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
[논평]세월호 참사가 교육에 남긴 교훈, 전교조 법외노조판결에 관한 칼럼 등
(2014.05.31 ~ 2014.07.31.)
둠코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청소년운동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 논평, 기자회견문 등의 입장을 모아서 전합니다. 활동가들이 언론에 발표한 글 등도 전합니다. 일일이 모든 단체들을 찾아보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운동 메일링으로 온 소식, 제 눈에 띈 것들을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되길 바라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언제든 반영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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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교육과의 결별과 학생인권 보장 없이 안전한 학교란 없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한 달 보름의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그동안 세월호에 과적된 탐욕과 부패만큼이나 무거운, 이 나라의 조직적 무책임과 지독한 반인권성을 목도해 왔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단 하나로 돌릴 수 없듯, 참사로부터 우리 사회가 얻어야 할 교훈이 하나로 수렴될 순 없다. 다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이 앞 다투어 학생 안전을 책임지겠다 호언장담하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교육에 남긴 교훈을 환기해본다.
침몰한 세월호는 침몰해버린, 지금도 침몰하고 있는 학교의 모습과 정확히 닮아 있다. 이윤을 위해 각종 안전조치를 삭제해버린 국가의 모습은 입시 효율을 위해 최소한의 학생인권 보장 조치마저 밀어내버린 탐욕의 교육과 겹쳐진다. 심야 학원교습을 제한하는 조례도, 학생인권조례도 불필요한 규제로 공격받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그나마 있던 안전조치마저 깡그리 무시했던 선박회사는 눈치껏 또는 대놓고 학생인권을 짓밟는 학교의 모습이기도 하다. 올해 우리는 세월호뿐 아니라 순천에서 일어난 교사의 체벌로, 진주 기숙사학교에서 일어난 학생통제형 폭력으로, 그리고 모욕과 절망 끝의 자살로 수많은 학생들을 잃었다. 학생들이 갇힌 채 야간학습을 강요당할 때, 대자보가 찢기고 징계 위협이 뒤따랐을 때, 차별과 모욕으로 휘청거릴 때, 세월호에서처럼 국가는 가해자의 자리에 서 있었다. 이것이 흔히들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이 그토록 돌아오고 싶었다고 말하는 '웃음꽃 핀 교실'의 현재 모습이다. 비극적 일상을 내버려두는 한, 비극적 참사는 이미 예비되어 있다. 학교는 과연 안전한가.
이번 참사는 희생자들 중 학생들의 비율이 유난히 높았다. 이는 학생들을 권력위계 속에 편제하는 현 교육의 무능함과 체계적 훈육의 잔혹한 결과를 만천하에 드러낸 모습이었다. 입시를 위한 허약한 공부만이 허락되는 사이, 삶에 대한 지혜와 사회에 대한 통찰을 일깨울 '삶을 위한 교육'은 학교로부터 추방당했다. 전문가나 권위자의 지시에 복종하는 태도만을 훈육해오는 사이, 정부와 학교가 지시하는 대로 잠자코 가만히 있기만을 강요당해온 사이, 학생도 교사도 질문하는 힘, 판단하는 힘을 빼앗겨왔다. 희생된 학생들은 '어른들의 말만 믿고 얌전히 기다린 착한 학생들'이 아니라, '권위자의 지시와 통제에 무력화된 학생들'이었던 셈이다. 참사 이후 학생들에게는 애도할 여유도, 애도할 자유도 허락되지 않았다. 교사들의 입과 손발에도 족쇄가 채워졌다. 숨은 붙어 있으되 사회적 생명체로서의 존엄은 빼앗긴 공간, '가만히 있으라'는 통제만 넘실대는 공간, 잘못된 지시와 권위를 의심할 자유를 빼앗긴 공간, 학교는 과연 안전한가.
수학여행을 금지해 학생들의 발을 묶고, 안전 점검과 안전 교육을 아무리 강화한들 비극을 멈출 수는 없다. 이번 세월호 참사가 가르쳐준 교훈은 스스로 판단할 자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자유가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지난해 해병대 캠프 참사 역시 학생들에게 원치 않는 캠프를 거부하고 위험한 지시를 거부할 자유가 보장되었다면 피할 수 있던 사고였다. 안전할 자유, 그것의 다른 이름이 학생인권이다. 교육에 의해 목숨을 잃고 상처받는 학생들의 비극적 일상 역시 진정한 학생 안전 대책이라면 학생인권정책을 포함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희생된 학생들에 대한 범사회적 애도가 학생인권에 대한 지지로 화답되어야 할 이유다.
