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 [목소리들] 세계교육포럼 비판, 학습시간과 진로에 대한 글 등 (2015.05.01 ~ 2015.06.30.)
공현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청소년운동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 논평, 기자회견문 등의 입장을 모아서 전합니다. 활동가들이 언론에 발표한 글 등도 전합니다.
일일이 모든 단체들을 찾아보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운동 메일링으로 온 소식, 제 눈에 띈 것들을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되길 바라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언제든 반영하겠습니다. (꾸벅)
세계 앞에 한국 교육은, 진실합니까? - 2015 세계교육포럼 D-7, 한국 정부의 자화자찬을 염려하며 -
2015세계교육포럼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교육포럼을 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상설전시회, 특별세션 등 한국 교육을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들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하
지만 한국 교육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정작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많은 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세션의 내용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한국 교육의 역할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칫하면 한국의
‘교육열’ 덕분에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면서 한국의 교육을 자화자찬하고, 아주 성공적이라고 자랑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혹시 교육부 관계자 일부와, 관계 기관들만의, ‘그들만의 한국교육 전시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
제 한국 정부는 준비 과정에서 정부에 우호적인 단체만을 세계교육포럼에 공식 초대하였습니다. 25년동안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며 교육개혁을 위해 힘써왔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배제하고, 전교조가 교육포럼에 참가요청을 하였지만 거부하였습니다.
2015세계교육포럼은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거부해온 한국 정부의 치부를 가리는 반쪽짜리 홍보장이 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게 묻습니다. 2015세계교육포럼에서의 발표 내용과 전시 내용은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포함하고 있습니까? 교육부와 기관들이 준비하는 기획과 자료들은 과연, 한국 교육을
자화자찬하며 과대포장하지 않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공과를 모두 아울러 알리는 내용입니까? 지금껏 교육부 등이 그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모으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기에, 우리는 발표와 전시 내용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에 필요한 것은 국제행사에 한국 교육을 포장하여 자랑하고 광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가혹하리만치 경쟁적인 교육을 개선하라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교사들의
노동자•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이 세계 앞에 내밀어야 하는 것은 솔직한 반성문입니다.
성소수자를 차별하라면서, 체벌은 없앨 수 없다고 하면서, 교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한국 교육을 자화자찬하는 것은 너무 낯
뜨거운 일이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가 할 일은 바로 한국 교육에 대한 신화와 과대포장을 걷어내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열어놓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반성하고 성찰하고 토론하는 자세야말로 가장 교육적으로 모범이 되는 태도일
것이며 다른 나라들이 행여나 한국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는 주최국의 책임감 있는 태도일 것입니다.
세계교육포럼
사무국에 요구합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 교육을 자화자찬하는 내용 일색으로 준비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단체들이 평가하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 또한 세계교육포럼에서 함께 이야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를 위해 2015세계교육포럼 거리전시회 기획단은 온전한
한국 교육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 한국정부가 말하지 않는 한국교육에 관한 12가지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계교육포럼이 한국 교육을 과대포장•과장광고•자화자찬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반대로 한국이 세계 앞에서 교육에 대해
진실하게 평가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 교육의 빛뿐만 아니라 그림자도 알게 되고 진정으로 토론하고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계 앞에서, 한국 교육은 과연 진실합니까?
