한 이루다와 같은 사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단지 한 스타트업의 개발상 실수의 문제를 넘어 인공지능이라는 매개를 통해 이 사회 전반의 차별과 혐오의 구조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며, 그에 대한 사회, 윤리, 법적 대안이 총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2월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기준에는 “모든 인공지능은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지향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는 미사여구만이 담겨있을 뿐 구체적인 규범이 전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만일 정부가 정말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지향하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선언적인 기준을 내세우기에 앞서 해야 할일은 분명하다. 바로 이 사회의 구조적인 혐오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1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역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인종 프로파일링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가장 일차적인 대안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것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이루다는 이제 막 사람과의 대화를 시작한 어린아이 같은 AI입니다. 배워야 할 점이 아직 많습니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지난 11일 입장문에서 위와 같이 이야기했다. 그러나 교습자인 우리 사람들이 차별이 무엇이고 왜 문제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인공지능의 학습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바로 시민들 모두가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이해하고 평등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이루다 사태를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지금 즉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1년 1월 1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서울시교육청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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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이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을 모토로 앞으로 3년간의 정책기조를 담은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이는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같은 국내법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정부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협약과 서울시민들의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모든 학생의 생존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주체성을 존중하며 인권의식 및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역량을 강화하고 권리구제 시스템과 정책의 실효성을 키우겠다는 당연한 목표가 추가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을 이끌고 각종 인권조례나 성평등조례를 만들려고 하거나 이미 만든 지역을 지독하게 쫓아다니며 조직적으로 방해공작을 펼쳤던 이들이 이번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재빠르게 왜곡된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서울시 교육청 앞에 쫓아와 규탄대회를 연 이들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장애학생과 성소수자학생 등 소수자 학생에 대한 혐오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동성애를 강제로 의무교육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더하여 민주시민양성교육과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좌익 사상을 강제로 주입하는 교육이라고 말한다. 

지난 몇 년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을 조직해오며 발전시킨 혐오선동세력의 왜곡된 주장들이 이제는 도저히 해독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그 어떤 자료를 주어도, 이들은 모든 인권법제가 필연적으로 자신들의 신앙과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왜곡한다. 그리고 이러한 억지 주장을 “보도”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 날조된 가짜뉴스를 유통하기에 이른다. 이들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본질적인 오해를 기반으로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을 미숙한 존재로 표현하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끝없이 재생산하는 지금의 상황은 후퇴없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강력한 추진이 왜 필요한지를 더욱 여실히 보여줄 뿐이다.

한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목표, 서울시 교육현장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당한 목적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을 이끌어온 극우세력에게는 그저 기존의 사회구조를 전복하려는 불온한 저의로만 보이는 것 같다. 만약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하고 청소년을 주체가 아닌 시혜와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기존의 사회구조라면,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그러한 구조에 개입하고 자신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기보다 진일보한 2기 서울시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학교 일상에서 인권이 실현되는 서울교육이라는 비전이 실현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서울시 교육청에 악화일로를 향해 치닫는 차별선동세력의 가짜뉴스 횡포에 굴하지 않고 후퇴 없이 학생인권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역시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며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하는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으며 함께 힘을 모을 것이다. 

2021년 1월 2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인권운동단체 공동 성명]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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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9일,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월 13일 생후 16개월 아동이 입양된 지 8개월여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하 ‘양천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진단을 회피한 채 단편적인 해결책들만 열거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에게 아동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양천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구제를 위한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총 3번의 학대신고가 있었고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이웃주민, 어린이집 교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아동보호를 위한 각자의 역할을 했고, 그들의 책무를 뒷받침하는 것은 공공의 역할이다. 그러나 아동보호체계에 따라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어떤 공공기관도 사안의 특수성, 긴급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몇 년 전부터 아동학대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 사회가 지적했던,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수성과 이해도의 부족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보호체계의 전과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은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일례로 현장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법과 세부내용이 매우 부족하다. 아동보호체계 담당 인력의 ‘전문성’은 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 인권 보호를 핵심 가치로 둔 교육·훈련을 통해서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훈련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예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교육·훈련 과정을 구성하고, 내·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단순히 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시간을 늘리고 순환보직을 금지하는 정도의 대책으로 전문성 강화를 외치는 것은 현장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강조했던 ‘2회 신고’시 즉각분리 제도 또한 충분한 대책이 아니다. 학대피해로부터 아동의 즉각적인 분리는 강조해마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나, 단순하게 신고 횟수만을 기준 삼아서는 안된다. 1차 아동학대 신고라도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해서 아동의 보호에 필요하다면 긴급하게 분리를 해야 한다. 아동의 학대피해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아동의 건강진단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안의 긴급성과 위급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담당자의 전문성과 아동인권 감수성이 필수적이다. 분리된 이후에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과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준비 없이 무조건적인 분리조치를 실행한다면 아동은 갑작스럽게 낯선 생활환경으로 강제이동당할 것이며, 대규모 양육시설에서의 생활은 아동으로부터 개별적 삶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과 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국제인권규범은 아동의 원가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아동보호를 위한 대안양육체계를 마련하되, 아동의 가정분리는 필요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 것을 요청한다. 또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아동이 가정에서 분리된 경우에도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은 가정과 유사한 형태여야 하며, 시설보호는 최소한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탈시설을 지향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원가정으로부터의 분리는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과정 전반에 아동 당사자의 의견청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삶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아동의 권리는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의견표명,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과정과 결과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를 요청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아동의 기계적인 즉각 분리와 시설보호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아동 또한 존엄하고 독립적인 삶의 주체라는 점을 망각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또한 아동보호체계의 중요한 한 축인 입양제도에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14년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아동 사망사건(일명 ‘현수사건’)에서도 정부는 입양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한 바 없다. 이미 현행 「입양특례법」상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입양기관이 입양 의뢰된 사람의 권익을 침해했을 때 업무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권한을 유의미하게 행사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공적 아동보호체계와 괴리되어 민간기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입양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이 제시된 ‘입양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방안은 허울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아동보호체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출생통보제와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을 검토하지 않은 것 또한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 사회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공적 기록에 등록되어 있어야 아동 보호와 복지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임은 자명하다. UN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출생통보제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도입하여 한국 사회 내의 모든 아동을 평등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양천사건에 대한 진지한 원인 진단과 평가 없이, 당장의 여론을 달래기 위해 급히 내놓은 정책의 나열로밖에 볼 수 없다. 이번 대책에서는 일련의 과정에서 아동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각 단계별로 드러난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이번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며, 개선방안 마련에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아동보호 공적체계 및 인력 확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출하라
2. 지역사회 기반 아동보호체계를 즉각 수립하라
3. 아동학대대응 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라
4. 아동학대대응 부처와 기관 간 소통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라
5. 아동의 원가족보호 지원을 위해 국가의 역량을 최우선적으로 투여하라
6. 위기 임신・출산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원가정에 대한 양육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과 접근성을 강화하라
7. 공공이 입양을 책임지고 아동보호체계와 통합적으로 운영하라
8. 국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대응시스템의 전반을 점검하라.


2021. 1. 22.
연명단체 (91개 단체)


가족구성권연구소 / 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 공동법률사무소 생명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 국내입양인연대 / 국제민주연대 /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기독여민회 / 다산인권센터 /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 더나은 입양을 실천하는 입양부모 네트워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법률사무소 율다함 / 법률사무소 지율 S&C / 법률사무소 청년 / 변화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뿌리의 집,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이주민센터 친구, 재단법인 동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플랜코리아) / 불교인권위원회 / 사단법인 3P아동인권연구소 / 사단법인 선 /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 사단법인 여성인권 동감 / 사단법인 예람 / 사단법인 장애인법연구회 / 사단법인 청소년의 꿈 /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 사단법인 희망날개 / 새시대목회자모임 / 생명선교연대 / 생명안전시민넷 / 생명평화기독연대 / 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 어린이책시민연대 / 영등포산업선교회 /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  원곡법률사무소 /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교육온다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일하는예수회 / 입양삼자네트워크 / 장애여성공감 / 장애인권법센터 /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 정치하는엄마들 / 젠더문화연구소 / 진실의자리(TheRUTHtable) / 징검다리교육공동체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청소년자립팸 이상한 나라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평화교회연구소 /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 한국기독청년협의회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한부모연합 / 한국아동복지학회 / 함께걷는아이들 / 형명재단 / 화우공익재단 / NCCK 인권센터

★ [별첨] 정책요구안 전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성명]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의 의지를 제대로 보여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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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은 2012년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4조가 규정한 교육감의 의무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2017년에야 첫 계획이 수립되었고 이제야 두 번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학생인권조례가 거쳐 온 험난한 길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종합계획(2021~2023)’안의 내용은 아쉬운 점이 많다. “혐오·차별 없는 학교”를 세부추진계획에 명시하고 인권교육 강화, 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차별·혐오표현 대응을 명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또한, 자유게시판과 언론 발행 보장 등 언론·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계획을 명시한 점 역시 환영한다. 그러나 교사를 통해 학생 일반에게 가해지는 주요한 인권 침해 현안을 정면으로 다루기를 피한 점이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이 다수인 점은 문제이다.

예컨대, 2020년 서울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소위 ‘간접체벌’을 포함하면 초·중·고 학생 중 약 20~40%가량이 체벌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하지만 전체 계획안 어디에도 체벌 근절을 위한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라는 세부추진계획에서도 체벌 폭력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개성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관련 내용 역시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두루뭉술하게 다루어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이른바 ‘두발자유화선언’이 있었음에도, 조사에서 머리 모양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응답이 중·고등학생의 약 40%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두발 규제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관해 계획안에선 ‘학교구성원 협의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안내하고 학생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침해적 생활 규정을 폐지시킬 계획이 아니라 민주적인 규정 제·개정 등만을 거론한 것은 인권의 원칙에 비추어 불충분하다. 학생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학교 규칙이나 관행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교육청이 학생인권이 교사의 권리와 대립한다는 주장을 답습해 쟁점을 회피하고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 하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교권 보호 등의 내용이 계획안에 포함되었는데, 교사의 노동권 등을 신장하기 위한 정책은 필요하겠으나, 왜 그 내용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들어갔는지 의아하다. 2020년까지의 계획 실행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학생인권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검토 속에서 나온, 다양한 인권 현안을 아우르는 종합적·발전적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계획이다.