학생인권 정책에 대한 국가의 악의적 훼방을 여러 해 목도해 온 지금, 국가를 향해 다시금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고 학교를 제대로 감독하라 요구한들 먹힐지 의문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국가의 의무를 촉구하는 동시에 스스로 변화를 일굴 자유와 책임이 있다. 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시민들이 일군 결실 가운데 하나다. 경쟁교육과의 결별과 학생인권 보장 없이 안전한 학교란 없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 교육에 알려준 교훈이 교육감 후보들을 검증하고 향후 교육정책을 견인해낼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덧붙여 학생·청소년이 아닌 분들을 포함하여 세월호 희생자들과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 생존자 모두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
2014년 6월 2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 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다함께/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신당연대회의 청소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다함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퀴어문화축제(서울)는 한국의 대표적인 성소수자 축제입니다. 퀴어문화축제를 인권과 상관없이 성소수자들이 단순히 모여서 즐기고 하루 노는 축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들이 모여 얼굴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인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할 수 있는 한 많고 다양한 성소수자 사람들이 모여 얼굴을 드러내며 축제의 장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중요한 축제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나이를 위계로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축제 기획단 내부에서 벌어졌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몇몇이 기획단 내부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한 것이 모두 좌절되었습니다. 사건을 묻어 두는 것이 모두에게나 축제에게나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 하에 사건을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퀴어문화축제 파티팀 내부 소통하는 카톡 채팅방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 A씨가 팀원 B에게 지난번 회의에 불참한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사유 없이’불참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이미 회의 전에 불참을 전달했던 B씨는 사유가 있었다고 답하자, 팀장 A씨가 반말로 B씨에게 반박하였고, B씨가 반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40넘은 아버지뻘인데 말 편하게 한게 문제?’ ‘20년 이상 어린 팀원에게 반말한 것일 뿐’ ‘반말이 불편하고 폭력으로 느껴졌다면 알아듣게 이야기해도 될 것을 시비조로 왜 반말하세요 라고 하면 어느 누가 좋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책임감없게 행동한다면 파티팀에 절대 도움이 안되는거니 스스로가 결정하길 바래요’ 등으로 답하였습니다. B씨는 예전에도 팀장 A씨가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반말을 하여 불편함을 느꼈지만, 문제제기 하지 못하고 넘어갔었습니다. 파티팀 카톡방에서 B씨와 함께A씨의 반말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B씨는 팀 내에 나이주의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B씨는 축제 기획단 전체회의에서 문제의식이 논의되고 소통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기획단 전체회의 두 번에 걸친 논의와 사무국과의 소통 끝에 결국 이 문제를 조직적으로 함께 해결하길 바라는 당사자 B씨의 요청은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사무국을 중심으로 한 축제 기획단은 계속 이 문제가 ‘서로 사과해서 풀릴 당사자 A,B 쌍방의 문제’라고 보았고 조직적인 논의를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가 ‘당사자 A,B 쌍방간의 실수이고 서로 사과해서 풀릴 문제’가 아닌, 조직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풀릴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제기하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팀장 A씨가 그냥 ‘인간적인’ 실수로 반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B씨를 훈육하고 모욕하려는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나이를 내세워 반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파티팀 내부에서 파티에 청소년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가에 관한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팀장 A는 A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던 B에게만 ‘회의 불참’ 잘못을 굳이 드러내고 반말로 모욕감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나이를 중심으로 행사한, 반말로 표현된 일종의 언어 폭력입니다. 이런 식의 언어 폭력이 기획단 내에서 가능하게 된 데에는 나이 차를 중심으로 하는 위계와 훈육에 대해 축제 기획단 내부에서 별반 문제의식을 갖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둘째, 축제 기획단 측은 이 문제가 A,B 쌍방의 문제이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반말이 발생했으면 나이주의에 따른 권력 구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일시적인 감정 손상에 따라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권력 구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반말과 하대는 상대가 자신보다 지위가 낮음을 확인하려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 나이 어림을 확인하고 위계를 내세우고자 할 때 더욱 문제적인 것입니다. (남녀가 의견 대립이 있을 때 남성이 성별 차이로 인한 위계를 내세우는 상황을 떠올려보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쌍방의 문제라고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위계차이로 인한 폭력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의 권력 구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축제 기획단의 입장은 오히려 나이에 따른 권력 구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셋째, 이 문제를 다룬 축제 기획단 전체회의에서 B씨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며, 조직위원장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B씨의 대리인 D씨에게 ‘(B씨를 대리한다는)위임장이 있으시냐’ ‘지나치게 격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등의 발언을 했고, ‘B씨가 그렇게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만큼 상처가 컸냐’ ‘(인권강의를 하라니)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냐’ 등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팀장 A씨는 당사자 B씨가 회의에 불참하고 ‘무례하게 군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축제 기획단이 B씨의 문제제기를 문제제기 자체로 존중하지 않고 당사자B씨와 B씨를 돕는 사람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팀장 지위가 있는 사람이 어떤 팀원에게 모욕감을 행사한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회의에서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까 의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희는 축제 기획단이 문제제기를 소통하려는 노력보다는 봉쇄하고자 하는 노력이 컸다고 보며, 축제 기획단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 일이 팀장 A씨가 온전히 책임질 문제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러길 바라지도 않습니다. 나이에 따른 위계 행사 문제에 그다지 고민할 기회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여느 조직에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같이 고민하자고, 문제를 풀어보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라면 청소년이거나 나이 적은 활동가들도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구나 가해자-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합니다. 인권 강의를 열자고 했는데 이렇게 모두가 적대적이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그러나 축제 기획단은 자체적으로 인권단체가 아닌 ‘임시적 구조’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그냥 ‘인권단체’가 아닌 모두가 속한 공간에서 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마치 성소수자 인권 단체가 아니면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듯 말입니다.