2015세계교육포럼을 약 일주일 앞둔, 2015년 5월 11일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노동당청소년위원회(준),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논평] (2015. 5. 15.)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억지 트집을 반성해야 한다 - 전북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 소송 기각을 환영하며
2015년 5월 14일,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공격해온 것이 억지 트집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실해졌다. 대법원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 서울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이 각하당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생인권조례가 내용 면에서도 전혀 상위법 위반이 아님을 판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학생인권조례가 헌법 등에서 보장한 학생의 인권을 구체화한 것이며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것을 체벌 허용이라고 황당하게 해석하며 학생인권조례의 체벌금지 규정은 상위법 위반이라는 등, 학생인권조례가 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보편적 인권기준에도 어긋날뿐더러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이다. 만에 하나 법률이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 그 법률이야말로 상위법, 헌법을 위반한 법률이었을 것이다. 대법원이 교육부의 이러한 주장을 기각한 것은 당연하면서도, 인권과 합리적 법 해석을 따른 올바른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판결 이후, 여러 지역 교육청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에 나설 것을 기대해본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 소송을 걸고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고 법령을 개정하려 드는 등,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무력화하려고 해왔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정작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무력화하려고 갖은 짓을 다하는 것은 차마 봐주기 힘들 만큼 '찌질한' 모습이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은 더욱 후퇴하고 방치당했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부디 교육부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교육부는 4~5년 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억지 트집을 잡았던 ‘흑역사’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부 지역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서 두발자유, 체벌 등 각종 폭력 금지, 차별금지, 강제자율보충학습금지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나서서 정부 본연의 책무에 주력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교육부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추진, 시행령 개정과 지침을 통한 대표적 학생인권 문제들의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기자회견문] (2015. 5. 19.) "정부는 거짓말을 멈춰라!" - 정부가 말하지 않는 한국의 13가지 교육문제 - 2015 세계교육포럼 개회 대응 청소년·교사·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우리는 2015 세계교육포럼을 맞아 암담한 한국 교육의 현실을 증언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세계교육포럼을 한국 교육의
‘우수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회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을 직접 겪고 있는 한국의 청소년, 교사, 시민들 중
과연 누가 이런 정부의 이야기에 공감할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계 각국의 정치인들을 만나 한국 교육에
대해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가는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교육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만 명 학생들의 목표가 오직 명문대가 되어 입시만을 강요받는 교육. 교육을 위한 공공지출은 적고
세계에서 가장 사교육 시장이 발달한 나라. 매년 성적을 비관하는 청소년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학생들은 시험만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해야 하는 나라. 폭력과 부당한규제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학교. 이것이 정부가 우수함을 자랑하려는 한국교육의 실태입니다.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교사들의 정치적 자유를
금지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탄압을 가하는 등, 교사가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조리 및 교육보조, 행정을 전담하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고용불안과 차별을
겪고, 정부에서는 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학교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학생과 교사, 교직원
등의 교육주체를 불행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인권침해와 차별, 억압, 규제, 배제로 얼룩진 교육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준비한 2015세계교육포럼 상설전시장에, 한국교육 특별섹션에 과연 이런
한국교육의 현실이 제대로 담겨져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국정부가 한국교육을 소개한다면, 암울한 교육현실을 그럴 듯한 자랑거리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육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노력할 것인지를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무시와 외면으로 일관해온 청소년, 교사,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2015 세계교육포럼의 의제, ‘모두를 위한 교육’이 말뿐인 구호가 아니라, 한국교육에도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2015세계교육포럼>에서 정부가 말하지 않는 한국의 교육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한국의 심각한
교육문제 12가지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1. 학생을 죽음으로 내모는 입시경쟁교육 중단하고,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하라! -
OECD 국가 중 한국의 청소년 행복지수와 수면시간은 최저 수준입니다. 초등학생은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고,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후에는 학생들이 자살하는 것이 연례행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학벌과
학력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학벌과 학력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입시를 폐지하고 대학을 평준화하여 학생들이
입시 경쟁에 대한 부담 없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싶은 만큼 즐겁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합니다.
2. 학생들이 감당 할 수 없는 과도한 학습시간, 학습부담을 주는 교육과정, 과열된 학습시간경쟁 규제하라! -
많은 한국의 학생들이 아침8시부터 밤10시까지 1년 3600시간 이상 학습에 시달리고, 강제적인 야간학습에 내몰립니다. 하지만
정부는 과도한 학습시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5년전 고등학교에서 배우던 교육과정을 중학교에서
가르치도록 더욱 어려운 교과과정을 만드는 등 학생들이 감당 할 수 없는 과도한 학습부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여기는 비인간적 교육시스템, 과열된 학습시간 경쟁을 규제하고 학생들의 수면, 휴식, 여가, 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특권학교 폐지, 질 좋은 무상교육 확대! 심화되는 교육 격차 해소하라! -
부자들만 다닐 수 있는 자립형사립고, 국제고 등의 특권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학교들은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 시키고, 비인권적인 기숙사 운영 등 입시경쟁을 더욱 과열 시키는 등 한국교육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나서기는커녕, 특권학교를 옹호하는 등 교육격차를 늘리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권학교를 폐지하고, 심화되는 교육격차 및 입시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4. 취업의 도구로 전락한 교육! 취업률 기준의 학교 평가 폐지하고 대학구조조정중단하라! -
취업의 도구로 전락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빼앗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교육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성화고등학교 조차 학생들의 취업률에 의해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우에도 취업과 관계없는 사범대들도 취업률이 낮은 경우
폐과되는 위기에 처해있고, 순수 학문과 인문학 관련과들이 대학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려야합니다.