​이처럼 만족스럽지 못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을 두고도, 일각에선 반인권적 혐오와 음모론 등을 내세우며 발목을 잡으려 들고 있다. 이는 결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걸음을 주저하거나 계획안을 후퇴시킬 핑계가 되어선 안 된다. 지금의 부실한 계획안에 머물러야 할 이유 또한 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국제인권법과 헌법,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정신에 근거하여 더욱 철저하게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과 학교 구성원들에게 학생인권을 알리고 설득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학생인권조례가 살아있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수단 중 하나이다. 종합계획은 학생인권조례가 만든 변화의 흐름을 더 공고히 하면서도 아직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학생인권의 영역을 발굴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각의 비합리적 반대에 귀 기울이지 않아야 함은 물론, 제대로 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만듦으로써 학생인권 보장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교육청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포괄적·종합적·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월 25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및 인권단체 성명서] 백신 우선순위 및 배분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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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에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준 사건이며, 인간 존엄이 평등한 만큼 국가의 조치도 비차별적이어야 함을 상기시켜주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최근의 상황에서 인권과 사회정의에 기반한 논의와 결정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1월 21일, 정부는 빠르면 2월 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그에 앞서 보도되었던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에 대해 신속하게 최대 물량을 확보하여, 전문가위원회가 마련한 우선순위에 따라 무료로 공평하게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고 한다. 우선 접종 권장대상 순위는 현재 논의 중이며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시설 입소 고령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등이 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구의 70% 이상의 신속한 백신 접종을 통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공평’이라는 선언, ‘안전’에 대한 약속, ‘신속’이라는 목표가 얼마나 공허한지 수없이 경험했다.

온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누어준다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주민등록기준이 불분명한 홈리스는 배제되었다. 모두에게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보장해야 할 정부는 신아원 장애인들의 긴급 탈시설 요구도 무시한 채, 다시 재입소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매년 65세 이상 모두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독감백신의 접종율은 단 한번도 85%를 넘어 본 적이 없다.

정부가 현재까지 발표한 우선접종 권장대상(안)에서도 유사한 우려점은 반복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 병원의 정규직 직원이 아닌 파견업체 돌봄노동자나 시설관리자가 포함되는지, 이동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접종방법은 마련했는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홈리스와 이주민/난민에게 차별없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지 아직 알 수 없다. 현재 신속한 백신의 확보와 유통공급 관리체계 구축 보도에 가려져, 어떻게 공평하고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코로나19를 겪는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방역의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시민에게 묻고 함께 의논하여 방역정책을 집행하는 시민참여형 방역거버넌스를 요구했다. 하지만, 번번히 정부는 듣는 시늉만 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 이 겨울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집단면역 70%라는 과학적 목표는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위협하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에 맞서 가장 약한 이들이 배제되지 않는 백신접종의 우선순위와 배분 계획이 필요하다. 가장 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았던 정부가 기술적 방법으로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착각이다. 감염병에 취약한 사람에게 우선접종하고, 공평하게 접종한다는 정부의 ‘선언'을 시민사회가 가만히 기다리며 두고볼 수 없는 이유다. 이처럼 긴급한 시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해법만으로는 사회적 재난을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지금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 선정과 배분의 원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인간의 존엄에 기반한 인권의 원칙을 모든 논의와 결정과정에 반영하고, 그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여 ‘실효적인 정책’을 강구하라.
셋째, 백신 접종 여부가 또 다른 차별과 혐오로 흐르지 않도록 현존하는 불평등 위험을 완화시킬 방안을 마련하라.

시민사회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최우선시 하는 정부의 모든 노력과 제안에 적극 참여하고, 백신을 둘러싼 협력적 거버넌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21년 1월 25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도시연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사)인권정책연구소,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REA,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운동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당 대구시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 장애인부모회, 홈리스행동, NCCK인권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군산시, 충청남도, 이제는 대한민국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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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1년 2월 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성명]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시대적 요구이다! (2021.02.08.)
-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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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지정 평가에 탈락한 자사고의 소송은 근거 부족 -
- ‘특권 학교’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 직시해야 -
-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교육 공공성 강화 촉구 -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일부 자사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18일에 나온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재지정평가 대상 13개 자사고 중 8개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 소송을 제기한 자사고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기준 점수를 상향(60점->70점)하고 평가 기준을 갑작스레 변경하는 등 학교에 불리하게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런 사항들을 미리 고지했다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을 거라며 자신들의 소송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논란인 기준 점수는 서울의 경우 이미 2014년에 70점이었고, 2015년에 교육부가 전국 공통으로 제시한 60점 기준은 ‘봐주기 평가 아니냐’는 비판 속에서 2018년 충남의 자사고 평가부터 70점으로 회복되어 운영된 바 있다.

○ 사실, 지난 2019년 자사고 평가에 있어서 서울지역 자사고 측은 운영성과 평가 집단 거부를 선언하여 큰 우려를 자아낸 바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기본 논리 역시 당시 자사고 측이 주장하였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 오히려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일선 교사들과 시민들의 특권 학교에 대한 인식이다. 재지정 평가가 진행되었던 2019년에 전교조 서울지부가 발표한 설문 결과(2019.6.30.)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서울지역 고교 교사 1,418명 중 71.8%(매우 부정적 39.7%, 부정적 32.1%)가 자사고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2020 대국민 교육여론조사 결과(성인남녀 5,000명 대상) 국민의 46.6%는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대해 찬성했다. (반대는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20.4%) 대다수 시민과 현장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자사고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 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다. 더 이상 교육에 있어 자사고와 같은 ‘특권적 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 대하여 시민적 동의 역시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시대적 요구이다. 우리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특권 학교들이 일반고로 전면 전환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대정신이 반영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1년 2월 8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참여단체) 강서양천공동행동,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모임,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시민모임 즐거운 교육상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우리동네 노동권찾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이상 30개 단체)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논평] 들을 수 있어야 말할 수 있다 (2021.02.24.)

- 3년 만의 용화여고 가해교사 1심 판결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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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19일, 용화여고 스쿨미투의 가해교사로 지목된 A씨가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창문 미투’를 통해 학내 성폭력이 수면위로 드러난 지 3년 만이다.

  3년 동안 고발자들은 “어떻게 선생님께 그럴 수 있냐”,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 등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학교에서 스쿨미투 고발은 우리가 속한 공간을 되돌아보고 피해자의 정의와 존엄을 회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해치는 일로 여겨졌다. 피해자는 진실을 밝힐 권리, 정의를 실현할 권리,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받을 권리,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학내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성고충심의위원회, 학교폭력위원회 등의 기구에는 학생들의 자리가 없었고, 고발자는 학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체로 함께할 수 없었다. 

  교육 당국과 학교 법인의 가해교사에 대한 징계는 미온적이었다. 용화여고의 경우, 스쿨미투 고발이 이루어진 지 1년 만에 18명의 가해교사 중 15명이 학교로 돌아왔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고발했지만, 이들의 피해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익명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스쿨미투 운동에서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고발자들은 사법 처리 과정에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고, 때로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자 동석을 요구받았다.

  이렇듯 1심 판결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그 자체로 그간 학내 성폭력이 고발될 수 없었던 이유를 보여준다. 우리는 3년의 시간 동안 고발자가 견뎌야 했을 2차 가해, 교육 당국과 사법기관의 미온적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 학내 성폭력 고발 이후의 사법적 절차는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이 아닌, 고발자가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가해교사의 징역형 선고와 법정 구속은 스쿨미투 운동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정의의 방향임을 보여준다. 스쿨미투 운동은 더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 환경을 만들었으며, 여학생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했다. 

  용화여고 가해교사 1심 판결 이후, 우리에겐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첫째, 가해교사는 A씨만이 아니다. 용화여고 성폭력 실태 설문조사에는 고발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학내 성폭력 경험이 제보되었다. 여전히 수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학내 성폭력이 너무도 많다. 스쿨미투 운동의 상당수가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정보와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법적 절차로 이어지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보호자를 대동할 것을 요구하는 관행은 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된다. 경찰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학내 성폭력을 재수사하고, 청소년이 수사 절차 속에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A씨에게 주어진 1년 6개월의 형량 역시 학내 성폭력의 죗값으로는 가볍다. 사립학교의 폐쇄성과 교사-학생의 위계에 기반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성폭력이다. 그간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폭력은 교육적 지도로 용인되어 왔다. 2019년 1월, 교원총연합회에서는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가 방해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제는 교사가 학생의 신체를 일상적으로 통제하고 침범하는 것이 ‘폭력’이자 ‘범죄’로 제대로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는 학내 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가해교사를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학교는 가해교사에 대한 처벌만으로 안전해지지 않는다. 교육청과 사법 기관의 역할은 한계적이며, 학내 성폭력 고발 이후에도 학교에서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의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 학교 내부에서 학내 성폭력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내 성폭력 사안 처리에 한정된 대책이 아니라, 학내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모든 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내용의 성교육, 학교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차별을 인지하고 토론할 수 있는 수평적 조직문화,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학생인권법과 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과제가 남아있다.

  스쿨미투 고발 이후 정부와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제안되었지만, 그중 대부분은 고발자의 현실에 맞닿아 있지 않았다. ‘당연한 당신의 권리, 당당히 신고하라’고 말하면서도, 익명 신고는 사실상 제대로 처리되기 어려운 온라인 신고센터가 대표적인 예다. 스쿨미투는 일부 가해교사에 대한 고발을 넘어, 일상적인 성폭력 문화와 침묵을 강요해온 학교 내의 권력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스쿨미투 이후, 우리는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평등과 학생인권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

  3년의 세월을 돌아보며,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말할 수 있다’라는 평범한 진실을 마주한다. 고발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말할 수 있는 사회는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 이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듣기를 통해 학교를 바꿔나갈 때다. 우리는 앞으로도 침묵과 은폐를 강요받는 학내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임을 약속한다.


2021.02.24.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추모성명] 故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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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꿈이었다는, 부사관이 되어 뿌듯했다는 변희수 하사를 기억합니다. 차별 없는 군을 만들겠다며 웃음 짓던 그를 기억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육군본부가 전역시켰을 때, 멈추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낸 그를 기억합니다. 그 용기에 기대 조금은 숨쉴 것 같았던 우리를 기억합니다.
그를 숨쉬기 어렵게 한 사회의 폭력을 기억합니다. 강제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 권고에도 모르쇠 하기 바빴던 국방부를 기억합니다. 성소수자의 숨구멍을 막았던 혐오의 말들을 기억합니다. ‘거부할 권리’는 지금, 평등할 권리는 ‘나중에’로 미루던 정치를 기억합니다.
다시 기억합니다. 오늘 살아 숨 쉬기를 바라는 우리를 기억합니다. 무탈한 밤을 기원하며 서로의 곁이 되어주고 싶은 우리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 행동해야 함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으로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빕니다.
평등한 세계를 향한 그와 우리의 꿈, 함께 기억합시다.

2021년 3월 4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공동추모성명] 차별과 혐오에 맞서 싸웠던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빕니다.(2021.03.04.)

- 고인의 뜻을 이어 누구나 있는 그대로 존엄한 세상, 인권과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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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저항했던 변희수 하사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통합니다. 변희수 하사는 군 복무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유로 강제 전역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역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며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에 고통 받았던 사람들은 변희수 하사의 용기있는 선택을 보며 힘을 얻었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당당히 드러낸 그 용감한 목소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변희수 하사는 군인으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지난 해 7월, 유엔 인권이사회 인권전문가들은 정부에 "변희수 하사의 전역은 일할 권리와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또한 지난 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결정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전역 처분 취소’를,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변희수 하사가 옳았지만, 국방부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한 달간 트랜스젠더 세 명의 부고를 접했고, 알려지지 않은 이들의 죽음은 더욱 많을지 모릅니다. 변희수 하사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은 넘쳐나는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신을 지킬 변변한 법과 제도 하나 갖지 못했습니다.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심화되고 혐오가 확대되는 사회에서 평등을 뿌리내리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던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합니다.

