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호] [목소리들] 청소년 참정권 보장 요구 등 (2016.01.01 ~ 2016.05.10.)
청소년운동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 논평, 기자회견문 등의 입장을 모아서 전합니다. 활동가들이 언론에 발표한 글 등도 전합니다. 일일이 모든 단체들을 찾아보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운동 메일링으로 온 소식, 소식지 팀의 눈에 띈 것들을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되길 바라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언제든 반영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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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 공동 성명 (2016.01.07.)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선거권 제한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추진하라!"
여야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협상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거권 제한 연령 하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는 우리는 선거권 제한 연령 하향 논의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하는 바이나 그 내용과 논의 방식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한다.
고등학생·연 나이 19세 제외한 18세 선거권?
지금의 논의는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양당의 무관심만 보여줄 뿐이다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만 18세로 선거권 제한 연령을 하향하되 '고등학생인 사람은 제외하자'는 제안을 내기도 했었다. 이 제안의 의미는 선거가 있는 해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 즉 연 나이 20세부터만 선거권을 보장하자는 주장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서도 역시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가지면 ‘교실의 정치화’가 일어난다거나, 전교조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아 투표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 고등학생을 제외하는 안이나, 혹은 연 나이 20세부터 선거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없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10년 넘게 선거권 제한 연령을 하향하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 선거권 제한 연령 만 18세의 의의는, 만 18세부터 비로소 현재 한국에서 시민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한국 나이 20세 미만의 청소년들 중 극히 일부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연 나이 19세를 제외한 18세 선거권이라는 발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선거권 제한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라고 시민사회와 청소년운동 단체들이 요구해온 맥락조차 알지 못하는 양당의 무관심을 보여줄 뿐이다.
노동개악과 맞바꾸는 18세 선거권?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고찰은 없고 협상의 카드만 계산하는 상황
이처럼 현재 논의가 고등학생을 제외하자든가 연 나이 20세부터만 보장하자든가 하는 해괴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에 대한 본질적인 고찰 없이 협상의 카드로써만 선거권 연령 제한 조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는 더민주당 측에서 ‘쟁점법안’을 수용하고 선거권 제한 연령 하향은 다음 대선부터 적용한다면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1월 5일). ‘쟁점법안’으로는 비정규직 확대, 노동시간 연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개악법’으로 불리는 노동개혁법안 등이 있다. 한편 더민주당은 '선거권 제한 연령 18세'에 대한 어떠한 철학이나 원칙도 없이,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유권자 수를 늘리고 새누리당의 기선을 제압하는 방안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논의 없이 ‘쟁점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막는 카드로써 만 18세 선거권이 사용되는 상황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
참정권의 평등을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함께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청소년에게도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권리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런데 청소년의 참정권은 법적으로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물론이요 이를 기준으로 정당 가입이나 여타 정치활동 전반을 사회적 제도적으로 제약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정치에서 배제하는 근거라고는 고작 애매모호한 '성숙', '미성숙' 구별밖에 없다. 단지 선거권 연령을 제한하는 나이를 몇 살로 하느냐 식의 접근이 아니라, 청소년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사회적 편견과 제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등이 '고등학생들이 정치화되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억지스런 소리를 더 이상 못하게 해야 한다. 고등학생도, 청소년도, 이 사회에 사는 시민으로서 당연히 정치적 주체인데 어째서 '정치화'되면 안 된다는 말인가? 만 18세 이상이 선거권을 보장받는 것에서 나아가, 모두에게 평등한 참정권 보장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등한 시민으로서 청소년에게도 참정권 보장을 요구한다. 그리고 만 18세로 선거권 제한 연령 하향을 논하면서 고등학생 · 연 나이 19세이하 제외 등의 청소년 배제 조건이 붙는 것이나, 노동개악 대신 선거권 제한 연령 조정이라는 식으로 논의되는 것에 반대한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은 조건 없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추진하라!
2016년 1월 7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진보결집+ 청소년위원회 /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한국 YMCA 전국연맹 / 청소년 녹색당(준) /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논평] (2016.01.29.)
정부, 국회, 법원의 책무를 묻는다
- 전교조가 받을 것은 ‘법외노조화’가 아니라 인권기준에 맞춘 ‘교원노조법 개정’이어야 한다
지난 21일 고등법원은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통보한 박근혜 정부의 조치(법외노조화)가 적법한 규제라는 판결을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해고된 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한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어느 정도는 예견된 판결이기는 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노동조합이 누구를 조합원으로 받을지를 정하는 것은 그 노조가 정할 일이라는 당연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문제를 경시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마저 무시한 것이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이처럼 한계가 많은 헌법재판소 판결의 내용마저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 헌재는 당시 판결을 통해, 해고된 교사인 조합원들이 전교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한 법의 취지에 어긋남이 분명해야만 법외노조화를 할 수 있다고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고등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 결국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에 따라서, 법과 다른 조합원이 몇 명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이중의 폭거를 법원이 정당화해준 셈이다.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는 전교조가 조합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한 노동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에서 다른 의견을 내고 활동할 수 있는 여지와 민주주의를 위축시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법외노조화를 비롯하여 계속해서 학생들과 교사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교육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법외노조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숱한 국제.국내 시민사회의 지적과 비판에 귀를 막고 전교조 탄압을 밀어붙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고등법원의 판결로 인해, 비록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법부조차 이러한 탄압에 제동을 걸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가 나서 하루 빨리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부디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시켜야 할 자신들의 책무를 기억하길 바란다. 전교조가 받아야 할 것은 ‘법외노조화’가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맞는 새로운 교원노조법이다. 우리의 교육에 필요한 것은 교사들의 노조를 정부 입맛대로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다.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성명] (2016.02.09.)
"누리과정 예산 빵꾸나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 무상교육은 인권이다! 정부는 교육재정을 책임지고 마련하라!
박근혜 정부의 억지 속에 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통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예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상보육 할 테니 낳아만 달라"라고 했던 대선후보 시절의 공약은 온데간데없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는 수사에 감사까지 해가며 압박하고 있다. 막무가내로 교육청에게 예산 돌려막기(?)까지 종용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제대로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심스럽다. 정부의 이런 태도 탓에 교육재정과 교육자치 전반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당장 청소년들의 권리에도 악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들에 다 지원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봐도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올해 정부가 교육청들에 분배한 '교부금'은 누리과정이 확대 시행되기 이전과 비교해서 거의 차이가 없다. 법령만 바꿔서 '이 중에 누리과정에 쓰라'고 적어놨을 뿐, 제대로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교육청들에 빚이라도 내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 몇 년간 그런 미봉책으로 버텨오다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지역 교육청들을 대책도 없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할 셈인가?
