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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과 목소리들

[35호 아카이브판][목소리들] 뒤늦게 2022년 말을 돌아보며

[35호][목소리들] (2022.09.01.~2022.12.31.)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청소년인권운동 단체들, 활동가들이 발표한 글들, 인터뷰 기사들 등을 전합니다.

활력소 담당자들의 바쁨과 나태와 빼먹음이 겹쳐.. 이번 활력소는 2022년 하반기의 아카이브 성격으로, 다른 코너 없이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내용들을 모은 활력소 리부트판 2023년 상반기편을 빠른 시일 내에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youthhr(청소년인권운동 소식 공유) 메일링, 검색, 청소년단체들의 웹페이지 등을 살펴보며 성명/논평 등을 모았지만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정리 : 둠코, 공현

 

 

목소리들

 

[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 어린보라 논평] 학교에는 혼란이 필요하다 (2022.09.22.)

-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주요 국민 의견발표에 부쳐, 성별 이분법적 가치관을 흔드는 교육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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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주요 국민 의견’에 따르면, 고교 통합사회 영역에서 “성취기준 해설에 사회적 소수자 사례로 명시된 성소수자 삭제”, 도덕 영역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 및 “인권 관련 지도 시 동성애, 성전환, 낙태 등의 사례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 보건 영역에서 “‘성평등, 젠더, 섹슈얼리티, 보호되지 않는 성, 성인지 감수성, 사회적 소수자 등 양성 이외의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와 성적 자기 결정권, 재생산권 등 청소년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의 삭제” 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명백히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혐오 차별이자, 교육부의 퇴보다.

 

왜 교육부는 낡고 편협한 성 고정관념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라는 목소리에 편승하는가? 극우 학부모 및 종교 단체의 목소리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게 될 삶보다 먼저일 수 없다. 19일 교육부가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주요 국민 의견’이라며 내놓은 것은,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기만 그 자체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및 성적 권리를 다루는 교육과정에 있어, 성소수자 학생 당사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듣고 반영해야 한다. 현재 성소수자 학생들의 삶을 보라. 교육부의 이같은 행태는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현재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별 이분법적인 교복을 입고, 성별 이분법적인 화장실에 다니며, 이성 교제를 감시받고, 일상적인 성소수자 혐오 발언에 노출된다. 

 

청소년 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이 지난 5년간 상담·지원한 사례 2055건을 분석한 결과, 상담 사례 중 27.2%(559건)은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이었고, 자해를 하거나 자살 위기에 놓인 경우는 12.4%(255건)이었다. 또한 상담한 트랜스젠더 청소년 106명 중 27명(25.5%)은 학교를 그만둔 상태였다. 학교가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얼마나 더 성소수자 청소년 배제적 공간으로 변할지 상상할 수조차 없다. 성소수자 인권 교육 및 섹슈얼리티에 대한 탐구를 돕는 교육은 더러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변하지 않는 혐오 차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공간’이라는 것이야말로 교육부가 두려워해야 할 오명이다. 교육부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누구의 말을 듣는가?

 

교육부는 ‘양성’ 바깥의 성소수자 학생, 동성애, 성전환, 낙태를 한 학생, 성적 자기결정권을 응당 가져야할 무수한 학생들의 삶을 고려하여 성소수자 인권 및 청소년의 성적 권리보장을 교육의 기조로 확립해가야 한다. 이미 무수한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미 너무 많은 성소수자 탈학교 청소년들이 혐오적인 학교로부터 배제당했기 때문이다. 학교는 청소년 성소수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더 이상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일상을 절망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교육부의 후퇴하는 성인지감수성은 비단 성소수자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향유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여학생 혹은 남학생으로 묶여 분류된 모든 학생들의 삶은 결코 성적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라 할 수 없다. 교복 등을 통해 학생들 젠더 표현을 지정성별에 맞춰 정렬하는 행위가 교육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교육은 왜 존재하는가? 교육은 우리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에 교육은 다양한 젠더를 가진 청소년들과 함께해야 한다.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 속 존재하는 섹슈얼리티를 더욱 다채롭게 탐구하도록 도와야 한다. 교육부는 어떻게 하면 학교가 더욱 성평등하고, 성소수자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우리는 모든 청소년들의 성적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을 원한다. 그렇기에 기다리고 있다.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 재생산권의 개념이 가져다줄 가치관의 혼란을 우리는 기다린다. 공고하던 성소수자, 청소년 혐오 차별의 가치관을 붕괴하고 비로소 새로이 구성할 순간을 우리는 기다린다. 교육부는 성소수자 청소년 혐오가 아닌 성별 이분법적 가치관을 혼란시킬 교육 과정 구성에 앞장서야 한다.