5. 학생인권조례 정착 방해를 중단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나서라! -
아직 한국 학교에서는 체벌, 욕설, 두발·용의복장 규제, 차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지역별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는 등 학생인권조례의 정착화조차 방해해왔습니다. 정부는 학생인권침해 조장을
멈추고,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학생인권실태조사, 학생인권법제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6. 아무 권한도 없는 이름뿐인 학생회, 실질적인 학생 자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
‘민주시민양성’이 한국교육의 목표지만, 학교에는 형식적으로 학생회가 있을 뿐 학생회에는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학생들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 때도, 학생들의 의견이 담긴 전단지를 나눠 줄때조차 꼭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이를 어길시 강한
징계를 받습니다. 민주시민양성을 위해서는 형식적인 시민교육보다 중요한건, 학생들이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실질적인
학생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7. 장애·이주 청소년에 대한 차별 방조를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
여전히 한국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 데는 시설부터 사회적 편견까지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주노동자의 자녀들도
진학을 거부당하거나, 학교를 다니다 부모와 함께 강제추방당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약자인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회적약자들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8. 교육부의 차별적인 성교육 표준안 폐기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 평등 교육 실시하라! -
최근 한국 정부는 성소수자들을 배제하고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성교육표준안을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정부가 나서 조장할 뿐 아니라 유엔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보장의 원칙에 어긋난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배포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학교에서는 임신을 한 학생이나 성소수자 학생들이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관두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학생들과 임신한 청소년들도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권 보장의 차원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9. 소통이 불가능한 꽉 찬 교실, 학급당 학생 수 축소하라! -
한국은 OECD국가 중 학급당 학생 수가 최고인 나라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인한 자살 등 학교 내 폭력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오히려 학교 당 교실수를 감축하여 올해도 700여개의 교실이 사라지고,
새로운 교사들을 뽑지 않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OECD대비 턱없이 부족한 교사수를 확보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축소해야합니다.
10. 흔들리는 무상급식, 폐기된 고교무상교육,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교육재정 확충하라! -
한국 정부는 기업 조력과 국방 등에는 많은 국가재정을 쏟아 붓고 있지만, 교육과 복지 재정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선거 당시 대통령이 공약했던 반값등록금, 고교무상화 공약조차 재정부족을 이유로 폐기하고, 최근
경남지역에서는 10년이 넘는 사회적논의 끝에 시행되던 무상급식마저 중단시켰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핑계 삼을것이
아니라, 열악한 교육재정을 확충하여 교육복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11. 부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교사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한국 정부는 25년 간 합법적으로 존재해왔던 교사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조합구성원에 교사가 아닌 해고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 아니다’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교육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해고자가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고 부당 해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의무입니다. 한국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교사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해야합니다.
12. 노동이 존중되는 교육현장을! 학교비정규직, 철폐하라! -
한국 정부는 급식 조리사, 교육보조원, 교무·행정 전담사, 비정규교수등 학교운영과 교육활동지원을 위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노동자들과 고등교육의 당사자조차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노동 환경은 결국 교육의 질을 낮추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한국사회 전반에 심각한 고용불안문제가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학교비정규직을
철폐하여 노동이 존중되는 교육현장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13.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
제도권 학교를 나온 청소년들은 홈스쿨링, 대안학교 재학 등 기존의 학교를 벗어난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권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정적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학업
중단 청소년’으로 표현하고, 제도권으로의 회귀를 유도하는 법안을 만들 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교밖청소년들의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육비용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오늘(5/28) 헌재는 지문날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731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30호 서식위헌 확인)에 대해 6: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 지문날인 사건에 대한 6:3 합헌결정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헌재가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행위를 정당화해준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오늘 결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규탄하는 바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11월 21일 지문날인과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발 급신청서에 좌우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었다.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제정된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제도는 50여년 간 견고하게 존 재해 왔다. 특히 만17세에 도달한 전 국민에 의무적으로 국가신분증을 발급하면서 강제적으로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주민등록증 제도는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왔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다”라고 믿고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 만17세부터 현재까지 지문날인을거부해 왔으나, 일상 생활의 신분증명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
특히 디지털 시대 개인에게 고유한 생체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는 때, 오늘 헌재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지난 2005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전국민의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수집·보관·이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역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국가가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도 헌재가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이와 같은 사실은 3인 재판관의 반대의견으로도 확인되었다. 법률에 뚜렷한 근거를 두지도 않고 수사편의를 위해 만17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잉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수사편의를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 침해를 외면한 헌재의 오늘 결정을 규탄한다. 국가의 전국민 지문날인 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에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 오늘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도 국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지문날인 제도가 마침내 사라질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