변희수 하사 죽음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는 지역 사회에서 차별을 드러내며, 말하기를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권리를 외치며, 평등한 삶을 요구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누구나 있는 그대로 존엄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인권과 평등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3월 4일(목)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노동당충북도당, 미래당충북도당,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 음성노동인권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인권교육원사유너머의사람들, 전교조충북지부, 정의당충북도당, 진보당충북도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청주지부추진모임,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녹색당,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인권연대,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태고종사회노동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부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다. 차별금지법 지금 제정하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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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4일, 또 한 명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직 교사이자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활동가였던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김기홍 님입니다.

2019년 여름, 전국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들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주최한 워크숍 ‘반차별전국열차’에서 김기홍님을 만났습니다. 김기홍님은 만인에게 당당하고 퀴어와 페미니스트들에게 참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하며 혐오세력들의 공격에 마음이 무너졌음에도 자신이 쓴 책에 손편지를 써서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처럼 심적으로 고통받는 동지들에게는 항상 먼저 손 내밀고 위로했습니다.
김기홍님은 녹색당원으로, 조직위원회 활동가로, 또 강정에서도... 참 여러 곳에 연대하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시민이다. 시민. 보이지 않는 시민, 보고 싶지 않은 시민을 분리하는 것 그 자체가 주권자에 대한 모욕이다.”
김기홍님이 SNS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귀입니다. ‘보고 싶지 않은 시민’으로 분리되는 것, 그것은 존재가 부정당하는 절망이었을 겁니다.

얼마 전, SBS는 설 연휴 특선영화로 퀴어가 곧 주인공의 정체성이고 영화의 주제이기도 한 ‘보헤미안 랩소디’를 방영하며 동성 간의 키스신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성애 키스는 보여줘도 되는 것이지만 동성애 키스는 보여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는 퀴어문화축제를 도심 외곽에서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최하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연이어 모 서울시의원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성평등 교육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질의하며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 지으며 공석에서 혐오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부산퀴어문화축제는 해운대구청의 연이은 도로점용 불허 처분으로 인하여 고소고발과 과태료를 감당해 오다가 급기야 축제가 취소되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무렇지 않게 성소수자를 부정하는 사회에서, 3월 3일 또 한 명의 성소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강제전역을 당했던 변희수 하사입니다.

김기홍 님에 대한 추모성명도 채 쓰지 못한 상태로 소식을 접하여 황망함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변희수 님은 군인으로 계속 일하고자 했지만 국방부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변희수 님의 사망사실이 알려진 날, 일간지에서는 아나스타샤 비에팡이라는 독일군 최초의 트랜스젠더 대대장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는 성별 확정 수술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 군인이었고 지금도 군인이며 경력에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오픈하는 과정도 매우 자연스러웠다고 합니다.

한국군에도 아마 변희수 하사 외에도 성소수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차별없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그들의 위치와 꿈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방부는 ‘관련법규에 의한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 ‘민간인 신분이라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책임있는 입장을 내 놓기를 바랍니다.

변희수 님은 트랜스젠더 숙명여대 합격생 한주연(가명) 님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혐오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흑인들을 차별했던 ‘아파르트헤이트’, 유대인과 성소수자를 탄압했던 나치처럼 혐오는 언젠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혐오가 부끄러운 행위가 되고 오명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꼭 살아 남아서 이 사회가 바뀌는 것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일련의 통탄스러운 일들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들을 박탈하고 위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할 ‘차별금지법’은 다수의 폭력과 배제에 가로막혀 십 수년간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평등을 위한 법입니다. ‘나와 다름’을 이유로 혐오하고 차별하는 역사는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세대에서 당장 끝나야 할 것입니다.

퀴어의 투쟁은 ‘나, 여기 존재한다’고 가시화하는 역사였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곧 존재를 긍정하고 살기위한 투쟁이었던 이들에게 ‘보이지 마라’고 위협하던 세 치 혀들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김기홍 님과 변희수 님의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소식을 접하고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잔뜩 움츠러 든 우리의 친구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의 죽음보다는 빛나던 삶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서로 붙들고 밀어주고 기대면서 생존합시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하나가 우주이고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그러므로 존재를 긍정하고 혐오에 대항하는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도 그 길에 꼭 함께 하겠습니다.

꼭 살아 남아서 이 사회가 바뀌는 것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합시다.


2021년 3월 5일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카톨릭노동상담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신진문화예술행동흥, 부산성폭력상담소, 대안문화연대, 동아대퀴어동아리동그라미, 진보당부산시당, 부경울열사회, 부산녹색당, 부산반빈곤센터, 부산성소수자인권모임QIP,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퀴어문화축제기획단, 부산학부모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 이주민과함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산지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부산본부, 부경대성소수자동아릴용사길드, 노동인권연대, 메밀, 캠퍼스페미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부산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 미투운동부산대책위, 부산여성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반차별페미연대

 

 

[청소년·교육운동 단체 공동성명] 스쿨 미투가 호출한 인권 있는 학교는 아직 오지 않았다 (2021.03.08.)
- 3.8 여성의 날 맞이 청소년·교육운동 단체 공동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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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울산 우신고와 전북 부안여고 재학생·졸업생들이 각각 트위터를 통해 체벌,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실태를 공유하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였다. 2018년 4월,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재학생들이 교사 성폭력 사례를 조사해 대대적인 언론 보도를 이끌어냈다. 이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학교 내 성폭력과 성차별적 문화와 학교 규칙을 비롯한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고발이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2018년 11~12월, 청소년운동 단체와 학생들이 서울, 대구, 천안에서 도심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 결과 교육부는 성폭력에 관한 온라인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고발당한 교사들을 엄하게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성소수자와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점이 만연한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 기준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학생인권법 추진 요구는 외면했다. 학교 내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대응 체계를 세운 것은 분명한 진전이나, 학교 내에 만연한 다양한 차별 문제를 개선하라는 요구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가해자 엄벌로 여론을 진화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스쿨 미투를 비롯해 학생 인권 침해 고발에 나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너 때문에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모함한 것 아니냐’는 등의 폭언과 따돌림을 왕왕 겪곤 한다. 일부 교사들이 이를 부추기거나 방조하는 일도 벌어진다. 학교 내에는 여전히 다양한 차별과 인권 침해가 존재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구제는커녕 실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관심을 받지 못하고 묻힐까 봐, 혹은 불이익이 두려워 고발하지 못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여성의 날을 맞아, 학교에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앞장선 학생들의 뜻을 다시금 기억한다.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곧 모든 다양한 학생이 차별받지 않는 학교이기도 하다. 모든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자. 우리는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1. 교육부와 국회는 '학생인권법'을 만들라.
-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학생 인권의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생 인권 침해 구제 기구를 설치하고, 학생의 참여권을 강화하도록 법을 제·개정하라.
2. 교육부는 포괄적인 학생 인권 침해 사건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 학교가 성희롱·성폭력뿐만 아닌 학생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해 피해자·신고자를 보호하면서 일관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라.
3. 교육부는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폐기하고,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라.
4. 가해자 징계가 교육당국의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학교·교육청·교육부는 피해 학생을 해결 과정의 주체로 대우하라.
- 가해 교사는 일관되고 상식적인 기준으로 징계하고, 그 사유와 양형을 피해 학생 및 신고 학생에게 고지하라.
- 가해 지목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등의 임시 조치나 유죄 여부 판단, 징계 양형에 대해 피해 학생의 진술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되, 학생의 진술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양측에 대한 성실한 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라.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차별적, 반인권적 발언이나 온라인 게시물 등에 대해 별도의 합리적인 제재 기준과 가해자 교육 방안을 마련하라.
5. 학교·교육청·교육부는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라. 
- 인권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 배경 청소년, 빈곤 청소년 그리고 페미니스트 등 소수 신념을 가진 학생들이 겪는 차별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각각에 적합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 더 나아가 다양한 학생에게 포용적인 학교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라.


2021년 3월 8일
교육공동체 나다,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어린이책시민연대,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인권교육센터 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성명]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다름 아닌 혐오와 차별이다 (2021.03.09.)
- 김상진 서울시의원의 반인권적 발언,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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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진 서울시의원은 심각한 학생인권 저해 발언을 내뱉었다. “동성애로 인해서 (……) 정상적인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성소수자도 중요하지만 90%의 정상적인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등은 명백히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혐오발언이었으며, 학생들에 대한 차별·혐오를 조장하여 학생인권에 악영향을 끼치는 언동이었다. 어처구니없게도, 김 의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의 시의회 추천 위원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했다.

보편적 교육권을 보장하려면 학교는 더욱 평등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학생들이 정체성이나 가족 환경, 학업 성적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학교에서 차별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많은 소수자 학생들이 차별을 감내하며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견디지 못해 떠나고 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생존권이자 교육권이기도 하다. 이에 더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과 혐오에 익숙해지고 차별을 체득하게 된다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교육권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교육의 실패라 해야 마땅할 것이다. 차별 없는 학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교육기본법 등이 요청하는 제대로 된 교육의 이념과 목표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당연한 인권의 원칙이 무지와 편견과 독선에 가로막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등에서 차별 금지의 원칙을 두루뭉술하게 명시한 조항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차별금지법조차 제정되지 못하고 있을 정도이다. 여기에는 특히, 차별 금지 정책이 대중의 반감을 살까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과 차별 선동을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진 시의원 역시 그러한 정치인의 대열에 합류한 것을 우리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학생들 보호’ 운운했지만, 그가 그런 발언으로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은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일 뿐이다.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차별 없는 학교를 위한 정책과 노력이 아니라, 다름 아닌 혐오와 차별이요, 학생인권 신장에 거부감을 보이며 훼방을 놓고 있는 이들이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교육 현실 탓에 괴로워하고 있다. 최근 교사였고 녹색당 성소수자 정치인이었던 김기홍 씨와 강제 전역 당한 트랜스젠더 변희수 씨가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이 얼마나 유해한지를 적나라하게 느끼게 해 주었다. 우리는 부디 김 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어떤 절망과 고통을 줄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발언이 논란이 된 이후, 김상진 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직을 사퇴하였다. 하지만 어떠한 사과도 없이 단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사퇴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김상진 시의원은 자신의 혐오발언, 차별 선동에 대해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정치인의 혐오발언에 마땅한 조치를 취하고 사과함과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 이후에도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양자가 모두 학생인권위원 자격 검증과 위촉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인권위원으로 위촉된 여당 소속 시의원조차 시의회에서 혐오발언을 당당히 퍼뜨린 이 사건은, 차별을 근절하고 모든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청은 물론 정부 등의 더욱 전면적이고 면밀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었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과 차별 선동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일을 방지하고 없애 나가기 위해, 학생인권이 차별 없이 보장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는 물론 제 정당과 정부 책임자들이 적극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2021년 3월 9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유니브페미,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성명] 특목고 기숙사 무단침입·불법촬영의 고리를 끊자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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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잇 캠페인 <특목고 기숙사 무단침입·불법촬영의 고리를 끊자>
- 학교/특목고/기숙사 내 무단침입·불법촬영에 대한 당신의 경험과 연대의 말을 남겨주세요.
🔥 캠페인 참여하기: http://bit.ly/2OjgVQZ

"여성 기숙사는 성별이 여성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일 뿐입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신비스러운 곳, 자랑스럽게 정복할 요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숙사는 집입니다. 고된 하루의 끝에,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 - 제안자의 글 中
※ 3월 말까지 이 캠페인의 결과를 수합하여, 성명과 함께 교육청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스쿨미투 3년, 우리는 여전히 계속되는 학내 성폭력 문화를 마주한다. 2020년 있었던 김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사건, 하나고 기숙사 침입 사건 등은 여전히 학교가 여학생에게 안전하지 않은 공간임을 보여준다. 학내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교육부는 학내 ‘몰래카메라’ 설치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성폭력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시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으며, 여성 청소년이 경험하는 복합적인 위치성을 고려할 때 충분치 못하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간 기숙사, 특목고 등의 특수한 여건에서 학내 성폭력을 경험했던 재학생과 졸업생의 피해 경험을 제보받았다. 이에 우리는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교육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특목고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안처리 체계를 마련하라.