교육청들 중에는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들도 있기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편성한 5곳 중 4곳에서는 대신 방과후 학교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나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한 곳도 있다. '빵꾸난' 누리과정 예산을 무리해서 마련하다보니 다른 예산들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육재정이 부실해지고 청소년들의 교육권 상황이 열악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교육청들이 무리하게 빚을 낸다면 이런 위험성은 더 커질 것이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교육청 등)는 누리과정을 포함해서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 다만, 현재 제도상 재정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가 더 많이 지고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소통과 협의도 없이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교육청을 탓하고 윽박지르고만 있다. 박근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고 누리과정 등이 잘 시행되게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더 문제가 생기게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 정부가 예산에 관해 기초적인 산수도 할 줄 모르고 당장의 문제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악의를 가지고서 교육청들을 괴롭히고 교육자치를 약화시키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누리과정을 비롯한 각종 공교육은 우리의 권리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공공의 재정 확보가 필수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청소년(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대해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원이 부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초등교육을 비롯하여 교육 전반을 무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교육권을 보장받기 위해서이다. 또한 누리과정을 포함하여 교육에 드는 비용을 공적으로 부담함으로써 부모 등 친권자·보호자들은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다. 청소년의 교육과 삶이 친권자 개인의 경제력과 의지에 달려 있을수록 청소년은 그들에게 삶을 의존할 수밖에 없고, 친권자 역시 자신이 청소년을 위해 많은 것을 투자하고 희생한다고 느낄수록 청소년들을 더 지배하려 들 위험성이 높다. 그러므로 양육과 교육을 사회가 책임지는 것은 친권자와 청소년 사이의 더 건강하고 평등한 관계를 위해서도 필수 조건이다.
정부는 먼저 이러한 권리 보장의 의무가 자신에게 있음을 명확히 숙지하고, 진지하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무상보육‧무상교육을 실시해나갈지 논의하고 계획해야 한다. 선거 때는 표를 얻기 위해 그럴 듯한 공약을 걸고, 당선 후에 정부는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중요한 인권 문제를 왜곡시키는 행태이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노동자들, 친권자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불이익을 입고 불안을 느끼고 있다. 지금이라도 남탓하기를 중단하고 누리과정 예산 등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할 책임이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 정부는 교육청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중단하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과 협의에 나서라!
- 정부는 무상보육‧무상교육 확대 등 보편적 교육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교육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라!
2016년 2월 9일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성명] (2016.02.19.)
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해결책은 의제강간 연령 기준 상향이 아니다
지난 12월 남인순 의원 등이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2월 초,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최하고 여성 의원들의 축사로 진행된 의제강간 연령 기준 상향을 논의한 국회토론회가 열렸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해당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란, 그 기준이 되는 연령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기준으로 몇 살 미만의 사람은 성적 행동 및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와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간주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현 발의안에서는 만 16세 미만인 사람과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잡고 있다.
의제강간 연령 상향 논의에 청소년은 없었다
얼마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자 중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아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에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특성에 대한 법원의 무지가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여러 단체들은 의제강간 연령 기준 상향을 더욱 강력히 주장했고, 그러한 주장들은 특히 ‘여성’의 요구와 목소리로 조명되었다. 실제로 의제강간 연령 기준 상향을 논의한 국회토론회는 여성단체가 주도하였고,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를 수행한다고 평가받는 남인순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런데 과연 그것은 ‘여성’의 요구이자 목소리였을까, 우리는 의문을 품는다. 혹시 ‘비청소년 여성’의 목소리는 아니었을까? 국회토론회가 열렸지만 청소년의 인권과 입장을 대변해온 청소년운동에는 발제자로도 토론자로도 섭외 요청이 오지 않았다. 단지 그 자리에는 의제강간 연령 기준 상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는 비청소년들이 있었을 뿐이다. 그들은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다소 침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제강간 연령 상향이 정당화할 근거로 들었다. 의제강간 연령 상향은 비록 그 처벌 대상이 비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의 ‘성관계 동의능력’, ‘판단 능력’,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전제 하에서 논의되었다.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의 역사는 다양한 여성 주체가 주체화되면서 성장해왔다. 하지만 그들은 다양한 여성 주체를 말하면서도 청소년 여성은 주체가 되지 못할, ‘미성숙한’, 비청소년 여성이 보호해주어야 할 존재로 격하시키고 있다.
배경에 있는 것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편견
"13∼18세에게 성인영화는 불허하면서 성행위는 허용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너무 많이 허용하고 있다" 2010년,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 때 의제강간 연령 기준 상향을 주장하며 한 말이다. “‘법을 지켜가며’ 성적 자유를 누리겠다는 청소년을 방치하지 않으려면 허용 기준연령을 높여야 한다." 서울신문에 났던 사설의 내용이다. 현재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청소년을 비청소년이 나이권력을 이용해 자행할 수 있는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성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꼴 보기 싫어서’ 그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중적으로 청소년의 성행동이나 성적인 표현을 하는 청소년을 혐오하는 정서와 이데올로기들이 있다. 이런 혐오감은 ‘청소년을 성으로부터 보호해야지’라는 보호주의적 감성과 크게 구분되지 않고 뒤섞여서 흘러 다닌다.
어떤 집단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만한지 아닌지를 국가가 판단하여 일률적 규제를 가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과 쟁점을 낳을 법한 이슈다. 그러나 청소년에 관해서 의제강간 연령을 확대하려는 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회적 반대나 제대로 된 논쟁도 벌어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혐오감과 편견,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격하시키는 사회적 낙인이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덕분이다. 의제강간 연령 기준 상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이 성적 실천을 했을 때 겪게 되는 낙인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 보았을까?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연애 때문에 징계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하고, 우리의 성 자체를 금기시하는 사회적 억압에 문제제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닿지 않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며 나서는 어른들의 주장은 이렇게 잘 먹히고 빠르게 법안 발의도 된다. 물론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려는 시늉도 않은 채로 법안을 내놓아도 되고 말이다.
