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
[목소리들]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 거부 사태에 대한 청소년단체 공동성명>, 헌법재판소의 각종 반인권적 위헌판결, 학습시간 셧다운 관련 논평 등/
(2014.12.1 ~ 2015. 2.28.)
둠코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청소년운동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 논평, 기자회견문 등의 입장을 모아서 전합니다. 활동가들이 언론에 발표한 글 등도 전합니다. 일일이 모든 단체들을 찾아보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운동 메일링으로 온 소식, 제 눈에 띈 것들을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되길 바라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언제든 반영하겠습니다. 해가 바뀌는 기간이 정리되었네요. 늦었지만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꾸벅)
===================================================================================================
[성명] (2014. 12. 9)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 거부 사태에 대한 청소년단체 공동 성명>
다양한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선포하라!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 거부 사태에 대한 청소년단체 공동 성명>
다양한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선포하라!
서울시민인권헌장이 시민위원들에 의해 통과되었으나, 서울시는 본래 예정되어 있던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일) 선포를 거부했다.차별금지 사유 예시에 성적 지향, 사상 등이 포함된 것에 반발하는 일부 세력 때문이다. 자신들이 뽑아서 권한을 위임한 시민위원들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 서울시장의 공약 사항인 헌장 선포를 거부하겠다고 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인 꼼수들과 뻘타들은 이미 많은 언론 등에서 보도되었으니 더 말하지 않겠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바로 며칠 전, 인권단체들과 성소수자단체들 등은 서울시장 면담과 헌장 통과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청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우리 청소년단체들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제정된 서울시민인권헌장이 차별금지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입김에 의해 좌절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반대하는 핑계로 “청소년 보호”를 들먹이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밝힌다.
현재 통과된 서울시민인권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지극히 일반적인 수준에서 인권 보장을 위한 원칙을 담은 헌장임을 알 수 있다. 가정, 학교, 일터, 시설, 지역사회 등에서 아동 등 약자들이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꼭 필요한 내용도 눈에 띄고, 그밖의 각종 인권에 대한 항목들 모두가 서울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꼭 필요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헌장이 법적 효력이 없고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을 명기하고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이를 기억시키는 것은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인권헌장을 서울시가 어서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자신들이 서울시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헌장을 만들겠다고 추진하고 시민위원들을 모았으면서, 이제 와서 부담스럽다고 뒤엎는 것은 대체 무슨 무책임한 뒤통수질인가?
또한 우리는 차별금지에 반발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동성애혐오-차별 논리에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느낀다.오랜 옛날부터, 동성애혐오-차별 논리에 청소년보호 논리가 동원되는 일은 매우 잦았다. 러시아는 청소년보호를 위해서라며 동성애에 관련된 정보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악법을 만들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는 동성애가 ‘비정상’이며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동성애에‘세뇌’당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여, 사람들 사이에 남아 있는 동성애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에 편승해, 비청소년들이 바라는 대로 청소년들을 ‘가공’하고 싶어 하는 일방적인 청소년관을 부추기는, 총체적으로 ‘노답’인 논리이다.
그것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폭력이며,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청소년들을 핑계로 삼는 비겁이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다양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실질적 조치에는 무관심하면서, 경직된 가족주의적․보호주의적․성차별적 질서를 신성시하고 있다. 그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가치관이나 종교적 신념, 지배 권력이지, 청소년의 삶과 권리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성소수자 인권이 인정되면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률이 늘어난다는 등의 근거 없는 과장과 망상을 들이미는 그들의 이야기에서는, 존중과 사랑이 아니라 공포와 불안, 그리고 두려움을 부채질하는 욕망이 읽힌다. 우리는 차별금지에 반발하는 그들에게 호소한다. 자신들의 청소년에 대한 지배와 권력이 사라질까 불안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다양한 청소년들의 삶에 마주하여, 존중과 이해에 기반을 둔 인권 보장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과장된 두려움과 아집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대화를 해보자고.우리는 그들이 청소년과 성소수자에 대해 휘둘러온 폭력과 차별, 각종 인권 현장에서 보인 폭력적이고 남들을 무시하며 말살하고 싶어 한 모습을 반성하고 사과하길 바란다.
