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호][소식과 목소리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바쁜 가을의 시작 (2018.07.01.~2018.09.30.)
7월부터 9월 말까지의 소식을 모았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때문이었을까요, 야외에서 진행되는 행사들이 많지 않은 여름이었습니다. 청소년활동가들도 휴가를 가지며 조금 쉬어가기도 했네요.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듯, 바쁜 가을 맞이가 한창입니다! 스쿨미투에 연대하며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청소년참정권과 입시경쟁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기도 하고,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이 힘차게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선거연령 하향 국회 통과를 위해 상반기를 거리에서 보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선거법 개정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법 제정운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활기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바쁜 하반기를 보낼 예정이에요.
youthhr (청소년운동 소식 공유) 메일링, 검색, 청소년단체들의 웹페이지 등을 살펴보며 모은 활동 소식과 성명/논평 등이지만,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해야 할 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정리 : 치이즈, 난다(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활동소식들
"청소년은 선거 때 표현의 자유도 없는가" 선거 의견 표명으로 청소년을 경찰에 출두케 하는 선거법을 규탄한다 (2018.07.05.)
선거 기간에 SNS에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의견을 올렸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한 청소년은 선관위의 고발로 경찰 출두까지 요구받았습니다. 만약 지난 4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되었더라면 선관위의 고발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선관위 및 현행선거법을 규탄하고 국회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스쿨미투_프로젝트 홍보 캠페인 (2018.07.21)
아수나로 대구구미지부가 7뤌 21일, 대구중앙파출소 앞에서 스쿨미투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대구구미지부는 페이스북 ‘학생인권 대나무숲’ 페이지를 통해 학생인권 침해 사실을 제보받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입시대박이 아닌 입시폐지를 외치자! (2018.08.07.)
수능 D-100일이 되는 8월 7일, 투명가방끈이 입시대박이 아닌 입시폐지 촛불을 켜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경쟁과 대학중심의 교육에 맞서는 목소리들이 모여 <STOP 입시> 촛불을 밝혔습니다. 아래 발언 내용을 공유합니다.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리고 투명가방끈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생 청소년 특히 고등학생이 ‘대학 안 갈꺼야’라고 말하면 정말 많은 소리를 들을수 있어요.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 ‘너 뭐 먹고 살려고 하냐’ 아니면은 ‘대학은 나와야 사회에서 사람취급 받는다’ 이런 빻은말들을 교사나 부모, 친척 등등에게서 정말 많이 들을수 있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간다는 전제하에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고, 대학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학에 가지 않는 선택을 한 학생들은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하고, ‘너는 저런 애처럼 되지 마라’ 이런 본보기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시선과 억압이 아마 학생들에게 한가지길만 선택하게 하고, 그 길이 정답인 마냥 말을 하고 있어요. 애초에 생각해보면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 하나일수가 있어요. 사람의 인생에 정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청소년도 저마다 삶이 다 다르고, 앞으로 살 인생도 다 다를 텐데 어떤 사람이 ‘니 네 인생에는 딱 대학뿐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다른 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대학이라는 길만 제시하고, 다른 삶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도 못하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국에서 대학에 가지 않으실 분, 대학에 가지 않으신 분, 대학 진학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대학에 가지 않는다는 게 틀린 길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틀린 거는 대학에 꼭 가야한다는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생각 하구요.
대학을 가지 않는 선택을 했을 때 나만 이상한 사람인 것 같고, 나만 이 길을 걷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저도 종종 들 때가 있고,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럴거에요. 시선을 바꿔서 주변을 둘러보면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쫌 있고, 비슷한 길을 가는 이상한 사람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어요. 그러니깐 외로워하지 않으셔도, 같이 손잡고 가도 정말 재밌고 좋을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학력학벌차별을 받지 않고,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사회를 꿈꾸시는 분들은 저희 투명가방끈과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말로 발언을 마칩니다.
- ER (2018 수능D-100 대학입시거부선언 퍼포먼스 발언中) -
학생인권 사진 공모전 ‘21세기 대한민국 학교의 초상’ 공모 시작 (2018.08.27)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대한민국 초·중·고 교육 및 학생인권의 현실을 나타내는 사진을 공모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학교는 많이 나아졌다’고 말하지만 실제 21세기 학교의 모습은 어떤가요? 10월 14일까지 학교 또는 길거리 등에서 자유롭게 찍은 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메리토크라시에서 데모크라시로’ 능력주의 세미나 발표회 (2018.08.29)
오랫동안 학력학벌 차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던 투명가방끈이 흔히 학벌주의의 대안이라고 여겨지는 능력주의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해 온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제자들은 능력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능력주의가 학교가 경쟁과 차별을 가르치는 곳이 되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능력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차별과 평등, 청소년인권, 교육과 학교 등의 문제를 풀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30일에는 후속 공부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경남청소년행동준비위 해산 및 활동기록집 발간 (2018. 08. 30)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여섯 번의 청소년인권집회를 진행했던 경남청소년행동준비위가 해산했습니다. 8월 30일에는 경남청소년행동준비위의 아홉 달 간의 활동이 담긴 활동기록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책자는 총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청행 집회 내용과 사진 정리, 경청행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며 느끼며 배운 것들을 담은 활동 수기, 경청행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작은 집회를 준비하는 방법(매뉴얼)’이 담겨 있습니다. 경청행 활동가들은 이제 경청행이 아닌 가자의 조직, 단체,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알렸습니다.
