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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과 목소리들

[34호][목소리들] 새 대통령, 왜 이러나?

[34호][목소리들] 새 대통령, 왜 이러나? (2022.06.01.~2022.08.31.)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의 청소년인권운동 단체들, 활동가들이 발표한 글들, 인터뷰 기사들 등을 전합니다.

원래 모아서 전하던 청소년인권운동 소식들은, 각 단체들이 소식지나 SNS 등을 통해서 활동 소식을 많이 전하고 있는 점, 그리고 활력소 인력 부족으로 계속 발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호부터는 활동 소식은 담지 않고 단체들이 발표한 입장문과 활동가들의 언론 기고문, 인터뷰 등만 모으기로 했습니다.


youthhr(청소년인권운동 소식 공유) 메일링, 검색, 청소년단체들의 웹페이지 등을 살펴보며 성명/논평 등을 모았지만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자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 정리 : 공현, 둠코

 

 

목소리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안지부 성명] 우리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충남교육감을 원한다. (2022.06.08.)

-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교육감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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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다음날 6월 2일 김지철 교육감은 당선증을 받고 교육감 업무를 시작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지난 5월 22일 교육감후보 토론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학생인권을 위협하거나 후퇴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이 보였다. 충남교육감 후보 4명 중 3명이 지난 2020년에 제정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시사하거나 공약한 것이다. 심지어 이병학 후보는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라고 표명함으로써 충남지역의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태도를 당당히 내세웠다. 이는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이 있는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로서 무책임한 공약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를 공약한 이병학 후보를 비롯해 조영종, 김영춘 후보 역시 충남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로 인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 또는 개악하겠다고 발언했다.

 

충남지역의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공약과 발언에 대해서 아수나로 천안지부는 교육감 선거 기간 동안 충남교육감 후보들의 혐오발언을 제보 받았고, 지난 5월 29일에는 <우리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교육감을 원한다> 문화제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존재 의의를 강조하고, 조례를 개악 또는 폐지하려는 교육감 후보들을 규탄했다. 또한 중・고〮등학교 두발/용의/복장 규제의 완전 폐지, 학생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학생생활규정 폐지, 입시경쟁교육 해결을 요구했다.

 

이병춘, 조영종, 김영춘 전 충남교육감 후보들은 이번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공약과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한다. 지난 2021년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한 충남지역 학생인권실태조사와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을 통해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학생의 두발/용의/복장을 규제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수거 및 압수,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선도부 운영, 상벌〮점제 운영, 자의적인 징계규정 등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학생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학교 안에서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교권보호와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학생들을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교육감의 자격이 없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충남지역 학생인권 보장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더 완전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이병춘, 조영종, 김영춘 전 충남교육감 후보들은 충남의 학생인권 실태에 대해서 더 공부하길 바란다.

 

2022 6 8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안지부

 

 

[청소년인권단체 공동 논평] 교육은 기업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2022.06.20.)

-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교육관, 청소년단체들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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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혁신’을 주문하며 뱉은 말이 화제다. 바로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교육부가 첨단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공급해야 한다.”와 같은 말들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을 보며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소년인권의 견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관 그리고 교육과 인권에 대한 무지에는 문제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의 책 한 권 말고, 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엔아동권리협약부터 정독하기를 권한다.

 

교육 제도의 존재 이유는 모든 사람의 기본 인권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국가의 교육 제도를 관장하는 교육부의 존재 이유 역시 교육 제도를 잘 운영하여 모든 사람의 교육권을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는 인권을 존중, 보호, 보장하고 실현할 국가의 의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이 기업·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 이야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혹시 교육이 기업들을 위한 것이며 교육권이 기업의 권리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산업과 국가경제의 일부로서 ‘인적 자원’이 되어 공급되어야 할 존재로 보는가?

 

교육권의 실현이란, 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인권을 증진시키고, 사람들이 자신의 인격과 재능을 성장시키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은 다른 영역에 의해 도구화되지 않고 인간의 성장·발달 자체를 목표 삼아야 한다. 때문에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기본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선 교육의 목표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법알못’ 대통령이 여기에서라도 읽어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부 인용한다.)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과연 이런 법을 읽어 보기나 했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 대통령은 법과 원칙, 법치주의를 자주 입에 올리지만, 정작 헌법과 국제법, 교육법에 규정된 교육의 목표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취임사에서 수십 번 ‘자유’를 말했지만, 학생들의 자유로운 생활과 진로에는 관심이 없고 기업들의 수요에 맞춘 교육 정책을 펼 모양이다. 우리는 교육권을 비롯해 학생의 인권 보장에는 도무지 의지가 없어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우려스럽다.