청소년과 청소년의 성에 대한 편견은, 청소년들을 당연히 무성(無性)적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성적 상황에 놓인다면 무조건 피해자일 것이라고 전제하게 된다. 물론 나이와 성별에 따른 권력관계 등, 청소년, 특히 여성 청소년이 더 쉽게 성폭력 피해를 겪게 만드는 사회적 구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청소년들의 성적 주체성과 수행성을 일반적으로 부정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의제강간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은 청소년이 비청소년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일 것이며, 주체성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려는 것이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청소년의 성적 자유를 법적으로 압살하려는 의도와도 결코 완전히 떨어질 수 없다. 여성의 성욕이나 성적 주체성을 없는 듯 취급하는 사회에 대해 여성운동은 어떤 목소리를 내왔는가? 여성의 성과 성적자기결정권을 말해왔지 않았는가? 사회에서 어떤 집단의 성욕이 금기시되거나 없는 듯 취급된다는 것은 그 사회가 그 집단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다. 청소년도 마찬가지 처지에 있다.
의제강간 제도로는 해결될 수 없다
청소년들이 비청소년들에 의해 나이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교사에 의해, 부모에 의해, 고용주에 의해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을 겪거나 목격하는 것은 청소년의 일상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고, 청소년에 비해 사회경제적 자원이 많은 비청소년이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 또한 구조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청소년의 인권 현실이 열악하기 때문이고, 청소년에게 비청소년과 동등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자원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며, 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당하기 쉬운 위치에 머물게 하는 부실한-섹스하지 말라고나 하는-성교육 때문이다. 청소년이 비청소년에 의해 이러한 폭력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비청소년과 동등해져야 한다. 나이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의 문제는 나이권력 자체를 없애고 교사-학생, 부모-자식, 고용주-노동자 관계 등 청소년이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겪고도 신고하길 망설이는 것은 부모에게 알려질까봐 우려하기 때문이고, 성폭력을 경험한 당시 정황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거나 기타 어른들의 눈에 ‘청소년답지’않은 행동을 했던 정황이라서 비난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신체와 행동에 덧씌워지는 낙인을 제거해야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호소할 수 있다.
청소년이 겪는 성폭력의 해결책으로 의제강간 연령 상향을 내놓는 것은, 청소년의 주체성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는 대신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 능력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처사이다. 게다가 청소년이 타인과 맺는 관계에 대해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문제로 전환하여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가정이나 학교에의 종속을 강화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금도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의 (특히 비청소년과의)연애를 탄압하거나 그에 징계를 내리는 일이 흔한데, 청소년이 그에 불복종하면 그 대가가 부모와 교사에 의한 신고로 시작해 상대방에 대한 공권력의 처벌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나이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비청소년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은 나이라는 일괄적 기준으로 의제강간을 적용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청소년 인권의 신장과 나이권력 철폐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성폭력 사안에 대한 사법체계의 나이와 성에 따른 권력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때문에 우리는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려는 법안 발의나 그를 위한 논의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2016. 02. 19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기자회견문] (2016.03.20.)
한국의 청소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와 학원에 갇혀 입시를 위한 장시간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동학대 뉴스 또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곳곳에서 제정되며 학생인권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체벌과 두발복장규제, 야간강제학습 등 가장 대표적인 학생인권침해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청소년 자살률 1위이며 매년 수능 날이면 자살하는 청소년이 나온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유는 청소년을 미성숙하다며 온전한 한 인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써 당연히 가져야 할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은 학교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없고 학생인권조례 주 민발의 과정에서도 발의자로 참여할 수 없었다. 교육감선거권을 포함한 선거권 피선거권은 물론이고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 청소년의 삶을 결정하는 거의 모든 정치적 행위에 과거 여성에게 씌워졌던 ‘미성숙’을 이유로 청소년은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민주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는 바로 선거와 정치활동의 자유다 하지만 한국은 . OECD 34개국 중에서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인 유일한 국가다. 정당가입의 조건도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정해 놓았기에 현재 청소년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은 정치적으로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되어 온 집단이다.
헌법재판소는 1997년 판례(96헌89마)에서 ‘미성년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율성의 불충분’ , ’18-19 세의 미성년자들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존하기에 신뢰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2014년에도 유사한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중 일부는 “대학진학과 취업을 앞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일부를 정치에 참여케 하는 선거권 부여는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있다.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교육’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정치에 대한 혐오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국에서 정치가 혐오스러운 이유는 뭘까. 정치는 특정한 나이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란 자신이 일상에서 부딪치는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자신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나라에서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힘들다. 오늘 모인 우리들은 이번 헌법소원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다.
1. 청소년의 정당가입 권리를 보장하라
2. 선거권 피선거권을 하향 조정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
3. 학교 내 청소년 정치활동을 보장하라
2016년 3월 20일
관악청소년 연대 여유
녹색당 청소년 청년 선거운동본부 하루살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십대섹슈얼리티 인권모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정의당
인권.시민사회단체 4.13 총선 맞이 [인권올리고가이드를 펴내며] (2016.03.22.)