  스쿨미투 고발을 통해 많은 특목고와 사립학교에서 학내 성폭력이 고발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반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구조, 사안처리 과정에 대해 사회적으로 감시 및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입시 시스템 속에서 학교의 명예와 입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시되는 문화 등으로 사안처리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필수적이다. 특목고와 사립학교가 지니는 특수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공식 통계는 없다시피 하다. 특목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학벌과 서열을 중요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입시 시스템이 성폭력 문화의 근본에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사학재단의 권력을 감시하고 학교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에 따라, 학생인권의 관점에 의거한 사안처리 체계의 조건을 상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특목고와 사립학교 내 성폭력 사건들을 전수 조사하여 특목고와 사립학교 내 성폭력 사건들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둘째, 청소년의 성적 실천을 통제하는 데에 방점을 둔 학칙 및 기숙사 생활 규정을 전면 개정하라.

  현존하는 기숙사 생활 규정은 대부분 복장이나 취침 시간, 외출과 외박 등을 규제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다. 성폭력의 경우 '풍기문란'한 태도를 처벌한다는 조항만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학교 규정은 성폭력의 원인인 ‘폭력’적 구조를 들여다보지 않고, ‘성’ 자체를 통제한다. 학교에서 성폭력과 성적 실천은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듯 성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길 때, 학교는 성폭력에 대해 면밀하게 인식하고 성찰할 수 없으며, 더욱 성폭력에 둔감해진다. 나아가, 여성 기숙사를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취약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만들며, 여성 공간 자체를 특수하고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만든다.

  이렇듯 여성 공간의 신비화와 여성 공간 내 성폭력은 동시에 이루어지며,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직장에서도 만연하게 발생한다. 최근까지도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무단 침입 및 불법촬영 사건이 반복되었다. 그간 기숙사 내 성폭력이 발생할 때, 학교 당국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퇴출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왔다. 이는 학교에서 성 자체를 문제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지도, 성폭력의 구조를 들여다보지도 않는 생활 규정은 학내 성폭력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학교는 기숙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폭력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해 학생이 문제제기할 수 있고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라.

  기숙사 무단침입 및 불법촬영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생들이 ‘철이 없어서’가 아니라,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교칙과 오직 입시만을 위해 설계된 학교 시스템에 있다. 청소년이 권리의 주체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생활지도, 소지품 검사 등을 명목으로 학내 성폭력이 용인된다. 실제로 2018년, 스쿨미투 운동을 통해, 기숙사 사감 교사가 검사를 빌미로 여학생의 속옷 통을 뒤지는 등 사감의 막대한 권한을 이용한 성범죄가 고발된 바 있다. 나아가, 학교의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는 학생이 학내 성폭력을 문제제기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렇듯 학내 성폭력은 여성이자 학생이라는 복합적인 위치에서 경험하는 위계와 억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교사의 위계를 강화하는 통제와 감시가 아니라, 학생들이 위계를 해소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운영위 학생참여, 학생회 법제화, 학생인권 침해 제지 등을 주요한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법이야 말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법안이다. 또한 학생인권법은 여성, 성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므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에서도 유효하게 작동할 것이다. 학생이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와 구제받을 권리를 모두 가진 인간이 될 때, 학교는 비로소 안전하고 평등한 생활공간으로서 학생과 화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숙사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합의를 만들 수 있는 페미니즘 교육을 이행하라. 

  현재 기숙사 입소 시 시행되는 교육은 소방교육과 기본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에 불과하다. 이때 기본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 함은, ‘이성 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성교제는 금지다’, ‘이성이 서로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피상적인 내용을 뜻한다.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실질적인 해결책을 추구한다기보다 이성교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잡음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육은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가해 행동에 대한 아무런 처벌이 없을 것이라는, 피해자에게는 자신을 보호해줄 제도가 없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학교가 기숙사에 입소할 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반성폭력 교육과 디지털성폭력 예방 교육을 제공할 요구하는 바이다. 반성폭력 교육과 디지털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성폭력, 특히 스마트폰과 SNS를 사용한 성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추구하고 학교가 성폭력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기숙사 무단침입·불법촬영 사건은 2010년 전후로 꾸준히 공론화되었지만, 실질적인 해결과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숙사 내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안처리 체계 마련, 학생의 성적 권리에 기반한 학칙·생활 규정 개정, 학생인권법 제정, 기숙사 내 페미니즘 교육 이행이 필요하다. 우리는 특목고 기숙사의 무단침입·불법촬영의 고리를 끊기 위해 앞으로도 피해자와 함께 싸울 것이다.


2021년 3월 10일
유니브페미,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성명] 인천시교육청은 학교구성원인권조례가 아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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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 3주체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이하 구성원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조례는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 주요 권리 조항 일부를 가져와 ‘학생’만 ‘학교구성원’이라고 바꾼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학생·교직원·보호자 역할의 서로 다른 위상과 상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학교구성원이라고 통칭하다 보니 해석과 집행에 여러 문제가 있다. 또 여러 내용이 후퇴하여 학생인권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퇴색되었다.

첫째, 학생에게만 법적 기준이 필요한 내용을 교직원, 보호자에게 적용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다. 조례안의 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1항에는 ‘학교구성원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가령 교사는 튀는 옷차림을 했을 때 편견어린 시선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학생처럼 교칙에 근거하여 징계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더욱이 부모·보호자의 경우에는 관련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또 구성원조례 14조(징계에 관한 적법절차의 권리)에는 학교구성원의 징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교원의 징계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부모·보호자의 행위는 애초에 학교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니다. 이 같은 문제가 조례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다.

둘째, 기존 학생인권조례들과 비교해 내용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학생의 참여권과 관련한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 자유권 내용과는 다르게 참여권은 교사·학부모로부터 독립적인 학생의 자치활동이나 자발적 결사에 대한 권리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구성원조례는 ‘학교 자치기구’라고 뭉뚱그릴 뿐 그마저도 어떤 권리를 갖는지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이 학생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두는 학생참여위원회에 관한 근거 규정도 없다. 또한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장애 혹은 질병'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미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종교,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을 비롯해 19가지 사유에 따른 차별 행위가 평등권 침해로 구제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지역 학생인권조례들에서는 이 기준에 더해 학생이 겪는 특수한 차별로 학업 성적, 실효된 징계 등을 열거하고 있음을 생각하면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다.

인천시교육청은 3주체 모두의 인권을 명시하는 조례는 최초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원조례는 학생인권은 물론 누구의 권리도 담아내지 못하는 조례이며, 제정되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낫다. 구성원조례가 진지하게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인권을 어떻게 하면 더욱 확대하고 두텁게 보장할지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나온 것이라 볼 수 없으며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속에 나온 결과물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보장하고자 한 것은 학교 현장의 규칙과 관행, 문화 속에서 학생인권 침해가 지속되어 온 고질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교육은 지역에 따라 학생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천차만별인 기형적인 상황이다. 각 지역에서 교육청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눈치 보기와 표 계산 속에 학생인권조례안이 폐기 및 부결되거나 주요 내용이 삭제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는 학생인권의 기준을 만들어라. 또한, 인천시교육청에 요구한다.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을 폐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2021년 3월 11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환영하며, 학교에서 학생의 복장 자유 보장이 기본이 되길 바란다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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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학교에서 학생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전면 삭제한 것이다. 두발복장규제는 인간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는 인권침해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반복되었다. 특히 용의복장을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사실상 기존의 복장 규제를 허용하는 것인 양 악용되어왔다. 우리는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했던 단서 조항을 삭제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환영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학생인권침해는 반복되고 있다. 특히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학칙으로 용의복장을 정하고, 속옷 색깔 및 착용 여부를 단속하고, 특정 복장을 금지하여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학생은 ‘학생다움’을 지켜야 하며 정해진 복장을 입어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 용의복장규제를 통해 학생을 통제해야 한다는 폭력적인 인식이 아직도 학교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의 의미와 내용을 적극 활용·홍보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어기는 학교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에 소홀한 탓도 크다. 

인권 보장에는 단서가 없어야 한다. 학교의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유지되어온 학생에 대한 용의복장규제를 예외 없이 금지하라.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면 학생의 용의복장을 어떻게 정할지가 아니라 복장규제라는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바로잡을지 논의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의 복장 자유 보장이 기본이 되길 바라며 서울시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맞추어 서울 지역 모든 학교의 생활규정 개정을 촉구한다.

나아가, 이러한 용의복장의 자유, 개성 실현의 자유는 모든 학생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권리이다. 현재 서울 외 5개 지역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들에도 두발 및 복장에 대하여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타 지역 조례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용의복장의 자유를 포함하여 전국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학생인권의 기준을 제시하는 학생인권 보장 법률 역시 국회에서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채용 면접에서의 차별적 질문, 이제는 없애자 (2021.03.16.)
- 채용 차별 철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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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면접 당사자의 문제제기로 면접 과정에서의 성차별 질문이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동아제약은 “지원자를 불쾌하게 만든 질문”이라고만 언급하며 차별에 대한 사과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 채용 면접에서의 차별적 질문이 왜 차별인지까지 설명해야 하는가. 기업과 정부는 모른 척 하며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

면접에서의 차별적 질문은 채용차별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다. 이런 질문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거나 구직자의 태도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쉽게 정당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구직자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질문 자체가 차별과 괴롭힘에 해당한다.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구별하고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별, 나이, 외모, 학력, 성별정체성, 장애 등을 이유로 던져지는 질문은 이후의 구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도 근절되어야 한다.