우리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 등에서 보인 차별금지에 반발하는 이들의 과민반응을 기억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광주학생인권조례와 광주시의 인권헌장 등의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기 시작한 것을 볼 때, 이것이 서울시만의 일도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차별금지에 반발하는 이들과 차별금지에 반발하도록 부채질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라도 서울시민인권헌장이 선포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서울시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서울시민인권헌장이 이대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울시가 서울시어린이청소년권리조례를 비롯하여 차별금지 등 인권보장을 명시한 각종 법규들을 시행할 의지조차 있는지 의심하게 될 것이다. 이미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말이다.
서울시에 재차 촉구한다.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선포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다하라. 인권의 원칙을 뿌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쪽을 편들 것인가, 아니면 인권의 원칙을 더 깊게 뿌리내리게 하고 기르는 본래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 다양한 청소년들이 차별과 폭력 없이 살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인권 보장의 원칙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9일
관악청소년연대 ‘여유’,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자립팸 이상한나라, 희망의우리학교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모임 [입장] (2014. 12. 11)
<사회적 입시살인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사회적 입시살인 중단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올해도 어김없이 수능을 앞두고, 그리고 수능을 본 뒤, 자살한 이들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고 "성적 및 진학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런 슬픈 소식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회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입시로 인한 자살은 이제 대한민국에선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교육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들리는 목소리는, 자살자들을 탓하는 목소리입니다. 목숨이 소중한 줄 몰라서 그랬다고, 충동적이었다고, 나약해서 그렇다고, 잘못된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그 속에 약간의 안타까움과 짧은 연민을 담았든, 또는 그조차 담지 않았든, 사람들은 쉽게 자살자들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 사회에서 "왜 입시 때문에 죽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은, 오로지 개인에게만 향하고 있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어떤 자살은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회 구조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불러야 옳습니다. 사회 구조 때문에 죽음을 택한 개개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당신 탓이다"라고 말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년 몇십명, 몇백명의 사람을 죽이는 연쇄살인마가 존재하는데, 사람들에게 알아서 강해져서 살아남으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요?
1인 시위를 시작하며 : 기억하고, 고발하기 위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기억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입시로 인한 죽음을 으레 있는 일로 지나치고 죽은 사람들의 탓으로 돌릴 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입시가, 교육이, 학교가, 이 사회가 죽였다는 것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입시와 교육으로 인한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하나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9일,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입시가 죽였다", "경쟁이 죽였다", "학교가 죽였다".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교육제도와 사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외면하며 말합니다. '내 탓이 아니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외면과 포기가 입시와 교육제도를 지금처럼 방치해두고 유지시키는 배경이 됩니다. 먼저, 기억하고, 고발하는 것이 첫 시작입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정시 원수 접수를 마치는 12월 24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시작은 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했고,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의 입시가 살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살인적 입시를 중단할 것을 호소하기 위해 지하철 역 앞, 홍대 앞 등 번화가에서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대학거부자, 대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모임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성명] (2014. 12. 17)
이미 너무 오래 끌었다!
신봉고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
신봉고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
지난 10월, 경기도 용인 신봉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방송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2013년부터 계속되어온 문제가, 학생들이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를 요청하면서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것이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옹호관은 애매한 판단을 내놓고 학교 역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며 연말이 되었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학교 측에 두 차례 질의서를 보냈고 그동안 시간을 두고 기다려왔으나, 아직도 학생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기에 신봉고등학교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한다.