 

교육은 국가 경제 성장이나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교육은 경쟁을 통해 개인의 계급 이동과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한 과정도 아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너무나 오랫동안 교육이 국가와 산업의 도구로, 경쟁의 장이자 출세의 도구로만 여겨져 왔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라 칭했던 예는 이런 인식이 얼마나 뿌리 깊고 널리 퍼져 있는 것인지 보여 준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식한 발언에 대해 전 국민적 공분과 지탄이 일지 않는 것도 그래서가 아닐까. 교육을 전혀 교육적이지 않게 바라보고 운영해온 한국의 역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밑에 깔려 있다.

 

대통령의 이번 설화(舌禍)가 우리 모두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읽어보고,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목표와 이유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청소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산업에 필요한 인재가 되라고 하는 정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정부일 것이다. 우리 청소년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이 인재 운운하기 이전에 학생인권 보장, 경쟁-서열화 교육 폐지 등 모든 사람의 보편적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022년 6월 20일

투명가방끈,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기자회견문] 촉법소년 연령 하향조정 반대한다!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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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청소년의 성숙도범죄 성격청소년 범죄의 연령 변화 등의 이유로 소년법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신중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성숙도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의도성이 인지적 능력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여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촉법소년이니까 처벌받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떠들며 비행을 저지른다는 언론기사는 그들의 영악성을 설명하려는 것이겠으나다르게 생각하면 자신의 범죄를 공공연히 떠들 만큼 미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세상의 어떤 범죄자가 자신의 범법 행위를 공공연히 떠들며 자랑하겠는가?

 

범죄는 사회적 위해행위이며 처벌은 행위자 자신이 그 행위로 인한 사회적 해악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 대하여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여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따라서 성인이라 할지라도 심신미약자에 대하여는 형사적 처벌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다하물며 청소년의 경우 단순히 획일적인 연령으로 형사적 방법을 정의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한다그럼에도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2세로 규정하려 한다면 충분한 논리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청소년 범죄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라기보다는 부모와 사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문제이다따라서 이에 대한 처벌을 청소년 개인에게 묻는 형식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이러한 엄벌주의는 이 땅의 청소년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떠한 처지로 내몰려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은 성인중심주의 사고의 극단적인 표현이다또한국가는 청소년의 문제를 형사처벌 연령 조정이라는 단말마적 조치를 통한 대중영합주의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오늘 우리 청소년단체들은 현 정부의 촉법소년 만 12세 연령 하향 방침에 반대하며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또한소년법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교정행정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호적 처분을 하는 것이며또한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서 처벌의 차이가 있음을 알지 못한다그러므로 처벌 강화가 아닌 범죄의 발생 원인 파악과 제도 보완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둘째청소년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라소년법의 취지가 처벌이 아닌 보호적 교화에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소년범죄는 가정학교사회국가가 청소년을 지켜주지 못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우리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소년범이 교화를 통해 온전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교육부법무부와 같은 유관기관들이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가칭)소년사법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국회(또는 국무총리실)에 설치하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는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있는 만큼 법무부의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소년범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기관학계민간기구가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국회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2022년 7월 13

강동청소년누리터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다산인권센터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마을N청소년마포청소년문화의집,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권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천도교청년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택YMCA, 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육위원회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한국청소년연맹한국청소년정책연대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협회행복함께나누는재단흥사단

 

 

[공동 성명] 무책임한 형사처벌 확대 추진은 사회에 유해할 뿐

- 정부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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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곧 형사처벌 대상 연령 기준을 낮추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를 꾸리고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그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만의 것이 아니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유사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문재인 정부도 형사처벌 대상 연령 기준을 만 13세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

 

● 이에 대하여 과거에도 청소년인권단체들은 여러 차례 비판하는 의견을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속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역시 2019년 형사 처벌 대상 최저 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라고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 우리는 이를 무시한 채 형사처벌 연령 하향에 매몰되어 정책을 추진하는 건, 사람들의 오해와 청소년 혐오에 무책임하게 동조하는 반인권적·비과학적 행태라고 평가한다.