저희는 퀴어문화축제가 다음의 노력을 통해 조직적 차원에서 문제를 인식, 노력해줄 것을 재차 호소하고자 합니다. 언젠가는 퀴어문화축제에 나이에 관계없이 참가자 모두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올해 축제를 평가할 때 이 사안을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한 당사자의 심정을 고려하며 반나이주의, 청소년인권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 하에서 평가하여 주십시오.
2. 나이권력을 매개로 한 언어 폭력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힘써 주시고, 만약 또다시 발생한다면 조직 내에서 문제제기를 수용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받아들여주십시오.
2014.06.09.
<나이주의를 싫어하는 르헨, 기획단 파티팀 팀원이자 청소년 해방을 바라는 A-sexual 동이, 좀 더 행복하게 운동하고픈 청소년활동가 쥬리, 평등한 세상을 원하는 소시민 매미,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지하고 나이주의에 반대하는 히믄,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서대문구 주민 윤희, 청소년 성소수자 유글, 무지개를 좋아하는 다은, 청소년에 대한 나이주의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라는 호야, 청소년 성소수자와 연대하는 라라, 모두를 사랑하는 클라라, 모두의 사랑을 지지하는 까만눈새, 청소년 성소수자와 연대하는 학인, 청소년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벤스, 나이주의에 반대하는 홍수, 나이주의를 규탄하는 시즈닝, 나이위계에 따른 차별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길 바라는 청소년인권활동가 수수, 성별정정을 앞둔TG 선우, 모두가 안녕했으면 하는 윤성식,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은재, 퀴어문화축제 청소년 CMS후원회원 윤쓰리,범성애자 소류, 청소년 레즈비언 지누, 청소년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들과 보다 더 평등한 관계의 커뮤니티를 바라는 A.H.LEE, 청소년과 성소수자 모두 차별받지 않길 바라는 청소년 성소수자 박씨, 운동사회 내 나이주의를 없애기 위해 투쟁하는 청소년인권활동가 루블릿, 디자이너 이예반, 나이주의에 반대하는 성소수자 양양, 청소년 성소수자이자 청소년인권활동가인 하루유키, 아이유를 사랑하는 여자 김로디, 차이가 폭력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청년 도균,나이주의와 같은 권위에 반대하는 대학생 박은수, 청소년 인권운동을 하는 성소수자 정우, 나이주의에 반대하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함이로, 나이주의를 반대하는 정다민, 에버, 인권을 공부하는 김지원, 이윤보다 생명을 위해 저항하는 신원, 홍이, 할아버지 할머니뻘이 되어도 말 막 놓지 않을 진냥, 막막 비꼬는 사람이 싫은 엠건, 이런 거에 무뎌지기 싫은 발새, 나이 많‘지애’, 동성애자인권연대 후원회원 광흠, (이번 사건은 마치 인종차별에는 분노하면서 여성인권 보장에는 반대하는 상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 조직이 인권운동 안에 또 다른 차별 및 배제가 존재하는 ‘모순된 조직’의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지 깊게 생각해보시길 바라며, 앞으로의 퀴어문화축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랍니다. 인권 보장을 위해 뛰는 조직이라면 조직 내의 평등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델라)모두가 평등한 커뮤니티가 되길 바라는 델라, 청소년인권운동과 성소수자운동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어쓰, 누구에게도 차별적이지 않은 폭력적이지 않은 퀴어커뮤니티이길 바라는 정다름, 나이주의의 권위적 폭력적 이용에 반대하는 사진가 구덕구,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반말과 하대가 ‘별 일’로 이야기되길 원하는 난다, 아수나로 수원지부 활동회원 플린, 아수나로 인천지부 그링그링, 자꾸 미래의 희망 취급하는 몇몇 활동가들에게 은은한 빡침을 느끼고 있는 필부, 나이주의에 깊숙이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연명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수나로 성동석, 퀴퍼 정말 재밌었는데 갑자기 기분 나빠지려 하는 김현우(20), 일시적 목적 상실 중인 yp, 진돗개 아파트에서 키우는 여자 이규리, 으리으리한 남자 권가온, 세미와 상관없는 전상군, 80%스트레이트 최명은, 시험 공부하고 있는 조승규, 성소수자 친구를 둔 양지혜, 포비아를 혐오하는 고세종, 서울대 사회학과 11학번 김민재, 권숙인, 게이바를 즐겨찾는 강원도 출신 이성애자 엄재연, 나이주의에 반대하는 활동가 이한, 양성애자인 게 떳떳한 조혜연, 로디에 의해 선동당한 청소년 양선생, 예쁜 여친이 있는 에르본, 수학과 연애하는 도중에 물리와 바람피고 들켜서 둘 모두에게 외면받은 수학교육과 대학생 황진영,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김다은, 이기적이지만 안 이기적으로 연서하고픈 김한미르, 펑크락을 사랑하는 윤형원, 나이가 적든 많든 모두에게 존중받고 싶은 다영, 퀴퍼 참여한 예수쟁이 여정훈, 나이주의가 성폭력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생존자 퀴어 장애여성 사랑, 어리다고 놀리지 말길 바라는 수줍은 다솔, 수호 성인의 업을 따라 모텔업을 하고 싶어하는 Claudia Wang, Bisexual Eveyura B. Krovum, 푸른솔, 이춘희, 최승원, 알콜중독 아닌 알콜중독 이슬비, 수줍음과 부끄럼을 많이 타는 괴생명체 하진우, 나이에 따른 차별이 없어지길 바라는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아리데, 더 평등한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되길 바라는 져니, 아이유를 좋아하는 남자 더쿠 이규민, 정말이지 너무 먼 것 같은 윤재은, 사랑과 정의의 미소녀 전사 나수연, 존중의 정도가 모두에게 같기를 바라는 퀴문축성애자 봄동, 즐겁게 퀴퍼 참가했던 퀴어로서 이번 일을 기획단에서 현명하게 처리함으로써 내년에도 기쁜 마음으로 퀴퍼에 참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김은수, 이다은, 귀염귀염 터지는 깜찍한 오윤구, 차별과 배제없는 축제가 되길 바라는 박유리, 운동사회 내 나이주의 차별이 없어졌으면 하는 청소년 활동가 목성 돼지, 운동사회에서만이라도 나이주의적인 행태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미쁨, 준영>