거리에 온통 현수막이 나부끼기 시작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나봅니다. 열아홉 번의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 동안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수없이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나아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것 같은데 어째 삶은 점점 더 팍팍해져만 갑니다. 4월 13일에 있을 총선으로 구성될 스무 번째 국회는 조금 다를까요? 기대와 희망이 품어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선거와 정치,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약속을 하게 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밝혀내겠다고,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낡은 것들을 고치고 부수고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약속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난 2년간 했던 수많은 활동들이 존엄한 삶을 지속하게 하는 진짜 정치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이 대신 해주겠다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겠다 약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로 뽑힌 자들이 하는 정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행하는 더 큰 정치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퇴색된 정치의 의미와 언어를 우리의 것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요. 잘못된 것을 바꾸고, 책임져야할 사람들이 책임지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시 세우는 정치가 가지는 힘은 그 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 때의 정치는 인간을 사람답게 하는 것, 존엄함을 가진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인권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인권을 기초로 한 정치의 물꼬를 트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4.13 총선 인권 올리고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선거로만 모아지지 않는 밀려나고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들, 선거가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인권운동이 가진 고민을 인권올리고 가이드를 통해 말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모여 선거가 끝이 아닌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3월 22일
4.13 총선 인권올리고가이드를 함께 만든 사람들 (무순)
개인
레고, 김문주, 한명희, 양유진, 정성철, 고예지, 문애린, 박누리, 이기풍, 가을, 달자, 강자, 이은정, 미류, 김기원, 이나라, 박철균, 이용석, 공현, 쥬리, 박경석, 박옥순, 조현수, 이정훈, 정다운, 김선화, 민아영, 이윤경, 이찬미, 강희석, 박소윤, 이기풍, 홍현구, 조아라, 미소, 김재환, 최재민, 여준민, 문혁, 박김영희, 김성연, 김준형, 박승규, 허소담, 양영희, 밈소연, 최강민, 천정민, 김수원, 박현영, 고예지, 김정하, 이규식, 이지연, 한혜선, 김유미, 박준호, 조은별, 배승천, 김명학, 정종훈
단체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서울인권영화제, 원불교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장애여성공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유엔인권정책센터, 다산인권센터,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생략...), 무지개행동(생략...), 평등을 위한 한표 레인보우보트(생략...),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나야장애인인권교육센터,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올리고가이드 PDF 다운로드 링크 https://goo.gl/DoIBXc
[목차]
1부. 그들이 말하지 않는 투표 이야기
참정권을 박탈당한 사람들, 청소년
투표하러 가려면 수많은 방해를 넘어가야 하는 사람들, 장애인
투표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 비정규·임시직·아르바이트 노동자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표의 주인’을 넘어 ‘정치의 주인’으로
2부. 차별 내리고 인권 올리고
혐오 내리고 평등 올리고
지역개발 내리고 어울림의 공간 올리고
재벌의 권력 내리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 올리고
부양의무제 내리고 국가 책임 복지 올리고
싸워 이기려는 가짜 안보 내리고 안전하게 살 권리 진짜 안보 올리고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요구안] (2016.03.29.)
아동학대예방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각 정당, 아동학대문제와 어린이.청소년인권 인식 미흡
: 각 정당 아동학대예방정책에 대한 답변 분석과 인권/교육/청소년단체 요구안 발표
아동학대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핵심 요구
1. 아동학대는 특정인이 저지르는 예외적 범죄가 아니라, ‘가해자와 아동학대에 관용적인 사회분위기,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정부가 만들어낸 삼각동맹’ 하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다.
아동학대가 발생, 유지, 재생산되는 원인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1. 아동학대는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집, 학교, 학원, 아동보육시설 등 아동의 생활공간 전반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주목하여 대책을 마련하라.
1. 아동학대의 원인을 가해자의 잘못된 아동관이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아동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를 높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마련하라.
1. 심각한 폭력만이, 때리는 행위만이 아동학대는 아니다. 언어적․정서적 폭력, 부모에 의한 방임, 유기만이 아동학대는 아니다.
학대의 핵심은 폭력의 세기(강도)가 아니라, 아동을 어떤 존재로 대우하느냐에 있다.
아동에 대한 직․간접적 체벌, 모욕, 학대를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비인간적 대우 등 모두가 아동학대일 수 있다.
아동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유․무형의 폭력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특단의 인권 대책을 마련하라.
1.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분석 없이 신고 활성화를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학대예방교육 강화만으로 신고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아동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체벌 등 아동 폭력에 대한 명백한 법적 금지, 신고의무자 보호 확대,신고의무자 처우 개선, 신고 이후 보호절차에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확보된다는 명백한 보장 등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1. (잠재적) 피해 아동은 보호 대상일 뿐 아니라, 자기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이기도 하다.
성인 중심, 신고의무자 중심으로 설계된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 정책은아동 대상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
아동의 방어권은 학대 신고 독려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으며, 생활공간 안에서 일상적으로 인권을 존중받고 행사하는 경험을 통해서만 강화될 수 있다.
(잠재적) 피해 아동에 대한 권리 중심의 지원책을 마련하라.
1. 학대를 견디는 피해아동의 복합적 심리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경미한 체벌과 심각한 학대를 구분하는 사회의 이중적 메시지, 피해아동의 연령대에 따른 사회의 이중적 반응, 신고 이후의 생활에 대한 불안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라.
1. 각 정당은 대동소이한 사후 처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피해아동 지원, 가해행동의 원인 분석, 기존 정책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라.
1. 피해아동에 대한 쉼터, 시설 중심 보호대책이 아동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가해자 분리 이후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라.
1. 공공기관에서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결별이 선언될 필요가 있다.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우선이다.
1. 아동학대 피해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가출청소년(탈가정청소년) 지원 대책을 확충하라.
'아동학대 피해자의 가해자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엄벌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회복과 교육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전환하라.
1. 공익신고자보호법만으로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 효과가 미약하다.
영유아보육법처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신고의무자 보호와 불이익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청소년 선거법 불복종행동 참여자 [공동선언문] (2016.04.09.)
“우리는 ‘19금’ 선거법에 불복종한다!”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불복종행동 공동선언문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지만, 매번 청소년을 빼놓고 벌어진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들의 삶은 점점 더 무시당하고 가라앉고 있다.
현재 선거법은 사실상 청소년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막고 있고, 선관위는 청소년의 입까지 막고 있다. 우리가 정치나 선거에 대해 스스로의 생각을 꺼내는 순간, 그것은 ‘불법’이 되고 만다.
투표를 독려하고, 선거의 의의를 역설하고, 정치에 대해 토론할 때에도 우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회와 어른들은 우리와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생각과 의견은 묻지 않는다.
많은 어른들이 청소년의 삶을 동정하기도 하고 미안해하기도 한다. 그리고는 어른들이 대신 바꿔주겠다 말하며 우리를 ‘예비 시민’, ‘미래의 유권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역시 결국 우리들의 존재와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하는 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우리의 존재와 의견이 무시당하는 한, 우리가 청소년이기에 겪는 불이익과 편견, 차별과 혐오는 바뀔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이 지금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사회가 지금과 다른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정치에 나선다.
우리에게는 그들만의 정치와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정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아무런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마냥 입 다물고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19금 선거법에 불복종한다.
2016년 4월 9일
청소년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불복종행동 선언
기자회견 참여 청소년 8인 일동
평등한 민주주의의 봄을 바라는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선언문 (2016.04.11.)
평등한 민주주의의 봄을 바라는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선언문
올봄, 축제가 열린다. 피어나는 봄꽃들과 사람들의 소망들이 어우러져 열리는 그 축제는,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고 함께 지킬 법을 만들 사람들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2016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이다. 그렇다. 우리는 흔히 선거를 가리켜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그러나 그 축제에 참가 자체를 불허당한 사람들이 있음을 잊지 말라. 바로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다.