 

2022 9 22

대구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 어린보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논평] 청소년의 정치적 창작과 의견표현은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 (2022. 10. 6.)

- 문체부의 〈윤석열차〉 탄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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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가 카툰 부문 금상을 수상하고 전시된 것에 대해 탄압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축제를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를 하였고, 국민의힘 측은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투표권 없는) 나이 어린 학생이 정치적 내용을 다루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도 쏟아내고 있다.

 

언론·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기본권의 기본에 속한다.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된 언론·표현의 자유에서 청소년도 고등학생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정부나 권력자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낼 자유는 한층 더 두텁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 설령 아직 직접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더라도, 정부나 여당이 수상 및 전시를 공격하고 경고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부당한 압력이라 할 수 있다. 의견이나 작품의 적절성 및 타당성은 동료 시민들의 비평에 의해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지,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 문제 삼는 것은 결코 정당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하여 전시한 것은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명칭 사용 승인 시 제출한 계획에서는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은 결격사항이라고 했다’ 등의 이유를 들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수상작의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그린 것이라서 문제 삼는 것 아닌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애초에 사람들의 공감과 성찰을 일으키는 좋은 창작물이란 지금 우리 사회와 삶의 문제를 다루는 내용일 것이며, 이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주제를 배제하겠단 것 자체가 부당한 기준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기준을 요구하는 관행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일이다.

 

국민의힘을 포함해 일각에서 나오는 ‘청소년/학생이라, 나이가 어려서 부적절하다’라는 주장은 나이주의와 어린이·청소년 차별을 담고 있어 한층 더 반인권적이고 해롭다. 여당 비대위원의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이 너무 정치화된 내용들을 내는 것이 좋을까” 같은 발언은 정치적 권리를 나이에 따라 발급되는 면허마냥 취급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다. 투표권을 제한당한다고 해서 여타의 정치적 자유까지 제한되거나 의견을 폄하당해도 되는 건 아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선거권 제한 연령을 기준으로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의 자유 등까지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관련 법을 개정하여 연령 제한을 폐지해야 할 이유를 보여줄 뿐이다. 다른 한편에는 이 사태를 두고 ‘어린 고등학생도 대통령의 잘못을 알 정도’라든지 ‘순수한 청소년의 시각’이라는 등의 평을 하며 옹호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청소년의 정치적 의견과 창작을 특별하고 예외적이며 비정치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윤석열차〉는 청소년이 작가이기에 예외적이고 특별한 작품이 아니라, 동시대의 시민이자 만화가의 작품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앞으로도 더 많이 이러한 창작과 의견 표명이 평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청소년인권운동의 성과로 청소년의 정치적·사회적 참여를 막는 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및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적대적인 문화는 공고하다. 이번 학생공모전 수상작인 풍자 만화에 대한 탄압은,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겨우 숨통이 트이고 있는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키는 사태이기도 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의힘 등은 그간의 반인권적 발언과 경고 조치 등을 철회하고, 〈윤석열차〉의 작가 및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청소년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10월 6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발표]10 29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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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을 즐기던 분들 다수가 안타까운 참사로 목숨을 잃고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중 10대가 12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5명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인권단체로서 돌아가신 청소년분들께 더욱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일각에서 청소년·청년들의 할로윈 문화에 참사 원인을 돌리는 행태는 부적절합니다. 이들은 힘든 삶의 와중에 해방감과 즐거움을 느끼려 애쓴 동료 시민일 뿐이었으며, 참사의 책임은 진작 위험을 알았으면서도 방치한 정부와 지자체에 있음이 명백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비판 시위나 여러 행사 등에 대해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행사’라거나 애도 기간을 내세워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것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의 잘못이 불거진 참사는 정부 비판의 자유가 더 적극 보장되어야 할 이유이지, 사람들이 모이고 말하는 것을 가로막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사건의 원인 규명과 성찰, 예방책 마련,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와 사과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22년 11월 1일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 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발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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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티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이태원 참사를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나누고 싶습니다.