1618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 [기자회견문] (2014. 6. 15)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당연해지는 그 날 까지,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
전국이 뜨거웠다. 선거를 앞두고는 선거운동에 뜨거웠고, 마감되고는 그 결과에 뜨거웠다. 하지만 이 뜨거운 열기에 함께 하면서도 함께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비유권자, 청소년이다.
아직도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 참정의 기초인 투표조차 그렇다. 이번 지방선거 역시 자신이 사는 곳의 지방의원도 뽑지 못했고, 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교육감 선거조차 부모님의 손에, 선생님의 손에 맡겨야했다. 국민의 한 사람인 우리들의 권리는 어리다는 핑계로, ‘아직’이라는 핑계로 옥죄이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스스로 그 권리를 ‘선언’하고 ‘청소년 투표’를 진행했다. 5개 시도에서 1111명의 청소년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 결과는 실제 선거의 결과와 비교해 같기도, 다르기도 하다. 하지만 같고 다름과 상관없이 ‘청소년 투표’는 5개 시·도 1111명의 청소년이 보여줬듯, 청소년들 역시 정치적 권리의 보장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 번의 ‘청소년 투표’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1618 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당연해지는 그 날까지 수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2014. 6. 15
1618 선거권을 위한 시민연대관악청소년연대 여유/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한국청소년재단/ 희망의 우리학교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논평] (2014. 7. 1)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청소년 통제 장관과 반인권 교육 장관을 내정하며
지난 13일 박근혜 정부는 2기 내각을 단행하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엔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을,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김명수 전 한국교원대 교수를 내정했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방송통신특위에서 활동했고 2009년에는 국회 경력을 인정받아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대 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장관의 직무는 성평등 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데 김희정 내정자의 경력 중 여성가족부 장관에 걸맞는 직무 경력은 국회 여가위 경력뿐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청소년 정책에 대한 갖가지 우려스러운 행보를 보여왔다.
2006년 10월에 현재 게임 셧다운제의 기원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그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인터넷 중독에 대한 주의 및 경고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일부를 제한하는 등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해당 법률안은 폐기되었지만 이후 2011년 셧다운제가 통과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2013년 7월에 발생한 태안 해병대 참사 이후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여러 논의 가운데 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신고제를 명시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여 청소년 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인권단체 등의 비판을 샀다. 결국 해당 내용은 삭제된 채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통과되었다.
이와 같이 김희정 내정자가 그동안 펼쳐왔던 의정활동 중 청소년 관련 입법활동은 청소년을 통제하고 규율하려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과연 현재 게임중독법 등과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김희정 내정자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어 그 동안의 행보와 유사하게 계속해서 청소년을 수동적 존재로 보고 규제하려는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며 이 점에서 심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김명수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한국교원대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한국교육학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내정 직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김명수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그 동안 있었던 발언이 조명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난 2월 14일자 문화일보 “학생 인권만 넘치고 교사들은 설 자리 없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가 회자되고 있다.