어른들만의 정치, 배제된 청소년들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선거권이 없다. 피선거권도 없다. 그런데 ‘표’가 없는 걸로도 모자라서 선거철만 되면 ‘입’과 ‘손발’조차 묶이게 된다.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거법에 따라서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 표시를 하는 것조차 불법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어느 후보의 공약이 청소년들을 위해 바람직한 것 같으니 뽑아달라는 호소조차도 위법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청소년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자신의 생각이나 정치적 의견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조차도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은 ‘미성숙’해서 정치적 의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반민주주의적이고 반인권적인 편견만이 이러한 법을 변호하는 유일한 근거이다.
선거와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들은 일상 속에서도 정치로부터 눈을 돌리고 입을 다물 것, 그리고 삶의 온갖 결정들에 참여를 금지당하며 명령에 따르기만 할 것을 요구받는다. 학교는 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각종 규칙과 사안들을 정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학교의 일에 대해 뜻을 모아서 의견을 전달하는 이들이나 학교의 문제점을 학교 밖에 알린 이들은 ‘선동’을 했고 ‘학교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를 당할 위험에 처한다.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거리에서 행동하고자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정부는 청소년들이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지도’하라고 학교에 지시했으며, 학교들은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비공식적인 압박과 폭력으로 청소년들을 막아섰다. 많은 언론들은 청소년들에게 집회‧사상‧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설들을 부끄러움도 없이 쏟아냈다. 경찰 등 행정기구들도 청소년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침해한 일이 적지 않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민주주의 바깥으로 내몰고 지시에 따르기만 하고 돌봄을 받기만 하는 위치에 묶어놓는 것에 아무런 주저함이 없었다.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오랜 시간 동안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왔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은 비록 나이가 적더라도 청소년도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민주시민임을 인정하고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청소년들로부터 시작된 4.19혁명의 결과 선거권 제한 연령은 20세가 되었고, 청소년들도 함께한 87년 민주화운동과 2000년대에 이어진 청소년들의 ‘18세 선거권’ 운동의 결과로 이는 다시 19세가 되었다.
그러나 반복해서 국회와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선거권은 물론이요,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조차도 짓밟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약",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이 불충분"하다는 언사와 함께 청소년의 인권을 부정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권 제한 연령의 문제를 민주주의가 아닌 표의 유불리 계산 문제로나 보고 있고, '18세 선거권'을 거론하여 우리가 일말의 기대를 가지게 했던 때조차도 "고등학생은 제외"한다는 등 청소년을 따돌리는 타협안을 논의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도 무시하고 학교나 경찰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일쑤이다.
그 결과, 2016년의 총선에도 청소년들은 없는 취급을 당하고 있다. "청소년‧아이들"을 명분으로 삼는 표어는 많지만 청소년과 함께하는 정치, 청소년이 참여하는 정치는 없다. 우리도 함께 말하고 싶다. 우리의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봄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왔지만, 민주주의의 봄과 축제는 청소년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다. 봄이 왔으나 봄 같지가 않은 우리는, 제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우리를 따돌리는 정치의 현실을 고발하고, 평등한 민주주의를 바라며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지지하는 이들 역시 이에 함께한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제한 연령을 낮춰서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라!
1. 나이에 상관없이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기간의 지지와 비판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청소년이 자신의 뜻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자유를 존중하라!
1. 학교와 국가 등에 의한 청소년들의 정치적 발언과 활동에 대한 탄압을 금지하라!
1.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인정하고 모든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라!
[연명 단체]
청소년운동 총선대응 네트워크
(관악 청소년연대 여유 / 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 정의당)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총선청년네트워크 / 경제민주화와먹고사는문제해결을위한을들의총선연대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 역사정의실천연대 / 4.16연대 /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진보연대 / 보육연석회의 / 반값등록금실현및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 /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 시민평화포럼 /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 주거권네트워크 / 경제민주화실현및재벌개혁을위한전국네트워크 /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환경운동연합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전북총선시민네트워크 /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서울강동연대회의(준) / 민주주의국민행동 / 민교협 / 민생연대 / 민생국민연대 / 언론연대 / 청년광장 / 서울청년광장 / 사학을바로세우려는시민의모임(사바모) / 강동촛불 / 강동시민연대 / 강동연대회의(준) / 상지대비상대책위원회 / 촛불을켜는그리스도인들의모임 / 촛불교회 / 예수살기 / 희망정치시민연합 / 대전 기윤실 / 집걱정없는세상 / 인권연대 / 대전충남인권연대 / 인권연대‘숨’ / 한국인권행동 / 상가세입입자연대 / 안전사회시민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시사타파 / 서울의소리 / 금융정의연대 / 용산화상경마장추방대책위 / 용산연대 / 화상도박장반대보령대책위 / 화상도박장반대대전월평동대책위 / 나라살림연구소 / 도박규제네트워크 / 도박피해자모임 / 도박피해자가족모임 /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 미디어기독연대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 통신공공성포럼 / 새로하나 / 강동희망나눔본부 / 강동시민연대 / 이명박박근혜심판행동본부 / 투표소에서수개표실현운동본부 / 전국철거민협의회 / 한국미래연합 / 삶의자리 / 전국개발지역대책연대 /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 한겨레신문부산주주모임 / 한겨레신문부산독자클럽 / 유한킴벌리피해대리점협의회 / 바른불교재가모임 / 지속가능한사회연구소 / 전국세입자협회 / 서울세입자협회 / 사회연대네트워크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국유족회(재경유족회 / 부산유족회 / 산청유족회 / 거제유족회 / 함안유족회 / 함양유족회 / 통영유족회 / 여수유족회 / 보성유족회 / 장흥유족회 / 나주유족회 / 영암유족회 / 청주청원유족회 / 충주유족회 / 화순유족회 / 오산유족회 / 남양주유족회 / 미신고유족회) / 경제민주화민생연대 / 반값등록금학부모모임)
교육공동체 나다 / 법인권사회연구소 / 어린이책시민연대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사랑방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소년 녹색당 / 청소년참여활동단체 혜욤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한국YMCA전국연맹
[연명 개인] 전체 1242명
청소년 297인
송영진(12) 윤진우(12) 김진서(12) 송서현(12) 황준환(12) 이규빈(13) 임나영(13) 노준엽(13) 김태수(13) 박세훈(13) 이서준(13) 김다은(13) 송민재(14) 박재온(14) 이채린(14) 전지윤(14) 이승윤(14) 김지훈(14) 서건우(14) 김지후(14) 김선혜(14) 김미주(14) 이종은(14) 박경석(14) 유세은(14) 김명준(14) 이호준(14) 강민서(15) 유호준(15) 황채연(15) 곽규빈(15) 김도헌(15) 김지욱(15) 하예린(15) 허다훈(15) 임단비(15) 양현서(15) 강민지(15) 김다빈(15) 이지민(15) 조하나(15) 이희원(15) 김은솔(15) 김민지(15) 양동광(15) 박예빈(15) 허립(15) 양현서(15) 유제민(15) 이주현(15) 이창범(15) 박찬혁(15) 허자은(15) 정재현(16) 라혜민(16) 이주연(16) 이현승(16) 조영제(16) 김진규(16) 김경빈(16) 손희연(16) 박은서(16) 김태희(16) 박상헌(16) 모세연(16) 정하연(16) 최유림(16) 복영준(16) 한지민(16) 박연지(16) 정상운(16) 조예원(16) 박유진(16) 조가은(16) 박서영(16) 김민창(16) 서온(16) 최나은(16) 정재언(16) 한민주(16) 정재완(16) 안민주(16) 신재윤(16) 김재석(16) 류주원(16) 김성태(16) 이승민(16) 민서현(16) 민종현(16) 김유진(16) 이조슈아(16) 김다빈(16) 박재형(16) 정민진(16) 조규원(16) 최윤지(16) 서정화(16) 정보경(16) 전수련(16) 이호현(16) 정성훈(16) 모세연(17) 유은지(17) 김민재(17) 나수빈(17) 조정묵(17) 구예슬(17) 강연진(17) 정우재(17) 이재준(17) 김지원(17) 김주원(17) 안수현(17) 정현흔(17) 김현경(17) 박재현(17) 배희재(17) 김민규(17) 황은지(17) 이태웅(17) 이세림(17) 오하연(17) 문성효(17) 이주희(17) 박혜연(17) 강성모(17) 김현정(17) 전민석(17) 이민혜(17) 김주영(17) 강서희(17) 이현민(17) 김정현(17) 김지연(17) 최여정(17) 박종오(17) 김욱(17) 한 채림(17) 정희원(17) 최민규(17) 김수진(17) 홍혜린(17) 김재인(17) 김덕원(17) 오예진(17) 윤지운(17) 박은주(17) 김진혁(17) 김도현(17) 공준표(17) 우예은(17) 임영규(17) 김도균(17) 민은식(17) 하선민(17) 박금주(17) 이주희(17) 조민(17) 조장희(17) 전진우(17) 이하솜(17) 육재서(17) 강민욱(17) 심재민(17) 김희진(17) 정다연(17) 오다은(17) 이지영(17) 주신원(18) 최지현(18) 노현영(18) 박원영(18) 정미나(18) 김용현(18) 권민재(18) 이정찬(18) 박미현(18) 노유진(18) 서준영(18) 김한률(18) 이하영(18) 이찬진(18) 이경은(18) 김수민(18) 녹갱이(18) 이정우(18) 김민석(18) 최주형(18) 남상백(18) 박주영(18) 왕정훈(18) 강진욱(18) 강진구(18) 위은서(18) 윤쓰리(18) 유태호(18) 홍소영(18) 김범수(18) 이용진(18) 백아름(18) 장어진(18) 남주현(18) 송진욱(18) 이윤형(18) 박민수(18) 김주영(18) 이건우(18) 서동현(18) 전예슬(18) 김창민(18) 서주용(18) 유휘영(18) 정다혜(18) 이보은(18) 김정희(18) 하대현(18) 장은채(18) 전대훈(18) 이예원(7) 한지원(13) 정찬영(13) 노서진(13) 강선우(13) 신시현(14) 함상현(14) 박은지(15) 서주영(15) 손지원(15) 안지우(15) 진현지(15) 임호민(15) 손문성(16) 이예빈(16) 박주연(16) 권예지(16) 김서윤(17) 송현솔(17) 김지영(17) 유진현(17) 고요한(17) 조민수(17) 김지원(17) 김지선(17) 이정민(17) 오유경(18) 이한우(18) 김소이(18) 조찬휘(18) 김태훈(18) 이가연(18) 이예슬(18) 신희승(18) 황용연(18) 김수성(18) 권나연(18) 양정우(18) 김태준(18) 임성훈(18) 김채원(18) 이다영(11) 심예림(13) 김민주(14) 박재훈(14) 김하영(14) 김미주(15) 최세진(15) 김하린(16) 최상인(16) 임규헌(17) 서우열(17) 이승현(17) 김가현(17) 남경진(17) 김주형(17) 진성민(17) 최진(18) 조예림(18) 남종덕(18) 박예원(18) 유진(18) 박지수(18) 장다미(18) 원서영(18) 이주영(18) 박혜민(18) 신은재(18) 김유연(18) 성영준(18) 송민선(17) 박재형(16) 오성용(17) 윤해정(18) 홍시몬(15) 서수현(15)
비청소년 945인
이학인(19) 이종환(19) 김대영(19) 송성윤(19) 김현우(19) 박상현(19) 박예진(19) 차주원(19) 최영리(19) 최준호(19) 윤석웅(19) 함이로(19) 박마리(19) 이시헌(19) 오준승(19) 전주원(19) 조희은(19) 김민수(19) 박원영(19) 김지아(19) 류황원(19) 유진웅(19) 강석현(19) HarryP.Yoon(19) 서청범(19) 이찬영(19) 송승헛(19) 이연주(19) 유길릴(19) 한혜주(19) 장한열(19) 전미란(19) 강민진(20) 정인(20) 박건진(20) 정재환(20) 송은비(20) 타시야(20) 이수림(20) 김재현(20) 김소영(20) 이상희(20) 김다은(20) 김수민(20) 최훈민(20) 김진주(20) 고우리(20) 위영서(20) 정현민(20) 김은빈(20) 강윤정(20) 곽정화(20) 라온범(20) 쥰(20) 조민기(20) 강한새(20) 유승현(20) 김지후(20) 박진희(20) 이다은(20) 이희진(21) 김도균(21) 김정화(21) 장수빈(21) 김유진(21) 김지윤(21) 신재솔(21) 박서연(21) 정연성(21) 연학(21) 서미경(21) 최효재(21) 황혜송(21) 김승순(21) 정지용(21) 김도영(21) 김노엘(21) 정윤서(21) 노현정(21) 민현창(22) 미지(22) 우현길(22) 권우현(22) 양은정(22) 이장원(22) 정상인(22) 김한별(22) 한소영(22) 전누리(22) 정진리(22) 이수민(22) 장옥진(22) 박혜민(22) 이세린(22) 이지숙(22) 정보근(22) 양미리(22) 성수안(22) 이영민(22) 김자유(22) 황희재(22) 김한석(22) 윤동식(22) 손유나(22) 이찬우(22) 윤소영(22) 정소희(22) 윤미희(22) 둠코(23) 강한새(23) 채준열(23) 이현욱(23) 황덕기(23) 서교원(23) 홍수연(23) 조정현(23) 박세원(23) 권순부(23) 박준우(23) 강민구(23) 오탁근(23) 서가원(23) 최혜린(23) 이찬우(23) 양다혜(23) 박건호(23) 김수경(23) 신현빈(23) 루블릿(23) 김수정(23) 