희생자들이 즐겁게 할로윈을 보내고 싶었던 마음과 장면은 결코 이들의 죽음과 희생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나, 정부의 무책임은 해당 참사를 애도하고 기억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에 아직 어리거나, 상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청소년 시민들이 이 참사를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태원 참사 이후 계속해서 참사 발생 당시 무능했던 대처와, 경찰과 정부의 미비한 대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에 많은 희생자와 부상자를 낸 정부는 이 참사에 대해 충분히 책임지며 진상을 규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8년 전의 세월호 참사를 반복하며 진실이 영영 침몰하는 일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기능을 다시 확인하고,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 등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마땅히 해내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성 청소년의 일상이 무사하고 안전한 사회를 바랍니다, 위티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참사를 겪고 있는 모두에게 연대와 위로의 마음을 보냅니다. 많은 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지만, 우리가 함께 이 슬픔과 절망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해당 참사로 직간접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청소년 분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상담 1388에서 전화와 문자로, 또한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대면으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2.11.03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위티

 

 

[공동 성명] 이태원 참사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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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언론이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이에 깊은 우려를 전하며 애도와 기억에 관한 우리의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이름들을 보면서 누구도 떠올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이름을 보면서 지금 세상에 없는 이의 자리를 원치 않는 방식으로 마주해야 했을 것입니다. 해당 언론과 이를 유포하는 모든 분들에게 멈춰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숫자만으로 애도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만 아는 것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도 이름도 애도를 위한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이태원참사를 마주하며 함께 애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싶은 많은 분들의 마음이 소중한때입니다. 책임 부인과 회피로 일관하는 정부의 모습, 서둘러 사건을 종결하려는 듯한 특수본 수사에 대한 우려로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기억하기를 바란다면, 희생자들을 먼저 알았던 이들이 자신이 기억하는 희생자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곁에 없음을 직면하는 것으로도 힘겨운 시간을 헤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태원참사의 피해자에는 희생자의 가족이거나 친구였던 생존자들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그 시간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아직 혼란스러운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애도와 기억이 더욱 긴 시간을 약속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함께 기억하고 싶다면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공개당할 수 없는 존엄한 인간이었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할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행동이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11월 16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신나는센터,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언니네트워크,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플랫폼C,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36 단체)

 

 

[공동요구안]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촉법소년 연령하향 반대한다 (2022. 12. 13.)

- 국회ㆍ시민사회ㆍ학계 공동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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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2. 10. 26.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기초하여, 형사미성년자 연령(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 및 소년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법」,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국회와 시민사회는 이와 같은 정부 대책이 아무런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음을 지적하며, 소년사법의 목적에 맞는 국가의 제대로 된 의무이행을 촉구한다.

 

첫째,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한 근거가 왜곡되었다.

현재의 경찰, 검찰, 법원행정처 통계는 촉법소년의 전체 규모와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자료다. 경찰청, 검찰청은 2017년까지 촉법소년 일부 통계만 집계하는 등 일관성 없이 운영되었으며, 법원행정처의 경찰서장 송치사건도 촉법소년 외에 우범소년이 포함된 통계이고, 보호처분이 결정된 대상자의 연령별 현황만 알 수 있다. 오히려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범죄소년은 물론 촉법소년도 결과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2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되고 있다.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도 그 건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 어렵다고 지적된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정확한 통계와 실태분석에 따른 정책적 숙고 없이, 부정적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다.

 

둘째, 법무부가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과 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며, 소년에 대한 차별적인 낙인을 강화한다.