학력 학벌 차별, 경쟁교육을 조장하는 “빻은 말 찾기 프로젝트” (2018.08.30)
투명가방끈이 학교, 학원, 독서실, 집, 거리, 문제집, 미디어 등에서 만나게 되는 차별, 불안, 경쟁을 조장하는 빻은 말을 제보 받았습니다. “죽어라 열심히 공부해도 죽지는 않는단다.”와 같은, 걱정과 격려라는 이름으로 경쟁 교육을 조장하는 문구들을 제보 받았습니다.
2018 경남 진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인권 실태조사 (2018.09.14)
진주지역에서 실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이 직접 학교의 학생인권 실태를 평가해보기 위해, 아수나로 진주지부에서 2018 진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선생님들이 매번 좋은 학교라고 말하는데, 과연 학생들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나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X 고려대 제51대 학생회 ‘고고한 연대’ 연합 세미나 (2018.09.15)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과 고려대학교 제 51대 호안정대 학생회가 함께 연합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각 기구의 활동을 소개하고, 청소년 참정권과 대학 무상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호안정대 학생회는 앞으로도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활동에 연대할 예정입니다.
창원 2018 어린이청소년인권강연 (2018.09.19 ~)
아수나로와 경남 지역 인권 단체들이 9월 15일부터 어린이청소년인권강연을 주최합니다. 9월 15일에는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 나영님이 아동억압과 여성억압의 연결고리라는 주제로, 여성이 아이들의 보호자이며 돌봄의 책임자로 여겨지기 때문에 또한 아동 학대의 주 가해자가 된다는 것을 비판적으로 고찰해주셨습니다. 9월 29일, 10월 6일에는 아동문학평론가 김지은님, 대구 초등 교사 진냥님의 강연이 진행됩니다.
청소년 페미니즘 기자단, ‘소녀, 소녀를 말하다’ (2018.09.16)
9월 16일,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페미니즘 기자단 ‘소녀, 소녀를 말하다’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고양, 용인, 강원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지원한 참가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활동 경험도 나누고, 기자단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했습니다. 기자단은 앞으로 6개월간 ‘스쿨미투, 페미니즘 교육, 탈학교, 탈코르셋, 팬덤 문화, 불법촬영, 섹슈얼리티, 퀴어운동, 가부장제, 페미니스트로 살아남기’ 라는 10가지 주제로 다가갈 예정입니다.
특성화고 대상 안전서포터즈 캠페인 (2018. 09.17 ~ )
특성화고 권리 연합회에서 수원, 대전, 서울 등 다양한 지역의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안전서포터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산재보험과 관련된 퀴즈를 진행하기도 하고, 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담긴 리플렛도 배포하였습니다. 수원공업고등학교에서는 창문에 “특성화고 현장실습 안전보장 받고싶다” 라는 문구를 스티커로 만들어 붙이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관악구 학교밖청소년 별빛축제 부스 참여 (2018.09.19)
관악구 내 15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주최하는 볓빛축제에 청소년 자립팸 이상한나라, 투명가방끈이 참여하여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부스에서는 거부선언 참여자 모집 홍보와 ‘데시벨을 높여라’ 이벤트, 포스트잇 토크 등을 진행했고 ‘차별과 경쟁에 지쳤을 때 먹는 약’ 컨셉의 간식거리도 참여자들한테 나누어주었습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출범 (2018.09.19)
경남지역 청소년활동가들이 지역의 교육단체들과 함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에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경남에서는 2011년에 3만 7000여 명의 도민이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를 청구했지만 도의회 상임위에서 거절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연대는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의 활동을 다짐하였습니다. 아래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민주주의와 인권의 학교를 위해,
지금 당장 ‘경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자
작년 11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실시한 2017년 전국 청소년인권 실태·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두 명 중 한 명(55.4%)이 박근혜 퇴진 운동에 참여했고, 네 명 중 한 명(28%)이 집회에 나와 함께 촛불을 들었다고 한다. 민주주의와 평등을 외치는 촛불혁명이 시작된 지 어느새 2년이 다 되어간다. 청소년은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과 민주주의를 함께 외친 주체였지만 학교 안에서는 여전히 시민과 인간으로 대우받지 못하며, 폭력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여전히 체벌과 폭언, 두발복장규제, 소지품 검사와 압수, 강제야자와 강제보충학습, 성적차별, 성희롱, 성차별 등의 폭력과 인권침해는 학교 안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풍경이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을 함께 논의하는 주체로 여겨지지 않고, 학교에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요구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최근 학교 안 성폭력 · 성차별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런 인권과 민주주의의 치외법권이나 다름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2011년에는 3만 7천여 명의 도민이 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를 청구했지만 도의회 상임위에서 단칼에 거절당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 없는 10년은 학생인권 보장을 뒷전으로 미루는 10년이었으며, 학생들의 존엄이 무너지는 광경을 방관한 10년이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금 당장 실현해야 하는 과제다. 청소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에 우리는 오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실현하기 위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존엄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촛불의 정신 아래, 학교 안의 폭력과 인권침해를 끝내고자 한다. 대통령을 끌어내린 촛불혁명의 동료들이 학교에서는 여전히 폭력과 통제의 대상일 뿐인 현실을 바꿔내고자 한다. 