한지혜(24) 이길성(24) 박수영(24) 김태호(24) 노푸름(24) 배건준(24) 최나라니라(24) 서홍일(24) 호야(24) 길한샘(24) 이규리(24) 박문수(24) 김서현(24) 김동욱(24) 이은혜(24) 전수진(24) 김태윤(24) 이가영(24) 김상윤(24) 원정하(24) 김주희(24) 김지현(24) 노형래(24) 선우영교(24) 이다솜(24) 김혁(25) 최민석(25) 김연은(25) 유수진(25) 정민수(25) 김준(25) 용윤신(25) 홍지유(25) 이윤주(25) 김보민(25) 길수정(25) 김수정(25) 남승우(25) 김수환(26) 한민호(26) 방이슬(26) 김지연(26) 정다예(26) 박선영(26) 가다(26) 이혜림(26) 최종민(26) 조휘연(27) 김유미(27) 전시은(27) 김현지(27) 김대현(27) 이문영(27) 양종훈(27) 김진(27) 김나래(27) 정하경(27) 김수민(27) 우니(27) 도영원(27) 박상민(27) 조민정(27) 오세요(27) 국종애(27) 조은진(27) 공현주(27) 에리카(27) 하윤정(28) 김서린(28) 김주아(28) 왕복근(28) 공현(28) 이수현(28) 김희진(28) 남궁정(28) 서우혁(28) 이택준(28) 정휘아(28) 고우현(28) 김소망(28) 정윤주(28) 김진환(28) 박의호(28) 김현이(28) 이택준(28) 박종주(29) 영(29) 김예찬(29) 황동주(29) 오희진(29) 소은지(29) 강수지(29) 최원석(29) 김규리(29) 안광일(29) 정영은(29) 이은정(30) 무이(30) 박한희(30) 김미선(30) 김상국(30) 최근우(30) 조석영(30) 황인성(30) 이혜정(31) 정의석(31) 권중도(31) 박재현(31) 이덕현(31) 오윤택(31) 김혜란(31) 남화성(31) 강지은(31) 허건(31) 이미선(31) 조영국(31) 박민진(32) 박중권(32) 지승(32) 박철균(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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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논평] (2016.04.12.)
청소년들의 삶을 먼저 생각한다면, ‘학습시간 줄이기’를!
- 정당들의 학습시간 줄이기 정책 답변에 대한 논평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정의당(가나다 순)에 ‘학습시간줄이기’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정책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질의 시점에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한 것 등, 실무적 이유 등으로 질의서를 보내지 못한 정당들에는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이에 대해 답변해주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각 정당들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면서,각 정당들의 답변과 답변에서 언급한 교육 공약 등에 대한 우리의 분석과 논평을 발표한다.
1. 우선 답변을 한 정당들이 모두 ‘학습시간 줄이기’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정당들은 ‘안타까운 일이며 학습시간과 경쟁교육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며 사회체제 전환과 병행되어야’(노동당), ‘강제 학습노동의 실태가 심각한 문제라 여기고 있고 … 오로지 입시경쟁에 목을 매는 교육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녹색당),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과 강제 학습, 지나친 경쟁 교육실태에 대해 전적으로 문제 인식 공유’(더불어민주당), ‘교육 본질이나 학생인권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며 유감스러운 일’(정의당)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비판한다고 답변한 것에는,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장시간 학습의 문제는 90년대 이전부터 계속되어왔던 문제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잘못된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느낀다.
2. 학교에서의 학습 강요에 대한 대책을 물은 것에 대해 모든 정당들이 문제의식에 공감했지만 상당수가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학교에서 정규 수업 외에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등이 강요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그러한 강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 없이 행정적 지침과 지도 정도로만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탓이 크다. 노동당이 친권자‧교사 등의 장시간 학습 강요를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하겠다고 답변한 것이나, 녹색당의 ‘일정 범위를 넘어선 강제적 학습노동을 금지’, “야자 보충 전면 금지” 공약 정도가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이었다. 그러나 강제성이나 시간에 무관하게 보충수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보충수업’의 의미나 종류에 따라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학습 강요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했으나 구체적 정책을 답변하지는 않고 과거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공약을 언급했는데, 당시 공약을 살펴도 ‘학습시간 기준 제시’, ‘휴식과 문화 활동에 대한 권리 명시’ 등의 내용이 있으나 학교에서의 학습 강요 문제에 대한 직접적 해결책은 없었다. 정의당은 현행법의 엄정한 적용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제시했는데, 굳이 조례여야만 할 이유는 없으므로 법률로 학습 강요 문제에 대처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정당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보충자율학습 등을 강요하는 일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근절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한 조치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3. 수업시수 및 수업일수를 줄이고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함께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수업량을 규정하는 틀이므로 교육과정 개정에서 실질적으로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당들이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업일수를 줄이는 것만 검토해보겠다고 했을 뿐 수업시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정의당은 교육체제를 바꿔 학습량 적정화를 자연스레 달성하겠다고 했으나, 정의당의 교육공약을 살펴보아도 교육체제를 바꿈에 있어서 과도한 수업시수‧일수나 교과의 학습량 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충분치 못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를 줄이는 것 등에 동의한다고 답했는데, 노동당은 수업일수와 주당 수업시간 상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녹색당은 포괄적인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정책이 있음을 피력했다.
