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
[목소리들] 9시 등교 한달, 기숙사 학생 휴식권, 경기도 신봉고 방송부 인권침해 관련 논평 등/
(2014.10.1 ~ 2014.11.30.)
둠코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청소년운동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 논평, 기자회견문 등의 입장을 모아서 전합니다. 활동가들이 언론에 발표한 글 등도 전합니다. 일일이 모든 단체들을 찾아보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운동 메일링으로 온 소식, 제 눈에 띈 것들을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되길 바라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언제든 반영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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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등교 한 달, 학생인권을 중심에 둔 교육 만들어야
[논평] 9시 등교 한 달, 학생인권을 중심에 둔 교육 만들어야
경기도에서 초중고 9시 등교를 시행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여러 우려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큰 부작용 없이 시행되고 있고 긍정적 평가들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입시경쟁교육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수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교육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자주 나왔다. 지금이라도 등교시간을 늦추는 정책이 힘을 얻는 것은 매우 뒤늦은 노릇이지만, 그나마 긍정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또한, 9시 등교 정책이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성의 정책이었음에도 경기도 지역 초중고 중 다수가 이에 참여해주었다. 입시경쟁교육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등교시간을 늦추는 데 참여한 학교들에도 환영의 뜻을 전한다.
우리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는 교육감 선거 전에 “표는 없어도, 할 말은 있다”라는 주제로 교육감 후보와 청소년간의 토론 마당을 개최 했다. 당시 이재정 후보도 이 행사에 참여했고, 과도한 학습 시간과 청소년의 수면권 등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이 토론회에서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에서 진행한 '2014 교육감선거, 학생이 원하는 교육정책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학생들이 꼽은 정책이 9시 등교였다. 9시 등교 정책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간절한 바람을 반영한 결과라 생각한다.
그러나 9시 등교 정책이 단지 등교시간만을 손대는 것이어선 안 된다. 우리는 청소년의 과도한 학습시간 자체를 줄이는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한다. 등교시간이 늦춰진 만큼 하교시간 또한 늦어졌고, 방과 후에 할 일이 있는 학생들의 일정은 더욱 바빠졌다. 특히 하루 일정이 빡빡하고 학습 부담이 큰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9시 등교에 관해 더 불만이 크다는 것은 이 문제가 수업량과 입시경쟁의 문제 전반을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우려스러운 경우는, 등교시간이 늦춰졌다고 해서 아침 시간에 보충수업 등을 시행하거나, 아침 시간의 틈을 이용해서 학원에서 아침반을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이 우려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검토하는 등 좀 더 신중한 대책을 마련하고,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인 뒤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또한 급히 시행하다보니 일부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학생들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경우들이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학생들의 이의제기와 등교시간 및 학사 일정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시작된 이 정책은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광주, 전북, 제주 등에서도 등교시간을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단지 등교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경쟁교육을 넘어서 청소년들의 인권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사람들의 공감대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는 학생인권을 중심에 둔 인권친화적 교육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0월 1일경기 학생인권 실현을 위한 네트워크[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 다산인권센터/ 아주대글로벌인권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 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경기지역학부모회]
무엇을 위한 기숙사인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라!
[논평] 무엇을 위한 기숙사인가,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라!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휴식시간이 부족한 기숙사 학생들
휴식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한국의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PISA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일주일 학습시간은 OECD 평균 33~34시간 정도인 데 반해, 한국은 49시간에 이른다. 또한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일주일에 약 70시간, 평일 하루 약 10시간 이상 공부를 한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너무나 이른 등교시간과 그에 비해 늦게 끝나는 정규수업, 거기에 더해지는 방과 후 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오로지 입시 경쟁 위주로 돌아가는 한국의 교육 현실 속에서, 기숙사 학생들은 비기숙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길 강요받고 있다.그들은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그나마 있는 휴식시간마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쉬기도 어렵다. 이에 관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이하 ‘인천지부’)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휴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과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숙사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휴식권은 잘 보장되고 있을까?