우리는 교육의 이름으로 학생들의 존엄을 짓밟는 일이 사라질 때까지, 학생을 존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대접하는 학교를 만들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선거 시기, 19세 미만 청소년이 가지지 못한 것은 ‘찍을 권리’만이 아니다.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는 명목하에, 선거 때면 말할 권리도 글 쓸 권리도 빼앗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순히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그래서 선거 때면 청소년은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표를 달라고 주변 사람을 설득해서도 안 되며, 누구의 공약이 나쁘다고 비판할 수도 없다. 그랬다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도 활발해지면서, 청소년이 SNS에 글을 올렸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삭제 요구나 경고 조치를 받는 일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인천의 한 청소년은 경찰에 출두하여 조사받을 것을 요구받고 있다. 단지 선거에서 어느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19세 이상의 시민들은 당연하게 보장받는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청소년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출두까지 요구받게 된 지금 상황에 대해 1차적 책임은 국회에 있다. 우리는 수없이 국회의 문을 두드렸고, 제20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선거운동 연령 제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도 관련 법이 하나도 처리되지 못하였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청소년 참정권에 반대하였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선거운동 연령 제한 폐지에 대해서 “애들을 자원봉사로 부려먹겠다는 것” 등의 몰상식한 발언을 하며 청소년 참정권을 가로막았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나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명백한 악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청소년들을 위축시켰다. 그리고 이번에는 끝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만들었다.
청소년 선거운동 금지라는 악법이 초래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청소년에게 정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마저 침해하는 일임을 똑똑히 보여준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인 것이다. 청소년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과도 맞지 않으며, 민주주의와도 거리가 멀다. 이러한 선거운동 연령 제한은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악법이다. 선거 연령 하향과 더불어, 청소년 선거운동과 정당가입 등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법을 서둘러 고쳐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선관위는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중단하라!-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즉각 개정하라!
- 청소년도 시민이다! 참정권을 보장하라!
2018년 7월 5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청소년 빼고, 입시제도만 손봐서, 교육이 바뀌겠는가
-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공론조사에 대한 입장 (2018.07.11.)
문재인 정부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공론화 방식의 조사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400명 이상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7월 말까지 조사와 토론을 거쳐서 그 결과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론조사에서는, 대학입시에서 정시와 수시의 비중, 수능시험의 절대평가/상대평가 여부 등을 쟁점으로 삼아 4개의 안을 마련하여 토론이 이루어진다. 지금껏 입시제도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과 공론화가 이루어진 예가 별로 없었기에, 이러한 과정은 일견 진일보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공론조사에 한계가 명백하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입시 문제 대책이라면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교육 문제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학입시 문제는 입시제도만의 문제가 아닌 교육 전반의 문제이다. 또한 교육의 문제는 단지 교육 영역의 개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 교육 문제에는 노동·복지·주거·지역·문화·학문 등의 문제들이 모두 얽히고설켜 있다. 대학에 가지 않는 것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이 되지 않으면 입시 문제는 해소될 수 없다. 출신 학교에 따른 사회적 차별 그리고 생존에 대한 불안이 심각한 현실을 건드리지 않은 채 입시경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비롯하여 학력·학벌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노동자의 권리 확대, 복지 제도와 재분배 시스템의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시험과 대입과 취업에 종속된 학교교육 현실을 바꾸기 위한 근본적인 교육 제도 및 문화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입시의 방식만 바꾸어서는 입시에 고통받는 청소년들의 삶이 나아질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 역시 종합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교육 개혁은 교육부만의 일이 아니라 정부 부처들이 모두 함께 나서야 할 문제로 사회 전반의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입시경쟁교육 문제에 관해 종합적인 변화의 방향과 단계적 정책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공론조사에서 드러나듯 오직 입시제도의 공정성만을 아젠다로 내세우며 정시와 수시 비중을 조정하는 논의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듯하다. 공론조사 대상으로 올린 안들은 대학입시에 대한 근본적 변화 없이 정시와 수시의 비중 문제나 무엇이 더 공정한 입시이고 선발인지에 대한 논의만 담겨 있다. 이는, 하다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놓았던 구상인 대학평준화와 국공립대 통합 또는 대선 공약집에 담긴 ‘대학 서열화 완화’나 ‘국공립대 공동 운영 체제’와 비교해 보아도 후퇴한 것처럼 보인다.