작년 신봉고에서는 방송부 학생들이 장비 교체에 대해 교장을 찾아가 의견을 낸 것을 두고 담당 교사가 ‘교권 침해’라고 나무라고, 이러한 갈등 끝에 방송부 학생들이 탈퇴서를 내자 교사들이 “테러범”, “내란음모”라고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며 불이익이 있을 거란 위협을 가했다. 결국 학생들은 탈퇴를 철회하고 방송부 활동을 계속했으나, 교사들의 구박과 언어폭력 등이 계속되자 참지 못하고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 진정을 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방송부 활동의 보장과 개선 등을 권고하긴 했으나, 정작 중요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서는 ‘폭언이 있었지만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등의 애매한 판결을 내놓음으로써 학교 측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
이후 신봉고 측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고, 전화로 질의를 한 시민단체들에게도 잘 해결해가고 있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학교 안에서 실제로는 사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었다. 방송부 담당 교사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었고, 방송부 학생들이 겪은 일을 온라인에 게시한 것이나 언론에 제보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 수능 방송 준비 등에 관해 학생들에게 부당한 책임을 떠넘겼으며, 방송부 학생들의 방송부 출입을 자의적으로 일체 금지해버린 일도 있었다. 지난 12월 2일, 방송부 학생들이 학교 안에 자신들이 당한 인권침해를 알리는 호소문을 배포․부착하자, 교사들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징계를 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응답했다.
자치활동 탄압,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침해 등
신봉고 방송부 학생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학생인권 침해이다. 학생들이 방송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폭언을 들은 것, 방송실 출입을 교사가 임의적인 이유로 금지시킨 것, 학생들의 방송부 탈퇴에 대해 위협과 ‘막말’, 언어폭력으로 제지한 것 등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권리를 짓밟은 것이다. 피해를 입은 방송부 학생들은 지금도 가장 바라는 것이 방송부에 대한 교사들의 편견을 없애고 자치활동을 보장받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치활동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모욕을 당하고 인격권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봉고에서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침해했다. 학생들은 온라인에 사건에 대해 글을 올렸다가 이를 삭제하라거나 수정하라는 압력을 교사들에게 받았다. 최근에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호소문을 배포하자, 교사들이 경찰까지 불러서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거라거나 징계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기까지 했다.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제16조에서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신봉고에서 일어난 일은 이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으며,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해치고 있다.
우리는 신봉고 방송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에서 몇몇 가해자들의 비뚤어진 위계의식을 본다. 가해자들은 학생들의 문제제기나 의견 제시를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감정적인 대응을 보여 왔다. 학생들이 견디다 못해 방송부를 탈퇴하는 것이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호소하는 것조차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폭력적이고 권위적으로 학생들을 굴복시키려고만 했다. 가해자들은 교사로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방송실 출입금지를 근거 없이 내리거나 징계를 거론하여 위협하는 등,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나 대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가해자들은 ‘상처받은 자존심’을 내세우며 학생들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라는 요구만 반복했다.
이는 교사가 자신의 업무를 자주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로서의 교권도 아니고, 전문성과 인간미를 갖춰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의 교권도 아니다. 단지 학생들을 자기 아랫사람으로 보고 자기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위계의식이자 권력욕일 뿐이다. 학생들의 인권이 교사의 위계의식이나 권력욕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민주적 학교 문화의 정착에도 커다란 해악이 될 뿐이다.
학교와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라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은 폭언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가해자의 ‘의도’를 거론하며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학교측은 이를 학교 차원의 인권침해 문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접하며, 경기도 교육청이 그동안 학생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구제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좋게 좋게 잘 해보라는 식의 결정을 내놓았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
신봉고 사건은 교사와 학생 개개인 사이의 감정적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안의 비민주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와 인권침해의 문제로 봐야 한다. 교사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한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 과정에서 교육청이 학교 측에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이다. 나아가서, 우리는 경기도 교육청에 대해 학생인권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에 대한 확실한 교육,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확실한 정책 등을 다시 한 번 주문하는 바이다. 또한 옴부즈퍼슨 개념으로 만들어진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에 관해서도 그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하다.