수면시간을 선택할 권리
먼저, 휴식에 있어서 잠을 언제, 얼마나 잘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인에게 적절한 수면 시간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렇기에 그 시간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인천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수면 선택권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모든 학생들은 기상 및 취침시간이 똑같고, 이 정해진 시간을 강제적으로 지켜야 한다.
심지어 인천지부가 조사한 학교 중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학생들을 감시하는 곳도 있었다. 인터뷰에 응해준 A씨(미추홀외고 1학년 재학 중)는 “기숙사 내에 감시 장치가 층별로 2~3개씩 설치되어 있다”며 “사감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다. 평소에는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새벽 3시까지 모니터를 보며 소등시간 이후에 돌아다니는 학생들은 잡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정해진 취침 시간 이후의 개인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수면을 취하고 싶지 않은 학생도 강제로 취침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수면 시간을 누군가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될 경우 이것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휴식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않는 것이며, 그것은 다시 말해 휴식권 침해이다.
‘학습을 위한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기숙사의 모든 생활은 오로지 학습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휴대폰 사용은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금지되고 있고, 노트북은 학습을 위한 용도가 아닌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휴식시간에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하고 싶은 학생들은 기숙사 규정에 의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과연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제한받는 것이 옳은 것일까? 누구나 자신의 휴식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보낼 것인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이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학교는 이들에게 전자기기를 ‘학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길 강요하고 있다.
기숙사 학생들의 휴식을 제한하는 모든 규정을 없애라!
학생들은 본인의 휴식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강제적으로 정하지 말아야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학생들의 취침여부를 감시해서는 안 된다. 또, 전자기기와 휴대폰 사용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휴식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인천지역 기숙사 학교들은 학생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모든 규정을 없애라!
더불어, 인천시 교육청 역시 책임을 회피하지는 못할 것이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책임져야 하며, 학교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을 경우에 마땅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기한 기숙사의 여러 문제점들을 간과했다는 것은 분명히 각성할 일이다.
인천시 교육청에 촉구한다. 기숙사 학생들의 휴식권이 보장되는지 감시하고,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서 적절한 제재를 가하라!
2014. 10. 06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더 이상 잊을 수 없다!
- 학성중학교 체벌 사건을 기억하며
더 이상 잊을 수 없다!
-학성중학교 체벌 사건을 기억하며
단지 물장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부장 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한’, 우리나라 교육의 야만성을 잘 보여준 학성중학교 체벌 사건이 벌어진지 무려 108일이 지났다. 하지만 학성중학교 체벌 사건이 벌어지기 전과 울산의 교육은 과연 달라졌는가? 아마 모두가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NO이다. 체벌을 근절할 수 있는 정책은 고민되지도 않았고, 여전히 교실과 교문지도에서의 크고 작은 체벌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학성중학교 체벌 사건은 잊혀지고 있다.
이 사건은 이제 조금의 시간이 더 지나면 지금까지 발생했던 수많은 체벌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체벌 사건을 보아 왔다. 체벌 사건이 이슈화되면, 교육청과 학교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덮어버리기 급급할 뿐이고 체벌 사건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지면 또다시 다른 체벌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지겨울 정도로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이런 선례를 보았을 때, 교육당국이 스스로 체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논의하고 이를 학교에서 추방시킬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단지 그들은 사건이 빨리 잊혀지기만을 바랄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발생한지 108일이나 지났고 이젠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지도 기억이 희미해지는 상태이다. 위에 이야기 하였듯이 이 사건은 잊혀지고 있다. 아니, 대부분에게는 이미 잊혀졌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이 잊는다는 것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걸 허락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 뒤 또 다른 체벌이 발생할 것이고 그 피해자는 바로 당신이 될 것이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당장 내일 학교에서 단 한 대도 맞지 않을 꺼라고 자신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체벌은 우리 주위에 일상화되어 있다. 그렇기에 체벌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의 변화는 학생들이 직접 행동해야지만 찾아 올 것이다.