차별적 질문이 왜 차별인지는 충분히 설명되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진보인지 보수인지,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사안을 차별행위로 판단했다.(16진정0664900) 면접관은 논리적 사고와 표현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도 나온 바 있다. 면접위원이 구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지원자에게 ‘수어를 배우지 않은 이유, 동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지, 장애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경험’ 등을 질문한 사건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라는 판결이다.(수원고등법원. 선고 2019누13363 판결)
정부는 채용차별을 없애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신고나 민원이 들어온 다음에야 겨우 움직이며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 이번 동아제약 채용차별 사건 역시 신고된 사례가 아니었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모집과 채용에서 차별을 금지하지만 정부가 못 본 척 하는 사이 채용차별은 ‘기본값’이 되고 있다. 동아제약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시작으로, 채용차별을 없애기 위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채용차별을 없애는 과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수적이다. 첫째, 채용 차별의 내용을 명시하기 때문이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성별 등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성별 등과 관련된 조건을 제시 또는 요구하거나, 성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금지되어야 할 차별행위로 규정한다. 둘째, 채용 과정의 차별은 하나의 이유로만 발생하지 않는다. ‘페미니즘 사상 검증’이나 ‘용모’ 등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차별금지사유를 열거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셋째, 차별행위를 당한 당사자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뿐만 아니라 법원의 구제 절차를 활용할 기회가 열린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시정 의무를 체계화하여 구조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당사자의 용기 덕분에 채용 차별이 다시 문제로 등장했다. 기업과 정부가 뭐라든, 차별은 차별이다. 이제는 끝내자.


2021년 3월 1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차별은 방역이 아니다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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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외국인노동자 전원,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를 1인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강제하였고, 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시만이 아니다. 앞서 대구, 경상북도, 경기도, 강원, 인천, 광주, 전라남도에서도 ‘외국인노동자’를 특정하여 전수검사 받을 것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분리하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다.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출신국가나 국적과 무관하다.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감염 확산의 주범처럼 취급하는 이번 조치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조장한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작년 한국사회는 코로나19 감염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는 혐오와 차별이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음을 깨달아왔다. 그런데 3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을 문제 삼는 대책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혐오와 차별을 경계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이때, 국가가 차별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수도권 이주노동자 집단 숙소 등에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내린 조치일뿐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주노동자들이 다수 근무하는 공장이나 숙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공간의 밀집도가 높고 마스크, 손소독제 지급 등 방역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울만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근래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에 대한 역학적 위험도를 분석하여 범위를 정하여 검사를 권해야지 ‘외국인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집어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적인 조치일뿐이다.

바이러스는 ‘어떤 사람’인지 골라서 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인지에 따라 확산된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고 싶다면 환경을 바꿔야 한다.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외국인 노동자’는 안전할 권리, 평등할 권리를 가진 시민임을 인정해야 한다.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는 지금 당장 행정명령을 철회하라. 정부는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행정명령이 차별행위임을 인식하고 이주민도 시민으로서 함께 안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3월 18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코로나19 전시행정 중단을 요구한다 (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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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부터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가 나서서 차별의 돌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명백한 차별임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올해 들어 경기도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밀집-밀접-밀폐의 3밀 환경이 그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주노동자의 안전할 권리가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이 알려졌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역대책이 마련되어야 했다. 특정 집단이 처한 위험에 주목하는 조치는, 누구나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러 지자체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는 대신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낙인을 강화하는 조치만 취하고 있다.

특정 집단을 분리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는 차별행위다. 국적을 기준으로 한 차별행위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목적과 상관없다. 검사 건 수를 늘리는 전시행정일 뿐이다. 감염 확산의 원인이 마치 이주노동자인 것처럼 다루는 조치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공무 집행에서 자의적인 차별행위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도 확인되고 있다.

실효성 없는 비과학적 조치로 인해 많은 ‘외국인’이 겪어야 하는 차별은 생생하다. 2~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겁박이 두려워 검사를 받거나, 모욕적 조치에 대항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 분노하고 있다. 정작 자신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는 접근할 수 없어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중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열악하다. 코로나19 재난이 시작된 이래 감염 현황이나 방역 수칙 등의 안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 마스크나 재난기본소득 등 방역대책 대상에서도 손쉽게 제외되었다. 집단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통역 등의 문제로 방치되는 등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게다가 일터에서 거리두기나 휴식을 요구하기 어려운 노동조건 및 열악한 주거환경은 상존하는 위험이다. 체류자격의 불안정성이 더해져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불안을 겪고 있다. 감염이 걱정돼 선별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고용사업주와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과 치료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의 백신 접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할 필요도 있다.

최근 행정명령이 차별적 조치라는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서울시와 인천시가 행정명령을 변경하고 경기도가 ‘채용 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명령의 내용을 권고로 수정했을 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외국인 노동자’ 구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진단검사 의무화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 대구시는 2차 행정명령을 다시 발표하며 채용 전 진단검사를 포함시켰다. ‘차별’이라는 항의에 밀려 포장은 바꾸지만 방역대책 홍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본질은 그대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차별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특별 방역대책’을 논의하며 차별 조치를 공공연히 조장했다. 이후 서울시에 조치를 개선하라는 요청을 했지만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똑같은 조치가 서울시에서만 차별인가. 중대본은 어떤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차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안전할 권리로부터 배제된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19 재난에서 더 취약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인권에 기반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지침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의 ‘감염병 의심자’ 규정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겨냥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와 감시관리라는 실적 위주 접근은 누구에게도 안전할 권리를 약속하지 않는다.

오늘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국제이주기구 등이 제시한 인권지침을 다시금 환기한다. 특정 국적이나 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낙인과 차별, 인종주의, 외국인혐오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방역정보, 진단검사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 제고, 노동 및 주거환경의 안전 증진을 위한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이 과제다. 인종차별에 맞서는 노력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차별은 방역의 길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자체는 ‘외국인 노동자’ 대상 행정명령 철회하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대책에서의 인종차별 근절을 약속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할 방역대책 마련하라!


2021년 3월 21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타,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타,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타,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법률원(광주사무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대전연대, 차별금지법제정부산연대, 차별금지법 제정 전남운동본부, 처별금지법제정전북행동,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인권영화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성명]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기하고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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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화요일, 인천시의회는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발의한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안]을 교육위원회 수정가결안으로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인천시교육청이 천명하고, 인천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함으로서 학생은 동료시민이 아니며, 인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포한 것이다.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는 분명 학생인권조례의 우회인 동시에, 현실의 학교에 존재하는 위계권력의 문제를 외면하는 행태이다. 조례에는 주체 간의 대립 관계를 방지한다는 미명 하에 학생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열어놓는 조항과 항목을 담았고, 학생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조례’라는 그 이름에 반하도록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인권’ 없는 ‘인권조례’인 것이다.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고 고작 2개월만에 의견청취, 수렴과정을 거쳐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 바로 다음날인 1월 26일부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는 인천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면담,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철회와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의 부름에,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의 통과로써 응답하였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의 구성원 그 누구도 학생, 청소년을 동료시민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한 번에 모두를 호명하지 않으면 특정 이들이 배제되고 타 주체와 대립한다는 인천시교육청의 변명은 학생인권의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결여했음을 반증했다. 학교라 하는 특수한 공간에서, 억압과 폭력으로 인해 취약한 자리로 내몰리는 이는 누구인가.
 
 전국 어느 지역에도 학교구성원이라는 주체를 설정한 조례가 없었던 이유는 너무도 단순하고 명확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상을 영위해야 하는 탓에, 더욱 취약한 자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이들은 바로 청소년, 학생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고 구제를 기다려야하는 대상이 아닌, 동료시민으로서, 자주적인 개별 주체로 호명되어 당연히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간의 무수한 시대적 요구 때문이었다.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의 제정은 인권조례가 인권 증진과 보장의 목적이 아닌, 그저 한 개인의 실적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인천의 인권 현주소를 드러내었다.
 ‘따뜻한 학교 문화’는 기계적 평등과 정치적 표 계산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교와 사회에 존재하는 위계권력을 고발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학생이 교직원, 보호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동료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학교가 진정한 인권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는 학생인권의 현실을 직시하라. 학생인권 없는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폐기하고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학생, 청소년이 인간으로, 시민으로 숨쉴 수 있는 인천을 만들어낼 것이다.
 

2021. 3. 25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기자회견문]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집다운 집’, ‘진짜 집’을 내놔라 (2021.04.02.)
“우리는 아동․청소년 주거권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서울시장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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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청소년입니다.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에만 150만 명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대다수는 여전히 투표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빼앗긴 건 단순히 투표용지 한 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어떤 곳이며,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우리를 향해 누구도 진지하게 묻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에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도, 능력도 없다는 듯이 우리의 목소리를 지워버립니다. 우리를 따돌린 채 굴러가는 정치가, 우리를 빼놓고 만들어낸 정책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각종 정책과 제도마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우리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뿐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 대신 우리의 고통을 덜어주길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정당할 몫을 스스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겐 집이 필요합니다. 잠시 눈 붙이고, 대충 끼니를 때울 장소가 아니라 “집다운 집”, “진짜 집”이 모든 청소년에게 필요합니다. 청소년은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원가정에서 지내는 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것이라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원가정에서 살 수 없거나, 살고 싶지 않은 청소년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보호의 이름으로 행해진 부당한 통제를, 훈육을 명분으로 손쉽게 이루어진 폭력을, 우리의 삶을 함께 책임지지 않았던 방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 탈출하다시피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지친 몸을 뉘일 곳을 찾아 익숙하고도 낯선 거리를 걷고, 걷고, 또 걸었을 때, 찜질방이나 PC방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고 있을 때, 갑갑한 시설에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갑자기 집단생활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단 하나의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의 변화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집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원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살 곳을 함께 찾는 제도는 왜 없는 것입니까? 우리를 그토록 ‘보호’하겠다던 정부는, 서울시는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보호는 왜 제공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갈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이 도시는, 이 사회는 좀처럼 내어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기어코 살아남았습니다. 어른들의 숱한 배신과 폭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순간도 있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함부로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거나 동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픈 만큼 기억할 것이며, 기억하는 만큼 연대할 것이며, 더 큰 목소리와 행동으로 서로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고통에 연대하고, 변화에 응답할 책임은 모든 시민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이 도시의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도 사람이며,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뿌리 내릴 터전을, 당신이 살고 싶은 바로 그 집과 같은 집을 우리에게 보장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이란 “들어갈 때 무섭지 않은,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는 이유로 다치지 않는 곳”(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들), “따뜻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받으며 편하게 쉴 수 있는, 울타리”(움직이는청소년센터 엑시트 청소년들), “머물 때 마음이 편하고, 마음을 편히 나눌 수 있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쉼터 열림터 청소년들), “답답하지 않고 스트레스 없이 지낼 수 있는, 누군가에게 눈치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이 행복한 집”(청년맞춤제작소 in 오산 청소년들), “누구도 뭐라 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통제가 없는, 쾌적한 곳”(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청소년들),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주는,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는’, 맘 편히 내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곳”(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들)입니다. 또한 “나의 꿈, 나의 일상, 나의 존재”(배복주_정의당 부대표), “시간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곳”(이선일_미술 작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신지혜_기본소득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에너지의 원천”(김상희_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소중한 이들을 초대해 두런두런 삶을 나눌 수 있는 곳”(김현주_함께걷는아이들 팀장), “실컷 게으름 피우고, 마음껏 뒹굴뒹굴 할 수 있는 곳”(난다_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 “‘내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공간”(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입니다. 그리하여 “삶의 시작점”(김정하_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활동가)이 되는 곳입니다.  