입시 방식에 대한 논의는, 경쟁적인 대학입시 폐지와 학력·학벌 차별 철폐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 넓은 개혁의 그림 속에서 제시되고 논의될 때 유의미하다. 정부가 이러한 변화의 방향과 그림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입시 방식이라는 지엽적이지만 첨예한 문제를 공론조사에 부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교육 정책에 대해 당사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깊이 있게 숙의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교육 개혁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향 제시와 입장 없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의심도 든다.
청소년은 미래세대가 아닌 현재의 당사자다
더군다나 이번 공론조사에서는 시민참여단을 ‘19세 이상’의 시민들 중에서 구성한다. 중고생·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토론회’를 6월 말부터 먼저 열어, 그 의견을 참고 사항으로 시민참여단에 제공한다고 하지만, 정작 본 공론조사에서 공론을 형성하고 숙의하는 과정에는 청소년들은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청소년은 미래세대가 아닌 바로 지금 교육 문제의 가장 절실한 당사자인데도 청소년을 부차적 ‘참고 의견’의 자리로 밀어내는 공론조사에 과연 민주적 정당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모습은 여전히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를 비롯해 정부가 교육 개혁을 바라볼 때, 청소년의 삶과 인권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청소년의 인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적절한지 여부야말로 교육 제도를 평가하고 개혁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변별력’이니 ‘사교육비 절감’이니 ‘계층 이동의 활성화’니 ‘국가 경쟁력 강화’니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이니 등의 목적에 중점을 둘 때, 교육은 학생을 도구화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과정이 되고 만다. 따라서 청소년이 교육의 당사자이자 주체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고 청소년이 느끼는 문제점에 귀 기울이는 것이 교육 개혁의 첫 걸음이어야 한다. 입시제도에 대한 공론조사에서조차 청소년을 평등하게 참여시키지 않는 것은, 그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이다. 나아가 대학중심사회와 경쟁교육을 바꾸기 위한 논의에는 대학을 가지 않거나 갈 수 없는 사람들도 참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의지와 원칙부터 분명히 하라
한국의 교육 제도의 심각한 문제는 수십년간 고쳐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의 초·중·고 학생들은 세계 최장 수준의 학습 시간과 부담을 기록하고 있고, UN아동권리위원회가 심각하게 경쟁적인 교육 제도를 개선하라고 반복해서 권고할 만큼 교육 제도 자체가 인권 침해의 과정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쟁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인 입시와 교육환경 자체를 바꾸려는 정책이 필요하다. 경쟁과 차별 속에 청소년의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학교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머리를 맞대고, 범 정부적인 계획이 만들어지고 단기적·중장기적 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학입시제도 공론조사 등 문재인 정부가 교육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에서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교육 문제를 풀려는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
현재 공론조사에 제시된 4가지 안 중에는, 수능 시험을 절대평가화하는 안은 1가지뿐이다. 절대평가화는 교육적 원칙으로나 경쟁 완화를 위해서나 당연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서조차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 설령 공론조사에서 어떤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쟁교육에 괴로워하는 청소년들의 삶을 바꾸는 결정으로 이어지리라는 기대는 들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론화와 숙의 이전에, 정부의 개혁 의지와 원칙을 분명히 보이는 일이다.
2018년 7월 11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청소년유니온,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학생부 정책숙려제 자문위원회 참여단체 공동 입장문> (2018.07.11.)
- 숙려제 내실화 위해 교육부로부터의 위탁기관의 독립성 보장 장치 마련되어야
- 교육부 부서의 이해관계 차단 못할 경우 숙려제 취지 훼손 우려
1. 최근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활발한 논의 속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이 교육부 정책숙려제 1호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난 8일 2차에 걸쳐 진행된 숙의과정을 모두 마치고(6.23~24: 1차, 7.7~8: 2차), 오는 12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학생부 개선 사안이 과연 숙려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없지 않았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취지에 동의하기에 우리 전문가 단체들은 자문위에 참여하여 적극 협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숙의과정에 동참해온 시민정책참여단의 노력을 왜곡할 수도 있는 운영상의 한계가 드러나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공동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2.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가 이미 위탁을 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숙려제 운영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내기 위한 숙려제의 근본 취지를 위협할 위험성이 큰 행위입니다. 당초 교육부는 위탁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겠다며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왔으나 그간 숙려제의 운영 과정에 사실상 지속적으로 개입해 왔습니다.