대광고나 예일디자인고에서의 종교 수업 강요 문제는 학생들이 직접 1인 시위를 하고 제도적인 대응을 했기에 약간의 변화라도 찾아올 수 있었고 경기도의 9시 등교 또한 정책을 제안하는 노력을 하였기에 실질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 있었다. 과거에는 청소년 들과 같은 심한 생활 규제를 받았던 노동자들의 처우도 노동자들이 직접 움직인 뒤에야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는 직접 행동해야 하고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당연히 홀로 거대한 학교를 바꾸어 내는 일은 매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행동한다면 더욱 쉽게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체벌 사건을 잊지 말자, 그리고 ‘함께’ 행동하자! 바로 당신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울산지역모임(준)
2014년 10월 12일
'인권침해'를 '인권침해'라 말해야 한다
'인권침해'를 '인권침해'라 말해야 한다
- 경기도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더 확실하게 학생인권의 편에 설 것을 요구한다.
얼마 전, 용인의 신봉고등학교에서 작년부터 일어났던 인권침해 사건이 알려졌다. 방송부원들이 방송장비의 결함, 노후화 등이 심각한 것을 교장에게 직접 보고하자 방송부 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것은 월권행위라며 폭언을 일삼았다. 이를 견디지 못한 학생들이 집단으로 사퇴서를 내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이것은 내란음모’, ‘테러범’ 등의 언어폭력을 행했다. 이 일 이후에도 여전히 교사들은 방송부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방송부 활동에 부당한 제약을 가했으며, 방송부 학생들은 학교를 위해 일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대신 구박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올해 피해 학생들은 이런 인권침해를 견디지 못하고 경기도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 신청을 냈다. 옹호관은 조사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언어폭력 등 인권침해가 있었지만 교사들이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한 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생과 교사가 화해하고 풀어나가라." 인권침해가 있었지만, 가해자의 의도가 인권을 침해하려는 게 아니었다? 이 얼마나 '설득력 없는 설득'인가? 가해자가 "나는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로 한 것이다."라고 말해야 된단 말인가? 가해자가 선의를 가지고 했든, 악의를 가지고 했든, 언어폭력과 자치활동 침해, 반성문 강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인권침해이고 심각한 문제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에 관해 조사하고 구제하기 위한 기구이다. 그 역할은 그 이름 그대로 학생인권을 옹호하고 지키는 것이다. 결코 학생과 교사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중재하는 역할이 아니다. 만일 옹호관이 학생인권의 편을 들어주며 학생인권을 지키는 일을 하지는 않고, 인권침해를 인권침해라고 확실히 말하지 않는다면 적절치 못한 일이다. 인권침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인권침해라고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인권구제기구가 해야 할 첫 번째 소임이며, 인권구제기구의 조치가 힘을 가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화해와 해결도 불가능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옹호관은 신봉고 사건에서 명백한 인권침해들을 두고도 가해자의 의도와 목적이라는 매우 의심스러운 근거를 들면서 그것을 인권침해라고 확실히 규정하는 것을 주저했다. 문제점은 있었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학교가 해야 하는데 인권침해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결정문을 읽다보면, 마치 인권침해라고 해서 학교의 잘못을 명확히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 인상마저 받는다. 피해 학생들은 참고 참다가 더 참을 수도 없고 대화로 해결할 수도 없어서 일이 커지는 부담을 무릅쓰고 구제를 신청한 것인데도 인권옹호관은 피해자의 요구를 왜곡하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러한 권고에 과연 얼마나 힘이 실릴 수 있겠는가?