4. 야간‧주말 학습 규제에 대해, 답변한 정당들은 대체로 심야의 사교육 규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으나 야간자율학습 금지 등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간자율학습 법령 금지, 학원 밤 8시 이후 야간 영업 제한, 주말학원 영업시간 금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하여 긍정적이지만 다소 유보적으로 보이는 입장이었다. 정의당은 심야 학원 제한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봤으나 학습량과 학습시간은‘체제를 바꿔 자연스럽게 줄이는 방법’이 적절하다며 그 밖의 제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노동당은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금지, 주말 중 자율보충학습 금지’, ‘초중고교생 대상 학원에 일요일과 공휴일 휴무제’를 공약했다. 녹색당은 ‘심야학원교습금지’, ‘야자금지’를 교육공약에 담았다. 학습시간에 대한 적정 기준을 정하는 것은 과도한 장시간 학습이 일반적 문화처럼 자리 잡은 현실을 개혁하는 것이므로 야간학습과 휴일학습 등을 규제하는 조치가 있어야만 실질적 의미가 있다. 정당은 사회적 합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 제시와 정치활동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다. 정당들이 야간‧주말의 제도적 학습을 규제할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주길 바란다.
5. 시험체제 개혁, 적정한 학습시간 제시와 장시간 학습의 유해성 홍보 등 학습시간을 줄이는 데 친화적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표했다. 노동당은 ‘제안에 적극 찬성’한다고 답했고 초등 일제고사 폐지를 교육정책에 넣었다고 답했다. 다만 그 외 다른 시험(평가)체제나 학습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 안은 답하지 않았다. 녹색당은 시험 및 평가 체제 개혁에 동의한다고 하며 국가 수준 일제고사의 폐지와 함께 초등에서의 학급 단위 성취도 평가와 중등에서의 서술식 평가로 대체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서열화 교육을 벗어날 방안으로는 적절하겠으나 교사의 서술식 평가가 교사의 권한을 더 강화하는 방향이 될까 우려되는 점도 있어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적정 학습시간 상한선 제시 장시간 과중한 학습의 유해성 홍보 등을 위한 정책 및 특별법 제정 적극 동의’라고 답하고 시험체제 개혁 등에 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정의당은 ‘교육공약에 그런 의지와 계획을 담고 있다’라고 답했으나, 실제 교육공약을 살펴본 결과 구체적으로 적정 학습시간 상한을 제시하거나 시험체제를 개혁하겠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장시간 학습 현실을 탈피하자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학생들이 교육현장에서 장시간 학습의 압박을 받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의식은 꼭 필요하다. 정당들이 교육적이고 인권적인 평가 방법에 대한 정책과, 장시간 학습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을 갖게 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입시제도 개혁과 사회적 차별금지 등에 대해서, 정당들은 취지에 동의했으나 세부적으로는 구체성이나 방안에 차이가 있었다. 정의당은 ‘고등학교만 마치고 사회에 진출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임금이나 처우 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나라’를 제시했으며, 정책으로 대학‧고교 서열화 해소 등을 공약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학력차별금지법은 발의한 바 있다고 답했고, 대입시험 자격고사화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녹색당은 학교 밖 교육기관 지원, 대학통합네트워크를 통한 서열화 해소, 기본소득 및 학력차별금지법 등을 공약했다. 노동당도 기본소득을 공약한 바 있고, 질의에는 대학서열화 폐지를 위해 사립대학 공영화를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사립대학을 공영화‧국공립화하는 것만으로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스러웠다. 입시제도 및 대학서열화 문제, 학력학벌 차별 문제 등은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되어온 문제이니만큼 정당들이 더 깊이 있고 종합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교육권을 핵심 가치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7. 청소년의 여가권 및 문화적 권리 등 개선 정책에 대해서는, 노동당은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과 예산을 증가시키겠다’고 답했고, 정의당도 ‘공공청소년기관‧시설 및 인력 확충’을 공약에 포함시키고 있다. 녹색당은 ‘대안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수립’과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공약이 있으나 그 외에는 관련 정책을 찾을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따로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고, 전체 공약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문화인프라 확대 및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체험센터 확대를 포함시켰다. 공공성 있는 청소년들의 여가 시설과 여가활동의, 문화활동의 기회가 부족한 것은 청소년의 쉴 권리, 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현재 청소년의 문화활동 및 사회활동에 대한 시설 수나 예산 등은 법에서 정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에 관한 예산이나 정책이 종종 후순위로 밀려나고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 현실에서, 정당들이 더 종합적으로 청소년의 삶과 이에 관한 정책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8. 정당들은 대체로 현재 한국 청소년들의 학습부담과 학습시간이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문제의식에 비해서 정책의 구체성이나 종합성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거나 망설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청소년 집단이 선거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정책적 역량을 투여하지 않거나 부담을 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면도 있다.
청소년들을 교육의 대상이나 ‘미래의 인적 자원’이 아닌 한 명의 인간이자 시민으로서 본다면, 그래서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학습시간줄이기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습시간줄이기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 그 이상의 포괄적인 상황인식과 문제의식, 그리고 정책들이 필요하다. 각 정당들이 청소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새로운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하거나 기존 정책들을 보완하기를 바란다.
2016년 4월 12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출처] 청소년들의 삶을 먼저 생각한다면, ‘학습시간 줄이기’를! - 정당들의 학습시간 줄이기 정책 답변에 대한 논평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 |작성자 onlyasu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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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교육공동체 나다 편집위원), 「나다wom 10호」(2016년 2월 11일)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인권오름」 (2016년 4월 27일)
밀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광주드림」 (2016년 3월 2일)
밀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청소년 신문 요즘것들」 (2016년 3월 25일)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오늘의 교육 30호」 (2016년 1.2월호)
밀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오늘의 교육 30호」 (2016년 1.2월호)
치이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오늘의 교육 30호」 (2016년 1.2월호)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오늘의 교육 30호」 (2016년 1.2월호)
호야 (청소년활동가), 「오늘의 교육 30호」 (2016년 1.2월호)
류제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오늘의 교육 31호」 (2016년 3.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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