1) 교육부는 위탁기관의 숙려제 운영관련 자문위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 '숙려의 대상이 교육부의 시안을 넘어설 수 있다'는 애초의 원칙과는 다르게 교육부 시안을 중심으로 논의되도록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학생부 공정성 제고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개인 봉사활동 실적' 반영 문제나 자문위 전원이 합의한 유일한 주제인 '누가기록' 문제(특별교부금 예산과도 관련)에 대해서는 숙의 워크샵에서 기타 안건으로 처리하여 토의 시간 자체가 거의 배당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 2차 숙의과정에서 시민정책참여단이 쟁점 항목에 대해 투표하기 직전에 교육부 관계자가 ‘안내’의 형태를 빌어 교육부의 입장을 알리는 등 비상식적인 일정을 관철시켰습니다. 물론 모든 자문위원단체 및 시민정책참여단의 "'선거법'에도 나와 있는 문제 있는 행위'라는 강력한 비판으로 후반부 투표 때 중단되기는 했으나 이러한 외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은 숙려 결과를 교육부 시안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심각한 개입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3) 또한 자문위원들의 불공정하다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의견대로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온교육 설문결과가 제공되었습니다. 시민정책참여단에게 제공된 온교육 설문은 설문 문항 자체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 설문의 신뢰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붙임1). 뿐만 아니라, 정책모니터링단 표본 추출상의 오류가 발견되었음에도 보정 절차가 없어 수도권과 특정 연령 및 성별에의 쏠림현상이 있는 참고 자료로서의 효력을 갖기 어려운 자료입니다(붙임2). 특히 청소년의 응답이 매우 적어 당사자의 의견 반영이라는 취지가 흔들린 자료이며, 더구나 이미 언론 보도에 나온 바처럼 중복 투표가 가능하여 결과가 왜곡될 우려가 큰 자료였습니다.
3. 급기야 이러한 불통과 외압은 권고안 작성 과정에서도 되풀이되어 권고안 작성이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본래 투표 결과는 숙려과정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순서에 정책참여단에게 발표되는 것으로 기획되어 투표 전날인 7일 배부된 행사 안내 책자에 인쇄되었고(붙임3) 당일 진행자의 공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교육부가 7월 12일자 언론 브리핑을 위한 ‘엠바고 유지’ 문제를 들어 비공개를 요구하여 계획대로 투표결과가 공유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부서별(숙려제 담당부서 및 학생부 내용 담당부서)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친 입장번복으로 상당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7월 9일에는 투표결과에 대한 보안 확인과 투표결과를 토대로 하는 권고안 작성을 위한 최종 자문위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역시 교육부의 ‘외압’으로 인해 유회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엠바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2일 10시 30분 발표로부터 불과 두 시간 전인 8시에 투표 결과를 보고 권고안을 작성하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4.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책임 있는 권고안이 도출은 불가능하고, 12일 발표는 단순히 투표 결과만을 나열하는 수준의 브리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빈틈을 비집고 교육부가 시민참여단의 의사에 자의적으로 개입하여 부서의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할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지 않고서는 일반인들에게는 암호와 같은 행정 용어 및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권고안 작성이 고의적으로 유실된 것은 교육부 스스로가 그간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정책참여단이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 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붙임4)고 발표한 정책숙려제의 목적을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5. 그 밖에도, 숙려 과정에서 섬세한 고려가 부족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큰 영향을 끼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초·중학교 학생부 기재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어려웠던 점, 청소년의 삶과 인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생부 기록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의 진행이 어려웠던 한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우리는 촉박하고도 짧은 숙려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주신 시민정책참여단께 경의를 표하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숙려제 운영과정에 있었던 문제점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업무상 해태와 외압이 되풀이된다면, 국민 의견 수렴이라는 숙려제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은 절차와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교육 현장에 커다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위험성이 큽니다.
7. 이에 우리 자문위원 단체들은 교육부의 외압 방지 장치 마련, 교육부의 안일한 업무 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및 관련자 문책, 향후 숙려 결과를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 장치 마련, 책임 있는 단위에서의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숙려제를 통해 국민을 들러리 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어려울 것이며, 하반기에 진행될 2호, 3호로 진행될 학교폭력 문제, 유치원 영어방과후 문제 등에 대한 정책숙려제 부의 자체에 대한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음을 참담한 심정으로 밝힙니다. 교육부는 애초에 신뢰를 잃어 일개 훈령 사안이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는 숙려제로 넘어오게 된 배경을 곱씹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이미 진실은 밝혀졌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강행한, 헌법상 노동권을 부정하는 과도한 조치임이 명백했다. 심지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러한 정부 조치를 확정 판결 전까지 효력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전교조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해결 방법은 제시되어 있다. 정부가 직권으로 행정 처분을 취소하면 된다. 정부는 부당한 행정 처분을 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심을 청구하라든지 1년 8개월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것이 먼저라든지 말하며 발뺌하고 있다.