우선 우범소년 규정은 시급하게 삭제되어야 한다. 성인과 달리 죄를 범할 우려만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사법적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우범규정은 헌법이 천명한 평등원칙에 반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시키는 문제도 있다. 각각의 개정안 모두 어른의 시각에 편승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낙인을 정당화하며,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회피한 채 손쉬운 대안만 제시하는 문제를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명목으로 소년보호사건 전반에 검사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안은 소년사법의 이념을 무시한 채 처벌강화 취지를 교묘하게 감추는 수단이다. 소년심판은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소년의 회복과 재사회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심문절차이며, 검사는 이미 수사를 통해 소년보호를 위한 공적인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고 있다. 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명목으로 19세 미만 수용자를 일반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개정안은 현행보다 퇴보하는, 임시방편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소년원 송치처분에 장기 보호관찰을 병합하고,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 전문 치료시설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부가처분을 신설하겠다는 규정은 자유박탈의 처분이 부당하게 남용될 우려가 크며, 현행 사법행정의 실패를 아동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 

 

셋째, 소년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구축과 소년사법 제도의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려는 노력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이 저지른 범죄의 숫자와 성격, 미결구금의 사용 및 평균 기간, 사법절차 이외의 조치에 따른 아동수,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수, 그들에게 부여된 제재의 성격과 자유를 박탈당한 아동수 등과 같은 세분화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것을 촉구하였다. 소년범죄와 관련된 현황과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소년사법 제도의 경험이 소년에 대한 낙인과 차별이 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 기반한 복지ㆍ지원체계와 연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소년범죄 대책은 열악하고 취약한 현재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신체의 자유 박탈이 당연시되고 의무교육은 물론 프라이버시와 각종 기본권 보장이 도외시되는 구조,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도 확보되기 어려운 현행의 소년사법 제도가 ‘처벌강화’를 말하는 여론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소년 또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안전할 권리를 침해당한 시민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소년 범죄를 처벌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소년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과 구조를 살피고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국제적 권위가 인정되는 견해이며 대한민국 역시 이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권고 위배에 따른 명시적 법적 책임이 없으므로 국제인권기준의 권고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논거는 국제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평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의무를 분담하는 대한민국의 책임 방기와 다름없다. 소년범죄 대책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기반하여 이들의 삶을 지지하고 지탱하는 국가의 의무이행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종합대책은 처벌 강화라는 효과 없는 수단으로 청소년을 혐오하는 여론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악하고 부끄러운 문서일 뿐이다.

 

1. 실효성도, 정당성도 없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철회하라!

2. 소년범죄의 실질적인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부터 확충하라!

3. 증거에 기반한 형사정책에 기초하여,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을 실현하라!

 

 

2022년 12월 13일

- 소년법 등 개정 입법예고안 철회요구 의견서 공동발표 기자회견 –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국회의원 권인숙,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윤미향,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어린이책시민연대, 인권교육센터 , 인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언론 기고 및 인터뷰 기사 등 모음

 

 

 

[한겨레]

[왜냐면] 수능? 어떤 시험에도 ‘인생이 걸려서’는 안 된다

 

 

 

[프레시안]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함부로 남의 물건을 압수하는 학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생의 휴대전화는 왜 더 쉽게 금지되나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학생 인권 요구하려면 의무부터 다하라고? - 어린이·청소년을 이등 시민으로 보는 사회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참사와 위기 앞에 '멈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 참사 외면하는 교육, 일상의 문제 외면하게 만든다

 

 

[워커스]

[워커스 사전] 자유

[워커스 사전] 책임

 

 

[고양신문]

우리는 또 ‘국민’이 아니야? -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부쳐

 

 

[질라라비]

나이주의와 학교

 

 

[인권왓칼럼]

학교내 갑을 구조를 깨야 한다

 

 

[학부모신문]

열세 살부터 교도소에 간다고 뭐가 달라질까

학생회에 정치적 권리와 지위를

학생인권조례, 후퇴가 아닌 확대가 필요하다

입시 경쟁교육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

 

 

[오늘의교육]

 

70호-2022년 9·10월호

[특집] 교육에서 효율성을 따지는 비효율성

[기고] ‘관리’와 ‘버림’만 있는 학교를 넘어

[리뷰] 반대하기를 넘어 주인이 될 결심 -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

 

 

71호-2022년 11·12월호

[특집] 대학거부, 선언의 정치

[기획] 청소년이 실종된 국가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