지금도 신봉고 안에서는 가해자들의 위계의식과, 학생인권옹호관의 애매한 판단 등, 여러 일들이 겹치면서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다. 당사자인 학생들은 여전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치활동의 제한을 당하고 있다. 이미 1년을 참은 학생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노릇일 것이다. 학교 안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으나 연말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봉고에 사건 해결을 위해 학교 측에 조속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1) 담당 교사, 그리고 언어폭력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등에 연관된 가해 교사들에게 잘못을 인지시켜 사과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가하라.
2) 부적절한 태도와 부족한 인권의식을 보인 담당 교사 등을 교체하라.
3) 학교 차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4) 학생들과 교사들 사이의 편견이나 억울함이 없어질 수 있도록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며,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가 없도록 하라.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다산인권센터/ 아주대글로벌인권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 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지역학부모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논평] (2014. 12. 20)
'주인' 바꿔라, 헌법재판소
'주인' 바꿔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청소년게임셧다운제와 청소년의 정당가입, 선거에서 표현의 자유 등 참정권 전반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을 때부터, 우리는 헌재가 청소년인권 개선에 기여해주리란 기대를 거의 버렸다. 그래도, 그 일들은 '꼰대적'인 청소년에 대한 편견 때문이겠거니, 우리가 계속 주장해서 그런 편견에 맞서 싸워야겠거니, 그렇게 스스로 위안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판결은 그 이상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근거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으며, 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도 무시하고 있다고 여기게 하기 충분하다. 헌법에 따라 판결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시간낭비이다. 원칙 없이 정당의 해산까지 결정할 수 있는 이들이라면, 원칙 없이 우리의 인권 역시 부정할 수 있을 텐데 어찌 믿겠는가. 정부 권력의 폭주에 맞서 인권의 원칙을 지키라는 취지를 담아 민주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정치탄압을 막기는커녕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사상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체가 된 곳에 얼마나 인권적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가 없앤 것은, 한 정당이 아니라, 헌재가 인권과 민주주의와 헌법의 원칙에 따라 판결하며 사람들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곳이라는 신뢰이다. '위헌적인' 재판관들이 눌러 앉아 있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주인'은 오직 권력과 편견인 듯 보인다. '주인' 바꿔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교체하고 헌재의 '주인'이 헌법과 인권과 민주주의로 바뀌면, 그때에나 속는 셈치고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려볼 마음이 생길 것이다. 믿을 수가 없어서 못 가겠다, 헌법재판소.
2014년 12월 20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청소년·청소년단체 [기자회견문] (2014.12.21)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은 민주주의 사망선고
“대통령님, 다음은 누구입니까?”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청소년.청소년단체 긴급 기자회견문>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은 민주주의 사망선고 "대통령님, 다음은 누구입니까?"
지난 12월 19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받아들여 19일 강제해산을 선고했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헌법재판소가 자기본분을 잊고 위헌적 판결을 한 것이다. 정당해산 판결의 근거인 헌법 제8조 4항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는 과거 이승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보당을 해산한 경험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권력을 쥔 세력이 함부로 정당을 해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소수정당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스스로도 판결의 기준을 이야기하며 정당해산심판은 그만큼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말 뿐, 결과는 참담했다. 87년 6.10 민주항쟁의 결과물로써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권력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다. 아니,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한국사회 민주주의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 참교육과 교육민주화에 앞장섰던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었다.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조작으로 만들어냈고, 내란음모와 RO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내란음모는 무죄가 됐고, RO는 없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 국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국정원 및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은 적절한 선에서 꼬리자르기로 묻혔다. 세월호 참사에서는 구조과정에서의 무능을 보여준 것 뿐 아니라 유가족이 목숨을 걸고 요구하는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간신히 만들어진 특별법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공약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은 찬바람을 맞으며 목숨 걸고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온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던 카카오톡 메신저는 정권이 편리하게 사찰할 수 있는 도구로 변했다.