기사 내용 중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당시 김명수 내정자의 직접적인 인식을 알 수 있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더라도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넘칠 정도로 학생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하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야단치거나 학생들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교사들은 지금 무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제자 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있는데 학생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야단을 쳤더니 때려보라고 달려들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댄다며 힘들어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지금 교실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습과 현행 법령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은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심지어 체벌금지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도 여전히 다수의 학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중학교 2학년이 무서워서’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중학교 2학년이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교사의 인권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라는 발언은 소위 ‘중2병’이라고 불리는 특정 10대 계층에 대한 대중의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아무런 개념 없이 이야기 한 것이다.
게다가 “인권조례는 특정 이념 하에 정치적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발언을 통해서는 김명수 내정자의 임명 이후 학생인권조례 흔들기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 교사는 여전히 국왕(국가)과 부모를 대신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발언은 전근대적 유교문화에 의거한 발언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교육장관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민주적 교육철학과는 동떨어진 발언이다.
이 밖에도 각종 보도를 통해 학생인권증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른바 13명의 진보교육감과 민주주의 국가라면 으레 존재하는 교원노조 중 하나인 전교조에 대한 극단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엿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임명 이후 학생인권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반복하며 학교현장을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자신이 교수시절 지도했던 대학원생들의 학위논문을 이용해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쌓는 사례가 여러 발견되는 등 김명수 내정자의 각종 연구윤리 부정행위가 발견되고 있다.
따라서 김명수 사회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지금까지 드러난 연구윤리 부정행위와 학생인권을 욕되게 했던 과거발언에 대해 사죄하며 하루속히 자진사퇴하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청소년에 대한 통제와 규율을 강조해왔던 그동안의 행보와 인식에 대한 유감표명과 전향적 태도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국민 앞에 명백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사퇴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청소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는 각 부처 각료의 임명에 청소년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인물을 내정할 것을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는 청소년 인권에 무지하고 청소년 인권보장에 아무런 관심도 의지도 없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4. 7. 1.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논평] (2014. 7. 4)
- 울산 학성 중학교에서 벌어진 체벌 사건에 대한 아수나로 울산지역모임(준)의 논평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물놀이를 했다는 이유로 학생부장 교사가 학생들을 체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교사는 대나무회초리로 학생들의 허벅지를 피멍이 들도록 때렸고, 학생들은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과도한 체벌으로 인한 파문’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과도한 체벌' 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도하다' 라는 말 속에는 선이 있고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폭력에 용인되는 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단순히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사건일 뿐이다.
또한 이 사건은 단순히 엽기 교사의 일탈적 행동이 아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학성 중학교는 이번 학기 초에 학칙을 어기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가장한 노예문서에 동의를 얻게 해 물의를 빚은 학교이다. 즉 이 학교는 폭력이 용인된 학교였던 것이다. 폭력이 용인된 곳에서 폭력이 일어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가 폭력이 용인된 공간인 것은 다만 학성 중학교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울산은 아직 교사의 폭력을 금지하는 어떠한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이고 교육의 도구로 폭력을 사용하는 야만적인 교육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울산의 이 야만적인 교육은 대체 언제까지 남아있을 것인가? 이제는 울산의 야만적인 교육을 끝내야 한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에게 요구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울산에서 야만적인 교육을 끝장낼 대책을 마련하라!
울산광역시 시의회에게 요구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울산에도 일체의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이 요구들도 무시한다면 울산의 모든 학생 여러분들게 부탁한다. 교육청이, 시의회가 야만적인 교육을 끝내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이 야만적인 교육을 끝내 버리자!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모두 일어나서 폭력의 굴레를 끊어 버리자!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인권을 위해 싸워 온 우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울산지부’ 는 울산지역에서 야만적인 교육을 끝내기 위하여 어떤 시련 앞에서도 끊임없이 싸워 갈 것임을 약속한다.
p.s. 단지 폭력을 위한 도구로 쓰이기 위해 죽어간 대나무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2014. 7. 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울산지역모임(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성명] (2014. 7. 13)
부산시교육청의 고등학교 여름방학 0교시/토요일 보충수업 금지 지침을 환영한다.
- 그러나 제대로 된 청소년의 휴식권, 여가권 보장을 위해 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부터 부산지역 일반고등학교의 ‘0교시’보충수업, 토요일 보충수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2014학년도 여름방학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운영 지침’을 각 고등학교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와 동시에, 방학 중 보충수업 기간에는 정규수업 진도를 나갈 수 없게 되고, 방학 중 보충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는 학생의 건강권과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이런 기초적인 정책은 진작에 시행되었어야 하는 정책이다. 2013년 아수나로 부산지부가 부산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62.8%의 학생들이 강제적인 보충수업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의 조례는 교육청의 재의요청으로 시의회에서 부결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부산광역시는 전국적으로 몇 손가락에 들 정도로 학생인권 상황이 나쁜 도시가 되어버렸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가르치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인권탄압에 나서는 것이다. 21세기가 되고 십여년이 더 흐른 지금조차도, 까까머리의 학생들은 교사의 체벌을 두려워하며 강제 보충수업 동의서에 동그라미를 치고 있다.