인권침해를 인권침해라고 분명히 말해주지 않는 옹호관을 보고 과연 학생들이 인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이미 경기도 학생들은 명백한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최근의 실태조사에서도 그렇고 수집된 각종 사례를 살펴봐도 지금도 수많은 학교 곳곳에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인권침해에 대해 학생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미 교육청의 민원이나 옹호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거나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불신이 크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옹호관의 이번 신봉고 사건 처리는 이런 불신이 정확한 것이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을 지키는 일을 하라고 만든 자리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기댈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옹호관을 민간에서 옴부즈맨 형태로 뽑는 것은 교육청 내부의 논리나 학교 편을 들지 않고 학생인권의 원칙과 관점을 확실하게 지키라는 취지이다. 최근의 이런 사건을 보면, 현재 옹호관들이 연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또 하나의 교육청 내부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한편으로 든다. 옹호관이 학생인권의 편에 서서 인권침해를 인권침해라고 말하기를 주저한다면, 기초적인 신뢰를 쌓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경기도 학생들 역시 몇 안 되는 기댈 곳 중 하나를 잃게 되는 셈이다. 우리는 경기도의 학생인권옹호관들과 교육청 관련 공무원들부터 학생인권에 대해 더 철저하게 공부하고 학생인권의 원칙을 지키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이 신봉고 사건에 대한 더 '인권친화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강구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신봉고등학교 역시 인권침해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사과 조치와 방송부 자치 활동 보장 등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31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원지부
교육의 미명 아래 자행되는 강제 노동과 착취를 중단시켜라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 자살 사건을 마주하며
[논평] 교육의 미명 아래 자행되는 강제 노동과 착취를 중단시켜라
-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 자살 사건을 마주하며
2014년 6월 5일 충북 진천의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스스로 생을 마쳤다. 그 학생은 학교 동아리에서 쥐를 죽이는 일에 동원되어 자주 아버지에게 고통을 호소했고 자살 직전에도 3개월 간 700마리의 쥐를 죽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중학생 시절부터 애완용 쥐를 키워온 그에게 다수의 쥐를 질식사시키고 냉동포장과 배송을 강요받은 것은 당연히 큰 고통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동아리를 탈퇴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으나, 기숙사 학교의 강압적인 환경으로 인해 그 학생이 동아리를 그만둘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이 동아리는 쥐를 사육한 다음 이산화탄소 질식기로 죽이고 냉동하여 사료용으로 판매하는 ‘학교 기업’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런 ‘사업’의 반생명적인 성격뿐만이 아니다. 학교는 이 사업으로 1000만원 대의 수익을 올렸으나 학생들에게 정당한 임금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인권교육센터 들, 전교조 충북지부가 함께 한국 바이오마이스터 고등학교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알려졌다. 이에 관해 동아리 담당 교사는 이 사업이 실험동물 법규, 동물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동물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라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동아리 대표와 부대표 2명을 뽑아 태국 등지의 여행을 보내주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현장실습생’ 제도를 왜곡하여 운영하던 모습과도 닮아있다. 학생들이 제대로 된 선택의 기회도 없이 노동을 강요받고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는 노예와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말이다. 많은 학교들이 권력을 이용해 학생들을 학교의 사업에 동원하고 법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학교는 ‘동물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만든 동아리’라며 학생들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물을 죽여서 판매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동아리를 ‘학교기업’으로 등록하고 수익을 내는 등 명백한 기업 활동이 있었음에도 학생들과 노동계약을 하지 않고 임금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착취에 불과하다.
학교 내의 권력을 이용해 학생을 열악한 노동조건에 몰아넣고 정당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학교들의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는 더 이상 묵과되어선 안 된다. 청소년들의 노동은 그동안 교육이나 사회경험 등의 핑계를 달아 너무 쉽게 싸구려 취급을 받고 착취당하곤 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들의 근절에 나설 것을 전국의 교육청과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 요구하는 바이다. 엄격한 단속과 책임자 처벌로 강제 노동을 방지해야 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일하는 학생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1월 7일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10.11 중고생투쟁실천선언
<<10.11중고생투쟁실천선언>>
제1대 최고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결정
0. 전문
제 1장 중고생연대 투쟁실천방안 10개조 (최준호 대표 제안)
제 2장 청소년활동단체 아수나로에 대한 입장 (유세은 최고위원 제안)
제 3장 대표의 권력집중에 대한 사유와 개혁방안 (최준호 대표 제안)
0. 전문
오늘은 10월 11일이다. 10월 11일은 우리 청소년운동권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다. 3년 전 2011년 10월 11일은 우리의 전신 ‘전국학생노동조합’이 탄압으로 붕괴된 날이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오늘, 2014년 10월 11일은 이전의 어둠의 역사가 걷히고 청소년해방을 향한 승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될 것 이다. 우리는 수년간의 실패와 분열을 거름삼아 오늘날의 중고생연대를 만들었고, 중고생연대는 지난날의 실패를 양분삼아 비로소 수년만에 성공과 승리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이러한 중고생연대의 위풍당당한 행진을, 오늘 이 선언이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 이다. 우리는 오늘 이 선언을 통하여, 중고생연대의 방향성을 확고히 다지고, 앞으로의 투쟁실천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나타낼 것 이다.