이것이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은 후퇴를 거듭하며 위기에 처한 한국사회 민주주의에 사망선고를 한 것과 같은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없앤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할 것이라 믿었던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없앤 것이고, 최소한의 민주주의는 지켜질 것이라는 국민적 믿음을 짓밟은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 수사로써 독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재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판결이다. 민주주의가 유지되기 위한 기본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이다. 정치적으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력을 가진 자에게 비판적이라고 해서 정당을 해산하고 탄압하는 것은 다원성과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파시즘과 같은 것이다.
지난 2년 간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비판적 입장을 가지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자신들과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 자신들에게 비판적 입장을 가진 정당을 마음대로 해산했다면, 어떤 단체든 어떤 개인이든 탄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탄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국민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으로 일구어낸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지금 가만히 있는다면 다음 차례, 그 다음 차례 계속해서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한국사회는 독재사회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잘못됐다는 것, 한국사회 민주주의는 위기라는 것, 권력에 의해 누구든 탄압받을 수 있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나설 것임을 밝힌다. 청소년들은 역사 속에서 불의를 보고 물러서지 않았으며, 오늘날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더 큰 힘을 모아 나설 것이다.
2014년 12월 21일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반대 청소년, 청소년단체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광주지부,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광주 청소년모임, 중고생연대, 청소년문화예술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푸른꿈 학생연대, 민주주의 수호에 나서는 청소년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전지역준비모임 [기자회견문] (2015. 1. 9)
공공연한 강제학습, 과중한 학습시간, 이제 셧다운!
공공연한 강제학습, 과중한 학습시간, 이제 셧다운!
대전의 중고등학생 절반은 1교시 시작 전부터 보충·자율학습을 하기 위해 해가 뜨지도 않은 이른 아침 일어나 등교한다. 중학생 10명 중 9명은 강제로 방과 후 수업을 들어야 하고, 고등학생 4명 중 3명은 강제로 야간자율학습까지 한 뒤 밤 9시, 10시가 넘어 추운 밤 공기를 맞으며 하교한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3명 중 1명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사교육에 참여하고, 사교육을 받는 고등학생들 중 반 이상은 밤 11시가 넘어서 학원이 끝난다. 10명 중 6명의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학교에 나가서 보충·자율학습을 강제로 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대전 중고등학생들의 모습이다. 사실,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모습이기도 하다. 대전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10월 발표된 전국 학생인권 실태 조사에서는 절반 넘는 학생이 보충·자율학습 등을 강요당했다고 응답했다. 애초에 한국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은 길고, 각종 공부 부담은 버겁고, 방학은 짧다. 거기에 더해 ‘보충수업’을 정규수업처럼 강요하고, ‘자율학습’을 타율적으로 시키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원 등 사교육까지 보태져, 많은 학생들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학교, 학원을 오가며 공부만 해야 하는 처지다.
혹시 밤늦은 시간까지 학교/학원에 불을 밝히고 공부하는 모습을 ‘기특해’ 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기특한’ 모습이 아니라, 한국의 학생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과잉 학습으로 내몰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풍경일 뿐이다. 학교가, 학원이, 교사가, 부모·보호자가 그리고 이 사회가 끝없이 공부를 강요하고, 휴식과 자유를 바라는 학생을 ‘게으른 학생’으로 낙인찍는다. 경쟁교육이 낳은 과잉학습 속에서 학생들의 휴식권, 수면권, 건강권, 교육권, 여가권 등의 인권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처참한 현실 속에서, 대전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와 학원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는 대전시교육청의 책임방기를 증명한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교육청의 책임을 물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학교에서 방학·학기 중 보충·자율학습 강요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관리감독하라.
1. 인권을 고려한 방향으로 학원조례를 개정하여 적어도 밤 10시보다 더 이전으로 학원 교습을 제한하고, 불법 심야 운영하는 학원 등을 단속하라.