물론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이 5시간 27분이라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와 같이, 이러한 지침은 살인적인 입시경쟁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에게 어느정도의 ‘숨통을 틔우는’ 정책이 되긴 할 것이다. 어쨌거나 과거보다 상황이 나아지기는 할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미 밝혔듯, 이는 지극히 당연한 정책이며, 오래전에 이미 시행되었어야 할 정책이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의 지침이 ‘학교의 자율권 침해’ 따위의 이름으로 논란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우리는 이에 멈추지 않고 더 폭넓은 휴식권/여가권의 보장을, 방학 보충수업의 완전한 폐지를 요구한다. 너무 더울 때, 또는 너무 추울 때 학교를 가지 않고 ‘쉬는’것이 방학의 의미인데, 방학 때 보충수업을 학교가 나서서 진행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지나치게 긴 수업시수로 인해 방학이 짧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 짧은 방학조차 보충수업이라는 이름으로 활용되면 도대체 고등학생들은 언제 쉬라는 것인가? 방학 중 보충수업은 고등학생들이 교육 본연의 가치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휴식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들이 인간이 아닌 입시경쟁을 위한 기계로 끝없이 복무하도록 부추긴다.
부산시 교육청의 이번 지침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방학 중 보충수업 문제의 본질인 “쉬어야 할 방학에 왜 쉬지 못하고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받아야하는가?”에는 문제의식이 닿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휴식권과 같은 학생인권의 더 폭넓은 보장을 위해 힘쓸 것이고, 부산시교육청의 이후 행보를 감시할 것이다.
2014년 7월 13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성명](2014. 7. 15)
언제까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하는가, 체벌은 폭력이다!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5조는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하고 있다. 누구나 동의할 법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2014년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일 뿐이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야간자율학습 도중 졸음을 쫓기 위해 서서 공부하는 학생의 눈에 살충제를 분사한 사건이 발생해 sns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교사는 야간자율학습시간에 복도에 서있는 학생을 교실로 데려와 졸음을 쫓아주겠다며 학생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지시한 후 갑작스럽게 학생의 눈에 살충제를 분사했다. 학생이 고통을 호소하며 고개를 돌리자 학생의 머리를 잡고 얼굴에 다시 살충제를 분사했다. 확인결과 해당교사는 평소에도 학생을 지도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정수리, 뺨 등을 때리는 체벌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체벌사건에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 2010년 인천시교육청은 관내 학교에 체벌을 금지할 것을 지시했다. 2011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접체벌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은 가정, 학원, 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곳에서 다양한 이유를 들어 맞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을 제외하면 잘못했다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되는 존재는 없다. 청소년이 잘못했기에 맞는 것이 아니라, 맞아도 되는 존재이기에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극은 청소년의 위치가 변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다.
19세기 노예 훈련법 5단계는 ‘엄격한 체벌, 열등성에 대한 감각, 주인이 가진 우월한 권력에 대한 믿음, 주인의 기준을 받아들이기, 자신의 무력함과 의존성을 뼛속깊이 느끼기’ 였다. 맞는자와 때리는 자가 정해지게되면, 맞아야하는 위치에 존재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때리는 자의 눈치를 보게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활이 익숙해지면 스스로 부당한 폭력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긍정하게 된다. 과연 이 훈련법을 통해 훈련된 노예와 21세기 대한민국 학생의 처지와 다르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옳고 그름을 따져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들고 있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행동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체벌의 본질이다.
해당 교사와 학교는 학생의 눈에 이상이 없다며 스스로를 변호하고있다.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소름끼치는 주장인가. 살충제를 사람에게 뿌린 행동은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과도한 체벌’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체벌은 그 자체로 과도하고, 모욕적이다. UN고문방지위원회는 ‘체벌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우이고, 고문의 일종’이라며 한국에 수차례 학교, 가정, 그리고 사회 전 영역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근절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한국에서 체벌이 공식 허용되고 있는 점에 우려를 거듭 나타내고 있다.
이제 그만 체벌이 인간의 존엄에 대한 도전이었음을 인정하라. 학교부터 가정까지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직·간접체벌을 전면금지하라. 체벌금지는 청소년이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의 출발점이며,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지만 못 알아들었을까봐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가정부터 학원,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간접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전면 금지하라!
2014년 7월 15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역모임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기자회견문] (2014. 7. 24)
학생통제앱 아이스마트키퍼 교육청이 책임 있게 퇴치하라!