 

● 현행 소년사법 제도의 문제점은 많다. 부족한 인력과 예산은 물론이요, 조치를 취하더라도 형벌법령을 위반한 청소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조치와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곤 한다. 게다가 보호처분 등 소년사법 제도는 형사처벌이 아니란 이유로 사실상 자유 박탈의 처벌인 경우에도 신중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 가정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학교 재학 중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이 있으며, 시설 내 인권 문제도 제대로 감독되지 않아 구금된 청소년이 자의적 폭력에 노출되고 구금 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회복을 위한 제도도 미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짚으며 현행 제도가 적절하고 효과적인지부터 점검해야 할 판국에,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은 ‘범죄자를 처벌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단순하고도 무책임한 방향을 취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 그 배경에 있는 사람들의 ‘형벌법령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다’는 인식은 언론 및 미디어가 조장한 오해이다.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역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이미 2007년, 소년원 구금을 비롯해 보호처분이 가능한 연령을 ‘만 12세 이상’에서 ‘만 1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때문에 한국의 ‘형사 책임 연령’은 사실상 만 10세 이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도 일단 형사적 처벌이 가능케 하자는 것은 대중의 범죄에 대한 분노와 불만에 1차원적으로 응답하는 데 그치는 단견이다. ‘어리니까 아무 처벌 안 받는다’라는 실제와 다른 잘못된 정보의 확산은 범죄를 조장하는 효과마저 낳고 있다. 이런 오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할 정부는 오히려 ‘처벌을 못 해서 범죄가 일어난다’는 메시지에 동조하며 반대로 가고 있다.

 

● 나아가 우리는, ‘촉법소년’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말들이 청소년인권에 대한 반감과 소수자 혐오의 정동을 담고 있으며, 형사처벌 확대 정책 추진이 거기에 힘을 싣는 작용을 할 것임을 우려한다. ‘촉법소년’ 문제라 부르는 것 자체가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문제’라는 착시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소수자가 자신들을 보호,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 문제라는 스토리는 소위 ‘민식이법’ 논란이나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반발에서도 반복 재생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은 청소년을 폭력·강제력으로 통제해야 할 문제적 대상으로 바라보며 체벌을 비롯해 인권 침해를 옹호하는 목소리로도 연결되고 있다. 청소년을 ‘인간이 덜 된 존재’로, 특히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을 처벌하고 배제해야 할 존재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경계하고 극복해야 할 사고방식이다.

 

● 우리는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무고하니 온정을 베풀자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을 시혜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 바로 청소년에 대한 타자화와 엄벌주의이기 때문이다. 형벌법령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한 사법 제도는 청소년의 특성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반영하여야 한다. 형벌법령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한 조치는 재범 방지 등 사회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소수자에 대한 지원과 책임 분담의 취지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고의 형사 정책은 사회 정책이다”라는 격언은 우리 사회의 범죄에 대한 관점과 정책을 돌아보게 하는 말인 동시에 청소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윤석열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의 방향과 활동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연령 기준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범죄 발생 감소 및 재범 예방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며, 섣부른 형사처벌 확대는 배경 및 여건이 열악한 청소년들에게만 더 심한 처벌이 가해질 위험성도 크다. 이는 모두의 인권 보장과 공익 증진에 필요한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만들 위험이 큰, 무책임하고 사회에 유해한 접근 방식이다. 우리는 정부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며, 사법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은 종합적인 교육·복지·사회 정책에 대한 점검과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주문한다. 나아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현상에 적극 대응하여 차별과 배제를 없애 나갈 것을 요구한다.

 

 

2022년 7월 29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관악교육공동체 모두, 교육노동자 현장실천,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모임, 구로교육연대회의, 남부교육문화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청년위원회, 노원도봉교육공동체, 동부교육시민모임, 마을 배움길 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방과후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교육노동자현장실천,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영유아교육보육포럼,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혁신학교졸업생연대 ‘까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실천불교승가회, 어린보라 : 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양심과인권-나무, 연대하는교사잡것들, 온갖데모, 외국인보호소 폐지를 위한 물결 International Waters31,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연대, 장애인부모연대, 전교조 부천중등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연맹서울일반노동조합 급식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환(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경기남부지부추진모임,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투명가방끈,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평화샘,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성명] 형식적인 동아공고의 학교 규정 개정 절차를 방관한 부산시교육청은 반성하라!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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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일보한 학교 규정 개정을 환영하는 한편, 형식적인 규정 개정 절차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 소극적으로 동아공고 학교 규정 개정 절차를 관리감독한 부산시교육청은 반성하라!