1. 교육청 차원에서 9시 등교 시행,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비롯해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1. 대전지역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 강제학습 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라.
길어도 너무 긴 한국 학생들의 학습시간, 이제는 줄여야 한다.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시간을 돌려받아야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더 이상 강제학습, 과중한 학습시간 문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방치되지 않도록,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행동에 나선다. 학생들의 빼앗긴 시간을 되찾기 위해 <학습시간 셧다운> 운동을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며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대전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정부·국회 등의 적극적인 응답을 기대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대전지역준비모임
[선언] (2014. 01. 17)
2015 청소년활동가 선언
2015 청소년활동가 선언
지금 우리의 청소년운동은 새로운 기로에 서있다. 청소년운동은 쌓인 경험과 기억, 그리고 더 깊어지고 다양해진 목소리와 실천을 바탕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청소년운동의 새로운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등과 같은 새로운 과제와 마주하고 있기도 하다. 운동의 존속에만 급급하던 시대를 넘어, 이에 더해 발전과 변화 또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해방을 위한 경로를 찾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를 먼저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청소년운동이 무엇이며 어디를 향해 있는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청소년운동 안팎으로 알리는 언어가 필요하다. 우리는 <2015 청소년활동가마당 - 여긴 어디? 나는 누구?>에 참여하여 청소년운동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 자리를 마무리하며, 우리들은 각자의 소속 단체를 떠나서, 한 사람의 청소년활동가로서 청소년운동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우리의 청소년운동이 서있는 위치와 걸어갈 방향, 그리고 걸음걸이를 밝히고자 한다.
1. (청소년운동의 목표)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의 해방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이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억압, 차별, 폭력, 착취에 저항하며, 청소년들이 인간적으로 존중받고 개인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평등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 (청소년의 정의)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은 사회에 의해 ‘미성년’이라고 구분되는 모든 사람들이다. 연령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제도적․관습적․문화적 구분의 기준이 청소년운동의 당사자를 결정한다. 그 범위는 대개 만18세~20세 미만이 되며, 경우에 따라 더 적은 나이나 더 많은 나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3. (청소년의 성격) 청소년은 소수자인 동시에 보편적인 집단이다. 현재 청소년인 사람은 사회적으로 억압과 차별을 받는 소수자의 위치에 있으나, 모든 청소년은 언젠가 청소년이 아니게 되며 모든 비청소년은 한때 청소년이었다. 또한 청소년은 청소년이라는 계급성을 가지지만, 그러면서도 속한 가족의 계급의 영향을 받는다. 청소년은 한 마디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한 채 유예된 존재이다. 청소년운동은 단지 현재 청소년인 사람들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투쟁할 뿐 아니라, 특정 연령의 사람들을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억압하는 현상과 사회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다.
4. (청소년억압의 성격) 이 사회에서 청소년은 국가와 자본을 위한 ‘인적 자원’으로 생각되며,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수단, 또는 미래를 준비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취급받는다. 청소년억압은 신체적・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을 억압적인 사회구조에 맞춰 사회화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사회에서 청소년억압의 대표적인 사회구조는 학교와 가족이다. 학교제도는 청소년이 자본주의적인 경쟁 및 차별 논리, 능력주의를 내면화하고, 권력에 복종하는 국민이 되도록 교육하고 있다. 현 가족제도는 청소년을 친권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만들고 양육과 생존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며 계급을 재생산한다. 학교와 가족뿐만 아니라 비청소년 중심의 각종 제도와 문화 역시 청소년억압의 중요한 요소이다.
5. (청소년 안의 다양성) 청소년들은 단일한 존재들의 모임이 아니다. 청소년들은 계급, 성(性), 사상 및 이념, 신체적 상황, 그밖에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자 다른 억압을 경험한다. 청소년은 여러 차원의 중첩된 억압을 겪는 존재이다. 따라서 청소년운동은 다양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억압에 저항한다.