작년 하반기, 문용린 당시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 ‘아이스마트키퍼’라는 스마트폰 앱을 들여왔다. ‘아이스마트키퍼’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권한을 학교나 부모에게 넘겨 관리자가 설정한 시간대에 특정 앱·기능을 차단시킨다. 이 앱의 차단 대상은 게임, 음악, SNS부터 와이파이, 데이터, 심지어 문자와 전화까지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하지만 핸드폰을 쓰고 싶은, 써야하는 학생의 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아이스마트키퍼’는 ‘학생 통제 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학생들은 당연히 분노했다. “스스로 절제하는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길러준다는 아이스마트키퍼의 홍보문구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학생들의 통신권과 자기결정권은 ‘중독’이라는 실체 없는 어른들의 공포 속에서 철저히 무시되었다. 학교는 학생들이 입시공부 이외에 그 무엇을 하는 것도 용인치 않았고, 이 무서운 통제에 대한 학생의 동의 역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3년도 시범학교 중 하나인 광신고등학교 재학생은 아이스마트키퍼에 대해 알리는 가정통신문엔 오직 부모동의란만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학생의 동의를 얻은 야간자율학습이라 칭하는게 실은 야간강제학습이듯, 학생의 동의는 학교가 언제나 그래왔듯 형식적이고 강압적이었다.
학생들은 아이스마트키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앱을 직접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아이스마트키퍼 무력화 어플을 다운받는 학생도 수만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어리다는, 아직은 공부를 해야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무도 학생들의 분노에 공감해주지 않았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아이스마트키퍼’의 확산·정착을 막고 이에 분노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약 30여 곳의 학교를 돌아다니며 “학생통제앱 아이스마트키퍼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아이스마트키퍼’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서명에 동참한 학생들은 총 6천여 명이며, 그 중 서울학생의 비율은 약 3천여 명이나 된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아수나로가 요청한 아이스마트키퍼의 정보공개청구에서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여러 사유로 인해 아이스마트키퍼 사업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철회에 환영의 인사를 건넨다. ‘학생통제’와 ‘인권침해’를 앞장서 권장하고 보급하는 뻘짓을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해서야 되겠는가. 하지만 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해당 정책에 대해 예산은 없으나, 아직 아이스마트키퍼를 제작한 공주교대와의 MOU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공개답변은 해당 사업에 대해 “‘좋은’ 목적으로 출발 했지만”, “교사들이 ‘좋은’ 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과 같은 쓸모없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좋음’이라는 애매한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자신이 한때나마 추진했던 정책이 얼마나 인권침해적인지, 얼마나 비교육적인지를 인정하고 정책을 완전폐기해야만 한다.
아이스마트키퍼와 같이 일방.일률적이고 광범위한 통제는 그저 어른님들이 보기 '좋으신' 학교 현장을 만드는 것 이상의 그 무언가도 하지 못한다. 그 보기 '좋은' 학교 현장 속에서는 학생의 자유와 인권은 철저히 무시된다. 보기 '좋게' 공부에만 집중하고, 공부와 관련되지 않은 '딴짓'으로 취급받는 행동은 철저히 감시받고 통제받는 게 학생을 위한 것인가. 학생들을 허울뿐인 '좋음'의 보호망에 밀어 넣는 사이에, 학생들의 불만에 찬 목소리는 계속 커져가고 있다. 우리는 서울시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미 아이스마트키퍼는 교육청이 추천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다. 교육청이 정책폐기를 하더라도,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아이스마트키퍼를 사용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비민주적인, 일률적인 학생통제가 정착할 수 없도록 학교를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자기가 낸 불은 자기가 끄는 책임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되도록 하자. 교육도 ‘학생이’ 먼저다.
2014.07.24.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논평] (2014. 7. 29)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하여 몇몇 교육감들이 '9시 등교' 도입을 언론 등을 통해 시사하고 있다. 이는 우리 <인권친화적학교+너머 운동본부>가 5월 18일 발표한, '2014 교육감선거, 학생이 원하는 교육정책 설문조사 결과'에서 '9시 등교'가 1위를 차지한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교육감들이 이처럼 학생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수 학생들이 지지하는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우리 <운동본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초중고등학생 1674명이 온라인으로 참가했다. 그 중에서 '9시 등교'는 1020명이 꼽아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너무 이른 등교 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학교들이 아침에 강제적/반강제적으로 자율학습 또는 보충수업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더 이른 시간으로 당기고 있다. 1교시 수업을 일찍 시작하고 오후에 보충수업을 더 많이 배치하는 '꼼수'를 쓰는 학교들도 있다. 이는 학생들이 좀 더 여유롭게 아침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등교시간을 늦추는 정책은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
이처럼 너무 이른 등교시간은, 결국 학생들에게 더 많은 공부를 시키려는 입시경쟁교육의 슬픈 풍경이다. 등하교시간은 기후나 일출시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외국의 경우 등교시간이 이른 경우에는 대부분 하교도 일찍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루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학교의 공식적 교과 수업 외에 보충수업이나 사교육 등을 포함시키면 한국 학생들의 학습량이 과도하다는 것은 한층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나 잠을 줄이는 것이 부지런함의 상징이라는 잘못된 편견도 과도한 학습과 이른 등교시간을 조장하고 있다. 잠을 줄이고 이른바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람들의 건강과 인권, 행복을 해치는 길일 뿐인데도 말이다.