모든 청소년에게 조건 없이, 적정 기준을 충족하는 다양한 주거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집’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주거는 삶의 안정을 위한 기본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교육, 일자리, 의료, 상담 등 우리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지원 역시 동시에 보장되어야 합니다. 집을 뿌리 삼아 안정적인 정착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삶의 생태계를 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청소년 주거권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서울시장을 원합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서 움직이길 요구합니다! 

하나, 서울시는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 50호를 시범적으로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하나,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및 서울시 주거복지제도를 주거위기를 겪는 아동ㆍ청소년 역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나, 서울시는 아동ㆍ청소년의 탈시설 권리를 선언하고, 탈시설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하나, 서울시는 아동ㆍ청소년 주거권 보장은 서울시의 의무임을 인식하고, '서울시 아동ㆍ청소년 주거복지센터(가칭)'등을 설립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입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우리의 존재를 없는 셈 치지 마십시오. 모든 청소년에게 “집다운 집”을, 주거권을, 그리하여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서울을 함께 만듭시다! 


2021년 4월 2일 
기자회견 연명 참여자 일동 

꿈꾸는아이들의학교,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안산YWCA 여성과성상담소,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정의당 예비당원 협의체 허들, 청년맞춤제작소 in 오산,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의 청소년 개인 총 195명 
Atlas, ML, Nikita, rho, timaster, UFO, 경식, 경하, 고정민, 곰곰, 공은태, 권나영, 그린티라떼, 김귬갱, 김기민, 김도현, 김똘추, 김문현, 김민서, 김별, 김삼색, 김석민, 김세진, 김시은, 김예도, 김예원, 김예진, 김유빈, 김윤주, 김일규, 김자유, 김정현, 김주영, 김찬, 김찬우, 김하연, 김호정, 김화현, 김효준, 꿈나무(DT), 남현, 노마, 눈웃음, 늘연, 다연, 다투, 다훈, 동콩이, 동환, 둥지, 레인, 메리, 묘리, 민또, 민록환, 박선영, 박소영, 박수진, 박씨, 박윤겸, 박재송, 박준혁, 방준혁, 벼피, 복실, 복희, 빠리오, 삐삐, 사파리, 상근, 새벽빛, 서경, 서누, 서수란, 서여울, 서찬란, 서한울, 소미, 소윤성, 솜, 송민재, 송하나, 수영, 수정, 수진, 신수빈, 신지수, 심성민, 심승우, 아고, 안세진, 알샘, 앨리스, 얄루, 어피치, 염영배, 오지은, 우민호, 유그, 유병규, 유성윤, 유시, 유월, 유지, 유현, 윤경아, 윤서, 윤시은, 윤쓰리, 윤은수, 윤정, 은빈, 은솔, 은지, 이띠(김선범), 이례, 이상혁, 이선, 이선아, 이선화, 이수달, 이정연, 이종원, 이채주, 이한별, 이혜진, 이희권, 인석, 일움, 임세훈, 임재윤, 임주린, 잇꾸엙, 자유롭고 싶은 레오, 장수연, 재하, 재희, 잿녹, 전성민, 전소희, 전혜미, 전혜진, 정래, 정유정, 정지원, 정희영, 제니, 조미영, 조승재, 조은수, 조혜수, 주세훈, 주연, 주은, 줄쟁이, 지국이, 지로, 지훈, 진수희, 진식, 진용호, 집이라고 다 집이 아니야, 창준, 채연, 채원, 천제현, 최선, 최소영, 최연성, 최영철, 최유경, 최인걸, 최인규, 치이즈, 코지, 콩, 테레사, 토은, 파담비, 피아, 한강, 한별, 한사, 해연, 해온, 햇님, 허나운, 허정빈, 현하, 형욱, 혜진, 홍승현, 희선, 희연, 히콩이 
전국 아동·청소년 현장 기관, 단체, 연대체 등 총 44곳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꿈꾸는아이들의학교,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사단법인 두루,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안산YWCA 여성과성상담소, 인권교육센터 들, 재단법인 동천, 청년맞춤제작소 in 오산,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아동인권센터, 길위의청년학교, 달그락청소년자치기구연합회, (사)들꽃청소년세상 전북지부 청소년자치연구소,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새날을여는청소녀쉼터,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서울시립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나무,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동북권,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활짝, (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아모텍오디가정,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은평여자일시청소년쉼터, 일시청소년쉼터 한울타리,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참여하는청소년들의모임,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녹색당, 청소년문화발전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지원시설 평화의샘, (사)평화의샘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국 인권/시민/사회 기관, 단체, 연대체 등 총 49곳 
빈곤사회연대,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거권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전국세입자협회, 가족구성권연구소, 경기여성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들장애인야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자동사랑방,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막달레나공동체, 민달팽이유니온,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시민위원회,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수원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씨닷,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예술행동 한뼘, 인권교육온다, 인권기록센터 사이,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_단, 전교조전북지부여성위원회, 전남대학교 용봉교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도시연구소,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연합, 홈리스행동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논평] 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다 (2021.04.06.)

– 용화여고 스쿨미투 3년을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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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오늘, 오랜 침묵을 깨고 시작된 용화여고 스쿨미투를 기억한다. 수없이 많은 손들이 함께 만든 ‘#MeToo’, ‘#WithYou’, ‘We Can Do Anything’라는 응답은 한국 사회를 흔들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시작된 용기 있는 고발은 전국적인 스쿨미투로 이어졌으며, 그 해 용화여고에서는 18명의 가해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우리는 학내 성폭력이 특정 교사의 일탈이 아닌, 학교 전체의 문화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폭력에 대한 수백 건의 증언이 터져나왔고,입시 중심의 문화, 교사-학생 간 위계 등 학생들이 성폭력을 말하지 못하게 한 구조적 원인도 지목되었다.

3년이 지난 지금, 용화여고 스쿨미투 고발자는 여전히 싸우고 있다. 징계 1년 만에 15명의 가해교사가 복귀했으며, 법원은 학생들의 증언을 묵살하고 가해교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터널 같이 긴 시간을 지나며, 고발자는 수도 없는 2차 가해, 신변 위협, 피해 사실에 대한 거듭된 진술 속에서 소진되었다. 가해교사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이었고, 피해자의 회복과 정의 실현을 위한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지난한 투쟁 끝에, 2020년에야 비로소 용화여고 스쿨미투 가해교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될 수 있었다.

3년은 한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기까지의 시간이다. 재학 당시 스쿨미투 운동을 경험한 학생들 중 누구도 학내 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을 목도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버렸다. 우리는 이렇게 긴 시간동안 누구도 스쿨미투 고발자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음에 유감을 표한다. 최근 2018년 스쿨미투로 고발된 한 학교에서 다시 학내 성폭력 고발이 발생했다. 당시 가해 학생 일부를 면피용으로 징계했던 학교는 여전히 남학생들이 주도하는 강간문화를 쉬쉬한다. 학교의 명예가 학생의 인권보다 중요시되는 학교 구조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은폐하고 있다. 3년이 지난 지금, ‘변한 것은 학생들의 용기 뿐’이라는 고발자의 목소리를 언어 그대로 실감한다.

다가오는 5월, 용화여고 스쿨미투 가해교사에 대한 2심이 시작된다. 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다. 미투 이후의 세상이 우리가 바라던 세상과 닮아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위티는 스쿨미투 고발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연대하겠다.


2021년 4월 6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성명] 청소년이 시민으로 존중받는 인권 있는 부산시를 바란다 (2021.04.07.)
- 2021년도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맞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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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월 7일)은 2021년도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본선일이다. 이번 선거는 사퇴한 오거돈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진행된다. 그렇기에 성평등하고 안전한 부산광역시의 전제조건을 마련하는 선거이다.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선거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참여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이러한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투표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또는 정당을 밝힐 수 없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또는 정당을 밝히면 ‘처벌 대상’이 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60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2.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에 의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청소년들의 말할 권리'를 가로막아 왔다. 실제로 2020년 총선 당시, 부산 지역의 한 청소년은 소속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다. 해당 청소년 당원의 소속 지역 당부 위원장은 벌금 8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2년에도, 2018년에도 후보자 또는 정당을 밝혔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은 경찰 조사 또는 행정조치를 받아야 했다.

 

학생들이 일상을 보내는 학교는 어떠한가? 학생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조차 청소년들의 ‘말하기’는 금지되어 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전국 5600여 개 중·고교 가운데 533곳의 규칙을 조사한 결과, 정당 및 정치적 단체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치활동을 금지·처벌하는 규칙을 가진 학교가 54.8%(29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정치적 중립을 넘어 비정치적인 존재가 될 것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지난해 2월 6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학교 모의 선거 교육을 전면 금지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청소년들이 참정권을 보장받지 아니하고 있음을 넘어 동료시민으로조차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매 선거마다 확인한다. 이번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는 등굣길에 버스정류장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명함도 나눠주지 않았다고 한다. 어떤 청소년은 유권자임에도 자신은 교복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유인물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청소년 시민에게 반말을 사용하거나 ‘기특하다’, ‘공부 열심히 해’와 같이 말하는 후보자도 있었다고 한다. 매번 공직선거에서 청소년 시민에 대한 존중은 실종되었고, 그 자리에 청소년의 정치활동에 대한 처벌과 금지만이 남았다.

청소년인권이 보장되는 부산을 만들자.

 

우리는 지역 사회에서 나이를 이유로 차별받고 배제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변하는 부산광역시장을 원한다. 지난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에서 진행한 ‘부산 지역 정신건강의학과 청소년 불법 진료거부 실태조사’(2020. 9. 18.)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전체에서 부모 동의 없이 청소년이 진료, 처방 등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원은 전체의 21%에 불과했으며, 부모 동의를 요구하며 기본적인 진료조차 거부하는 의원이 46%, 즉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의료접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자 청소년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는 것을 불법임에도, 부산광역시는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서비스 이용과 공간 이용 자체를 금지하는 노키즈존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주거권은 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부산광역시 주거 지원 정책에서 탈가정 청소년들은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에서의 정책·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는 부재하다.