6. (청소년운동의 주체) 청소년운동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의 주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운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청소년 당사자이다. 청소년 당사자가 정치적인 힘을 가진 주체로 나서고 연대를 통해 집단적인 세력이 되는 것은 청소년해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소수의 엘리트나 ‘선한 어른들’이 청소년해방을 대신 이루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7. (청소년운동과 나이주의) 청소년운동은 ‘나이주의’에 반대한다. 나이주의는 연령에 따른 위계, 나이에 따른 차별 등의 문화와 제도를 가리킨다. 청소년들은 나이주의에 의해 사회 전반에서 차별과 억압을 겪기에 청소년운동은 나이주의를 극복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나이주의는 운동사회에도 존재하며, 그로 인해 청소년활동가들은 동등한 활동가로서 존중받지 못하기도 한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이 나이를 이유로 운동의 참여가 제한되거나 업무에서 배제되는 현상에 문제의식을 갖는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들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활동가로서 존중받으며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조직 구조와 문화를 지향한다.
8. (청소년운동의 정치성) 청소년운동은 정치적인 운동이다. 사회를 운영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정치이고, 따라서 사회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정치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겪는 일상적 억압과 차별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며, 이에 저항하는 청소년운동도 정치적인 운동이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주장하며, 정치적 활동이 청소년이 접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에 반대한다.
9. (청소년운동의 독립성) 청소년운동은 다른 운동에 종속되지 않은 운동이다. 청소년운동에 ‘배후’가 있다고 여기거나, 청소년활동가들이 다른 비청소년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자 거짓이다. 또한 청소년운동은 다른 사회운동의 ‘준비과정’이 아니다. 청소년들은 동등한 사회구성원이므로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는 당연한 것이지 특별하거나 대견한 일이 아니다.
10. (청소년운동의 고유성)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운동만의 문제의식과 고유한 영역을 가진다. 청소년억압은 다른 구조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운동은 청소년의 관점에 의한 정세 판단과 가치 기준, 우선순위를 갖고 활동한다.
11. (청소년운동의 연대성) 청소년해방은 인간해방과 분리되지 않는다. 청소년억압은 우리 사회의 각종 억압적인 구조와 제도,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운동은 우리 사회의 인간해방을 위해 함께 투쟁한다. 그리고 인간해방과 우리 사회 전체의 변화를 위해 청소년운동으로서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청소년운동의 지향을 함께 선언하며,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모든 청소년의 해방을 향해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와 단체에서 청소년운동을 하면서도, 해방을 위한 단결의 필요성을 잊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다른 운동과 구별되는 고유한 청소년운동을 하면서도, 청소년해방은 전체 사회구조의 변혁과 함께 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활동가이고, 우리의 옆에는 청소년해방을 함께 이루어낼 동료가 있다. 우리는 더욱 많은 청소년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2015년 1월 15일
※ 이름 뒤의 단체명은 참여자의 소속 단체를 참고삼아 알리기 위한 것이며,
해당 단체가 공식 입장으로 이 선언에 참여했다는 뜻이 아님을 밝힙니다.
검은빛(관악청소년연대여유), 공현(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들의모임․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난다(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델라(관악청소년연대여유), 둠코(청소년활동기상청활기), 루블릿(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마카롱(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목성돼지(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미쁨(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박씨(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별다(청소년활동기상청활기), 선우(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화야), 윤서(희망의우리학교), 이응이, 자유(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들의모임), 쥬리(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쥰(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화야), 최준호(중고생연대), 치이즈(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플린(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필부(노원지역연합청소년인권동아리화야), 하루유키(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호야(대학입시거부로삶을바꾸는투명가방끈들의모임)
[출처] 2015 청소년활동가 선언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 |작성자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논평] (2015. 2. 17.)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임명에 관한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의 논평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임명에 관한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의 논평
■ 학생도, 교사도, 교육청도 잊어버린 서울학생인권조례.... 뒤늦은 인권옹호관 임명, 갈 길이 멀다.