전교조는 학생인권 투쟁의 동지다. 지난 2010년, 청소년인권단체들과 전교조가 함께 일제고사 폐지, 교원평가 및 성과급제 도입 철회를 주장하며 활동할 때에도 일부 보수언론은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전교조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생회 법제화와 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인권 침해 문제, 사립학교 내 극심한 비리와 인권탄압에 대해서도 가장 오랫동안 투쟁해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교조가 학생들을 조종하려는 무슨 음모라도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 이는 전교조가 경쟁교육을 넘어서 정말 학생과 함께하는 교육을 만들려고 노력해왔다는 증거일 뿐이다.
전교조는 청소년 참정권 투쟁의 동지다. 청소년 참정권 삭발 농성 투쟁에 가장 뜨겁게 연대했던 단체 중 하나다. 청소년 참정권은 미성숙한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휘둘린다는 이유로 박탈되어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당하고 있다.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게 된 빌미 중 하나였다.
더 이상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유예하지 말라. 그것은 청소년인권과 교육 개혁을 늦추는 일이기도 하다.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고 교사의 참정권을 돌려내라. 법원은 잘못된 판결을 반성하라. 정부는 하루 빨리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
2018년 7월 17일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부천청소년인권공동체 세움,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추모 논평] 소외된 청소년의 참정권을 함께 외쳤던 故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2018.07.24.)
지난 3월, 청소년 세 명이 참정권과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외치며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했었습니다. 삭발식을 시작으로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인간답게 존중받는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함께 국회 앞에서 천막을 차리고 43일간 농성을 벌였습니다. 선거연령 하향 법안을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요구하는 시민들의 거리 농성의 시작을,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故 노회찬 의원이 함께 지켰습니다. 삭발하며 눈물을 흘리던 청소년들의 곁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故 노회찬 의원은 소외된 자들의 인권과 정치개혁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진보정치운동가였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약한 이들의 편에 서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선거연령 하향 법안의 4월 통과가 무산된 후, 우리가 거리 농성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건 국회에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우선 순위 과제로 조속히 실현하겠다는 故 노회찬 원내대표 등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故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2018년 7월 24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성명서>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울 기회를 걷어 차버린 문재인정부! “적당히”와 “나중에”로 점철되어버린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 (2018.08.1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의 기본권과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이다. 정부가 2007년에 처음으로 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인권에 적대적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며 1차 및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시작되었어야 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도 박근혜 정부에 의해 수립될 뻔 했었다. 그러나 국민이 든 촛불은 한국사회에서 무의미했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라는 과제를 다시 살펴볼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법무부가 2017년 10월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 둔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근거로 연내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가 요구한 것은 명확하였다. 인권을 국정기조로 내세우는 정부라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라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제대로 잘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었다.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있었던 정부부처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18차례의 분야별 간담회는 정부가 그동안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인권이라는 기본가치를 얼마나 무시해 왔었는지를 새삼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부부처가 보여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성의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라면 최소한의 상식적 수준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0일에 발표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기대마저 무너트리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기대했던 내용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성소수자”를 삭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차별금지법 제정 역시, “국민여론과 시민사회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만 있을 뿐이었다.
박근혜 정부시절에 작성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적어도 성소수자를 사회적 약자로 명기는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보다도 인권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다른 인권분야에서 특별히 진전된 안이 나온 것도 아니었다. 약간이나마 기대가 있었기에 더욱 실망스럽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초안이었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당초 5월로 발표예정이었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국면과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 등을 거치며 8월에 최종 발표되었다. 박근혜정부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문재인 정부가 진전시킬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조성되었던 기간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최종안으로 던져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실망을 넘어 궁금함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시민사회의 거듭된 설득과 호소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최종안에서 마저 “성소수자”를 기어이 사회적 약자의 목록에서 제외해야만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2018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성소수자란 단어가 목차에서 지워져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성소수자란 이름이 지워진 문제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형제 폐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은 여전히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거나 “입법”을 기다리겠다는 이른바 “나중에”의 영역으로 서술되어 있다. 2022년까지 연구와 검토가 끝나지 않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해당 과제를 해결하는데 지향하고 이행해야 할 인권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고 정책과 제도로 집행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안전권’ 항목을 신설하고 ‘기업과 인권’을 별도의 목차로 구성한 부분을 내세우고 있다. 초안과 비교했을 때, 부적절한 표현이 삭제되거나 대체되고, 누락되었던 2017년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 권고가 포함된 것은 시민사회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당히” 수용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준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무리 지으려는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은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기대와는 시작부터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적당히” 수용하는 척하고, 핵심 요구는 “나중”으로 미루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와 이행 및 감시에 이르는 전반적 과정에 대해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제도보완 대책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인권정책에 대해 차별화 된 평가를 받고 싶다면, 최소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가 스스로 서술했듯이 “최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하, 혐오 발언 및 범죄행위가 발생하므로 그 원인과 대책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예방책 마련 필요”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예방책을 제대로 제시하는데 실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방안 마련을 떠넘기거나, 정책공백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겨서는 결코 효과적인 대책은 마련될 수 없다. 지금 당장, 우리는 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나중으로 미룬 것들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함께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논평] 경남교육청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 결정을 환영하며, 이제 학교를 바꿀 시간이다. (2018.09.14.)