 

 올해 1학기부터 동아공고 재학생들은 머리 길이 단속, 염색·펌 금지, 체육복 등·하교, 휴대전화 수거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규제들에 저항해왔다. 재학생 일부는 아수나로에 가입하여 '동아공고 소모임'을 꾸렸고,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자는 취지의 학생인권 보장 요구안(△ 머리 길이 규제 중단 △ 펌 규제 중단)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교생 25%에 달하는 105명이 동참했고, ‘학교 생활 규정 제·개정위원회’(개정위원회)가 꾸려졌다. 학교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한 학내 논의가 이뤄졌고, 최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마침내 학교 규정은 바뀌었다.

 

이에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동아공고 소모임은 본 입장문을 통해 학교 규정 개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한 학기가 지나서야 규정이 개정되는 상황을 야기한 학생인권 문제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규탄하고자 한다.

 

▣ 학교 생활 규정 개정 과정에서 학생의 목소리가 비중있게 고려되었는가?

① (개정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교사와 학부모는 각각 3인과 2인이 참여하는 데에 반해, 그 둘의 합인 5인보다 적은 2인의 학생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보통 학부모와 교사 위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고, 학생이 학교 생활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임을 고려했을 때, 학생 위원의 수는 교사와 학부모보다 비중있게 배치되는 것이 적절했다. 실제 회의록을 보면 학생 위원 1명이 빠졌는데도 회의를 진행하는 등 학생의 의견은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② (6월 3일 시행된 학부모·교사·학생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의 문안은 부적절했다) 두발과 관련한 질문을 보면, 객관식 보기 1번은 “두발은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단정하게 유지하며, 건강을 위해 펌과 염색은 할 수 없다”, 2번은 “건강을 위해 펌과 염색은 할 수 없다”로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단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넣느냐 빼느냐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염색과 펌이 모두 허용되기를 바라는 학생들은 모두 3번(기타) 의견에 주관식으로 답변해야 했다.

③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의 답변을 규정 개정안에 반영했는지 의문이다.) 개정된 규정을 보면, 두발에 관한 규정이 “두발은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단정하게 유지하며, 건강을 위하여 염색은 할 수 없다”로 개정되었다. 반면 실제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단정하게 유지”(1번)보다는 해당 문구를 빼자(2번)는 응답이 6%p 가량 많았다. 또한 기타(3번)으로 응답한 45.2% 학생 중 다수가 염색과 펌을 모두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④ (7월 11일 진행된 공청회는 형식적이고 비민주적이었다.) 공청회는 개정위원회가 마련한 생활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공론장이었다. 그러나 학생회 임원이 아닌 일반 학생들에게는 진행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고, 참석했던 학생회 임원들도 당일에서야 개정안 내용을 종이로 받아볼 수 있었다. 또한 공청회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에 발언한 이들은 모두 학부모였으며, 그 발언 내용은 모두 흡연 규제 강화에 관한 것이었다. 실제 학생들이 불합리함을 느꼈던 학교 규정에 대해서는 다룰 수조차 없었다.

 

▣ 졸속으로 진행된 학교 생활 규정 개정 절차를 방관한 부산시교육청은 반성하라

개정위원회는 학생 참여가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았고, 설문조사와 공청회는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동아공고는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식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왔고, 비합리적인 조치들을 반복해왔다. 심지어 시교육청의 요청으로 약속된 학교 측과 동아공고 소모임 사이의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재학생 요구안이 담긴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협박 공문을 보내오기도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태도는 ‘방관’의 연속이었다. 학생의 인권이 침해된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민원사항 내지는 학교 규제를 얼마나 느슨하게 혹은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를 둘러싼 교사와 학생 사이의 갈등으로 바라보고 문제해결에 임해왔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동아공고 측에서 간담회 취소 및 현수막 철거 협박 공문을 동아공고 소모임에 발송하는 와중에도 ‘간담회 (...)를 통해 서로 이견의 간격을 줄여나가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 공문을 보내오기도 했다. 105명의 서명 참여와 그 과정에서 파악된 인권침해 사례 제보들을 바탕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해도, 시교육청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교칙을 바꾸겠다는 학교 측의 변명과 거짓을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학교 생활 규정 개정이 졸속으로 진행된 배경에는 교육청의 방관과 소극적인 조치가 있었던 것이다.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는 3월부터 학생들이 요구해온 <학생인권 보장 요구안>의 내용은 모두 수용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우려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많은 학교에 반인권적 생활 규정이 잔존해 있고, 학생들의 인권침해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시교육청의 태도가 지금과 동일하다면 학생인권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학생인권의 보장 여부를 학교 민주적 토론과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말장난을 멈추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개입으로 학생 생활 규제에 있어 반인권적인 행위는 모두 금지해야 한다. 나아가 두발·복장의 완전한 자유, 휴대전화를 쉬는시간에는 사용할 권리 학생인권은 결코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2. 8. 17.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동아공고 소모임