우리는 등교시간을 늦추는 정책이 단지 등교시간만을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각의 지적대로, 단지 등교시간만을 늦추는 것은 하교시간이나 일과를 마치는 시간까지 모두 늦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일부 학생들 역시 이를 우려하고 있다. 지역 교육청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까지 합심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여가권과 휴식권, 놀고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9시 등교를 추진하더라도, 학교의 강제적 보충수업․방과후 학교나 수업을 증가시켜 운영하는 등의 행태, 학원의 운영 시간 등에 대해서도 개입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
'2014 교육감선거, 학생이 원하는 교육정책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9시 등교만이 아니라 '휴일 보장', '학생 휴가 제도' 등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시간을 가지게 하라는 요구도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한국의 과도한 경쟁 교육이 학생들의 교육권과 여가권, 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반복된 지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현재 '9시 등교'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논쟁들에 다소의 우려를 표한다. '9시 등교'를 시사한 교육청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9시 등교'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마치 이것이 일률적으로 9시 이전에는 등교를 시킬 수 없게 하는 정책인 양 공격하는 것은 섣부른 비판이다. 교육감들 역시 여러 의견을 반영하고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을 다듬으려 하기 이전에 '9시 등교'를 반복해서 시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교육을 개선하는 조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교총에서는 등교시간이 학교장의 재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를 둘러싼 여건에 따른 재량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등교시간의 범위에 대해 사회적 기준은 필요하다. 우리는 적어도 '9시 등교' 문제에 대한 토론이, 적절한 등교시간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만들고 기준을 정하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학생들의 여가시간과 과도한 학습의 문제를 토론하는 것으로 나아가면 더욱 좋다. 또한 개별 학교의 등교시간 등을 결정할 때도 학교장의 독단이 아니라 학생․교사․학부모 등의 민주적인 토론과 결정에 따라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9시 등교' 논의는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논의의 결과 역시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사례로 남게 되기를 희망한다.
2014년 7월 29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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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성명] (2014. 7. 31)
교육부가 대안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약하고 국가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른바 ‘대안교육 법제화’를 위한 이 법안은 국가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대안학교를 폐쇄까지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대안교육 죽이기 법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껏 대안학교는 대안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성실히 협의해왔다. 하지만 교육부가 독소조항을 담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대안학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우리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은 교육부의 통제와 관리만을 위한 대안학교 법제화에 반대하며 대안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가 대안학교 법제화를 위한 명분으로 실시한 사전 현황조사와 법률안을 보면, 대안교육의 역할을 다문화, 탈북, 학업부적응 등 제도교육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적응 청소년’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로만 축소하고 있다. 제도의 한계를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로 돌리는 인식이 갖는 폭력성도 문제지만, 이는 대안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수행해온 역할을 왜곡하는 것이다. 대안교육은 기존의 제도교육에서 밀려난 청소년뿐 아니라 경쟁과 통제 위주의 교육 틀에 갇히길 거부하는 청소년들이 함께 배움을 일구어온 곳이다. 이러한 인식의 협소함은 지금의 제도교육이 가진 한계와 차별성을 제대로 보지 않으려 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렇다면 대안교육 법제화의 목표 역시 교육 공공성의 확대보다는 ‘부적응’ 학생들에 국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신고를 거부하거나 국가의 교육과정 통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폐쇄까지 하도록 한 것은 대안교육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처사다. 법안의 내용이 대안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공공성은 존중되고 신장되어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 자체를 기만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많은 대안학교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의 테두리에 편입되지 않는 ‘비인가’ 자격을 유지해온 이유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비인가’라고 해도 기존의 제도교육이 담보하기 힘들었던 교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건강한 시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대안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지원보다는 기존 제도교육의 획일적 틀에 맞춘 통제와 관리를 중심에 둔 법제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경쟁교육과 획일적 교육의 틀에 갇힌 학교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배움의 기쁨은커녕 좌절과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소통하는 교육, 다양성이 꽃피는 교육,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배움이 가능한 교육은 갈수록 더 절실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안교육 청소년들에게서 원하는 배움의 기회를 빼앗을 것이 아니라, 외려 교육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법안을 추진해야 마땅하다. 교육부는 관리와 통제를 목적으로 한 대안학교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안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더불어 대안교육이 만들어가려는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제도교육 안에서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2014년 7월 31일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통합진보당서울시당/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을위한인천시민연대/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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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들의 글도 모두 접어서 넣으려다가 너무나 길어져서 링크로 대체합니다. 혹시 보기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수정할게요! ㅇㅅㅇ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인권오름」 (2014.07.02.)
엠건(교육공동체 나다 활동가), 「인권오름」 (2014.07.03.)
한낱(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인권오름」 (2014.07.10.)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한겨레」 (2014.06.15.)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한겨레」 (2014.06.15.)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한겨레21」 (2014.06.16.)
(일러스트레이션 : 김대중)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한겨레21」 (2014.07.07.)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한겨레21」 (201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