경남교육청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 결정을 환영한다. 인권은 교육의 시작이자, 학생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교사의 권력, 학교의 입시경쟁, 특정 종교의 교리가 학생의 인권보다 선행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인권이 없는 학교란 교사와 학부모에게는 교육기관일지 모르겠지만 학생에게는 교도소와 다를 바 없다. 가장 인권적인 것이 가장 교육적이다. 학교는 반드시 폭력과 통제가 아닌 인권의 공간이어야 한다.
하지만 일제의 식민사관학교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학교가 빈번하게 학생들의 신체를 통제하고, 개성을 지우며 표현을 막아온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경남의 많은 학교들도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학생을 억압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교육의 모순을 해결하고 학교를 바꿀 때가 됐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그러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학생청소년을 그저 부모를 위한 선물로, 국가를 위한 자원으로 여기며 대상화한 교육의 실수를 멈추고, 학생을 위한 학생에 의한 교육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생활교육을 어렵게 하고 교육을 황폐화할 것이라며 우려한다. 하지만 인권을 무시하면서까지 교육해야 할 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으며 인권을 짓밟음으로써 이뤄지는 교육은 비인간화 과정에 불과하다. 생활교육이란 마땅히 서로의 인권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약속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생의 인권을 인정하는 생활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교육이고 무엇을 위한 교육이란 말인가.
학생인권의 보장은 단순히 학생만의 인권 증진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이를 대하는 방식만큼 그 사회의 영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더 인권친화적인, 더 평등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고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중시되는 사회가 될 때 비로소 교사의 인권 또한 보장될 수 있으며, 나아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성찰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권친화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2008년, 경남에서 처음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조례 제정 운동이 시작되었다. 벌써 11년이 지났다. 11년동안이나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유예한 셈이다. 더 이상 학생들의 인권을 유예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학생인권침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제 학교를 바꿀 시간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위해 앞장서서 싸우겠다.
2018년 9월 14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진주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창원지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성명] 멈추지 않는 학생들의 ‘스쿨미투’! 교육부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응답하라! (2018.09.19.)
‘스쿨미투’ 폭로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페미니즘이 확산되는 와중에 학교 내 성폭력에 대한 여러 증언이 이미 있었고, 올해 초부터 ‘스쿨미투’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해 많은 고발이 이루어졌다. 최근 재차 ‘스쿨미투’를 통해 약 50여 곳 이상의 학교들에서 성추행·성희롱·혐오발언 등의 사례가 쏟아진 것은 이것이 오랫동안 곪아온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쿨미투’는 단지 최근 몇 달간의 일이 아니라, 수십 수년 간 대한민국 학생들이 경험해온 학교의 인권침해에 대한 고발인 셈이다.
학생들은 왜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는가.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한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중학생은 29.4%, 고등학생은 39.1%로 나타났다. 또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서 진행한 ‘전국 청소년 인권실태 의식 조사(2017)’에서는 학내에서 중고등학생 중 다수가 폭력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테니까 참는다’는 응답이 42.9%로 높게 나타났다. ‘방법을 몰라 해결할 기회를 놓친다’는 응답도 15%에 달해 과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인권침해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 학교에서는 ‘스쿨미투’ 첫 번째 고발자를 찾아 소위 ‘주동자를 색출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를 서슴지 않는가 하면, ‘스쿨미투’ 사건이 과장되었다며 피해를 축소시키는 발언을 한다. 또한 학생들이 작성한 포스트잇을 막무가내로 떼어버리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권리 회복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나마 익명이 보장되는 온라인을 통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증언한 학생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말하고 있다. 위험을 감수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론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책임이 있는 교육당국은 무얼 하고 있는가. 왜 가만히 있는가. 이에 대해 교육청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고 교육부의 대책은 전무하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인권침해를 해결하고 구제하고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형식적인 대응 혹은 방관,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지 못한 미온적 대응에만 그치고 있음에 통탄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성폭력 성차별 문제와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 원인을 살펴야 한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신체와 사생활은 쉽게 침범당하고 통제당하는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여학생들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고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온 복장규제가 대표적이다. ‘발목을 보이면 안 된다’며 발목까지 올라오는 흰 양말을 신게 한다거나 속옷 색깔을 학칙으로 규정하는 학교들이 비일비재하며, 소지품 압수 또한 당연하게 여겨졌다. 학생들을 존중하지 않는 규칙과 문화 속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도 더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을 비롯해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의식 및 성평등의식 역시 학교교육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성 인식과 폭력적인 문화에 대해 학교는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성교육조차도 ‘국가 수준 성교육 표준안’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왜곡된 성인식 및 성별 고정관념을 확산시키곤 했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차별적인 발언을 해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위치, 문제가 발생해도 쉽게 의견을 말하고 해결을 요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학교 운영에 참여하거나 민주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는 없거나 있더라도 유명무실하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겪은 부당한 폭력과 차별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할 힘을 갖기 어렵다.