- 2014년 10월 11일, 중고생연대 대표 최준호
제1장. 중고생연대 투쟁실천방안 10개조
1조(투쟁의 절대이념기준) 우리는 모든 중고생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과학적 실천이데올로기인 주노이즘(청소년계급투쟁혁명론)을 이념적 기반으로 하여 모든 투쟁활동을 체계적으로 강력히 추진한다.
2조(총체적 대목표) 우리는 강력한 전위적 중앙대중투쟁단체를 건설하여 전국의 중고생들을 조직적으로 단결시키고, 전국조직화의 과정 속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꾸준한 중고생현장투쟁행동을 전개하며, 중고생들의 전국조직화가 완료되면 일시의 총 교육거부인 ‘혁명적 총파업’을 진행하여 모든 교육시스템과 우리를 억압하는 사회시스템들을 일시에 무력화시켜 혁파시키고, 혁파된 그 자리 위해 중고생이 주인되는 동아리형 적성흥미탐구 교육제도인 ‘주노이즘 해방교육제도’를 설립하고, 이후 꾸준한 중고생정치행동의 정착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중고생을 영구적으로 해방시키는 궁극적 대목표를 지닌다.
3조(중고생주체성) 우리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주체인 단체를 건설할 것 이다.
4조(중고생대중성) 우리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대중적 투쟁운동단체를 건설할 것 이다.
5조(중고생현장투쟁) 우리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억압받는 학교, 학원 등의 중고생현장에서 실력행사 등의 단결되고 조직된 중고생주체투쟁을 이끌어 갈 것 이다.
6조(중고생중심성) 우리는 중고생주체 대중투쟁조직으로써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체의 총체적인 활동에 있어서 중고생중심의 투쟁주제, 투쟁방향, 투쟁인원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 이다.
7조(중고생전위계몽투쟁) 우리는 절대다수 중고생들이 교육시스템의 극단적 우민화 지배전략으로 인하여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거나, 가지더라도 탄압의 공포 속에 실천적 투쟁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지하고, 소수의 깨어있는 중고생들의 상위전위조직화를 통하여 다수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몽선전전을 진행하는, 현실적 방법으로 대중투쟁단체를 건설해나갈 것 이다.
8조(중고생중앙단결투쟁) 우리는 우리들 개개인이 학교와 기득권에 홀로 맞설 때 얼마나 약한 지 알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수많은 중고생들이 단결하여 학교와 기득권에 함께 맞설 때 얼마나 강한지도 알고 있다. 세상은 혼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민중들과 함께 해야만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무수히 많은 중고생들이 강력하게 단결되고, 많은 인원 속에서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강력한 중앙지도국을 설치하고 투쟁을 지휘해나갈 것 이다.
9조(비어른 피터팬주의) 우리는 그 어떠한 어른들의 억압과 회유 속에서도 철저히 어른들을 배제한 중고생들이 주인인 중고생들의 투쟁을 이어나갈 것 이며, 더 나아가 교육과 사회시스템에 종속당한 어른들을 상대로 계몽투쟁을 진행할 것 이다.
10조(대중화를 위한 단순화선전) 우리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대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중투쟁단체가 되기 위하여 모든 투쟁전선에서 어려움과 복잡함을 배척하고, 모든 중고생들이 단번에 이해하고 감명받을 수 있을만큼 모든 투쟁에 있어서 간단화, 단순명료화를 철저히 진행할 것 이다.