 

청소년 시민들의 ‘참정권 없음’은 선거 과정에 개입할 수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과 관련된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저 투명인간으로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역량을 강제로 제한당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형성되는 선거라는 공론장에서 청소년들의 말하기를 막아왔다. 마찬가지로 이번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도 청소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있다. 성평등하고 안전한, 인권친화적인 부산을 요구하는 청소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부산광역시장이 청소년들의 삶을 대변하는지, 나이를 비롯한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부산을 만드는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선거 이후 이어지는 2022년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소년들이 공직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1년 4월 7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안지부 성명]북일고는 북일여고 학생들에 성폭력 고발에 응답해라 (2021.04.13.)
- 북일여고 학생들에 대한 일상적인 성폭력과 지금까지 이를 묵인한 북일고를 규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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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 북일고 온라인 커뮤티니에서 북일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게시물을 올린 것이 트위터에서 고발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북일여고 학생들이 그동안 북일고 학생들로부터 받아왔던 성폭력과 모욕적인 말들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다. 북일고의 북일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18년에는 북일고 국제과에서 남학생들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있었고, 2019년 10월에는 야간자율학습시간에 북일여고를 향하여 자위행위를 하다가 발각된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국제과의 미투운동은 가해 학생 1명의 서면사과만으로 끝났고, 자위행위는 CCTV를 통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마무리되었다.

SNS에 올라온 제보를 통해 지금까지 북일고 안에서 북일여고 학생들에 대한 외모 평가, 모욕적인 말, 불특정 학생에 대한 위협 등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와 비슷한 제보가 줄을 이었다. 그 중 한 제보자는 “수많은 (북일)여고 학생들이 (북일고)남고 학생들의 성희롱 대상이 되어왔고, 그들 전체의 문화라는 것을 저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양 학교의 선생님들도 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북일고에서는 과거에도 북일여고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이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SNS를 통해 고발된 북일고 학생들의 성폭력은 단순히 몇몇 학생들의 일탈이 아니다. 일상적으로 행해진 성폭력은 이미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가해 학생을 제대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 북일고가 지금까지 반인권적인 학교 문화를 묵인하고 용인해 온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거나, 학교의 위신이 추락하는 걸 우려했거나, 학생들의 입시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 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과연 ‘반인권적인 학교 문화를 정당화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전혀 아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불안에 떨지 않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지향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일고는 학생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반인권적인 학교 문화를 방관했다.

우리는 더 이상 북일고 내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성폭력 문화와 행위를 두고 볼 수 없다. 북일고는 학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북일여고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가해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함께 반인권적인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1년 4월 13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안지부

 

 

[21세기청소년유니온 논평]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2021.04.16.)
- 세월호참사 7주기를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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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7주기를 맞는다. 7년전 그날은 국가가 사라졌다. 구조할 수 있어도 구조하지 않았고 의전이 먼저였으며 <사람>은 없었다.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은 구조의무가 있는 정부마저도 <가만히 있게>만들었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다양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정부는 오히려 피해자 사찰과 탄압에는 적극적이었다.
일부 정치인들은 참사와 피해자를 갖은 방법으로 폄훼했다.
언론은 참사에 대해 보도하며 보험금을 계산하기 급급했고
사람이 죽는 일과 피해자의 고통은 돈 앞에 흔들렸다.
세월호참사는 한 학교의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관통해 있다.
저마다 같지만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피해자이며 당사자이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이미 우리의 가슴에 스며들었고 노란리본으로, 노래로 제각기의 방법들로 <2014년 4월 16일>이날을 기억하고 있다.
7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배는 바다가 아닌 땅위에 있지만 세월호,  아직 그 진실은 차디찬 바다에 잠들어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감추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월호참사를 단순 해양교통사고라고 왜곡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징글징글 하다며 온갖 망언을 서슴치 않았다. 뿐만아니라 참사당시 해수부장관은 국회의원을 하다 여전히 거대정당의 국책자문위원장을 하고 있다.
그런 이들이 7주기 기억식에 참가한다. 실로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모두에 대한 기만이 아닐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이며 당사자이다. <세월호>,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멈출수도 없는 이유다.
우리는 끝까지 바다속에 잠긴 진실을 인양하고 억울한 죽음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이다.


2021년 4월 16일 세월호광장앞
21세기청소년유니온

 

 

[21세기청소년유니온 논평] 4.19항쟁정신 계승하여 민중민주시대를 향해 전진하자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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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4.19민중항쟁이 일어난지 61년이 되는 날이다.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승만<정권>은 3.15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이승만세력은 3.15부정선거를 반대하며 투쟁했던 김주열학생을 사살했다. 반민중적<정권>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다. 김주열학생의 주검은 마산앞바다에서 최루탄이 눈에 박힌채 발견됐고 민중들의 분노는 4.19항쟁으로 이어졌다.

2. < 3.15부정선거 다시 하라!>, <1인독재 물러가라!>를 구호로 2만여명의 학생들은 <이승만하야>를 요구했다. 정의로운 청소년들은 늘 역사발전의 선봉에 서왔고 불굴의 투쟁정신을 보여줬다. 4.19민중항쟁에서 학생들은 미국의 식민지통치 체계를 흔들고 이승만<정권>을 무너뜨린 주역이다.

3. 이승만을 끌어내렸지만 미국은 또 다시 박정희를 내세우며 식민지지배를 공고화했다. 4.19항쟁은 승리적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지만 식민지지배의 체계와 파쇼세력들은 오늘날까지 살아숨쉬고 있다. 지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않는 이상 청소년학생들을향한 억압과 착취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4.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김주열이다. 학생열사들의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묻고싶다. 역사는 선거가 아니라 항쟁으로만 전진되어 왔다는 것이다. 60년 4.19항쟁 80년 5.18광주민중항쟁 그리고 87년 6월항쟁이 그 역사적 사례이다. 열사정신은 여전히 우리들의 심장속에 맥박치고 있다. 21세기청소년유니온은 4.19항쟁의 정신을 계승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논평] 이번에도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가 (2021.04.20.)

- 북일고•북일여고의 스쿨 미투에 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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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3월 31일, 트위터의 한 계정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내 성희롱을 고발하는 트윗이 올라왔다. 학교 DC 마이너 갤러리 글과 메신저 대화를 통해 가해진 성희롱을 캡쳐한 이미지들이 있었다. 4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천안 **고등학교 성희롱 사건을 엄중처벌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연이어 올라왔다. 모두 천안 북일고의 학내 성희롱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북일고의 스쿨 미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4월 4일, 북일고의 재학생들이 북일고 국제과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남학생 강간문화/단톡방 고발 연설을 했다. 모든 학생과 교사가 사건을 알게 되었지만 학교 측의 대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발 이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으나, 고발자는 당일에 이 소식을 알 수 있었다. 위원회 소속 교사는 전부 남성이었고, 변호사도, 경찰도 여성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지금 가해자의 기분이 어떨 것 같나’와 같은 2차 가해 발언도 빈번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 1인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사건을 축소해 마무리했다.

   이후 고발자는 스쿨 미투 집회 참여, ‘#스쿨미투에 주목하는 국제 사회, 대통령만 안 하는 #위드유’ 기자회견, 2019년 9월에는 위티와 함께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직접 행동하며 변화를 요구해왔다. 그리고 2021년이 되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교육 당국은, 학교는 무얼 하고 있었는가?

*
  북일고는 현재 북일고(북일남고)와 북일여고가 한 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북일고(북일남고)는 특목고•남학교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혹시 이러한 특성이 성폭력을 더욱 쉽게 용인하는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 북일여고는 ‘가정에서 훌륭한 어머니’,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여성’ 등을 교훈으로 삼고 있는 등 가정에 귀속된 헌신적인 여성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일고는 경례를 일상화하는 등 군대식 문화를 강조하며, 남고로써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이렇듯 성고정관념에 기반한 각 학교의 운영방침은 성차별을 정당화하고 성폭력을 쉽게 용인하는 근간이 된다.

  북일고가 특목고라는 점은 스쿨미투 고발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동한다. 실제로 트위터 고발 계정에는 북일고가 특목고라는 이유에 기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가해자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었다. 가해자들은 어차피 “자사고 학생이니까 다 덮어”준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교사 또한 학생의 가해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을 내부에서 덮으려 하고 있었다. 현재 북일고는 “자사고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드러나면 큰 타격을 입는다는 이유로 이 일을 여고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덮기에 급급”하다고 고발자는 밝혔다.

   위티는 사립학교에서 거듭되는 학내 성폭력의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반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구조, 사안처리 과정에 대해 사회적으로 감시 및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입시 시스템 속에서 학교의 명예와 입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시되는 문화 등으로 사안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혹은 정책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육 당국과 대한민국 정부의 제대로 된 응답이 필요한 이유다.

*
  2018년과 2021년 사이엔 무엇이 있었는가. 성폭력•성희롱과 강간 문화라는 폭력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 교육 당국, 학교는 움직이지 않았다. 북일고는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급급했고, 충청권 교육청은 2020년 스쿨미투 탄원서를 거절했다. 정부는 이 모든 사실을 미온적 대응으로 방조하고 있었다.

  이번 북일고 사건에 충남 교육청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통감한 바, 6일에 충남교육청 장학사가 두 학교 모두를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했다”고(원문) 밝혔다. 그러나 2021년인 지금도 북일고는 학내 고발이 허위사실 유포라 주장하고, 스쿨미투 고발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지속해서 가하고 있다. 의견 수렴이 아닌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학내 성폭력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학교 측의 태도를 강경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성폭력•성희롱을 수용하던 공동체 문화를 반성하고, 강간문화 없는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하라
2018년과 2021년,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해졌던 학내 성희롱은, 강간문화로 점철된 공동체 문화에 대한 성찰 없음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학교는 그동안 학교 공동체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왔는지 조사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공동체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공동체 문화의 변화 없는 사건 해결은 불가능하다.
 
2. 학내 성인지 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조사하고,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라
학교는 모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성인지 교육을 통해, 성평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야 한다. 사건 발생 이전에 성인지 교육이 이루어졌었다면 교육의 질이 어떠했는지 조사하고, 가해자들의 왜곡된 성인지 감수성을 본인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성인지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하라.
 
3. 불법촬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
학교라고 해서 불법촬영 범죄에 안전한 공간인 건 아니다. 우리는 2020년 김해와 창녕에서 교사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던 사건, 하나고 기숙사 불법침입 사건, 대구 기숙사 불법촬영 사건 등을 이미 목도했다. 이번 2018년과 2021년 북일고 성희롱 사건 역시 모두 휴대폰을 이용하여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북일고 남학생의 여자 화장실 무단침입 사건에도 불법촬영 성범죄의 소지가 존재한다. 학교는 불법촬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라.