-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로 만들어지고 3년 만에 서울시교육청 인권옹호관이 임명되었다.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임명하라고 시민들이 부여한 책무가 3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것이다. 학생인권옹호관 임명뿐 아니라 학생인권교육, 학생인권실태조사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책무와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
- 그로인해 지난 3년간 학생인권은 학교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였다. 여전히 두발 규제나 체벌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과한 학습부담으로 인해 학생들은 충분한 휴식시간도 갖지 못 하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나 학교 운영‧학칙 개정 등에 대한 참여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부채질해왔다.
- 3년 만에 임명된 학생인권옹호관을 시작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해나갈 일이 산적해있다. 뒤늦은 일이지만 환영하며,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하고 학생인권이 보장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힘쓸 것을 촉구한다.
■ 인권적인, 독립적인 학생인권옹호관의 역할을 기대한다.
- 3년 만에 임명된 서울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 학생인권옹호관들의 모습을 볼 때, 우려의 지점 또한 적지 않다. 서울시 학생인권옹호관은 다른 지역의 옹호관들이 흔히 그래왔듯 학생인권침해사안에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지 않고, 학생과 학생인권의 관점에서 일선 학교와 교육청을 감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청과는 서로 협력‧견제하며 독립적인 활동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 그러기에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에서는 서울시 학생인권옹호관으로 임명된 윤명화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윤명화는 주민발의과정에서부터 시민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제정,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인물이다. 이후로도 교육청을 감시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우선시해왔다. 부디 앞으로도 학생인권옹호관으로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학생인권을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는 데에 지금까지보다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해본다.
■ 아수나로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제대로 된 역할이, 그리고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정착되도록 함께 할 것이다.
- 아수나로는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 및 새로운 학생인권옹호관과 함께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교육청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독립적 권한을 제대로 보장하며 조례에 명시된 책임을 다 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2015년 2월 17일
아수나로 서울지역모임
쩡열(교육공동체 나다 활동가), 「인권오름」 (2014. 12. 6)
[웰컴투, 여덟살 구역] 내가 왜 말을 안 하는 지 알아?
엠건(교육공동체 나다 활동가), 「인권오름」 (2015. 1. 14)
엠건(교육공동체 나다 활동가), 「인권오름」 (2015. 2. 11)
[웰컴투, 여덟살 구역] 교육은 사회화의 의무가 있는 거에요
검은빛/공현/쥬리, 「인권오름」 (2015. 2. 5)
[벼리] ‘2015청소년활동가선언’을 소개합니다
http://hr-oreum.net/article.php?id=2910 -ⅰ
http://hr-oreum.net/article.php?id=2911 -ⅱ
타랑(바리스타), 「인권오름」 (2015. 1. 29)
[책의 유혹]병역거부 그 후 - 병역거부자가 바라본 대학거부
둠코(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인권오름」 (2015. 2. 11)
[책의 유혹] 십 대 밑바닥 노동-청소년의 언저리에서 청소년 노동을 보고, 또 나의 노동을 바라보다.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한겨레」 (2014. 12. 7)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한겨레」 (2015. 2. 1)
[한겨레/2030 잠금해제] 청소년과 ‘성적 자기결정권’
공현(청소년인권운동가,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 「전북일보」 (2015. 01. 20)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한겨레21」 (2015. 1. 13)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한겨레21」 (2015. 2. 7)
'소식과 목소리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7호] 봄, 활동, 벚꽃 말고 (2015.03.01.~2015.04.30.) (0) | 2015.05.07 |
---|---|
[7호] 잔인한 계절 (0) | 2015.05.06 |
[6호] 겨울나기와 새 활동의 시작 (2014.12.01.~2015.02.28.) (0) | 2015.03.01 |
2014년 활기 활동기록 (0) | 2015.01.02 |
[5호] 날씨가 추워지지만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게! (2014.10.01.~2014.11.30.) (0) | 2014.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