제2장. 청소년활동단체 아수나로에 대한 입장
우리는 얼마 전 있었던 아수나로의 대대적인 중고생연대 비하 사태를 두고, 아수나로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2012년, 중고생연대의 전신 전국민주청소년연합의 선거 당시 아수나로세력의 조직적 개입과 붕괴시도 당시에도 우리는 끝까지 청소년운동권의 연대활동을 지향하며 아수나로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과 비판을 금하였으나, 결국 아수나로에 대한 무대응으로 우리는 3년간 쌓아올린 공든 단체를 한순간에 상실하였다. 지난 역사에서 깨달았듯이, 이번에는 청소년운동권의 주류 패권조직 아수나로에 대해 중고생연대만의 강력한 주체성, 자주성을 들어내며 단체를 수호해야만 할 것이다. 아수나로에 대한 입장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단체수호행위를 진행해나갈 것 이다.
중고생연대는 아수나로를 ‘배타적’으로 바라보기로 결정한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아수나로의 지도부나 구심점이 일절 없는 극단적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에 동의하기 힘들며, 우리는 지도부가 있어서 추진력 있는 체계적 투쟁의 청소년운동에 동의한다.
2. 아수나로의 대중성 결여, 대중선전활동 결여에 동의하기 힘들며, 우리는 최대한의 중고생들을 모아 의식화시켜, 집단적 실력행사가 가능해지는 청소년운동에 동의한다.
3. 아수나로의 기성정치적이슈, 혹은 중고생과 큰 연관이 없는 이슈들에 집중하는 비중고생중심성에 동의하기 힘들며, 중고생중심성을 갖춘 대중적 중고생주제 우선활동의 청소년운동에 동의한다.
4. 아수나로의 실내 모임, 토의, 토론 위주 활동에 동의하기 힘들며, 집회시위투쟁활동 등의 거리활동과 지도부대회 등의 생산적 실내모임이 위주가 되는 청소년운동에 동의한다.
5. 아수나로의 성인과의 연대, 성인세력의 대거 참여 등에 동의하기 힘들며, 중고생 주체투쟁과 중고생 주체투쟁조직을 건설하는 청소년운동에 동의한다.
6. 아수나로의 서명, 여론조사 등을 통한 사회적 요구 방식에 동의하기 힘들며, 집회시위 등 거리행동을 통한 사회적 요구 방식을 채택하는 청소년운동에 동의한다.
7. 아수나로의 익명 닉네임 활동에 동의하기 힘들며, 최소한 간부들과, 언론 접촉시에는 실명 정보공개를 하여 대중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청소년운동에 동의한다.
위와 같은 사유들로 우리는 아수나로를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매우 어렵다고 판단한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거리로 나와야 하지만, 정작 가장 큰 청소년운동권 단체인 아수나로는 말로만 세상을 바꾸려 하고, 정작 거리로는 나오려 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시각에 이러한 행동은 모든 것을 갖춘 단체의 오만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수년간 진짜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격렬한 싸움을 벌여왔지만, 아수나로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받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배가 불러서 말뿐인 운동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미 규모가 커서 가만히 있어도 후원금이 들어오고, 가만히 있어도 손쉽게 언론과 연락할 수 있으니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글로만 활동하려 하는 변질된 운동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수나로와 가까워질 수 없으며, 아수나로에 대한 단체의 공식적 태도를 ‘배타적’으로 결정한다. 이는 비단 아수나로뿐만이 아니라, 아수나로와 유사한 방향성을 지닌 모든 청소년활동단체에 똑같이 해당된다.
단, 더 이상 아수나로를 공식적으로 비판하는 일을 최대한 삼가고자 한다. 중고생연대는 아수나로와 어떠한 접촉 없이 수년간의 역사를 독자적으로 써 왔고, 그 역사는 우리들을 위와 같은 투쟁신념을 가지도록 만들었으며, 아수나로는 아수나로대로 우리와 접촉 없이 수년간의 역사를 써 왔기에 저런 투쟁신념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고자 한다.
각자 다른 역사를 지녀왔고, 그렇기에 다른 방식의 사고를 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아수나로가 지닌 특수성을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인정하고자 한다. 같은 청소년 운동권으로써, 아수나로도 중고생연대가 지닌 역사의 독자적 발달과 그로 인해 형성된 특수성을 인정해줄 것을 기대한다.