따라서 ‘스쿨미투’에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신체의 자유, 개성실현의 자유, 학교운영 참여권 등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인권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나아가 학교현장에서 복장규제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합법화하는 근거인 양 악용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또한 학생/청소년이 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살기 위한 참정권 확대 등의 변화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외침을 들어라. 학생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인권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라. 학생인권보장 법제화를 서둘러 진행하라. 그것이야말로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스스로의 인권을 지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2018. 9. 19.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두발자유화 선언을 환영하며
– 지연된 정의 두발자유화, 서울뿐 아닌 전국의 인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2018.09.27.)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 두발자유화’를 공식 선언하고 일선 학교들이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두발자유를 개성실현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조례 제정 6년여 만에 재확인하고 실현시킨 것이다. 우리는 조희연 교육감의 선언을 환영하는 한편, 여타 지역의 교육청들 그리고 정부와 국회 또한 전국적인 두발자유화 및 학생인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년간 두발 규제는 학교 현장의 비인권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적폐’였다. 2000년 청소년들이 ‘노컷운동’이라는 두발규제 반대 운동을 벌여 두발규제 문제가 대표적 학생인권 사안으로 이슈화되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2010년에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며 부분적으로나마 법제화되었고, 2012년 공포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도 완전한 두발자유가 명시되었으나, 6년이 지난 지금에야 서울시교육감이 두발자유화를 재차 선언한 것이다. 두발자유화 문제는 그야말로 ‘지연된 정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도 두발자유화 실현이 더뎠던 이유는 학생인권조례의 확산을 막고자 2012년 당시 교육부가 학교 규칙으로 두발 등 용의복장을 규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여 그 영향력을 봉쇄하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소송들은 근거 부족으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에서 연이어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일부 학교들에서는 두발규제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이러한 시행령을 악용하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의 이번 발표는 두발규제가 학교의 자율적 권한이 아니며 학생들의 인권의 문제임을 못 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학생인권조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개악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내용을 재개정하여 두발자유화 등 학생인권 보장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를 바란다.
학내의 비인권적인 여러 관행 중에서도 두발 규제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헌법상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비롯하여 온전히 개인의 자유에 속해야 할 부분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두발규제는 어떠한 필연성도 없이, ‘학생다워 보여야 하니까’, ‘단정해 보이라고’, ‘분위기 유지를 위해’와 같은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인 신체에 대한 규율이 존재하는 한 신체를 감시하고 강제하는 폭력이 빈발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기준에서 벗어난 다양한 학생들을 배제하는 효과를 낳을 뿐이다.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야 할 민주주의 사회에서 획일적인 교육을 상징하는 대표 격이 두발규제를 비롯한 용의복장 규제이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학교 구성원들의 집단적 합의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조희연 교육감의 발표에서 파마와 염색을 권고 사항으로 학교별로 규제할 여지를 남겨둔 것은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반감시킨다는 지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시행 6년차에 더 늦기 전에 두발자유화 선언이 이루어진 것, 민선 교육감 4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정책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오늘의 발표가 단지 말잔치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두발자유를 시행할 것처럼 말은 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온존하게 합리화했던 교육당국의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실질적으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두발을 규제하는 학칙과 관행이 사라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다.
두발규제는 물론, 체벌, 강제적인 자율보충학습, 각종 차별, 성폭력과 성희롱 등 학교 안의 학생인권 문제는 오래도록 제대로 응답을 받지도, 해결에 이르지도 못한 문제이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증언되고 있는 ‘스쿨미투’ 역시 변하지 않는 학교 현장에서 지연된 정의를 지금 당장 실현하라는 생생한 외침이다. 이는 학생들을 인간으로, 시민으로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장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서울의 두발자유화 선언을 필두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교육청들도 지연된 정의를 이제라도 실현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부와 국회는 학생인권을 억압하거나 제약하기 위해 만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등을 마련하는 발판으로 삼으라. 서울에서 발표한 두발자유화 선언이 전국의 학생인권 개선을 이끌어내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