 

 

[인권단체 공동 성명]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실질적 교섭이 해답이다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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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삭감된 30%의 임금 회복,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지 50일째를 맞았다.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0.3평의 공간 속에서 목숨을 건 채 파업 중인 하청노동자들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부처는 연일 ‘법과 원칙’을 말하고 “엄중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19일에는 경찰과 정부 부처 장관들이 파업 현장을 찾으면서 언제라도 공권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현장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에 대해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발언했다. “산업 현장에 있어서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勞)든 사(使)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라고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이 상황에서 정부가 져야 하는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내뱉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사측의 주장, 즉 하청노조의 파업은 불법이고, 파업으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경제와 조선업 전반의 위기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를 공권력 투입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어떤 정부 관계자도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즉 불법이 난무하는 노동 현장과 인권침해의 현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파업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와 파업권은 노동자가 집단으로 기업과 정부에 동등한 입장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기본적 도구로, 정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파업이 기업의 손실과 조선업에 끼칠 영향만을 언급하며 사태를 해결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삭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대화하지 않으니 공권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노동자들이 대화와 협의를 거부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동안 대화를 거부해 온 것은 원청과 산업은행이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선택한 것은 수많은 대화 시도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최후의 수단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무리한 공권력 투입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2019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망, 쌍용차 파업, 용산 화재 참사에서 경찰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국가와 공권력이 이와 같은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권고를 했다. 그리고 이 권고를 받은 민갑룡 경찰청장은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지 않고,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진압을 우선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특히 쌍용자동차 파업에 대한 경찰진압은 청와대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 사건으로 집회·시위의 권리보장을 우선으로 하고 경찰력 투입은 최후적,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정부와 경찰은 이 권고의 무게를 벌써 잊었단 말인가? 당시 위원회의 권고와 청장의 사과는 과거 사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인권침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약속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권력 투입은 해답이 아니다. 공권력 투입은 문제 해결은커녕 현 상황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끌고 갈 것이다. 특히 현재 파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심각한 수준의 부상과 희생을 동반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계단으로 연결된 구조물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누구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파업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교섭을 위해서도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공권력 투입의 압박으로 진행되는 교섭은 하청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가 말해 온 것처럼 이 사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하청노동자들과의 실질적 교섭을 진행하여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 파업이 하루라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2년 7월 20일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언론 기고 및 인터뷰 기사 등 모음

 

 

[프레시안]
'예비 시민', '올바른 시민'이라는 탈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예비 시민', '올바른 시민'이라는 탈

'촉법소년 연령' 논의와 '민식이법 놀이' 이야기의 공통점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청소년이 특권층이라고?


[일다]

능력주의에 대한 페미니즘의 대안은? [백래시 시대, 페미니즘 다시 쓰기] 학력차별 반대운동가의 ‘돌봄 선언’

‘언니’가 허락한 페미니즘을 넘어 [백래시 시대, 페미니즘 다시 쓰기] 청소년 그리고 페미니즘의 연결


[오마이뉴스]

우리는 청소년이자리홀라당에 투표한다

'섹스하는 청소년' 지우는 사회... '우블' 영주와 현이 고립된 이유 ['낙태죄 폐지' 그후 3년] 청소년의 성과 재생산권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워커스]

[워커스 사전] 경쟁

 

 

[고양신문]

서울퀴어문화축제, 서울시의 ‘조건부 승인’에 담긴 혐오와 차별

 


[빅이슈코리아]

여정은 시작됐다 - 한연화 씨의 대학 거부 그 후

나의 대학거부를 말하다

 

 

[서울NPO지원센터]

변화사례아카이브 : [사회] 학교로부터 해방된 속옷의 자유, 복장 규제 반대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평화와 인권]

교육인권센터, 고용노동부와 비슷해 보여요!

 

 

[인권왓칼럼]

학생 인권, 이제는 행동해야 한다

 

 

[오늘의 교육]

[후속] ‘학생님’이라고 부르기는 왜 어색할까

[좌담] ‘애들이라고 봐주지 말라’는 목소리는 어디로 향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