위 내용에 따라, 우리는 아래와 같은 실질적 조치들을 취한다.
1. 중고생연대 내의 친아수나로적 인물, 행위, 게시글 등 모든 범위에 대한 제한 및 제명 등을 강력히 진행한다.
2. 아수나로에 올려왔던 친아수나로적 대아수나로선전물 <중고생연대 소식>은 이 사실을 포함한 차기 화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작성을 금하며, 중고생연대 명의의 대아수나로 글 작성도 최고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작성을 금지한다.
3. 이러한 조치는 아수나로 뿐만이 아니라, 아수나로와 유사한 행실을 보이는 모든 단체에 강력히 적용한다.
4. 최준호 대표의 대아수나로 대외권한을 2014년도까지 일시 경질하고, 대아수나로 전권대사로 진재혁(닉네임 현금) 현 전략기획부장을 임명한다.
제 3장 대표의 권력집중에 대한 사유와 개혁방안
중고생연대는 분열의 역사를 거름삼아 세워진 단체이다. 전국학생노동조합부터 이어진 계파 분열의 역사는 전국민주청소년연합에 이르러서 최고조에 달했으며, 결국 수많은 계파들의 분규로 인하여 붕괴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러한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지금의 중고생연대는 오히려 그 역사를 밑바탕 삼아 더욱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분열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뼈저리게 몸으로 경험한 것은, 단결과 단합, 중앙과 조직화의 필요성이었다. 그 결과 중앙으로 단결된, 중고생대중단체의 조직화를 내걸고 열심히 달려왔으며, 단시간 내로 정말 큰 성장을 이루었다. 몸으로 느낀 역사를 통해 미래를 건설해나간 것 이다.
하지만 이 것은 어두운 면을 만들었다. 분열의 기억은 단체의 회원들에게 민주주의란 분열을 몰고 오는 부정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뿌리깊게 심어주었다. 하지만 우리는, 대중단체로 발전하기 위해서, '대중'들에게 '권력'을 주는 첫 번째 작업인, '대의민주주의'를 단체 내에서 달성해야만 한다.
현재 단체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요구로 '제한적 중앙집중지도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대표와 최고위원, 특별감사원에 거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있다. 분열을 막기 위해 권력의 분산을 최대한 자제한 결과이다. 허나 이런 상황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대표와 최고위원, 특별감사원장은 그 권력만큼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과 업무가 뒤따르고 있으며, 단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핵심 수뇌부들은 점점 지치고, 단체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대중단체 건설과 지도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좀 더 개방된 민주주의를 달성해야 한다. 모든 회원들은 우리가 대중단체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찬성해주셔야 한다. 우리는 하나의 목표로 단결된, 깨어있는 중고생들이기에, 분명 그래줄 것 이라고 믿는다.
대중적 대의민주주의 제도 건설의 첫 번째 과정으로, 특별감사원을 분산하여 감사원과 선거관리원으로 나누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5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대표 및 최고위원들의 권한도 최대한 분산하여, '대중적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구축하기로 우리는 결의한다.
엠건(교육공동체 나다 활동가), 「인권오름」 (2014.10.08.)
엠건(교육공동체 나다 활동가), 「인권오름」 (2014.11.07.)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한겨레21」 (2014.10.27.)
[노땡큐] 차별 좀 해야겠다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한겨레21」 (2014.11.8.)
[노땡큐] 슬픔을 멈추지 않을 권리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한겨레」 (2014.10.12.)
[2030 잠금해제] ‘상품 되기’를 거부하기
공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회원), 「한겨레」 (2014.11.9.)
[2030 잠금해제] ‘노키즈존’에 없는 것
김겨레, 「오마이뉴스」 (2014.10.30.)
[너 아니?] 대자보 붙였다가 교장선생님 호출 당했어요
-내 생애 첫 대자보를 붙이고 나서... 문제제기 수용해준 교장선생님
교육공동체 나다 , 「나다wom」 (2014.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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