4. 학내 성희롱이 집단적인 성폭력임을 이해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라.
고발된 남학생 단톡방에서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가해 행위와 사건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북일고에서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까닭은 남학생끼리의 집단적인 성폭력 문화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기 때문이다. 2018년 성폭력 고발 이후, 북일고등학교에서 가해 학생 1인만을 보여주기 식으로 처벌한 것은 학내 성희롱이 특정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가해 행위라는 점을 간과한 결정이다. 특히 북일고는 사립학교, 특목고등학교, 기숙사 학교라는 특징 때문에 더욱 견고한 집단의식이 형성될 수 있었다. 보여주기식 처벌이 아닌 제대로 된 처벌을 통해, 강간문화 전반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5. 학교는 2018년과 2021년의 북일고 스쿨 미투와 제대로 행하지 않은 사후 과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라
학교는 2018년에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축소•은폐하였으며, 현재도 스쿨미투 고발자를 협박하며 사건을 은폐 및 왜곡하려 한다. 모든 걸 부인하는 학교 측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을 인정하는 사과가 없다면 학교 문화는 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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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존엄성 가치를 추구”(북일고 학교장 인사말)한다던 학교에 묻는다. 여학생의 생명 존엄성 가치는 어디 있는가? 여학생도 학생이다. 안전하게 생활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존엄한 인간이다. 학교는 이 사실을 망각한 듯하지만, 우리는 당연한 것이 당연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 학교의 가치가 유효하다면, 학교는 지금이라도 응답하라. 존엄의 가치가 유효하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교육 당국은 지금이라도 응답하라. 위티는 이번에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북일여고의 스쿨미투 고발자들과 연대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2021년 4월 20일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 국회가 평등을 공부할 방법, 차별금지법 제정 (2021.04.26.)
- 추미애 전 장관의 ‘외눈’ 발언 논란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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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추미애 전 장관의 ‘외눈’발언으로 SNS가 화제이다. 추 전 장관은 TBS뉴스공장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지적에 대하여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리지 못하고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외에 눈치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입니다.”라는 코멘트를 하며 ‘외눈,양눈’과 같은 표현을 썼다. 이 발언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평등법 발의를 예정하고 있는 이상민 의원은 이같은 맥락에서 ‘외눈’이라는 표현의 함축하는 의미를 짚으며 장애비하적인 표현임을 지적하였다.

추 전 장관은 ‘외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설명하며 혐오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두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서 단어만을 뽑아내 지적한다는 해명이었다. 그러나 단어만 보면서 차별인 줄 모르는 것은 추 전 장관 본인이다. 오히려 장혜영, 이상민 의원은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짚으며 부정적인 의미에 장애를 특정하는 용어를 빗댄 것의 문제를 밝히고 있다. 어떤 집단의 특성을 특정하는 용어를 부정적인 수사로 활용하는 문제는 일관되게 지적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반복되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 특정 집단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덧씌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차별받는 집단의 ‘차별’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효과도 지속되고 있다.

무엇이 차별인가. 상황이 놓인 맥락을 살피고 그것을 진단하고 바꾸어나가자고 하는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누구보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고 있는 장혜영, 이상민 두 의원이 이 발언의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지적한 것은 상징적이다. 이러한 차별을 읽어내는 통찰력이 정치의 기본값이 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큰 의의는 시민들이 차별을 진단하고 평등을 고민할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어디보다 국회라는 공간에서 이러한 고민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제정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더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응답하지 않는 국회의 침묵이 1년이 되어가고 있다. 평등법안의 발의가 국회 논의와 제정을 향한 출발을 앞당길 수 있기를 바란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의 속도를 높여라.


2021년 4월 2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년 시국선언문] 오늘의 시대는 실패했다. 세대가 아닌 시대를 교체하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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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양당정치가 사회 모순 해결에 한계를 보이자, 세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재·보궐선거가 지난 후 한국사회는 세대를 화두로 뜨거운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세대론은 시대와 체제의 문제를 세대의 문제로 협소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보수양당정치와 마찬가지로 대안이 될 수 없다.

 

청년세대는 세대론의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세대론은 청년세대의 문제를 담아내고 있지 않다. 시대의 모순은 세대가 아닌 불안정 노동자, 차별받는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빈민, 농민, 이주노동자, 동물 등 배제와 차별로 불안정과 불평등에 희생된 이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 역시 이러한 시대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세대론은 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복합적인 시대의 모순을 세대의 문제로 은폐한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한다고 해도, 자본주의 체제와 맞서지 않는 정치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일깨운 역사적 경험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요구는 세대교체도, 정권교체도 아닌 시대의 교체이다. 계급갈등을 노동조합 이기주의로, 가부장제의 문제를 성별갈등으로, 나이위계를 세대갈등으로, 주거권의 문제를 땅값과 시장활성화로, 기후위기와 자본주의의 관계를 새로운 성장신화로 왜곡하는 기존 정치는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다.

 

오늘의 시대는 위기의 시대이다. 탄소자본주의가 야기한 기후위기로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기 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이제 6년 밖에 남지 않았다. 코로나19 역시 자본의 자연착취로 인한 기후재앙 중 하나였다. 동시에 코로나19는 시장경제를 마비시키며 모든 삶을 시장에 의존해왔던 사회 구조의 취약성도 함께 드러냈다. 이에 더해 시장경제가 양산한 양극화와 불평등, 계층사회는 과연 이 사회에서 무엇이 정의인지 반문케 하고 있다.

 

시대의 위기가 야기한 삶의 위기에 대한 정치적 대안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시국선언을 통해 시대적 과제를 설정하고, 대안을 요구할 것이다. 이제 구시대를 폐막하고,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올린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소수에게만 허락된 경쟁사회의 신화는 평범한 이들의 삶을 해결할 수 없다. 재산과 소득의 차이가 교육의 차이로, 교육의 차이가 학력·학벌의 차이로,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일자리와 소득의 격차로 이어지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불평등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역과 소득 등 조건의 격차가 명백한 현실에서 ‘기회의 평등’이나 ‘개인의 능력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란 허구적이다. 교육이 상품화되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과정이 된 사회에서는 교육도 본래의 의미를 잃고 청년들의 삶도 경쟁 속에 피폐해지고 있다. 우리는 경쟁과 차별로 이루어진 교육과 취업의 과정을, 평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며 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모든 사회의 출발선인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며, 위계화 된 학벌을 평준화하고 학력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하며, 비정규직-정규직 등 노동과 삶에서의 구분을 없애야 한다.

 

하나. 우리 삶이 불안정하고 가난한 이유는 삶의 필수품을 시장에 거래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토지의 상품화는 평범한 이들에겐 주거권을 박탈하면서 소수에겐 불로소득을 보장한다. 토지, 교육, 의료, 식량과 같은 삶의 필수품은 소수 자본의 소유가 아닌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토지, 교육, 의료, 식량 등 삶의 필수품을 시장에서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길 원한다. 사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삶의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비성소수자, 비장애인 남성을 ‘정상’으로 간주하고 정상성 바깥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에서 구성원의 대다수는 경쟁의 장에 동등하게 올라설 수 없다. 특권적 소수만이 올라선 경쟁에서의 ‘공정’은 허상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정상성’ 바깥의 사람들을 열악한 지위에 놓고 착취한다. 자본주의는 ‘정상성’으로 분할된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우리의 재생산권과 경제권, 인권을 억압한다.

 

우리는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체제를 불평등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아닌 다양한 삶과 정체성이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를 요구한다. 여성·성소수자·장애인 역시 비성소수자-비장애인-남성에게만 허락된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요구한다.

 

하나. 인류는 멸종을 향해 가고 있다. 성장과 이윤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자본주의가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현재 세계 소득 상위 10%가 온실가스의 절반을 배출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될 경우 미래는 분명하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재앙이 일상이 될 것이다. 세계적 흐름에 맞춰 문재인 정부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한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그린뉴딜의 실상은 그린펀드, 신녹색산업성장에 불과하다. 

 

자본주의를 반성하지 않는 기후위기 대응은 오히려 기후위기를 녹색성장이라는 또 다른 성장신화의 명분으로 삼고 있고, 그 과정의 고통은 농민과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는 정의롭지도 않고, 기후위기를 막아내기에도 불충분하다. 기후위기의 주범은 자본주의다. 우리의 요구는 기후변화가 아닌 체제전환이다.

 

2021년 4월 30일

청년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언론 기고 및 인터뷰 기사 등 모음

 

 

[미디어 담롱]

오늘의 입시, 오늘의 대학은 안녕하신가요? [투명가방끈 활동가 윤서]

 

가방끈보다 소중한 당신과 나의 삶 [투명가방끈 활동가 윤서]

 

 

[MBC]

[시선집중] 아수나로 "학생은 시키는 대로? 몸을 훑어보는 걸 참으라고?”

 

 

[경향신문]

'무늬 없는 흰색 속옷만' 서울 31개 여중·고교 아직도 이런 교칙

 

[커버스토리]특성화고 3학년 6반 교실엔 ‘취업의 계절’이 끝나가도 학생들이 남아 있었다

 

 

[민중의 소리]

'사랑의 매' 정당화 한 부모의 자녀 체벌 권리, 63년 만에 법에서 삭제 -국회 본회의 의결...‘신고 즉시 수사’ 강화한 아동학대처벌법도 통과

 

 

[여성신문]

[이렇게 생각한다] 체별이 학교폭력 예방법?

 

 

[프레시안]
'학생님'이라는 호칭은 왜 어색할까-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나이 차별적인 언어 문화에 맞서며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동학대가 해결되지 않는다 -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어린이·청소년 삶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요즘은 많이 안 때린다", "옛날엔 말이야"라는 것들에 대하여 -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왜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가

 

교사는 '교육권', 학생은 '학습권'?...교육권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교사의 교육권이란 없다

 

 

[오마이뉴스]

이름 안 부르고 '어이, 고졸'... 폭언도 밥 먹듯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교구성원인권? 왜 문제인가 - [주장] 인천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를 환영할 수 없는 이유

 

학교폭력, 왜 그때 해결하지 못했을까?


전교생 앞에서 '커밍아웃'하다


용의 규제에 학생 아우성...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


[뉴스민]
[기고] 가해와 방관이 섞인 ‘사소한’ 학교폭력


[일다]
학교폭력 안 당하려면 페미니즘 의견 표명하지 마라?

 

 

[고양신문]
학교폭력에서 지워진 학교에 대한 폭로

 

 

[연극in]
유예되는 삶들에 관하여

 

 

[국제앰네스티]

[인터뷰] 여성 청소년, ‘불법이기 쉬운 삶’을 거부하다  

[기고문] 여성 청소년, 권리로서의 성적 권리에 대해 말하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평화와인권]

민법 징계권 삭제, 그리고 아동학대

 

 

[서울시립대 인권센터]

반말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존댓말이 듣고 싶다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교육]
[특집] 학교, ‘청소년 시민’ 앞에 서다

 

[특집] 진보 교육감 기획은 계속 운동일 수 있는가

 

[연재] 1980년대의 청소년들, 너무나 정치적이었던 ⑥ - 고등학생운동은 한국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

 

[특집] 교육의 가장자리

 

[기획] 차별금지법, 평등에 대한 상상 

[리뷰] 외롭게 두지 않겠다는 서로의 다짐 - 《교복 위에 작업복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